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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201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5-07-03

권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07월 03일 안성시 행정복지국장 김재은 행정과장 권처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 사회복지과장 유근석 세무과장 안동준 회계과장 한기준 교육협력과장 심장섭 정보통신과장 김종규 토지민원과장 박경우.

이기영위원장

먼저 직제순에 의거 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나머지 부서의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처형 행정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행정과장 권처형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은규입니다. 총무팀장 김광진입니다. 인사팀장 허오욱입니다. 민간협력팀장 조현광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남녀 균형 있는 승진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 공무원 현원은 938명으로 이 중 여성공직자가 356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6급이 31.5%, 7급이 40.2%, 8급이 45%, 9급이 51.4%로 아직까지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공직자 대다수가 20년 이하 공직자여서 상위직급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5급, 6급 승진인사 현황에서 보면 5급 승진은 3명 중 1명, 6급 승진은 23명 중 12명의 여성공직자가 승진되어 남녀승진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자매결연 및 교류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민간교류 확대사업으로 서귀포 표선면 우수마을 기업탐방을 실시하였고 서귀포시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가 우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브레아 시와 학생교류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베트남 뚜엔광성 탄자오대와 한경대 간 대학교류 등 다양한 민간교류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류사업으로 제주 서귀포시와 부산 사하구에 농산물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교류 추진사항으로 미국 브레아 시와 안성상공회의소 간 MOU 추진, 허위엔 시, 수화 시, 뚜엔광성에 기업체 방문 및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교류사업으로 점차 관련 사업이 확대되고 실질적인 투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교류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내식당 운영방법 개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의무식 유지에 53.8%가 찬성을 하였고 의무식 조정에 대해서는 7일 미만으로 조정해 달라는 게 61.9%로 조사되었습니다. 구내식당 식대인상 반대의견은 67.9%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5년 상반기 결산을 실시해서 현행 구내식당 제도개선을 조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중앙대 통합에 따른 안성 중앙대 학생 감소대책 마련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대 부지 내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건의와 가정대학 건물 내 스튜어디스 학과 신설 추진 건의, 필수 교양과목 수강을 안성캠퍼스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 편익 제공을 위해서 내리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처리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고 내리 치안유지를 위한 이동파출소 설치 및 자율방범대 방범활동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 4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6개 단체 17억 795만 원을 교부하여 17억 62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6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16개 단체에 3억 3136만 원을 교부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 공도읍에서 공도읍청사 출장소 승격에 대한 건의사항은 인구 7만이 되는 시점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으로 참아름아파트 2단지의 경비원 표창과 송정아파트 태극기 게양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우리 과 소관은 8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8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81건, 기관 업무추진비는 36건이고 2015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5건, 기관 업무추진비 23건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 공무원(신규)임용 전입·전출 현황으로 2014년에는 신규가 47명, 전입이 5명, 전출 24명 총 76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신규 16명, 전입 4명, 전출 11명 해서 31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 임용 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은 장애인공무원 임용 현황으로 현재 29명이 있으며 향후 금년도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안성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부터 30쪽까지는 공공근로, 희망근로, 도로변 환경미화 등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에 안성시장 국외연수 실시 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3회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47건에 2억 859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에 2015년도에는 20건에 989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연수실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청렴우수국 연수 등으로 17명과 2015년도에는 바우덕이 공연단 등 10명 총 27명에 1951만 8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자매결연·우호협력 및 교류 현황으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는 5개 도시입니다. 국내에 3개 도시고, 미국의 브레아 시와 중국의 허위엔 시가 있습니다. 우호도시는 4개 도시로 러시아, 베트남, 중국, 몽골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교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642건이 청구되어 1117건은 공개, 1006건은 부분공개, 23건은 비공개, 525건은 취하 등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719건이 청구되어 482건은 공개, 52건은 부분공개, 6건은 비공개, 12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167건은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구내식당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서 식자재 및 관리비는 2015년도에 8094만 5000원 수입이 잡혔고 지출은 80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2014년도에는 1억 1326만 5000원을 집행되었고 2015년도에는 391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현황입니다. ’98년 6월 25일 날 설립을 해서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입니다. 2015년 5월 말 현재 3만 7608명이 등 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2015년 5월 말 현재 2만 5447명이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상해보험 가입 및 마일리지통장 발급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3억 9695만 4000원입니다. 2014년도 증감액으로 11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앙대 이전 반대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 현황은 내리 지역에 CCTV를 설치를 하였고, 중앙대 후문에 포장마차를 철거하였습니다. 대덕파출소와 관련해서 이동파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상생협의회 활동내역입니다. 내리 지역 치안 협의와 관련해서 대덕파출소로 이전 관련 협의를 한 바 있고요. 방범용 CCTV를 9개소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상생협의회는 2014년도에 6회, 2015년도에 2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권처형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어제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안정열위원

김지수 위원님이 먼저 하세요.

김지수위원

먼저 하세요. 저 좀 보는 게 있는데 자료가 지금 와서요.

안정열위원

저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이기영위원장

네. 그러면 권혁진 위원님 하십시오.

권혁진위원

권혁진 위원입니다. 열심히 많이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성분 팀장이 하나 계셨는데 안 계시네요. 남성들만 있어서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팀장님도 여성 팀장님 한 분만 더. 제가 여쭈어 볼 것은 한 6년 전이죠?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조직진단 한 번 하신 거죠?

웃음소리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혁진위원

이번에 하는 것하고 결과가 어느 쪽으로 방향이, 어떤 결과를 얻을 것 같은가 한번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요. 지난번에 했던 조직진단 결과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이번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조직을 한번 검토·검증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 과별로 설문조사도 받고 과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7급 고참, 이런 쪽을 용역회사에서 전수 설문을 받아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번에 용역회사에서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러다 보니 설문을 받다보니까 거의 자기 과에 준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처럼 설문조사가 돼서 우리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조직진단은 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요. 6년 전이라 별 효과를 얻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의회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큰 결과는 못 얻은 것 같고 이미 각 부서나 우리 의회나 추진하고 있는 행정과나 똑같고 의견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예산절감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시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다시 한 번 올라오면, 앞으로 이런 조직진단이 없었으면 하는, 6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다른 데로 한번 더, 하여튼 집행부가 사실 했다는 자체도, 6년 만에 조직진단을 해 본다는 것도 기대가 큰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 건데 기대에 성과가 없다고 위원으로서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그것은 더 이상 안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볼 저기는 지금 우리 임용된 거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임용시험 봐서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2년입니다.

권혁진위원

그런데 최장 한 1년 6개월 정도 된 아이들도 있다고 해서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 9월에 뽑아놓은 거니까요. 이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권혁진위원

그전에는 없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전에는 임용을 다 했습니다.

권혁진위원

전체 다 했고 이번에만 남은 저기가.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규로 뽑아 놓은 사람은 29명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29명. 이번에도 임용이 됩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번에도 신규로 1명 했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이 끝났을 때도 임용을 하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조직진단에서 다시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신규임용자를 배치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정열 위원장님?

안정열위원

우리 권처형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팀장님이 세 분 바뀌신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2명 바뀌었습니다.

안정열위원

두 분만 바뀐 건가요? 저는 간단히 아까 첫 번째 보니까 행정공무원들 여성 비율을 얘기했는데 남성은 병역필 같은 것 적용이 됩니까? 나라에서 뭐.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남녀평등 그것에 의해서 가산점 제도가 없어진지가 오래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요즘에 새로 안 생겼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군대 저기로 가서 다시 생긴 건 줄 아는데요. 4쪽에 보면 새마을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건 무슨 사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새마을사업 지원 3800만 원인데 4쪽에요. 운영지원비 뭐 이런 것은 지도자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게 새마을 사무실 인건비 및 운영비 이런 것이 나가는 겁니다. 운영비하고 사업지원이 그겁니다.

안정열위원

그건 새마을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것하고 사업지원하고 같이 해서 나가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같이 해서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인건비하고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나는 또 마을 면단위 새마을 지도자님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 안에서 나가고 있어요. 이 안에서 면단위별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100만 원씩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나는 그래서 대개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제초작업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개인 민간인이 하던 거를 단체에서 하면 단체에서 보조받아서, 아니 보조받는 게 아니지, 품값 받는 거지요. 나는 그런 저기인줄 알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안정열위원

공도읍청사 출장소 승격 이게 공약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인구 7만 정도가 돼야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공도 인구가 몇 명.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공도인구가 5만 8000명.

안정열위원

5만 8000명, 그런데 이번에 용두지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4000명 정도 늘 것 같은데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아파트 들어오는 데가 또 없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것 말고 또 하나가 여기 도시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2015년도이니까 한 ’18년 정도면.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승격 정도 되겠네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출장소 승격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안중출장소니 송탄 출장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급수가 한 직급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급 읍장이 4급 읍장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여기로 말하면 국장급 저기로.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행자부의 현재 조직운영방침이 시 단위 수도권에 있는 구가 없는 시 단위는 대동제라고 해서 책임읍·면·동이라는 걸로 해서 7만 이상이 되면 그쪽에 시의 기금 일부를 두어서 거기에 4급으로 임용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저희도 7만이 되면 공도도 그런 형식으로······.

안정열위원

그것도 아까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는 135회를 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이게 각 관·과·소에서 공적심사해 달라고 수시로 표창상신이 들어오니까요.

안정열위원

다른 것은 3개, 4개 열릴 때 여기만 135회라면 엄청 심사하시는 거네요. 뒷장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저기가 있는데 용역 줬지요? 뭐가 용역 하나 준 게 있는데.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용역 준 게 아니고 직영으로 운영한 겁니다, 혼합직영.
그것 말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런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재단······.

안정열위원

복지재단 그건가? 글쎄, 나는 어제 용역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나 가만 보니까 무슨 봉사센터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자원봉사센터는 행정과 소관이고 복지재단용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정열위원

뭐 용역 하나 준 것 있죠?

김지수위원

그건 복지재단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넉넉한 우리 안성시 재정이 아닌 시에서 행정과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머리 쪽에 속하는 부서인데 연구들 또 열심히 잘하셔서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어떻게, 김지수 위원님 준비 됐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먼저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시의 비정규직 현황 지금 여기 감사자료로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그 임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2015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김지수위원

올해 기준으로 말하자면 558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시급 5580원 미달되는 금액으로 지급되는 인원이 총 37명입니다. 가장 적은 금액을 받는 분은 시급 1060원 받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물론 이분은 예외적인 상황이 시급으로 환산하니까 이렇고 일당으로 했을 때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건 시급으로 환산하면 너무 적을 수도 있지만 일로 환산해서 이것은 차치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5098원, 5209원, 5218원, 5356원, 5454원 등 시급이 최저기준에도 다 도달하지 못한 그런 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 그 해당부서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그것 확인 좀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추세가 비정규직의, 특히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들이 굉장히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이들이 한 달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적어도 최소한의 비용이 있다. 그것을 생활임금 보장제도로 환산을 해서 그것만큼은 어떤 수당급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노동으로 얻은 대가가 그들의 한 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생활임금이 나와 줘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최저임금 시급 5580원 가지고는 터무니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 우리 시는 그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이것은 정말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지수위원

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서른네 분에 대한 처우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권혁진 위원님께서도 용역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용역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용역을 지시하셨을 때의 취지와 용역이 나온 결과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 용역을 용역회사한테 저희가 30명을 줄인 930명에 준하는 조직진단을 해 갖고 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960명, 930명, 900명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와서 의원님들한테도 결과보고를 했듯이 농업과 지역보건의료가 기능이 쇠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인원이 감소가 되고 또 각 관·과·소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차석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관·과·소별로는 가감 부분이 별로 없어서 크나큰 조직진단의 의미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도 본예산 때 이 조직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만큼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저는 행정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책임을 지십니까?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번 조례에 올려주신 집행부안을 보면 용역결과도 굉장히 동떨어져있어서 도대체 집행부가 왜, 무엇을 위해서 진단을 요구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올려주시고는 그것도 별도로 7월 달에 또 인사를 지금 진행을 하셨어요, 6월 말하고 7월 달에.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인사한 부분은 인사요인이라고 해서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나 이런 승진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김지수위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승진요인이 발생해서 승진을 했고 특히 계장들이나 직원들의 고충이 엄청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어제 한 저기는 6급 이상은 한 70여 명 정도, 7급 이하가 9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고충상담 정도로 해결을 좀 미리 했습니다. 너무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 대해서 인사를 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집행부가 새롭게 지금 조직 개편할 의지가 없나 보다. 현재 조직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맞춰서 지금 인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지수위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를 했고 저는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집행부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조직진단 용역이 나온 걸 가지고 국·소장님들하고 부시장님 주재 하에 한 세 번, 네 번 토론을 거쳐서 나온 조직개편안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금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소장님들의 의견을 한 서너 번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보강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감소를 하고 이렇게 중지를 모으다 보니까 이런 개편안이 나오게 된 거니까요. 좀 너그럽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용역결과가 동떨어졌다 함은 용역을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그냥 T/F팀과 함께 전문 외부인을 좀 영입해서 그렇게 했어도 충분히 나왔지 않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물론 그런데요. 용역이라는 게 조직개편을 할 때는 꼭 용역대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자,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무슨 참고가 되셨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조직개편을 할 때는 우리 조직이 지금 방대한 조직이냐. 아니면 어디가 조직이 슬림하고 어디가 타이트한지 그런 것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해서 조직진단을 한 것이지 조직진단 용역 나온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조직개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김지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바꿔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진단용역의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우리 조직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조직진단용역에서 ‘아,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다음에도 행정과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용역에 있어서 용역도 하나의 사업비거든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굳이 외부로 돌리지 않고 어쩔 때 보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면피성으로, 아니면 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로서 작용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낭비거나 지금까지 많은, 수차례 용역들이 저희가 받아들이기로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김지수 위원님이 그것 얘기에서 조직진단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이 봐도 모 단체, 모 조직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내가, 우리가 옆에서 봐도 어디에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들을 봐도 어느 저기를 가보면 소장, 오너가 무료로 하는 데가 있어요. 굳이 우리는 시가 그 오너한테 월급을 주고 연봉이 한 4000, 5000만 원 되는데 그것은 어느 기관 단체의 장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1년씩 해 주는 건데 그 보수를 안 줬어도 되는 그런 예산절감이 있는가 하면서도 누굴 내가 거론하면 안 되지만 그러한 예산절감도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보면 솔직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기영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안정열위원

사실은 이것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마 우리 행정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들 간에 피 터지는 공방을 할 줄 알았는데 저도 오늘 오면서, 사실은 조직진단을 처음에 저희들이 해 준 게 일단 잘못이고 저희들도 잘못했다고 저희들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해 주지 말 것을 해 줘서 큰 소득도 없고 뭐 똑같은 것 그냥 어떻게 보면 5400만 원 그냥 날린 것밖에 안 됐는데 저희는 처음서부터 이것 진단한다고 할 때 뭐냐면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차원이 좀 다른데 분명히 용역을 줬을 때 이것 우리 인원 구조조정을 분명히 ‘농’자 들어가는 것만 해 가지고 올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어떻게 잘 여러 모로 알아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농’자만 줄여가지고 올 거다. 그러니까 ‘농’자 줄이는 것으로 하면 괜찮아요. 우리 뭐 상담소 줄이고 보건소 줄이고 면단위 있는 것 다 줄이다 보면 용역진단 참 하길 잘했지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하고 맞지를 않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진단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임기 동안은 이런 것 아예 가져올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 몇 분하고 우리 행정과하고 해서 어떻게 갔으면 차라리 그 조직진단하는 게 낫지 괜히 용역 줘서 용역비만 날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또 술렁거리고, 시골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것 없어질까 봐 한참 일판에 완전, 벌써 다 “상담소 없어진대.” 한마디만 했다 하면 아주 난리가 날 텐데 완전히 시골사람들은 촉각을 세우고 있고 해서 이것 서로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제대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시골사람들도 “야, 이것 상담소가 없어져? 보건소,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게 없어져?” 하면 이 사람들도 마음이 좋지도 않고 뒤숭숭하니까 하여간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인준을 해 줬는데 큰 성과가 없이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질타할 수도 없고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제 생각은 잘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기영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과 관련해서 사실 행정이 우리 안성시에 대한 총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로 어머니 역할을 하는 데가 행정과잖아요.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보듬어주고 서로 뭔가 포용하는 그런 데가 저는 행정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사는 만사잖아요. 인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직진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좀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그 세 과 같은 경우는 사실 심층적으로 공여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래지향적인 안성의 조직이 됐으면 좋겠는가. 어떤 조직이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대상을 위해서 안성이 나가야 하는가. 예를 들면 농정과 같은 경우 농정이나 기술센터나 그러면 바이오 쪽에라든지 다른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정 같은 경우도 요즘에 하는 것이 스마트팜이라 해서 굉장히 선진화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선진화된 방향으로 봤을 때 최첨단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고 그것도 심층적으로 다시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사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는 인재양성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9급에서 들어오게 되면 9급, 8급, 7급, 6급, 그다음에 사무관 하시고 서기관 하시는데 보통 제가 가끔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느냐면 실제로 막상 누구 팀장이나 누구 하려고 하면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능력은 다 있지만 그 부분에 적재적소의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웃음소리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신규교육이라고 해서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데 그러면 직급별로 무슨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신규자가 오면 뭐야, 뭐라고 하지? (팀장을 보며)
오욱

허오욱인사팀장

멘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멘토멘티 교육을 시킵니다, 1대 1로 해서. 그래서 6급 팀장을 멘토로 지정해서 1박 2일 교육도 시키고 자기가 능력 개발할 때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가서 배우고 이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요즘에 들어오시면 고시를 패스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 과에 너무 오래 있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순환보직을 시킨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부서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민부서도 한번 경험해 보고 면도 경험해 보고 막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밀하게 인재육성에 대한 매뉴얼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사실은 면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정 좀 붙이려고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불러들입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칭찬이 자자하셨는데 또 적응하려고 하니까 금방 행정과장님으로 모시고 오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사는 기본적으로 면민에 대한,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못 해도 1년 이상 근무를 하도록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원래 인사규칙을 보면 1년 미만은 특별히 사고가 있지 않으면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원래 기준이 그런 겁니다. 1년 미만이 발령이 났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특출난 사람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순환보직을 하면서 진급을 하면 일단 1차적으로 면에 보내게 돼 있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가급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가급적 그렇게 하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이게 혹시 현재 일정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제로 그분이 아까워서 계속 옆에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있죠. 그래도 그런 경우에 구분해서 우리 행정본청에, 왜냐하면 이게 성과급도 달라요. 면하고 다릅니다. 성과급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면에 있어서 A등급 받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에요. 면은 면대로.

이기영위원장

면은 면대로 합니까? 그래서 혹시 진급을 해서 면에 가고 면에 회전하고 안 간 분 그것도 저한테 자료 한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민봉사할 때는 너무 하다 보면 대민들하고 밀착하기가 예민하게 되시는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순환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진급을 하게 되면 배수를 어떻게, 1, 2, 3, 4 배수까지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렇지요. 1명 진급에 4명.

이기영위원장

4명 오시는 것이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보통 4명 오는데, 할 때 그것 한번 저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1, 2, 3, 4순위가 있는데 혹시 이번 인사에 4순위가 진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 그런 경우가 몇 분이나 됩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1명 있었어요.

이기영위원장

1명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혹시 그분이 예를 들면 특별하게 공적이 있다든가 특별히 그런 것이 있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앞에 있는 분들은.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1위부터 4위까지는 인사권자가 거기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요.

이기영위원장

아, 인사권자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꼭 1번만 시키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요.

이기영위원장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사기진작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4순위가 진급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외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압이 아니고 순수하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인데 4등급 같은 경우는 이분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번에 진급하신 분 중에 4등급에서 진급하신 분이 근무성적이 우월하거나, 이분도 행정직입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행정직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자 중에서 있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오랫동안 기다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좌절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사기진작이 안 되거든요. 아까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과장님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저번에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인사가 형평성이 있게 이루어져야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자기 순서가 되면 ‘아, 진급을 하겠구나.’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형평성은 한 자리가 났을 때 그 직렬을 어느 직렬에 배분하는 형평성의 문제지요. 진급을 1, 2, 3, 4위 중에서 누구를 1번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영위원장

물론 하지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러니까 1위부터 4위까지의 점수 차이를 봐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0.00 몇 이 정도지 1위하고 4위하고 하늘과 땅이다, 절대 이런 갭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아, 혹시 이것은 제 저기인데, 이번에 그분에 대한 것은 저한테 추후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누구나 봐도 4등급이 먼저 치고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 선순위인 사람들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의욕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진짜 4순위가 되게 되면 특별하게 아주 공적이 탁월하다든지 실력이 우월하다든지, 저분이 어떤 일하는데 적재적소, 저분이 딱 맞겠다, 해야 사실은 그게 인사를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시고 혹시 그래서 이것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에 것은 받았으니까 ’14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인사발령 냈을 때 1년 미만 인사발령된 분 현황하고, 그다음에 1, 2, 3, 4순위 중에서 예를 들면 진급할 때 1순위가 된 경우, 2순위가 된 경우, 3순위가 된 경우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인사하시려고 그래요?

이기영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하는데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무기직 같은 경우 저희가 211명인데, 무기직에 대한 이분들이 사실 장기, 끝까지 가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뽑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직으로 뽑았지만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에서 2014년도에는 1642건에서 공개가 1117건, 부분 공개가 1006건이거든요. 비공개가 23건인데, 부분공개하고 비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공개에 대해서, 김지수 위원님도,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하는데 비공개사유로 특별히 어떤 경우에서 이것은 비공개된 것이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자료에 2014년도에 보면 법령상비밀이 4건, 재판관련정보가 4건, 공정한 업무수행지장을 초래한다 2건, 개인사생활침해가 11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1건, 이것이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수도가 해당되고요.

이기영위원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와 비공개가, 그런데 어제도 똑같은 김지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방자치법하고 정보공개법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을 저희가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자치법에서 의원의 역할에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면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있어서 특별하게, 예를 들면 정보공개, 신상에 대한 것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빼고 다 공개를 하잖아요. 연말에 하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부분공개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부분공개를 어떤 부분은 부분공개하고 해야 된다는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분공개는 일건에 대해서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은 공개를 안 하고 그 제외한 것은 공개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의회 같은 경우 회의록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상생협의회 회의록을, 회의록이 사실 없었어요. 회의록이 없고 대략 내용만 있어서 질타를 조금 드렸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상생협의회 가서 역할을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내리에 관련해서 치안, CCTV 설치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동향파악 정도밖에 안 됐더라, 실제로는 동향파악도 사실은 이것이 내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접근이 안 되더라, 실제 그 대학 안에 가보면 저도 얼마 전에 또 갔고 자꾸 요즘에 자주 거기 갔다 오는데 가면 사실 예전 가정대 있는 데는 캠퍼스 자체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캠퍼스가 많고요. 그리고 이쪽에 중앙도서관이랑 본관 외에 나머지에는 투자를 안 한 것, 이쪽에는 투자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만 조금 닦아 놓고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도 정말, 앞으로도 상생협의회는 계속하실 것인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앞으로 하실 때는 정말 이것이 지난번에 요구를 하셨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걔네들 시스템물류학과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좋은 과입니다. 거기 아주 성적이 최상위급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있다가 서울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과 애들은 다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도 서울에서 교류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어서 아, 그러면 실제로 상생협의회 대책위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국외연수 저희가 가지 않습니까? 국외연수를 가는데, 제가 국외연수 간 것을 체크해 봤어요. 체크를 했더니 행정과하고 여기 보니까 안 간 부서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국외연수에 대해서, 과별로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해서, 저희는 오는 것은 다 공유를 하는 겁니다. 위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라는 것은 보면 T/F팀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소외받는 과가 없는지 예를 들면 행정과가 3번 갔는데 다른 과는 1번 밖에 못 갔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세요.

김지수위원

네, 보충해서. 정보공개에 관해서 제가 오늘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시민에 관련된 정보공개이고, 의회에 관련된 정보공개 부분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인 것이잖아요? 제가 했던 부분인 하수도가 여기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법적인 근거가 충분치 않아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마는 충분히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가치를 이야기했을 때에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정보에 있어서도 주민의 알 권리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인 것인데 운영 내용에 대해서 시가 왜 모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주식회사들도 주주들에게 경영정보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런 경영정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다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얼마나 뭐를, 그것을 공개하면 기업의 영업비밀이며 기업의 사익이 얼마나 침해된다는 것인지, 공익과 우리가 공공적인 성격을 띤 사업조차도 그 잣대를 들이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건 안성시 전체건 조금은 전향적으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와 시민과 함께 모색해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직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축산정책과, 우리 안성시가 경기도에서는 최대 축산업 도시이지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축산직이 더 이상, 맥이 끊겼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축산정책과도 축산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농업직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축산정책과가 상위 직렬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이 1명, 과장이 3명, 무보직까지 해서 팀장이 9명입니다. 전체 직원이 20명인데 축산직이라고 다 진급을 해 버려서 일할 직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산직의 정원은 20명이 다 있는데 진급을 해서 나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직이 들어가고, 다른 직렬이 들어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위로 나간 사람들 빼고 축산 직렬을 자꾸 늘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지금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지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전부터 쌓여져왔던 문제인 것이네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인력, 배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까지를 생각을 해서, 지금 사실 축산직에 대한, 진짜 실제로 일할 7급, 8급 이런 직원들이 축산직은 없다는 말이죠.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 단위에 나가보면 이것이 우리가 인사팀에서 조직 관리도 같이 해 주시는 거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 철에만 급급하게 자리가 메워지는 그러한 형태들이 지금 부작용이 놓여지는 것이 보개면 같은 경우를 일례를 들자면 산업팀에 일할 직원들이, 그러니까 팀장님과 말단 사이를 이어줄 만한 7급들이 없다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경우 결국에는 이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안의 내부에서의 불편은 물론이고, 그것들이 시민 분들의 어떤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드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인사시기에만 일하시는 조직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조직진단 관련해서 추가로 딱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세무과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세외징수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일원화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건 세무과건, 아니면 세외수입 관련된 여러 과들이 다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직개편에 반영을 한다고 그러셨고요.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세무과의 업무가 굉장히 막대한 상황인데 지금 조직진단에서 보면 팀이, 그러니까 심지어 그때 이야기는 과가 하나 분리돼서 신설돼야 된다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팀이 늘지는 못할망정 더 줄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배려가 없는 것인지, 사실 세무과가 이렇게 징수업무에 대해서 진짜 밤낮없이 뛰지 않으면 우리 시 재원은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글쎄, 어제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택팀하고 재산세팀하고 팀을 합쳐서 팀장 하나만 현원을 줄이고 나머지 직원은 합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젓번 인사팀장이 세무과장님하고 협의를 거쳤다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세무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이 부분 만큼은 절대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안정열 위원님.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저도 조직진단 관련해서 팀별 간해서 도대체 저도 미스가, 저희도 사실 미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예를 들면 안성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사실은 개발민원을 많이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개발민원 하는데 그런 것도 저도 모르게 저희도 사실은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개발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런 민원이 마크를 할수록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도 사실은 의안 낼 때는 개발 1팀, 2팀 해서 하나로 합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것은 협의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부서별로 다 아마 어떤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그 부서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면 행정한다든지 무슨 행정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행정이 특별하게 뭐 그랬나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메인인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조금 참고를 해서 충분히 다시 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처음에 어떤 조직진단하게 되면 직원들, 팀장 중에서 한 분이 교육을 가야 됩니다. 한 분이 전문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그분이 같이 옆에 붙어서 끊임없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안 된 사람들하고 그래서 조직은 양과 질과 시간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간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계속 저희도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자매결연도시 저희가 하잖아요. 종로구에 있잖아요. 소비도시 아닙니까, 종로구에? 그래서 종로구에 저희가 해보니까 전에 2월 12일부터 13일 이틀 동안 직거래장터 잡곡류를 판매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것을 정례화시켜서 안성이 쌀이 문제이기 때문에 안성쌀을 거기에 팔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로구하고 부산 사하구하고 해서 이런 데에도 안성쌀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안성쌀 문제해결에 이득이 아주 작든, 크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실적 넣으실 때 우리 자매결연도시하고 농정과 쪽에서도 농산물유통팀 쪽인가요? 그쪽에서도 이런 장터시장들을 열심히 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 쪽과도 업무를 서로 논의 나누셔서 실적을 같이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빛이 안 나는 것 같아서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러시고 이것은 제가 알기에 없는 자료라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다니다보면 몇 가지 민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하는데 반장제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통‧반장을 하는데 반장이, 지금 시대가 돼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장의 역할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뭐 한다고 하면 실제로 경비들이 와서 다 사인하고 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이 반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필요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구분해서 실제 그것도 한번 현황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해외우호도시 한 것에 대해서도 혹시 베트남 같은 경우 걔네는 쌀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혹시 쌀이 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안성쌀도 같이 수출할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하실 분 계십니까?

안정열위원

아니, 저기.

이기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반장 이야기했는데, 반장님들도 1년에 수당 얼마 주지요?

이기영위원장

5만 원 드립니다.

김지수위원

1년에 5만 원이예요.

이기영위원장

5만 원인데요. 5만 원이고, 동네에서 만약 시골 같은 경우에는 반장조로 또 내줘요. 이장조에 반장조가 있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역할이 없습니다. 촌에는 그래도 반장의 역할이 조금 있는데 아파트에는 진짜 경비가 다 하는 것으로, 그런 것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반장 역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내권, 아파트권은 없애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것은 합리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통장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나누셔야 돼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럼요.

이기영위원장

그렇지요. 충분히 협의를 하세요. 저는 겁나는 것이, 저희가 의원들이 가장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면 충분하게 듣고, 검토하고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의견수렴을 해야지요.

이기영위원장

네, 절차를 꼭 밟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안성시 반장 인원이 아마 엄청 많을 텐데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많지요.

안정열위원

한 동네 몇 분.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전체로 따지면 한 1474명 정도 됩니다.

이기영위원장

어마어마합니다. 1474명 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한 데가 있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반장의 역할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인구통계조사 나온다든가, 아니면 선거 앞두고 선거인명부인가 그런 것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장님들이 안 계시면 또 그런 것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은 도시에서나 그런 것이지 시골에서는 반장하면 이장님 보조예요.

이기영위원장

실제로 이것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반장을 지명하는 것이 때문에, 수당 때문에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한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권혁진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그리고 김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으로 무한돌봄위원회 운영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한돌봄위원회를 정비하여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거쳐 서면심의를 개최하였고, 향후 위원 참석수당 예산 편성 시 출석심의를 병행 개최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 추진으로 자활사업 리시오카페 운영 확대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와 협의 결과 일죽면 복합행정타운 내에 매점 입점 계획이 없어 일죽면사무소 내 테이크아웃 형태로 입점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도서관 매점은 입찰을 통해 영업 중인 기존 사업자가 있고 계약기간 종료로 9월 중 입찰공고 예정으로 이때 지역자활센터에서 입찰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 추진 이용자 친화형 푸드마켓 설치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이후 국‧도비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푸드마켓 설치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액 시비로 푸드마켓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능이 비슷한 이동푸드마켓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인 보훈복지회관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34억 4900만 원으로, 2012년 5월 착공해 ’17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0개 보훈단체의 운영 및 행사지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 대비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 및 사업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고, 보훈단체 행사지원 예산 2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산 현황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보조금정산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15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사업종료 시 정산검사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014년 대비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비 1480만 원 감액, 푸드뱅크 운영비 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서안성푸드뱅크 운영비가 2014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산 현황에 대해서는 2014년도 보조금정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15년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사업종료 시 정산검사 예정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MOU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으로 칠장사와 희망나눔쌀 지원협약을 통해 현재까지 쌀 10㎏ 2400포, 총 2.4톤을 지원받아 저소득 위기가정에 전달하였고, 우체국공익재단‧안성우체국‧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대한 협약은 우체국집배시스템을 통해 집배원들이 복지사각지대 21가구를 발굴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회의를 통해 우체국공익재단에서 4가구에 총 429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안성병원‧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의료사각지대 발굴지원에 대한 협약은 의료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총 1가구에 연계되어 106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재산 건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으로 2014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허가여부 상관없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거현물급여 집수리를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으로 참아름 1‧2리에서 건의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정 건으로 신원주, 황진택 부의장 의원 발의로 조례가 진행되어 향후 예산확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참아름 3리에서 건의한 아파트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적극 지원 건의로 기부물품 배부 시 우선적으로 지원요청 해 이후 취약계층에 우선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5개 위원회에서 총 21차례에 거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도에는 현재 총 9차례에 거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 2014년도에 29차례에 거쳐 33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는 14차례에 걸쳐 8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에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위원회 기능으로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운영, 자활지원, 보장비용징수제외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총 12회 개최하여 748가구를 보호결정하였고, ’15년 6월 현재 총 4회 개최하여 68가구를 보호결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관내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초등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복지대회를 실시하고, 사회복지 포털 종합 시스템 웰인포를 통해 복지정책 정보, 사회복지시설안내,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제조, 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 식품 등을 기부 받아 관내 저소득층에 식품을 전달해 주는 푸드뱅크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긴급복지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간 예산액 5억 88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8500만 원이하이고,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생계비는 4인 가구의 경우 110만 원, 주거는 4인 가구의 경우 39만 원,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 이내, 교육비 지원은 해당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368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2억 5900만 원을, 2015년도에는 381가구에 2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 7만 8900가구에 생계, 주거, 의료, 해산장제 급여 및 양곡 구입 대금으로 160억 2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5년도에는 3만 5400가구에 70억 6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 차상위계층 지원은 1280가구에 정부양곡 구입비 4100만 원, 4263명의 건강보험료 2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 차상위계층 지원은 532가구에 정부양곡 구입비 1600만 원, 1688명에 건강보험료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 추진 현황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부터 경기도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과 함께 노숙인 ·부랑인의 증가, 빈곤의 심화가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행 법‧제도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틈새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재산기준이 9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도에 424가구에 생계비 등으로 2억 5100만 원, 2015년도에 126가구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 생계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2015년도 기준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만 해당되며, 주요사업은 공원, 관광지, 하천변 쓰레기수거 및 경관조성하는 환경정화사업과 도서관리, 민원안내 등 공공기관 지원업무인 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2014년도에 3단계에 거쳐 총 279명이 참여하였고, ’15년도에는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1단계에 거쳐 총 6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 자활의 의욕을 고취하며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2010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매년 위‧수탁계약 체결을 통해 안성맞춤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총 사업비는 10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를 운영, 2015년도 기준 맞춤다육 외 7개 단위사업에 63명 등 총 8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으로 18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일반시장에서 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창업하여 자생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김지수위원

저는 지금 짧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본예산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복지재단설립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복지재단이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관련해서 지역민분들, 관련 전문가 분들을 만나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만나고 중간용역보고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서로들 왕래가 있으신 것이지요? 공유하고 계시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김지수위원

네. 복지재단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용역 내용을 중간에 보셨을 때 어떤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단계로는 확실히 필요하다,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것은 이달 말까지 용역이 최종 결정되면 그때 가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로 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그것을 검토하는 데에도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비용 1800만 원이 저는 적은 돈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해 볼게요. 자활사업단들, 8명분들 교육에 있어서 한 해 예산이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시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 교육이 정말 자활사업단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근로능력, 의욕이 굉장히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에 조금이라도 진출할 수 있으려면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충실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우리 시는 교육예산이 굉장히 최하위권이예요. 물론 감사하게도 전년 대비해서는 늘어나기는 했지만 저는 이 400만 원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비교해서 1800만 원은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1800만 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비용을 들여서 이 용역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면밀히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지역 분들, 관계자 분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이것이 정말 한번쯤 논해 볼 시기가 됐다고 했을 때 그제서 용역이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 분도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물론 여러 가지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이것으로 인한 긍정적인 가치, 기대할 수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모금활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다든가, 분배가 조금 될 수 있다든가 그런 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갈 사업비용이 출연금만 30억 원이고 1년에 운영비가 6억씩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 이것은 차라리 그 돈을 들일 바에는 다른 식의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이 복지재단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거나 의지가 있다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초 지자체 중에서 전국에서 26군데밖에 안 하는데요. 어느 하나도 그렇게, 청주 정도가 조금 잘하고 있고요. 나머지에서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복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추세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아갈 정책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보자, 자리를 하나 만들고 보자, 그것으로는 저는 그냥 무늬만, 형식적으로만 있는 복지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정말 복지에 대한 철학이 있고 무엇인가를 해 보려고 했었다면 시 자체 내에서, 시 차원에 무엇인가의 특화사업이라도 해 보고 그러다가 ‘아,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하는 것은 정말 효과가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흐름이 맞을 때에나 그것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앞에 저는 행정과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검토용역비에 대해서 이제는 낭비성으로, 또는 어떤 시가 하기 위한 명분구실, 면피성으로 하는 용역은 절대 의회에서는 앞으로 수긍할 수가 없다, 동의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먼저 내부에서 이것이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셨어야지 맞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식사시간 때문에 바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기영위원장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김지수위원

아니, 저는 이것으로 끝낼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내부감사를 통해 재정사항으로 568만 3000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관된 부서인 것이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결과가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하여튼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지재단 설립관계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필요성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래요. 용역으로 이런 것은 거칠 필요가 있다.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립의 운영사항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 1800만 원 들여서 하게 된 것이고, 복지재단이라는 것을 용역을 했다고 해서 100%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아니면 보완책을 해서 어떤 대안책이 또 있으면 대안을 한번 더 강구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했다 해서 100% 추진이 돼야한다는 것은 확신을 못 드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추진방향을 설정할 것이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적사항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아마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이 많이 형성돼서 저희 부서에서 조사감사반이란 조사위대를 해서 계속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이 다소 주의가 일고, 재정상 조치가 568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한 것은 저희 부서에는 정산검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1차로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협의회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이의신청 중에 있어서 조사팀에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인데 아마 바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물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가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조금 깊게 들어가서 했으면 다행인데, 그런 점은 부서장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더 사회적인 논란으로 퍼지기 전에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사법무담당관 쪽으로 감사를 요청하셔서 이쯤에서 정리가 되는 것만으로 저는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고의로 그랬다기보다는 어떠한, 이 과정에서의 착오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시정조치, 환수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미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하나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했다면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이고요. 더 이상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시가 관계된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도 논란이나 의심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사업과정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재단을 지금 설립하느냐, 안 하느냐의 옥신각신이 아니라 용역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우리 현재 시의 현황, 현재 조건, 여건들을 많이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중식과 그리고 저희들 논의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때 또 다시, 두 번씩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고 별 말씀을요.

이기영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뒤에 팀장님들 소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소개 좀 드리시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변동이 없어서 소개를 못 했고요.

이기영위원장

아까 경황이 없었으니까요. (팀장소개 및 인사)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백봉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민식 무한돌봄팀장입니다. 김영순 통합조사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송주희 통합관리팀장. 배인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광일 자활고용지원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저희 과가 1과 6팀 40명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아마 주민생활지원과가 안성시청 본청 내에서 아마 환경과 다음으로 인원이 가장 많을 걸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가 1과 7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1과 7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안정열 위원님, 이어서 질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오늘 위원장님이 산 거예요. 장소 저기는 제가 한 거고요. 저는 아까 이것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볼 건데 첫째는 우리 일죽에 복합문화회관 주민센터 있잖아요, 면사무소 거기 도서관에 카페 들어오기로 한 거 아니에요? 리시오카페인가.

이기영위원장

리시오카페.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좀 한번 해 보려고요.

안정열위원

원래 그것 들어오는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리시오카페 수익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김광일 팀장이 해 주시죠. (팀장을 보며)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자활고용팀장 김광일입니다. 리시오카페뿐만 아니라 저희 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다음에 어떤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일부는 적립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금 쪽으로 적립되기도 합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냐면 그게 거기 면청사에서 이익 생긴 게 안성시 주민생활지원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 생각은 거기에서 이익이 남은 것은 그 지역에 써야하지 않나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해보세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그런 지역인 만큼 수입은 거기에서 냈는데 그 지역을 위해서 써야지 그것을 또 안성 전체로 몰아서 쓰면 또 이치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14쪽 우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보면 2014년도에는 12회에 748가구 수인데 ’15년에는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4회에 68가구 수밖에 안 돼요? 이것 왜 그래요? 14쪽에 맨 밑에 추진 현황에 보면 ’14년도에는 12회에 748가구 수인데 ’15년도에는 4회,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것이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검토를 다 자세히 못 하겠는데 누가. (팀장을 보며)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배인순입니다. 올해는 구제역하고 메르스 여파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심의회 개최하고 저희한테 조사팀이나 관리팀에서 요청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기가 어렵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는 2회 정도 조금 덜 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사회복지대회 행사지원비는 그때 우리 예산에 왜 안 들어선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대회가 매년 개최를 하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산프로그램에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 추경에 한번 확보해 볼 것으로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냥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20% 삭감해 오라니까 이것 삭감해서 한 것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안정열위원

이것 보니까 단위도 큰데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1400만 원 정도.

안정열위원

네. 하여간 저는 그렇게 질의만 드리고 아까 리시오카페 그것은 잘 한번 어떻게 연구를,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게 지금 있는 데가 공도에 한 군데 아니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도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에서 일단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금을 그쪽에 써야 하는데 그것을 안성시에 귀속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쓴다고 하면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차라리 그러면 만들지를 말든지.

김지수위원

제가 같이 첨언을 하자면 아마 안정열 위원장님께서는 일죽의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데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활사업을 위해서 적립하는 그 기금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하건데 대안은 지금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거주지 분포를 봤을 때 시내나 시내하고 가까운 면까지는 좀 참여가 활발하신데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동부권 쪽은 조금은 참여가 저조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죽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갖다가 일죽 쪽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취약한 동부권에 자활사업단을 좀 더 개발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동부권이 여러 가지 기초 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데를,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도 리시오카페 커피 값이 꽤 비싼 것 같던데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개인사업자하고 비교해서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안정열위원

얼마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00원 정도 가는 걸로.

안정열위원

아니 2000원이면 비싼 거지요. 일죽 다방커피도 2000원인데요. 대개 다른 데에서는 4000, 5000원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2000원이라면 경쟁이. 왜 그러냐면 그게 일죽면 복합면청사가 면, 그다음에 기술센터, 중대본부는 가서 없고 일반 사회단체 사무실, 또 주민센터, 독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독서하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가 3층에 있는데 밑에서도 “야, 한잔 마시러 가자.” 그러면 거기로 올라갈 것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한 서너 분 갔는데 다른 사람이 또 한 다섯 분 오셨어요.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먹고 스윽 갈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공도나 이런 데 하고 좀 다른 게 공도는 서로들 이웃지간에도 잘 모르지만 우리 일죽 같은 동부권은 다 오픈돼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누가 어느 이장님이 “야, 커피 한잔 하러 가자.”해서 쭉 몇 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몇 명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낼 수도 없고 전체 다 내주다 보면 그것도 꽤 저기가 되는 거예요.

웃음소리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도하고 진사도서관이 두 개소가 있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출액을 보니까 공도가 8500만 원, 진사가 한 5600만 원 해서 1억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액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대단한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다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그분들 인건비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서 인건비 같은 것을 다 제하고 이익금만 시에 보내는 건가요? 시는 얼마 들어가요? 매출액이 한 8000만 원 정도면 시에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 수입금은 들어오겠죠.

안정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한 8000만 원이면 몇 분이 근무하나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으로 치고 2명이면 어차피 두 분이 한다 해도 400만 원에 12달 인건비.

이기영위원장

그것을 두고 뒤에 팀장님께서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을 해 주세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그 부분을 팀장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입금은 안성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성시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그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단을 운영하는 주목적이 저소득층 계층의 어떤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차원인데 거기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떤 수입금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건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분들의 어떤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국·도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리시오카페 같은 경우는 수입금이 많지만 영농사업단이나 기타사업단은 또 수입금이 현저히 이것보다는 저조합니다. 그래서 수입금을 가지고 그분들의 인건비는 커버조차도 안 되고요. 다만 그 인건비는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나오고 이 수입금은 안성시 재정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활센터에서 그분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나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기금으로 적립이 돼서 그분들이 나중에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일반회사로 취업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취·창업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 계층들의 어떠한 자활능력 복지증진에 사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안성시 수입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우리 지역의 업소에서 “시에서 왜 리시오카페 같은 것을 만드느냐. 우리도 경제가 어려운데 면사무소까지 그런 걸 하나.” 혹시 이게 얘깃거리가 될 수 있어요. 민감한 사항이라서 거기에서 수익금 난 것을 다시 일죽에 환원한다고 하면 뭐 그냥 얘기로 다시 여기에서 수입 나는 것은 일죽에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쌀도 사주고 기름도 사주고 전기세도 내주고 이런 것 차원에서 해 준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분명히 거기도 개인이 하는데도 2000원 정도를 받으면 한참 있으면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분명히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거기 일죽의 지역은 지금 다방이 한 17개인데다가 아가씨가 한 100여 명 있어요. 그러면 2000원 가지고 아가씨 있는 데 가서 먹지 뭐하러 거기에서 남을 도와준다고 해서 2000원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별 저기가 없는데 이건 별것도 아닌데 가서 2000원 내고 이것 일죽에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안성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지역에서 또 아마 어떻게 보면 얘깃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한번 이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 사람들은 시에서 하니까 “시에서 하면 어떻게 하나. 다시 이익금을 해서 다시 주는 건가.” 나중에 여러 가지로 물어볼. 지금 그 사람들은 카페가 들어오는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리시오카페가 딱 들어왔다고 하면 이장님 몇 번 와서 먹어 보면 벌써 소문 금방나지. 뭐 저런 게 들어왔니 뭐니, 막 이런 소리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걸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공도하고 우리 일죽하고는 견해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고 있어야지, 한 9월 달이면 입주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어떻게 지금 다른 분들은 몰라요. 이게 리시오카페가 들어오는지 뭐가 들어오는지. 그런데 우리는 도서관의 도서관장님이 거기에 그거를 뭐 하신다고 해서 우리도 먼저 공도도 가봤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지요. 단가가 예를 들어서 커피 값 같은 게 뭐 500원이라든지 1000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2000원 정도면 그래도 거기에서는 꽤 비싸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했으니까 그쪽에 이익금을 어떻게 환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 봐라.” 그 말씀을 일단 드려보는 겁니다. 하여간 이건 민감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알아보고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매출이 한 8000만 원 정도 된다면 꽤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매출이 또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종합청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이장님들, 주민자치, 뭐 무슨 농업인상담소도 들어오고 농업 쪽에서 오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가서 음료수라도 한잔 하자.” 겨울에는 “아휴, 우리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하자.” 뭐 이러다 보면 주머니 사정도 저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간 연구를 잘해 보세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종합해 드리면 뭐냐면 동부권역 그쪽의 지역경제 여건도 있으니 너무 값싸게 하게 되면 다른 데가 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쪽이 그런 커피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말씀이고 실제로 쌓이는 금액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안 하셨지만 실제로 8800만 원의 이익금을 받는, 이익금이 아니고 수입이죠. 수입을 봤다고 하면 저는 그걸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수입이 되면 그 수입이 실제로 어떻게 적립되고 했는지 나중에 그것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그것이 나중에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김지수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동부권역 지역이 사실은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다른 데 서부권에 비해서 소외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마 그런 쪽에서도 안정열 위원장님이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말씀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권혁진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하십시오.

권혁진위원

네. 권혁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혁진위원

이 수치 맞는 거예요, 일죽다방 수치? 70명?

안정열위원

100명.

권혁진위원

100명. 정확히 해 봤어요? 여담이었고요. 저도 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그것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잠깐 봐 보시고요.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웃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사람이 유족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미망인인가 그런 말씀이신가요?

권혁진위원

네, 어떻게 분류가 돼 있나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참전을 하셔서 당사자 남편이 사망을 하게 돼서 여자 혼자 남게 된 게 미망인에 속하고, 유족회는 나머지 가족, 식구 전체를 가지고 유족회라고 합니다.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부인은 미망인이 되고 가족은 유가족이 돼 버리고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유가족이죠.

권혁진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보면 유족이나 미망인이나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회에 일일이 가시고 또 회가 있으면 일일이 가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웃음

권혁진위원

얘기만 하세요.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이게 재향군인회로 다 몰려 있다가 이게 다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월남참전자회, 뭐 6·25참전유공자회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됐잖아요. 이게 참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 보면 많이, 물론 드려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편하게 생각하실 때 그냥 이것 너무 저기 하지 않냐.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세분화 됐다는 말씀.

권혁진위원

네. 이런 것을 보면 전체 예산이 전부다 그분들한테 또 저기될는지 모르지만 전몰, 또 밑으로 이렇게 되면 참, 이렇게 보면 2014년도에는 두 번이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인가요? 전몰이 작년 2014년도에는. 유족회, 유족회 해서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4년도에 상이군경회에서도 쭉 내려와서 특수임무유공자회까지는 운영비고요, 1600만 원. 그다음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전적지 순례 갈 때 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렇죠? 이런 것을 예산 편성할 때도 좀 그분들한테 예산편성 얘기하면 난리가 나시겠죠. 권 위원이 못 하게 해서 저것 됐다고요. 그건 그것대로 마무리 지어보고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할게요. 작년 대비 올해는 어느 정도 금액이 더 상승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웃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

권혁진위원

무한돌봄사업. 20쪽에 있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 2억 5100만 원이고요. ’15년도는 1억 6600만 원.

권혁진위원

무엇 때문에 감소가 됐어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간이 작년에는 1년 치고요. 올해는 현재 6월 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

소득기준도 작년 대비 좀 올랐고요, 그렇죠? 작년에는 170% 이하가 됐는데 이번에는 200% 이하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해마다 조금씩 상향이 됩니다.

권혁진위원

상향 조정돼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혁진위원

이것도 삭감이 기준치 20%를 삭감한 부분입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권혁진위원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한 금액하고 도에서 판단해서 내시를 다시 해 줍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서 많이, 조금씩 다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 또 물어보고요. 과장님은 사회복지협의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 조사한 것 관계 저희 부서는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의신청까지 들어온 상태이고 이의신청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결정이 되면 시정돼야 될 것은 바로 또 시정이 돼야 할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잘 체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웃음

권혁진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감사를 나갑니까, 아니면 우리 감사법무담당관 의회법무팀에서 감사를 나갑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저희 담당부서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고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결정통보하고 사업완료 보고서를 받고요. 받고 나서 사업실적 보고서하고 현장에 와서 정산검사가 최종 마무리가 되는데 조사팀에서 조사하는 것은 장기간 또 많이 소요기간을 가지고 하고 정산검사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깊게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

저희 의원들도 제가 들어오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7월 1일 자가 우리 1년 된 거죠? 저희들도 해외여행을 안 가고 목, 부기명을 바꿔서 경로당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더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정산검사를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

그래야지 저희들도 앉아서 의원생활 하면서도, 물론 다 그분들의 고통이에요. 정말 솔직히 저도 가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시민들이 뭐라 하냐면 복지협의회에서 돈을 줬는데 올해 3월 달부터 거기까지는 받았어요. 물품은 지원을 받았는데 그다음부터 자기가 보기 싫으면 이 물품이 또 안 오는 거예요.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미운 털이 박혔나 해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둘러보시고 그런 게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인데 하물며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의견들을 좀 많이 수렴해서 좋은 방향,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관은 관, 민은 민 따로따로 주관단체가 후원금품도 받고 배분도 따로 해서 다른 후원단체가 뭐 어떻게 배분을 해 주고 그러는 게 체크가 좀 안 되는데 복지안전망 전산구축이라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입찰을 바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전산망 구축에 들어가서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시행을 할 예정인데 그 전산망 구축의 핵심이 뭐냐면 민하고 관이 정보를 공동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복지사각지대의 발굴부터 또 중복물품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민간단체에 권한을 주고 그래서 시에서 전산망 구축에 보면 일정별로 자세하게 어느 후원단체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고 어떤 수혜대상자들에게 수혜가 가느냐를 이동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수혜 방지 안배에도 노력을 할 겁니다.

권혁진위원

좋은 아이템이네요. 잘하시고,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래도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고 기획을 하는 중요부서이고, 중요부서이니만큼 아마 철저하게 더 잘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하는 것, 지난번에 6·25참전용사하고 하는 것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안 되면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제가 일단 그렇게 해서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원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쭉 판단을 해 보니까요.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내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 그것은 요즘에 보니까 아마 예산 때문에 쉽게. 오히려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수당 때문에 회의를 같이 했는데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을 하고 한번 적정안을 제시를 해서 다시 한 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적정하게 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혹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느 분이 이것 좀 관심 갖고, 정산할 때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죠, 이게 했던 게? 어느 분이 이걸 말씀하실까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서 우리가 3500만 원씩 주는 게 있거든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백봉기입니다. 정보센터 운영은 협의회에 전국단위로 하는 전산프로그램이에요. 자원봉사부터 전국협의회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이기영위원장

전국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 3000만 원, 이렇게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인건비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1명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1명? 인건비 포함해서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아까도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번에 하면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 관련해서도 아마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인건비 구조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니까 이것 관련된 것을 저한테 추후로 자료를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저쪽에 7쪽 위에 보면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있잖아요. 거기 돼 있는 데 밑에 보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하고 밑에 하단에 MOU 맺은 것 중에서 의료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했는데 현재 1가구 연계하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1가구 연계하는 게 그 이전연도 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올해 처음 신규로 체결을 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신규로 처음 하시는 겁니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가구밖에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발굴을 그것밖에 못 한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중에 MOU를 체결해서 지금 아직 계속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지금 현재, 이게 저기구나.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연초에 한 게 아니고요.

이기영위원장

6월, ’15년이구나. 죄송합니다. 나도 ’14년도라고 깜박했네. 아까 그리고 공동주택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 현황에서 2014년에서 현재, 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황진택 의원님하고 신원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해서 한 게 있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안 잡혔잖아요. 그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조례 제정은 끝났고요.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아까 추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추경이 돈이 만만치 않아서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이 그렇다면 본예산에서부터 좀 해야죠.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이 발의해서 만약에 예산이 많이 안 된다든지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발의했던 의원님들한테 먼저 상의를 해서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상의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안 되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전에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금년 추경이나 본예산에 꼭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진행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9쪽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무한돌봄위원회가 15명이 돼 있고 그랬는데 ’14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하고 솔루션위원회를 한 번씩밖에 안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1회로 충분하고요. 솔루션위원회 같은 경우 이것은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기영위원장

비정기적으로 한다는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솔루션이라면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어떤 특수성,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백성운수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성폭행 관계 이것 1건이 추진이 된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무한돌봄위원회는 왜 안 한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위원회는 현재 생활보장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안에 무한돌봄이 포함이 돼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개최를 동시에 합니다.

이기영위원장

같이 하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하면 나중에 비고란에 예를 들면 생활보장위원회, 저도 생활보장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해서 비고란에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차용해 온 거죠. 차용이라고 하기는 표현이 그런데 대신 사회복지과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한 1억 5000만 원인가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안성시에는 사실 이것 때문에 공공근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금년도도 만약에 그렇게 돈이 없으면, 안 내려오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돼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위에 자꾸 얘기를 해서 공공근로사업 돈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 공공근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놀랬는데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언론인들하고 식사를 하신 게 꽤 있더라고요.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언론인들하고 식사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지 언론인들과 식사까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해서 안성시가 “안성시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해 달라.” 좀 그렇게 한다든지 뭐 특별하게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걸 하자니 너무 많고 그래도 특별하게 그런 게 있는 건지. 사실 12쪽, 11쪽 쭉 보면, 특히 12쪽 같은 경우 쭉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봉사하는 분들은 사실 언론인들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만 꾸준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알아주시잖아요. 사람들이 하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있었으면 하고, 그것은 대답을 해 주세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를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새로운 시책도 많고 여러 가지 좀 많은데 언론인들한테 당부를 사실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좀 저기.

이기영위원장

효과 있게 해서 이것 쓰신 만큼,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횟수가 꽤 있어서 그래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언론인들과 이런 것 하는 것은 저는 식사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을 시켜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달라. 안성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하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안성시민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그런 것, 이미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건 적당히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18쪽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인데 이게 현재 보니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7만 8924가구에 11만 798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합계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합계가 11만 명이면 안성시 인구에 비하면 이게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래는 2015년도 현재까지지만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더 늘었는데 현재 집행액하고 잔액을 비교해 보면 무슨 메르스 관계도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지원 현황, 아까 가구 수하고 인원수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너무 많다고 생각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간략한 현황하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예산액이 돼 있잖아요. 예산액이 193억 3100만 원, 그런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 현황이 현재 3만 5000가구 해 놨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이게 현재까지 돼 있는 거라서 사실 적은 것이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나는 거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배인순입니다. 지금 여기 가구 수 3만 5000가구 나온 거는 월별로 한 것을 총계로 집계 낸 거고요. 월평균으로는 생계비가 2590세대 3642명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월평균 8억 정도 나가고요. 주거급여가 2377세대 3445명에 2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평균 10억 정도 나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은 그렇게 되지만 감소요인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를 해서 1년에 2회 정도 계속 소득이 증가됐다거나 생활이 변동된 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만큼 감액처리도 하고요. 그때그때에 중앙에서 명단이 내려오는 대로 관리팀에서 계속 확인하고 조사하고 하면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내용 집행 현황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잠깐 보실래요? 23쪽에 아래부터 3번째에 보시면 취약계층 일자리센터라고 있는데 현재 계획인원이 1명에 참여인원 1명 돼 있으면 이게 100%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어떤 개념이죠? 김광일 팀장님.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이것은 지금 자활사업단의 거기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 이외의 보조요원으로 거기에서 활동하는 그런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인건비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이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자활센터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활해서 독립해서 그때 일정기간이 되고 일정 성취를 하게 되면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가고 나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회적기업으로 갔을 때 그 부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끝까지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그것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데 주변의 평가는 어떤 건지, 그분이 어떤 걸 고쳐야 할지. 왜 그러냐면 모 기업,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독립을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된 기업체에 대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그런 것도 제대로 됐는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 안 되면 추가로 그것 좀 추적을 해서 그분들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활센터를 나온 사람들이 사회적기금으로 모이면 사회적기업 하잖아요.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막 오시고 그러셨잖아요. 하는데 센터독립을 시킨 사람들을 끝까지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이 CEO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독립해서, 그냥 독립시켜서 바로 망하는 것이 아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양분을, 이제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어떤 리더십을 주어서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쪽 잠깐 보시면 저희가 사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그러는데 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국가에서 준 표준구간이 있잖아요. 표준구간이 어떻게 되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책정기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구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기준선이 있나요?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을 별도로 찾아서 보고해 주세요.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상위계층을 할 때 해석하기 나름으로 매뉴얼화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사실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차상위계층이.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매뉴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국가에서 정해둔 구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해서 이게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받아야 하는지 그것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학교학생 같은 경우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이 해서 수업료 면제시켜 주는 것도 있어요. 차상위계층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누가 간단히만 여기에서 설명 좀 하지.

이기영위원장

추후로 보고하세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기초생활하고 차상위계층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인구의 노인인구가 몇 퍼센티지나 되죠? 현재 그건 사회복지과지만 현재.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3.6%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14.5% 정도.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13.6%.

이기영위원장

13.6%?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제가 데이터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14.5%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가 14.5%로 알고 있고, 그리고 노인인구 중에서 빈곤층이 저희는 몇 퍼센티지나 되죠?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 이것과 같이 연관되는 거라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사회복지과랑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안성시 노인인구가 13.6%인데 13.6%에서 절대빈곤층이 몇 퍼센티지가 되는지, 전국적인 평균 데이터가 29.6%입니다. 그러니까 14.5%에서 절대빈곤층이 29.5%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안성에서는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절대빈곤층이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이분들이 혹시 다 관계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정책을 입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사회복지과랑 상의를 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건 저의 권고 주문입니다.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빈곤층이라 하면.

이기영위원장

데이터가 나와야죠.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이기영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 그래서 절대빈곤층, 차상위 빈곤층까지 구분해서, 그래서 제가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절대빈곤층의 기준이.

이기영위원장

절대빈곤층은 아주 빈곤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를 절대빈곤층이라고 보고 차상위계층을 빈곤층으로 보고 그렇게.

이기영위원장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시골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수입이 벼를 하는 논 2000평을 가지고 있지만 수입이 안 나오는데, 그 수입은 쌀 팔아서 300만 원, 5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등등 해서 상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위원

수입이 안 나오면.

이기영위원장

내가 가장 많이 했는데 또 미안하네요.

권혁진위원

아니에요. 괜찮아요, 계속 하세요.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이기영위원장

간사님은 특별히 더 하실 것 있습니까?

권혁진위원

뭐 하나만 잠깐 물어보고 가야지요. 자활근로사업에서 국·도비를 다 받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못 받는 데가 3개나 있네요. 그건 원래 국비를 못 받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시죠?

권혁진위원

자활근로사업에서 국·도비를 다 받잖아요. 그런데 3개를 못 받아요. 취약계층 일자리센터는 원래 국비를 못 받아요?
인순

배인순생활보장팀장

그건 자체사업 같은데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계층에서 교육비 센터 복지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권혁진위원

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업 매칭 자체가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권혁진위원

도비만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권혁진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일자리센터로 센터인데 이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신규참여자교육비 같은 것은 도비로 받는다고 하지만.
주희

송주희통합관리팀장

그것은 경기도의 특화사업입니다.

권혁진위원

경기도만요?
주희

송주희통합관리팀장

네.

권혁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취약계층일자리센터에 경기도로만 하는 것이지요?
주희

송주희통합관리팀장

그것이 경기도자활사업의 일종입니다.

권혁진위원

이것은 일종이에요? 신규참여자교육비만요?
주희

송주희통합관리팀장

그것이 그게 3개가 하나의 같은 단위사업입니다.

권혁진위원

도비만 저기된다?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안정열위원

저는 참아름아파트 1, 2, 3 보니까 여기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아파트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여기 아파트 거주 독거노인 돌봄사업해서 지원사업이 한 1억 4000만 원도 있고 여기 보니까 엄청 많은데, 참아름이 엄청 많이 나오네. 참아름이 정말, 이것이 무슨 아파트인가요?

권혁진위원

기초수급생활자.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참아름아파트 분포도를 제가 알기로는 수급권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자, 그런 사람들, 저소득층한테만 LH에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이기영위원장

참아름아파트는 지난번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교육협력과랑 그때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 당시에 참아름아파트 안에 새로 창문 창호공사가 안 돼 있어서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쭉 물어봤더니 원래 이것을 하는데 주로 아주 최저빈곤층,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데예요. 빈곤층하고 장애인 그런 분들이 거기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일정기간에 충족하면 들어갔다가 일이 있어서 만약에 다른 일자리 잡거나 충족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기자도 엄청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제가 죄송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참아름아파트 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가. 저번에 우리 신원주 의원님하고 황진택 부의장이 공동전기세 내주는 조례까지 해서 이것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참아름 얼마인지 아세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취약계층까지 했을 경우 많으면 한 연간 1000만 원~2000만 원.

안정열위원

1000만 원에다 여기 쌀에다 참아름아파트는 무슨 엄청 많네요. 내가 보기에는 안성 주민 예산 한 1% 이상은 가져가는 것 같네요. 그것은 그렇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이렇게 보니까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것 담당이 누구세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끝나고, 끝나든지 언제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기 보니까 영농, 집수리, 자연미인, 복지간병 쭉 해서 라시오카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숙지를 한번 조금 해야 되겠어요. 저하고 언제 한번 미팅을 가져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제가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사실, 안성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혹시 분포도, 예를 들면 절대빈곤층,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곳, 우리가 안성시 예산 중에서 몇 퍼센티지 하는 것, 이것을 쭉 관련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비교한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경기도 각 시‧군 별로 안성시와 비교해서 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비교된 것은 아직.

이기영위원장

한번 그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수치가 없고 데이터가 없이는 사실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해 보면 이것을 하는데 진짜 경기도 내에서 얼마 정도 주는 건지, 몇 등 정도 주는 건지, 복지인구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나가는 것인지 그런 것도 사실은 한번 필요성이 있어서 해 보고, 그다음에 숫자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요양원이 있으면 요양원이 안성시에 타‧시군보다 얼마나 더 되는 것인지 한번 쭉 분석을 해보고, 데이터 별로 한번 시간을 갖고 분석을 해 주세요. 하면 그것이 나중에 복지정책에 입안을 하실 때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요즘에 복지맵이라는 것도 만들잖아요. 복지맵을, 지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만들었을 것 같은데, 한번 내가 이야기한 것 같았었는데 전에, 복지맵? 복지맵이 예를 들면 일죽면이면 일죽면에 가면 요양원 어디 있는지, 센터가 뭐 있는지, 제가 체육 관련된 체육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달라고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하는 것도 있으면 만약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고 한눈에 어느 지역이 소외 받고 어떻게 하는지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관련된 것을 한번 쭉 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힘드시지만 사실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저것 늦게까지 일하시고 가서 힘드신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따스한 마음 가지셔야 안성 시민이 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사회복지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