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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65회 제1본회의199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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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학기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박상신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불광근린공원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수뢰사건등비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민학기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민학기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공포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으로 98년 2월 15일자로 이기환 총무과장이 시민복지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김사원 전 시민복지국장은 공로연수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이기환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이도영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부족한 제가 이번에 승진할 수 있도록 늘 아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민복지국장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격려해 주실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올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다 이룩되시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이기환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처리와 상임위원회별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형수의원과 마동원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광근린공원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수뢰사건등비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상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총무재정위원회 박상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영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망의 21세기가 불과 2년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IMF 시대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한강의 기적을 다시 낳을 대망의 새정부가 21세기를 맞이하여 국가발전에 기치를 내걸고 새 정부가 어제 다시 탄생했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1기 민선자치 시대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어떤 일을 어떻게했나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면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한 당시 우리 은평구의회와 자치단체에서는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51만 구민의 자존심을 손상하는 일, 의회의위상을 실추시키고 의원들의 품위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자행하고 조금도 뉘우침과 반성함이 없이 사과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배영 구청장이나 전우대 전의장의 사건만도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수뢰사건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두분의 말씀이. 구청장은 받은 사실이 없고 하늘을 우러러봐도 한치의 양심에 가책을 받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의장께서는 대가성이 아니고 설계용역 계약금조로 받은 것으로 주었다는 본인한테서 사실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 정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 중 한사람은 51만을 대표하는 구청장이요. 한분은 우리 의회를 대표했던 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것을 해소 지금 손상을 받고 고초를 받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신분으로서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양심에 하나도 가책이 없는 그런분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지 않을 수 없지않느냐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이라고 채택해가지고 두분의 억울함을 법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서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지역신문 1997년 12월 31일자 행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배임비리 의혹이 대서특필로 혐의점이 포착되었으나 동료의원들이 쉬쉬하는 사이 대문짝만한 이러한 신문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해서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어느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 전체의원들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우리 구민들에게 현재 지탄을 받고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본의원은 이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여부를 밝혀가지고 만천하에 명백하게 밝혀서 우리 의원들이 한점의 부끄럼없다는 것을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특위구성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박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신의원 제안설명 가운데 두 번째는 의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의석에서 - 저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박상신의원님께서 불광근린공원조성사업변경에따른 수뢰 사건 등 비리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제안을 하면서 이유를 두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목자체 내용을 보면 불광근린공원조성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수뢰 등 이외에 사건들이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장께서는 이 내용을 본안건과 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좀 제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제안자체의 의미 내용은 분명히 불광근린조성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수뢰사건 등 비리조사입니다. 반드시 그 의미를 아시고 안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의원 의석에서-반대토론입니다.) 임동균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의원

임동균의원입니다. 은평구의회 2기에 들어와서 본의원이 생각해볼때 많이 성숙된 점을 생각할 때 매우 기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사당은 은평구민의 뜻을 헤아리며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토론하고 토의하는 장입니다. 역시 박상신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마는 반대토론 나오게된 이유를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근린공원 조성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수뢰등 비리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열네분이 서명해주신 관계로 본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서명한 의원들 가운데에는 내용을 모르고 서명을 했다고 하는 내용도 들었고 또 아까 최준호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가운데 사건 등이라고 하는 내용을 놓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취지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이미 심사처리 하기 위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본구성결의안의 내용가운데 사건 등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사항에서 조사한다 할 경우에도 권한 남용에 우려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조례를 보니까 조사에 한계대상 사항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사할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조6항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입법기관인 우리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에 걸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안에대해서 검토를 하게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는 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넘기도록 하자고 하는 운영위원회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비리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징계자격특위를 구성하여서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또한 요즘 IMF 시대를 맞이하여서 국민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얼마전만해도 텔레비전에서 좋지 못한 내용들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잠재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구민들의 편익을 위한 일이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의원들의 문제를 놓고 또다시 재론해서 구민들에게 다시한번 구의회 위상을 실추시킨다고 생각할 때 본의원은 거기에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족하지 두 번, 세 번 자꾸 거론되어서 구민들한테 의원들의 위상을 앞으로 2기의 임기가 만료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지법을 예방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한안이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서 본의원이 은평구의 위상을 다시한번 존중하고자 하는 뜻에서 반대토론에 임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판단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임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임동균의원의 반대토론을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거기에 대한 찬성토론을 제의하겠습니다. 불광근린공원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수뢰사건등비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하기까지 우리는 ‘91년부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뽑아준 지방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려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가져야만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의 위상이 올바로 잡혀져 간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가져야만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의 위상이 올바로 잡혀져 간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권한 범주내에서 일을 하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신뢰를 잊어버리고 또 위임받은 것을 정당하게,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때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겠느냐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근본적인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되고 보고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에서 이 자치행정을 운영해 감에 따라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보고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전에 임의원께서 말씀하신 서명한 의원들이 모르고 서명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안건을 동의를 받을 때 서명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서명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또한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특정안건이라고 봅니다. 왜, 이것이 막연한 것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해주신 박상신의원님의 그내용을 보면 불광근린공원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수뢰사건등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당사자의 사건 이외에 관련된 비리들이 또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한 기록상의 내용을 살피고자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수뢰사건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냐, 두 번째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예산, 유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횡령한 부분까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공식적으로 해명해서 주민들한테 공표해줘야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특정안건이 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정안건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살을 깎아가면서 이러한 것을 할적에는 지방화 시대에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은평구가 자리잡고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변환점을 요구하는 안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반드시 이번에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해 줘야 될 의무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찬성해주셔서 떳떳한 의원상을 심어나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기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참석하셔서 의정에 임하고 계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불광근린공원조성관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들의 우리들 스스로에 대한 본분을 알고 행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뭘 뜻하는고 하니 우리 의원이 지난번 ‘96년도에 그 안건을 이 자리에서 처리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당시 얼마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 처리하면 안된다고. 의원들이 다 처리해놓고 전부 다 끝내놓고, 지금에 와서 우리들 스스로에 대한 허물을 다 들어내자는 말이에요, 뭐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의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설명만 해야 되는데 곁들여서 그 문제에 대한 제한관계도 있고 하니까 의장이 그 자체는 처음부터 이 안건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사건이. 계류중인 사건을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가결시켜놓고, 지금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미 세상에 다 폭로됐고, 지금 찬성토론자 최준호의원이 말씀하시는데 주민들한테 반영시켜서 알려준다, 주민들 다 알고 있어요. 알려주긴 뭘 알려줘요 알려줄게 뭐가 있어요. 이이상 우리들 위상 떨어졌으면 됐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으니까, 이 사건에 대한 그 문제는 처음부터 상정안건으로 의장이 받아주지 않았어야 되요. 조례는 뭐할려고 만들었습니까, 17조1항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떠들면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는고 하니 우리 의회만 실추되는 거에요. 이것을 의원님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스스로 가결시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왕에 상정해서 방망이 때려서 안건처리해서 표결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이것은 의원들이 가결시켜준 안건이고 이러한 내용이니까 부결처리되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문제는 의장이 잘못된 거에요. 왜 받아줘요. 제가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불광근린공원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수뢰사건등비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기립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안건을 처리하는 절차상의 과정에 있어서 의원이나 집행부의 민첩한 사항들이고 또한 이런 관계로 해서 표결방법에서 기립표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기립표결로 하겠다고 의장이 얘기한 것이니까 최준호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에요. 개인에 관련된 문제인데.... 당신들 비리를 감싸는 거예요?) (장내소란) (“무기명이 당연한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가만있어봐요. 조용히 해요. 의장도 의원이면서 의장입니다. 법에 따라서 의장의 한계점이 전부 있고, 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안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아야지, 의장이 의원이 아니고 의장입니까?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신의원 의석에서 - 표결방법을 물었어야 될 것 아니요? 의장 혼자서 표결방법을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이미 기립표결로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최준호의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해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 의결을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총투표수 31명 찬성의원 25명 반대의견 없고 기권 6명으로 비밀투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이 비밀투표로 결정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영철의원, 백성현의원, 신현국의원, 이명재의원, 이상 네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의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투표방법 및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불광근린공원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수뢰사건등비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및 명패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불광근린공원조성사업계획변경에따른수뢰사건등비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한자나 한글로 기재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원석 맨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의원호명)

12시39분 투표시작

12시46분 투표종료

이도영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3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총투표수 32명 찬성의원 15명 반대의원 16명 무효 1명으로 불광근린공원조성사업변경계획에따른수뢰사건등비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