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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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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권혁진 간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유광철 의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이지만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에서 유인물 5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현황은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는 이 조례안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지원대상자 등으로, 시장이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등에게 지원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지원사업으로, 시장은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아동·청소년 양육 및 교육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주거 및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는 지원의 중지로, 시장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고용촉진으로,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9조는 환수조치로,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