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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64회 제6본회의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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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6년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 및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은규의원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상된 2억원은 통일로변 기본정비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1997년 11월 24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예산으로서 관계법규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학기술의 지식을 통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등 엔지니어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당해 사업의 입찰공고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공고 및 입찰 등 예산집행 절차상 이번 연말까지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질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려는 내용으로 심사되어 본예결특위에서는 계수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ㅏ.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명재의원입니다. ’97년도 정기회나 시작되어 그동안 새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총예산액 1,030억 5,089만 5,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074억 511만 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814억 5,014만 4,000원이고 잉여금으로 259억 5,496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잉여금 중 사고이월액이 7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83억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내역으로는 총 9억 5,856만 8,000원 가운데 8억 9,982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5,873만 8,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추계의 부정확함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의 추계를 좀더 세밀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좀더 많은 지역개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세출부분의 불용액 125억원 가운데 예산집행잔액이 62억원, 집행사유미발생 27억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15억원 등이 발생한 것은 일부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사업착공시기의 지연등이 그 주요원인이었으며 또한 예비비 등은 원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장래의 불가피한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한 제도로서 지출내역 중 구정종합 정보센타 구축비 등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1996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므로 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 각반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6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예결특위에서 심사하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이명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지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결산검사와 예비비는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안건을 한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정치가 않다라고 봅니다. 원래 원칙이 결산부분에 대한 안건하나 또 예비비에 대한 안건하나 별도로 처리 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예산총칙에 보면 간주처리가 있습니다. 간주처리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주처리가 서울시에서부터 자금배정을 받으면서 이러한 것이 의원들한테는 지금 간주처리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은 한분도 안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공개되어야 되고 또한 간주처리의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후에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대로 지속될 것이냐 앞으로 분명히 구분해서 명확하게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의에 전문성있는 재무국장님 답변했으며 하는데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성현입니다. 최준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와 예비심사의 건을 별도로 분류해서 각각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 그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분리하여 상정되고 검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주처리 내용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서 모든 의원님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6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예산결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98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계수조정 내역과 수정안의 심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면 본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고 모든 예산을 원점부터 다시 생각하여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한한 주민의 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소속 상임위원회를 배제한 심사반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출된 지적내용을 토대로 12월 15일까지는 위원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6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12월 17일에는 위원별 심사결과 제시된 총 삭감규모를 조정하고 ’98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189억원, 특별회계 124억원이며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43억원으로 ’97년 본예산 대비 7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이월금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 724억원, 사회개발비 338억원, 경제개발비 109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3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을 보면 동청사 신축비,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과 자치단체대행 생활폐기물 처리비 인상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설치비 등과 응암동에서 시립정신병원간 도로확장공사비 20억원이 증액 또는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48억원, 생활안정기금 4억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7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으며,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의정활동결과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전의원이 최선을 다해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많은 토론을 하였으며, 그 결과 계수조정을 거쳐 본특위에서는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결특위에서 채택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예산 부분에서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26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38억원을 삭감하고 11억 4,0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6,700만원을 감액하고 동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의 심사과정에서 위원간에 열띤 찬반토론이 있었으나 표결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예결특위에서 심사 결과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박기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앞서 1998년도예산안 증액부분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증액부분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해 동의여부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

이배영구청장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도영의장

이배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예산안의 증액부분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해 구청장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8년도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신현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신현국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운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깨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417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안은 도시가스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부실 또는 부당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의원 외 18인으로 트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1월 5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 4개월간 우리구의 도시가스시설 공사에 대한 현황보고청취와 행정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집행기관과 공사 관련기관에 대한 법적, 행정적인 제안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활동계획인 일정별 계획과 주요점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사응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신현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