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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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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4동 출신 양창석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현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을 결의하고, 위원수는 13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3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