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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해군 의원 발언

64회 제7본회의199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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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해군의원징계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희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412호인 본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내무부차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구세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로 기존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 더 연장하여 구세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것은 안 제19조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5개조항이나 이 신설된 내용으로 우리 구에서 감면받는 대상은 없으며, 앞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예측하여 구세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기 원안대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이희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고성수 시민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ㅏ.

고성수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고성수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41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지난 ’97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기회 기간중인 12월 20일 제9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쓰레기처리비 인상에 따른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청소재정을 확충하고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선은규위원으로부터 부칙조항중 시행일에 관한 사항과 별표3의 규격봉투가격 중 일반규격봉투의 생활폐기물용 가정용과 영업용 봉투 20ℓ 와 50ℓ 의 가격인상폭에 관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전위원이 이에 의견을 일치하여 동의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수정안중 부칙조항 시행일에 관한 내용중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과 아울러 선은규의원 외 1인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제출되었고 본위원회에서 다시금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번안동의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가결된 수정안과 번안동의안의 내용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과 아울러 선은규의원 외 1인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제출되었고 본위원회에서 다시금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번안동의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가결된 수정안과 번안동의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또한 번안동의안은 번안동의안대로,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고성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은평구청장은 민선단체장 출마시에 쓰레기봉투 값은 올리지 않겠다, 오히려 인하시키겠다, 공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질문드리고....... 두 번째 금년 정기회기 내에 인상요인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다 라면 본예산에 이미 세입조치가 이뤄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상분에 대한 세입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러면 조례개정의 시점이 정기회기 예산편성 승인을 받는 시기와 같은 시기였을 때, 과연 예산 세입조치가 이미 계상되고 이 조례가 같이 동시에 상정되는 시기였었는데 어떻게 세입조치는 안하고 상승요인만 발생시키느냐 이겁니다.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정처리 절차는 모순된 것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안이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 계획안이 계산이 있었으면 지금 예산하고 상정되는 조례안이나 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이뤄줘야 되는 행정절차가 정상적인 절차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라고 인정하시고 양해를 구하시는 답변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의에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또는 인하에 대한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상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안에 같이 세입조치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개정안이 통과된 연후에 약 5억원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5억원 정도를 청소행정 분야에, 금년 예산안 편성당시 계획했던 것을 반영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못한 분야에 내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동시에 이것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도영의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답변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또 질문드립니다. 지금 시민복지국장께서 답변하는 요지가 반영하지 못한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인상요인 부분을 가지고 동시에 같이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예산을 메꾸고자 한다, 이거 어느 가정집의 가계부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반영을 해야될 부분을 반영안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또 인상할 요인부분을 가지고 거기다 대체한다는 것도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5억을 예상을 해서 5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반영이 들어 가게 되니까 그것을 매꾸겠다 이러한 발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본의원은 그러한 답변자체가 잘못된 답변이라고 사료되고 제가 생각하는 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인상분에 대한 동시 예산편성 승인과정과 폐기물조례개정안의 상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세입예상치를 사전에 세입에 반영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상치하고 반영안한 것까지 해서 마음대로 계수를 맞추어서 답변하는 것은 답변이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답변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문한 요지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답변을 다시 요구합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김사원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사원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아직 예산편성 당시에 확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무부서와 이 관계를 논의했습니다마는 확정되지 아니한 것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의견이 나와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원으로 집행부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의원님들의 예산안 심의권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으로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장이 생각할 때에도 최준호의원의 질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속시원회 협조해 주시오 딱 이렇게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명제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최명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고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39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7년 10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번 정기회 기간중인 12월 11일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건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시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것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개별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시 미리 과태료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에게는 30일이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최명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01분 비공개회의 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해군의원지예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해군의원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본안건에 대해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준호의원입니다. 정해군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정해군의원 징계요구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징계요구안은 1997년 7월 12일 박기호의원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8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개의된 본의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박기호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게된 배경과 그 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 당시 즉 97년 7월 10일 제59회 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앞서 개최한 간담회 자리가 회의의 연장이었는가 혹은 아닌가에 대하여 열띤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97년 11월 10일에 징계요구에 대상자인 정해군의원과 관계의원인 이성환의원을 출석요구하여 본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정해군의원과의 심문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배의원인 이성환의원에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했고 의장실에 가서 폭언을 하며 대들고 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때 술을 먹고 흥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자에게 여당앞잡이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시키려고 권모술수를 쓰는 ‘개쌍놈의 새끼’라고 했다는 등 구체적으로 무슨말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으며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의 간담회에서도 ‘재선의원들을 다 때려죽인다’는 소리는 한 일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사실은 인정을 하였지만 일부내용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관계의원인 이성환의원과의 질의, 답변에서는 정해군의원이 욕설을 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재선의원들을 다 때려 죽인다’는 소리는 처음에는 못들었다 기억이 안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계속된 변명시간에 정해군의원으로부터 ‘제 잘못으로 이렇게 징계위원회까지 발족하게 된 것을 본인 의원이 선배 동료의원님께 너무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할말이 없습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징계요구 대상자 정해군의원과의 심문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부인한 부분에 대하여 그 당시의 정황을 확실하게 들어보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는 부득이 이도영 의장님과 조윤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출석요구하였습니다. 97년 11월 18일 개의된 본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도영 의장님은 질의에 답변하면서 그 때 사건은 모든 징계위원님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지역신문에서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대방에서 그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의장님 입장에서 그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다, 아니다 라고 답변한다는 것이 난처하다는 진술과 함께 정해군의원이 그날 의장실에서 행패부린 것은 징계요구서에 기재된 내용과 맞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조윤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와의 질의답변에서 당시 간담회 상황은 본회의장에서 위원장 선거를 끝내고 내려와서 위원장이 간사는 조윤환의원으로 하자고 하는 지명과 함께 여러 의원들이 찬성하는 박수를 치고 간단하게 간사수락 인사말을 하는 중이었으므로 회의시간이었다고 봐야한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또한 이성환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재선의원들이 다 해먹어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게습니다. 앞서 보고해드린 바와같이 정해군의원의 심문과정 중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의원 및 참고의원에게 당시의 정황을 청취한 결과 징계요구안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계속된 97년 11월 18일 본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징계요구안의 모든 내용이 사실인 것을 정해군의원이 극구 부인을 하는 것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우롱하는 것으로서 29일간 출석정지로 하자는 징계동의가 발의되어 표결결과 재적위원 11명중 재석위원 7명,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29일간 출석정지의 징계동의를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의결한 정해군의원 징계요구안과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징계대상 의원인 정해군의원은 나오셔서 징계의 건에 대해 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의원

정해군의원입니다. 의장님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징계위원회 회부된 본의원이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에 앞서서 이 자리에 나와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민주주의 의회에서는 자기의 불만을 토론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흥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고 욕설을 하게 됐다는데 대해서 본인은 흥분상태에서 몰랐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단 변명이라면 하고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잘못됐다 이것으로 끝을 낼라고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가 시작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내려가서 막 웅성거리고 앉아있는 단계 조윤환의원을 간사를 시키면 어쩌겠냐는 식으로 이 구동성으로 얘기한 사항이고 서있는 사람도 있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는 회의는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조정환위원장님께서 오늘 시끄러우니까 이대로 하지 말고 내일 간사를 뽑읍시다한 말을 분명히 조정환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중이 아니었는데도 회의중인 것 처럼 했고 제가 선배의원님들의 재선의원님들의 다 때려 죽인다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 해먹어라 조정환의원님께서 진술한 내용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서 변명을 마치고 앞으로 좀더 우리 마지막 돼 가는 의회를 좀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으며 지역을 위해서도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는 추후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선배동ㄹ 의원 여러분께서는 허물을 덮어주시고 지금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서로 탓하시지 말고 원망하시지 말고 원망하시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한해를 잘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정해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당사자인 정해군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무기명 투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권영숙의원, 김덕복의원, 김형수의원, 나기빈의원 이상 네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투표방법 및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징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및 명패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본안건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한자나 한글로 기재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원석 맨 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도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5개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원 여러분, 은평구회의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당사자인 정해군의원과 회의장 밖의 방청인께서는 회의장에 입장하여 참관하셔도 무방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총투표수 25명 찬성의원 12명 반대의원 12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해군의원징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시17분 투표시작

11시22분 투표종료

11시23분 비공개회의종료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지방자체 제도가 시작한지 6년, 7년째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방자치제도가 어느정도 정착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다수 우리 주민들은 의회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그동안 많은 지방의원들이 단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표명됐습니다. 지방의회 그렇지, 하는 식의 무반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할 일이 뭐냐, 우리는 민주주의제도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선출된 구청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에게 투명해야 합니다. 모든 생활속에서 의정활동, 생활 구정이 있는 방향에서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명하지 않고 있어요. 잘된 것은 부각시켜 주고 잘못된 것은 밝혀서 앞으로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게 절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가장 간접민주주의에서 단점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담합해서 합의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잘못되어서 돌아갔을 때 도착비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투명하게 밝혀졌을 때 다음 선거에 이지역을 위해서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자료 근거라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 그러한 지방의회는 주민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지난 2년반 임기 얼마 남겨놓지 안고 사실상 건전한 지방자치를 정착해 가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하를 불문하고 구청장이나 지방의회나 잘못된 사항들은 전부 공개해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배영 구청장과 전의장 이외 지방의원들, 관계공무원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비리나 수뢰혐의, 이런 것들을 샅샅이 지방의회에서 조사해서 공개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우리 의회가 해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박상신의원께서 제출하신 안건이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샅샅이 밝혀져서 우리가 공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항들을 반드시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같이 정보를 공감하고 구정방향이나 자문,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민들과 같이 해결하는, 그래야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래야 지방의회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방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그 안건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사진행발언은 다음 회기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