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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65회 제5도시건설위원회199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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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연배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부서인 건설관리과의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관리과의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병용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병용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조윤환간사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건설관리과의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정병용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의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노경진위원입니다. 하천부지 국유지 실태조사를 구파발동을 주로 조사하셨는데 거기에서 새로이 발굴된 하천부지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되며, 또 이번 조사로 인해 새로 하천점유자에게 징수된 건수가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보면 도로부지가 1평도 안되는 면적이 있고 2, 3평 면적이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것까지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1평도 안되고 조금 넘고 하는 것은 징수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환위원장대리

노경진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방금 노경진위원님께서 구파발동 공공용지 측량해서 발굴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부터 1회에 걸쳐 구파발동의 약 20필지를 측량조사한 결과 202건의 점용자가 나왔습니다. 필지의 면적은 12,000㎡를 측량했습니다. 그 중에 부과를 해서 돈이 얼마인지는 완결되지 않아서 미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도로부지의 작은 건수의 부과징수문제는 저희가 규정상 1㎡미만되는 것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상으로 1㎡이상 되는 것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작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들 자의적으로 재량으로 할 수 없고 해서 최소한도로 적정하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노경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1㎡이상은 부과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이번에 하천부지의 새로운 점용자를 많이 찾으셨는데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불하를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하를 해야만 사용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불하를 할 수 있는 점용필지가 몇필지나 되는지, 또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통지를 해서 불하해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노경진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방금 노경진위원께서 용도폐지문제와 불하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용도폐지문제는 저희가 공공용지가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과감히 용도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지하로 매설물이 묻힌다든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용도라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은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주민들도 용도폐지를 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원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의사로 저희에게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불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적극적으로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얼마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그러면 용도폐지 건수나 제가 말씀드린 그 숫자를 차후 파악되시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복 위원.

김덕복위원

김덕복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이 있습니다. 요즘 IMF 시대에 노점상들이 범람해서 도로에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시민들이 얘기하는데 잠정허용구역이라 해서 신사오거리 10군데, 대조시장 129군데, 녹번역 21군데, 연서시장 98군데, 대림시장 24군데, 수일시장 29군데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권리금을 받고 서로 팔고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골칫거리인 노점상을 관리하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에 허용된 311개 노점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녹번역, 연서시장, 대림시장, 수일시장, 신사오거리, 대조시장 6개구역에 311개 잠정적으로 허용한 노점상이 있습니다. 시방침으로 지정해서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IMF 시대가 되어서 잠정허용구역에 타 노점상들이 중간에 끼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정허용구역에 노점상들이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근자에 와서 실제로 매매가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조사하겠고 한달전에 본청에서 지침으로 내려 온 것이 앞으로 잠정허용구역에 관한 노점상들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마다 거치해서 그때가서 양태를 봐서 꼭 어려운 사람들만 지속시키고 생활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그만두든지 해서 우리 구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멀지 않아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매매를 한다는 것은 그사람들이 살기가 괜찮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은 잠정허용하는 것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허용구역에 면적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보상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 효과에 보면 보상의 조기완료로 사업의 적시 시행가능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보상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보상금 지급액에대한 사항좀 설명해 주시고, 왜 연말에 대부분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법정화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빨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거쳐서 체결이 가능하고 체결하는 것도 이의신청하게 되면 재심되어서 기한이 연말에 가까스로 이월된 상태에 가서야 보상되는 상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제로 보상되면 저희들도 편하고 받아가시는 분도 편한데 보상받아 가시는 분들이 법에 대해서 잘모르고 재결한다든지 이의신청을 내면 보상액수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많아지지 않습니다. 협의적으로 보상을 잘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보상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보상건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병열위원.

박병열위원

박병열위원입니다. 서울시 행정은 계장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상트럭, 이사람들이 꼭 건널목에 세워놓는다고. 사람 많이 다니는. 응암2동 같은 경우는 신양극장 앞 건널목에 번화가인데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 2차선이 1차선으로 되어 버린다고.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나고, 한 2년전에는 어린애도 죽고 그랬어요, 205번이 치어서. 제가 보기에는 구청앞에도 간혹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널목에 트럭 세워놓고 장사하는 것좀 특별히 단속해 주시고, 또 사실 뒷골목에는 차가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지적한다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뒷골목도 커브같은 데는 치워야겠지만 차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데는 괜히 해서 말썽부리게 하지말고 또 의원들 괴롭지 않게 제발 해주시고, 또한가지 간판, 정비하다보면 허가가 난 것이 있고 안난 것이 있는데 재수없이 걸려. 간판을 정리할 때 그 지역을 싹 해버려야 되요. 가다가 한두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요. 통일로 하다보면, 간판 허가신청해서 하는 거죠?
재식

최재식가로정비계장

간판은 도시계획과 광고물계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다음 보상업무를 백성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상업무가 늦어서 공사차질이 많이 와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 업무는 법정화 되어 있는 업무라서....

박병열위원

그렇더라도 기간이 많지 않아요. 기간내에 100% 끝난다면, 이게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보상업무가 어려운 것 알지만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 다음 노경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용지 점용 부과가 진관내.외동 같은 경우 하천부지가 별 것 아니겠지만 응암2동 같은 경우 땅값이 비싼데 조금만 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상당히 나오는 모양이에요. 카센터를 하는데 150만원인가 나와서 굉장히 고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안내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불과 몇%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조사해서 측량 다 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조그만한 정비는 구정운영 차원에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에요. 또 도축이라고 합니까, 자동차 차고에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그것도 세금을 물립니까?
재식

최재식가로정비계장

차량진입로입니다.

박병열위원

그건 어떻게 매기는 거에요?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병열위원

도축세라고 하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면적에 따라, 그것도 말이 많대.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그것도 많이 나가던데요. 30만원, 40만원.

박병열위원

조그마하게 차고에 올라가는 것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동사무소에 아우성을 치던데.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넓이하고 들어간 보도면적하고 연결해서 사각형으로 면적을 내서 부과합니다.

박병열위원

또 한가지 가로정비 노점상 문제를 김덕복위원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우리 지역에만 문제가 아니고 양성화한 지역보다도 양성화 되지 않은 지역이 난리가 나요. 내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보면 도심에서 지정이 된데는 괜찮아요. 지정도 안된 지역에 장시간이 되면 대조동과 응암동 시장에 도저히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차는 지나다녀야 하니까, 차가 지나다녀야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싸움도 하고 그래요. 박스 하나만 허물어지면 몇십배 물어줘야돼. 봄이 왔으니까 동장님한테 부탁해서 대림시장, 응암시장, 대조시장 장 시간이 되면 리어커가 쭉 서있으니까 지나갈 엄두가 못내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은평구 주민들이 아니야, 다른 지역에서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동회의나 동의 건설담당 직원들을 꼭 한 번 교육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건널목에 차 세워 놓은 것, 뒷골목에 차다니는데 아무 이상없는데 괜히 트집잡지 말고, 또 지정된 노점상 주위가 아니라 그 외 주위에 동마다 조사해서 차 지나다니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것을 동의 건축담당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킨 교육내용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꼭 정계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이와 같은 건에 대해서는 꼭 드리고, 다음 구거부지에 맹지가 상당히 많은데, 길도 없고 불하도 안되고 또 개인집이 깔고 앉은 그것을 한 번 조사해 주세요. 굉장히 많을 거에요.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집 마당에 있단 말이에요, 응암2동에는 많아요. 마당가운데 있는데 이건 자기 땅이니까 불하를 맡을 생각도 안하고 있어, 이것은 협의해서 우리구 예산을 늘리는 차원에서, 세수증대를 늘리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것은 감정평가를 싸게 해서라도 주인에게 살 수 있게 유도해 주세요. 다음 순찰을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봄이 왔으니까 움직일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도 도로관리 행정에 신경을 써서 철저히 기하라는 권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복위원.

김덕복위원

조금전에 백성현위원께서 보상문제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을 해주려면 많은 돈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고 1년, 2년 몇 년씩 시행을 못하는 곳이 있는데 몇군데나 있는지, 시행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언제쯤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보상해주고 시행못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느냐, 이유는 무엇이냐, 언제쯤 할 것이냐는 내용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상업무가 사업주관부서인 개개부서에 있어야 됩니다. 보상업무 자체가 복잡하고 법정화된 업무이고 법원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 전체 보상에 대한 것을 보아서 하기 때문에 각 주관부서에서 사업시행 보상예산에 책정된 것을 개인한테 보내주고 보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을 시작해서 보상이 끝날 때 까지만 이 사업내용을 주관하지 사업을 하는 시기와 사업을 못하는 이유 또는 언제쯤 할 것이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계획은 주관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하천부지나 공공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서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유하는 사용료가 어떤 때는 턱도 없이 비싸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부과된 표준을 토지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 매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내보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건설관리과장

하천부지, 공공용지 점유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인데 사용료가 너무 비싸게 나온다, 부과된 표준은 어디에 근거하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용지 부과에 대한 것은 규정화, 법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한 용도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을때는 공시지가의 5/1000를 적용시켜서 사용료를 산출합니다. 진.출입 이런 것은 1.5/100 적용하는데 주거용과 차량이 진입하는 진출입 적용요율이 틀립니다. 구거, 하천의 경우에는 2.5/100, 그래서 상당히 요율이 비쌉니다. 도로, 구거, 하천도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5/100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공시지가 자체가 은평구 시내 군데군데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