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훈규 의원 발언

65회 제2총무재정위원회1998-02-28

이훈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기획실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병섭 기획실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와 기획실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5회 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대 구의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다시한번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계획을 각 담당관들이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지만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 소관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금년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이 없이 수행되도록 직접 챙기고 독려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중에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또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실 각 담당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승억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대균 전산정보담당관입니다. 양관승 감사담당관입니다. 이명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의 안녕과 내내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승억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승억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총무재정위원회 이희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의 98년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5일자로 은평구청장의 인사발령에 따라 전임 송석도 과장의 후임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의 보직을 임명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그 어느 보직보다도 구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자리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계가 있지요? 의회협력비를 예산과목에다가 편성을 해서 의회법무계까지 둔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협력비는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시책추진에 관련된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은 우리 구청장님의 의회협력관장된 추진 및 특수활동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협력비는 의원이 공적인 자기 의정활동을 할 목적으로 활동을 할 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어떠한 의원이 개인 사생활에 대한 일을위해서 보조를 했다면 잘못된 일입니까? 잘된일입니까?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제생각으로는 잘못된겁니다.

박상신위원

잘못됐지요. 그렇다면 어떤 의원이 자기의 사업목적에서 자기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개인 활동 목적에의해서 외국을 가는데 여비를 보태주었으면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제가 1월 15일자로 발령받아가지고 그렇게 집행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확실히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상신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담당관으로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대로 집행이 됐다면 잘못된일이냐 안된 일이냐?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됐지요.

박상신위원

그렇다면 제가 작년 ‘97년도 행정감사 때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실장한테 감사당시에 예산이 잘못됐다고 시인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이후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지불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계세요.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온 이후에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전 사항은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박상신위원

의회법무계장 어디 있어요. 어제 내가 물어보니까 집행된 게 지불된게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요. 과장한테 보고 안했습니까?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실장도 결재한 사실이 없습니까?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결재한 사실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불가피한 사안에 따라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직위를 걸고 안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그러면 집행된 것이 잘못된 것이 사실이지요? 이상입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사실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첫째 질문은 우선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총 91명으로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정원이 90명인데 현원이 91명으로 1명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총무국장께서 이러한 인력조정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은평구에 인력 조정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보면 정말 이 은평구에 지리적이나 지형적인 특성을 보아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조정이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기획실 부서로서 과연 오바되게 인원을 더 가져와야만 되는 것이냐 이 문제를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은평구 각 부서별로 조직을 보았을때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이 없어요. 그런데 기획 부서란 말입니다. 기획실은 업무전체가. 그런데 여기에 91명이 오바되어 가지고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냐?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제가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을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와 동간 인력문제도 문제가 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작년 연말에 예산승인 5,000만원 중에 인력관리 그것을 곧 착수해서 현재 우리가 인원 오바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실에서 그래서 위원들이 만족을 하실 정도로 그대로 할 작정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 말씀드리면 기술직 분야 토목직 관계나 교통전문직 이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공사 현장이 51개인데 토목직은 5명이 감독을하고 있고 모순점이 있어서 간부회의에도 나왔고 차제에 최위원님께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연구해서 인력조정을 다시 한번 할테니까 그때까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기획실업무가 굉장히 우리 은평구에서는 핵심업무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가운데에서 심사분석대상에 100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98년도주요업무 시행계획상의 사업이 심사 대상이나 기타 집중관계가 필요사업이 심사 대상이나 기타 집중관계가 필요사업이 분석대상에 이 사업들이 각각의 개인 사업들의 예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대상사업이 선정한 제목 이름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자료를 좀 이시간 이후에 가능한 빨리 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중기재정 계획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기초자료가 또 방향제시가 큰 테마는 살기좋은 은평건설 이란 테마로 주어졌지만 그 테마를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테마 실제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과제 자체가 없어요. 왜 은평구가 중장기 계획이란 것을 우리 은평구가 앞으로 이 서북부 중심지역에서 어떠한 지역 과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과제 목표가 뭐냐 목표가 없어요. 그 목표에 대한 과제 행정분야별로 개별 계획이 어느 수준까지 개발하겠다는 개발 지표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개발지표를 범주내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는 재정이 이거니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조사를 선정해가지고 달성하겠다는 이런 왁구가 짜져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연동제라는 미명하에 그때 그때 맘대로 변동해 간다 이거요. 그러면 단체장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은평구에 발전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정말 우리가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뭔가 기초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업무계획상으로 보았을 때 그런 의미를 담는 계획 수립으로 지금 제시한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향제시를 해주십시오.

이희원위원장

김승억 기획예산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이 우리구의 역점 사업과 연계되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행정능률을 향상에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일단 구청 자체의 7대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6대 계속사업 숙원사업 시책사업 순으로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님도 두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거기서 심의를 확정하는데 사실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획수립한 다음에 재정여건이 안맞으면, 주민의 민원 여건변화 등으로 차후에 수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서 진짜 5개년 동안 될 수 있는 한 변동이 안되고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제시를 해달라는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안을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향을 수립이 안되고 중간에서 임의적으로 어떠한 목표가 없고 은평구에 21세기를 위해서 뭔가 왁구가 딱 서가지고 계획 개발지표를 설정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개발지표를 1/10이던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재정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21세기 앞으로 10년후에 우리 은평구가 어떻게 변모해 갈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냥 즉시 생각나는대로 뭔가 해간다는 이런 식이 되면 회계하나라도 단체장이 성량이나 자질에 따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막고 우리가 정확한 은평구민들한테 의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어떤식으로 여기에서 담아낼것이냐 중기재정계획을 담아낼 것이냐 그것은 반드시 담아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중기재정 계획 수립방향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그것이 업무보고에서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만일에 그것이 안됐더라면 앞으로 그러한 것을 그래도 수립 과정에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담아내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담아져야지 그런 것이 담아지지 않고 여태까지 해오던 관례대로만 간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립계획에서 7대 대상분야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최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또 마지막으로 역점사업 관리라고 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과에 업무지요? 그러면 6대 사업 역점관리에 대해서 별도로 부서가 생겼지요?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이중으로 부서가 생긴거지요?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6대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가령 부진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최준호위원

역점사업 추진반 이라고 따로 있지요? 그것이 어디 과소속입니까? 별도지요?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행정분야별 6대 역점사업이 각소관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를 기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뜩이나 지금 사람이 각부서별로 모자라서 또 실질적으로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경우도 나오는데 왜 이 반을 따로 넣어가지고 그 핵심부서에 업무추진을 하게 될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감을 갖게끔 구청장이 직속으로 6대 역점사업 관리반을 따로 두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례 아니냐는 겁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부진한 사유가 있을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문제를 도출하고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거고 지금은 거의다 사업이 착공됐기 때문에 곧 실장님도 보고드렸지만 전체적인 인력구조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할 예정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제얘기는 별도로 두지 않아도 각부서의 기능으로 보아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보고 있어요. 별도 부서까지 설치를 해서 반을 추진해가지고 거기 둘 이유가 없지 않은 사업아니냐 또 모든 사업에 기획업무에서 뭔가 기획단계부터 주민들의 정말 중요한 사업들의 주민들에게 합의도출을 끄집어낼 수 있는 절차상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게 하나도 없어요. 의원이 거기에 심의위원회에 두사람 들어갔다해서 그것으로서 갈음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은 결국 뭡니까 행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시키는게 어느 구민이든지 동의를 얻어가지고 추진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민선시대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합의 도출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방향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여태 민선자치 3년을 목적에 두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기획과정에서부터 공개해가지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거냐 그럼 이 사업은 어떤 위치에 어떻게 놓으면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데 중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서 뭔가 합의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업무진행이 전혀 기획업무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1년동안 업무진행 하시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 얘기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14페이지 직제 및 인력 현재 기획담당실에 인원이 현인원이 21명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4급이 1명, 5급이 1명 이렇게 쭉 있는데 담당관이 4급...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우리 실장님이 과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급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거기에는 4급이 없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또하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운영시기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지방심의위원회 연1회하면 그냥 요식행위로 하는건지 이것을 진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볼수 없는데 강화할 수는 없습니까?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연1회에 하고 다만 보고드린 중기재정계획은 심의확정 할 때 합니다. 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아예 그렇다면 매월 심의위원회 규정을 검토해서 심의과제를 선정할 때도 한번 개최하는 것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1회이상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금년도 세수의 방향이 대단히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걱정하는 것은 많은데 일설에 의하면 구조의 세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다만 은평구청이 열외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세수부족으로해서 예산집행이 우려됩니다. 금번 65회 임시회의 석상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중에서 30% 정도를 절약하겠다고 인사말씀을 겸해서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 중에서 과연 그 분야 30%를 줄여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은평구 금년도 세수의 결함요인이 있으면 얼마쯤되고 부족숫자가 없는지 1,000만원입니다마는 저는 반드시 세수결함이 생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7페이지 3항 상설무료 상담실은 글자그대로 법률적인 문제와 세제문제가 됩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공개해도 비밀이 아니고 세제문제에 대한 건도 공개해도 비밀이 아닌줄로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을 돈 1,000만원 들여서 칸막이를 한다 물론 법률상담과 세무상담과 동시에 자리를 잡고 하시는가는 몰라도 많은 사람이 청취해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문제, 세제문제는 그런데 굳이 예산을 1,000만원을 가지고 말하는 입장을 좀 우습게 보실는지 몰라도 기히 실무자들의 이런 좋은 자료를 내놓으니까 이것이 과연 1,000만원 소요가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박상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의회협력비의 지출사항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담당관이나 실장께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실장께서는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본위원은 지금까지 지출된 사항이 잘못되었다면 업무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회수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그 당시의 결재사항을 밝혀서 서면보고를 총무재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실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맨먼저 구청장 내지 각 국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30% 감소문제는 사실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수감소 문제는 비단 은평구 소관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세수가 차질없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예산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더 올지 모르지만 또 조정될지 모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법률상담 관계 내지 세무상담관계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늘상 토요일 오후에 내려가 보는데 변호사님이 오실 때도 있고 건축사가 오실 때도 있는데 이것을 좀 통합관리 내지 환경개선 하자는 뜻이지 비공개, 공개 그 취지는 아닙니다. 그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히 지출한 돈에 대해서 박상신위원님의 좋은 지적인데 앞으로 회수하는 것은 추후 결정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강병섭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죄송합니다. 이 구청장께서 ‘98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책자로 발간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각동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들하고 같이 업무 구정보고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 자치구의 재정력 신장을 과대하게 선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 업무를 제대로 밝히려고 합니다. ‘95년도 민선자치를 시작할 때 당시의 예산하고 ’98년도 예산이 무려 102%가 증가되었다, 그러면 증가된 것이 구청장이, 의원이, 관계공무원이 노력해서 증가된 부분도 없지않습니다. 그러나 이 증가된 부분이 현재 서울시 예산행정체계로 봐서 로비를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상식밖의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냐.... 일반회계에서 늘어나는 과정을 보면 ‘95년도 6월 20일인가 서울특별시조정교부금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한 이후 조정교부금이 연간 100억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세입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선구청장이나와서 이러한 재정력을 확보하는데 내가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잘못 호도되면 주민들이 잘못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일반회계 중심으로 ‘95, ’96, ‘97, ’98, 이 회계를 따져서 각 세입분야별로 증가된 부분을 분석해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료요구건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억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서면보고나 자료요청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은 필히 해당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관승 감사담당관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양관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감사담당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도 늘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금년도에도 계속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의 금년도 업무계획에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요즘 정권교체 시기를 틈타서 공직자상이 해이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고사항에 나타난 감사순찰 활동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본위원 출신동인 갈현2동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해빙기를 기하여 도로가 곳곳이 파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수기능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보고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열만 해놨지 전혀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현재 환경순찰 업무는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전직원을 상대로 견문보고제라든가 환경순찰 지시전을 이용해서 각종 모든 시정해야할 사항을 보고를 접해서 이 부분은 기능부서에 조치토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동장도 순찰해서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능부서에서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각 기능부서별 기동순찰 강화 12개부서 16개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디 순찰지정을 받았는지 그러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사실 기능은 물론 업무효율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감사기능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첫째 자치행정운영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투명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민선자치 3년을 남겨두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부분이 행정정보공개는 법으로 제정되어 법대로 시행하면 되겠고, 주민감사청구조례도 그렇고, 한가지 행정절차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모든 자치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절차조례를 우선 우리 은평구에서 제정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가장 핵심적으로 제도상 갖춰야 할 자치관련법이 세가지라고 봅니다. 그 중 지금 하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는 은평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실장께서 그런 부분을 제정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선시대에 구청장도 하나의 주민의 대표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의원도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동구청장실 운영하는데 구청장 말이면 전부 이루어지고 의원들 말이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청장이 의원이나 의회를 격하시키는 행위로 비춰진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지금 이동구청장실 운영하는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떤 문제제기를 해도 안이루어집니다. 이동구청장이 나가면 이루어 집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것이 시정되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은평구민의 소리 운영방법에서 민원사항은 타업무에 우선 처리한다....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가는 전환점인데 시대가 개혁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외라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 개혁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고 의원들이나 각 기능부서에 얘기하면 안되고 하는 기능을 갖게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들의 업무인지도, 적어도 일반행정직에서 근무하는 창구담당자에게 가능한한 개별적으로 이동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향상시켜줘야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내 담당이 아니오, 하고 밀어버리면, 그것이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민원인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 공무원이 혼자 민원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가있다 이거야. 그런데 민원인이 물어봤는데 그걸 몰랐다 했을 때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간단히 형식적으로 용어로 표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체교육이 그만큼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나열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까지 올려놓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2대 마지막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양관승 감사담당관께서는 최준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 실제로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입법절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라든가 규칙을 제정해야 되겠다 라는 사항은 구별로 다뤄질 사항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필요할 때 조례나 규칙을 제정토록 준칙이 내려오게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구청장실 운영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적해주신 사항은 앞으로 참고하겠고, 이동구청장이 현지에 나가서 발생된 사안을 처리할 때 구의회측의 의견을 듣거나 해야 할 사안이면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구청장이 현지에 나가서 의회를 무시하고 결정을 한다는 사항은 지금까지 제가 수행과정에서 보지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혹 있다면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구민의 소리 운영을 타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겠다는 사항은 그런 부분을 신중히 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에게 직제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사항을 제쳐두고 먼저 처리한다는 것보다 신중하게 처리코자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친절운동에 전화업무숙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뒀다는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이 물론 자기 업무를 숙지해서 원만히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전화를 통해서 아는 업무라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불친절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하겠다는 얘기이고, 실제 업무를 집행하면서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하는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관리자인 국장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또 담당자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담당자의 업무는 앞으로 숙지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감사의 목적이 예방감사인 동시에 행위의 처리사항으로 본위원은 요약됩니다. 예방감사를 제외하고 특수감사시 인원구성 내용 즉 예방감사 사항에서 개요를 보면 주택, 건축, 위생, 교통, 세무 각종 공사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기 직제표상 보면 행정직을 제외한 기술직은 한두명에 불과합니다. 특수감사시 방금 나열한 주택, 건축, 위생, 교통, 세무, 각종 공사의 전문분야에 속한 자를 차출해서 하는 것이 능률적이 아닌가 싶어서 구성요소를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44페이지, 이동 구청장의 폐쇄론입니다. 왜 폐쇄론을 주장하느냐 ‘97년도 출동횟수, 출동시 소요시간, 이것은 출동시에 어떤 요원이 참석이 되는가 하면 수행 국장, 담당관, 과장, 동장, 보좌 감사담당관 이런 분이 수행됩니다. 실제로 3시간이 걸린다면 적어도 5명이 된다면 15시간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기구, 비품, 인원에 대한 예산, 또 처리에 있어서 즉석처리와 심의, 검토, 협의 후의 처리회신 사항이 있습니다. 즉석처리는 담당자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담당자도 안되면 구청장도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의 검토처리는 다시 구청으로 복귀되어서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청의 구성요소를 보면 국장급이 실장을 포함해서 5명인데 경력을 보면 적어도 20년, 30년 행정직의 전문적인 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의 사용가치는 어디냐, 이동구청장실에 꼭 필요하느냐 구청 체계상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되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는 적어도 구청장이 직결처분하는 군대식도 아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서 이동구청장 폐쇄론입니다. 과연 폐쇄했을 때 주민에게 서비스 과정과 폐쇄 안했을 때 서비스 개념도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구청장실 기획, 총무, 재무, 도시정비, 건설, 시민, 보건 등 각종 국장이 20년, 30년 유능한 인재들이 직분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고급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의 용도가 어디냐, 구청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담당관께서 이동구청장실 폐쇄론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 취약분야 기획감사하는 분야에 주택, 건축, 위생, 교통, 세무, 공사 등 이런 분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택, 건축분야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과간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민원 부분의 예방감시는 저희 담당관실의 소속직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동구청장실의 운영관계 요지는 이동구청장실 운영 폐쇄부분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어떠냐, 지금까지 민선구청장 출범 후에 35회 102개소의 현장을 직접 나가셨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민원처리 건수가 88건입니다. 88건이 모두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구청장이 현장에 나갈때는 건건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운영에 있어 현장에 나가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 4건, 3건, 5건 모아지면 어느날 시간을 잡아서 바쁜 시간을 내서 현장에 가서 보시고 또 현장확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론 국장님이 판단하는 사항하고 구청장님이 판단하는 사항이고 일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보는 눈이 또 다릅니다. 어느 사항을 좀더 차원높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역시 구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현재로써는 이동구청장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게 평가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발전 시켜야 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을 폐쇄하겠다고 건의드릴 의사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훈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감사담당관께서 이동구청장 기구가 출동할 때 종합적인 견해를 가지고 출동한다는 이런 견해가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서류접수가 4건이 됐든 10건이 됐든 그 부서별로 전문부서가 검토를 안하고 구청장이 출동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종합적인 견해를 가지고 나간 구청장의 위치가 말단직원도 아닌데 즉석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해당부서가 업무집행을 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모아서 나간다면 종합적인 내용을 건축과가 되었든 시민국이 되었든 그것을 전문부서가 검토하고 나가면 해당담당자라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즉석문제는. 반드시 구청장이 나간다면 앞으로 구청장이 안나가면 한가지도 안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또 구청장의 영역이 20개동입니다. 경미한 것은 동장이 20명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연 대민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절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충분히 구청 본청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폐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양관승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동구청장이 현장에 나가야만 업무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선자치 출범이후 민선구청장이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얼마든지 구민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구청장실을 제도화시켜 나가서 어려움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바람직하고 계속 존치해야 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설령 앞으로 민선자치가 어느 시점에서 막을 내린다 해도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중에 환경순찰을 수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4번에는 공공.다중 이용시설물 점검은 연 1회(하반기), 했습니다. 꼭 이렇게 1년에 하반기에 한 번만 해야 되겠는가, 수시로 한다면 아까 박상신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파헤쳐져 있는 것이 적을텐데 1년중 상반기에는 안하고 하반기에만 연 1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해빙기 등 시설물이 많이 파괴되고 할 때 상반기에 하는 것은 어떤지.... 이동구청장실을 이용하는데 없앤다는 건의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용을 한다면 최준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의원이 하는 것은 안되고 구청장이 하는 것은 된다는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동구청장이 현장에 나갈 때는 그 지역 구의원을 동석시켜서 같이 민원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방사차원에서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액수를 산정해 놨는데 5,000만원 이상이라야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5,000만원을 분리해서 두 번에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감사를 안받기 위해서. 물품구매도 한 번에 할 것을 두 번에 나눠서한다면 감사에서 제외되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액수를 못박을 필요가 있겠는가. 용역도 두 번에 나눠서 한다면 2,000만원이 안되니까 감사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예방감사에서 액수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공공.다중이용시설물 점검을 1년에 1회 하반기에 하겠다고 못박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골목이나 주차구획선내에 무단 방치된 차량들을 신고해도 기일이 오래걸려서 주차난이 가뜩이나 심한데 그런 것으로 해서 소방진입로가 막힌다든지, 주민이 신고해도 몇 개월이 걸려도 개선방안이 없다고 민원이 많은 줄 아는데, 이러한것들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방감사에 굳이 금액을 확정해놓고 감사할 이유가 있느냐 하셨습니다. 실제 모든 업무가 제대로 된다면 감사라는 부분의 기능이 약화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일상감사부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믿지못하는 부조리사례가 꼭 있는 때문만이 아니고, 저희 인력에 한계도 있고,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연구 검토하자는 데 의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공공.다중이용시설물 점검부분, 실제로 공공.다중이용시설물 점검은 어느 부분은 소관 기능부서에서 연중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무단 증.개축은 건축과, 주택과에서 상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차원에서도 자주한다면 다소 개선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부서에서 했던 업무를 1년에 한 번이라도, 물론 상반기, 하반기를 꼭 구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감사계획이라든지 시설물 점검계획이 광역적인 시차원에서 점검되고, 일사분란하게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계획하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계획과 구단위계획을 연계해서 효율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 분야를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해빙기에 필요할 때 수시로 판단해서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구청장실 운영할 때 구의원님들이 하시면 안되고 구청장이 하시면 되느냐 하셨는데, 현장확인하고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실 때 의회의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은 당연히 거쳐야 될 업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중에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서에서 해야 하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특정지역에 민원이 있을 때 관계동장, 구의원님, 통장,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앞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41페이지에 보면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서 광고물, 노점상, 노상작업, 청소상태등 4건이 나와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특히 통일로변이 접해있고 가장 미관을 중요시하는 구로서 지금 여러분들도 다니시다 보면 충분히 알고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봇대, 우리가 6대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소한일에서 많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을 부착해 놓으면 취로인부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매일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다음날 또 광고물을 부착합니다. 이게 1년 연중행사처럼 계속 회전이 되는데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겠는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은평구 통일로변에 노점상인들, 가판점이 10m, 20m 사이를 두고 하나씩 있습니다. 과연 이 가판점들 그 주인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가판점이 5,000만원에서 1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그 가판점 주인명단이 입수되면 제가 자료로 요구하고 싶고 특히 구민의 소리에 대해서 최준호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난번 행정감사때 대조동 한건물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7건을 접수했는데 건축과, 주택과에서 감시 감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일곱 번 구민의 소리를 접할 때 한 번이라도 나가본다면 시정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김형수위원 질의에 양관승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환경순찰을 통해서 제거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환경순찰 활동의 기능은 분야별로 물론 도로시설이라든가 각종 기능분야에 대해서 해당과에서 충분히 환경순찰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감사담당관 업무는 과연 그러한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을 예를 들어서 전봇대에 부착하고 취로인부가 또 제거하고 또 부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위법 등 불법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실제로 물론 계도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또 이런 부분이 법에 위반됐을 때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부분이 정착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하나씩 시정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판점에 대한 리스트는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몇천, 억대로 거래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료는 건설관리과에서 받아서 김형수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소리 ARS를 통해서 전화로 담당직원한테 들어옵니다. 그런 사항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두번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원사안에 따라서 단순민원성격도 있고 또는 직원이 현장에 나갈 사안도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 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처리지시된 결과를 받아서 그 부분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고 또 민원인한테 제대로 회신을 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때 일곱 번 들어왔던 민원을 현장에 직접 나가봤는지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

가판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판점은 무질서한 노점상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과거 구청에서 가판점을 만들어서 영세민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의이전하고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형수위원의 얘기로는 이것이 수억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면 언어도단이고 지금 제일 처음에 가판점 관리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과에서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고 처음에 가판점을 배정해준 사람과 현재 갖고있는 사람이 동일한지, 여기에 만약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불법이 아닌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승

양관승감사담당관

환경순찰 활동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과 노점상, 여러 가지 질문 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점상을 관리한다, 가판점을 관리한다는 것은 저희들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노점상 관리부서는 아니고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기능 부서에다가 지시해서 합니다. 그래서 가판점이 처음 생길 때 제가 마포에 실무계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86년도 아시안게임때 올림픽을 앞두고 간선도로에 있는 모든 노점상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조치했던 것이 현재 가판점입니다. 그래서 가판점은 명의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당해인이 소득이 올라가서 그만둘 때는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건설관리과장이 판단하고 있을것이고 그런 사항이 실제 내부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건설관리과와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별도로 조사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박상신위원

조사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판점은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다. 가판점의 수리, 도색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한다면, 그것이 매매가 된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감사해서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가판점, 노점상의 구분문제입니다. 가판점은 감사담당관 말이 맞습니다. 노점상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게 노점상입니다. 현재 가판점은 이전이 안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박상신위원님, 김형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인원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김형수위원님 지적하신 몇억들어간다, 그건 그렇지가 않을겁니다.

김형수위원

몇억 얘기한 게 아니고 5천에서 억을 얘기했습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위원님들이 질문할만하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시정을 못한 것은 행정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별로 잘 할 것이나 안될 때는 통제기관인 감사과를 통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양관승 감사담당관께서는 서면보고 자료는 해당위원님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