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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효겸 의원 발언

9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11-23

김효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그 동안 김정모 위원님과 박대웅 위원님께서 몸이 편치 않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만 불편한 몸을 무릅쓰고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100% 성원을 이루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정모 위원님을 비롯한 박대웅 위원의 병세가 빨리 호전되어서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일반회계 취득 1건과 처분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안으로 상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이란 취득 및 처분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1건당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취득 1건, 처분 2건입니다. 취득 1건은 재활용센터 건립으로 이전할 위치는 현재 미정이며 대지 495㎡, 건물연면적 330㎡ 정도의 규모를 추정가액 17억원에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처분 2건은 현 재활용센터와 구 신림본동 청사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재활용센터는 봉천7동 1660-4호에 소재하며 대지면적 497㎡, 건물연면적 189.08㎡로 매각 예정금액이 19억6,668만9,000원이며 구 신림본동 청사는 신림본동 10-643호에 소재하며 대지면적은 324㎡, 건물연면적은 408.27㎡ 매각예정금액이 4억1,307만7,000원으로 총 매각은 2필지에 대지면적 821㎡, 건물연면적 597.35㎡ 매각예정금액은 23억7,976만6,000원입니다. 이를 사업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재활용센터 건립 및 매각은 봉천7동에 소재한 현 재활용센터는 공공성이 있는 판매시설로써 전시장을 개방하여 이용율을 높여야하나 인접한 남부순환로보다 지대가 낮아 전시장 개방이 여의치 않으며 자원재활용 홍보관으로서 활용가치가 적어 현 센터를 매각하고 이용 주민의 편의와 재활용품 판매가 용이한 지역에 수리창고 및 전시장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여 재활용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이며 구 신림본동 청사 매각은 '82년에 준공된 건물로서 '99년 8월 신림본동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 후 그간 직업전문학교, 서울시민대학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나 접근성과 면적협소 등의 문제로 취소되어 2000년 7월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수차에 걸쳐 각 부서에 활용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희망부서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청소년독서실,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의 노후, 장소협소, 이용편의 등의 문제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적절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재활용센터에 관련된 질의는 청소환경과장이 구 신림본동 청사에 대한 질의는 재무과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천7동에 소재한 재활용센터 부지와 구 신림본동 청사 부지를 매각하여 2002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매각사유를 보면 재활용센터는 자원재활용 홍보관으로서 지형여건이 활용가치가 적고 구 신림본동 청사 부지는 그간 여러 방면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건물의 노후와 장소의 협소로 적절한 활용방안을 세우지 못하여 금번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은 재활용센터 건립부지 495㎡, 건물 330㎡ 추정가액은 토지, 건물포함 17억원이며 대상부지의 소재지는 미정입니다. 처분은 봉천7동 1660-4 재활용센터 대지 497㎡, 건물 189.08㎡, 추정가액은 19억6,668만9,000원이며 신림본동 10-643, 구 신림본동 청사는 대지 324㎡에 건물 408.27㎡ 추정가액은 4억1,307만7,000원으로 처분은 모두 2건에 23억7,976만6,000원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본 공유재산의 매각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향후 구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장기목표하에 매각보다는 자체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여건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새해 세입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양자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은 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재활용센터에 관한 질의는 소관 부서인 청소환경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서 다른 것과 연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신림본동 주차장 현황하고요, 신림본동 복지시설 현황하고요 이게 예산하고 상당히 깊이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 예산하고. 2002년 예산서 이걸 같이 겸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답변 후에 볼 수 있도록 준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신림본동의 주차장 현황하고, 복지시설 현황 또 한 가지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2002년 예산안.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20002년 예산안이요?

김장환위원장

예산안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안 갖고 왔으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주차장현황은 교통지도과하고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 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돼 있는 안건과 관련해서 당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으로 임현주 의원이 참석하겠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아닌 의원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양해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현주 의원께서 위원아닌 의원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 의원으로 참석하신 임현주 의원께서는 발언할 내용이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환경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청소환경과장이나 주무 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에 우선해서 위원아닌 의원 입장에서 신림본동 출신의 의원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상세한, 여기 보니까 연·서명해서 진정서 들어온 것도 있고 이런 내용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걸 먼저 우리가 듣고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 들어오기 이전에 신림본동 주민들로부터 청사 부지 사용에 대한 민원이 우리 의회에 팩스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신림본동 출신이신 임현주 운영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인지하시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재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현주 오늘 이렇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소속 의원이 아닌 저에게 신림본동 구 청사 매각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아닌 의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의결권은 없는 관계로 지금 문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림본동 청사 매각과 관련한 신림본동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나머지 결정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잘 의논해서 숙의해서 결정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림본동 구 청사가 매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신림본동에 지금 현재 주민복지센터로 운영중인 동청사가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신청사를 건립하게 된 이유는 신림본동의 인구가 2만5,000명이 넘습니다. 하루 이용 내방객에 비해서 구 동사무소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민원인이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림본동의 지형상 남부순환로 봉천역부터 시작해서 쑥고개, 쑥고개 건너편 신림역, 도림천부터 신림2동 현대아파트 후문까지 지형이 아주 이상하게 모양새가 한 곳으로 모이기가 힘든 그런 지형이고 동사무소의 위치가 남부순환로변에 치우치다 보니까 쑥고개 정상의 주민들이나 현대아파트 후문쪽에 살고 있는 본동의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5분에서 30분 이상을 걸어야만 하고, 교통편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동청사 건립이 필요했고 현재 신축해서 주민복지센터로 운영중에 있는 것입니다. '98년도 9월달부터 동사무소 청사로 이용을 했고 그렇다면 구 청사를 어떻게 주민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구청장과의 대화라든가 본의원의 구정질문이나 기타 주민의 여론조사를 별도의 민원으로 접수시키는 등 의견을 여러번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 때마다 구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답변은 공식적으로 했었지만 계속적으로 사용할 부서가 없다라는 이유로 두고 있다가 매각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동안 제안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구청에서는 직업전문학교나 서울시민대학 설치 등을 추진했는데 접근성과 면적협소 등의 문제로 취소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전문학교의 경우는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사용하고자 했었으나 우리 관악구에서 내부 보수시설비를 그쪽에다 요구를 했고 연간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라는 판단때문에 직업전문학교가 들어오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대학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작은 시민대학이라는 추진 하에 7,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서울시비로 지원이 되는 등 결정이 됐었으나 신림사거리에 건립 예정인 관악문화정보센터가 위치나 면적상 더 낫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기로 돼서 신림동에 시민대학이 들어오기로 됐던 것도 취소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 통장님·반장님 기타 동사무소 내방객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내부 수리 내지는 보수공사 없이도 그 공간을 청소년 독서실이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그런 식으로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줘라라고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지금 현재 신림본동 청사에 문화의집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 위촉시에 구청장실에서도 명예감독관과 구청장님께서 간담회를 하면서 구청장께서 직접적으로 신림본동 구 청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의견을 물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청소년 시설 등 매각을 반대하고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그때는 면적 및 입구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은 참 곤란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깊이 연구해 보자고 했었던 바 있습니다. 이것이 한 일주일 정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 깔아드린 것처럼 지난 11월 21일 신림본동 10-164 정육봉 - 이분이 동사무소 구 청사 옆에 통장님이십니다. - 외 21명의 주민으로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를 한 결과는 먼저 공유재산변경심의를 통해 가지고 매각결정을 하고 난 후에 200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집행부 내에서도 현 상태에서는 주차장 조성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그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매각 계획을 올려놓고 주차장으로 조성해 줄 테니까 매각에 동의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림본동의 주민들은 주민의 소중한 재산인 구 동청사 부지매각을 원하지 않고 있고, 또한 이 구 동청사 부지는 과거에 주민이 동사무소 청사로 기부채납했던 그 땅이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보수공사해서 위치 자체는 관악구를 전체적으로 놓으면 외질지는 모르겠지만 신림본동에 그 지역, 남부순환로 주변에 있는 가장 많이 - 1만 명 이상의 - 1만5,000명 이상의 주민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요충지거든요. 거기가 가장 중심입니다. 현재 상태로 보수공사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거나 또 철거를 해서 아예 유휴지로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게 하거나 작은 공원을 조성하거나 자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차 몇 대라도 주민들이 대거나 하고, 그 주차장 조성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좁으니까 인근의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살고 있는 분들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같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재무건설위원회의 김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현장조사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심사숙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소중한 뜻이 반드시 반영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임현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속동 의원으로 이번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온 신림본동청사 매각의 부당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은 아마 해당 과장께 질의와 답변이 있은 후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번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임현주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임현주 의원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직업전문학교라든가 기타 다른 시설을 하려고 거의가 다 마무리단계에서 구청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했다는데 무슨 이유로 반대가 됐습니까? 사실 직업전문학교 같은 걸 거기다 유치했으면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반대했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 부분은 재무국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예, 좋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제가 생활복지국장할 당시에 작년 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그 건물을 쓰고자 하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99년도에 신청사로 이사간 다음에 생활복지국에서 아까 임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또는 청소년독서실 여러 가지 용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가 계속 돼 가지고 작년도에도 문제가 나왔던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지 건물상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이걸 쭉 일부러 출입을 하면서 관심있게 보니까 건물이 아주 노후돼 가지고 옥상층부터 비가 샙니다, 계속. 지하실까지 물이 고일 정도로 비가 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누가 사용하든간에 건물을 보수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직업전문학교에서 사용하자고 했을 때도 보수문제, 보수비용 문제가 가장 현안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에서 직접 쓰는 걸로 해서 어린이집으로, 청소년독서실로 쓰려고 보니까 '99년도에도 대략 약 5,000만원 정도의 보수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7,000만원을 지원...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러니까 미리 말씀 드릴게요. 그 부분은 좀 맥락이 틀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전문학교가 왜 안 들어왔냐 부분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상으로, 구청에서 전부 수리해 주면 노는 건물 우리가 사용해 주겠다 이 정도 의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목적하고 제가 그 시점에서는 재산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의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의사표시가 왔기 때문에 직업전문학교는 유치를 안 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다른 시설, 시민대학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시민대학 건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조금전에 임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시점에 - 조금 얘기가 장황해지는데요 - 재작년에 그러니까.

김정모위원

그 위치가 시민대학이 들 만한 위치가 아니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너무 외지고,

문규진위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 반드시 이 동청사하고 지금 봉천7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꼭 팔아야만이 내년 예산에 같이 합세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 부분은 지금 나눠서 생각하시죠.

문규진위원

아니요, 이걸 매각해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이걸 매각한다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미 다 짜여진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짜여져 있는데 이걸 매각해 가지고 언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예산이 아주 부족해서 꼭 양개 땅을 팔아야만이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내년 예산도 이미 짜여진 데서 내년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반영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이미 세입으로 계상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걸 팔아 가지고 또 그와 상응하는 어떤 부동산을 다시 매입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정말 이보다 더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놓고 팔고 그래야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봉천7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매각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팔아먹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돈 없어지면 또 다른 거. 차라리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게 지금 아주 많이 극심한 입장에서 그런 걸 어떻게 연구해 보면 안 됩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건 제가 잠깐 말씀 올릴게요.

문규진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신림본동청사는 지금...

문규진위원

아니, 그건 말고. 협소해서 주차장으로 뭐...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재활용센터는 청소환경과장이 하고, 우선 제가...

김장환위원장

지금 이 문제는 신림본동청사 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것만 질의해 주시면 재무과장이 그 소관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림본동청사 건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매각을 하는 걸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하면 내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거기 돈이 있으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확보를 못 하니까 이거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은 이관을 시키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우리는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노후돼 가는 거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만들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이런 효과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재산으로서는 우리 구에서 그냥 또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문규진위원

매각한다고 해놓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매각을 해야 주차장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문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질상으로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팔지를 않으면서도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팔지는 않습니다.

문규진위원

돌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림본동은 그런 겁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그렇게 애당초 설명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쉬어서...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회계간 이관도 지방재정법 제81조에는 그것도 유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넘겨준다 하더라도 유상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문규진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다는 걸로 지금...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일반 매각을 할 생각은 아닙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여기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본 의미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지금 진행과정에 그걸 설명드릴 여유가 없이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아까 제안설명할 적에 왜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지금 설명드릴 거니까, 이제 온 겁니다, 이제.

문규진위원

제안설명서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제안설명에는 우리가 넣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계획은 주차장으로 하는 건 그건 내년도에 다시 또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규진위원

그거야 여기 넣지마는 끝나고 나서도...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래서 질의과정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문규진위원

꼭 질의를 해야 되나요? 국장님이 부언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됐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요.

김장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문규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공유재산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위원장으로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96회 임시회 공고가 11월 16일날 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은 11월 20일날 제출이 됐습니다. 또 오늘 23일에 불과 3일만에 이 안건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런 모순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공유재산심의가 되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2002년도 세입부분에 계상을 했단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공유재산심의에서 어떻게 결정될 수도 없는 이런 내용들을 2002년도 본예산에 올렸다 그러면 완전히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또 이미 예산편성은 우리 제95회 임시회 이전부터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유재산변경안을 제95회 임시회에 상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리다가 16일날 공고가 됐는데 20일날 상정을 하고, 이 하나가 모두 이루어지는 걸 볼 적에 우리 의회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규진위원

승인이 안 되면 이 세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김장환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의결을 받고 나서 그 결정된 데 따라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거이거를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잡자, 잡겠다 해서 잡아놓은 거고, 어차피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으로 올라온 두 가지 부분은 정책결정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걸로 매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 회계간 이관돼 있고, 또 아주 광의로 보면 일반회계에 공개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세입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맞춰 들어온다 그런 개념으로, 조금 순서가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쩔 겁니까? 반드시 승인해 준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않고 부결해 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그런 게 훤히 나타납니다. 어떻게 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세입에 만들어 놓고 이런 짓을 합니까.

김장환위원장

지금 이 문제는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장의 입장 같아서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부서의 장을 이 자리에 불러놓고 심한 질타를 하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전혀 의회를 무시하고 이 정도야 의회에서 해주겠지, 넘어가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그 중요한 예산편성을 했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결됐을 때 전체적인 세입부분의 틀이 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공유재산심사가 안 됐는데 예산서에 기록이 될 수 있고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이 알 적에 관악구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민들의 질타를 우리가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신 후에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봉천7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여기 제안설명에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지금은 신림본동청사에 대해서 하고 그거는 이따 청소환경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재무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아닌 의원으로 이 자리에 오신 임현주 의원께서 왜 이 자리에와서 그런 변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여기 지금 주민 일동이 이렇게 민원도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매각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매입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럼 그런 계획안이 교통행정과하고 연계해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얘기가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00평 정도 땅밖에 안 되는데, 지금이요. 위치적으로나 그쪽의 주차장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100평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몇 면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전부 계획을 잡아보셨나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거기에 100평에는 지금 8대 정도 들어가고, 8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집이 일반주택이 두 집 있는데 그걸 포함하면 주차장 활용가치가 좋은 걸로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걸 꼭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관악구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 아까 얘기한 - 노인정, 청소년독서실 다 좋은데요, 우리 관악구 그렇게 예산 많지 않습니다. 그런 복지시설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물론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관악구 현재의 예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가면서 주민들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 부분도 우리가 꼭 이 부지를 꼭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부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더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연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올라왔지 않는가, 그 다음에 그 동 출신 의원이 여기 와서 그런 설명을 장황하게 해야 되는 건가, 서로간에 시간낭비고 정력낭비거든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임현주 의원이 와서 말씀하신 건 제가 그 경위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 용도에 따른 건물의 구조가 사실은 안 맞고요 또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리비가 많이 들고, 그렇다고 그냥 놔 두자니 지금 관리유지비만 나가고 어쨌든 그쪽 그 재산을, 지금 여러 부서에 그걸 알아봤잖아요. 그런데도 수용처가 안 나오니까 관리부서에서는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도 또 우리 재산을 파는 것 보다는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회계간 전입하면 일반회계에 도움이 되고 특별회계에 주차장부지를 확보 못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석이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주차장부지 활용계획안을 잡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매각이 결정이 돼야 거기서 활용계획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결정도 안 된 걸 그냥 할 수는 없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얘기처럼 이쪽에서 결정을 해주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겠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런 것을 과정을 맞춰 가면서.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다가 협의는 지금 돼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위치적으로 주차장에 들어가도록 충분하게 주민들이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는가요? 지금 보니까 4억원이 넘는 예산에 8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건 조금 비좁아요. 그래서 그 옆의 집을 사면 더 바람직하죠.

문규진위원

그런데 여기 말이에요 매각 방법이 아까 공개경쟁매각이라고 했는데 공개경쟁매각이라고 해놓고 다르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거는 재활용센터 그것 때문에 그렇고.

문규진위원

그것 때문에 신림본동도...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신림본동도 원칙은 공개경쟁매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주차장 부지로 사겠다고 그러면 회계간 이전이 되니까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해 가지고 유상으로다가 이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칙은 일반 공개경쟁매각을 해야죠.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주셨는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몇 가지만 다시 다짐받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림본동 구 청사를 주차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겁니까 ? 지금,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걸 전제해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리고 방금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림본동 청사 하자문제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정말 본위원도 건축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 관악구에 있는 건물 하자문제 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2대 때 우리 봉천7동 청사 지으면서도 말이죠 실제로 현장 나가 봤는데 어땠습니까? 준공 나기도 전에 물 다 샜어요, 옥상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 개인재산으로 본다면 지금 현장 위치를 가보면 아시겠지마는 신림본동에서는 아주 노른자위 땅이에요, 요지에요. 코너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가 100평 잡고 약 410만원 정도 판다고 한다면 그거 재산적 손해가 말도 못 해요. 단 그러나 여기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말씀 믿고 주차장으로 쓰기 위한 절차상의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만약 차후에 주차장으로 쓰이지 않고 여기 제안설명서처럼 공개입찰이 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반대합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창석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시설하는 어떤 명문화, 단서를 붙여서 하는 조건이라면 동의할 의사가 있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림본동 청사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무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소환경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신청 하셨던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 재활용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재활용센터는 집하장 1군데, 센터로 운영하는 곳이 1군데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취급하는 종류같은 게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재활용센터는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버릴 때 즉, 가전제품이라든가 대형폐기물 중의 가구, 쇼파같은 사항을 주민들이 배출을 했을 때 그걸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해서 실비로 주민들한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해 드리는 것이 임무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제안설명에 보면 이게 봉천7동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남부순환도로보다 지대가 낮아서 전시장 개방이 여의치 않다고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물들이라든지 다른 건 오히려 지대가 낮은 것을 이용을 해서 더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왜 이 재활용센터만 개방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대가 낮다는 사항은 일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부지면적이 150평이고 거기다가 가건물을 콘센트 해서 지은 것이 한 50평 정도 됩니다. 지금 구에서는 2000년도부터 거기를 재활용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안도 검토하고 신축을 하려고 했을 때는 뒤의 2필지 정도를 구입을 더 해서 300평 정도의 거기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따져 보니까 7층 정도는 올라갈 수 있도록 조사한 것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1층 정도는 재활용센터 그리고 2층부터는 사무실로 사용하려고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50평 가지고 재활용센터를 활용하는 데는 주민들이 신림동 지역이나 봉천동 지역에 재활용 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신고가 많고 또 수거해 달라는 신고가 많은데 항상 거기는 교통이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접근도가 좀 낮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도 항상 고민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재활용센터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부지가 넓은 곳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뜻에서 매각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대안을 검토해 보면서 그런 지대가 낫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하게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뒤의 부지를 같이 매입을 한다면 복개도로와 연결이 돼서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남부순환도로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부지를 팔았을 때 다시 이렇게 좋은 부지를 매입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어디 선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매각을 우선 하고서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대책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매각만 해놓고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정말 재활용센터로 활용할만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한다면 그 동안 재활용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잠재적으로 한 3군데, 4군데 정도는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의 재활용센터를 활성화 하는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부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이재호위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부지를 물색을 먼저 하고 해야지 막연하게 지금 의지만 가지고서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뒤의 2필지 정도를 매입을 해서 여기를 활성화 하는 것이 교통이라든지 모든면에서 재활용센터를 더 활용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그 2필지를 작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매입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10억원 정도 2필지에 50평, 50평 해서 100평 정도 되는데 1,000만원씩 보고 한 10억원 정도로 매입을 하려고 의견도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매각할 의사가 없었고 또 저희들한테 오히려 매각하라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2필지를 매입하기에는 저희들로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공개경쟁입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산정돼 있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정을 한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는 공인감정의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정돼 있는 금액이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산정된 가격은 세입으로 평가된 것은 그 지역의 주변 땅값이 1,100만원 정도 가니까 추정잡아서 한 것이고 거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공인감정사라든가 모든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손익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1년에 한 8,000만원 내지 1억원씩은 경영평가가 있을 때, 비교·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적자가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인원사용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흑자로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구청의 환경미화원, 수리기사를 최소한으로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적자폭이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취득대상목록에 보면 대체부지를 지금 미정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17억원을 잡았죠? 17억원을 잡았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현재 봉천7동에 있는 부지가 150평이 적기 때문에 다른 데다 대체부지를 더 크게 확보하신다고 그랬는데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 평수나 지금 대체부지 평수나 거의 비슷비슷하다고요. 왜 그러냐하면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팔아서 대체부지를 살 때는 싼 땅으로 간다고 하면 더 넓은 땅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 잡은 건 지금 미정이지마는 495㎡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 150평 정도 되죠. 팔려고 하는 것도 150평 정도 된다고요. 그게 그건데 왜 그렇게 하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의 방침이 재활용센터를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자 하는 뜻은 좋은데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주민들이 좋은 가구든가 이것을 재활용 하십시오라고 딱지까지 붙여 놓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며칠 있다가 비 다 맞힌 다음에 뜯어서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밑지는 거지 계속. 8,000만원씩 손해봐 가면서 뭐하러 이걸 재활용센터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효겸위원

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첫번째 사항 150평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한 것이 150평 정도 밖에 구입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은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부순환도로에는 교통의 요지뿐만 아니라 땅값이 타 지역보다도 좀 비싼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곳은 평당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돈 가지면 300평 정도는 구입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번째로 질의하신 각 동에서 신고한 그런 재활용품들을 제때에 수거하지 않고 또 수거의 시기를 놓쳐서 수거 도중에 가구나 쓸만한 쇼파같은 것을 전부 부셔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재활용품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이라면 재활용이 활성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을 재활용할 수 있게 향상시키는 방안이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재활용 될 수 있게끔 또 없는 분들한테 실비로 제공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재활용센터를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은 재활용을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전부 다 일반 중고판매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데로 다 가져가 버리고 재활용센터에서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 나오는 제품도 재활용하면 안 되고 다 다시 매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각하고 저 아래 전매서쪽에 보면 정부에서 하는 재활용판매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이 금년 초에 협약을 해서 저희가 일부 홍보나 그리고 차량이용 같은 사항을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민간단체 즉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효겸위원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없으면서도 어떻게 민간인들한테 그런, 거기도 마찬가지 남부순환도로변인데 여기를 갖고 따지면 거기도 마찬가지 정체의 요인도 많이 생기는 위치란 말입니다. 그런 데다가 그렇게 지원하면서 뭐하러 재활용센터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적자를 봐가면서 무슨 재활용센터를 자꾸 합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재활용센터 뒤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1,00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땅이 600만원도 안 주고 팔렸어요 뒤 땅이, 2개가 다. 그런데 그게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때 400%의 건폐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1,000만원이 넘어가는 땅이 됐죠. 됐는데 굳이 이걸 우리가 홍보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홍보관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150평 이 좋은 위치에다가 해야지 뒷골목에다 300만원짜리 사 가지고 누가 찾아갑니까 재활용센터를, 어떻게 알아서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활용센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 구에는 많은 이득이 오지 이걸로 재활용센터 할 때 지난번 수해 때 가구들 다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다른 제품을 주워다 놨더라면 그 재활용 이 사람들한테 하나씩 줬어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가 전혀 안 돼요. 이거 연락을 한번 해봐요. 필요로 하는 것을 그게 뭡니까 - 의자는 - 의자는 필요없습니다. 컴퓨터 같은 거 뭐 좋은 거는 가져가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 버려요. 뭘 재활용해서 뭘 갖다 팔아 가지고, 맨날 적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재활용센터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괜히 이걸, 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정부 재생·재활용센터 아까 말씀하신 봉천본동에 있는 관악우체국 옆에 있는 그거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지금 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면 재활용센터가 활성화가 잘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독일의 프랑크프르트라는 도시를 가 봤을 때 여러분들 보셨듯이 형광등 하나도 깨쳐서 버리지를 않고 잘 보관했다가 이걸 재활용할 가치도 없고 아무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은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걸 갖다 버리지를 않고 긴 터널 속에다 보관했다가 재활용할 여유가 됐을 때 다시 사용하려고 그걸 보관했다는 그런, 참 공부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신림지역 재활용센터도 동사무소로 없애버렸고 동사무소로 없앨 당시도 그 동사무소가 골목길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한 20여 년 동안 사용하다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큰 대로변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왔다. 우리 재활용센터 역시도 그 대로변에,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 지대가 낮다고 그랬어요 -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성이야 돈이 남는 장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활용센터라는 건. 적자를 보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대가 낮은 거는 성토를 해서 더 돋궈서 활용을 하면 될 것이고, 김효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당 1,000여만 원 가는 땅을 매각해서 한다 해도 다른 지역에, 지금 미정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재활용센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만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매각을 해 갖고 이 매각된 돈을 어디에 활용하시려고 그러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재활용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수익은 없다 하더라도 청소와 같은 공익적인 사업은 적자가 나는 걸 알면서도 운영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서울시에서도 각 구별로 수집함이 따로 있어 가지고 완전히 수집을 해서 필요한 업체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금액은 저희는 세입으로 다만 잡았을 뿐이고, 구청에서는 2002년도 추경예산에 17억원을 편성해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여기 심사내용을 보면 자원 재활용 홍보관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다시피 그보다 더 좋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현 위치에다 다시 우리 서울시에서도 가장 좋은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매각 자체는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지마는 저희 청소환경과에서는 물론 홍보관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통의 흐름이 빠른 거보다는 남부순환도로 같이 교통체증이 있는 곳이 운전자나 거기의 탑승자들이 지나가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부지가 좁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곳에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모르지만 재활용센터로서는 만약에 고층건물로 7, 8층이나 이렇게 지어 가지고 신축을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하는 주차장, 그리고 1, 2층은 재활용센터 홍보관, 그리고 나머지 3층 이상은 오피스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충 예산을 보니까 평당 670평 잡고 또 평당 400만원 내지 500만원 봐도 3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상은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싸고 그리고 대지가 많이 필요하고, 부지가 많이 확보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남형 위원님 정말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우리 관악구에서는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재활용센터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2년도 17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부지를, 대체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시설을 할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바로 앞전에 내가 질의를 드렸듯이 이 매각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남형위원

가령 이 재활용센터를 매각한다면 그 돈을 어디에 놓고 쓰실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 금액은 예산부서에서 사용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각 동 주차장 현황 총괄표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자료 받지 마십시오.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인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낙서투성이 했던 자료를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아니요. 이건 제 자료인데 제가 차에서 가져온 - 저쪽에서 안 왔기 때문에 - 이거 복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 자료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거기서 온 자료가 아니고 여기 자료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쪽에서는 안 왔기 때문에, 제 자료, 제가 보관했던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린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낙서 있는 자료들이 의회에 제출되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자료들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청소환경과장님께 다방면의 질의를 주셨는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이 부지가 적어서 그러는 겁니까, 부지로서? 협소합니까, 지금? 이번 매각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기로는 부지가 좀 적어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부지도 적은 것도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점이 주민들의 접근, 차량이 거기서 들어오는데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접근성이 좋지 않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떨어진다.

김장환위원장

부지도 협소하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안에 보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 건립 소재지가 미정이거든요. 예산은 17억원이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겁니까, 이거를?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김장환위원장

어떻게, 예상부지도 없는데 이 17억원이란 예산이 산출된 근거는 뭡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입할 당시 총 들어간 것이 한 19억원 정도 됩니다. 19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판 금액보다 예산을 더 잡는다는 것은 논리의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매각한 금액 범위 내에서 거기보다 지역이 좀, 남부순환도로가 제일 땅 값이 비싸니까 그 인근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3, 400 평 정도하면 한 17억원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에서 정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청소환경과의 자체 판단이란 얘기죠, 자체판단.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청소환경과장의 자체 판단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아닙니다.

김장환위원장

본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이번 예산은 상당히 어떤 의도가 있는 이런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은 이런 예산이 2002년도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굳이 매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2002년도 세입예산의 틀을 맞추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낸 안건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냐 아니냐고 질의드리면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겠죠. 그러나 본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굳이 정말 이 남부순환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좋은 대지를 매각해서 다른 대체부지를 구입해야 된다 이 설명에도 설득력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이 대지를 존속시키면서 굳이 접근성이 양호하지 못하고 대지가 협소해서 그렇다면 이 대지를 우리가 기존으로 존속시키면서 이 대지를 임대를 하고 다른 타 부지를 우리가 임대하고, 유휴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장기임대를 주고 장기임대료 받아서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굳이 매각할 필요없이 존치시키고 이걸 임대하자는 얘깁니다, 이 대지를.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 가지면, 150평에서 나오는 임대료 가지면 하고자 하는 다른 데 가서 그 3, 4배 되는 토지를 분명히 우리가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모든 행정사항은 관련부서에 즉 해당부서에 책임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청소환경과에서는 우선 이것을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정했으니까 위원장님 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 그리고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인 청소환경과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매각하고 2002년도에 17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보다 더 좋은 곳에 대체부지를, 대체시설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재활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청소환경과장님의 그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생각과 주민들의 의견을 위임받아서 행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의원님들의 입장은 분명히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서로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그 타당성을 현지에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예, 하시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150평 정도를 매각해서 다시 150평 규모의 땅을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한 300평 정도 사려고 그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50평 인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150평 정도가 되니까 그거보다 부지는 더 확보되죠. 제가 해 보니까 물건을 적치하는 데 또 보관하는 데가 굉장히 아까 김효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제때 수거 못하는 것이 적치할 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가설물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 평수면 한 300평 정도 돼야 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걸 매각하겠다는 건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문제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도 여기를 여러 번 가 봤는데요, 정말 이 땅은 아까 김효겸 위원님 지적했듯이 참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우리 관악구 예산이 좀 많이 있다면 주차장도 넣고 해서 높이 건물을 지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악구 현재 예산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매각을 하고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관악구가 돈이 많다면 그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거기다 정말 좋은 재활용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기금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의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궁여지책이 나왔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다면 대체부지를 300평 정도 샀을 때 거기다가도 또 지금처럼 그런 가건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어떤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분위기도 주민들이 와서 보고 사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의 시스템을 갖출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운영할 것인가 이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은 나중에 부지를 매입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심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청소환경과장님 얘기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청소환경과에서 이걸 매각하고, 접근성과 여러 가지 재활용센터로서의 활용가치있는 그런 부지를 만들어서 그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면 그런 청사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도는 그래도 몇 평 땅 정도에, 어떤 금액,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님은 무조건 이것은 매각하고 다시 대체부지를 사서 하겠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시관 그리고 방문한 주민들의 휴식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쇼핑센터에 버금가는 그러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면 그러한 청사진이 미리 우리한테 나와서 내년 추경예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계획서를 지금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웅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 질의를 하시죠.

박대웅위원

박대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요 접근성이 어렵고 부지가 적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매각을 해야 되겠다 계획이 그러는데 보니까 대체부지가 지금 이성심 위원님 지적을 하니까 300평을 더 구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안설명서에 보면 150평이 더 적어요. 그런데 지적하니까 또 300평으로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해도 되죠, 위원님?

박대웅위원

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 부지가 150평이기 때문에 150평을 우선은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억원 정도면 남부순환도로 아닐 경우에는 충분히 300평 정도는 구입할 수 있지 않는가, 최소한도 300평 정도 돼야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대웅위원

아니 그럼 제안설명에도 300평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대웅위원

지금 매각하는 것보다 작게 잡아놓고 또 예산도 17억원밖에 안 되고, 파는 건 19억원이고 말이지 안 맞는것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웅 위원님 지적대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는 원론적으로부터 잘못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에 이어서 현장확인까지 마쳤습니다. 현장확인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아마 이해 못 하는 부분과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회 동안을 통해서 이 안건을 놓고 위원님들 상호간에 심도있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 또 때로는 좀 과열된 토론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안건을 원만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띤 토론을 보여준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봉천7동의 재활용센터를 매각해서...

김장환위원장

잠깐요, 청소환경과장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그걸 매각하게 된 동기와 매각 후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봉천7동 재활용센터의 매각동기는 오전 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재활용센터 부지가 150평 그리고 건물은 50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 회의를 끝내시고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해 보셨지만 거기에는 전방으로 남부순환도로쪽으로 전시장이 창문으로 만들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재활용센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오전과 오후의 러시아워 시간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은 차량의 통행이 혼잡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차에 재활용 물품을 싣고 진입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2대의 재활용 차량이 수거를 해서 진입을 하려면 보통 늦은 시간은 30분씩 걸리는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부지를 지금 현재 150평보다 더 큰 부지를 확보해서 2002년도에는 재활용 사항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구청의 안입니다. 그래서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정모위원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평수나 매각하고자 하는 평수나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가 제안설명서를 구청 재무과에 통보할 때는 매각 부분이 150평, 새로 취득할 부분도 150평을 했습니다. 물론 저의 변명이겠습니다만 15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150평이 협소하니까 최소한 300여 평은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150평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심도있는 그러한 토의를 내부적으로 안 한 것으로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실제로 재활용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면 몇 평 정도 필요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물론 150평 보다도 작은 데도 있습니다. 각 구별로 조사해 본 거에 의하면 150평 보다 작은 데도 있지마는 실제로 우리 관악구의 봉천동이나 신림동 지역은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98년도부터 IMF이후의 경제가 워낙 나빠지고난 후에 지역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또 재활용센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 70평 정도, 홍보관 30평 정도 그리고 각종 수리해서 수거, 보관 이런 거 해서 100평 이렇게 하면 한 250평 내지 300평은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모위원

지금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재활용센터의 토지는 위치상 현재의 재활용센터로 사용하기는 너무 아까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런 센터가 있다는 것은 관악구 발전에도 어떤 저해가 있고 폭넓게 생각한다면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걸 매각해서 좀더 싸고 넓은 땅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그런 집행부와 동감된 생각인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따라주냐, 안 따라 주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랬을때 보다 더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매각해서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에 있는 땅을 매입한다든지 대충 어느 정도의 위치에 이런 걸 해서 했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첫째 문제고 그리고 평수가 지금 150평 정도 되는데 19억원이란 매각대금은 현 시세로 봐서 너무 적지 않는가, 그게 평당 한 1,500만원 정도는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땅값은 알아 보셨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주변의 땅값은 제가 잠정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1,000만원 내지 1,100만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마는 그 가격은 공개입찰할 것으로 제가 판단하는데 공개입찰은 공인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그것 참고와 거래시세 그리고 그 지역 여건을 모두 종합해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이나 재무건설위원 모두가 거기에 가셔서 현장에 확인하셨을 때도 공히 이것은 아깝다는 말씀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굳이 왜 이것을 파느냐, 이러한 좋은 땅은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타 용도로도 활용하면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관악구 위상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강한 질타도 받았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의 재정이 좀더 더 많이 확보되고 미래에 더 좋은 재정여건이 됐을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땅을 구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재무건설위원님들께서는 청소환경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2002년도의 계획은 이것이 2002년도에 17억원을 확보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보되기 전에도 우리가 여러 곳에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부지를 확보하려고 가능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부지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자문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환경과장께서 장황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 매각이 이렇게 이번 회기에 꼭 처리돼야 할 정도로 급한 사항이냐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토지 활용면에서 볼 적에 이걸 처리 않고 다른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신림본동 청사 문제나 봉천7동 재활용센터를 굳이 대체부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만 주장한다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정말 이 부지가 재활용센터부지로서 적합치 않아서 매각을 해서 다른 부지를 매입할 입장이라면 이번에 우리가 부결을 한다 하더라도 2002년도에 정확한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재산심의에 올리면 그때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걸 매매해서 다른 거 이거 몇 배 이상 좋은 토지를 매입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위원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의 과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한다 함을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너무 집행부의 입장만 이 자리에서 피력을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청소환경과장님, 제가 일방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봉천7동 재활용센터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 매각할 것이며 이미 어떤 소문이 돈다고 그러는데 그런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절차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매각사항은 청소환경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재무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모든 재산의 취득이나 매각 또는 회계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원칙은 공개매각하고 공개입찰하는 겁니다. 이 재산은 저희가 특별한 연고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매각 기초금액을 산정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하는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매각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관악산 일반휴게소를 임대를 주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한 부분하고 공개경쟁입찰 부분이 한 5, 6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상외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19억원 정도 예상치를 잡았다 - 매각할 때 - 그런데 누가 한 30억원을 썼다 그러면 그 30억원 쓴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혹시 중간에 부정적인 어떤 요소가 개입할 수 있나요? 이미 그런 얘기가 돈다라는 것은...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법령상 도저히 불가능한 얘깁니다. 누가 중간에 엉뚱하게 추정할 수는 있겠는데 현행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개경쟁매각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요새 정부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 개인도 그런 의혹적인 얘기에 상당히 피해를 봤고요 이런 부분이 자꾸 개입이 돼서 어떤 행정 절차상이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일이 처리가 지연이 된다라면 저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은 근절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게끔 구청에서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위원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만 우리 관악구에 특히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엉뚱한 짓을 시킬 사람도 없고, 그렇게 누가 시킨다고 해서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본동청사 부지 매각문제도 마찬가지로 아까 동료위원들은 400 얼마 정도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 400 얼마가 정말 그 가격에 매각이 되는 건지, 추정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갈 것이다고 하는 건지?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최하가격을 표시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최하가격 표시한 겁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한테 오전에 제가 질의한 과정에서 봉천7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그 뒷편에 있는 땅 주인이 오히려 이 재활용센터를 자기 쪽에 매각을 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재호위원

혹시 그 사람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000년도에 저희가 거기에 실시설계, 가설계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50평에다가 지하2층, 지상6층 정도 한 번 지어서 우리 구청의 청사와 관련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한 번 세워봤습니다. 그 때에 150평 가지고 짓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 때는 집 짓지 않았습니다. 아까 가 보니까 6층 건물로 새로 지었던데 - 2필지 가운데 - 그 주인 어르신께서 저희가 작년에는 850만원 정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팔라고 하니까 구청의 땅을 팔면 자기도 살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팔면은 살 의향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입 의사표시를 한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때 당시에는 매입의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뒷쪽의 2필지 말고 양쪽에 붙어있는 토지주로부터는 없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쪽에는 안 갔습니다. 왜냐 하면 뒤의 도로가 뒷도로하고 앞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짓지 아니한, 아까 가보신 단독주택하고 좌측의 5층 빌딩 그것이 안 지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현장을 제가 가 봤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접근성이 불편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접근성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진입로를 가로수라든지 가로등 같은 걸 옆으로 옮겨서 진입하는데 용이하게 시설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김정모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거기가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남부순환도로 대로변이고 거기에 재활용센터라는 큰 간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오고가면서 그것을 보고 또 재활용센터라는 게 꼭 외진 곳에, 주민이 접근하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발상은 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관악구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교통이 좋고 이러한 곳에 있어야지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넓은 터만 가지고 있고, 외진 곳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본위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은 현재의 그러한 시설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걸 재활용센터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뒤의 필지를 못 구입하면 현재 그걸 시설을 새로 건축을 해서 다용도로 즉 1, 2층은 재활용센터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항 같은데 그건 저희가 작년에 예산의 실시설계 했을 때는 한 36억원 정도 나왔었는데 그거야 지나간 과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판매하게 된 동기는 거기의 주민들한테 쉽게, 편리하게 또 전시나 이렇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좀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부지를 팔아서 대체부지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다 그냥 평지에다 할 것이 아니고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다 하면 이 도로보다 지면이 낮다 하더라도 밑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다 놓고 시설비를 자꾸 투자하는 사항이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재활용센터를 활성화시키려면 거기를 떠난 다른 곳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재활용센터라는 게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눈에 띄고 또 접근하기 편리하기 위한 그리고 대중교통도 바로 전철이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도 가깝고. 꼭 차량만 가지고 가서 가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 보니까 옷 같은 걸 판다든지 뭐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물품 같은 것도 팔고 하는데 꼭 차량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보다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더 편리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부지가 넓고 좋은 시설이 있어도 산꼭대기 갖다 놓으면 누가 거기 이용을 하겠습니까. 거기 있는 곳을 아무리 홍보한다 그래도 가기가 불편하면 가겠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무슨 말씀을 지적한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때 그러한 점을 참고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거를 팔아서 어디에다 부지를 사겠다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팔고 보자는 식의 발상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꼭 본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들어서 공유재산심의를 놓고 많은 위원님들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시리라 믿고 또 집행부의 뜻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의 질의·답변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위원님들간의 마지막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0명)

14시0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놓고 위원님들이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마는 누구하나 100%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의견조율이 됐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준비되지도 않은 안건을 또 의회와 상의도 되지 않은 이런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들간에 반목의 골을 만들게 하고 또한 고성이 오갈 수 있는 이런 소지를 마련해 준 집행부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런 일이 이번 한 번에 끝났더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2001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 또한 중간 임시회에 안건 상정을 놓고도 이러한 사안들이 있어서 그때 국장들로부터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차대한 2002년도 예산은 놓고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도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현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짚어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의결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뜻이 한결같이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조율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판단과 또 국장님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일에 공감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모았던 소신이 중간에 변질된다 함은 가히 이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지적해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신림본동 10-643 구 신림본동청사는 현 상태로 존치하면서 보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며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봉천7동 1660-4호 재활용센터 부지 매각은 대체부지를 결정한 다음 매각하도록 조건부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으로부터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옥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제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