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14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12-02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박대조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안, 한옥문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경남신용보증재단재원출연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양산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외 24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전체 일정운영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자,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주택환경국장 정장원입니다. 경제주택환경국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네, 경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주택환경국 특별회계 있다 보니까, 제안설명도 좀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전체 과장 뒤에 앉아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이상정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일단, 로테이션 하십시다. 왜 그러냐면, 1개라도 질의가 있으면 담당주사가 또 연설해야 되니까,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44페이지에 소상공인 2차보전금지원에서 보고 말씀 좀……. 당초에 얼마 요구하셨어요? 저희한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당초에 4억입니다.

차예경위원

당초 3억입니다. 이거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 당초에 3억요. 추경에…….

차예경위원

1차추경에 얼마 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1억요.

차예경위원

2차추경.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5,000.

차예경위원

그래서 합쳐서 4억 5,000이었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결산에서 1억 2,000만 원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메르스 때문에 2회추경 때 5,000만 원, 이것은 다소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5,000만 원 추가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소상공인이 자금을 많이 안 써가지고 일단 이자 차액이 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왜냐하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1차추경, 2차추경해서 다 해서 지금 했다 아닙니까? 그래 놔 놓고 지금 또, 1억 2,000 안 쓰고 반납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믿고 이 예산을 드릴 수 있겠어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차라리 당초에 제대로 딱, 예산을 편성하셔서 저희한테 요청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1차, 2차 다 추경에 돈 달라고 예산에 올려 놔 놓고 나중에 못쓰겠다, 못써서 이것을 갖다가 반납을 하는 것은 이것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저,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245페이지요. 발전소 주변지역 에 특별지원금 해가지고, 시설비에 보면 양산 에덴벨리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5,000만 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밑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밑으로 갔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 위에 시설비가 밑으로 자본보조로 가 버렸는데.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시설비가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자잘한 물품이 많아가지고 시설하기에는 안 맞.고 민간보조로 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회관에…….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회관에 TV라든지 냉장고, 에어컨,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주민들은 별 필요한 것이나 그런?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보조로 올려놨는가 보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바꿨나보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차 위원이 했지만은, 사실은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지원 1억 2,000만 원 이런 것은 이것 아주 큰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읍·면에 라든지 보면 주민들이 필요한 것, 돈 1,000만 원짜리 공사 한 번 해 주라 하면 전부 다 예산 삭감 다 시켜 버린단 말이야, 여러분이 이것을 잘 못해 놨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 1,000만 원, 2,000만 원 돈 들여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해가지고 전부다 이리 삭감 다 시켜 버리고 이런 건 돈이 1,000~2,000만 원 든다하면, 삭감 시킨다 하면, 정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알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다 끝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안 할라 했는데, 249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있죠? 이게 지금 임용분야가 뭡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복지플러스센터에 임기제 공무원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뭐를 하신다고 이것을 채용하신 거예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일자리창출 하는데…….

차예경위원

그 팀장, 전체를 총괄하는 그 자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럼 임기제 공무원이면 이게 실질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행정과에서…….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차예경위원

왜 담당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편성요청이 와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 건은 사실은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과에다가 이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건……,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달 거예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제 뽑았다는 말씀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한 달입니다, 한 달.

차예경위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생긴 지 꽤 됐잖아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런데 11월까지는 총무과에서 주고, 부족분은 우리가 한 달은 우리가 편성해서 주고.

차예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총무과에서 하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내년부터는 이제, 올 11월까지는 행정과에서 주고, 12월부터 내년 이후로는…….

차예경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다 그러면 지침이 내년부터는 각 과에 배치를 해서 예산을 편성 하겠다는 말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은 경제기업과 이야기를 좀 하입시다. 왜 이렇게 예산을 안 쓴 게, 기업홍보동영상제작비 2,000만 원, 해외무역사절단파견사업비 3,000만 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예산을 안 쓴 게 꽤 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사실은 일일이 제가 따지고 들려고 했는데 왜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몇 천만 원짜리를 계속 이렇게 남겨놓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당초계획대로 집행 못한 게 집행부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사업은 너무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해외에 사절단 보내는 이것도 당초 목적지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못 갔는데요, 저번에 의회에서도…….

차예경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죠? 올라와 있으면?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안 올렸습니다.

차예경위원

아예 안 올리신? 2개 다 안 올리신 거예요? 2개 다 안 올리신 것 맞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사절단은 일단 안 올렸고요.

차예경위원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비는요? 일단 저희가 파악해서, 있는 것 같던데?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그것은 올려놨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러네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삭감합니다, 과장님. 이런 일이 생기면 저희 내년 예산에,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 업무를 안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과장님, 억울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 삭감하시면 안 되고요. 사회적 기업 이런 경우에는 도가 1차 공모를 끝내고 2차, 3차까지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 1차공모를 끝내서 도비가 확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리고 또 1개더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저희가 지금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때밖에는 이야기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방문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는 특정이 안 되어 있기는 하는데 직원 분들이 좀 발로 뛰셔서 홍보를 좀 하십시오. 그 방법밖에, 직원들 나와 가지고 팸플릿 나누어 준다고 그것은 홍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참고로요. 읍·면·동 순회하면서 계속 홍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기업체도 사실은 식당이나 여러 군데,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게시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수혜자를 자꾸 피해가시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것 보면 저번에 제가 확인했는데,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업무가 정말 들어오는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국장님! 이거 경제기업과 인원 빨리 보충 하이소. 네? 여기는 일손으로 해결을 보는 부서인데 중소기업 보조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업무가 상당히 더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보충하라고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첨단하이브리드, 지금 1억이 증액편성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 사용내역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전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비 180억 시비 10%인 18억 이래서 총 198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연차적으로 국비 확보한 금액에 비해서 이제 시비 10%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한, 정확한, 잠깐만요.

이상정위원장

추경에 부족분 1억을 확보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왜 시급한지?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전체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8억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2014년까지 7억 부담됐고 남아있는 금액이 11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 5.5억, 2016년도 5.5억, 이중에서 현물이 2억이 있기 때문에 3억 5,000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 5,000만 확보됐고 이번 추경 때 1억해서 3억 5,000만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우리 첨단하이브리드, 이게 물론 우리 지하철 유치한 국가기관인지라 매칭사업비 부담으로 우리가 10% 하게 되어 있는 것 알아요, 5년 동안 10%. 그래서 198억인데 이게 지금까지 기업지원내역을 내가 쭉 훑어 봤거든요. 1, 2, 3차, 보니까, 이 돈을 갖다가 우리가 양산에 있는 업체들한테 시제품 기술개발, 현장 애로기술 지원, 보호 장비활용, 이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차, 3차는 보니까, 김해, 창원 쪽에도 지원했더라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우리 지방비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도비도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창원, 김해업체를 지원해주는데 왜 도에서는 가만있느냐 이래 가지고 하여튼 공문도 건의하고…….

이상정위원장

아니, 일단 우리 국가전체에게는 어떤 생산성향상이나 신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꼭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예산회계규칙상 이게 맞나 이 말이지, 내가 묻는 것은.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사실 동남권 전체적으로 아마 아우른다 보시면 되고요.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양산시에 있는 첨단하이브리드센터가 기술연구원이 그러면 경남뿐만 아니고 경북이나 경기도 여기도 여기서 요청하면 다 해 줘야 되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김해, 창원 일부인데요. 양산에 업체 수가 거의 한 90% 되고 몇 개 업체만 김해, 창원업체 해당 되는데요, 기술이 필요한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제가 보니까 지금 돈도 지금 1, 2, 3차 해가 올해 지금 지원한 게 2억, 2억 4,000, 2억 5,000, 2억 6,500이 지원됐는데 김해, 창원에, 아니 이게 맞나? 이 말이지 내말은, 우리 지방비를 넣어가지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원칙은 우리 양산시 한정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또 불가피한 기술지원 사항도 있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이상정위원장

이게 국비지원 받아서 그렇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국비를 받으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우리 양산시에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원한 게 어차피 우리나라 전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신기술 개발이나 이것을 지원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 예산이 이게 회계규칙 상 맞나 이 말이지, 국비지원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90%?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래 봐도 됩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예산 시 문제없습니까?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사

사업 배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사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이상정위원장

아니 더군다나 기술지원이나 신제품개발이나 이런 쪽의 지원인데 이것을 좀 확실히 좀 알아보시고.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장

국비지원이 우리가 90% 받고 우리가 10% 매칭인데, 우리 지방을 벗어난 김해, 창원, 경북, 경기도, 이런 곳은 국비 때문에 안 해 줄 방법이 없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정확한 회계규칙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나중에 오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허은진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예산안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반값아파트 이야기를 좀 합시다. 반값아파트, 지금 저희한테 1회추경에 용역비 1억까지 증액해가지고 1억 2,500을 가져 가셔가지고 이것 전액 삭감을 하는데 반값아파트 이것 이제 안 합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점에서 검토하는 바람에 다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설계가 나오고 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내년에 이 사업은 안 하는 거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일단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또 세부 이런 것은…….

차예경위원

기대하는 기존의 반값아파트가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셔야 됩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하북주민들한테 알고 계신 사항만큼 거의 피해가 없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안이 나오는 대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처음부터 저희 위원들이 안 되고 “1억은 증액시켜 줄 때도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급기야는 이런 작은 돈도 아니고 건축과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서 1억 2,500이라는 돈이 거의 1년이 사장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두 번째 좀 여쭙겠습니다. 로즈힐아파트 진입도로개설 이거 진입도로 무슨 도로입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로즈힐 이게 도시계획도로.

차예경위원

도시계획도로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이것이 도로과에서 사실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원활한 것은 이게 지금 시가 하는 행정인데 어떻게 원활하다고 도로를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당연히 도로과의 업무인데, 그것을 갖다가 건축과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래서 도로과하고 여러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또 원활하고 또 앞으로도, 지금 임원들한테도…….

차예경위원

다음에도 또 이런 일 있으면 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아니 앞으로는 절대, 그때는 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그런 사유가 아닙니다. 담당계장님, 이건 회의를 하면 그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조건부로 가상승인 해서 유치한 금액이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장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담당주사

공동주택계장 조용주입니다. 이게 경상남도에서 아파트사업 승인이 될 때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사업주가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이제 부도, 파산이 되다보니까,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개설을 해서 지금 준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480 몇 세대를 갖다가 경매를 받은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을 갖다가 세외수입계좌로 예치를 하도록 해 놨던 돈을 가지고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 차예경 위원님 질문은 뭐 그런 사유라 해도 이 도로개설업무는 도로과 이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이거든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담당주사

원래 처음부터 도로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사업승인조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돈은 사실 저희들이 건축부서에서 이 예치한 사람한테 요구를 해서 받아놨던 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는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조율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조율이 된다고 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게 사실은 옛날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 건축과에서 도로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법이잖아.
용주

조용주공동주택담당주사

차예경 위원님 맞습니다. 그것은 원래 온전하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처음부터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설을 하는 것 같으면 도로과에서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조금 사업승인과정에서 조건사항이니까, 개설해서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부도파산으로 사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도 자기들이 온전하게 받아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차예경위원

업무는 도로과에서 하고.
용주

조용주공동주택담당주사

그렇게 네.

차예경위원

네, 그게 맞지 않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계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까?
저는 다른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덕계 구시가지 간판개설시범사업 명시이월 시킨 것 있죠?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게 4억 720만 원 해 놨던데 이것 당초에 받아서 하고 1년 추경까지 받아서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것? 아직 다 안 된 겁니까? 파악 안 된 겁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우리 담당계장이 좀 하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도시기획계장 강기철입니다. 올해 예산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국비하고 국비 2억 400만 원인가 돈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공사는 사전진행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좀 늦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안 된 거란 말씀이시죠?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네, 좀 늦게.

차예경위원

언제 내려왔는데요?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돈이 내려오기는 한 3월달이나 이때 내려왔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개선사업이 다 안 됩니까?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아, 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내년도에 이월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차예경위원

언제까지 완료가 되실 것 같아요?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내년 말 되면 완료되지 싶은데…….

차예경위원

내년 말까지요?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이걸 아니, 예산을 받아서 최대한 좀 빨리 빨리 움직여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네, 그리 해야 되는데 사전절차이행이 좀 있습니다. 주민, 심의를 해야 되고 디자인도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그 사전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빨리빨리 사업이 예산을 주게 되면 그때그때 빨리 소진을 하시고 민원이 없도록 하시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양산시내에 시에서 붙인 불법 팸플릿이죠? 현수막? 이것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특히 30만 그전에 우리 대상받은 것까지 해서 주민이 다는 것은 전부다 떼면서 지금 각 단체에서 붙인 것까지 우리 시의회까지 다 해서 규격도 안 맞.고 정말 지저분하리만큼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에서 행정을 잘 지키라고 만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지금 시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데.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직원들까지, 6급입니다, 6급 직원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너무, 지금 부산 쪽이라든지 아파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또 금요일 저녁에 붙이시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보시면…….

차예경위원

민이 아니라 우리 양산시와 지금 현재 붙여놓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단체들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단체뿐만 아니라…….

차예경위원

얼마나 지저분한지.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절 하면 불법으로 간주해가지고 처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모, 자기들이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뗐다고 시에서 붙여서 불법적으로 붙여놓은 것 사진 다 찍어서 지금 시를 상대로 고발을 한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아무튼 저희들이 필요한 것도 최대한으로 현수막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붙일 때부터 제대로 하세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붙이는 것도 사실…….

차예경위원

관용게시판도 있잖아, 그런 것 이용해서, 아니면 크게 육교나 큼직하게 붙여가지고, 축하할 일은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법을 지켜야지 시민들 보고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불법을 저질러놔 놓고 시민들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지.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 필요한 것은 최소한으로 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정섭위원

현수막이야기에 뒤따라서 좀 하겠습니다. 내년에 현수막 이것은 법령이 바뀌지요?

이상정위원장

우리 한 이틀 걸리겠다.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현수막이 법령이…….

임정섭위원

일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시민예치금 철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말이지요?

임정섭위원

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지금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그게 되고 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축제라든지 시나 안 그라면 농협 같은 데서 홍보 하는 게 애로사항이 많다 아닙니까? 그걸 현수막에다가 우리가 기간을 정해줘 가지고 현수막을 거치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선거 때 주로 하지 않습니까? 기간을 둬 가지고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 대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실 그 대안이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삽량문화축제도 있고 회야제도 있고 원동매화축제도 있고 다 있는데, 그 행사홍보를 전혀 못하거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에 우리 공동주택관리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게 한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원세대가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지원세대를 선별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남은 돈은 추가로 더 아파트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심의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그 심의과정에서 또 삭감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사건이 없도록 앞으로…….

임정섭위원

아니 뭐, 심의를, 재심의를 하더라도 사실 이게 국도비 같은 경우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4항에 보면 ’자체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절감 된 부분 해가지고 같은 사업에는 써도 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물며 이것은 거의 시비인데 새로 편성해서 쓰면 되지.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또 시간적인, 집행 잔액이고 또, 자기사업을 포기한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줘도 처음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줬는데 또 그것을 하면서도 몇 천만 원, 2, 000만 원짜리 포기한 분도 몇 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사실 신청한 아파트 절반 정도밖에 지금 지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순위가 있다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것은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임정섭위원

처음에 심의할 때 차순위를 둬가지고 차순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면 되지.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사실 이것 뭐, 기다리는 아파트는 대기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날아가 버리고 나면 이 돈 가지고 내년에 이월해가지고 쓸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번.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저기 251페이지 보면 거리조형물 있죠? 거리조형물, 거리조형물 안 있습니까? 251페이지에.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거리조형물 어느 것이 거리조형물입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우리 담당계장님 좀.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네, 도시계장 강기철입니다. 이 시도경계 우리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조형물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시도경계 조형물이 있고 또 우리 양산교 교각조형물…….
호근

이호근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부산에서 지금 넘어오는 조형물 있죠?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네.
호근

이호근위원

부산서? 사송고개만디.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동면경계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 조형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그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 지금 불 들어옵니까?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지금 불 켜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언제부터 켜고 있습니까?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이번 11월 말부터 이제 계속 켜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특별한 날만 켜고 했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특별한 날? 내년에도 이것 예산 올라오죠?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네.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 있죠? 다른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없습니까?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신규로는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뭐 경계 조형물이나 없습니까?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네,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0만 원 남겨 놨는데,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여기서 남는 것 봐 보세요. 부산에 가면 억수로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불이 환하고 하는데 그 비싼 돈을 거리조형물 만들어 가지고 그것 만들 적에는 얼마나, 국장님 계셨다 아닙니까? 조형물 만들 적에?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전 시장 계셨을 적에, 그래 만들어 놔 가지고 왜 불이 안 오나 하니까는 시간타임제로 해 놨다하네 에라이, 시간타임제로 했다 해서 내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있었습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때 위원님 감사 때 지적 하셔서 그때부터 계속 켜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켜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켜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오늘 저녁에 확인을 해…….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해 보십시오 켜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 드려가지고 할 때 그때부터 켜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말로 자꾸 신규로, 신규로 설치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 그것, 정말로 조형물은 이런 것이 유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회기 때 했는데 제가 저녁에 나가 봐 가지고 내가 동면에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계장님 좋은 말씀하시데, 전부다, 시군간의 경계, 이런 경계지역 조형물 양산을 본 것 하고 하니 그러고 하니 시스템은 좋아요, 그러면 수시로 나와 가지고 유지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해서 내가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앞으로 그런 조형물 안 있습니까? 수시로 찾아가서 저녁에 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수시로 체크 해 보세요.
기철

강기철도시디자인담당주사

안 켜져 있을 때는 그때는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꺼놓은 상태고 지금은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이야기 많은데 건축과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저, 국장님.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우리 양산시 옥외광고 간판이 80% 이상이 전부 다 불법인데 그것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참 간판정리하기가 너무 사실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또.

이상정위원장

아니, 민원이 그렇게 겁이 납니까? 지금 행자부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상정위원장

뭐, 애로사항 이야기해 보십시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애로사항 이야기해 보세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옆집과 옆집 간에 그게 안 됩니다. 옆집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상황이, 상호 지분관계에 상당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개, 한 개가 그렇고 또 영세업자들이 많습니다. 간판, 그게 조그만 가게점포에 하다보니까, 그래 철거하고 다시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를 느끼지만은 위원님 만날 항상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이상정위원장

그래 내가 보니까, 당초예산도 안 올라오고 이게 뭐가 이렇게 플렉시블 합니까? 우리행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디 한 지역이라도 좀 현황파악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뭐 중앙동이면 중앙동, 덕계동이면 덕계동 해가지고 한 지역으로 시범케이스 한번 해 보면 우리 세수확보도 되고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게 뭐 백날 건축과 도시경관조성, 아름다운 광고문화정착, 디자인 도시육성‧조성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그게 안 되는데, 한번 답변 해 보십시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덕계동에 시범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범공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광고물 정비들을 세세히 하도록…….

이상정위원장

그러면 전체의 어떤 우리 옥외광고 재정비는 전부 다 국비확보 되면 할 겁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상정위원장

한 100년 걸리겠는데? 그러면.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저희들 자체로 정비 할 겁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이런 계획도 안 세우고 공무원이 뭐합니까? 지금? 내가 답답해 죽겠다. 답답해 죽겠어. 울산 한번 가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재정비하고 전부다 등록 다 시켜 가지고 도로 점용사용료도 받고 물론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리조성 아닙니까? 디자인 거리조성.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맞습니다. 네. 종합계획도 한번 제대로 수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내가 도시전체경관 용역비로 3억, 그때 2년 전에 내가 그것을 예산을 건축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한 건데. 네? 그런 돈 백날 쓰면 뭐합니까? 이게? 현실행정이 안 되는데, 하여튼 다음부터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합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때까지 대안 만들어 주세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돈이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만들어 주세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계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6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이며.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특별회계예산안 262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 덕계에 환경오염정화판 설치한다고 우리 예산집행 했지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번에 가보니까, 예전 것 그냥 있던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금 오늘 철거작업을 합니다. 오늘 철거작업하고 내일 설치가 끝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동안 제작을 했고.

임정섭위원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추경에 확보를 해갖고 계약하고 하는 부분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임정섭위원

내년되면 방사능 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작업은 내일정도 설치완료 됩니다.

차예경위원

하필 어제 우리가 가봤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원래 계획은 어제 철거하고 오늘 설치하려고 했는데…….

임정섭위원

그러니까 예산 준 지가 1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준 지가 언젠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내일 설치 완료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지금 화제 쪽에 음식물쓰레기 있죠? 축사에 들어가는 것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게 아마 최근에 들어가지고 다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카톡을 찍어가지고 운반과정에서도 특별히 안 하고 가져오고 악취도 일부 나고 이런다 하는데 한 번 더 재점검 부탁드릴게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이며 기금예산안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273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것 좀 하입시다. 이것 기본급이 3년 이상, 4년 이상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계속 연속해서 이분들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매년 같아야 되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호봉수가 인정이 돼야, 증액을…….

차예경위원

3년이면 3년 근무한 인원이 4년이 되고 4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이게 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것 인원이 계속 틀려요. 매년, 인원은 51명 맞아, 같아. 그러면 당초에 3년 이상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뭐 1회추경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결산추경이나, 그런데 지금 1회추경하고 결산추경이 3년 이상만 해도 저희한테 올라왔을 땐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엔 11명으로 적혀 있어요. 이것 뭐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임금협상이 해가 바뀌고 난 뒤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임금협상이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이 되면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말이 안되는 게 3년 이상이 증감된 게 10명이나 차이가 나고 4년이 10명, 5년이 7명, 6년이 2명, 8년 이상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수준입니까? 이것은 이해 안 돼지, 상식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1회추경이랑 결산추경이랑 똑같은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이게 돈이 안 맞는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여기 이 자료는 제가 사실 준비를 못 해왔는데,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거 제가 파악한 겁니다. 별도가 없어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 해가지고 결산하십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호근

이호근위원

숫자는 51명 똑같은데.

차예경위원

그렇죠.
호근

이호근위원

3년 이상 경력하면, 다 틀리다. 1회추경하고…….

차예경위원

여기 이렇게 안 적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 다 적어 놓으셨잖아, 그런데 1회 추경이랑, 지금 결산 추경이랑 맞지가 않아요, 인원이, 51명은 맞췄는데, 그 인원이 안 맞는데 어떻게 결산이 되냐고? 나 너무 신기한 게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연수에 따라 다 계산이 달라집니까?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추가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추가 자료 입니까?

이상정위원장

담당계장님 지금 우리 차예경 위원 질문에 답변되시는 분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담당주사

자원순환담당 윤한성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호봉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은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임금협상을 연말에 하다보니까 돈을 맞추는 부분에서 좀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호봉 부분은 우리 51명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제가, 우리한테 보고한 서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표를 만들었다니까!

임정섭위원

호봉수 변동이 있으면 안 되지.
한성

윤한성자원순환담당주사

그건, 맞습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호봉을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을 맞춘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합니까? 말이 안 되지! 똑같은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신중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신중히 하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 이것 알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

이상정위원장

오늘 가기 전에…….

차예경위원

내가 보다가 황당해가지고 다시 다 맞추니까 이거 어저께 다 뽑아 봤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떻게 되어 있다고?

차예경위원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1회추경에는 3년 이상이 1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임정섭위원

3호봉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차예경위원

1명이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 11명이 지금 적혀 있잖아요. 10명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정경효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기획실도 문제가 있네.

차예경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 안 하고 예산 편성한 것도 문제가 있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맞춘다고…….

차예경위원

금액을 맞추는 게, 예산에 어떻게 금액을 맞춥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상정위원장

자! 차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답변서를 가지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우리 주택환경국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우리 바이오가스 시범운영이 언제까지지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시범운영은 끝났고 지금…….

임정섭위원

1월 달까지 아닙니까? 내년도.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제 의무 운전하는 게 내년까지입니다.

임정섭위원

시범운영은 언제 끝나는데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시범운영은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공사에서, 그 말입니다.

임정섭위원

네, 제가 말하는 것은 내년 1월 달까지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고나면 우리 시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맞다 아닙니까? 지금 이 앞번에 감사받은 결과 데이터 나왔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감사원 감사는 받았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감사에서 뭐 답변 내려온 것 내용 내려온 것은 없고요.

임정섭위원

환경공단에서 나온 것은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결론지은 것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감사는 끝났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임정섭위원

제가 지적 한 지가 지금 1년 넘었다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임정섭위원

작년 10월 달부터 제가 지적을 했네요. 거의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안 나오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지금 시설 개‧보수를 해가지고 전기발전량은 지금 한 6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한 것은 전기발전량을 이야기 했던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환경공단에서 현재 중간단계에서 걸러 가지고 짜고 하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나왔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그 관계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은 게 가스량이 설계치 만큼 나와야 발전이 되는데 가스량이 설계치보다 못나온다. 그게 지금 감사원 주 지적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래 되면 기계를 바꿔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그게 현재 설계되어 있는 설비에 맞춰가지고 환경관리공단 보고 재산정을 하는 쪽으로 그리 가닥을 잡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코레일에서 우리 시가 인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인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가지고 표결을 물어야 될 것은…….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계약이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무방비 상태로 인수를 받아버리면 사실 우리 시에서 가져야 되는 큰 고름이 될 소지가 크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완벽하게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자,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추가질문은 맨 늦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님 내가 봐도 이게 지금 추경결산예산서인데 추가경정예산 3차인데 이게 기정액이 1,900만원 인건비를 3년 이상 하나만 딱 볼게요, 하나만, 1,900인데 갑자기 추경에 11명이 되어 가지고 2억 2,600만이 늘어나고 4년 이상은, 이것도 1명이네? 2,000만 원 같으면 기정 액이 2년간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1명인데 갑자기 10명이 늘어나서 2억 2,900만이 늘어났다는 말이야, 올라왔단 말이야 2억 이상이 2개나 늘어났다고 늘어났는데 이것 정확하게 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현황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좀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계수조정 전에 이것을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 예산계하고 같이 불러야 되겠구만.

차예경위원

같이 불러야죠.

정경효위원

예산계가 예산편성 하는데 멍청하게 해서 이런 거 아니가? 추경 때 왜 2억이나…….

차예경위원

책에 나온 거, 머리를 쓰고 이런 아니라 책에 그냥 나온 거.

이상정위원장

자, 안전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1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279페이지 현장재난상황실 에어텐트 및 비품구입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이것 언제 저희한테 예산 청구한 겁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게 올 초지요? 올 초에 석계노인실종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틀인가 밤샘 수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일단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텐트무게가 약 2t 정도, 2t에서 3t사이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지자체 알아보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데도 지금 없고 또, 소방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보관 장소도 그렇고 또, 이게 2t짜리 텐트를 옮길라 그러면 1.5t 복서 같은 게 하나 필요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이나 지금 멋모르고 그때는 반영을 시켰는데 깊이 생각을 못하고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크게 실용성이나 이용률이 미미할 것 같아가지고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사는 것 보다는 어차피 이런 사건이 생기면 소방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1회 추경에 저희가 급하다 해서 준 예산인데…….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무리 금액이 적고 크고를 따지지 마시고 필요에 의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시고 청구한 돈은 정확히 쓰시는 것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당연한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쓰시고 반납하시면 저희 내년예산은 안전총괄과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잘 없던 일이 한번 생기다 보니까 심사숙고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 여쭙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건입니다. 이게 기존에 없습니까? 이 수입용역이?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게 5년에 한번 씩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는데, 자연재해대책으로 하는데 이게 당초에 2014년 초에 국민안전처, 그 당시 방재청의 허가를 득했는데 우리가 각종 재난재해 때 보면 특별교부세, 특히 재난교부세를 교부 받으려고 그러면 풍수해저감대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한해가지고 국비가 좀 어려우면 특별세를 이렇게 교부를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34, 35개 정도의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가지고 내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풍수해저감대책을 지금 변경승인을 위한 용역을 주고자 지금 2,200만 원을 용역비로 올려놨다가 내년에 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에 한 5, 6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부세를 받기 위해가지고 지금 국비를 더 얻기 위해가지고 용역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급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다급하기 보다는…….

차예경위원

제가 여쭙는 건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건데, 명시이월까지 시키시면서 이렇게 할 그게 되냐고. 뭐 이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 발주를 할 목적인데 내년 추경에 하고 그러면 후년에 2017년도나 내년 당초예산쯤 가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차예경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하시면 되지.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해 놓으면 내년 하반기에 발주가 가능한데 지금 안 하면 내년 추경을 먹어도 4월 이렇게 하면 2017년도 또 이월시켜 가지고 발주가 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차예경위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제가 불찰이라 하면 불찰이겠는데 여러 번 중앙부처에 다니다 보니까는 이런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차예경위원

질문이 벗어났다. 국장님 말씀 하이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쟤가 전문도 아닌데 전문인처럼 답변하려고 그러는데 애를 많이 쓰는데,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이것은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 이게 이때까지는 안행부에서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반반으로 나눠졌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5,000억 그 다음에 안행부에서 5,000억 이리되어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주는 돈은 딱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9가지 항목인데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풍수해종합대책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번 하반기 때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대상사업이 극히 안 나오는 겁니다. 이래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을 풍수해저감종합대책계획에 빨리 넣어서 내년부터라도 정상적인 사업비를 한번 받아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용역비를 급하게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정섭위원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배수펌프장 있죠?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도 안전총괄과하고 하수과하고 다 분리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안 돼요? 그것.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이관 다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관 다 되었어요?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어디로 갔노?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3개 이번에 넘어간 것 안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수과로 전부 다 가 버렸네?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네.

임정섭위원

하수과로 전부 다 넘어간 겁니까?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네.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그게 언제 넘어 갔노? 올 초?
명용

노명용자연재해담당주사

상반기에…….

정경효위원

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왔단 말이가? 응?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공부를 했는데, 다 넘어 갔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시험공부한 과목 외의 질문이 나오니까.
경술

김경술안전총괄과장

여기 없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정경효위원

질문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예산안 283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네, 임정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우리 284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6억 8,900만 원 남았다 아닙니까? 약 7억 정도 남았는데 이게 사실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주로 시비로 가지고 합니다. 하고 보조금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해가지고 국비도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보조금하고 도비, 국비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여기 적어놓은 것은 뭡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시비입니다. 시비.

임정섭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이렇게 개설하고 이렇게 돈이 이만큼 씩 집행기간이 남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낙찰률에 의해서 이제 보험료 정산하고 그 다음에 낙찰률에 의해서 집행 잔액,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결산추경 때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아까 건축과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 한번 잡기에도 힘이 든다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집행 잔액이 남으면 우리 당초에도 지금 신규도로 개설하려고 해서 올라 온 것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런 것 변경해서 하면 안 됩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이제 2회 추경하고 그 사이에 준공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시점에 잔액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사 진행 중일 때는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진행 중일 때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게 그러면 잔액발생시점이 최근이라는 거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네, 286페이지 북정삼성초등학교도시계획도로 소2-8호선 개설된 거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예산 언제 편성된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게 1회 추경 때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1회 추경 때 했는데, 이것 편성이 요구한, 왜 이 도로를 내는 것을 요구 하신 거예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전체 61m정도 됩니다. 되는데 총 사업비는 한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61m요, 그런데 이게 지금 14억중에 보상비 14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구배(기울기)가 현실적으로 구배가 12% 이상 되다 보니까 양 좌우에 재실이라든지 지장물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도로 개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 지금 되어가 있어요. 계단을 하든지, 차가 통행하기에는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여러모로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지금…….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검토기간이 필요한 겁니까?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고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것을 왜 내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아파트 주민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다른 우회도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왜 내시려고 하셨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이 도로와 이 도로, 도로와 도로 간의 연결도로로서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가보셨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런 위치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네.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배가 문제다. 구배가 문제라서…….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구배도 문제고 양 좌우에 지장물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배수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진행하기가 힘들다는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향후에도 이 예산은, 왜냐하면 아까 갖고 계시겠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이 까지 길을 쭉 내겠다라고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구간이 스톱되는 건데 그래도 무관하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초등학생들 보행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겁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예경위원

그러면요?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연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결하기 위해서 이게 8m 도로를 낸다는 거였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 구배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사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가 안 된다면, 처음부터 사실 4억이라는 돈을 잠재워 놓은 거잖아요. 저희가 표현하면. 1회 추경이면 상당히 급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1회 추경이면, 원래는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급하거나 아니면 진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당초예산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억을 사업자체가 안 된다라고 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요구사항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실(낡은 집을 헐어 낸 재목으로 지은 집)이 또 누구 재실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것 때문에 못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본위원한테. 그런 오해를 받게끔 예산편성 할 때부터 신중을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괜히 시민들한테 신뢰가지 못하는 것은 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또 1개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연말 돼서 사실 삼일로 이번에 공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 준 지 꽤 됐는데 꼭, 시민이 느끼기에는 연말에 보도블록 파 디빈다라는 오해를 받게 딱 되어 있습니다. 맞죠?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그것은요. 전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예경위원

불가피한데 그런 오해를 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안 그랬으면 여름에 다했을 건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상인들께서 추석 지나고 좀 한가할 때 해 주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때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시민들이 지금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한 5명 정도 하세요. 왜 또 연말 되니까 예산 남아가 보도블록, 그런 오해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당초에 준 것 언제 준 겁니까 의원님?”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었겠죠.”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멀쩡한, 자기들이 봤을 때는 멀쩡하데요. “멀쩡한 것 또 끄집어 다 뒤집어엎어서 한다.”라고 하지만 국장님 이것 실질적으로 연말에 이렇게 보도블록이나 사실 공사를 하는 행태가 사실 상당히 시민들이 봤을 때 반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되도록 이면 예산을 준 것은 빨리 빨리 집행을 하고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때까지 보도블록교체공사는 선심성행사, 연말 돈 집행 잔액 남은 걸로 한다라는 인식들이 팽배해 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11월, 12월 2달 동안은 보도블록공사 금지령이 내릴 정도로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차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연말에는 보도블록공사 시행이 안 되도록 적기에 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다른 위치도 아니고 사실 남부시장은 양산시민이 다 지나다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길 막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 관계자들의 어떤 의견수렴과정 다음에 그 사람들의 보완해 달라 하는 이런 것을 설계에 반영하다보니까 다소 시기가 늦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호근 부위원장, 이상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간단하게.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차 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대안을 하나 좀 제시하고 싶은데, 저도 그 질문을 저녁에 운동하러 가면서 운동장에 운동하러가면서 그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안내판이라든지 언제부터 공사 할 계획이다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해 놓아 버리면 안 되겠느냐, 나도 그런 소리 들었는데 “또 돈 남았나?”, “또 보도블록 까뒤집네.”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추경에 줘서 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큰 공사 있을 적에는 안내문을 하나 사전에 붙여놓으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명기

이명기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플래카드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호근

이호근위원

홍보를 하든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담당관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정경효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요.

정경효위원

우리 도로과에서는 예산이 공사예산이 결산추경 때 이리 많이 해서 됩니까? 이게 다 이월 할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내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한성아파트 4억 5,000, 농어촌도로 원동에 10억.
이것은 위원님 특별교부세.

정경효위원

특별교부세 들어간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시비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여기 그것 할 때 특별교부세라고 딱 붙여야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세입부분에 표시가…….

정경효위원

아니 여기에 제안 설명서에 그것을 해야지 제안 설명서에.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에,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고 덧붙여서.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국장님에게 내 한 가지. 아까 차위원이 질의할 때 도시계획도로법에 안 맞아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못 낸다 했죠, 아까? 너무 구배도 심하고 너무 그리 해서? 이번에 재정비할 때 특히 웅상에 그런 게 몇 군데 있더라고, 나도 봤어요. 도로 선을 쭉 그어놓고 여기에는 도저히 도시계획도로가 날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예산 사장시키지 말고 이번에 재정비할 때 양산시 전체 재정비할 때 그런 것은 정확히 해가지고 없애버리세요. 도로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삼성초등학교 옆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그것은 아시다시피 기존의 어떤 시가지 하고 다음에 위에 같은 경우는 삼성지구 택지 개발한 겁니다, LH공사에서, 택지개발해서 개설된 도로하고 이리 되다 보니까 택지개발사업 기존도로, 기존의 어떤 시가지 이것을 인해서 경사가 다소 진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은 아시다시피 평면상으로 긋다보니까 현실요건을 고려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경사가 급하게 나타나고…….

정경효위원

웅상에 몇 군데 있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이 다수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물론 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안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안 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만에 하나 재실,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재실하고 관련된다라면 아마 예산편성 자체도 안 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혀 재실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웅상 것 같은 경우 이게 지역에 몇 군데 있습니다. 물금리 같은 경우에 1022 지방도 밑에 그런 지역, 다음에 증산 같은 지역, 그 다음에 웅상 같은 데도 몇 군데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전체적인 개발 가능지를 분석해서 하는데 일부 평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하다 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도로가 나오는데 이런 것 들은 이번에 내년도에 관리계획할 때…….

정경효위원

전반적으로 조정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전반적으로 찾아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침부터 기다려 가지고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세 과 남았는데 이것 마무리 짓고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페이지 293페이지 지역개발예비계획수립용역건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것 당초에 예산 얼마 저희한테 받으신 거예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당초에 2,7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죠. 당초에 3,000만 원이고, 아니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아니에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2,760만 원요.

차예경위원

2회 추경에 2,760만 원이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산액이 2,000만 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차예경위원

증액을 했는데, 지금 이게 2회 추경에 했는데 이게 용역이 다 끝난 거예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용역은 내년도에 저희들 농상의존사업 저희들이 권역별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 권역에 미리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 또 농산품 사업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에 따르는 미리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마무리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내년에 된다는 거예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돈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2,000만 원만 하면 저희들이 권역별로 우리 하북시내마을하고 원동 용당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이게 유추가 안됐던 겁니까? 당초에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하실 때 이게 유추가 안 돼서 더 증액하고 하시는 거예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딱 계획이 세워져있는 거잖아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했던 사안은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던 사안이고, 돈이 쓰고 좀 부족하니까 내년도 공모할 사업을 미리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사업 시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하겠다는 말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좀 예상을 잘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해서 사대강 외 하천관리, 사대강 내 하천관리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국비 받아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다 명시이월을 해 놨어요, 연내에 공사가 다 안 되어서 맞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회계독립원칙에 의해서 이게 통으로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사업명을 지정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다 그냥 통으로 금액만 명시이월 시켜 놨어요, 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주로 보면 이 예산들이 주로 보면 인건비 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가 하천유지비예산이 당초에 빨리 자금이 내려오면 되는데 매년 보면 6월이나 7월쯤 이게 집행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밖에 편성을, 뭉뚱그려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인건비면 더 명시이월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런데 인건비를 또…….

차예경위원

더 정확하고 지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양산지구재해예방사업도 그래요, 전부 다 통으로 다 넘겨놨어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줘 놔 놓고 명시이월하면서 인건비를 쓰는 건지 아니면 공사사업비로 쓸 건지 전혀 알 수 가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적어줘야 예산편성을 운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닌지 우리도 감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시민들이 보더라도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넘기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사실 당초예산 줄 때도 그렇고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지켜지는 것은 저희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또 이런 일이 있으실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다음에는 편성해서 결산할 때 사업명을 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지금 296페이지 것 한번 볼게요. 양산지구재해예방사업 이것은 어디에다가 하실 겁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재난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았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대석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양산천 합류부가 있습니다. 그게 가옥이 지금 지대가 낮아가지고 그것을 가옥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제방을 쌓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제방 쌓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월시켜야 되는 사항 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이게 추경에 내려온, 9월 달에 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추경이 지나고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결산 때 부득이하게 편성하고 성립주의예산을 편성을 해서 현재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양산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도 같습니까? 이것도…….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양산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도 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1억 5,000이 추가로 더 내려오는 바람에…….

차예경위원

추가로 내려와서 이게 지금 결산추경에도 3억이 더 오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또 예산이 넘기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어쩔 수 없이 도에서 추경에 도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예산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사업을 명시이월시키고 언제 그러면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그럼?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은 내년 6월 이전에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건설과가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물론 공사가 많고 일이 순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건 맞지만 되도록 예산편성 하실 때 도에서 내려오는 건 특별세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은 제시간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월을 시킬 때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셔서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과장님.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 증산 배수펌프장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때 우리 현장을 갔었다 아닙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거기 비상발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가 가지고 복선을 해라라고 했는데 답변서를 저는 봤어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공문이 왔습니다.

임정섭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그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도 내년도에,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1회성 되어 있는 것을 2회성으로 보완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챙겨서 내년도에는 꼭 실시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비상발전기가 없는 데는 그게 꼭 필요한 거니까 지금 1회성밖에 없는데 거기가 만약 정전됐다 하면 펌프가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챙겨서 꼭 내년도에 보완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8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2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306페이지, 예상은 하셨겠지만 북안마을 쉼터 조성사업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 사실 예산드릴 때 우여곡절 많아서 이거 진짜 말 많은 상황에서 드린 거잖아요.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가 도에서 또 예산도 좀 받아오시고 해서 했는데 이게 왜 당초사업내용하고 전혀 달리 나온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거기에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1억 5,000 시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결과 매각 의사가 없어서 토지매입을 안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안하고 도비 내려온 부분을 일부 거기에 투자하고 도비 남는 부분을 양주동에 남부공원에 투자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집을 짓지 않으면 사실은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게…….

차예경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쉼터를 만들어 주겠다는 목적인데 이게 전혀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벌써 쓰셨단 말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지실 거예요? 원래 목적은 쉼터 아닙니까? 쉼터 자리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부분 그래서 마을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공간을 확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쪽으로 공간을 확충 해가지고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전혀 투입을 하지 말았었어야죠. 북안마을쉽터 자체를 물론 나무 정제하고 그 주변을 정리 하는 것은, 하지만 이 사업을 전면으로 다시 고민을 하셔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을 또 쓰셨단 말입니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 현장행정 갔을 때도 시장님 앞에서 “이거 매입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설왕설래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믿고 드린 건데 이걸 또, 예산을 전혀 쓰지도 못하고 또 다른데도 썼다라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산림공원과 예산 어떻게 믿고 줍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당초에는 이게 북정마을, 양산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당산나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산나무가 지역주민들이 매년 제도 지내고 이러니까 주변 환경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 달라하는 하는 건의도 있었고 또한 밑에 사는 사람도 그늘로 인해가지고 주거생활에 불편하니까 윗집을 좀 사 가지고 당산나무 바꾸게 해달라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는 그 뒤에 가격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감정가격으로는 도저히 못 팔겠다.”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 사업추진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런데 사업비는 확보해 놨고 토지를 여러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판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틀을 활용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비라도 해 주자 그래서 이번에 온 예산가지고 좀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범주 내에서 깔끔하게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사실은 제가 아는 목적 하고는 그것은 부가적이고 큰 목적은 노인복지센터에 복지회관에 어르신들 쉴 자리가 없다 해서 목적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하고 달리 쓰여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을 하셔서 아니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충분히 이 이야기를 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결산추경에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있으시면 안 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 부분에 덧붙여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나무가 도보호수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노인복지관 건립 할 당시부터 잘못되었어요. 사실 도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노인복지관을 짓는다하는 것도 잘못되었었고 이것 말고도 지금 보호수나 노거수가 많죠?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많습니다.

임정섭위원

그 주위에는 사실 이렇게 대형건물이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무라는 게 기존의 건축물이 있던 것을 제거하고 나면 가지가 뻗어가지고 특히 이 북안마을 나무처럼 속이 비어가 있는 것은 현재 가지가 더 뻗어버리면 중간에 쪼개질 여지가 크다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지금 가지가 동공이 생기고 이런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아마 노인복지회관 지으면서 소관이 다르니까 아마 그 부분은 조금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보호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아마 노인복지관 이것은 저는 진짜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쪽을 갖다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가지고 여가공간을 줬어야 됐는데 사실 노인복지관 지을 자리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것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것은 좀 잘 챙겨가지고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잘 하십시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장님 다 들어오시라 해라, 전부 다 들어오시라 해라, 일괄 같이 하자.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박동하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네,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과, 공공시설과, 상단조성과 3개를 묶어서 같이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단장님.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가산산단에 한다고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현재 거기 조건부라 하는 게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내용을 잘 아는 사람 어젠가 신문에, 설명을…….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9월 달에 1차 심의를 했고 10월 1일 날 현장 확인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어제 아래께 11월 26일 날 2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있었습니다. 전체면적이 지금 보면 81만 7,000㎡에서 74만 6,000㎡로 7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면적이 GB(그린벨트)면적이 줄었다. GB면적 해제된 부분은 68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린벨트 GB가 해제된 것은 확실합니다. GB가 해제된 부분이고 거기 조건이 4가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 올리는 부분입니다. (지도를 보며)그래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크게는 말씀드리면 이쪽 부분이 지금 호포 차량기지창입니다. 이래 보면 35호국도가 여기로 흘러가거든요. 가는데 크게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환경 2등급지가 2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 면적이 3만 1,000㎡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체목지를 3만 2,000㎡ 정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시면 당초는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조정이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이쪽 호포 차량기지창 쪽으로 대체녹지를 한 것이 3만 2,000㎡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하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해가지고 지금 보면 2등급지가 내려옵니다. 여기는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2등급지는 이 부분이 내려오면 포함을 하면 말 그대로 산업단지 자체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조건이 하나가 녹지축을 연결시켜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산패밀리아파트 쪽에는 이쪽이 지금 패밀리 쪽이거든요. 금산천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1만 8,000㎡ 정도를 해가지고 원형지를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이 폭이 한 최소 너른 데는 30m에서 80m까지 갑니다. 그래서 원형을 보존을 해가지고 1만 8,000㎡를 하니까 이쪽 부분으로도 지금 원형지를 녹지축을 연결시켜라 이렇게 지금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이 계획에서 복합용지를 6만 3,000㎡를 넣었습니다. 6만 3,000㎡, 그래서 여기는 복합용지라는 것은 보면 사업용지가 50% 그 다음에 주거나 상업을 각각 50%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합용지내용이 얼마냐 하면 6만 3,000㎡정도 되는데 이 면적이 복합시설면적이 너무 많다. 축소를 시켜라 하는 내용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쪽 노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지원시설부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원시설입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지원시설입니다. 지원시설이고 이쪽 부분이 마을 편입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지원시설 부분도 저희들이 3만 8,000정도 계획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면적도 너무 크다 해서 이쪽 지원시설과 복합용지 부분을 축소를 해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 진출입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호포고가도로 올라가는 부분에 교통체계, 노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가져와라,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장사진하고 같이 올라가서 설명을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건이 4가지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의논을 해서 다음에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 조건부로 충족을 시켜줘야 합니다. 하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대충시기가 한 언제 쯤 되면 다 됩니까?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달 중으로 이 안을 조정을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면 내년 1월 달 정도 되면 아무래도 GB(그린벨트)해제에 대한 상항은 승인고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소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날짜를 완벽하게 하려고 앞당겨서 1월 달 중에 다 될 듯이 이렇게 하면 또 기다리는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완벽히 딱 3월 달이나 2월 달 이나 완벽하게 다 되어 가지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리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나도 나가면 내년 3월 달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할라 하면은 내년 3월 달 이전에 다 되겠네? 그죠?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첫째는 GB(그린벨트)해제고, 두 번째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보상까지 들어가려하면 내년 6월 지나야 될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보상은 내년 6월 지나야 된다 이 말이가?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일단 그게 넘어가야지. 왜냐하면 산업단지 첫째로는, 지금 하는 것은 GB(그린벨트)해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GB(그린벨트)해제가 제일…….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7번, 8번 다치면 한 10번 넘게 다녀왔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GB(그린벨트)해제 풀라고 시장님도 3, 4번 올라갔고 단장님 7번, 8번 올라간 것 알고 산단조성과장도 올라간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나도 아래 가서 공무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고생해가지고 GB(그린벨트)를 조건부로 풀어 놨었기 때문에 조금 이왕 참은 거 한 1년만 더 기다려주라 그래 되면 안 되겠나 이래 하는데, 나도 내년만 좀 되면 보상관계 말이 안 나오겠나 이리 했는데 좌우지간 가산산단조성 푼다고 단장, 과장님, 관계자 분 계장들 하고 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다음에 지불 확정되면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동하

박동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산단조성과장님 지금 석계산단, 저희 매입편입시유재산 매각금액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차예경위원

지금 어쨌든 징수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이것 지금 전체 우리가 양산시에 소유토지매각이 얼마가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지금 89억 3,1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걸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정은 언제 저희가 마친 거예요? 감정이나? ○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감정은 저희들이 4월하고 5월 달에 마쳤습니다.

차예경위원

4월, 5월 마치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차예경위원

보상은 8월 달에 했죠? 그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보상수리는 8월 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시간을 좀 당겼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것을 당기시면 사실 돈 90억이라는 돈이 다시 시 예산으로 다른 곳에 쓰일 수도 있고,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은 사업계획이 당초에 금년 초에 저희들이 사업착공실시인가를 받아서 진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상통지가 보상감정이 거의 4, 5월 달 정도밖에 시기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상통지가 6월 23일 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진행이 보니까 8월 달에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업무를 조금 연체를 했어야 했는데 조금…….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회계과도 있지만 산단조성과에서도 이런 것을 호흡을 좀 맞추셔서 돈이 6개월 정도 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사실 욕먹을 수도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돈이 뭐 작은 돈이 아니라 약 90억이라고 생각하면 다음에는 이런 일을 좀 정책적으로 하실 때는 빨리 빨리 정책을, 이것 뭐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이야기잖아요. 기간이나 이런 것을 당기시고 예산편성하실 수 있게끔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소도 박성훈씨 담당계장님 싹 다 들어오시라 해라. 자,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보건소장 백유승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사업과, 위생과, 웅상보건지소 한꺼번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318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장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위생과장, 웅상보건소장 담당계장님은 우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건강도시, 이번에 저희 이번에 걷기대회 했었죠? 얼마 전 저번 주인가? 저 저번 주인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걷기대회 하셨죠? 그런데 물론 보건소가 예산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쓰고 사실은 예산이 넉넉지 않은 부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날 오신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은 인사를 안 하더라도 기념품을 안 주시더라도 조그만 칫솔이나 이런 거라고 하나 주시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민들이 사실은 걸어가지고 운동장까지 다시 나오셨어요. 그거하나 받으실 거라고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물 한통 주니까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저보고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왜 이번에는, 그래도 앞에는 주셨잖아요. 계속 주셨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저희들이 모든 보건사업을 하면서, 삽량문화제도 그렇고 평상시에 하면서 사실은 가치상으로는 1,000원, 2,000원 하는 정도의 이런 물품을 너무 남발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상당수 있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취지에 맞지 않게 잦은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리 판단하고 걷기에는 물은 드리되 다른 것은 특별하게 드릴게 없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하는 데도 있고 방금 차예경 위원님 말씀처럼…….

차예경위원

이때까지 계속 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당연히 그게 이제 사실 거기 참석을 하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은 집이 양주동인데 중간에 안 빠지고 끝까지 왔다가 다시 갔다 이러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봐서는 한두 분이 아니신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 예산이 그닥 많이 소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행사진행을 하실 때 잊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주시는 것은 정확하게 조금씩 정리해서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고 또 너무 많이 주는 것이라는 우리 보건소를 질타하는 저희들도 이야기도 상당수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다음에는 운동화나 한 켤레씩 줘 삐라.

차예경위원

수건이라도 주지라고, 서포터즈만 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를 했던 거지.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서포터즈는 소품으로 이래 했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빨리 하이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발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소장님, 업무파악 다 했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작년에 보건소가 큰 이슈가 있는 것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받을 적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적에 그런 거라든지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아, 그 부분은…….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슈가 된 게 하나 있는데 그 내용 들은 게 있습니까?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약품수불대장, 우리 차예경 위원하고 작년에 보면서 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약품수불대장 지금은 잘 하고 있죠?
유승

백유승보건소장

잘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소장님이 좀 업무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하고, 감사도 있으니까 32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에서 갔다가 이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부기를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2회추경 때 처음 한 신규 사업인데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또 사업양도 엄청 줄여서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조정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편성할 때 사업부기를 잘못 편성 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부다 여기 와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면 공무원은 수십 명도 있고 해서 밑에 계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전부 다 부기 잘못됐다, 죄송하다, 들어 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것, 여러분들 완전 기술자 아닙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예산부기 하는 것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제자리 들어 가가지고 부기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게 기술자가 자꾸 이런 식으로 전부 오는 데마다 다 이래 예산해 놓은 것 보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보건위생과,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왜, 보건소가 이리 수월하게 넘어 가노?

이상정위원장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다 들어오시라 해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2과가, 농정과 341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농정기술과 350페이지까지인데 2과를 같이 저희들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342페이지 보면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 해가지고 3,200만 원 증가되어 있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돈을 어디에 씁니까? 어디에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138개 어린이집에 있는데 이게 지금 628명입니다. 이게 월 24명 보육교사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지급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속 불어났습니다. 월 24명 정도 불어났어요, 보육교사가, 그래서 이 돈이 3,200만원 해가지고 밀린 돈을 줘야 합니다. 보육교사 돈을 줘야 됩니다. 수당을. 이게 월 11만원씩 주는 건데.
호근

이호근위원

월 12만원씩?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11만원씩.
호근

이호근위원

11만원.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그동안 예산을 추경을 못해가지고 계속 늘어난 것을 미처 못줘서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43페이지 보면 벼병해충공동방제 농약구입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저번에 농약빈병에 농약을 재고량을 농가에 있는 것을 수거 좀 해 달라고 정경효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다 처리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농가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처리를 다 했다 하더라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센터에서도 처리 다 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이것 남은 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3,300만 입찰했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입찰한 잔액.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잔액 중에 올해는 병해충이 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돌발해충도 없었다 해 가지고 올해 돈이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다음에 34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국비가 1억 500만 원 온다 해가지고 900만원, 이게 뭡니까? 이 돈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 아이시티 융복합사업 내가 설명 드린 건데 양돈농가에 아이시티복합산업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당초 1억 5,000억을 신청을 했다가 컨설팅을 받으니까 필요 없는 부분에는 자기들이 기존 되어 있는 것은 빼고 하니까 9,000만원만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이것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6,000만 원 깠습니다.

차예경위원

소장님,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 말고 348페이지.

차예경위원

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요. 이것도 컨설팅사업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농가당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가금농가에서 600만 원 지원 해 주고 4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라 해 버리니까 당초에 35농가인데 3농가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고 3농가만 하니까 삭감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시가 가내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었길래, 돈이 내려오니까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뭐, 말이 나온 김에 코 박고 확인한다고 직원 여러분들하고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호근 위원님 이야기하셨으니까 이제 좀 연달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2가지를 체크를 해 놓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찌됐든 국비가 내려와서 쓰지를 못하면 불이익은 없습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가져와서 10%도 채 못쓰고 대부분 다 반환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는 우리도와 협의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시‧군별로 농가 수 별로 배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것 같으면 내년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데 자기들은 총괄계획 해서 만들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해 놨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도에서는 농가별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지원이 우리 농가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곳은 설치를 안 하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필요한 곳만 하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누락이 된 농가가 있다던가, 그런 것은 없으시죠? 전체적으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몇 차례 공지를 해가지고 신청 받고 했는데 자기네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분이 계란 1~2개 팔아서 1원, 2원 남는데 이 사업하는데 컨설팅이기 때문에 크게 필요치도 안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기피한 사업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도에서는 이런 것을 기금이든 어쨌든 간에 국비, 도비로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 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 시에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지요.

차예경위원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쪽의 농장에 지원을 해 주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지 않는 것은 아닌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집에 뭐가 문제점이 뭐다, 이런 것은…….

차예경위원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쨌든 정책이라는 것이 수요자가 좋아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공급만 계속 해 줘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나 이런 것을 만약에 회의나 이런 것 가시면 전달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차예경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양산에는 작년 재작년에 지도파트로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3억 해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더 필요 없다 이거라, 그런데 지금 현재 필요한 농가도 사실상 도 양계협회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요청한 건데, 타 시군에는 농가수 적고하기 때문에 몇 농가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농가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배정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는 우리가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일단은 사업비를 내년부터 줄여주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리고 소장님 우리 당초예산도 참석하시죠?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끝까지 마무리해 놓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뭐 할라 오노?

이상정위원장

아, 예, 혹시 또 마지막 퇴직연수를 가는가 싶어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수 갔다 왔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심의를 마친 후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해서는 40년 가까운 이 공직생활동안 우리 양산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제가 소감을 이야기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무튼 한 2시간 분량의 장문의 원고를 준비해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만반의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준비를 해 주시고. 그동안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차예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한꺼번에 하고 일단 질문은 이렇게 하도록 하입시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 관계로 수도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수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당주사님들 다 들어오십시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3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예산안 359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예산안 385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예산안 393페이지부터 4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389페이지에 국도비 반환이 있어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설명 드릴까요?

차예경위원

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국비 10억, 이 부분은 지금 잠정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10억 1,40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양산간이공동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안에 악취개선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공공처리시설 이 3가지 사업들이 묶어가지고 91억 2,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70%, 그 다음에 시비가 30%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악취개선공사가 저희들이 사업비가 배분이 25억이었는데 이게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52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공사가 당초 48억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21억 9,5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 조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개선공사 돈을 악취개선공사로 증액되는 것으로 사업비 변경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밑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이 부분이 18억 2,800만 원이 사업비가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돈을 악취개선공사하고 조정하다 보니까 17억 1,9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 뭐냐 하면 비가 왔을 때 이게 이제 원래 비가 안 올 때는 오수막이 관으로 들어오는데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오수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10만t이 하수처리장이라 하면 보통 15만t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15만t 들어온 걸 그냥 10만t은 처리하고 5만t은 그냥 하천으로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간이로 소독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환경부에서 했는데 이게 사업을 자기들이 시행을, 계획은 했고 예산은 내려줬는데 그걸 지침을 정하다보니까 감사원하고 이렇게 협의하다보니까 분류식으로 한 시‧군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수관거사업 디테일사업이 끝났고 관거사업이 거의 93%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 양산시는 간이공공하천시설 대상사업이 아니다 돈 반납해라.”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환경부에서 올 9월 10일 날 일단 10억을 먼저 반납을 해라 그럼 나머지 저희들이 한 2억 정도가 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악취개선공사, 그다음에 시설개선공사 이것을 정산해가지고 정산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머지 잔량은 저희들이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총 지금 17억인데 우리 국비가 70%이니까 약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을 반납하고 내년 추경에 사업비 정산하면 저희들이 정산처리해서 반납할 것이고요.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호근 위원님이 좀 궁금해 하시는 악취개선공사는 현재 거의 85%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 되면 지금 시범운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말쯤 되면 하수처리장 악취는 90%이상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가 질문할 걸 어찌 알고 답변을 저리…….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10억을 하고 2억을 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받은 돈은 사실 내주기가 상당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지요.

차예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에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을 다른 걸로 대체 해 주든지 이런 걸 요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가서, 우리가 몇 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내년 저희들 사업이 그 선리1,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관거사업을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48억 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해가지고 있고 그게 내년사업비에 반영이 됐습니다.

차예경위원

잘 하셨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렇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도록 그런 것을 꼭꼭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선리1 이게 어디냐 하면 우리 음곡, 저번에 시장님…….

차예경위원

만날 원동에 주시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오늘 3회 추경에 문제없는 내용,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회야하수종말처리시설 지금 진행단계가, 설계는 끝났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설계 지금 12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이게 1단계 2만t 증설이 2018년 12월 30일까지 확정적으로 완공이 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은 여건…….

이상정위원장

지금 그것 울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시비, 2018년 12월 말까지는 준공시켜라, 그래 지금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이제 결론은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 아파트사업과 공단사업인데 이게 지금 건축과하고 지금 울산시 하수관리과 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게 착공되고 일정시간이 지나고 공정이 한 30~40% 되면 그때는 이제 준공날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허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준공이 된 후에 허가가 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워낙 지금 웅상주민들의 어떤 개발욕구가 강하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행정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랍니까? 지금 웅상 대형사업체에 대한 발주는 스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울산종말처리장 협의가 안 돼서,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다 승인 난 것을 알고 계시죠? 아니 이것을 갖다가 뭐 확정을 지어 줘야…….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지금 이제…….

이상정위원장

도시발전에 가속도가 붙던지 거기서 스톱을 하던지 뭐 이 정체기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여론을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건데 도대체 설명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며칠 전에 저희들이 신평에서 하수관리과 울산에 지금 과장님하고, 과장님 하고 밑에 담당계장님하고 거기 또 신평에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착공이 돼야 된다. 현재 아파트 허가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첫인상이 정석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떤 개발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을 시켜라 그리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정위원장

이것 예산만 확보된다하면 1단계 2만t에 대해서는 3년 사업기간이 무리가 없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만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현재 거기에 웅촌 주민들이 반대만하지 않는 이상은 만약 반대를 하게 되면 요새는 민원이 워낙 겁이 나니까 울산시에서도 이렇게 뭐 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울산시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부분을 실무진들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는데서는.

이상정위원장

모 사업장에서 지금 우리 의회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부지 저 부지 편입해라 이것저것 보완해라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통과시켜 줬단 말이야 그래 이 사업장에서 그 땅을 갖다가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채를 지금 안고 있는데 이게 사업승인이 빨리 안 나니까 자기들도 불안해서 그런지 민원서가 지금 제방에도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이것은 예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이 정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승인을 건축과에서 못해 줄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도시계획심의를 통과시키고 보류를 시키지 그것을 건축을 시켜 줬냐, 이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챙기라 이 말이라. 내가 그것을 쭉 읽어보니까 하수관페이지를 갖다가…….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2번이나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웅상에…….

이상정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절박한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 12월 말에는 반드시 준공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갖고 임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절실하다하는 것을 그쪽에서 알고 또 너무 우리가 다가가면 저쪽에서는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리어 약간 배를 내미는 듯한 그런 게 느껴져 갖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잘 접근 해 갖고 저희들이 배분도 적절하게 하면서 2018년 12월 말까지 반드시 존공 될 수 있는 걸로, 저희들도 다각도로 지금, 우리 힘이 부족하면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울산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니 민간사업장에서 시행정이 한쪽에서는 승인해주고 한쪽에서는 브레이크를 잡고 하니까 이게 소송 들어올 판이라, 모든 책임을 시에다 떠넘길 판이라 까딱 잘못하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이 말이야 우리 시가, 아무튼 큰 문제인데 아무튼 건축과, 도시과 그 다음에 우리 하수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 협의를 잘 해가지고 울산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 30일까지 일단 준공인데 좀 미뤄질 것 같으면 6개월 연장을 하더라도 그 기간 이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승인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 말이지,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 책임지고 소장님, 과장님, 건축과, 도시과 다 이렇게 합심해서 좀 이렇게 승인절차를 좀 밟아보십시오. 안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소송 들어올 판이라 지금 우리 시상대로, 허가도 안 내준 걸 전부 다 땅 사게 만들고 지구단위 계획 세워라, 막대한 비용 넣어가지고 계획 세워라, 뭐 어째라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통과시켜 놓으니까 이제 하수문제에 걸려 가지고 협의가 안 되니까는 건축과에서 승인을 못해 주고 있다는 말이야 건축허가를,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맞다는 거야, 그 부분도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웅상이라 그런 게 아니고 어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 이것은 뭔가 서로 코드가 안 맞으니까 도시과나 건축과나 하수과나,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 양반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 하냐 이거지 작은 돈도 아닌데 그것. 재산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그 내용이던데 그 민원이, 그 분 입장에는 충분히 그렇게 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게 웅상에서 가장 최대 현안 사업인줄 인식하고요, 저희들도 울산하고 실무자들끼리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보다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맡겨가지고 거기 처분에 따르든지 양시장님을 만나갖고 나름대로 한꺼번에 해결을 하자 하는데도, 울산이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갖고 부시장한테 전적으로 위임을 했다 해 갖고 또 만나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울산의 주민들만큼 거기에 대해 갖고 이게 절박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아무튼 제가 그 민원서류를 봐서는 진짜 우리가 흐지부지 기다릴 게 아닌 것 같아. 제 느낌이 내가 그 서류를 줄 테니까 아무튼 책임을 지고 그 서류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리고 확정적으로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2019년 6월 30일까지 그 이후에 입주조건으로 승인해 준다든지 어떤 방침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이놈의 행정이 내 기다리고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위원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의 분장 자체가 현재 인허가 부분은 100% 지금 건축과에…….

이상정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배정되어 있고 저희 하수과에서 하는 일은 하수행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하고 소장님하고 지금 총력을 펴고 있는 이유 하나가 이 처리장이 착공이 늦어지면 결국 그 개발 자체시기가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현재 건축과에서 이제 도시계획심의를 요청해가지고 심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는 절차에 의해가지고 접수가 되면 건축허가서가 접수되면 울산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그럼 법상으로 협의하고 협의한 다음에 다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행정 절차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관례를 하던지 허가를 해 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야지, 절차이행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상정위원장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100% 건축과 소관이지만 울산시 하수과하고는 또 우리 하수과가 이렇게 계속 업무추진을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업무협조를 하란 이 말이지…….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지금 딴이야기 합니까? 하수과가 책임지라 이야기합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모든 문제가 이제 하수종말처리를 하면 관련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정위원장

지금 건축과장이 올라가서 보는 것 보다 우리 소장님이 올라가서 어떤 미팅하고 업무하는데 협조하고 부탁하고 하는 게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습니까? 울산시하고, 지금까지 해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내가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정실에 제가 민원서를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건축과하고 내가 다 불러서 이것을 한번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사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 점을 잘 아시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오늘 예산안 상관없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환경관리과 오라 해야 안 되나?

이상정위원장

아, 이것 차량등록사업소 끝나고요. 다음은 차량 소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차량등록사업소장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사업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무기계약근로자 어떤 임금부분이 맞지 않아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님 오전에 우리가 차예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어떤 자료가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3년 이상 환경미화원이 1명에서 11명이 된 사유가, 물금읍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명이 4월 달부터 병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석이고 임금비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2,7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하게 된 게 정원은 51명인데 높은 호봉수의 머릿수, 숫자로는 조정을 확인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700만 원을 삭감하기 위해가지고 낮은 호봉수의 숫자를 1명에서 11명으로 높여가지고 10명분 모가치를, 돈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부기가 안 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금액을 맞춰 놓고 그 금액을 가지고 인원을 맞췄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인원과 59명의 예산을 가지고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봉수 상관없이 금액을 맞추려다 보니 첫 번째 추경 올린 것이랑 지금 결산이랑 저희가 지금 부기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알아본 결과 내년부터는 집행 잔액으로 해가지고 한 몫으로 숫자를 조정하고 한 몫으로 해서 집행 잔액을 해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금액만 표기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도 이런 게, 아무래도 병 휴직이나 이런 당초예산보다도 예산이 줄어들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머리수에 맞춰가지고 3년 이상이 몇 명, 5년 이상이 몇 명, 이렇게 숫자로 줄이는 게 아니고 임금비 지출하고 나머지 삭감할 금액은 환경미화원 임금삭감을 해가지고 금액을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 좀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담당관님 발언대에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예경위원

담당관님 지금 이 말씀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아무리, 다른 부서도 똑같을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시더라도 호봉수가 정해져 있고 사람도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호봉이 언제 올라갈 건지 유추가 가능할거고 뭐, 임금상승분이나 저하 분은 나중에 사실은 총액에서 떨어뜨리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혹시 그 이유, 다른 뭐 부기 상에 정리할 수가 없습니까? 전산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우리 공무원,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보면 급수별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공무원도 1호봉, 2호봉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그렇게 안 잡고 6급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로 해 놓고 추경에 가서는 바루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도, 아까 저도 뒤에 알았습니다마는 51명인데 답을 가지고 역으로 산출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인원을 가지고 교정을 한다는 이 말이죠. 이것 조금 저희들이 지혜롭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임금총액을 꼭 맞춰라 딱 끝까지 다 맞춰라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도 충분히 결원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휴직, 병가.

차예경위원

휴직이나 병가를 다 고려해서 저희도 사실 보고를 받고 그런 부분에 저희도 몇 %정도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사실 저희도 감안을 하고 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실은 뒤에서 맞추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예산서가 아주 우스운, 누가 이것을 신뢰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우리가 머리를 쓴 것도 아니고 딱 보이는 숫자들인데, 이런 것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양산시에 좀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이것을 미처 못 챙겼고요. 아침에 하는 것 보고 제가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기 산출하는데 조금 이렇게 한번 묘를 좀 발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안 되면 자체 프로그램이라도 만드셔서 어떻게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음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일일이 밝히니까 문제가 되니까 통으로 하시겠다. 그것도 답은 아니지 아닙니까?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제대로 좀, 예산부서나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은 정리하셨어야 합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뭐 프로그램하고 뭐 상관있습니까? 내가 완전히 이것 답변이 어불성설인데, 담당관님,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연간 22억 7,000만 원정도 나가는데 아니 당초예산 딸 때 3급부터 호봉수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보면 이것 2020년까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13년차를 왕창 줄이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문제는…….

이상정위원장

3년, 4년차를…….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환경미화원하고 공무원하고 지금 다르게 한 것은 제가 보니까 환경미화원은 1년차 예를 들어서 얼마, 딱 그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정해져있는 액수를 그대로 적용해 버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예를 들면 6급이 한 220명됩니다. 그러면 각 각 전부 호봉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행정과에서는 6급 몇 명에 그냥 통으로 산출기초를 평균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적용하는 것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부터 이것은 답을 놔두고 숫자 맞히지 말고……. ○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있는 그대로 뭐 3년이 몇 명 같으면 몇 명, 20년 이상이 몇 명 같으면 몇 명, 답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면 되지 뭘 그 답을 놔두고 내, 사람을 여기 박고 저기 박고, 왔다갔다 해가지고 10명씩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못 챙겼다는 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당초예산하고 이게,

임정섭위원

지금 예산서 올라오는 이 인원이 맞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이것도 안 맞단 말이야! 지금.

차예경위원

인원이 다 틀리다니까.

이상정위원장

답을 놔두고 맞힌 거예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답을 놔두고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임정섭위원

3호봉 11명되어 있고 4호봉 11명되어 있고 5호봉 9명,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맞냐고?

차예경위원

다 틀리다니까, 다 틀리다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안 맞습니다.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안 맞아, 안 맞아.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적을 받는 거고요. 어쨌든 뭐 잘 받아들여서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체 금액은 맞.고?

차예경위원

금액은 맞.고.

임정섭위원

숫자는 맞.고…….

이상정위원장

아니 저는 저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정경효위원

있는 그대로 하면 될 건데 와 그라노?

이상정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인원과, 인원 51명의 인원은 고정시키고요. 방금 연도별로 나와 있는 보수액을 고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지적 하는 뜻을 알겠으니까 다음부터는,

임정섭위원

각각의 급여가 다 틀리잖아.

차예경위원

그렇겠죠, 똑 같죠.

임정섭위원

각각의 급여가 틀린데 어떻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그게 아까 이야기처럼 병가하고 휴직하고 되면 그게 삭감될 금액은 정해지니까 역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건데, 네, 다음부터 검토 잘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당초도 그런 것 아닙니까?

임정섭위원

이것 계산은 새로 해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상정위원장

자, 일단 이렇게 하십시다. 이게 금액은 변동이 없고, 내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인원 대비해가지고 맨 처음에 당초예산 올릴 때는 3년에서 20년까지, 인원수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이.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하면 되지 거기서 증감은 약간 발생할 수 있다뿐이지, 인원이 10명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맞습니까? 막말로 과장님 10년, 14년차가 갑자기 3, 4년차로 1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안 맞습니까? 아이고, 내가 참 답답해라, 이것을 갖다가 잘 지적했구만 우리 차예경 위원님이.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지적은 맞.고요. 아까 이야기처럼 남는 금액을 가지고 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어찌 했는데 저희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전산이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네.

이상정위원장

다음부터 우리 당초예산에 또 보겠습니다. 보고 내년도에 결산추경에 또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당초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정예산 해서 와야지.

차예경위원

수정예산 해야지.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