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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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95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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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1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여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은 업무 소관 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공원관리담당주사 곽무순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어제 계속된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했고 또 정확한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마치지 못했습니다. 어제 산회 후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확인한 결과 어제 질의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음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오늘 듣고자 다시 진행됨을 이해하시고, 오늘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향후 대책과 대안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관리담당주사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TV를 한번 보니까 방송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국립공원에 라이터만 가지고 가도 적발이 될 경우에 5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게 국립공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시립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산 같은 공원도 해당되는 것인지?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임야하고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산림법 제105조에 의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산림법 제105조 내용을 한번 얘기 좀 해 보실래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산림방화죄로 산림에서 불 피우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산림실화죄라고 그래서 나무를 태우는 거, 불 지르는 거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허가 없이 불 놓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끔 돼 있습니다. 또한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은 과태료 3만원,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또는 입산 통제구역 내의 과태료는 5만원이고, 기타 산림 내에는 3만원에서 담배꽁초 버린 자는 그렇게 차등해서 부과를 하고, 산림 내에 불을 이용하여서 음식을 짓는 자 - 취사행위입니다 - 취사행위는 입산 통제구역 내에서는 과태료 10만원, 기타 산림 내에서는 과태료 5만원, 통제구역 내에 무단입산한 자로서 공원구역 내에 입산 통제구역에서는 과태료 20만원, 기타 입산 통제구역 내에서는 과태료 1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림법을 근거로 해서 부과중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관악산은 해당이 안 되네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관악산은 산림법을 위주로 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산림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새벽마다 관악산을 등산합니다. 그런데 아예 관악산 입구에서부터 담배 피우고 가시는 분들은 수없이 보고, 그 다음에 정상에 올라가도 10m, 20m 떨어진 공간에서 담배 피우는,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아주 많이 나고 그런데 그런 걸 일일이 우리가 얘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장면을 수없이 많이 목격을 합니다, 특히 관악산에서는. 그런데 엊그제 TV를 통해서 국립공원은 입구에서 라이터만 발견해도 5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그런 내용을 본위원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건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산 입구에는 전혀 그런 안내표지가 없더라고요. 관악산 내에 들어가는 입구마다 경고 안내문을 하나 써 붙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라이터라든가, 취사도구라든가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구나 혹은 산에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할 경우에 얼마만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린다는 내용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안내표지판을 여러 군데 붙여 놓음으로 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려는, 안내표지판을 붙여놓을 생각?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건의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림 내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을 여러 곳에 크게 부각시켜서 이용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좀 높이고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산불예방에 상당한 경각심도 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담당주사님께서 보고말씀 하실 적에 산림법 제97조에 의해서 산불방지 지도반을 설치·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도반은 설치·구성됐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지도반은 입산 통제구역하고 또한 산림 내에 있어서 캠페인하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민간인들을 통해서 어떤 자율적인 구성을 해 보려고 해도 참여가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한번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해서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NGO단체도 있고 환경보호단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단체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고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단속을 하시는 단속요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자율적으로 단속을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준사법권이라든가 특정한 단속권이 주어지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 임업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야생조수와 산림훼손에 관한 임산물 단속 이런 분야에만 한정해서 사법권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부여돼 있지 않아서, 산림 내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임업직·일반직에 대해서만 부여가 돼 있고 일반 기능직에 대해서는 산림에 대한 단속권이 부여돼 있지 않아서

장옥호위원

임업직은 지금 사법권이 부여돼 있다 그 말입니까, 단속권이?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임업직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을 가진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직원이 11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언제나 단속반장 역할로 해서 저희들이 앞장을 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현행범이 적발될 때는 저희들이 사복경찰 관리 지명서를 언제나 제시하고 관악산관리사무소나 저희 과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서를 받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고요. 관악산 입구에서 또 쭉 들어가는 맨 첫번째 나오는 제1광장 가기 전에 우측에 보니까 꿩을 방사용으로 해서 기른다고 그렇게 안내표지가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꿩이 상당히 많던데 그 꿩은 어떤 목적으로 거기서 기르는 겁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는 원래 산림 내의 야생조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육을 해서 방사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에서 야생조수 보호·증식차원에서 이것을 길러 가지고 산에 방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사육중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거다 그 말이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장옥호위원

그거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많던데 요새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도둑을 맞아서 그러는 것인지, 누가 관리를 하든, 그럼 관리측면에서는 우리 구청하고는 별개네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장옥호위원

그 꿩을 관리하는 거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별개네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관악산입구에서부터 제1광장까지 들어가는 길을 포장을 금년에 다 했잖아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상당수 등산객들이 다니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별로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주사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면 제가 여기서 않고 나중에 할게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딱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쉬는 시간을 통해서 담당주사님한테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신림8동에 시민의 숲에 왕벚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죽었고 또 감나무도 26그루나 죽었고, 벚나무도 제가 세어 보니까 30그루 이상이 죽었어요. 그 나무를 11월 10일까지 완전히 보식을 하신다고 그랬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하자보식 통보를 11월 10일까지 기한부로 통보해 놓고 저희들 어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여튼 전화독려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 보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구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만약에 그 회사에서 안 해 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일부를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해 놓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하자를 안 할 경우에는 대집행해서 보식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2차 촉구해서

장옥호위원

예치금 가지고 충분히 하자보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치금 내역하고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살펴 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 회사에서 예치금까지 이미 떼고 공사를 마쳤는데 하자보식하라면 하겠어요, 않지. 이미 예치금은 예치해 놓은 상태고 자기들이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더욱 귀찮기만 하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보식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런다면 예치금 한 200만원 이상 정도 떼놨을 때만이 그 회사에서 하자보식을 하는 것이지 그것과 이콜 되게 하자보증금을 떼놓는다면 그 회사에서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 이행촉구를 하면 업체에서는 그것을 잘 따르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시간이 가니까 알았고요.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건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서 집행부하고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10일까지는 분명히 하자보식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확실하게 하는 거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하면서 무단취사에 대한 위반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본위원한테 안 오고 있거든요. 그 자료 좀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어제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료를 요청했으면 회의진행 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석에 다 깔아드려야 되는데 바로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본위원이 어제 마지막 시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뒤에서 서브해 주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어차피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이 나와야 속기록상에 남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규진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53초소에 초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특정 공무원이 - 상용직이죠 - 주거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유무를 확인해달라 하는 질의가 계셨고 또하나는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 옆에 가면 2명의 직원이 파견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컨테이너박스 2개를 놓고 취사 등을 하면서 어떻게 일반 주민들의 취사 및 화기소지를 단속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질의 후에 어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53초소에는 초소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했고 주거시설로서 마치 특정인을 위한 어떤 호텔처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또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 옆에 확인한 결과 역시 거기도 컨테이너박스 2개 이외에 가운데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대형 컨테이너박스 2개와 별도 건물을 소재하면서 기거하고 있었으나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내부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만 그 후면에 보니까 LPG가스 등을 해서 취사 내지는 화기를 다루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 관리요원들이 2명이나 상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초소 50M 전방에는 대단위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흔적들이 상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담당주사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53초소 기능이 상실된 곳에 직원이 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그 인접지 일대가 산림이 훼손되는데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곳으로써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합실고개 주변의 녹지관리초소는 원래 녹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초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전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거하면서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만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곳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신림6배수지 건설공사 계획에 동 초소건물이 철거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이곳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하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규진위원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나는 그 집에서 살림하고 사는 걸 10여 년 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지 못 하게 해라, 그 집을 파옥을 시켜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장소에 그런 특혜적인 혜택을 줘 놨으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최소한도 먼데는 몰라도 그 인근의 녹지관리는 제대로 돼 있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금년만 해도 남강중·고등학교 주변에 세 차례나 불이 났어요. 또 불이 안 났다 하더라도 내가 산에 자주 -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 다니다 보면 산 한가운데 불난 흔적이 있어요. 그거 한 번 단속하는 걸 보지도 못 했고 감시요원인지 관리요원인지 다니는 것을 못 봤어요. 나는 그 집을 없애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혜택을 줘 가면서 근무를 시켰으면 최소한도 자기 이웃관리는 잘해야 되는데 이웃관리도 못 하면서 어디를 관리하겠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너무나 등한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아까도 내가 사무실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을 내쫒아라, 집을 파옥시켜라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위의 산림보호라든가 노력해야 할 텐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더라 이런 얘기에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사람을 살게 했느냐, 집을 허물어라, 내쫒아라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거기 사는 데도 그 인근에 화재도 나고 수수방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곳의 녹지관리를 있는 동안에 잘 관리하도록 요청하고 저희 직원들을 특별배치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산불관리 대책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담당주사님, 지금 답변을 상당히 잘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담당주사님의 답변은 속기록에 전부 게재가 된다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는 직원이 누굽니까? 그 인적사항이. 인적사항이 누굽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관악산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길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양반 지금 매표소에 근무하고 있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매표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녹지관리를 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 현황도 파악 못 하고 답변한다는 얘기에요?

문규진위원

아니, 녹지관리인이라고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매표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녹지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표소에 근무하니까 인근에 순찰도 안 하고 그럴 의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불이 나건 뭐하건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김장환위원장

지금 담당주사님 전에 위원님들 전부다 알고 숙지한 다음에 질의하는 건데 거기서 엉뚱한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매표소에 있는 양반이 녹지관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매표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초소에서 주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주사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10월 며칠날이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10월 9일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10월 9일자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10월 9일자면 아직까지 업무숙지가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10월 9일자인데 이 분야를 제가 담당하지 않고 녹지관리담당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녹지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녹지관리담당주사 배정복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녹지관리담당주사께서는 주무 담당주사가 답변을 못 하면 이 부분은 내업무라고 얘기를 해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분명히 현장확인까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녀왔죠? 이런 질의가 있으리라고 예상했죠?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의합니다. 김영길씨가 관악산 매표관리인인데 이 분이 53초소에 주거를 하게 된 경위가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관악산에 근무하는 김영길씨가 현재 53초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거주하게 된 경위는 한 4년 정도 앞전에 거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주할 때는 초소 내에서 직원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배려를 하게 된 건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녹지관리 초소 운영을 위해서는 그걸 배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고 진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53초소 담당 직원은 누굽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저희 직원 중에는 임업8급 채병훈씨하고 현장에는 지도원 이덕로씨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그 양반들이 초소에 지금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초소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니까 녹지관리 내지 산불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단의 노력을 하고 우선 당장은 김영길씨가 생활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쳐놓고라도 녹지관리초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그 초소를 지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 며칠이에요? 그리고 김영길씨 이전에는 누가 거주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서 살았어요? 처음에 이 집을 짓고 나서부터. 어떤 직원이 거기 살면서 어떤 임무를 가지고 살았어요?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 자료 정도는 위원장 말씀대로 어제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지 않아도 담당주사로서는 우리한테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줄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어제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직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시켜 가지고 지금 바로 시키세요. 시켜서 김영길씨 이전에 누구누구가 살았으며 그 살았던 사람들의 임무는 뭐였는가 또 그 건물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게 준공이 됐는가 짓게 된 사유하고 빨리 파악해 주세요.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한 20분 안에 바로

김장환위원장

바로 준비좀 해 주시고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53초소의 공과금은 그 동안 어디서 납부를 했습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공원녹지과에서 공공요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인데 공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과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여기서 더이상은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이 사건 이외에도 공원녹지과 업무 중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적인 일에 제공과금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담당주사로서 우리 구청에서 공과금이 지급이 됐다면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어제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 부근에 대형 컨테이너박스가 2개 그리고 중간에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데 그 사용목적은 뭐였습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교육장 앞의 초소는 녹지관리초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공공근로라든가 취로인부를 같이 동원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녹지초소하고 자재창고하고 공공근로를 위한 창고를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면서도 저 스스로도 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발견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소하고 초소 주변의 가스통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건 화기를 단속을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문규진위원

위원장님, 가만 있어요. 줄이는 건 좋은데 거기에 관리원이 어제 두 사람인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예.

문규진위원

두 사람이 거기 상주하는 거죠?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상주하는데 어제는 비었습디다만 어제 사실 직접 보셨죠? 가건물 지어놓고 거기 보신탕 장사, 닭장사 해서 유원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시설 봤죠? 쭉 해 가지고 보셨죠?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예, 봤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 위법행위한다는 것을 초소원들한테 보고를 한 번이나 받은 적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예, 받았습니다.

문규진위원

받았는데 나가서 한번 시정하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주변은 저희들은 봄부터 사실 상당히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육장 주변의 폐기물이라든가

문규진위원

아니 그거 말고 무허가 업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업소들 가스통 갖다놓고 유원지 방불하게 천막을 쭉 쳐놓고 자리 만들어 놓고 하는 걸 분명히 어제 봤잖아요?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예.

문규진위원

그런 문제를 보고 받았으면 시정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시정의 노력을 해봤냐 이거에요 한 번이나.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정비계획을 수립해 갖고

문규진위원

아니,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전 부터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2대 때부터 모의원이 구정질문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사 하면 그때 뿐이고 그때 뿐이고 계속 방치하다가 그럼 거기 녹지관리요원 뭐하러 내보냅니까? 두 사람씩 거대한 컨테이너박스 두 대씩 갖다놓고 말이지 그 사람들 뭐하라고 거기 두 명씩이나 파견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사실이 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시정돼야 되는데 전혀 동문서답하는 관에서 뭐하러 내보냅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약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일단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규진위원

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단식품 장사한다 이런 걸 논하기 이전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하면 산불방지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무허가 음식업소들이 전부 이만씩한 가스통을 가지고 와서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불 붙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화재방지를 위해서 최소한도 화기를 사용하는 걸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는데서 나오는 거지 무허가로 우리가 닭장사 하고 개장사 했다는 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화기를 가지고 그런 상행위를 하는데도 화기단속을 안 했느냐. 그럼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관리초소의 사람들이 화기를 그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해도 좋도록 자기들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하니까 말을 못 한 거 아니냐.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토종닭 판매라든가 가건물을 짓고서 했던 사항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여름철에만 장사를 하고 가을철 이후에는 전부다 포장을 하고 장사를 - 기거를 -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화기단속이라든가,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기단속 이전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지금 오늘은 무허가건물이라든가 무허가 상행위를 단속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서 얘기하는데. 왜 화기를, 산불예방을 위해서 화기를 가지고 못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 초소에서부터 그런 걸 어기고 화기를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화기를 써도 단속을 못 하는 게 아니냐, 그럼 초소에 공무원이 나가 있을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상행위를 단속, 참 이상하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점 유념해서 앞으로 화기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금년에도 남강중·고등학교 주변 세 번 불이 났어요. 결국 불 나면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고달프고, 해당 동장 이하 동직원들이 골치아프단 말이에요. 똑바로 관리를 하시면 그런 일이 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예.

문규진위원

신림12동도 언제 화재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화기, 큰 가스통 갖다 몇 사람이 그걸 사용하고 있으면 언제 터져서 화재 날지 압니까, 그거?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라는 데 역점을 둬 달라는 뜻이지 뭐 장사하는 걸 못 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화기를 최소한도 가지고 입산을 못 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공원관리초소마저 이런 화기를 갖다가 쓰니 그 사람들이 뭘 단속하겠어요?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유념을 해서 앞으로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문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시인하시는 겁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할 사항들이 아마 위원님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으므로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면서

이재호위원

아닙니다. 한 가지 질의를

김장환위원장

예, 조금만 계십시오. 그러면 제반 잘못된 사항을 언제까지 시정하시겠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전부 시정하실 수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틀림없이 하겠습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예.

김장환위원장

만약에 이번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확인해서 같은 장소에 조치된 사항이 없으면 담당주사께서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는 데는 행정 시정기간이 필요합니다. 시정하라는 공문이 나가야 되고 또 시정을 안 했을 때는 대집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2002년 상반기중에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거는 우리가 지적하기 이전에 정비계획이 세워져서 진행됐어야 하는 이런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여러 번 문제가 제기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통해서 여러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부분으로 여기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어쨌든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행정기간은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공원시설 내에 그것도 가건물, 불법건물인데 굳이 여기에 사용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합니까, 그거를?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더라도 조치는 해야 됩니다. 우선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대로 바로 대집행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담당주사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분들한테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던 근거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예, 기 행정조치는 취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계고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몇 차례나 계고했습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세 차례에 걸쳐서 계고를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럼 바로 대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세 번씩 계고를 했으면 바로 대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답변하세요.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이 지금 현재 기거를 하지 않고 포장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을 일단 찾아서 만나 갖고 저희들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거기에 따라 갖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계고를 세 번 했고, 혹시 사법당국에 고발한 근거는 없습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기 고발도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고발도 했어요?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예, 작년에 고발을 한 적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집행이 바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요. 답변이 정리가 됐습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담당주사가 답변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는 본 위원회에서 위증으로 문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 영업행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바로 겨울철종합대책보고의 일환으로 화기취급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 내지 본회의에서 수차 동료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인근에 등산을 하는 많은 주민들께서는 의회에 신뢰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의회를 비아냥거리면서 '이빨 빠진 호랑이'로 비유하는 치욕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문제를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시정지시가 몇 번 나갔다 이렇게 해서 곧바로 철거를 한다거나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고 또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저한테 시간을 한 5일만 주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로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주무국장님께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정리하는 기간을 한 5일 동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국장님께서는 이 정비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 담당주사께서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사건 이외에 공원녹지과에 산재돼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시켜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공원녹지과 녹지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담당입니까, 녹지담당입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위원

녹지담당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녹지관리담당주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녹지관리담당주사 잠깐 발언대에 서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법 위반 과태료 부과 수납대장을 보니까 '99년도에 2건이 돼 있는데 얼마나 경미한 산림법 위반이기에 과태료가 1만원밖에 안 돼 있는데 어떠한 경미한 사건이었습니까, 위반된 게?

김장환위원장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료가 부족한데 그거는 바로 해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산림을 감시·지도단속할 수 있는 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8명 이외에는 지도단속이 어렵습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녹지관리초소를 운영하는 직원이 8명 있고 또 관악산에 잡상행위를 단속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걸 전부 합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총 20명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20명이 있는데 '99년도에는 2건밖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없고, 금년도 것도 없는데.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관악산은 일요일날 등산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요소요소마다 잡상인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음식을 팔고, 커피를 팔고, 컵라면을 팔고 아주 취사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단속건수가 없다는 것은 관악산을 관리를 안 한다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은 가서 거기서 음식도 사 먹고 눈에 보이는데 직원들 눈에만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산 통제구역 내에 산불위반 단속행위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없는 거고, 별도로 관악산에 대해서는 잡상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은 별개 차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어저께 제가 다 요구를 했는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자료제출한 것은요 산불 관계만 제출해 드린 거고, 잡상인 단속에 대한 것은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취사행위 같은 것도 산불과 관련 안 되면 그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잡상인들 단속은

이재호위원

잡상인들이 거기서 제가 얘기하지만 커피도 끓여서 팔고 컵라면도 저기해서 그 취사행위나 다름없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거지 뭐, 그거 산불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 자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직원이 근무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눈에는 다 그게 보이고 하는데 왜 우리 직원 눈에 안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묵인해 주는 겁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등산객들이 이용하면서도 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일요일 같은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요소요소에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은 큰 좌판을 벌리고 장사를 하고 있고 취사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산 통제구역 내의 단속을 하고 있으면서 남현동이라든가 또 두부집 근처라든가 또 천신당 부지 근처를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저희 직원하고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과태료 부과보다도 사전 어떤 계고라든가 계도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인식고취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주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산에 가다 보면 남현동쪽에서 올라가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쪽 삼막사쪽으로 가는 그쪽에서도 있고 요소요소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도·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그런 때 그 사람들 버젓이 거기서 상행위를 하고 취사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복

배정복녹지관리담당주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단속실적 사항은 사실 잡상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산림법 위주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화기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최고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잠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주사께서 사실 업무가 녹지업무와 공원업무 또 관리소 업무가 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사료됩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께서는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바로 서면으로 그 근거를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죠.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속근거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재무건설 전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번 대책보고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제기한 문제점들을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수립돼 있는 종합대책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1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2001년 월동종합대책 중에서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겨울에는 폭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년 겨울도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인해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제설장비를 점검하고 충분한 자재확보, 제설함 설치, 취약지에 염화칼슘 사전배포 등 준비태세를 완비하고 무엇보다도 초동단계 작업이 중요하므로 김포 기상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정확한 기상예보를 받아 이의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역과 출퇴근 시간 등 취약시간대에는 직원과 환경미화원 등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즉시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등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없이는 적절한 제설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분위기 확산 및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제설작업 용역업체 인부는 각 단계별로 근무지침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집앞 내점포 앞은 내가 치운다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강설시에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에 주민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육교, 지하보도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폭설로 인한 교통통제시 우회도로 운행, 심야 도시형버스 및 지하철 운행시간 연장조치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수사업체에 대해서는 폭설대비 장비확보, 차량정비, 안전교육실시여부 등 월동기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가고 또한 강설시에 운수사업체 자체에서는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토록함은 물론 취약지역 교통정리요원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1년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 중에서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겨울철종합대책을 수립하시면서 저렇게 완벽한 자료까지 준비하시고 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신 건설교통국 이정호 국장님을 비롯한 토목과 전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강설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겨울철종합대책(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께서 월동대책보고시 정확한 자료와 또 부속자료를 갖고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좀더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동에서 보면 골목골목에 염화칼슘을 갖다 필요한 곳에 놔 뒀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주민들이 그냥 미리 가져가 버려 가지고 진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그걸 사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 같아서는 염화칼슘을 그 지역의 책임있는 그 지역의 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집에다 좀 보관해서 눈이 왔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염화칼슘 보관이 269개소가 있는데 점포주나 또 반장으로 해서 관리자를 - 각 동에 통보를 했습니다 -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보니까 그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 계속 지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지나가다 한 포씩 들고 가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모자라는 건 계속 보충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염화칼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재호위원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는 얼마나 더 많이, 몇 %나 확보를 더 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작년에 염화칼슘은 약 3만 포를 사용했습니다. 3만 포를 사용했는데 현재 올해 계획은 3만2,000포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작년 재고가 7,400포 남아 있고요, 10월달 현재 1만200포를 구매요구 해 놨습니다, 조달청에. 11월 5일날 납품예정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1반기 염화칼슘이 지금 현재 동양화학에서 국내에서는 단일생산품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걸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청에 배정을 해 줬어요. 어느 구청에는 몇 %, 어느 구청은 몇 %. 모자란 것은 또 수입상에다가 배정을 해 줬습니다, 중국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배정받은 게 1만8,000포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매요구가 됐고, 배정받지 못한 1만8,000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구매를 지금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확보가 어려운데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해 가지고 확보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제설대책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허락이 됐으니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림4동에 보도육교가 있거든요. 그 관리를 토목과에서 하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토목과에서 합니다.

양창석위원

제가 2대 때도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안전구조진단을 해 봐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답변이 없거든요. 뭐냐 하면 그 육교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부식돼 있고, 특히나 여름철엔 이게 흔들려서 걷는 사람도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또 특히나 걸을 때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더 합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많은 뭐라고 그럴까 부식상태도 발견됐고 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대 때도 내가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안전구조진단을 한번 해 봐 달라고. 해서 용역도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껏 말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일부 안전진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외부 전문가 4명이 와서 점검을 했는데 이 보도육교는 원래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구조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양창석위원

지금 거기 어느 정도 흔들림이라는 거는 저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뭐라고 그럴까 우회 보도쪽에 콘크리트 긁어내고 또 콘크리트 친 적이 있습니다. 이 흔들림이 심하니까 전부 거미줄마냥 크렉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우레탄 덧칠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구조진단을 마치셨으면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 자료는 외부 전문가들이 두 번 실시했으니까 우선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일부 균열이나 계단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밑부분이 너무 부식이 많이 돼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 확인해서 우리가 도색할 수 있으면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 6개 권역으로 분할하여서 이번에는 제설용역하기로 했죠, 4개 권역에서 너무 범위가 넓다고 그래 가지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몇 개 회사에다 용역을 계약했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1개 회사 해 갖고 공개입찰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날 입찰 예정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1개 회사에다 용역을 줄 경우 또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한 회사에서 하다 보면 제대로 여러 권역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약조건에 장비를 차량 6대, 포크레인 몇 대 이렇게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갖고 보유한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별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전체 책임을 지기로 하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이만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참 열성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까지 하셔서 보고하시는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에게 우선 격려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이만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업체가 지금 자료 보니까 18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요, 18개 업체라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용역업체요?

장옥호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용역회사에서 작업할 게 이면도로 6개조, 그 다음에 간선도로 2개조입니다. 8개조거든요. 8개조이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아니 42쪽을 보니까 용역업체가 18개 업체로 나와 있어요. 42쪽 맨하단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18명으로 아마 인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인원으로.

장옥호위원

용역업체가 18개가 아니고 18명이라는 얘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작업인원.

장옥호위원

용역업체에서, 그러니까 1개 용역업체에서 18명 인원이 지원된다 이런 뜻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장옥호위원

18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그래서 내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참여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용역업체가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단가계약을 해서 끝나면 청산을 합니다.

장옥호위원

끝나면 청산을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작업을 일단 1명씩은 대기를 하고 나머지는 차량이라든가 작업은 양으로 해서 제설이 끝나면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고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는 기상청 예보가 잘 맞지를 않잖아요. 엊그저께도 토요일, 일요일 비 온다고 그러더니 비도 안 왔고 이런 식으로 또 폭설 같은 거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폭설이 작년에 와 가지고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전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근래 요 몇 년 사이에 기상청 예보가 전혀 맞지를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역업체 하나는 지금 정해진 건 아니죠, 아직?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11월 2일날 입찰입니다. 우리가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거든요. 모든 걸 11월 10일 이전에 전부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 구 합동으로 해서 전진기지도 다시 구축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장옥호위원

작년처럼 그렇게 눈이 많이 왔을 경우하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눈이 별로 오지 않아 가지고 그 용역회사에서 전혀 참여할 수 없을 경우를 생각할 때 그 용역업체에서는 그러면 정산을 통해서 전혀 금액이 안 나갈 수도 있겠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간 동안에 상시 대기인원은 1명씩 있습니다, 제설대책 기간 동안에는. 대기인원이. 왜 그러냐 하면 긴급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기인원을 제외한 실지 작업을 안 했으면 그건 정산에서 돈을 지급 안 합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추경에 장비 구매비하고 보수비가 계상돼 있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비 이번에 신규 구입은 다 됐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염화칼슘 살포기 2개권역 추가에 따라서 2개가 신규로 구매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제설 삽날이 시에서 하나 지원돼서 청소과 물차에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삽날도 구매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수리에 대해서는 유니목 2대는 수리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현재 살포기도 수리가 내일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완료되고, 그 다음에 손수레형 살포기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95대를 구매중에 있습니다. 이 구매가 완료되면 15일 이전에 각 동에 3대씩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신 걸로 믿고 현장확인은 생략하고,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철저한 준비 좀 해 주시고. 작년에 제설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사항들인데 제설에 참여하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걸 봤습니다. 심지어는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어서 식사를 못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일반직원은 식비 5,000원씩 해서 밤새워 1만원씩 이걸 지급하고, 그 이상 특별한 것은 없는데 시나 구에서 특별격려금이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격려금으로 직원들 회식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별도예산 책정돼 있는 건 없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현재 급양비로 해서 구에 총괄, 포괄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에 요구하면 거기에 급양비 명목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물론 주무과장님으로서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설관리요원들이 그분들이 수고하는 만큼 이쪽에서 충분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 보니까 그렇지 못한 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이분들한테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염화칼슘을 3만2,000포 확보하겠다 했는데 지금 25㎏짜리입니까, 그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25㎏ 기준입니다.

김장환위원장

25㎏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3만2,000포를 확보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제설전진기에서 확인한 사항인데 포 단위로 구매해서 보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살포기에다가 포대를 전부다 뜯어서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산이 800㎏이 나옵니다, 한 보따리로. 그거 하나 넣으면 제설차에 다 들어갑니다. 800㎏짜리가 나옵니다. 그것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아, 그것도 구매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국내생산한 것은 800㎏ 단위 포장이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시에서 국내생산한 거는 아직 배정을 못 받았어요. 외국산만 배정받았는데 국내산도 있습니다, 800㎏짜리가.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기왕 우리가 구매할 적에 이 800㎏ 단위 포장으로 구매한다면 상당히 사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형살포기하고 유니목은 800㎏짜리로 하고 소형은 인력으로 하고 배분해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도 금년에 비가 많이 온 만큼 상당히 눈도 많을 거란 예상도 있으니까 철저한 대비를 해서 작년도 못지 않은 이런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고지대 마을버스 통행로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여기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예로 봐서는 마을버스 요소에다가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염화칼슘도 준비하고 또 운수업체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해서 운행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적설량이 5㎝ 미만일 적에는 염화칼슘 살포를 해서 가능하게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5㎝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전혀 염화칼슘이 효력을 발휘를 못 하거든요. 이때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염화칼슘 살포를 해서 해결이 안 될 때의 대책.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토목과하고 협조를 얻어서 중장비로 제설작업을 하고 또 운수업체도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10동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 미림로로 우회도로 하는 방법 그런 것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10㎝ 이상 적설 시에 마을버스 통행에 큰 문제가 없다하는 말씀입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문제를 갖고서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작년도에도 마을버스 운행 문제를 놓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빚어졌고 특히, 우리 관악지역은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마을버스 통행로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수회사에서 자기들의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우리 행정적으로 미루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되도록 자기 노선은 운수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위원님들앞에 자료를 다 깔아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동기대책하고는 좀 상이한 문제입니다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제대로 꼭 계수를 맞춰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전문위원의 보고에 보면 9월말 현재로 해서 주차장 보유율이 79.75%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8월말 현재로 80.09%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산출근거가 다른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토요일날 답변은 자료가 8월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8월말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에 차가 우리 구 등록계 보니까 평균 450대가 늘고 있습니다, 차량이 한 달에. 그런데 주차면수는 지금 늘고있는 상태가 못 됩니다. 그게 아마 한 달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제가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8월말 시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식 보고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8월말 자료를 깔아드린 거고 9월말 정확한 자료는 다음 업무보고 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거 어떤 문제를 꼬집으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한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는 79.75%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주차장 보급율은 줄어들었는데 8월 현재 소급했을 적에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느냐 하니까 전문위원 답변에 유선으로 관계과에 확인을 해서 검토보고의 자료로 썼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와 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갭이 생긴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어떤 원인인지 몰라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이 한 달에 평균 한 45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면수는 지금 증가하는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절대 계수의 차이가 없는 이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대책보고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기한 문제점들을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수립돼 있는 종합대책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민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이번 겨울철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