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14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5-08-18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경제주택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2항에 근거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정경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정장원입니다. 경제주택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 몇 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했는데 기금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편성 맞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어디 소관입니까?

임정섭위원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억 2,500만 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면서 건축과 소관에도 로즈힐아파트 진입도로 여기 세입부분이 발생되었는데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그것 나중에 건축과할 때 물어봅시다. 경제기업과부터, 그것은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임정섭위원

네.

정경효위원

과장님, 17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상인조직역량강화 사업에 국가직접지원 이것은 뭡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경효위원

국비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국비입니다.

정경효위원

국비인데 국비 같으면 국비라고 왜 표시를 안 해 놨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국비 80%, 지자체 20% 매칭입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예산서에 왜 국비표시를 안 하냐 이 말이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원합니다. 우리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

정경효위원

국비는 직접 내려가 버리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우리 시비는 여기 들어가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 밑에 소상공인 이자보증금 지원 이것은 뭡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소상공인이 피해를 많이 봤다 해가지고 추가로 소상공인 한 66개 업체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지원하기 위해서.

정경효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창업자금은 5,000만 원, 경영자금은 3,000만 원. 이자 1년치.

정경효위원

융자를 한다 이 말이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융자에 따른 이자 차액분.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조금 전에 한 게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 연구지원 이것이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5,000만 원이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것은 뭡니까? 비정규직, 177페이지에 지원센터 위탁, 아, 이번에 된 것 그것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경효위원

이번에 노후산단 돈, 경제기업과에서 해가 가져 온 것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1,500억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176페이지에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 연구지원 있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 처음에 사업설명할 때는 우리 시비는 10원도 안 들어간다고 한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설명할 때는 당초에 한 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예산사정을 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임정섭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그때 설명회할 때는 이것은 시비는 안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전에 제가 특위에서 한번 설명드릴 때는 한 번은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후로는 예산 재정을 봐서, 감안해서.

임정섭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그때 우리 했던 것 속기록 찾아가지고.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의원협의회에서 질문한?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임정섭 위원님과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 지원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법상에 이것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로 보면 위탁사업도 아닌데 목을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으로 돈을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사실 근거보다도 양산시 입장에서 이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산시 입장에서 판단해서…….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목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사실 예산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산시 입장에서는 이런 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양산시 브랜드도 올라가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유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차예경위원

브랜드라고 하셨는데, 사실 대학에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 양산시를 먹여 살릴 대단한 블루오션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R&D사업은 시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왜? 연구사업이잖아요. 그 연구사업에 지금 우리가 보고서 제출할 때 돈을 얼마나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2억 5,000만 원.

차예경위원

아니죠, 3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나머지 예산은 차후 예산 범위 안에서…….

차예경위원

그렇고 3억 5,000 내에서는, 만약에 미래부에서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대체적으로 공모사업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유동성은 있으나 일단 약속한 것은 지키는 것이 관례잖아요. 그러면 3억 5,000만 원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3억 5,000이나 사실 시비를 들여서, 아까 정경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지역을 항상 항노화사업단지라고 항상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불과 이런 R&D센터 만드는데 이것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도하고 앞으로 2016년, 2017년 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예경위원

충분히 도에서 이것 받아오실 수 있는 것 맞죠, 과장님? 국장님?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 북부시장 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 주요사업설명서에 이렇게 투자계획을 보내신 것은 현 사업 맞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다시 한 번만…….

차예경위원

이것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북부시장 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에 투자계획을 작성했을 때 이것은 단위사업 한 사업 맞죠? 맞다고 하셨죠, 과장님?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니요, 잠깐만요.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에는 당초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안에 시설비 내에 북부시장 주차장 부지조성으로 했다가 또 시설비를 밑에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두 개로 끊어 나눠놨습니까? 큰 한 개의 사업을 왜 두 개의 사업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것은 큰 테두리 안에서 타이틀이 부지조성이지만 주차장 조성 안에 보상비 있고,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큰 타이틀로.

차예경위원

큰 타이틀이 아니라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을 두 개 과목으로 사업구조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나중에 한번 더…….

차예경위원

이런 것은 왜 예산을 충분히 합쳐도 되는 것을 왜 따로 하셔가지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성립전. 이것 성립전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쓰셨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17.5% 시비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칭사업이 맞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매칭사업이면 성립전예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잠깐만요.

차예경위원

이것은 당초에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거였잖아요? 이것 시비를 이제서야 저희한테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립전예산도 안 되는데?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게 5월 18일자로 공문 내시가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하니까 성립전으로…….

차예경위원

아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을 할 때 예산이 편성이 되면 17.5%를 시비로 편성한다는 규정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이라도 잡아놔놓고 17.5% 잡아서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2회 추경에 예산도 올리고 5,300만 원이나 올려가지고 저희한테 하는 삭감해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도에서 정확하게 내시가 내려와야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차예경위원

성립전예산까지 썼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까지 쓴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 시비매칭사업인데 성립전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쓰셨고, 두 번째 충분히 매칭사업에 대한 예상도 가능했는데 예산편성을 당초에 하지 않았다가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때 사업추진에 5,300만 원 없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

잠깐만요. 저기 기획예산담당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오시라고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에 교부된 경비와 재해보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추경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거든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절차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절차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성립 안 할 불확실성이 있어서. 위원님 그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미리 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를 하고 이래이래 어쩔 수 없이 이래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의회가 말라고 있는데, 의회가!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성립전예산은 매칭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쓰시고, 보고만 하면 저희가 그냥 승인 해주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집행이 안 되면 그것은 또 저희들 애로 사항이 있어서.

차예경위원

그것 모릅니까? 국장님?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도 그 돈 많이 쓰라고 하는 사람인데, 절차는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이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시장님이 편성만 해주면 저희가 이의 달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을 왜 안 하시냐고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앞으로 절차에 잘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예경위원

179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우리 결산서에서는 1억 9,910만 원 정도 전체가 국도비를 반납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얼마입니까? 2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정리를 다 해놨는데 차액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국비만 좀 차이가 나죠? 도비는 많이 했으니까 도비에서도 차감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이자도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이자가 1,158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며? 어떤 사업이 이래 지연돼가 이자가 이만큼 많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또 국도비 반환이 된 금액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별도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는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국비반환금조차도 못 맞추는 이유가 뭡니까? 이자 1,100만 원까지 국비를 반환해야 하는,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오후에…….

차예경위원

오후에 해서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제출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틀리면 결산서는 어예 되는 건데?

차예경위원

이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각 과마다 다 틀립니다. 이것 국도비반환금 각 과마다 아마 지금 제가 지적할 건데 각 과마다 다 틀립니다. 이렇게 이자가 발생한 것도 있고, 이자가 발생 안 한 것도 있고 엉망입니다.

정경효위원

국도비 반환한 것이 작년 돈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올해는 할 일이 없을 것이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오후에 다시 한 번 보고 받으시죠, 부의장님.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별도로 경제기업과에 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정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정경효위원

이게 그것하고 안 맞다 하네, 결산서하고. 안 맞으면 안 되지.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이자부분이 결산서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차예경위원

아닙니다. 이자가 1,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결산서상에 이자 부분이 포함이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경효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보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때 잘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하세요. 이것 틀리면 예산 심의 못한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과장님 당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안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정경효위원

자료 보고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국도비 반환하려면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반환하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서를 잘못 기재하셨든지.

정경효위원

틀리면 안 되지.

임정섭위원

국비하고 도비 이자가 얼마냐 하면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도비, 국비 다 합쳐서 1,500 얼마입니까?

차예경위원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200만 원 정도가 틀리거든요.

차예경위원

지금 국비가 35만 원 틀리고요, 다 맞추면. 그 다음에 도비가 263만 5,175원이 틀립니다. 간단히 말해서 결산서, 예산서 두 개만 비교했거든요.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정위원장

2014년도 결산서하고 지금 2회 추경 14년도 반환금하고 이자하고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은 맞아야 되는 것 맞죠, 과장님?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전산 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맞을 리는 없고, 뭔가 특별히 설명 못할 이유가…….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기업과는 나중에 국비반환금 집행이자 잔액, 해명이 되면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기획예산실에서 관계자 오시면 일단 질문하고 경제기업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이것 해명됩니까? 뒤에 앉아 있는 계장님들?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정확한 설명은 말하기 곤란한데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2013년도에 반환금이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한 자료를 찾아서, 엑셀파일이라서 전부 다 전산화돼서 틀린 것은 없지 싶은데, 우리 위원들이 작년 결산하고 현재 반환금하고 맞춰보니까 금액이 안 맞으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니까. 이게 14년도에서 넘어온 것인지 그것 자료를 찾아서 해명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섭위원

2014년도 이월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2014년 세입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14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반환금이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임정섭위원

반환을 하고 뒤에 추가반환금이 발생했을 때는 세입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반환금 자체가 중앙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다른 것을 물어볼게. 반환금이 9,5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산 거기 반환금 다 나와 있는데.

차예경위원

1억 9,90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상정위원장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정경효위원

성립전예산을, 분담금이 있는데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성립전이 됩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지방비 매칭이 있을 때 조기집행하고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비 빼고 국도비만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무슨 그런 지침이 있어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경기활성화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문이 왔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의회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의회승인 받아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의회 승인 안 받았잖아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성립전예산은 심의 부분이 있어가지고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성립전예산을 왜 미리 쓰고, 시비하고 매칭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썼냐 이 말이야.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시비 매칭비 부분은 아마 지금 추경에 편성은 안 되었을 거고요.

정경효위원

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노!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예산 편성할 때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 말이야.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부의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설명할 때 개인별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집행은 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의원협의회가 안 돼서 개인별로 양해를 구하고.

정경효위원

우리 위원장한테라도 이바구를 해줘야 그게 되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마음대로 써버리고 이제 와서 예산서에 넣어서 오면 말라고, 예산편성하지 말고 써버리지.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단디, 아마 합의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협의할 때 단디 절차를 갖춰줘야지, 절차를.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성립전예산 조기집행하는 것 지침 있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이상정위원장

담당관님 오셨는데, 담당관님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경제기업과뿐만 아니고 성립전예산을 갖다가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때는 분명하게 그 담당국장, 담당과장이 의원협의회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승인을 득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이전에 조기집행, 성립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붙는 경우에는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하고 집행을 하라 이렇게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6월에 합의를 하고 성립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국장님께서 개개인 의원님께 설명을 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성립전예산 조서가 방에 들어가 있으면 맨날 날아와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 설명할 필요 없이, 의원협의회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협의회에서, 공식석상에서 앞으로 속기하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한 근거도 남고 여러 가지 알 권리도 있고, 집행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바쁘다는 이유로 자꾸 무시해버리니까 알도 못하는 성립전예산이 지방비로 편성돼서 올라오니까 쓰고 나서,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국도비 같으면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지방비까지 예산 편성돼서 오니까 이것은 뭔가 절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예산실에서 분명히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상정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만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2차 추경예산 심의는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전도시건설국 후에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로즈힐아파트 진입도로 1-5호선 개설, 이것은 사업주 부담으로 하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설명할 때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이 안 잡혔더라고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것은 부서의 세입이 아니라 전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만약 전체로 받았다 하면 원래 도로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주체가 건축과가 아니라 도로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저희들 아파트 본 준공이 안 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도로공사의 주체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예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모든 보상이라든지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협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처음에 계획대로 하면 이 아파트에 진입도로를 해가지고 양산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맞다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변칙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변칙은 아니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습니다. 본인들이 개설해서 기부채납 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기들이 공사금액을 줄 테니까 시에서 공사를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건축과에서 도로공사를 하기 그러니까 도로과에다가 업무협조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마무리를 지어서 15년 넘게 미제로 되어 있는 아파트 준공을 함으로써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도로과에 예산을 다 넘겨서 하는 것이 맞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 편성상 안 맞다 그것입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업무는 도로과에서 다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해가지고 하는.

임정섭위원

예산편성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헷갈리는데 일반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도로개설 예치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15억 4,794만 원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언제 받으셨어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올해 4월 29일 날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자발생 안 하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자에 대한 표시가 없네요?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죄송하지만 뒤에 통장사본을.

차예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이랑 예산서상이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3,000원을 신규항목으로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142만 3,000원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항목이 있는데 다시 추경에 3,000원을 넣는 이유는 뭔지?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국도비 반납금액이 보시다시피 142만 3,000이 발생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3,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일반 돈하고 예산하고 차이 나는 게 이것이라고 봅니다. 집행하는데 유도리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3,000원이지만 저희들이 국가에다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3,000원도 다시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결산서상에는 국비는 52만 6,480원이라 되어 있고, 예산서상에도 54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이 차액이 2만 1,520원이 생기고, 도비가 141만 3,720원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상에는. 예산서상에는 142만 3,000원입니다. 차액이 9,28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안 하십니까? 이렇게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자가 발생이 안 되었어요, 둘 다? 이자가 발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이자가 발생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 있는데?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차예경위원

결산이랑 예산이랑 차액이 생기고 안 맞는 이유가…….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아직 업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방금 차예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영

박진영건축행정담당주사

건축행정담당 박진영입니다. 집행잔액 이 부분은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노후불량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합쳐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정산한 결과 공문에 의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자부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자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3,000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자부분 3,000원을 더 계상해서 도비부분에 이자부분을.

차예경위원

그것 말고, 제가 그것은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결산서랑 예산서가 안 맞는 것은 이 차액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차액이 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두 개 합치면 3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자도 발생이 안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정경효위원

이래 합시다. 경제주택환경국은 각 실과별로 다 똑같죠? 잔액 반납하는 것 결산서하고 틀린 것 실과별로 다 뽑아가지고 결산서하고 맞춰가지고 어떻게 틀렸다는 사유하고 해가 과장님들만 다 와가지고 같이 나중에 설명을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환경관리과는 1,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상정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 하고 난 이후에 경제주택환경국 다시 합시다. 2회 추경할 때 대부분 다 국도비 집행잔액하고 이자반납 다 올라온다 아닙니까? 올라올 때 14년도 결산서를 안 보고합니까?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건축행정담당주사

보고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보고하는데 결산서하고 집행잔액금액하고 뭐 단돈 1만 원이라도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맞아야죠.

정경효위원

예산에 있는 잔액반납이 많아야 됩니다. 결산은 추경께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안 들어가죠, 당연히.

정경효위원

작년까지 했으니까 여기가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단 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예산서가 작다 이 말이죠, 금액이?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결산추경에 맞추면 안 됩니까?

정경효위원

그게 아니고 작년 것을 하는데 이게 국비, 도비가. 반환금은 2014년도 것인데 우리가 6월 달에 결산검사를 했단 말이야. 6월 달에 할 때 보다 여기에 있는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에 또 추경 때 반납한 그게 나오니까 많아야 되는데 이게 적다는 그런 뜻이야.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이래 합시다. 서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산하고 당초예산이 전산화돼서 틀릴 리가 없다고 해가 오는 것 같은데.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기획예산실하고 맞춰서 해명을 해서 오후에 다시 합시다. 어차피 금액을 다루는 문제인지라 금액이 정확해야 되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가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리되는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경제주택환경국 계속해서 추경예산심사 전에 오전에 있었던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2014년도 결산서하고 안 맞는 부분하고, 이자반환금이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정확한 회계절차상 여러 가지 혼돈이 있는 것 같고,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우짜든 간에 연말 결산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과정이 왜 이렇게 틀린지 그 정확한 답을 듣고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산실의 김옥랑 계장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오전에 저희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김옥랑입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반환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결산액이 14년도 같으면 14년도 결산은 언제 나오냐면 15년도 4~5월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결산할 때는 이자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반환금을 정산하면서 상부기관에서 이자 얼마까지 달라는 공문이 옵니다. 반환해야 될 금액, 이자까지 포함해서 얼마를 해라 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예산을 새로이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에 그 금액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결산에 나온 집행잔액하고 또 15년도에 국도비 반환금하고 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14년도 각 회계연도마다 그 해에 사업이 완료되면 그 해에 반납하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도 있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1~2년 누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4~5년씩 정산절차가 좀 길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반환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국도비 반환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고, 추정치 오는 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대로 다음번에는 이자부분하고 또 사업별로 얼마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반납이 되는지 내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그러면 이자가 예를 들어서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1,150만 원정도입니다. 원금은 2억 정도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했듯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한테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각 과마다 이자가 생기는 과가 있고, 안 생긴 과도 있고, 그리고 원금에 비해서 이자가 너무 많은 과도 있고 이게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것이죠. 물론 사업부서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쑥날쑥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물론 결산감사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할 때 저희한테 자세하게. 제가 아무리 봐도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라도 적어주셔야 저희가 이해하고 알아볼 것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중앙기관이나 도나 공문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다, 그렇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국도비 반환하고,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이자에 대해서는 결산이 맞다, 그렇죠? 100%?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이자부분은 결산에 하지 않고.

이상정위원장

안 해도 우짜든 간에 반환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다, 그렇죠? 100%?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저희는 일단 정산 과정에 있어서 사업부서하고 중앙부처 뭐 국가나 도든지 이런 데하고 정산할 때 세밀하게 하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믿고 있었습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회계과장 발언대에 서야 됩니다.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방금 김옥랑 예산계장이 했는데 보충으로 이해를 도울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결산은 우리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결산서는 그대로 수립계획 대비 잔액만 액면가대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도비를 집행하다가 보면, 국도비 아까 전에 말했듯이 반환하는 시기가 다 부서별로 지방은 지방대로 시·군은 시·군별로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부서별로 다 다르게 집행하라고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에 사업이 끝나면 즉시 정산하라고 할 경우에 그게 3월 달에 내려와가 10월 달에 끝나버리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결산을 앞두고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하고 달라져서 줄어드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늘어나는 경우나 줄어드는 경우가 예를 들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비가 있을 때 우리 여기 부서에서는 매칭사업이라는 명확한 명시가 없어서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잔액을 올렸는데 위에서는 우리가 40이고 60인데 왜 작게 반납했느냐, 그러면 더 해라 하면 또 결산서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결산서하고 반납액하고 달라지는 그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차예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예산을 결산서하고 다르게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설명서에다가 이런 부분이 이자부분이다, 안 되면 매칭사업비 대비 중앙하고 결산에서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그런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억 부분은 해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아직 건설과 안 했거든요. 건설과 할 때.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번은 국도비 반환금이 추경에 올라와서 이자반환금하고 한번은 짚고 넘어가고 한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다 하면 기획행정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실과들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회계를 마무리해서 잘 해가지고 연말에 결산할 때, 앞으로 저희들이 국도비에 대해서는 반환금액만 갖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야 되느냐 이것가지고 질문을 하지 이해가 되었으니까 전년도 결산자료가지고 왜 금액이 안 맞느냐 이 문제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저희들 심사를 하다가 못한 경제기업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돈을 건축과에서 해가지고 공사는 도로과에서 한다 했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황산공원에 문화관광과에서 돈 따와서 건설과에서 일하는 것하고 비슷한 경향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부서하고 실제 공사하는 데가.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도 앞에가 뭐냐 하면 황산공원 조성할 적에도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해가지고 돈을 갖고 와가지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니 우리가 따진 게 있었다고. 아까도 정경효 위원이 딱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래 되면 공사를 하더라 해도 잘못된 게 있다든지 책임은 전적으로 도로과에 다 가야 되네? 우리는 예산만 편성하는 거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서 181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이고, 이 중 특별회계는 184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82페이지에 화제마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 당초에 편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설비로 하지 않으셨어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당초에 시설비에, 1회 추경예산에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당초에 국비 대상사업으로 확정되고 나서 환경부에서 올해 기본계획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환경부에서 50%, 총 1억 6,000만 원을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그냥 그것은 당연히 시설비에 올리려고 판단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내부방침으로 해서 권고사항에 총 5개 시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공히 똑같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권고가 있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국비를 주면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대행하는 기관은 환경관리공단이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대행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위탁을 줘야 하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계약의 방법에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타법령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게 한국환경공단법에 보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차예경위원

환경관리공단의 법이 실제로 우리가 우선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 지방재정법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런 취지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집행하면서 계약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입찰로 할 것이냐, 수의로 할 것이냐 이런 판단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수의의 방법에 의해서.

차예경위원

그것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본위원이 알기로 대행기관이 정해지고 위탁이 가능할 경우에 여기다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지방계약법에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방계약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나중에 그 법조항 주시고요. 그리고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폐수처리효율향상. 이것 폐수처리약품 구입 있죠? 이것을 2014년도 폐수처리약품구입비보다 왜 응집제는 43%, 고분자응집제는 74%나 더 삭감시켰습니까? 이것 필요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약품이 이월된 약품도 있고 해서 올해 실질적으로 일일처리량을 총계산해보고 그래서 올해 필요한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14년도에 남아 있는 수량파악도 못하시고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셨다가 지금 보니까 약제가 남으니 안 사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필요한 양만 남기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당초예산하실 때 제대로 수량을 체크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고, 돈이 1억 9,600이 사정되어 있는 것인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못하게 예산 편성했는데…….

차예경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책정하시고. 이것 너무 차이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건. 이것 설명 좀, 과장님 좀 해주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어느 부분요?

차예경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지금 예산을 늘렸잖아요. 그 이유. 2,154만 원을 더 편성, 왜냐하면 지금 임금은 충분히 그 전 해에 예상도 가능하고 그리고 추정도 가능한 치수인데 왜 2회 추경에 인건비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이유가 뭔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게 무기계약직인 경우에 임금협상을 올해에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올해 몇 월 달에 하신 거예요? 작년 11월 아니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에 임금협상을 해가지고…….

차예경위원

잠시만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각종 수당 부분이 기본급으로 들어가고 변경이 되는 거기에 따라서.

차예경위원

갑자기 이렇게 올해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까지는 그런 적이 없고, 지금 월급 상으로 제가 받아봤을 때는 전년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마 그 부분에 호봉제로 변경되면서 각종 수당이 없어지고, 기본급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수정이 많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185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당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 부분이 제로인데 올렸고, 작업장려수당 같은 경우에도 기존보다는 예산이 제로가 되었고 이래서.

차예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이게 당초에 예산을 139만 9,000원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184만 7,750원입니다, 1인당.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가액이 32%입니다, 월급 증가액이. 그것을 설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게 지금 특정업무수당하고 네 가지 수당이 없어졌습니다. 특정업무수당하고 작업장려수당, 그리고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가 수당이 다 삭감되고 그게 전부 다 기본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찌되었든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 분들이 평균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13년, 14년부터, 이 분들은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평균 임금이 평균 180만 원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인당 140만 원으로 편성해놓고 지금 40만 원을 올려달라는 것이 의원 입장에서 이해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월급체계가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그게 아니라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고, 그 목적으로 지금 하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무기계약직 임금은 사실 우리 과에서 이러쿵저러쿵 다루는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임금협상을 해서…….

차예경위원

시 전체인데 상식적으로 무기계약직 임금은 당초에 열두 달 금액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중간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특히 환경관리과만 폐기물 운반 및 폐수처리보조 인부들 월급만 이렇게 손을 대서 1인당 50만 원씩 깎아가지고 예산책정을 했다가 이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산을 삭감시켰다고요? 제가 좀 정확하게…….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당초의 기본급이 월 140만 원대인데 이번에 올라온 40~50만 원 오른 사유가 각종 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으로 전환시켰다 이 말인데, 차예경 위원님 말씀은 갑자기 추경에 40~50만 원씩 기본급이 오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 말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까 설명했듯이 무기계약직 부분은 전체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하고 임금협상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가, 나, 다해서 그 직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직종이 많습니다. 그 직종과 관련해서 폐수처리장에 무기계약직이 4명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미화원에 준해서 임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금협상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예산으로 반영하는 부분이고.

임정섭위원

과장님, 임금협상 언제 하는데요?

차예경위원

다른 과도 다 같이 해야죠. 이 과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 과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공단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체변경을 했는데 그게 조례하고 안 맞다 보니까 전액 그대로 원상복귀를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아예 반영 못하고 2회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들. 다른 과하고 틀린 부분이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말 그대로 시의 직원인데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차예경위원

과장님, 이 용역보고에 여기에 폐수종말처리장 용역 검토 보고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이 135만 7,200원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인건비 변경되기 전에 기본급 부분만 말씀하시는…….

차예경위원

그전에는 이 인건비보다 더 높았잖아요. 금방 이것은 수정돼서 그렇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만 그렇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임금협상해서 나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협상한 것은 제가 받았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지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갑입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우리의 의도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잘 주던 180만 원정도의 월급을 주던 근로자들을 올해만 140만 원으로 낮춰가지고 계약을 한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140만 원 계속 그냥 줬으면 몰라도 또 2회 추경에다가 돈을 40만 원씩 올려가지고 2,100만 원 올렸단 말입니다. 50만 원씩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유추하기에는 폐수종말처리장 타당성검토연구 용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임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년에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또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저희에게 혼란을 주실 것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것은 어차피 임금협상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분명하게 그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같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이 등락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본위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을 다 받았었어요. 다 받아서 확인을 한 결과입니다. 의원이 이렇게 돈은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인건비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사실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거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게 협상하면서 통상임금 관계를 하면서 그 부분이 각 직종별로 어떤 수당을 없애고 이쪽은 없애고 이런 것까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임금체계가 조금 변경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임금협상해와서 결정된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고 용역서하고 한번 맞춰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그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있죠? 이것 만들기 전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회계처리를 하신 거예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례를 신규로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회계에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 수탁자가 직접 고지를 보내서 업체에서 돈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대규모 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있을 때는 사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집행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 다음에 19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실 감사 때 저희가 했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 포괄적사업비로 하지 마시라고, 물론 이 이 예산의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희 시가 안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저희 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괄사업비를 편성했을 때는, 설명자료에는 잘 적어놓으셨어요, 세부사업내용도 다 적어놓으시고, 어떻게 쓰시겠다고 해놓으시고 편성할 때만 이렇게 포괄로 하시는 것은 감사 때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사업 변경하는 건이 돼서 그랬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세부명을 기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도 또 이렇게 올라와서, 변경되는 것은 1회 때 변경하십시오. 그것은 사실상 어려우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압니다. 일반민원인들이 사실 이것 하려고 했다가 또 바꾸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수고로움도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도 예산을 편성과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 돈 주고 나면 알아서 쓰라고 인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대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

185페이지 임금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기계약직 임금체결은 언제 합니까?

차예경위원

작년 11월 14일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마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다가 안 되니까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조금 올해 협상한 것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11월 14일에 했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했는데 그것을 1회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전액 원상회복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반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임정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공무원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공무원 임금도 작년 수준 그대로 갑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했던 사항이라서 공무원은 작년도에 비해서 3.8% 인상된 부분을 공히 이번 2회 추경 때 임금인상 반영을 했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 협상한 내용을 1회 추경에 올렸던 부분인데 그것을 못해서 2회 추경에. 다른 실과는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1회 추경에 반영 못했던 부분이라서 2회 추경에 올라온.

임정섭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인건비도 내나 여기에.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연간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남은 개월수 가지고 앞에 인상분도 충분히 적용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면 다 지급됩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급은, 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급은 정상적으로 다 했어요? 작년수준으로 똑같이 해놨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금액이. 금액이 떨어졌으면 떨어지는 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금액은 또 그대로 지급을 하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인건비입니까?

임정섭위원

그렇더라도 앞전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죠.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을 담당 무기근로자 전체 공무원들 급료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가 아닌지라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인건비 통상임금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통상임금으로 가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보니까 무기직 근로자 측하고 계약을 할 때 각종 수당, 상여금, 교통비 이것을 다 없애고 통상임금으로 다 올린 것인데 총액은 별 변동이 없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총액이 40~50만 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명이 2,000만 원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니까 137만 5,000원인데 약간 차이가 있네. 통상으로 가는 것이지, 이 경우 중요한 것이 아닌데 내가 보니까. 안 맞습니까? 급료에 대해서는 관할 총무과에서 하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어버리네, 각 실과에서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내가 가만 보니까 각종 수당, 교통비, 기타 등등 이것을 갖다가 통상으로 하니까 기본급에 다시 올렸네 보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해가 되시면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소관부서에 정확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서는 어떤 임금을 다루는 부서가 아닌지라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차예경 위원님 말씀따나 약간 인상은 되었어요, 통상으로 포함을 하다 보니까. 연간 몇 십만 원정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노후차량 교체비가 3,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 차 구입년도는 몇 년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11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2004년도에 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노후차량이다, 그렇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현재 쓰고 있는 차가 뭐죠? RV차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RV차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신규 구입할 차량은 친환경에너지 쪽의 차량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생활환경민원 발생에 따른 직원들이 타고 다닐 차량이기 좀 원동 쪽으로 갈 수 있고 고지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공용차, 업무용차, 회사차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신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차량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있지만 내가 할 때마다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이 기억 다 못 합니다. 계장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를 아십니까? 방금 시설비 같은 것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지원사업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과장이 다 메모를 못 합니다. 담당계장이 이것을 메모해놨다가 다음 예산 편성할 적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 다음에 또 예산심의할 때 또 이것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것 계장님들이 해드려야 된단 말이야. 거기 앉아가 그냥 있습니까?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메모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어째 다 기억을 합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두 번 다 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엄청시리 많이 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고 오세요, 공부를. 진짜 농담이 아니고. 맨날 같은 소리 들으려 하니까 내가 중간에 있으려 하니까 참 미치겠다, 미치겠어 정말로,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기억을 못 합니다. 답변하기도 바쁜데 메모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계장님이 메모를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예산을 할 때는 답변을 못하면 퍼뜩 여러분들이 자료를 들고 와서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모의 역할 아닙니까?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과장하고 국장님 보필을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 “예” 하는 계장 있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계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산서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193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 토사제방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 사업비 삭감해서 조정하는 사유가 뭡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당초예산은 11억 6,000만 원을 시비로 가지고 사업을 하려 하다가 저희들이 올 초에 환경부에 방문을 서너 차례 했습니다. 국비가 매립장 조성하는 것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가지고 당초에는 국비를 6억 7,800만 원을 국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신청한 상태에서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가 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올해는 특별교부세 5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당초에 전체 예산이 22억 6,000만 원인데 거기서 5억을 싹 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국비 5억 2,800만 원을 내년에 실제 하는 것으로 환경과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11억 6,000만 원 예산삭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잡았던 예산을.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국비보조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정내시는 받으셨어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넘어갔습니다.

차예경위원

확정내시도 안 받은 것을.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일단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는 이번에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특별교부세라도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5억은 내려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특별교부세 5억은 확실하게 내려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이 사업비 5억만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시비로 가 쓰면 사업을 빨리 했을 것인데 내년에 당초에 6억 7,800만 원 국비신청했다가 전체사업비에서 5억을 뺀 나머지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5억 2,800만 원 다시 내년에 국비사업에 넣어가지고, 그래 되면 시비가 전체 22억 6,000만 원 가운데 시비가 12억 3,200만 원만 더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부득이 연기를 시킨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공사비를 삭감 조정하잖아요, 내용이? 우리가 설치공사 보면 공사비는 일단 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비는 줄이면서 감리비하고 부대비는 왜 늘어나는 거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편성은 그대로 5억만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리비 쪽하고 부대비 쪽하고 5억을 나눠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사업비 5억만 가지고 할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5억 안에서 예를 들면 이 총사업비 전체는 22억 짜리 아닙니까? 22억 6,000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그게 늘어난 이유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시비로 감리비도 3,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1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편성할 때 3,100만 원인데 5억만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리비하고 다 조정이 됩니다.

차예경위원

감리비가 늘었잖아요. 줄어드는 것이란 말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3,1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늘어났잖아요? 왜 늘어났냐고요? 공사비는 더 줄었는데. 나는 그 말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감리비가 당초에 공사를 2개 연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시비 확보가 적게 되어가지고 감리비를 2015년 감리비만 3,100만 원 해가지고, 이것을 합쳐놓으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 맞는데요?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공사비는 줄었는데 감리비가 2,100 증가한 사유를 흔쾌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이 사업이 원래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로는 총사업비가 22억 6,000만 원에 2015년도 올해에는 11억 6,000, 내년에 다시 11억 시 재정사항 때문에 2개 연도로 나눴습니다. 2개 연도로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2억 6,000에 보면 차예경 위원님 말씀대로 율에 따라서 전체 감리비는 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1차 연도 감리비는 일단, 감리비가 되게 보면 다른 것은 공사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데 감리비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소진을 하기 위해서 1차 연도인 올해 감리비는 선급금 정도로만 해가지고 편성을 했고, 2016년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서 감리비는 총 나머지 관리비를 잡을 그런 계획으로 해서 2015년도 올해 감리비는 상당히 작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교부세가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제대로 그 금액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도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 이 사업의 전체 감리비는 얼마입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전체로 하면 총감리비는, 제가 율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로 하면 1억 8,000정도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1억 5,000에서 1억 8000 그 사이.

이상정위원장

올해가 당초에 3,100 예산을 잡아놨다가 2,100이 늘어난 사유가?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이것은 올해만 소진하기 위해서.

이상정위원장

올해만 소진하기 위해서 올해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몇%입니까? 감리비 비율이? 그 비율을 맞춰놨다 이 말이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11억 6,000에서 맞춰놓은 게 아니고 올해 실제적으로 감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일단 잡았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감리비도 전체 공사금액에 몇%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갖다가 삭감을 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전체사업비로 봐서는.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문 내용이 사업비가 줄었는데 감리비가 2,100 더 오른 사유가 분명치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 부분이 당초에 2개 연도를 하다 보니까 2차 연도인 2016년도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 3,100이라는 감리비 자체가 낮게 잡아놓은 것이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당초보다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왜 낮게 잡았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그게 저희들이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이래 보면 올해 공사를 하게 된 것 같으면 올해 감리비가 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3,100만 원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상한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올해 하는 사업비만 가지고 잡아놓은 게 5,100이다, 그렇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5억에 대해서는 올해…….

이상정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비율은 좀 맞는 것 같아요, 1%거든요.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말씀은 당초에 감리비 예산을 그러니까 11억 6,000을 했는데 감리비가 적게 책정된 것은 맞다는 말이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당초에 이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그것을 바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비율대로 그렇게.

차예경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 매립장 토사제방 설치사업량이 길이가 305m이고, 높이 5m 맞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높이 5m에…….

차예경위원

상단 3m에 하단 24m.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하단 24m,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에 나온 이 내용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설명서에 나온 이 내용이 맞는 것이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22억 6,000으로 받았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애초에 당초예산편성할 때 하고 추경하고 사업량은 같거든요. 맞죠? 사업량은 같습니다.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뜬금없이 11억이 증가했습니까? 똑같은 길이에 똑같은 사업량이었는데 당초에는 11억이라고 저희한테 분명히 보고를 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11억이 늘어난 것입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아마 여기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양은 지금 차예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제방성토 전체 물량이 총사업비에 대한 물량이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투자계획에 보면 11억 6,000이 이 부분만큼 감하고, 쉽게 말하면 그런 물량이 당해 연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공개를 못했습니다. 단, 여기서 총사업물량은 전체 22억 6,000에 대한 물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둘 중의 한 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사업량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이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사업량 표시는 실질적으로 맞.고,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1억 6,000에 대한 사업물량을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물량이 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히 말하면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잘못돼서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어디를 찾아봐도 22억 6,000만 원짜리지, 11억 6,000에 대한 사업설명이 아닙니다.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물량이지 실질적으로 2015년도 물량은 아니고,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정경효위원

무엇이 그리 복잡하노.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는 게 온 서류를 다 찾아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다 찾아가 확인을 해야 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설명서 한 장만 보더라도 우리 눈에는 보여야 됩니다. 그게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해줘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총사업비 22억이라고 해놔놓고 예산편성은 11억 6,000으로 당초에 그렇게 해놔놓고 또 11억이 올라와 있고, 이게 너무 헷갈립니다.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그것은 올해 당초예산물량 표시를 별도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수를 하고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지적한 내용을 숙지해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투융자심사 22억 6,000을 받았으면 총공사비 얼마얼마가 올해는, 정확한 구간도 정해주시고 이만큼 공사할 것이고,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이게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과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쓰시겠다는 계획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왜 감리비가 늘었는지 시설비가 왜 감액이 되었는지 정도는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안 보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당초계획하고 지금 일이 좀 틀어진 원인도 있습니다. 당초에 11억 6,000만 원을 전액 다 삭감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많은 예산을 11억 6,000만 원을 시비를 편성해놨다가 지금 몇 개월입니까? 너무 헷갈리게 적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22억짜리 공사인지 11억 6,000만 원 공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서류만 보면 11억 6,000짜리를 두 번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전혀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순수시비로 가지고 11억 6,000만 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 확보가 될 것 같아서 시비 편성한 것 11억 6,000은 전액 다 삭감시켜버리고 특별교부세 내려온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다 서류를 찾았습니다. 예산지원하고, 여기서 어떻게 내려오게 되었는지, 다 확인했는데.

정경효위원

올해 공사금을 당초에는 11억으로 잡아놨다가 삭감시키고 5억을 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5억만 가지고 올해 다 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사실 5억만 가지고 돈은 안 맞는데 내년에 이것을 나머지 편성해서 내년에 국비 신청할 때 또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상정위원장

국비를 받기 위해서?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렇죠. 22억 6,000에서 5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17억가지고 다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사업에 차질이 없냐 이 말이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사업은 내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말이 아니죠. 당초에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5억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괄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5억짜리만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22억 6,000에 해서 차수별 계약을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올해 5억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고 내년에 나머지 17억 6,000에 대한 부분은 내년 국비하고 확보해서 이차년도 공사를 하면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15년도, 2016년도 2개년도로 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전체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다른 돈 꺼내서 쓰시는 것 아니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전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쓸 수도 없는 구조고 해서 5억으로 해서 하반기에 총괄입찰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총괄입찰해서 내년까지 한다?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그렇게 해서 차수별 계약을.

정경효위원

그러면 총괄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이 여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총괄 일단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차수 1차년도 부분은 저희들.

정경효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총괄입찰이 되노?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5억 가지고 설계를 하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왜 이래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노?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설계는 다 되어있다, 그러면 올해 5억하고 내년에 총괄입찰로? 그러면 총괄입찰이 맞네 그러면. 맞는데 올해 예산이 없으면 무슨 총괄입찰을 하노?

이상정위원장

어차피 조달 입찰한 것이 총괄입찰로 가더라도 사업비가 없더라도 차기년도에 1차 계약, 2차 계약, 3차 계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나 안 되나 이 말인데 위원님들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총사업비 22억 6,000인데 여기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최대한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특별교부세 5억만 올해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지방비를, 11억 6,000만 원을 갖다가. 올해 교부세 쓰고, 나머지 6억 6,000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었다면서요? 가내시가 안 돼도 담당과장님이랑 계장님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것을 받아와서 지방세 절감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아니, 이것을 이래 해도 공사 진척이 안 돼도, 올해 많이 안 돼도 인근에 피해는 없습니까?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현장 여건상 문제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분명하죠?
정일

손정일자원시설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193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톤 정도 수거가 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작년에 116톤 수거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농촌에 보면 비닐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다 민원이 뭐냐 하면 제때 폐비닐을 수거 안 해간다, 옛날에는 잘해 갔는데. 지금은 수거가 안 된다 이거야. 우리나라 정책은 다 좋아요. 농약 빈병 수거함을 만들어서 수거해간다 해놓고 수거 안 해가는 거, 폐비닐 이것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런 정도로 했으면,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농약 빈병 이것은 빈병을 수거하는데 안에 농약 내용물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폐비닐 이것도.
흙이 묻어 있으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흙이 묻어 있으니까 또 안 가간다 해 샀고, 이러니까 억수로 복잡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주가 농민들 내놓은 것 수거를 제때제때해야 수해라든지 폐비닐로 막혀가지고 홍수라든지 피해가 사전에 예방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다루기보다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봐야 되는데 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산시에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도로 청소차는 3대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세 대가 어디어디에 가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본청에 2대하고 웅상출장소에 한 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청에 2대는 어디서 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본청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물금 쪽하고, 구시가지하고 국도변하고 커버하고, 웅상 쪽으로는 1대가 커버를.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30만 인구 해 샀고 이래서 계속 도로가 늘어나고 하는데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차량 1대를 구입해가지고 물금에 하나주고 그 다음에 상·하북에 1대 하든지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서 도로변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청소차량 구입을. 좀 부족 안 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사실 부족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내년에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서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우리가 배수펌프장 있다 아닙니까? 199페이지에 있는데. 배수펌프장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이렇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저희 과에서는 현재, 그전에는 건설방재과 시절에는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로 바뀌면서, 우리 관내에 19개소 펌프장이 있는데 방금 임 위원님 말마따나 빗물펌프장은 15개고, 배수펌프장은 4개가 있는데 빗물펌프장은 하수과에서 13개를 관리하고 ICD하고 복합물류센터에서 각각 1개를 관리하고 있고, 배수펌프장은 농어촌공사하고 건설과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저류조 물금에 있는 저류시설, 서부마을에 있는 것 하나 하고, 덕계초등학교에 있는 것 그 두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저류조뿐만 아니고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펌프장의 목적이 주로 하수관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게 하수과로 다 이관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이번에 현장을 쭉 가보니까 원동 같은 경우에는 신촌 1펌프장, 2펌프장 그리고 당곡배수펌프장, 신곡배수펌프장, 중리배수펌프장이 있던데 그것들은 하수관로하고 전혀 연계성이 없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했다시피 펌프장의 종류가 서너 가지가 되다 보니까 각각 펌프장을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서에서 관리하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혼동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어떤 것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근본은 그렇습니다. 하수하고 관련되는 것은 빗물하고 관련되는 것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다음에 농사짓는 것, 농사짓는 것이 그 업무를 지역개발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농사하고 관련한 배수펌프장.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류조라고 해가지고 빗물이 되게 내려왔을 때 일부 저장해 놓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게 웅상 덕계초등학교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물금 서부마을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갖다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조금 혼돈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그게 쉽게 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정섭위원

원동 같은 경우에도 당곡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못이 박혀가 있던데 신곡이나 중리나 이곳은 관리주체가 안 정확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로 업무체계가 분담이 되면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되지 않고, 어떤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은 면 단위에서 관리를 하는데 또 일부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서 관리가 되어야지. 이것은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사전점검이거든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쓰기 위해서, 사실 1년에 한 번도 안 쓸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가지고 사전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런 게 있어요. 빗물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배수펌프장마다 기술자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고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시기가 일시적이거든요.

임정섭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농업용이 아니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어떤 경우요?

임정섭위원

가보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촌1·2펌프장, 그리고 신곡펌프장, 중리마을 들어가는 그 펌프장 있죠? 모텔 앞에 있는 것? 그것은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관리주체는 또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관리를 주로 면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이래 되고, 그것은 규모가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은 갖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한목에 묶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운영의 묘를 가할 수도 있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오히려 안전총괄과보다는 기술자들이 많은 건설과나 하수과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봐지는데 업무 특성상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번호인식 CCTV 추가설치, 추가가 왜 붙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부기를 추가설치 이게 원래 있던 것이 노후화 돼가지고 기능이 당초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해가지고.

정경효위원

새로 설치한다고 하면 되지, 추가가 뭡니까? 추가는 하나 더 플러스 시키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추가설치가 아니고 교체,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 있던 것이 기능이 떨어지고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을 업 시켜서 교체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경효위원

차량번호인식CCTV 추가설치 이게,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정경효위원

우리 지방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이것은 특정 경찰고유업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요. 교통흐름이나 정보교환이나 또는 범죄용이나 수사용이나 불법투기 등등의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CCTV니까 도로변에 위에서 내려다보며 찍는 것인데 당초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올 때는 번호판인식이 좀 애매하다 해서 교체를 요구한 것인데 거기 한 가지만 국한돼서 전용으로 쓰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는데 이 기능이 다목적으로…….

정경효위원

방범 CCTV는 얼마 정도 합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방범용 CCTV는 한 2,000만 원 정도, 개당.

정경효위원

1,000~1,500만 원 정도 하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그 정도합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방범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조금 단가가 센 이유는 방범이라는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용을 목적으로 다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단가가 세고, 또 여기에 보면 렌즈가 그 밝기에, 사진기 같으면 콘택트렌즈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렌즈 가격이 다른 일반렌즈에 비해서 조금 단가가 세다 보니까 그 가격이 올라간다는.

정경효위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4,500만 원정도 되면 이게 인식기입니다. 이걸 보면 차량 번호 인식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해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 당해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교육사무가 아닌데요.

정경효위원

다른 자치단체, 기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 하려 하면 설명서를 어떻게 적노 하면 차량인식 그것 하면 자동차 체납세 그것이라든지 징수라든지 범죄예방 그것이라든지 학생보호용이라든지 이런 그게 있어야 하는데 인식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법 위반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부기를 좀 매끄럽게.

정경효위원

우리가 이래 올라오는 것을 의회에서 법이 안 맞는데 해줄 수 있습니까? 글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렇게 올라온 것은 안 됩니다. 목적이 속도제한이 되어 있다고, 인식기 이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속도제한이 되어 있고, 또 수사용으로 번호판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화소를 높여 가지고 렌즈를 업 시킨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맞는데, 경찰이 요구할 적에는. 그 목적 하나 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정경효위원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법을 이바구 안 합디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도 나도 이해가 되고, 내 말도 부의장님이 이해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기존, 신규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경효위원

이래 올라온 것을 어떻게 해 주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신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을 업 시켜주는 것이니까.

정경효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우리 업무를 주로 한다고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부기를 갖다가 수정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수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수정이 늦고. 이게 안 되잖아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넓게 해석을 하시고 좀 이렇게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법을 어떻게 넓게 판단합니까?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하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부기 상에 보면 차량번호인식 CCTV설치건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35호 국도 하북하고, 울주 경계선에 한 군데하고, 다음에 동면 영천초등학교 주변에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경에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이게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화소가 질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방범이라든가 범죄활용에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고장돼서 사용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래돼서 부품이 다시 말해서 없는 것이죠,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장돼서 활용이 못되고 있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과거에 우리 시가 시비로 설치를 해줬고, 지금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2012년도인가 법이 개정돼서 과거에는 이런 시설들을 경찰서장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황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 범죄 잡는다든가 방범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치장소는 하북이다, 하북·동면. 두 분 지역구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법에 안 맞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서 200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202페이지, 203페이지 한번 보이소. 도로과장님. 도시계획도로가 어디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물금하고 또 웅상이죠? 지난번 할 때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왜 지역편중을 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역편중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읽어줄까요? 전신에 물금하고 웅상이네. 지난번 할 때 내가 그래 하지 말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라고 그만큼 내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웅상에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되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제가 지역편중을 둬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정경효위원

도로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읍면에 시급한 부분들이 요구도 있고 또 지금 보시면 103호하고 107호는 지난 1회 때 두 개 노선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아서 짼 것입니다. 그래서 1건 요구한 것이 지금 2건으로 보이는데 결코 지역편중을 해서 예산 편성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분명히 내가 지역편중을 하지 마라 했는데 이래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여기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물금에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한 신기도시계획도로하고 동일도시계획도로, 다음에 웅상 같은 경우에 동일아파트 쪽에 신규로 하나 들어갔고, 나머지는 기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을 어느 지역에 확실히 편중해서 넣었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것 추경 때 여유가 좀 되다 보니까 사업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2페이지 물금 신기도시계획도로부터 북정도시계획도로까지 다 설계비입니다. 사실 2회 추경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개설하는 도로에 설계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무리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시급하거나 다급한 거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을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3호하고, 신기에 107호는 아마 1회 때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구별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동일도시계획도로라든지 현실적으로 가보면 상당히 교통사고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이래서,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시급성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 하에 요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실시설계가 되어야만 내년에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말씀 중에 북정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해 봅시다. 지금 이 북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실질적으로 설계비 5,000만 원에 사업비 7억에 공사비가 6억 5,000이다, 이렇게 나온 것 맞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북정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설계용역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35호 국도에서 산막산단 올라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게 산막산단에서 35호 국도로 접하는 구간이 항시 도로 폭이 2차선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체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수, 다시 말해서 정비를 하면 교통난 해소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급하게 용역비만이라도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으로서 이것은 신규사업 개념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보수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막공단에서 양산IC로 올라가기 위한 우회전 차선을 한 개 더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현장은 가봤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양산시 북정동 150-1번지에, 120m에 폭 5m를 하겠다고 설명서에 적어주셨어요.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어디냐 하면 롯데제과 앞에 그 다리를 못 건너서 옛날에 가도에 나지막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우회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방 폭을 밑에 쪽으로 나지막한 다리 국도 쪽으로 해서 우회전 차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5호 국도 교량을 가각정비까지 해서 그렇게 지금 교통소통이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나 물류수송에 지장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짧지만 우회전 차선이 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조금 있죠.

차예경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120m라면 제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여기 국도에서 굴다리까지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까지 320m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개설할 때 320m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20m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교량이 있습니다. 중간에 롯데제과 쪽으로 넘어가는 작은 낮은 교량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지번을 북정동 150-1번지로 적었습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150-1번지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현장을 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입구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취지가 맞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북정동 150-1이 들어가면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안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보상비는 없습니다. 전부 국유지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서 본위원이 두 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지번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의회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이게 잘못되는 것은 무리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번은 솔직히 말해서 잘못된 것 같고요.

차예경위원

여기에 어디에도 이 내용이 사실 적혀 있는 게 없어요. 위치도도 현장사진만 그림이 있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위치도로 보면 그 자리에 표기되기는 되었는데 위치도면상 그러는데, 지번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지금 북정공단에 공사 중인 것 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산막산단?

임정섭위원

네, 산막산단.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진입도로 말입니까?

임정섭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거의 마무리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이 도로하고 연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3차선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3차선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공단이 만약에 다 들어선다고 봤을 때 이쪽에 정체가 굉장히 심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산막산단하고 북정산단 그 안에 있는 산단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북정이 아니고, 산막산단하고 산막공단, 기존에 산막공단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한 것이 산막산단인데. 산막공단의 주된 진입도로는 현재는 이 도로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도로이고, 산막산단 같은 경우에는 주된 진입도로가 상북 소토 안 있습니까? 양산IC 위에서 연결해가지고 지금 그 공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주된 진입도로인데…….

임정섭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를 이용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실제는 이용자들이, 꼭 정해진 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다니는 것이 도로거든요. 그리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의 도로이용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기존도로 이용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차들이 정체되고 있고, 특히 35호 국도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산막산단에서 35호 국도로 나와서 우회전해서 양산IC로 얹으려다 보니까 그 지점에 좌회전 차하고, 우회전 차하고 섞여가지고 우회전 차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이 차를 우회전 가속차선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지역 특성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도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현실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도로가 이렇게 막히면 사람들이 저절로 저 위로 산막산단에 하면서 개설된 도로 그쪽으로 이용자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임정섭위원

앞으로 그 공단의 진입도로 계획에 내나 박물관 있죠? 고분 있는데? 그 뒤편에도 공단 아닙니까? 그쪽에서 북정동 굴다리 쪽으로 진입도로 날 계획은 서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굴다리 계획으로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앞으로 여기 공단이 다 들어서고 나면 분명히 여기는 교통체증이 심할 것입니다. 하천이 있어가지고 도로 낼 방법도 없고, 공장이 빼곡하게 다 들어서 있는데. 안 그러면 산단 우회도로 소토 쪽에 나가 있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정확한 진입도로를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조금조금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임시라도 이 도로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가지고 좌회전하고 우회전 차선의 엇갈림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봐지고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현지실사까지 이 지역에 가서 했습니다. 보고 대책을 강구한 것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도로가 점차적으로 정체현상이 자꾸 생기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지금 교통량이 수월한 산막산단 진입도로 이용 측면이, 조금 둘러간다손 치더라도 덜 막히면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유산산단하고 산막산단에 노후산단 리모델링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확보된 것 안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거기보다 이쪽에 예산 투입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 에어리어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이 양산산단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내에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임정섭위원

그렇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산막산단으로 진입하는 소토도로가 있죠. 그 도로로 해가지고 이 공단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것이 맞다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연결은 사실 얼마든지 가능한데 차량들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가다 보니까 둘러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둘러서 안 가서 그렇습니다.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북정도시계획도로에 우리 보통 용역비가 전체 공사비의 몇%정도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공사비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 공사비가 작으면 요율이 좀 높고, 공사비가 많으면 요율이 낮고.

차예경위원

평균 몇%정도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평균 공사비가 낮을 경우는 5~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용역비 5,000만 원이면 이 공사비 얼마 잡아야 됩니까? 기본하고 실시설계 합쳐도 대략 10억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실시설계만 한다면 1억 5,000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용역비가 높습니까? 이것 구간을 320m로 잡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역은 그렇게 하시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예경위원

용역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게 실무자들이 통상적으로 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하기는 하는데…….

차예경위원

그러면 6억 5,000만 원이라는 공사비가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 실무적으로 계산기를 안 두드려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곳은 조금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국도 교량에 접해야 됩니다, 가각부. 그러면 구조계산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일반 도시계획도로보다 단비가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쪽 제방을 잘라서 가다 보니까 지질조사를 하든지 그 다음에 가각부에 구조계산이라든지 특수계산요율이 많이 소요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고, 하여튼 차예경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처럼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차예경위원

그러면 건너가는 다리 안전진단을 하신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노후다리 쪽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노후다리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그것은 아는데, 사실 그것까지 손을 대야 하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교량관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8톤, 11톤짜리가 사실적으로 겨우 다니는데 짐을 싣고 그 다리를 지나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거라.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노후화가 되었던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큰 차가 진입 못하도록 막아둬야 하는 것 아니냐.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201페이지 미불용지보상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억을 들였고, 3억을 들인 것에 대한 내역은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지급이 된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일부 3억 중에서 2억 4,000이 지급이 되었고, 8,100만 원 남았습니다.

차예경위원

8,100만 원 남았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6억인데 지금 보세요. 현재 설명서에 보면 다방(호포처리분구)하수관거정비사업토지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다방처리분구하수관거정비사업 토지보상비에 미불용지를,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그 내용이시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방 이게 하수과에서 공사명이 다방(호포처리분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호포입니다. 하수과에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이지만 과거에는 그게 국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어떤 보상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하수관로를 매설하려다 보니까 땅 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억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6억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비 지원받은 것과 하수과에서 하수관거를 매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번에 보면 다른 자료는 다 자세하게 누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 6억에 대한 예산액만 동면 가산리 1199-2 외 20필지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예산만 올려놨어요. 왜 이렇게 해두신 것입니까? 지금 이것 아까 말씀하신 다방처리분구하수관거정비사업이 아니라 동면 가산리 1199-2번지라고 적혀 있거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가산리 호포마을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20필지 정확히 적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2월까지 돈이 다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차예경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이 6억이라는 것이 집행이 가능하십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사전에 토지소유자들 조사를 하면서 예산만 편성되면 곧바로 수령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 내에 12월까지 미불용지 6억, 왜 묻냐면 당초에 3억 예산을 달라고 했던 것이 추경 2회차에 2배가 넘는 돈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올 12월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까지 이 예산이 다 수용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하북 순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현장 그때 같이 갔었잖아요, 현장행정 때.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실질적으로 아무리 제가, 본위원이 이렇게 다 뽑았어요. 2013년부터 설계해가지고 2014년 당초, 2015년 당초, 2015년 1회 추경, 2015년 2회 추경까지 꾸준하게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의 길이도 그닥 길지 않는 이 공사를 왜 이렇게 사실 표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설계도 변경이 된 것 같고 이것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설계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된 것은 없고요.

차예경위원

원래 할 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원래 한 것은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밑에서부터 연결되어 올라오는 도로입니다. 북쪽부터 남쪽으로. 그래서 이미 준공이 다 되었고요. 지금 요구한 부분은 80m에 대한 지난번에 같이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0m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2억만 주면 1억 8,000은 공사비고, 2,000만 원은 설명드렸다시피 잔여지 추가매수 요구가 있어서 잔여지 매수에 대한 2,000만 원하고 해서 2억이 요구가 된 내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이 공사비라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설명보고서에는 보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네요.

차예경위원

이 설명자료가 맞는 게 없다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사실 의회에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보고자료가 이렇게 허술하셔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믿고 하겠습니까? 1억 8,000이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현장까지 가서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2012년도에 저희한테 사업개요 이야기를 했고, 2012년에 이 공사 끝난다고, 6억 2,328만 원에 시작한 것 공사비가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6억 2,300을 2012년도에 끝낼 거라고 85m에 폭 8m짜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원래 이 구간이 얼마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주도 안 된 상태이고요. 북정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차예경위원

문화회관 위쪽 부분을 말한 거였다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일반적인 공사의 발주는 사실 이 공사는 약 160m가 하나의 공사구간이었잖아요. 그러면 160m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시의회에서도 알아볼 수 있게끔 소개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 부분은 기 준공이 돼가지고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80m 부분만 표기를 해놨습니다.

차예경위원

기 준공이 되더라도 2012년 당초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준공되었기 때문에 제가 표기를 안 했는데.

차예경위원

준공은 14년도에 준공했잖아요. 그러면 12년도에 했으면 전체가 다 나와야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전체발주를 할 때 전체 통틀어서 발주를 했으면 나오는데 이게 설계는 다 했지만 현실에 맞게끔 잘라가지고 분할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차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전체 160m 통틀어서 발주한 것 같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구간 분리발주가 되다 보니까…….

차예경위원

발주를 하더라도 총사업비라는 것을 적어놓으시잖아요.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총사업비가 6억 2,300짜리가 현재 10억 5,000까지 늘었어요.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차 위원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2012년도부터 한 것 설명서에 전체구간을 넣어놔놓고 2012년도 몇m 했다, 2013년도 몇m 했다, 남은 구간을…….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이것은 발주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제출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차예경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총사업비를 적었을 때 처음에 6억 2,300만 원만 든다고 시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이 토털 10억 6,000까지 늘어났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공사비나 여러 가지 측정이, 보상비 추가된 것은 얼마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처음부터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분리발주를 해서 1차분과, 2차분을 합쳐서 10억 6,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도 10월 15일 날 1차분 발주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차분은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구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순서를 잡는 것이죠.

차예경위원

발주하고 다르게 공사구간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 표시를 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냐면 2012년도부터 설명서를 다 뽑아서 이렇게 봐야 하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일목요연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보고서도 아니고, 보상비 2억이라고 올려놨어요. 이것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현장에 가서 저희가 물어봐야 이게 보상비가 2,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1억 8,000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또 한 개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204페이지. 지금 도로유지보수가지고 계속 저희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이번에 또 삭감된 게 올라와 있습니다. 3억이,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도로유지보수가 참 애매한 부분이 제가 올해 도로유지보수를 한 것에 대해서 내역을 받아봐도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유지보수가 맞는 것인지 이게 동 외 구간은 누가 해야 됩니까? 지방도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동 외면, 읍·면지역 지방도는 도에서 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시비를 가지고 썼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차예경위원

지금 204페이지 천운사 위험도로 정비공사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화룡 용선마을에 거기는 어곡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어곡동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는 게 시인성이 착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천운사 쪽으로 차가, 금년도에 두 대가 그냥 막 직진해가 들어갔거든요. 다행히 내려오는 차가 없어가 사고가 안 나서 그러는데 거기에 시야가 굉장히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여태까지 유지보수비로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급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하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도로유지보수 저희가 기존에 드린 것 중에 동 외 구간에 우림토건에서 한 것 있죠? 8,700만 원짜리.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우림토건에서요?

차예경위원

이것 저희가 받은 자료인데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것은요. 동 외 구간에는 단가계약을 합니다, 입찰로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때제때 작은 부분을 한꺼번에 지출 못하니까 몇 개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지출하는.

차예경위원

동 외 구간이면 누가 하는 것인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방도가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게 상수도대행업자처럼 이렇게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차예경위원

국지도 60호선 진입도로 동원과기대 정비공사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2억 요구한 것.

차예경위원

2억이면 이것 뭐 공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달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예경위원

방호벽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중앙분리대도 설치하고 곡각부가 너무 심해가지고 차선도 확폭을 합니다. 안쪽으로 확폭하면서 곡각부를 좀.

차예경위원

방호벽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중앙분리대.

차예경위원

방호벽 설치 40m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게 방호벽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영 틀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저쪽 부분에는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식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도로를 넓히겠다는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일부 곡각 부분에는…….

차예경위원

가드레일도 만들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차예경위원

그것은 정비공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비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따로 발주를 내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목이 도로유지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발주는 유지관리비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유지보수비 중에서도 입찰을 봐서 발주할 수 있는 내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상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폭을 넓히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비공사가 아니라 일반 도로공사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도로와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잡고 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을 보수, 보강 다시 말해서 차선을 조금 늘리고 중앙분리대를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수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수비로 넣은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차예경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실 지방도 유지관리, 도로정비공사에 대한 예산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도로유지보수가 편하니까 시비를 쓰시는 것도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도 1077 동면 GS물류센터 그것 우리 양산 시비로 했다 아닙니까? 원래는 국비로 해야 되는 것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차예경위원

동면에 GS물류센터 있죠? 거기 도로정비공사 1억 2,700만 원 도로유지보수비로 사용하셨잖아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는 지방도 같으면 저희들이 할 이유가 없는데요.

차예경위원

하셨습니다. 확인을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면에 울퉁불퉁한 것 그것. 그것 시비로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다방동입니다. 거기는 다방동입니다.

차예경위원

다방동이라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다방동입니다.

차예경위원

다방동에 들어가서 그러면? 동면 GS물류센터인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다방동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시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절대로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GS물류 자체가 다 다방동입니다.

차예경위원

울퉁불퉁한 도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다방동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거기가 전부 다방동이라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계가 어디쯤이냐 하면 쭉 돌아가 가지고 동면 쪽으로 가다 보면 그것 있습니다. 과속카메라 그 배 있는 쪽까지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밑에가 전부 다 다방동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방동 맞습니다,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걸 분명히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동면 쪽인지 아셨죠? 동면은 아닙니다. GS물류센터 자체가 다방동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저희들은 면 구간에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안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차예경 위원님, 커브 싹 돌죠, 동면 못 가서 거기 경계가 다방동이라.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 커브에 보면 과속감지카메라 2개인가 달려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고속도로 굴다리 지나가가지고 한참 가면 커브 구간 있죠? 산언저리 밑에 하천하고 산 사이에 도로 커브 안 있습니까? 거기가.

차예경위원

공사를 그 라인을 다 하셨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거기는 다 안 했어요. 다방동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가지고 도로변에 쓰레기 청소를 하라고 지시한 것도 철저히 가려서 도에다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즉각즉각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서를 사실 우리는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술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사실 예산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내용이 너무 허술하니까, 아니면 오셔서 설명을 하시든지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판단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지번표기 잘못된 것이라든지 아까 시설비를 갖다가 보상비로 표기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무적인 착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산도시계획도로 중1-5호선 개설 있죠, 201페이지에? 사업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9억 7,200만 원 되어 있고, 보상비가 7억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공사비는 안 올라와 있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순수 내나 보상금만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보상하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공사는 보상되고 나면 바로 할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2015년 이후에 예상금액이 올라와 있어야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공사비는 확보되어가 있습니다, 2억이. 이게 뭐냐 하면…….

임정섭위원

지금 2억이 내나 이월사업비로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공사비 2억이 확보되었고요. 지금 1억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감정결과에 의해서 보상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수차례 보상협의를 해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토지수용까지 가야 됩니다. 토지수용 가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해서 또 올라가는 비용까지 계산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1회 추경 당시에는 이게 반폭도로 아닙니까? 반폭도로 맞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반은 되어 있고, 나머지…….

임정섭위원

반폭도로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1회 추경할 당시에는 보상비 3,000만 원하고 공사비 2억을 올릴 당시에는 이 반폭이 계산이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포함되었던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폭이 남은 이유는 과거에 이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게 사업구역에 경계가 되다 보니까 반폭만 개설을 해서 양산시에 기부하고 반폭은 남아 있었습니다. 반폭 그게 남아 있다 보니까 갑작시리 도로 폭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교통사고라든가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반폭도 개설하기 위한 비용 전체가 9억 7,2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폭을 개설하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9억 7,2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닐 건데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반폭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보상비가 7억 6,000이고, 공사비가 2억이고, 설계비가 1,200만 원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추가비용이 더 들 일이 없네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없습니다. 이것 지금 하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이게 현상이 또 있냐 하면…….

임정섭위원

위치는 압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임 위원님, 가촌도 보면 구획정리를 했거든요. 그 앞에 반폭 딱 되어있는 부분, 그런 현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이걸로 봤을 때 1회 추경이 지나고 이 부분이 따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공사비가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더라고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공사비는 기 확보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

1회 추경 때는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들어가겠습니다. 설계비라고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설계해갖고 도로개설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1회 추경 때 그때 20개 정도 되어 있었는데 15~16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한 삼십 몇 개라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많이 발주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이번에 설계비 주면 공사 언제 할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상 자본이 필요하다시피 실시설계가 되어야만 시설비와 보상비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되지 않으면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설계비 사실상 많이 주면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상당한 참고가 됩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설계비를 줬으면 늦어도 내년, 내후년에는 공사가 시작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지금 설계를 해놓고 몇 년씩 끌고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안 맞다 그것입니다. 사실 주민들은 여기에 도로날 것이라고 기대심리에 꽉 차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도로파트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해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예산 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도 예산 부서에서…….

임정섭위원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은 예산 올라와가 삭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도로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안배가, 지금 와서는 많이 주는 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임정섭위원

설계를 해놓고 1~2년 안에 사업이 추진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4~5년씩 끌고, 많게는 10년씩 끌어버리고 이것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사업이 도저히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슬 불용 처리한 것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불용처리는, 안 줘서 못 하는데요, 돈을.

차예경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도로과는 국도비 반환금 반환할 것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결산에는 3억 3,700만 원 있는데 이번 예산하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것 다 하신 거예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언제 다 하신 거예요? 오늘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못 챙겨봤습니다.

차예경위원

왜냐하면 결산서에는 3억 3,700만 원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반납하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작년 것이면 올해에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도 없고, 1회 추경에도 전혀 없어서 제가 왜 이런지 여쭙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3억 3,700입니다. 아무리 공사하는 파트라지만 이렇게 국도비 반납이 없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위에서 달라는 소리 안 하면 안 줘서, 챙겨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안 있습니까? 저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신 전체 다 하려 하면 21조 가까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저걸 할 적에는 2009년도, 2008년도, 2010년도 이래가지고 설계를 해놔놓고 지금 도로 개설하는 게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1차적으로 이게 2020년도 7월까지 장기계획도로 끊어놓은 것은 도시계획도로 신설 안 하면 다시 끊든지 우짜든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이라도 동네에 마을 안길이라도 도시계획이 끊겨져 있는 것은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마을에 편중되어 있니, 이름 한 두 개만 더 있어도 그쪽에 편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과장님, 포괄적으로 보면 차예경 위원이 말씀하신 것 잘 아시겠죠? 주요설명서 자료 사업연도 시작 때부터 세세하게 적어도 제출해 달라는 것. 어차피 우리가 결산도 해야 되고, 당초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6년도? 할 때는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국도·지방도 정비공사나 보수공사사업비는 읍·면은 어차피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고 동지역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것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그런 것만 분명하게 선을 그어준다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미스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서 210페이지요. 사업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황산공원 진입도로 설치사업 있죠? 도비가 10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30억이 넘어가면 중기재정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 승인 안 받은 상태에서 도지사님이 오실 때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예산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다가 10억을 확보했는데 재정건의사업이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사업을 할 수 없다 해서 삭감을 하고 이번에 도로과, 매곡간 도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이 마무리 안 되는 사업은 도에서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투융자 심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투융자 심사는 1회 추경할 때 5월 달에 받았습니다.

임정섭위원

6월 25일 날 위원회 열어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투자심사위원회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문 오기는 3월 3일 날, 2월 25일 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것 내려와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투융자 심사가 아니고, 재정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재정중기계획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1회 추경 때는 사업명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황산공원철도횡단 보도육교 설치사업이라고 왔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업명이 또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명칭을 바꾼 것은 혹시 국도비나 교부세나 이런 명칭으로 받기에, 황산육교사업이라고 해버리면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국도비 사업이나 받을 수 있게끔 사업명칭을 황산진입도로, 도로명칭을 쓰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명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실에서도 사업명칭을 바꿔줘야 특별교부세나 지원받을 수 있다 해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변경된 예산 관련해서 도로과장님 좀 모셔야 되겠는데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웅상 외산~매곡간 도시계획도로 중1-8호선 개설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을 어디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외산~매곡간 도시계획도로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래서 전액시비가지고 개설해야 될 사업으로서 연차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구간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사업비가 추가로 1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만이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전에 황산공원체육도로 여기에 도지사 왔을 때 재정건의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10억을 주셨는데 이 돈은 어차피 행정처리절차도 문제고, 또 하나는 어차피 받아도 지금 설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다면 연내에 한다손 치더라 해도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매곡간 도시계획도로를 그쪽으로 넘겨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비 10억이 들어가니까 매곡에 시비 안 있습니까? 시비 10억을 갖다가 삭감하는 것이죠.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시비 10억을. 당초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추경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추경예산서.
호근

이호근위원

201페이지 그래 되어 있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거기다 갖다 붙였고, 나중에 이게 설치가 되어지고 행정처리절차가 완료되어 지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도비 비용 플러스 시비를 확보해서 이 공사를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게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비가 더 늘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황산공원진입도로 설치 사업 말입니까?

임정섭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 자기네들이 1차보고를 할 때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공법을 제시를 했더니만 그래 하니까 사업비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당초계획하고 맞아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1회 추경에 올릴 때 총사업비를 얼마로 올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36억입니다.

임정섭위원

36억 그대로입니까? 그러면 이 금액은 별 차이가 없네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설계가 완료돼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나중에 완료 단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전에 한번 했던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완공 내년에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당해 연도에 한 해가지고 될지 안 될지 좀 고민은 되고요. 조금 전에 박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조금이라도 받아진다면 우리 시비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해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내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임정섭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공원 진입도로설치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 유치 때문에 바꿨다고 한다면 기존에 다시 철도횡단보도육교설치사업으로 받은 투융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 대상목록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보니까 사업비 재원이 바뀐 곳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늘어난다든지 할 경우, 그 다음에 위치가 완전히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기금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재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재심의를 안 받아도 되고, 1회 추경때 했던, 철도횡단 보도육교로 그 명칭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물금 벚꽃길 조성사업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정책사업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이게 저희들 행복생활추구권 사업으로 해서 전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경남·김해권 행복생활추구권 사업에 저희들 사업이 인도 설치하는 사업을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친자연 및 하천조성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니고, 지금 저희들 물금에 벚꽃 행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서부마을 쪽에.

차예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거기서부터 저희들이 남부동 마을 있는데 황산공원 주진입도로까지 보도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보도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사업이랑 너무 맞지 않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정책사업은 친자연 및 하천조성이고, 단위사업은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게 맞냐는 것입니다, 목적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사업을 정할 때 그래 정해졌기 때문에 명칭이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도 역시나 국도비 받아오려고 끼워 맞추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세부사업 명칭에 그렇게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 밑에 양산천 우안제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 현장을 가봤더니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전에 사용하던 것을 빼놨다가 재설치하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몇 개 정도 저희가 설치를?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110개 정도 됩니다.

차예경위원

새로 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지금 가로등 등주는 그대로 쓰고요. 이설하면서 조금 등 같은 것만 조금 바꿔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이 1억 5,000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로등 1개 설치하면 거의 3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차예경위원

설치를 하는 공사비만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로등을 새로 산다든지 그러면 제가 충분히 더 들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주로 전선관을 새로 다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저희들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비용에서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에는 국도비반환금이 13억 6,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결산서는 저희들이 봤는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국비는 150만 원, 그 다음에 도비는 5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부속서류에 보시면. 13억은 반납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가 예산액이 37억 9,600만 원이 당초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교부나 결정은 다 왔는데 사실상 자금이 6월 18일까지 37억이 다 와야 되는데 24억 3,3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13억의 예산이 작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익년도 2014년도에 3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3억 예산이 다 왔습니다. 돈에 돈 쓰다 보니까 저희들도 못 챙겼고 아마 그래서 그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결산서상에 13억 6,000 이게 국도비반환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떼놓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떼놓는 게 아니라.

임정섭위원

돈은 넘어왔다면서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돈은 다 왔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0으로 만들어줘야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결산서사유서도 저희들이 제출하고 했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했다시피 도비, 국비가 정해진 금액대로 내시도 왔고, 확정교부통지도 왔는데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 돈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실무부서 입장에서 볼 때 확정교부통지 이렇게 다 왔으니까 돈도 온 것처럼 알고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세입이 13억이 빵구가 나다 보니까 결산하면서 그 당해 연도에 마이너스 13억을 잡아 버린 거야. 이 13억이 그 이듬해에 와버렸거든요. 또 그때는 플러스 13억을 잡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돈에 돈은 어찌 보면 땡땡 딱 맞아떨어지는데 단지 행정 처리상에 돈만 1년 늦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상에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결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오지 않은 돈을 시비로 먼저 썼다가, 시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13억을 쓰고 나중에 메꿔 넣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상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방금 건설과에서 13억에 대한 국비보조금 이게 작년에 반납으로 되어 있는 그 사유를 차예경 위원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저희가 결산서상에는 13억 6,400이 국도비반환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1,000만 원만 국도비를 반환했다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담당부서에서는 국도비가 내려온 줄 알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나중에 국도비를 받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아까 기획행정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비나 도비가 와야 우리가 집행이 가능한데 시스템적으로 잘 안 걸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또 회계부서에서 자금 배정하는 부서에서는 자금배정 해버리고 또 지출도 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보완한다고 그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13억 6,600만 원이라는 돈이 2013년도에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도에서는 그만큼 자금이 펑크가 나버린 것이고, 다음 익년도에 돈이 교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13억 9,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징수과에 자금 배정하는 부서에 갔다 왔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갔더만 해당부서에서 답을 하기로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e-호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문의를 하니까 전국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을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말만 하지 말고 공문을 보내서 답을 좀 받아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하고 지금 의회로 왔습니다.

차예경위원

담당관님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비용을 집행하고 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일은 저와 같이 살펴야 나오겠지만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걸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차예경위원

담당관님, 우리 양산시라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간 것은 기획행정에도 똑같이 하북스포츠파크 3억이 문제가 돼서 제가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징수과에 가서 전국적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담당자하고 대화를 하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e-호조 시스템 상에 이 문제를 보완할 것이다 해서 그러면 공문 보내라, 받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정말 국비와 도비 같은 경우에는 한 건, 한 건 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체킹을 하고 결산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지적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가 알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보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예경위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산서상과 예산서상에 돈이 13억 5,000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찾아보니까 명시이월 조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된 내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원이 다 찾는 것도 사실 그렇고, 다 찾아봐도 아무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있다는 것 자체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 예산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하셔야 될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담당관님, 자리하십시오.

임정섭위원

남락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농로개설하면서 왜 도로 폭을 2.5m만 합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도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농로 개설할 때 보통 폭을 3m정도로 하는 것이 맞는데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땅 동의받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저희들 도로 폭을 3m, 4m 이렇게 포장했지만 돈 때문에 이런 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 50cm 더 한다고 하더라도 양쪽으로 따지면 25cm밖에 안 됩니다. 평수로 따져봐야 한두 평인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땅이 보통 10평, 20평씩 들어가니까, 동면지역에도 땅값이 최소 그쪽 지역 같으면 50~60만 원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은데.

임정섭위원

아무래도 도로가 난 부분에는 땅값이 올라가도 올라가지.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 생각을 가져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임정섭위원

이것 2.5m 같으면 농로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옛날에 리어카 끌고 다닐 때는 되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폭이 2.5m 같으면 경운기 한 대는 지나간다 아니가.

임정섭위원

옛날 그쪽에도 2.5m짜리가 있었고, 3m짜리가 있었고, 5m짜리가 있었는데, 3m짜리는 도로로 활용이 돼요. 2.5m 같으면 차 지나가면 사람이 비킬 때도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리가 몇m입니까?

임정섭위원

260m요.
호근

이호근위원

26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2.5m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임 위원님이 농사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 것,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공사를 우리가 하지만 실제 땅은 지주들이 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막상 저도 덕계동에 한번 추진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213페이지에 웅상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1,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 좀, 뭐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웅상차고지에 콘크리트 타설한 것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이게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하자가 아닌가 하고 시험해 보니까 콘크리트 기준강도가 24MPa(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6일 날 의뢰해가지고 도시과에서, 공사시행부서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니까 36.7MPa이 나왔습니다. 기준 강도는 넘어서는데 콘크리트 타설의 특성상 레이턴스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생하는 과정에서 부유물질들이 올라와가지고 하얀막을 형성하는 그런 현상과 워낙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지금 78대의 버스가 440회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니까 먼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폭시 표면처리를 하면 그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 해서, 기사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하는 사항이고요.

차예경위원

공사를 6억짜리를 했는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6억짜리 한 것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요, 시내차고지 예산이 6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물금차고지.

차예경위원

물금차고지 합쳐가지고인데 웅상시내버스는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1,800만 원이 드는 것은 과장님 말씀마따나 저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공사한 곳에다가 A/S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저희 양산시의 돈을 또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말이 분명히 2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분명히 이 말 나온다, 그래서 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온나 그래서 받은 게 그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바닥의 특성상, 또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점임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비전문가이면서 답변하려고 공부를 억수로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옆에 들어보니까 참 답변 잘 하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당 포장을 하면 콘크리트 포장을 합니다. 콘크리트포장이 강성포장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자가 굉장히 적게 생깁니다. 아스팔트포장은 연성포장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하면 금방 침하현상이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선택했고, 콘크리트포장의 단점이 뭐냐 하면 자동차가 직진주행했을 때는 이와 같이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지역이 차고지가 되다 보니까 차가 급커브로 회전을 하거든요. 회전을 하면 타이어하고 콘크리트 마찰력에 의해가지고 콘크리트 마모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지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콘크리트 표면이 양생되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레이턴스현상이 생기거든요. 그 면들이 더더욱 비산먼지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에폭시라든지 표면을 아스팔트포장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업을 하시니까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정위원장

정리할게요. 조그만 공장에도 전부 다 콘크리트를 치고, 아스콘을 덮는 사유가 비산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수백 대의 무거운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설계 잘못입니다. 240강도가 아니라 500강도 해보십시오. 비산먼지가 안 생기나, 안 돼, 콘크리트는 안 돼. 지금도 민원이 많이 걸린다고,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인근 마을 주민들하고, 이장하고.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차고지 들어온 것은 좋은데. 그래서 무용재 에폭시를 바르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요즘은 이런 차고지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위에 웨어링만 덮으면 최상의 방법입니다. 침하도 안 되고, 먼지도 안 생기고. 준공식 할 때 가서 내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바닥을. 분명히 민원 걸린다. 설계가 이래 돼서 했다 하니 할 말은 없었어요. 우리 기술부서에서도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전문지식을 가진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차고지에 대한 경험부족이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조그만 공장 마당 300~400평도 분진 때문에 콘크리트 시멘트는 절대 안 깝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증산 앞에 물금공영차고지 그것도 참고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시공불량이 아니고 설계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800만 원가지고 됩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앞에 3월 달, 5월 달, 이 민원 발생할 적에도 시공업체들한테 저희들이 하자 아니냐고 되게 그렇게 하니까 차가 많이 도는 일부분은 저희들의 부탁에 의해서 일부 시공은 해가지고 자기들이 했고. 나머지 5,000㎡정도는 이 돈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래 했습니다. 저희가 너거 하자다 처리 좀 해도 해가 사정사정해가지고 일부는 자기 시공사 돈으로 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장기적으로 세월 지나면 다시 리피트 페인트를 해야 되거든요, 3년이나 5년 후에 그때 분진 발생할 때는 아마 아스콘 가야 될 것입니다, 웨어링으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국도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교통행정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결산서에 1억 200만 원, 저희가 국도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 이유가 뭐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것을 지금 당장 아마 못 맞추실 것 같고, 차액이 1억 정도 나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서 21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이고, 수정예산안 81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무더기 제거사업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번에 사업을 하고 나면 앞으로 남아 있는 게 대충 어느 정도 되죠? 현재 작업 해놓은 것.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발생될 것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

아니요, 현재 작업해놓은 것. 다 끝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안 끝납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무더기제거사업 있다 아닙니까? 모아 놓은 것을 파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그게 650무더기 정도.

임정섭위원

이번에 사업하고 나서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도로변, 가시권만 이쪽으로 우선하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또.

임정섭위원

보니까 부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끄집어 내가지고 도시미관상 안 좋다고 해가지고 다 파쇄하고 이래 하던데. 우리 앞으로 이렇게 소나무 재선충 작업을 하면 무더기로 하는 것보다 끄집어내라가지고 바로 파쇄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산 정상부야 힘들다고 하지만 국도변 인접해 있는 데는 가능하지 싶은데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도 위원님이 감사 때 지적해가지고 근근이 확보한 것입니다. 또 나중에 잘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