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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훈규 의원 발언

65회 제8총무재정위원회199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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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빈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희원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국 소관부서인 부과과에 대해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천 부과과장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부과과장

부과과장 박병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과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과과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이후 가장 핵심적인 생명이 세금입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행정착오로 인해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잃을 가능성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세무행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세입목표액을 전년대비 4.4% 증가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과연 이게 적정하게 목표를 잡은 것이냐, 전년도 대비 재조정해서 0%까지 하향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금년 세입목표액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만큼 달성에 가깝게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원천적으로 전년대비해서 지금 사업소세같은 것은 22%가 증가했는데 이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하향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것인지.... 다음에 지금 목적세에 해당되는 557개업소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의 재원현황, 업소별 현황을 차후에 자료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목표를 우리 자치구에서 목표를 정하는 것인지, 우리 자치구에서 세입목표를 정한다면 추정치가 금년같은 경기에서는 목표가 정해질 수 없는 것 아니냐, 목표설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목표미달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위장전입된 수가 비례적으로 그만큼 많은 것 아니냐.... 주민세 자체가 주민등록을 근거로 과세되는데 위장전입이 많기 때문에 실지 거둬들이는 액수와 차이가 난다고 분석해본 일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구세입이 금년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라 감소할 추세인데 다시 편성할 의지는 없느냐 하셨는데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네가지인데 그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세원이 고정되어 있어 부과에는 이상이 없지만 실지세입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며, 면허세, 사업소세는 경제의 영향으로 많이 줄어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1월분밖에 없어서 2, 3월까지 봐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소세에 대한 557개 업소의 자료를 최준호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목표를 자치구에서 정하느냐, 그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합니다, 정하는 기준은 작년도 실적과 경기현황 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세목표가 작년도에 미달되는데 주민들의 위장전입이 많은 것 아니냐,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본 일이 있느냐.... 주민세는 물론 개인균등할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있고 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부과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주민등록에 따른 것은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않습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부과하는 기준이 큰데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목표를 달성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다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성실히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세입을 늘려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구세중 종합토지세는 사실상 단체장이 세율을 10% 범주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단체장의 재량의 범주내에서 앞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그런 법규정 범주내에서 종합토지세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구세목표 달성에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서 하향조정해 주실 의향은 없는 것인지....
병천

박병천부과과장

과세는 납세자들이 과세형평에 맞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각 구가 함께 추진해야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입목표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렇게 나와있는데 목표액 잡을 때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립도가 우리가 의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43%였는데 지금은 38%로 격하되었는데 답변하실 수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부과과장

구세의 목표기준은 재산세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부과한 것과 면적의 신장률 하고 과표가 인상된 인상률하고 전년도 징수한 징수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립도에 관한 것은 세입, 세출이 함께 검토되어야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으로 부과과장으로서 세입만 가지고 보고드리기는 난해할 것 같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런데 세출이 있을 때 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립도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이 점은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못되니까, 됐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납세자의 과세정보 비밀보장,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에서 하신 것인지 답변하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납세자의 과세정보 비밀보장을 해주면 기우입니다마는 공무원과 납세자간에 비리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박상신위원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정보 비밀보장이라는 것은 가령 우리 구민중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또는 종합 토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땅이 있고, 경주, 부산 등에 땅이 있을 때 그것이 저희 과세상에는 밝혀지는데 이런 것을 구태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알릴 필요없이 그 분만 알 수 있도록 비밀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박상신위원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상황에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과 과세자사이에 어떤 부정이 있을 소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산을 자기 능력껏 가졌는데 많이 가진 것이 타인에게 공개된다고 해서 그 재산을 약탈당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병천

박병천부과과장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밝혀지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개인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개인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개인정보를 보장한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공직자와 결탁해서 발생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한치도 이것을 줄이거나 늘려서 할 수 있는 재량여건이 저희 구 공무원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을 믿으시고 그런 측면에서 염려를 하지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이재칠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 세율 4.4%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세입목표가 ‘97년도 목표에서 ’98년도 목표를 제외한 것이 4.4%인데 그 뒤에 세원발굴 목표액수가 나와있습니다. 이 목표를 포함한 4.4%인지, 자연적인 부과사유 발생에 의한 증액목표만을 표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증가한 것은 저희들이 10억이상을 하겠다는 세원발굴 목표가 포함되었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사는 공정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10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법인세의 은닉, 탈루의 유형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를 차지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과오납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은평구 부과과의 ‘97년도 과오납의 건수가 있으면 몇건이나 되며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 시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이 취득세, 등록세 중 부동산, 차량이 주가 됩니다. 본위원은 금년도 부동산과 차량문제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느냐, 말하자면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들지 않느냐, 심히 걱정됩니다. 물론 이것은 시세이니까 구청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부동산과 자동차세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줄어드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쯤 줄어들겠는지 %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이훈규위원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세무조사시 은닉, 탈루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은닉이나 탈루라는 말씀보다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후 그것이 과세가 되는 것을 조사해서 추적하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은닉, 탈루하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과오납의 발생건수와 금액에 대한 것은 과오납은 실제 돈이 들어왔을 때 부과를 이중으로 해서 과오납이 되겠는데, 그것은 세무관리과에서 돈이 들어오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한 것과 실지로 세입이 되어서 과오납된 것과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다음에 시세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중에 부동산과 차량은 얼마나 줄어드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 경제한파이후 창구에 앉아서 몸소 느끼는 것이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취득세를 신고하시는 분이 줄었고 자동차 역시도 예전에 비해 상당히 썰렁합니다. 저희가 1개월치를 추정해서, 1월 것은 확정된것이고 2월 것은 창구에서 자진 납부현황을 해서 은평구에서 비교해본 바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17.8%, 부동산 등록세는 금액기준 34.8%가 줄었고, 차량취득세의 경우는 금액기준 44.9%, 차량등록세의 경우는 금액기준 46.6%가 줄었으며, 면허세의 경우는 금액기준 52.4%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내본 결과 30.2%가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세무관리과 사항이 아니고 부과과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부과를 잘못한 건수가 있느냐, 가령 10만원이 정상거래인데 그것을 계산 착오를 해서 12만원을 했던지 15만원으로 해서 부과자체의 하자가 있느냐 이뜻이었습니다. 그런게 없으면 없고 있으면 착오가 있다면 몇건이나 되며 액수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이훈규위원님 질의는 착오부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부과과장

작년 7월 부임한 이후 제가 좀 잠깐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령 숫자를 점을 잘못찍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건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주고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액수나 금액은 여기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위원입니다. 세원발굴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사치성 재산 중과세 조사 건물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사항 수시점검과 여기에 대해서 또는 미준공건물 사전입주, 구축물 및 특수부대설비철저 조사 여기에 대해서 97년도 조사실적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조일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부과과장

재산세의 세원발굴 특히 사치성 재산 중과 또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 사항 및 부대시설에 대한 확인에서 추진한 것이 있느냐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이 있고 내용들도....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과과의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