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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6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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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연배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연배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정한 하수과장이 현재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담당계장인 김종철 하수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연배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정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6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97년 9월 5일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이 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96년 9월 2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을 폐지하고 공공하수도 손괴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하수도법시행령에 의하여 새로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서울특별시은평구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수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대상을 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토록 하며 위반사실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공하수도 손괴등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부과대상자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하수도법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연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3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국장님이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9월 5일 하수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및 과태료 부과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을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 12조로 구성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하수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안입니다. 안제2조는 하수도법 제42조3항이 규정한 과태료부과 대상과 부과기준을 명시한 것이며, 안제3조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전에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확인 그리고 과태료 처분전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1항과 2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안제4조와 제5조 제6조는 과태료의 세입금징수 결정 그리고 과태료 처분통지 및 납입고지서 발행과 납입기한에 대한 사항으로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입자가 납입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납입기간을 20일 이내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제7조와 안제8조는 구청장의 과태료 수납부 및 체납부 기록관리의무 그리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체납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안제9조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는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2항의 규정대로 일정한 기간내이 주어지도록 그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하수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의견진술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