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40회 제2본회의2015-08-21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의장

개의에 앞서서 이채화 의원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8월 17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기준 의원, 부위원장에 임정섭 의원께서 선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8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8월 20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10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규칙안 1건,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203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 소관 상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예경 의원께서 신청하신 시정질문과 박일배·차예경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박일배·차예경의원)

한옥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박일배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4시4분

일배

박일배의원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일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오로지 양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 인력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고위직 공무원 2명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직을 떠나고 또 사무관 1명이 직위해제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커다란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7~80년대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역군들이며 양산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우리 시의 훌륭한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근래에 와서 공무원 복지가 향상되었지만 예전에는 휴일이면 산불방지, 신품종장려, 퇴비증산 등 더 바쁜 나날을 보낸 세대들입니다. 이러한 세대의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이 올 3월 3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퇴직한 공무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에도 퇴직공무원이 취업하는데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 시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시설관리공단,복지재단,산단,하수종말처리장,골프장 등에 취업하는 것을 시민들은 관피아 집단이라고 단정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 퇴직자 중 재취업을 하는 사람은 불과 10%에 지나지 않는데 이들 10%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이거니와 많은 시민들이 퇴직 공직자 중에서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 산단 등에 재취업하는 공직자는 무엇을 근거로 재취업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능력이 탁월한지, 경제사정이 곤란한지, 아니면 충성도가 탁월한지 등에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보면 1년 이상 정년을 남기고, 명퇴하여 명퇴수당, 연금 등을 받고 또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는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쓰리잡 형태가 되면서 예산 혜택을 3중으로 받고 있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전 5% 남짓이었다가 현재 10.2%이며 18만 명에 달하는 구직단념자와 37만 명이 넘는 취업준비생 그리고 그냥 쉰다는 10만 명의 청년을 포함하면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는 수준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3포시대에 퇴직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지켜서 청년실업자와 그 가족들에게 모진 비난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들도 법으로 보장된 정년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준표 지사께서 군 단위 부단체장 직급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킨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우리 시 웅상출장소, 김해장유출장소 등 인구 7만이 넘는 출장소 소장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홍준표 지사께 건의하셔서 현재 인구 3만, 4만의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시킬 때 그 보다 인구나 행정수요 면에서 3배 이상인 시의 출장소장 직급도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퍼스트 웅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웅상출장소장 직급을 부단체장으로 상향해야 그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홍준표 지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웅상출장소장 직급을 부시장급으로 상향시켜 웅상지역이 조금도 소외받지 않고 명실상부한 퍼스트웅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4시9분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양산시 황산문화체육공원 시설 관리부서의 일원화를 촉구합니다. 양산시 황산문화체육공원 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가 2015년 8월 10일 입법예고를 마쳐 조례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황산문화체육공원은 우리 시의 미래이며 블루오션이라고 여기고 단기·중기·장기계획을 세워 6,560억 원을 들여 캠핑장, 야구장, 생태탐방선착장. 물놀이시설 등의 시설과 철도횡단보도교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성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관련 부서만 해도 건설과,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물금읍사무소, 보건소, 도로과 8개 부서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실정은 계획된 시설은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등을 이유로 소관부처별 각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같은 공원 내 시설별 담당부서가 많음에 따라 공원관리에 비효율적입니다. 양산시황산문화체육공원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가 입법예고를 마쳤기 때문에 각자 부서에서 관련 시설별 조례가 제정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조성된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부서별로 운영조례 제정과 중복된 업무로 인력배치 등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근 부산삼락공원 체육공원, 구미시 체육공원 등의 지지체에서는 낙동강 변에 조성된 시설의 관리감독 총괄 관리부서를 두고 각 시설별 위탁부서를 두어 업무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업무를 통합하고 각 시설별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향후 각 시설별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조례 제정이 절실하나 해당 부서별 운영조례 제정으로 업무혼선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총괄부서에서 황산문화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공원에 들어설 각각의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업무 혼란을 줄이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됩니다. 처음 조례제정 전에 업무협의를 통해 부서의 일원화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급함을 인지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정책에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일 동안 계속된 제14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준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제2차 추경 예산액 7,824억 7,976만 원 중 항목 하나하나마다 예산안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심의한 결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일반회계 세출분야 3억 7,8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체육기금으로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이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충분한 심사를 통해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의회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한옥문외3인발의) 4. 양산시의회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규칙안(한옥문외3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한옥문 의장이 발의하여 심사 완료한 양산시의회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 및 양산시의회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규칙서식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및 규칙안은 주민번호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정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위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의회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주민등록번호수집관련규칙서식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기준의원외7인발의) 6.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16항까지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1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조례안 11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성별의 위원 수를 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한하여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의결 하였고, 안 제2조의3 제4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장이 독립적으로 위원 해촉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 그 해촉 사유가 부당하거나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추가적으로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한편, 의안번호 제52호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이후 8년간 인상되지 않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으로 경남도 내 10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미 1만 원으로 인상하였거나 인상 추진 중인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주민세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리 시 약 4,000세대에는 부과되지 않는 점, 기타 개정 취지 및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57호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은 최저생계비 250%이하, 4인 가족 기준 월 418만 원 이하의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학력향상과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 서민자녀들이 더 많고 더 다양한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그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51호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총 9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정 및 개정의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김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12건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한옥문의장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네.) 이상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걸입니다.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먼저 원론적인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1995년 시작된 민선지방자치시대가 20년을 넘기고 청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지방자치의 역량과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생적인 한계로 출발된 지방자치는 여전히 지금도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75% 이상이 중앙정부로부터 강제된 위임행정이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1 대 19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정을 자립해 나가기에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경영과 다양성을 추구하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치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중앙정부가 규정해 놓은 법률적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최소한의 자치·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압박해 페널티라는 무기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치권을 강제하는 것은 치졸한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갑질의 횡포가 만연해 있습니다. 대기업은 중소납품업체에 갑질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갑질하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들의 취업청탁을 갑질하고, 아버지뻘 되는 경비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서비스 종사자를 이유 없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갑질은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갑질을 제도적으로 방어해야 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 갑질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갑질문화를 어떻게 청산해 내겠습니까? 주민세 개인균등분 7,000원을 1만 원으로 인상시키고자 하는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안은 양산시 스스로의 자치적 판단에 의한 개정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페널티라는 재정 압박을 이용해 강제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해 행자부 장관은 자신이 총대를 메고 주민세를 2만 원까지 인상하고 자동차세를 인상시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자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 일이 실패하자 올해 들어 각 지자체에 교부금 삭감이라는 무기로 압박해 법률이 정한 주민세의 최대치인 1만 원으로 인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국가와 도의 예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행자부의 권고를 받아 조례개정안을 의안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음을 본의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복리와 권익향상을 우선시하는 양산시의회는, 양산시 의원은 잘못되고 치졸한 중앙정부의 세금인상 기도를 저지해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인상되는 주민세 인상분이 인상되었을 때 3억 6,000만 원의 양산시 세수 증대를 가져옵니다. 3억 6,000만 원은 양산시 총예산 대비 전혀 영향이 없는 금액이며 개정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주재원 확충이니 재정건전화니 하는 의미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양산시가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양산시의회가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한다면 그 이상의 효과도 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복지재원 증가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더 필요한 시점인 것은 본의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원 부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현실화시킬 때 재원확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세금 인상에는 본위원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양산시는 중앙정부의 권고를 받아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시켰습니다. 곧,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됩니다. 올 초 금연정책이라는 미명으로 담배세를 인상시켰습니다. 증세 없는 정책은 고소득자와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에게만 증세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번 주민세 인상을 시작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세금 인상이 줄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서민세금인상정책을 가지고 있는 권한 하에서 최대한 막아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양산시 의원 여러분! 이번 주민세 개인균등분 인상은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인상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중앙정부의 서민세금인상정책을 막아냅시다. 본의원은 그러한 이유로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민을 생각하는 한 표를 정당하게 행사하여 서민세금 인상 기조를 막아냅시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의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네,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김효진 의원 나오십시오.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발언 듣고. (
의석에서 ― 우리가 처음에 이걸 할 때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다시 토론한다는 것은…….)

김효진의원

질의 다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옥문의장

토론 중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성립되었으니까.

김효진의원

토론이 성립되었으니까. (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때 당시에 그러면 김효진 의원 님이 찬성토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김효진의원

임정섭 의원님께서 회의규칙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의가 없을 때는 토론이 종결되었지만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토론하고 난 다음에 찬성토론하고, 또 반대할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토론하고 1인이 2회까지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을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이 건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서 앞서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렇게 투표까지 해서 이 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앞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상걸 의원께서 이야기한 인상안이 마치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비춰져서, 저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 되면 의회의 조례심의권을 의원들이 모두 포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충분하게 조례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검토를 했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2008년 이후 8년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 이제는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 2008년 이전에는 어떠했느냐? 3년 전에 5,000원에서 2008년에 올린 인상이 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온 그게, 그러니까 2008년도니까 2005년도에 5,000원 하던 것을 2008년도에 인상을 7,000원으로 했고, 8년간 인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고. 둘째는 이미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자체는 아니고, 경상남도만 해도 18개 시·군에서 열 군데가 이미 인상되었거나 인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서. 우리도 올해부터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올해부터 발의해서 올해, 원래 지방주민세가 8월에 부과되는데 8월부터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내년 8월 달부터 주민세가 1만 원으로 인상돼서 부과가 되고 그 중에 심의한 결과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의원들이 신중하게 한 것은 과연 그러면 없는 사람들한테 주민세를 부과하느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시 약 4,000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약 4,000세대는 이미 주민세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심의권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두 분의 반대·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거수로 합시다.)

한옥문의장

거수로 할까요?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거수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찬성.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4명,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1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한옥문의장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네.)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걸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란 표어가 있습니다. 이 표어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약은 의사에게 진료는 약사에게로 바꾸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2015년 한 해 무상급식과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경남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논쟁되어온 만큼 되풀이되는 논쟁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구두로 약속하신 무상급식과 서민자녀교육사업은 별개라는 말을 본의원은 믿겠습니다. 경남도와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지켜보고 문제가 있을 시 양산시라도 독자적으로 작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재개하겠다는 약속도 믿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또 믿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이것은 대책 없고, 기준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민자녀교육지원의 핵심은 경남도의 100% 예산으로 시행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산시의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꼭 없어도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외 이번 추경에 올라온 서민자녀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진료프로그램 명사특강지원 자기주도학습캠프, 유명강사초청특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자녀에게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정 자녀에게는 무료로, 그 이상의 계층에게는 유료로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모여라, 캠프 가자.”하면 어느 부모가 보내고 싶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모여라, 좋은 강연 있다, 가자.”하면 어느 부모가 보내고 싶겠습니까? 강연내용이 좋다고, 자기주도학습캠프가 의미가 있다고 가난한 사람 모이는데 부자가 그 집 자녀를 그곳에 보내겠습니까? 차라리 그러한 사업이 좋다면 굳이 학교 아이들을 소득의 차이로 차별화 시키지 말고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면 학교아이들은 차이 없이, 차별 없이 모두 그 교육 캠프를 갈 수 있습니다. 차별 없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면 많은 부모들이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학교교육의 전문성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와 교육청, 아니 그러니까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주도학습캠프를 양산시가 직접 운영하실 것입니까? 공교육의 주체를 배제하고 사설교육단체에게 위탁시킬 것입니까? 교육은 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교육청에 맡기고 양산시는 교육경비 지원으로 양산시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는 없겠습니까? 나동연 시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양산시의 공교육에 관심과 애정이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전국 최초로 양산시에서 양산시 수학체험센터를 개관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시장님이 해마다 수학체험축제를 여는데 재정지원이 없었다면 오늘 전국 최초의 양산시 수학체험센터를 개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교육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전문가에게 맡기고, 시장님은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관심과 애정으로 교육전문가를 지원하면 양산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공교육의 일부를 양산시가 맡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례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양산시가 치안업무의 일부도 맡아야 하고, 소방업무의 일부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과 진배없습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행정은 양산시가 교육은 교육지원청”이라는 표어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양산시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실효성 없는, 대안 없는 정책, 조례안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한옥문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효진의원

의석에서 ― 네,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네, 김효진 의원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이 조례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제가 위원장이라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몰라도 본위원회의 위원이 제기한 데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으로서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마음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을 느낍니다. 먼저 말씀한 이상걸 의원님께서 반대요청을 했는데, 일부 동의도 합니다. 일부 동의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 방송 중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진실로 그렇게 이해가 될까 싶어서 제가 찬성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이상걸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하고 무상급식하고 연관성이 계속되어 오다 보니까 정치적 의도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위원회에 넘어온 것은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를 심의하라고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양산시서민자녀교육에관한조례안은 앞서 검토보고와 같이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최저생계비 250% 같으면 4인 가족 기준에서 월 418만 원 이하 소득을 가진 분들에게 그분들을 서민이라 지칭하고. 4인 가족 한 달 418만 원 이하 같으면 사실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사교육비 대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앞서 이상걸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경상남도 서민자녀지원에관한조례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사업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 시의 조례 없이도 경상남도에서 바우처사업을 6천 몇 백 명에게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저희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은 250%이하의 4인 가족 418만 원 이하의 서민자녀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상걸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중복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중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살펴보시면 학교시설비입니다. 한 번 지원받으면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학력향상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것은 한 번 지원받으면 2년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조례를 5대 때 정석자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발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는, 이 조례는 학생들 전체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학생들한테,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집행부에는 정확한 사업은 예산이 통과 안 되었고,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는 채워 넣지 않고, 단 진로프로그램에 명사초청강연을 세 번 하겠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연속적으로는 각 초·중·고등학교에 진로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경비를 저희들이 대고 아마 서민자녀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학습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사업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수반되고 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세부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큰 설명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자녀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교육의 다양함을 누릴 수 있다 이 취지에서 저희들이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의원 간에 서로 이야기를 했고 또한 결국 거기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서 투표로서도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원안가결 되어서 본회의장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심의를 안 한 것처럼 되고, 우리 권한을 포기한 것처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위원 상호 간에 집행부를 앉혀놓고 질의응답을 거쳐서, 또 위원 간의 의견조율을 거쳐서 충분하게 표결까지 해서 원안가결로 올라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올린 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 투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임정섭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하시죠.)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은 거수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4명, 찬성 9명, 반대 5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8.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교통안전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03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한옥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의사일정 제22항까지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외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정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의하나 공신력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3호 양산시교통안전조례안, 의안번호 제66호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69호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4호 203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은 붙임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이상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교통안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0년양산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의건을 도시건설위원회 보고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시정질문의건(차예경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답변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 제4항에 의거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충질문 의원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등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차예경 의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답변자 조정요청을 고려하여 경제주택환경국장이 하겠습니다.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59분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차예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예산 약 9,500만원으로 1년간 시행되며 산업단지의 교통 장애 해소와 최저임금 근로자,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올 한 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매년 지속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산단버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시행이 되지 않은 정책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공단 근로자의 교통편의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미 부산광역시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9개 공단 23대 무료 통근버스가 운행하고 있고, 그 중 공모사업으로 5대 버스가 녹산·화전 지구에 통근버스로 운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 사업은 사단법인 양산상공인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 양산시가 버스 노선을 결정하고, 도시철도 양산역을 출발하여 (구)양산시외버스터널을 경유하여 교동, 유산, 어곡공단과 북정, 산막 산업단지에 각 버스 1대를 운행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택시사업노동조합연맹 양산시지부, 개인택시양산시지부의 강력한 반발로 사업 철회를 계획하다 본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당초 계획한 버스노선 안이 대폭 축소되어 산단 안에서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노선의 축소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거의 없어 매일같이 3, 4명만 태우는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무료 통근버스의 노선을 당초 계획했던 (구)양산버스터미널 및 양산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운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둘째,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지방정부 주요 시책 추진에 있어 시민사회 반응과 일부 이익단체 압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가장 선순위에 놓고 고려해야 할 것은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입니다. 여기에는 환경적 요인과 경제성은 물론이고 주민생활에 끼치는 영향과 지속가능한 가치 유무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경우 다소 반발이 있을지라도 충분한 명분과 기회 이득을 강조하여 설득해 나가야 본래 취지에 맞게 정책이 수립되고, 시민의 고민 해결의 장이 되는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2분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정장원입니다. 차예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무료통근버스운행노선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무료통근버스노선은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노선으로 변경된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한 노선의 무료 통근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 시는 산업단지에 무료 통근버스 운행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인식 하에 차예경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 고용노동부 국비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승인은 6월 신청 후 수개월이 소요됨으로 모든 행정절차 시행 시 2015년도 무료 통근버스 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본사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근로자, 버스업계, 택시업계, 우리 시 등 이해관계자 간에 수차례 의견수렴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 안에서만 운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료 통근버스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선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4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어곡 및 산막산단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대상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양산역에서 출발하는 노선변경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범운영을 거쳐 배차시간 및 정류소를 확정하고 홍보를 실시한 후 9월 초에 양산역을 출발하는 사업을 꼭 시행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무료 통근버스가 운행되면 수입 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택시업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본사업이 단기적으로는 택시업계로서는 우려가 되겠지만 사업의 근본취지가 결국 일자리 창출 나아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꼭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차예경의원

의석에서 ― 네.) 차예경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언제부터 이 부서에 발령받으신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5월 초에 발령받았습니다.

차예경의원

그러면 사업초기에는 국장님이 담당이 아니셨다, 그렇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의원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일자리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실은 산단통근버스가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양산시를 선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의 어떤 편의도 제공하고, 또 고용창출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가용 이용을 줄여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의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산단지역의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를 구하는, 저는 학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나, 대중교통이 40분에 한 대 정도 있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의원

그것을 이용할 수 없고, 더 더욱이나 거기에 가기 위해서 자가용 운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남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갖고 과연 공단까지 가서 힘든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고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청년고용률이. 그래서 그것을 올리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의원

그러면 이 양산 전체에 산업단지 수가 몇 개입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산업단지 수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차예경의원

총 5개이고, 근로자 수는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양산 전체 근로자 수가 1,800개 업체에 한 4만 7,0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의원

산단 출퇴근시간이 거의 비슷하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는 유산·어곡공단만 해도 차량정체가 엄청난 것은 알고 계시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의원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을 제가 공모했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사실적으로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데 그런 취지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 공단 내에 셔틀버스로 돌고 있잖아요. 제가 질문에도 물었지만 3~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맞습니다.

차예경의원

그러면 그 두 가지의 문제가 뭡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근로자가 자가용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양산역에서 원 취지대로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차예경의원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국토부 승인이고, 두 번째가 택시업계 반발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차예경의원

그러면 그 국토부 승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쭐게요. 국토부 승인은 애초에 연에 한 번이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것은 사실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차예경의원

모르고 계셨네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차예경의원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때 “연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12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통보를 했더니 고용노동부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국토부에 확인을 하시니까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연중에도 가능하다 그러니 신청을 해봐라.” 해서 담당공무원의 연락처까지 저한테 주셔서 제가 담당부서 경제기업과에다가 그 서류를 넘겨줬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한 번 가서 미팅을 하신 이후로 또 안 된다고 하셔서 이 사업이 거의 무산이 될 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차예경의원

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의원이 공모사업을 따와도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 일반직원이 공모사업을 따왔을 때는 이것이 사장되기가 100% 사장되는 그림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우기지 않았다면 셔틀버스처럼 이렇게 끌고 나가지 못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차예경 의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한번 고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부터는 중앙부처에서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이 나오면서 통근버스에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시행한다는 권고 및 개선이 돼서 저희들이 8월 4일 날 최종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의원

그것 그렇게 된 것도 그전에 국장님께서 해 달라라고 국토부에다 공문 보내서 된 것입니다. 그것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된 것이라고요. 사람이 노력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이 시간을 많이 당길 수 있는데 지금 불과. 실적보고를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올 연말에 할 것입니다.

차예경의원

아닙니다. 11월입니다. 11월에 해서 12월에 선정여부가 다시 확인이 되는데 11월까지. 만약에 답변서처럼 9월부터 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11월까지 이 실적을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실적이라는 것은 고용률 창출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예경의원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저는 홍보가 얼마큼 되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방법으로 한번 뛰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정질문까지 갖고 나온 사람이고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래서 하여튼 전체 업체를 최대한 설득할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로 근로자들이 늘어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택시이용객도 늘어나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총동원을 해서 택시업체의 반발을 최대한으로 해소해서…….

차예경의원

11월 달까지 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냐고요? 실적을 맞출 수 있겠냐고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실적을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차예경의원

만약에 국장님께서 11월까지 안 돼서, 이 공모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비로라도 하시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아무튼 국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할 것이고,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의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무료 통근버스는 많은 민원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요청도 있고, 교통체증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도 생각을 했고, 많은 회사에서 요청을 했는데 근로자의 요청은 사실 묵살이 되고. 택시업계 물론 맞습니다, 그분들 생계랑 연결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나이 어린 자제가 있고, 곧 취업해야 될 식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득과 우리가 어떤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수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한번만 더 하셔가지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의원

9월 달에 꼭 시행하실 수 있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의원

그러면 내년에 시비라도 투입하시는 것 맞으시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실적이, 효과가 좋으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의원

이게 매년 9,500만 원이지만 5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약 5억의 돈이 양산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을 우리 양산시를 통해서 촉진하는, 더 넓혀나가자고 해서 시범사업처럼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사실 국가 돈이라지만 저희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 목표로는 사실 웅상까지 이것을 한 번 더 해보고자 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불확실하니까 일단 하는 2개 노선이라도 제대로 운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의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의장

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차예경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서 일부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의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토론과 결론이 있었습니다. 도출된 결론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겸허히 수용해서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40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이 넉넉지 않았음에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안건 하나하나에 열의와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적한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시 공직자들이 예산을 비롯한 안건 하나하나의 시의회 통과가 예전처럼 쉽지 않고 많은 준비와 심사숙고한 결정을 내려야만 의결될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시정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