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기전문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등 밑에 있는 주요감사 내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감사요령에 있어서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질의와 답변, 현지 및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요구사항은 감사를 위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 현장 확인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입니다. 감사개시 선언을 위원장이 하고,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인사 및 간부소개,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선서 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 선임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합니다. 선서 시 위원장은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증인들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는 예산집행 사항과 주요투자사업 추진 현황, 당면 민원처리 현황 및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에 대한 조치 사항 등으로 하고, 수감자료 작성은 2007년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로 작성 요구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별첨 목록을 일차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실과별 별첨 자료는 위원장님 주재로 별도의 논의 후 추가 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국장, 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지원과장, 환경보호과장, 민원지적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사업소장과 14개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일시는 감사일정에 맞추어서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선정입니다. 본 사항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인에게는 선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출석거부, 진술거부,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의 한계입니다.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를 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의무입니다. 동 조례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세 번째 감사결과의 보고입니다. 동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감사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작성하고,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게 작성하고, 보고 내용은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 중요 근거서류, 기타 특이사항 등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입니다. 종 조례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고, 감사결과 해당기관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을 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도중의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고, 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 주재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