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9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12-07

양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회의감사에 이어 당 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어제 재보충에 재보충까지 이루어지는 구정질문에 끝까지 참여하셔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과 또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금년 마지막 회의이자 내년을 대비하는 예산안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해이므로 이번 정례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2002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집행부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시고, 오늘 회의는 재무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이 끝나면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신사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실적을 거양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재무국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의 개선과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정착시키고, 계약·지출 및 개별지가조사와 같은 법정 사업을 일정별로 차질없이 수행하여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분야에 있어서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관리실태를 정밀히 조사하여 대부재산의 전대, 타 목적 사용, 무단형질변경 등의 제반문제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안정적인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서는 세출예산의 월별·분기별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회계연도 결산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재산세,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대장 자료를 철저히 입력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IMF외환관리체제 이후에 누적된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의 체납에 대해서는 2002년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총력의 해'로 설정하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며, 징수가 불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 후에 과감하게 불납 결손처리하여 체납액을 정리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징세비용을 절감하는데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소를 위한 방안으로써는 관허사업의 제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와 청구, 출국금지 조치와 고발예고 조치에 따른 고발등을 강력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과오납금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쉽게 환불할 수 있도록 과오납 환부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정확히 조사하여 지가수여에 적기 부응하고, 기준가격 제공으로 지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토지거래 관련 및 공시지가 관리업무 등이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토지대장 보존문서를 전산입력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약 및 지출분야에 대해서 해피콜제를 시행하고, 납세자 구제제도의 운영 활성화,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제 시행,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직원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병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오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임순봉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황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세워주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의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관찰하겠다는 이런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대안을 주신 이 문제를 좀더 철저히 사전 점검을 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종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장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2년도 세무1과 소관 사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세무1과) 부록 참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무1과 전직원은 올해와 변함없이 2002년에도 우리 구 세수목표 달성 및 재정확충과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있어서 일반현황 같은 건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유인물로 갈음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각 과마다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해 주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시간단축을 위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바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세무2과) 부록 참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세무2과 전직원은 2002년도에도 전년과 변함없이 우리 구 세수목표 달성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지적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회의감사를 통해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구정에 대한 현황을 많이 파악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2002년도 예산안에 관한 질의만 하실 수 있도록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보고받으신 2002년도 업무계획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6쪽에 보니까요,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해 가지고 추진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최초 계획안은 2003년 예산안 통과 전까지 구의회 상정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나 우리 의회에서 문제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예산 통과 전까지 구의회에 상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달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산안 제출 전까지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좀더 일찍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저희가 11월 23일 임시회 때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돼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논란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됐어요. 이런 걸 감안하신다면 물론 법적으로 예산 통과 전까지 통과시켜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신지 모르지만 의원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금년에도 내년도의 계획은 사실상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서 주차장 관계를 수정 의결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사실 이번에 올린 거는 수정변경안이거든요. 사실상 이건 늦었습니다 사실은. 늦고, 또 위원님들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좀 적게 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 어려움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도 판단이 안 서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통과시키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에 편성돼서 예산서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판단이 안 서거든요. 비단 이번에는 매각부분에 있어서 이랬기 때문에 의회에서 더 말이 많았었는데 매각부분이 아니고 매입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봉천8동 청사 건립기금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통과되지 않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통과시키고 또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 때는 올해처럼 그렇게 말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 본위원도,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켜 준 본위원도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까지 우리가 양해하고 어떤 것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 그 다음에 어떤 부분까지가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행정의 편의성을 봐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가 다 동감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안을 가지고서 논란과 부결되고 이런 사항을 보면 우리가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기한도 충분하게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것은 저희가 너무 촉박하게 변경안을 내서 의원님들도 혼란을 일으키고 저희도 곤란을 겪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도 계획안에 예산안 통과 전까지만 구의회에 상정해서 승인하게 되게끔 하겠다고 일정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상태하고 똑같이 하겠단 얘기란 말이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편성전까지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건 앞으로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인데 논란의 여지를 없애게끔 질의를 한다든가 법적 부분 이런 걸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게 각 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재무과에서 상정하는 것뿐인데요 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취합하셔서 한꺼번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저희가 통제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신 대로 추진일정 보면 2003년도 예산안 통과 전까지를, 예산안 수립 전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편성전까지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산안 통과부분이 아니라 편성전입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같은 그런 사태가 다시 우리 관악 의정사에 남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도 전반기부터 전자입찰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과 개요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좀 주십시오. 10쪽에 나와 있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10쪽에 나와 있는 전자입찰제는 공사를 주로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는 못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금년말까지는 이렇게 시험을 하면서 지금 실제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도 게시를 하지만 조달청에 게시를 하면 조달청 등록업체가 입찰참가를 하고 수수료를 낸 걸 확인한 업체에 대해서 개찰을 하게 되는데요

양창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이죠 이게 인터넷에 가입이 안된 업체들은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터넷 신청하면 보통 3, 4일씩 걸리고 또 사무실 상황에 따라서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전자입찰제도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공정성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마는 이게 함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 업체가 말이죠 우리 구하고 평상시에 안면이 있고 교섭을 가지면 모든 정보화 자료를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함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입찰제도에 참석하는 업체들은 우리 관만 믿고 공만 믿어야 되는데 이면에 보면 그렇지 못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한 점은 과장님께서 혹시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아시고 무슨 복안이 있으신지 복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주십시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물론 직원들과 관리자의 의지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현재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공정성 확보라든가 부정방지는 확고하고 제도가 제가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강남이나 일부 한 군데인가 두 군데는 자체개발한 전자입찰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개연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이 개입할 그런 소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과 업자간에 결탁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달청 시스템에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명이 되고 있거든요. 하여간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기술적인 건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달청 시스템에 우리 건 몇 건을 해봤는데 전혀 그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여간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자와 결탁하는 우리 직원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창석위원

저는 어떤 제도보다도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구에서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해주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제도만 자꾸 만들어서 한다고 그게 좋은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전자입찰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염려 때문에 질의 드렸으니까 우리 구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게 좀더 공정성있고 객관성있게 철저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8쪽에 보니까 안정적자금관리를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지금 말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가깝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8쪽에 보면 안정적자금관리에 관한 수입예상액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사실상 자금관리는 평균 한 200억원 내외를 항상 보유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자수입을 사실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건 해약을 좀 억제하고 이자율이 낮은 건 필요할 때마다 해약을 해서 주거나 만기된 걸 주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자율이 항상 변동이 되기 때문에 관련공무원이 그 변동추이도 파악을 해야 되고, 관리하고 있는 통장의 이자율도 소상히 파악을 하면서 이걸 관리해야 이자수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호위원

여기에 보면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약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해약을 하게 되고 정기예금을.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우리가 예를 들면 1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1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60% 이상을 예금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예금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기예금은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은 해약을 해서- 자금수요가 있을 때는 돈을 내줘야 되니까 -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서 정기예금도 어떤 때는 깨야 되죠, 대량 자금이 나갈 때는. 그럴 때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건 억제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언제 정도 필요할 거라는 계획하에서 정기예금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물론 하죠. 그렇게 하고 있죠.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만기가 됐을 때 해약을 해야지 중도에 해약을 한다는 건 상당히.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게 딱 맞지를 않거든요.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 같은 건 금년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는 1월달에 조정교부금이 나왔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3월말에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자수입도 적었고 우리가 자금관리 하는데 굉장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정기예금이라도 깨 가지고 지불할 건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는 전부 한빛은행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데다 할 수 있는 건.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건 우리가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한빛은행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약정하고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창석 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까지 하셨습니다만 턴키제도다 이런 제도를 계약상에 잘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런 계약상에 명세를 정확하게 못 하고 계약이 돼서 관악산 일반휴게소 같은 경우도 실책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지금 보니까 재무과 같은 경우는 과부족 인원이 2명인데 기능직은 더 많네요, 그렇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사실은 6급이나 7급 이런 주임이라든가 담당주사 이런 분들이 중요한 부서인데 이렇게 과부족 돼 가지고 괜찮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부족합니다. 저희 정원보다 부족해 가지고 야근을 많이 하고 업무에 시달리고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타 과와 같이 연계돼서 오는 계약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계약관계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볼 그런 행정의 기술 가진 분들이 부족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더 보충할 그런 계획 없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우리 구 실정이 저희한테 보충할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기능 전환 이후에 물론 구조조정 후에 많은 인원이 줄고, 동기능 전환하고 동기능 전환 후에 동직원들이 올라왔다 동기능 전환의 과도기적 어려움 때문에 동으로 직원들이 발령이 나 있어요. 그래서 각 과가 2, 3명씩 전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도 저희한테 보충해줄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인 저도 계약업무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일도 도와주고 저도 그걸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과중한 실정인데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지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5쪽을 보면 공부상 지목과 현장의 일치여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구 땅이 우리 신림10동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이 한 90여 평이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면적을 측량하고 해 보니까 한 30여평 밖에 안 남았더라고. 도로로 잘려 나가고, 옆집에 뺏기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현재 이 공원같은 경우도 바로 옆집들이 집을 지으면서 우리 구 땅을 침범해 들어오는 그런 사례같은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 몇 군데 돼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잡종재산 실태조사를 해도 이런 걸 측량을 해보는 것도 아닐 것이고, 육안으로 봐 갖고 맨날 있는 상태 그대로만 된다는 그런 조사입니까, 일치여부가 뭡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위원님, 약간 조금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잡종재산만 저희가 조사를 하는 거고 공원용지는 공원녹지과. 도로, 하천, 구거 이런 건 건설관리과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필요 없어서 공공용으로 쓰거나, 쓰지 않고 필요없는 재산, 잡종 말대로 잡종재산만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남형위원

나는 재무과기 때문에 전체적인 표기된 걸 보니까 잡종재산이라고 했네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라면.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런 건 공원녹지과. 기능별로 다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같이 연계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통예금 최소와 정기예금 중도해약억제 그랬는데 세무1과 것도 이것도, 자료가? 그런데 세무1과 같은 경우도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금년이나 내년도에도 아무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정도인데 이자수입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자수입 늘릴 데도 없는데 많이 늘려야 된다는 원인은 뭡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세무1과 자료를 보신 것은 재무과에서 올리는 이자수입이 잡수입이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자료를 작성한 거고, 그 자료는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자금관리를 위해서 정기예금 중도해약을 억제하겠다는 얘기는 여건이 어렵지마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은행금리가 전부 하향추세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금리체제 자체가 자꾸 내려가는 추세기 때문에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는 그런 대세를 우리가 읽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이자수입은 올려야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겠다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1명) (김장환 위원장, 장옥호 간사와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장옥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종오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에 따로 별지로 나와 있는 것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96년도 임시회에서 부결이 돼서 구세 및 세외수입 목표 추계액이 2002년도 추계안이 수정 추계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바뀌는 바람에 그거하고 세목별 목표액 추계가 어제 변경됨으로써 미리 끼우지를 못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15쪽 상단에 보면 말이죠 지금도 말씀 주셨지마는 재산매각수입 우리 재활용센터하고 신림본동청사는 매각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착오된 것 같습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그거 뺐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나온 것이 그거 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양창석위원

자료에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그만두고 16쪽에 보면 말이죠 숨은세원발굴강화에 대해서 이게 서면신고 어떤 경우 불성실할 때 세무조사 강화합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법인이 1,010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신고를 받는 곳이 매년 50% 정도 그래서 5년 내에 세원발굴 하기 위해서 한 번씩 걸러서 하는데 우리가 신고를 하라고 해도 신고를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우리가 독려하고 또 그러지도 않으면 그 때에 조치를 합니다.

양창석위원

이거 방문신고는 안 되는 겁니까? 방문신고. 공무원이 가서 신고받는 건 안 됩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원래 자진신고, 왜냐 하면 방문하게 되면 업자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가능하면 상대편하고 같이 마주치는 걸 피하고 그래서 우리가 법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 불성실하다 이렇게 느끼는 곳에 대해서 실제 방문조사를 합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몇 번 조사를 합니까, 서류제출을. 몇 번이나 조사해서 안 되면 세무조사 강화하는 겁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1차 하고 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에 2차로 다시 한 번 하고 3차까지 안 해 주면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우리 관청에서 세금을 받기 위한 어떤 규칙같은 걸 강화해도 좋은데 또 우리 주민 스스로가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해 주고 한편으로 유도하고 격려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서면신고 미제출시 신고법인 세무조사 강화해 버리니까 본위원도 사업하는 입장으로서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우리가 사전에 방문할 때도 일주일 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방문 안 해 줬으면 좋겠다 무슨 사유를 얘기하면 우리가 피해 줍니다.

양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뭐죠?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돈을 받고 남은 돈, 불용액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을 쓰고 남은 불용액하고 세입초과분을 얘기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불용액하고 세입초과부분.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시킴으로 인해서 세원이 좀 줄었잖아요?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85억원에서 109억원으로 한 24억원 정도 늘렸어요. 어디서 늘렸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재무과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세입초과분을 늘린 겁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늘린 겁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세입초과분은 13억원이고 세출불용액은 97억원입니다. 이거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이게 부결되니까 다시 편성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 수정예산안에 24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증액시켰는데 24억원의 증액 중에서 14억원을 세입초과분으로 올렸고 나머지 11억원은 어디서 올렸느냐는 거예요. 그럼 불용액에서 올린 겁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불용액이 97억원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잠깐, 이성심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불용액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 못 하고 남아도는 돈이 얼마냐 따지는 게 불용액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시차개념이 있습니다. 10월달에 예산작업을 하기 때문에 9월말 현재로 저희가 지출상태를 보고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 과목별로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어느 정도 남을 거냐를 판단해 가지고 당초의 예산안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두어 달 더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11월말 현재 지출 상태가 확정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월말 지출상태를 확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한 달 동안에 어느 정도 더 집행하겠느냐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불용액이 저희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 개념이 제 사적으로 아직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리면 120억원 내지 130억원 수준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정치적인 행사가 있고 차기 의회도 구성될 거고 차기 구청장에 대한 배려몫도 있고 그래서 전액을 다 반영하지를 못 하고 저희가 이 정도는 전혀 문제없다, 자신있다 하는 계수 개념으로 이번에 수정을 좀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24억원이 재산매각수입에서 제외돼 버리니까 다시 세입초과분이라든가 불용액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채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세입초과분을 13억원 정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거지로 짜맞췄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에 금년도 추경할 때 문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바로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은 73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결산 후에 78억원이란 금액을 더 찾아 가지고 추경했을 때 추경규모가 151억원으로 그런 전례들이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다룰 때 아마 첨예하게 반대했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얘기가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 질의는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바뀌니까. 17쪽에 보니까 체납현황 및 징수목표해 가지고 총 체납액이 72억원인가요? 그런데 체납징수목표액이 7억7,400만원을 징수하겠다는 얘기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징수하겠다는 얘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게 체납현황 중에서 가장 많은 체납세액이 뭐냐 이거에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체납은 세금이 아니라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 세외수입입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우리가 교통에서 자동차과태료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납부 실적도 좋지 않고.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가장 많다고요?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말하자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요. 그 대상자는 수시확인해서 출국금지까지 요청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출국금지 요청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방침이 금년도 9월달에 38기동팀이라 해서 체납전문관리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세 체납이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엄청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질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부터는 고액체납자라든가 상습체납자는 검찰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출국금지 또는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통보해서 경제적인 제재 및 신분상의 제재까지 취하겠다는 얘깁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검찰에, 연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같은 건 고발조치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앞으로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고통지서가 나갔습니다.

이만의위원

예고통지서가 나간 데가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이만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인데요. 여기 24쪽에 보면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등록대수는 10만3,513대인데요, 비과세 및 면제대상 차량이 3,628대잖아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 장애인들이 1,819대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면 요새는 "장애인"이라는 뜻이 상당히 포괄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시책이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한테 가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장애인이 1급부터 4급까지로 지금 여기서 혜택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이 본인을 위해서 차를 살 경우에 차량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가 일체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즉 본인이 포함된 가족이 장애인과 동거하면서 살 경우에도 그 차량이 장애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역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할 경우에는 다시 과세가 됩니다. 추징을 하게 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살 때는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장애인과 동거가족으로 해 놓고 사고 나서 그 차를 장애인이 쓰지 않고 일반인이 쓰면서 주민등록을 분리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할 때 그때는 과세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번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년 이상 되면 과세를 안 시키는 겁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1년 이상이 되면 등록세 같으면 환불은 안 되지만 자동차세는 과세가 되죠.
성심

이성심위원

분리했을 때는. 분리 안 하면 자동차세도 안 내는 겁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걸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지금 현재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이게 지금 시스템으로 전산망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전산을 두드려서 계속 매월 1회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분류된 가정이 있으면 즉시 1년 이내는 전부
성심

이성심위원

분류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으로 판정받는 과정에서 너무 쉽다라는 얘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것은 병원에서, 즉 국가가 인정하는 종합병원이나 단체 병원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등록받을 때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건 별개문제라고 했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별개문제인지. 하지만 이런 별개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그쪽에 어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위원님 제가 별개문제라고 얘기한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문제는 정부에서 장애우 우대정책으로 장기플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애"의 개념을 팔·다리의 손상이나 이런 육안상 식별이 가능한 거 말고 고혈압이나 당뇨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장애에 포함시킨다고 정책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 되고 나면 자기한테 오는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 저는 얘기하는 거고, 이걸 악용해 가지고 이런 것을 또 면제받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등록을 받을 때 전부 등록증과 관계서류를 확인해서 저희가 복사해서 원본대조필 해 가지고 전부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요 아까 보고하면서 2002년부터는 주행세 부분으로 해서 19억2,800만원을 면허세, 그러니까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 세수를 보전해 주겠다고 했는데 올해 금년도는 안 해 줬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렇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금년도에도 그걸 안 하다가 얼마전에 19억 얼마가 내려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려왔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19억 얼마가 내려온 거 예산편성 돼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반분해서 들어올 걸로 지금 세입추계에 잡아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세입추계에 잡아져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28쪽에 보니까 체납 자동차세 중점 추진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체납 차량에 대한 관리를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게 전부 구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지금 저희가 체납을 관리하다 보면 하나의 고질적인 체납이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대개 보면 서로 친한 사이 같은 것은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의를 빌려줘 가지고 내 명의로 샀는데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분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를 계속해서, 과태료라든가, 체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세금을 안 내서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하고, 그 자동차로서 체납액을 확보할 수 없으면 대의채권 즉 그보다 많은 거, 다른 거 부동산에까지 압류를 저희가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를 방문해 가지고 나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고 차를 내가 쓰지 않았는데 왜 내 걸 압류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제외가 됩니다. 자동차를 정당하게 팔고 나서 명의를 안 움직여 갈 때 6개월이 경과되게 되면 자동차 미소유 증명을 각 동에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차를 팔아, 매매센터를 통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이 자동차를 팔고 사는데도 명의를 바꿔가지 않아서 애를 먹는 그런 경우는 자동차 미소유 증명을 발급받아 오면 저희가 그 시간 이후부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계에서도 그 차를 말소처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고요, 또 장기간 무단방치했던 그런 차량 같은 거, 또 폐차된 차량 같은 것은 그 폐차증명을 받아온 날부터는 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 이전에 부과된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도난차량도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해서 도난증명을 받아오면 받아온 그 순간 이후부터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2기분부터는 지금까지는 제가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별 즉,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했는데 금년 2기분부터는 차량 구입연도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3년 경과분부터 5%씩 감면돼 가지고 12년이 되게 되면 지금 내는 자동차세의 50%만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앞으로 새로운 차보다도 차를 가급적이면 오래 사용하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겠고, 또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재산가치가 그만큼 줄었는데도 왜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법을 바꿔 가지고 - 작년 12월 29일날 바뀌어졌습니다 - 금년 2기분부터는 획기적으로 자동차세가 적게 나갑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오래 쓰신 차는 금년 1기분보다 굉장히 세금을 적게 부과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곧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렇게 많은 세금제도가 앞으로는 국민위주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 체납 번호판 영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이재호위원

이게 전에 동사무소에서 할 때하고 지금 구에서 전담해서 할 때하고 그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더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낫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동사무소의 각 동 27개동에 맡겨서 하는 것이 숫자는 더 많이 뗄 수 있겠죠.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납팀을 구성해서 15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기술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서 계속 1위를 고수하다가 현재는 4위인데 연말까지는 최소한도 2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저희가 단말기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서 자동차 번호만 입력시키면 그 차가 세금이 얼마 체납된 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강제 떼어오게 됩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체납차량들이 보면 세금만 체납한 게 아니고 주로 보면 보험 같은 것도 안 들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영치하는 문제가 우리 세금 거둬들인데도 그렇지만 사고 같은 게 발생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500만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금융거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이익등에 대한 예고문 발송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악구에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수치상으로?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자료상으로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금융거래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봉급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악역을 맡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나 법에 정해진 즉 세무2과장이란 직책이 체납이라는 그런 임무를 주었기 때문에 부득이 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10만원 이상 체납자도 앞으로는 전부 조사해서 봉급압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건수를 줄여 나가야만 이 체납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달 압류예고 통지문과 또 고발예고 통지문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내서 저희가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상습적인 체납자로 인정되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번 많이 체납된 사람은 저희가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조치를 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 자료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를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카드결재 받고 있나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지금 카드결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왜 일반업자들은 정부에서,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카드결재 시행을 안 하면 조사한다 압력을 가하면서 왜 관에서는 안 합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방침은 당초에 그런 것을 연구·검토했습니다마는 카드로 결재하게 되면 수수료 3%, 5%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현재 않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의 많은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보기엔 카드결재 받는 것이 비용이 덜 나가요. 은행에 내 가지고 은행에 예치했다가 은행의 수수료 떼는 부분보다도 카드결재는 완벽한 결재거든요. 우리가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은행에다 어떻게 해서 설치해 놓든가, 우리가 설치만 되면 되는 제도거든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세목은 구세뿐이 아니고 시세까지 겸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구세는 사실상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시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의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 개발과 그에 따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 시세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카드로 받아 가지고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시에서 점차적으로 개선된 방안을 낸다면 저희 구세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당연히 해야죠. 일반 업자나 개인이 말이지, 국세청이나 관에서 그거 안 쓰면 압력을 가하고, 무슨 세무조사를 한다고 난리치고, 관에서는 안 쓰고, 이게 맞습니까 형평이?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온라인 납부제도까지 한다고 하면서 카드를 쓰지 말라는 거는 내가 보기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온라인 납부제도는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체납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압류를 시켜놓기 때문에 본 세금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압류처분비까지 저희한테 줘야 됩니다.

양창석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가입국가인데 지금 OECD 가입국가들이 지금 다 카드결재하지 않습니까. 시세니 구세니 전부다. 그런데 말만 무슨 OECD 가입이지 이런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외형적인 OECD 가입국이지 지금.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 다 하셔서 간단히 의심나는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2기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될 텐데 먼저 1기 자동차세 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심사신고를 해 가지고 전부 낸 건 아니지만 일부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문제가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29일날 법이 개정돼서 그 법에서는 앞으로 차량별로 세금을 부과하되 단 1기분은 그 준비기간 같은 이런 경과기간 규정을 두어 가지고 1기분은 예년대로 부과하고 2기분부터 - 7월 1일부터 -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나 각 단체에서 법을 작년에 이미 바꾸었으면 당연히 1기분부터 바꿔 줘야지 왜 1기분은 종전대로 받느냐 그것은 위헌 아니냐, 돈을 내 달라 바로 그 얘깁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의 문제는 우선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심사청구라는 것은 그런 것을 알았을 때에 90일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종합해서 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에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받은 게 한 100만 건 정도 됩니다. 저희 구만 해도 7,700건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감사원에 이미 진달돼 가지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 행자부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내 드리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2과장 입장으로서는 이 돈을 내 드린다, 안 내 드린다,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그런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법으로 결정됐으면 확고부동한 어떤 방침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신청도 받고 그러지, 그때 나도 신청하러 가 보니까 구청 민원실이 아비규환이었어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왜 그런 행정적인 혼잡을 야기시켜 가면서도 확실성도 없는 그런 제도가 생겼었는지 참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아까 장애인 관계가 나왔었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문규진위원

물론 구청에서도, 감독 관청에서 참 미리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아닌 가족이 차를 예를 들어서, 자기 칠순 노모라든가 아니면 전혀 거동불편한 장애인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그 장애인 명의로 자동차를 삽니다. 혜택을 받지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살았으면 혜택을 주는데 다른 데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을 안 하고 같이 항상 다녀요. 그런 걸 어떻게 조사하고 그런 뭐가 없습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의 세무과 인력으로서는 거기까지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저희가 전산조회를 해서 주민등록을 조회해 가지고 주민등록상에 분류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문규진위원

물론 복잡한 줄은 알고 그러나 주민등록상에 분리가 된 것은 당연히 찾죠. 그러나 법을 악용해 가지고 그런줄 알고 어디로 이사가도 장애인하고 같이 뭉쳐 다닌단 말이죠. 실제는 거주를 안 하면서도 같이 있는 걸로 주민등록상 항상 다니면서 특혜를 보는 거예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혜택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법을 악용해 가지고 장애인을 빙자해서 특혜를 받는다는 것 그런 건 바람직하지 못 하거든요. 그런 건 방법을 강구해서 법대로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전에 문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우리 관악구에 장애인차량 등록대수 1,819대에 장애인 연령대별 있잖아요. 몇 세, 몇 세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실제 장애인을 위한 차냐, 장애인이 필요로 한 차냐. 두번째로 장애인을 위해서 이 차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쓸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목적이죠. 예를 들면, 노모가 90살인데 90살 먹은 노모가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그 분 명의로 자녀가 자동차를 사 가지고 등록세, 취득세 이런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받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 하나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 감면조례 규정에 보게 되면 현실보다도 주민등록법상 즉, 주민등록법상에 세대가 같이 되어 있으면 감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조례가 되어 있다면 그 조례를 고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고쳐진다면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서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서울시가 분명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만들어야지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탈세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걸 하나 주십시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우리 구청의 조치는 과태료나 이거 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습니까, 명의신탁자?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명의신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명의신탁과 기타신탁,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인정 됩니다. 다만, 기타신탁은 전부다 불법입니다. 그 기타신탁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령은 공시지가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럼 그 과징금 외에는 다른 조치는 없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저희들은 과징금과 고발입니다.

김정모위원

고발은 어디 검찰에 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경찰서에 하죠.

김정모위원

왜 이걸 묻냐면 과거에 명의신탁을 자기도 모르게 친척앞으로 해놓고 본인이 그렇게 신탁받는 사람, 위임자를 자기도 모르게 해놓고 그것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 가라고 해도 해가지도 않아요, 그 신탁자는. 자기 재산 해 놓으면. 그러면 이것도 소유권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유권은 자기 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죠.

김정모위원

그러면 또 민법에 걸리더라고. 민법에 걸려서 그것도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해서 팔아도 된다든지 그렇게 실명제가 돼야지 그냥 과태료 무는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된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 30% 이상 외에는 구청에서 어떤 고발하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실명법은 1995년도부터 이 말이 나와 가지고 3년간의 유예를 줬습니다. 3년 동안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전부다 불법이니까 3년 동안의 기간을 줄테니까 3년 동안 정리하십시오. 만약에 정리를 안 하면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의 30%를 부과하겠습니다하는 제도가 이 부동산실명법인데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과징금 30% 굉장히 큽니다. 공시지가가요 보통 집을 한 채 하면 적어도 2, 3억원 아닙니까? 3억원이라고 치면 9,000만원입니다. 이 과징금이 적은 게 아닙니다.

김정모위원

실행해서 받아본 적 있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금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소송이 계류중인 게 한 건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한 건 외에는 없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42쪽에 개발부담금부과징수 해놓고 부과대상 660㎡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대상토지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대상토지는 관내 전지역입니다.

양창석위원

660㎡입니까, 관내 전부 대상토지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660㎡가 이게 평수로 치면 200평입니다.

양창석위원

왜 내가 이걸 묻게 되느냐면 말이죠 혹시 관에서 개발하는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안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면제입니다.

양창석위원

신림6동 작년도에 매입한 땅 있지 않습니까? 보면 형질변경한 일이 있는데 그건 빠졌기 때문에 문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공공용지토지합병정리추진 그랬는데 그안의 추진계획에 보면 공부상 지목이 달라서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라도 실제 이용지목이 같은 경우에는 현지 조사하여 지목변경 후 합병정리하겠다 그랬는데 이 해당되는 것이 공공용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개인 사유재산도 가능한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개인 사유지도 해당됩니다.

이남형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100평 내의 그 주위가 전부다 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평 내의 대지는 한 70평이고 한 30평 정도는 임야로 돼 있다, 그런 경우는 합병하면서 형질변경이 가능하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가능합니다.

이남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6쪽에 보니까 도로가 나와 있거든요. 739,489평 정도 되는데요 도로의 종류를 어떻게 분류해야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원래 도로라면 일반적으로는 도로법상에 있는 도로도 예외는 건축법상에 있는 도로, 도시계획법상 도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고 지적법상에 있는 도로는 일반이 통행하는 거, 2m도 좋고, 3m도 좋고, 4m도 좋습니다. 그런 일반이 다니는 오솔길, 골목길까지도 전부다 도로라 하기 때문에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법이라든가 건축법상의 도로, 도시계획법상의 도로 일반이 통행하는 모든 도로의 종목을 여기다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이게 분류가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은 분류는 안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도 모르잖아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공부상에 도로로 지목이 돼 있는 거만 도로입니다. 저희들 지적법상 도로라하면 두 집 이상이 통행이 된다든가 하면, 두 집 이상이 통행이 되면 도로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집이 한다면 그건 도로가 아니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적법상에 도로로 돼 있는데 만약에 개인땅인데 지적법상에 도로로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걸 개인이 자기 땅으로 소유를 다 찾고자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미불보상금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면 미불보상할 때는 1990년도 이전에 한 건 되지마는 그 이후에 한 것은 투기목적이니까 보상을 안 해 준다 하는 것이 현재 서울특별시 보상지침의 일부입니다마는 개인이 쓰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자연발생적인 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상여부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각 다른 행정법에 적용이 안 되면 행정소송에 의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든가 아니면 보상청구소송 같은 걸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상에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는 도로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통행으로. 그런데 땅은 개인땅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그 땅을 도로로 내놓은 걸 다시 내 사유재산으로 만들겠다고 그 도로 통행을 막아도 여기서는 어떤 법적조치를 못 하겠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못 합니다마는 그것은 일반 민법이라든가 다른 단행법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새 가끔 신문에 보면 내땅인데 도로 통행을 금지시킨다 해서 신문에도 가끔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경우에 공부상에 도로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나갔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사람들이 통행한 길이었는데 공부상에 도로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그 도로를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에 법적으로 이 도로를 다시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방법이 없는 건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건축법상에 건축허가 날 때 도로가 4m가 안 될 경우에는 도로후퇴를 합니다. 도로후퇴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 도로후퇴 부분에 대해서 분할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분할 안 하고 그냥 준공합니다. 왜냐 하면 그 때 하도 개인 사유권에 대해서 너무 규제가 심하다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분할도 하지 말고 하라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현장 가보면 도로인데도 그게 지목상으로는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규제상으로는 건축법상에 지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의 제약은 받습니다. 제약은 받지마는 그걸 저희들 지적부서의 도로지목변경 안 했다고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4m가 안 되는 도로의 건축법 때문에 내 땅을 후퇴해서 지었다 이런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4m 도로 안에 동네 중간에 보면 오솔길들이 있어요, 조그만거. 옛날에는 인심이 좋아서 그 땅을 내놔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자기 재산가치가 높아지니까 이 도로를 막고 다니지 마시오 그래 가지고 이게 분쟁이 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상에는 분명히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걸 다시 도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라 하면 공부상의 도로만 도로가 아니고 관습상의 도로도 도로로 칩니다. 이거는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관습상의 도로를 마음대로 할 때는 주위의 어떤 도로 통행권하고 상치되면 그거 민법상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습상 도로를 가지고 막아야 된다, 막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규제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민법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주인은 어차피 자기 땅인데 도로로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 내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 땅을 사줘야 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런데 구청보다 민법의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도로를 이제껏 사용했는데 그 도로가 없으면 이 사람이 출입을 못 할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자기 소유라 하더라도 소유자는 도로를 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제까지는 공짜로 썼지마는 도로 이용하는 만큼의 이입료 또는 매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갔습니다. 정말 과장님들 오늘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38쪽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잘 가셨겠지만 "소축적인 임야도에 등록돼 있는 토지를 대축적인 지도에 등록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관리 일원화와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올봄에 북유럽을 갔다왔었습니다. 제가 왜 북유럽 얘기하냐면 도면을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구분해 놓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왜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구분했느냐 하면요 일제시대 때 남의나라 국민 세금포탈하는 걸 방지하고 악착같이 받아들이자는 뜻에서 임야는 옛날에 임야세를 냈습니다, 당초에. 임야세를 냈으니까 그거는 임야도에 올리되 임야세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 임야도면이란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넣자. 그 다음에 대지 같은 거는 그래도 이거는 전답 대지는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조금 정확도가 좋은 지적도에 넣자. 그 다음 세번째 도로, 구거, 하천은 이거는 뭐 실제 돈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생략하자 해서 이거는 당초부터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 이거는 세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라 하면 하나가 원칙입니다. 두 개 있는 건 어떤 불순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임야도에 있는 임야도 대지로 지목변경이라든가 이용하다 보면 이게 평수가 또 경계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지적도 경계와 맞도록 옮겨 등록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무국의 소관 과장님들께.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에 재건축을 하면서 재건축 토지 한 2m 정도를 도로로 편입을 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도로 분할이 안 되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2m로 편입을 해 가지고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2m를 도로로 내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일부는 기부채납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도로후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례별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런 조건이 붙은 땅은 분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 가고 도로로 지목변경을 시키고요 기부채납 조건이 없는 사항은 도로로 분할 안 하고 그냥 현지 지상으로만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부채납이 되면 도로로 편입이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기부채납 조건이 붙은 건 도로로 분할해 가지고 도로로 지목변경까지 딱 시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구에도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자료가 별도로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그 자료좀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는줄 압니다만 어차피 당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더 구체적인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미리 잘 검토하여 다음주부터 실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막힘없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장옥호 간사, 김장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 재무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계획된 업무는 한 치의 차질없이 성실하게 추진하여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써 주택개량 분야에서는 재개발 10개 구역, 재건축 32개 구역 등 총 42개의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세융자금 지원제도를 적극 실시해서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살기좋은 아파트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련 활성화 방안을 개발, 적극 시행토록 하고, 무허가건물 단속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써,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구 기반수립 및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발전을 위해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서울시 평균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써, 대형 건축공사장 8개소와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코자 하며,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건실한 관급공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써, 주요 투자사업으로써는 구비 사업비 6건에 2억5,000만원, 시비사업 7건 25억2,500만원 등 총 13개 사업 27억7,500만원이 투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산림보전 및 이용시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70개소에 대한 각종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및 진화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푸른관악 건설과 주민들의 정서함양 그리고 자연사랑과 애향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관리국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별 업무보고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현 주택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문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병인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수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바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 이의가 있다고 느끼면서 하나하나 위원님들의 뜻과 견해에 따라서 주택업무도 내년에 큰 문제점없이 착실하게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비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사업이 효과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관악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 관악구 2002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70여 명의 전 직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관악구청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더욱더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8명)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02년도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월요일부터 예산심사시 다시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에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질의로 회의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보고받은 2002년도업무계획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예산과 상관이 없는 하나의 정책적인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우리가 다같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묻겠습니다. 12쪽을 한 번 참고를 해 주세요. 12쪽을 보면 무허가건축물의 신발생 억제를 위해서 취하는 조치중에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인·허가를 제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무허가 건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 중에서 인·허가 제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질의를 제가 드리냐면 기존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건축물에 어느 영세상인이 점포를 하나 건물주인과 계약을 해 가지고 기존에 업소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할 적에 영세업자도 식당을 하기 위해서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업 자체를 승계를 해 가지고 명의변경을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분이 폐업을 하고서 가 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새로 영업을 하시려고 하는 영세상인은 신규로 영업허가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건축물에 무허가가 있을 경우에 그 분한테는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주한테 영향이 가도록 행사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영세상인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인·허가 제한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허가를 제한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등재를 한 부서가 지적과고 거기에 등재돼 있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는 부서는 그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관련 법규에 따라 가지고 제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에 의해서 이걸 제한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명쾌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건축물관리대장등재에관한규칙제10조에 의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에 그렇게 위법건축물의 내용을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호위원

물론 허가부서가 주택과는 아닌데 주택과 업무에 인·허가를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이에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 제69조에 불법 또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장옥호위원

건축법상 제69조에 근거해서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 근거에 따라 가지고 각종 인·허가를 하는 담당부서에서 일단

장옥호위원

건축법 제69조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좀 뭔가는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피해는 영세상인한테 있는데 건물주가 책임을 져줘야 할 사항인데 건물주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게 결국은 건물주는 무허가를 일부분을 했던 걸 그걸 철거해 주면 되는데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 부득이 할 수 없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 주인도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럴 때 손해는 결국 작은 돈 가지고 장사나 해볼까 싶어서 건축물을 얻은 영세상인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제대상이 - 이거 물론 위생과 소관인데 -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뭔가는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 건의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건물주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세상인한테 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임대를 받기 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을 하면 위법건축물이라는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왜 영업을 하지 못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세를 놔서 이익을 보는 것은 건물주입니다. 그럼 건물주만 조치를 하고 그냥 영업을 하게 한다고 그러면 건물주는 얼마든지 자기 건물에 대해서 벌금을 내는 것 보다 수익이 많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위법을 계속 하면서 세를 놓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장옥호위원

그것은 일리있는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세를 얻으시는 분들이 그런 걸 사전에 다 확인해 보고 얻어야 되는 것은 순서고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영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깊이 몰라요. 막연히 아, 저집에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얻으면 되겠지 싶어서 계약을 해서 잔금까지 치루는 마당에서 그런 경우에 영업권 승계만 하고 명의변경만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이 영업이 지속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않고 영업하시던 분이 폐업을 하고 그냥 가버렸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물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얻어 가지고 장사라도 한 번 해보겠다고 한 영세상인한테 이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건물 주인이 그걸 배상해서 바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물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나간다음에 준다든지 결국 손해는 없는 사람이 손해를 당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러면 이런 건 한 번 시정이 될 필요가 있고 건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개정보다는 일단은 임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 부동산 중개업 사무소를 통해서 대개는 건물을 임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지할 수 있는 길은 부동산중개업법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그러한 내용을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것도 좋은 얘긴데 지금 그런 게 하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처음에 그것이 시행이 될 당시에는 엄청난 피해 영세상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점이 언뜻 생각이 나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감사기간 동안에 수해지구 복구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동료위원들과 신림10동 해바라기아파트 상단 지역을 현지 출장을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림10동 해바라기아파트 상단에는 아직까지 재개발 계획같은 게 없는 걸로 알고 거기에 사는 불량주택이 몇 가구나 됩니까, 주민들 가구수가?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신림10동 상단.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가구수는 기억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문규진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감사기간 동안에 가서 보니까 아주 불량주택이 무질서하게 있어서 과거 수해에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 보다도 그런 데를 빨리 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유도하고 설득해서 재개발 내지 재건축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빨리 그런 걸 해야 앞으로 더이상의 수해피해라든가 다른 피해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다른데 여러 가지 많이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업무상 폭주해서 어려울줄 믿습니다마는 이러한 앞으로의 사고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한 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과의 잘 협의하에서 빨리 정리작업을 잘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운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9쪽에 주택자금 융자에 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신청서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양운석위원

동장 추천서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필요없습니다.

양운석위원

필요없지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양운석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1년 이상 거주.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운석위원

그런데 현 거주지에서 1년 이상이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거주가 1년 이상이면 되고요.

양운석위원

서울시 거주?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양운석위원

그런데 봉천10동에 온 지가, 다른 동에서 - 서울에서 오래 살기는 살았는데 - 봉천10동에 와서 주택자금 얻기 위해서 알아 봤더니 현 거주지에서 1년 이상이 안 됐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지금 전세자금의 융자는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주소지가 속하는 구청에 가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융자를 신청할 구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좀 와전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양운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재개발이 한참 진행이 끝나니까 요즘에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서부터 시행인가가 나기까지의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80% 이상이 동의를 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일단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게 되고요, 재건축을 하겠다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분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구청에다가 이 건물이 재건축 대상 건물이 되는가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육안으로도 너무 건축물이 아직 견고하고 전혀 손볼 데가 없다라고 판정이 내려지면 거기서 바로 반려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다수 안전진단까지 가게 됩니다.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거쳐서 이 건축물은 유지·보수 과다에 걸리거나 혹은 안전유지에 걸리거나 또는 어느쪽이든 재건축 대상이다라고 해당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그 결론을 놓고서는 정식으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내 줍니다.

이재호위원

그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아주 대단히 큰 지금 전문기관으로 아마 서너 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재호위원

안전진단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곳에다 주민들이 의뢰를 하는 거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안전하지 않다, 다시 지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조합에 대한 인가를 내 주는 그런 절차입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서울시에만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 법적인 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있는 법규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법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에 그럼 할 수 있는 기관이 한 서너 군데 있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이재호위원

객관성이 있겠네요 거기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객관성이 있는데 사실상은 이건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전문성이 있는 권위있는 기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재건축 대상임을 판단하는 그 기준 잣대가 정말 건축물의 견고성이나 안전성만을 가지고 내린 잣대인지 혹은 어느 정도 경제성이나 또 주민의 나름대로 재산관리 측면을 어느 정도 고려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좀 보는 견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전진단의 결론이 재건축 대상으로 다소 많이 기울어 있는 그러니까 쉽게 재건축 대상이라고 판정이 내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6쪽에 보니까요, 그 동안에 주택개량 사업추진 부분에서 재개발사업을 쭉 해 오시면서 인가예정 지구가 3개 구역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입안예정 지구 1개 구역 돼 있는데 입안예정 지구는 신림4구역 신림6동인 것 같은데요, 평수로 보니까 한 1,2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입안예정 지역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렇게 업무계획보고에 올라왔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연구기관을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는 건지?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4구역에, 이 구역 이름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는 뜻은 오래전부터 재개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림6동에 지난번에 수재를 입었던 시장통을 중심으로 한 기다랗게 신림10동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들이 약 4만㎡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이 전부 재개발지역으로 한 20여 년 전에 이미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이 되고 난 뒤에도 계속 재개발이 지연됐던 근본 사유는 땅 자체의 모양이 워낙 좁고 길다랗게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운데가 하천이 흐르다 보니까 하천복개한 그 박스 위가 건축물이 법상 지금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이 부분에 지금 재건축이 오랫동안에 주민들의 숙원이면서도 안 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도입된 서울시의 재개발정책 중의 하나가 재개발을 법상 허용되어 있는 용적률 한도 내에서 그냥 최대한 짓기만 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가급적이면 환경을 보호하고 전체적인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개발정책은 없을 것인가 그걸 좀더 학술적으로 접근해 보자 그래서 서울시 주택부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장 방침을 받아서 한 건당 2,000만원의 용역비를 지원해서 각 구에다가 전부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게 시 자체에서 2,000만원의 용역비를 주면서 거의 지정하다시피 신림6동의 신림4구역이 참 저게 문제가 많고 허울만 재개발구역이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 저걸 한번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그래서 그 동안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양윤제 교수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서 결국은 거기에 자기들의 연구 아이템 하나로 이걸 잡아서 구역을 현행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론을 내 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내려온 2,000만원의 용역비를 아예 한 푼도 안 남기고 그대로 일단 선지급을 하고 - 제가 볼 때 그리 넉넉한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그 연구결과가 나올 때 마지막으로 정산하도록 해서 지금 협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갖다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2000년도인데 주택과하고 도시관리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주택과는 재개발이고요, 도시관리과는 주거환경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과에서 - 우리 봉천8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 봉천8동에 주거환경사업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 아니면 재개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 사업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24쪽에.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는 여기에 넣어 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봉천8동에, 지금 여기 12쪽에 보면 기존 무허가에서 사업구역 외 지역에 있는 무허가 주택이 1,622동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봉천8동에는 그러니까 기존 무허가 주택이 1552번지에 있는 420세대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1522번지에 있는 동이 한 98개동, 그 다음에 1544번지에 있는 동이 한 420개동 해 가지고 500개동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구역 외 지역에 있는 무허가 주택 1,622동에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봉천8동에 몰려 있어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혀 계획도 없어요. 그럼 가장 많은 봉천8동에 무허가 주택이 있는데 앞으로 아무런 정비계획도 없고, 주거환경개선계획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제가 얼마전에 "우리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구청 홈페이지에도 봉천8동에는 재개발을 왜 안 해 주나요라고 하는 의견서가 하나 올라 왔더라고요. 제가 공무원임을 밝히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안 되겠습니까,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재산권하고 관련돼 있고, 그 수익성의 분석을 본인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리면 재산적인 가치에 대해서 개인의 선호가 굉장히 많이 따르는 부분이니까 일단 주민들 누군가는 주축이 돼서 이걸 한번 해 보자 그리고 그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손익에 관한 부분은 안 됩니다. 그건 저희들도 상담을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행정절차와 규모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는 행정관청에 좀 지원도 받고 해서 그 모양새를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먼저 추진체를 만들어야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제가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에서 뭔가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우리 주민의 발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어쨌든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되었든, 주거환경개선이 되었든 우리 주민들께서 일단 해 보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대이익을 좀 낮춰 잡고 그래서 한번 동참해 보자고 하는 그 의사표현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예요. 모르는 건 아니고, 과장 얘기는 저희들도 동 주민들한테 언제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원론적인 걸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절대로 재개발 여기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수지타산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놔 둘 것이냐, 뭔가 관에서 접근해서 그 주민을 위해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할 수 있는 서울시의 방침은 뭐고 관악구의 방침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신림6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다 지구지정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재개발을 원해 전부 서명해 가지고 여기에서 조합결성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지금 현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연구 용역결과를 준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달라질 수 있는 게 있나요? 법적 적용해서 완화된다든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뭔가 좀, 지금 벌써 연구 용역비부터 줬다는데 달라질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현행 법에서 특혜는 없습니다. 단 방법상 이걸 한 구역으로 묶는 것보다는 여러 조각으로 내어서 하자든지 아니면 일부는 해제하고 일부 하자든지 나름대로 현행 법 내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임시조치법이나 재개발에 관련된 법규나 모든 법을 다 통합해 가지고 지금 아마 주거환경을 위한 전체 재건축·재개발 다 있는 부분들을 다 합쳐 가지고 통합법을 하나 지금 입안해서 곧 국회에다 제출하고 아마 이걸 새 법을 제정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취지가 지금 간다면 전반적으로 보면 없는 사람 위주의 그러니까 능력이 안 닿는 사람의 위주의 -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방향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국·공유지를 점유해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그 땅을 돈을 내고 사 들이지 않고 그걸 50년 내지는 100년에 장기 저리에 그냥 임대 형식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 준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돈의 가치로 따지면 과연 임대로 - 그거 아무리 장기 저리이지만 - 해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재산증식에 있어서는 그게 도움이 될지 아니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단 능력이 안 닿는 사람이 자기가 남한테 권리를 팔지 않고 스스로 거기에 이런 개발을 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만드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지금 정부의 계획으로는 아마 내년 6월경에 시행을 시킨다 하는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 될지, 더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법이 간다면 아마 여기 봉천8동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진행하는 거보다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진행하는 게 훨씬 이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일부, 지금 여기 인가예정이라고 하는 일부 조그마한 구역에서도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에 지금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인가를 그 이후에 받으면 어떻겠냐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나만 자료요구할게요. 지금 사업구역 외 기존 무허가 현황 있잖아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사업구역 외에?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거만 하나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리고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봉천8동에 쑥고개시장 위에 있는 400몇 세대 되는 건물하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주거환경개선 지금 하려던 그 부분하고 건물 숫자라면 그걸로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파악해 본 견지로는 그게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유허가 건물로 등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522번지쪽에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600세대 구역 외의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옛날에 양성화 조치 이래 가지고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가 되도록 조치가 됐는데 본인들이 토지대금을 내기 싫어 안 내다 그냥 주저앉은 상태라 그게 일반 우리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사실상은 지금 양성화된 유허가 건물로 취급되고 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1522번지는 양성화가 일부 됐고 무허가가 일부 있는데 지금 이거는 도시관리과 얘긴데요, 1522번지 부분은 왜 이게 안 됐느냐 하면 산림청 땅이란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라든가 서울시에서 따 가지고 사서 20년 분할상환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이 안 돼요.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모든 게 이해가 가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25쪽에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쪽에다 이렇게 확충을, 어디 어디를 확충할 겁니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남부순환도로변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옆에 주거지역이 일부 돼 있는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사이에는 완충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검토하고 또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지역, 이런 지역은 생활권 성격이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가 지하철역이 네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신대방역, 신림역, 봉천역, 낙성대역 그런데 역세권을 위주로 해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현동은 남현지구 중심이고 봉천은 봉천지구중심, 낙성대는 낙성대생활권중심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더 확충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면 2001년 6월 22일날 도시기본계획제정 및 도시관련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제출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서울시 도시기획과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김정모위원

지금 이 자료가 있겠네요, 그럼 관악구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자료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이것 좀 줄 수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용도지역 변경사항이고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성안이 돼서 공람기간이 됐을 때에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도면이 나가 돌아다니면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조금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것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모위원

언젠가는 우리 의회에다가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입안하게 되면 도면 갖고 보고드리게 돼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김정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준주거지역 확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상업지역은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상업지역확충은 어느 지역에다 한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조금 전에 김정모 위원님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건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더 변경할 내용입니다.

양창석위원

현재 준주거지역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양창석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면요 사실 신림4동도 난곡입구 일부가 상업지역화 되어 있거든요, 조흥은행 그쪽으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이게 처음에 도시계획부터 상업지역으로 묶였으면 개발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다양한 건물을 짓고 다양한 영업계획을 세울텐데 이걸 이미 다 자리잡고 이미 건물 다 세워져 있고 영업을 하는 지역에다가 상업지역만 해주니까 상당히 거기에 따른 폐단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림4동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옆에가 교육 연구지역이거든요. 그리고 6m 도로를 끼고서 앞쪽은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이미 벌써 자리를 잡고 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상업지역을 주니까 뭐만 늘어납니까? 소위 말하면 무도장. 쉽게 얘기해서 그 좁은 지역에 무도장이 6개나 늘어났어요, 6개나. 그리고 밤새도록 주택가 이면도로에 방뇨나 하고 말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에 건물가진 사람들이 말이죠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재산세나 올라가지. 그리고 또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으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묶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상업지역 될 것도. 그렇지요? 그럼 지구단위계획으로 묶게 되면 상당히 건축규제라든가 건축행위가 자연적으로 규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이고 미관적인 건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이 그거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되며는 암만 상업지역 해놔도 그게 상업적인 도시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할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염려스러운데요 지구단위로 묶어놓고 상업지역으로 해주면 그거 뭐할 겁니까? 100평 규모 미만은 지금 건축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이. 옆동하고 묶어서 같이 합동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죠? 난 도대체 업무보고가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마는 물론 어떤 법을 입안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셨겠지마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엄격하게 보면 또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묶는 게 되거든요. 어떤 환경이라든가 미관을 생각해서 좁은 테두리 안에 묶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상당히 염려가 돼요. 요새 지역에서도 많은 전화문의가 와요. 지구단위계획 묶는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느냐는 얘기가 많이 오는데 그런데 거기다 현재 다 건물지어 있고 현재 다 영업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또 상업지역을 해준다면 과연 그게 우리가 목적한 대로 상업지역이 될 수 있을까? 폐단의 예를 보면 신림4동이 그러는데 이거 바람직한 일인가 아주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줘 보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기 조성된 도시다 보니까 신도시 같으면 상업지역 딱 해놓고 신축하고 이렇게 하면 참 바람직한데, 싱가폴 이런 도시 같은 경우 가능한데 서울시는 워낙 오래된 도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전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확충하겠다는 건 자치기반 확충하려고 그러면 구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올릴려고 그러면 상업지역이 서울시 평균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데서 나온 안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그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시켜 주는 대신 우리 도시계획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걸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건.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는 땅에 대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재산적인 피해를 본다 이런 민원도 있고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걸 현장 비교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한 번 여러분들한테 자문 구해 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주민의 재산권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로공단전철역 주변 그 역세권이 오히려 봉천사거리나 어느 면에서는 사당사거리보다도 훨씬 좋은 역세권으로 생각이 되는데 - 본위원 생각입니다 - 그런데 구로공단전철역 주변에 일부 아주 적은 부분만 상업지역으로 지금 지구지정이 됐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업지역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그 역세권 주변을 지구지정 변경도 가능하겠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서울시 도심이 있고 4개 부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지역중심이 있습니다. 53지구중심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지구중심보다 한 단계 높은 서울시 11개 지역중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2011년 도시기본계획 목표에 따라서 관악구는 상업지역이 진행됐고 - 그 계획에 의해서 - 그건 4개구에 걸쳐 있는데 다른 지역 구로도 상업지역이 됐고 동작이 지금 진행중이고 2011년 목표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이 진행됐습니다. 그 지역은 구와 구간의 교통요충지기 때문에 지구중심보다 한 단계 높은 지역중심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202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구의 상업지역이 확충되도록 건의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 계획이 올 연말까지인데 내년 한 3월 돼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상업지역 목표가 있습니다, 숫자가. 그 지역보다 더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입안이 가능합니다.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있고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지역은 지역중심을 상업지역으로 확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오면 입안이 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지역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4개구가 인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역세권 중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가장 많이 발전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지금 특히 관악구 쪽에는 아주 적은 부분만 상업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상업지역을 바로 옆으로 묶어서 준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2011년 목표로 해서 기히 결정됐고

장옥호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결정된 부분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시흥대로를 끼고 한 블럭이 결정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시흥대로를 끼고 한 블럭은 이미 상업지역이 된 지역이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리고 그쪽은 서울시 2021년 목표 그게 나와 보면 그 이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그 기본계획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아직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장옥호위원

아니, 올린 거. 올린 거 있다면서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장옥호위원

아니, 몇 번지인가 그 번지를 본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분은 그건 이미 상업지역으로 된 지역이잖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업지역 말고 바로 상업지역 인접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가능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이미 상업지역 된 데를 얘기하시는 거고. 상업지역 바로 근접해서 예를 들어서 한 블럭이라든가 블럭을 정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전환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아까 답변이 상업지역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2011년 목표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장옥호위원

2000언제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011년 목표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악구는 기 상업지역 용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2021년 목표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2021년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1년 목표.

장옥호위원

앓느니 죽겠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목표연도가 그 계획이 나오면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목표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이 나오면

장옥호위원

그 말씀은 알았고요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상당히 상업지역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묶어서 주택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강남아파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상업지역 바로 옆에 근접돼 있잖아요, 그 지역이 얼마나 요지입니까? 그 지역이 아마 나대지로 있다면 누가 1,000만원을 준다고 그래도 잘팔릴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재건축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인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거기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특혜 운운하면서 못 바꾼다는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 때 당시에. 그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상업지역 옆에 준주거지역으로 하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거 한 번 추진좀 하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평수 위원 질의 끝나신 다음에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두 군데는 거의 완료단계 돼 있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지금 시행단계가 봉천본동하고 신림7동에 국공유지 무상양여 관계 이거 재협의를 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방식은 산림청에서 무상양여를 못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무상양여를 못 하겠다 해서 감정평가해서 30%는 공사비에 충당되게 돼 있고 70%는 토지주한테 토지주 대금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방법 이런 걸 그러면 서울시에서 안 하고 당신 구좌에 직접 입력할테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런 것까지 협의했습니다.

송평수위원

협의하고 산림청이 홍능 청량리 영업소 거기가 있고 원주가 지청인가 있고 본청이 대전에 있죠. 그런데 어디 부서에서 협의를 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우리는 홍능쪽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서울 영업소. 이 무상양여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추진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상에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상수도본부 땅 하고 산림청 땅이 많은데 이 땅 무상양여가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상양여 받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평수위원

그 무상양여를 받으려면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무상양여를 못 받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적극적인 어떤 대처가 없이는 구청에서 열 번 다녀봐야 이거 무상양여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지역에서 자꾸 혼란만 야기되는데 이러한 무상양여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민들의 참여의도가 상당히 수준높게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구청에서만 해 가지고 도저히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을 대동해 가지고 산림청을 간다든지 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산림청 같은 경우는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가능성이 나오는 거지 구청에서 왔다갔다 해 가지고는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44세대라고 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평수위원

여기에 여론조사가 얼마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을 작년 6월 22일 정도 협의했는데 토지주들이 - 무허가건물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25평형 18평을 지어야 되고 그런 규제 때문에 주거환경사업을 좀 꺼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뒤의 공원을 포함해서 수익성이 높은 나무가 많지 않은 공지가 뒤에 있는데 그게 공원용지입니다. 그 지역을 포함해서 재개발하려고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사업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지인 공원은 포함해서 사업이 불가능하고 거기 뒷쪽에 한 줄로 된 무허가건물이 쭉 돼 있습니다. 그 무허가건물까지 포함해서 지구지정을 새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송평수위원

무허가건물 포함하면 평수가 얼마 늘어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평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송평수위원

지금 현재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의 한 5분의 1정도.

송평수위원

현재 3,936㎡인데 한 1,000여 평 조금 더 되는데 그러면 그 뒤에를 더 낸다고 하면 얼마나 늘어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한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200평 늘어나 가지고 그것이 사업성이 나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결정적인 것은 거기가 지금 산림청 땅입니까, 거기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산림청 땅을 어떻게 하든지 무상양여 방법을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내가 봤을 때는 추진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또 그렇다고 지역에 가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내년 도면화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본인들이 주거환경사업을 원하지 않으면 조금전에 주택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지구지정을 해주고 사업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이거 지난번에 지구지정 몇 년도에 받았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99년 6월 15일날 받았습니다.

송평수위원

'99년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송평수위원

이게 지구지정이 4년이 넘으면 이게 다시 환원조치, 원상복구되는 그런 양상은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2년 동안 지구지정 안 되면 다시

송평수위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44동에 대한 이 문제도 100% 찬성이 아니고 여기서도 지금 반대하는 그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고

송평수위원

집주인도 있는 것 같던데. 이게 한 44세대 되는데 거기서 반대하고 어쩌고 하면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찬성해도 힘들 지경인데.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지금 송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별도로 그 현황과 도면을 가지고 송평수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주십시오.

송평수위원

정확한 데이터로 해 가지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서면으로 제시 좀 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송평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봉천8동에도 똑같은 신림7동과 같은 이런 사항인데요, 산림청과 무상양여 협의라는 것은 산림청에서 서울시로 이 땅을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는 거란 얘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서울시로 무상양여 해 달라 그런 뜻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 무상양여가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법에 근거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거환경개선특별법에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법을 저한테 좀 주시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무상양여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대책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산림청하고 문제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산 산림청 땅을 적극적으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든가 어떤 소송을 해서라도 무상양여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봉천8동 지금 8-1지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지역주민이 노력을 해서 지금 홍능에 있는 게 아니라 원주까지 지역주민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도 무상양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막대한 예산을, 그 없는, 무허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부담해 가면서 이걸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관악구에서는 과연 이렇게 법상에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 동안에. 별로 관심 없었잖아요. 제가 이걸 여러 번 주장했거든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 법에 저는 이렇게 돼 있는지도 몰랐고, 서울시가 그럼 산림청으로부터 그 땅을 매수해 가지고 서울시 땅을 관악구 구민들이 살고 있는 기존 무허가 주택에서 20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내가 구정질문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에서도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이제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주무과에서 이런 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 동안에 주민들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떤 행정행위를 했느냐는 거예요.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지금 이성심 위원이 질의하신 그 문제도 여기서 즉답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법 내용하고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즉답을, 아니 이거는 자료로 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업무보고가 꼭 예산하고만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다. 내년에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향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있어서 그 동안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과연 구청에서는 행정행위를 어떻게 도와줬느냐는 거예요. 법에도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정말 못사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하는 그 목적과 취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주민이 원하면 거기에 행정적인 도움만 줄 것이냐, 저는 행정이 이것을 주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끔 만들어 놓은 법을 놔 두고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행정행위를 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봉천8동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설명회를 여러 번 했고, 그 주민들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고생한 거 보면 눈물나도록, 아주 정말 고통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언제나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비관적이었고 비협조적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민대표가, 그 사람이 김용삼 씨인데 그분하고 저하고도 수십 번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렇게 비협조적인 게 아니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산림청에도 갔다 오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이란 게 법상 그렇지만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이 등기 이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서울시 재개발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가 지금 국가 아닙니까. 어쨌든 국가 아닙니까,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법에서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그럼 조치를 뭐 했냐 이거예요. 뭐 했습니까? 그럼 자치구에서 안 되면 서울시에다 뭘 건의했습니까? 서울시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어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뭐 했느냐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에서도 그 땅이 시유지 같으면 서울시간에 협의가 돼서 원만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산림청 땅은 그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했느냐, 말만, 행정행위를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걸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뭐 했느냐는 겁니다. 이거 우리 봉천8동에도요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요 - 지금이요 - 지금 신림7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 가지고 말도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산권 보호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법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 법의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난 부분이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상에서도 무상양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무상양여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무관심하게 그 동안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부분 하나하고, 두번째로, 주민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도 과연 주민들한테 맡겨놓는 이런 주거환경개선을 하게끔 법으로도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한테만 맡겨놨다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민대표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아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말씀하신 봉천8-1구역은요 산림청하고는 7 대 3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양하기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7 대 3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내부에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무상양여란 뜻은 서울시 등기를 넘겨주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땅값보다 감정평가를 준다는 얘기지 공짜로 준다는 얘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가 공짜라고 얘기 안 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7 대 3으로 받게 돼 있다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구민한테 20년 분할상환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상양여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20년 분할상환 해 주는 겁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예요, 제가 모르고 지금 얘기합니까? 과장님, 우리 관악구가 봉천8동 주면서 산림청에서 그냥 주라는 게 아니라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계획에는 그런 것까지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한 사람이 사업을 지분 때문에 지금 내부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과 또 달라요. 몇 사람만 반대해도 못 지어요 절대로. 그건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 과장님보다 모르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법을 다시 만들고 있다니까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축과 업무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34쪽에 위법건축물 방지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 가지고 그 용도로 쓰지 않고 준공 난 다음에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 해 가지고 임대를 놓는 그런 건축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전부 조사하셨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관내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한 계획은 조금전에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형, 대형, 그 다음에 일반 건축사 조사 순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상으로 일단 각 어떤 용도별 위법사항을 조치하고자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간 옛날에는 자치구에서 건축사 조사분을 30%만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점검했었는데 그래도 위법사항이 많이 적출되기 때문에 현재 건축사 조사분은 분기별로 한 번씩 100%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자치구별 점검을 하게 될 때는 지역적인 정서상 또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점검효과가 덜 될 걸로 고려되기 때문에 서울시 방침으로 구간교차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사용승인공고와 착공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제가 이런 질의하게 된 동기는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전부터 몇 번이고 얘기해왔던 사항이고, 그 좁은 땅에다가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내 가지고 전부 원룸으로 해서 불법 용도변경 해 가지고 임대놓고 하고 있으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 신림5동 대표적인 예로 1420번지에 16건 허가 내 준 것 또 1419-25호 특별히 내가 지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아직도 고발이 안 됐어요. 그게 지난 7월달에 아마 사용승인 내 줬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의원도 없는 데다 입원실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입원실로 쓰지도 않고 그 임대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돼 가지고 감사 때도 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이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몸이 불편해 가지고 병원 가느라 못 물었는데 오늘사 물어보게 됐는데요, 그런 조치를 안 하니까 자꾸 옆에서 그런 건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물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섰다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림5동이 전부 거의 짓고 있는 것이 7, 80%가 그렇게 짓고 있어요 지금.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은 원룸, 고시원, 건축법상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용어가 실질적으로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이런 일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단 조사할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건축법이란 게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건축 자체 나름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분명히 업무시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거가 가능하게끔 된 공간입니다. 또 일단 근린생활 독서실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갔을 경우에 - 독서실 경우에 - 도 실질적으로는 일부 현재 거기서 주거기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간에 어떤 허가시점에서 이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현재 사용용도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 인력상 어느 특정지역만 지정해서 이거 점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현재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모위원

아니 오피스텔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는 건축허가 때부터 주차장 면적이나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주차장 면적은 다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사용

김정모위원

결론은 이 사람들이 위법하는 동기는 주차장 면적 줄이려고 위반한 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주차장 완화받기보다는 사용용도에 따른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에 대한 완화도 일부 있겠지마는 사용용도에 대한 적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엄연히 오피스텔은 쉽게 얘기하면 원룸식으로 해서 주거도 가능하게 돼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하고 별도인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근린생활시설도 거기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씽크대나 가스렌지, 취사시설 할 수가 있느냐고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건 안 되죠.

김정모위원

그건 안 되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해 가지고 취사시설 기구를 전부 준공 난 다음에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된단 얘기죠. 엄연히 오피스텔은 취사시설도 하게 돼 있잖아요. 세상에 병원도 없는 건물이 입원실로 해 가지고 그걸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부 신림5동 이런 식으로 짓고 있어요 지금.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지금 주거지역까지도 이런 건물이 침범해 들어오고 있어요 주거지역까지도. 독서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해 가지고.

김장환위원장

건축과장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지금 김정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번지에 그런 사실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건 현재 조치를 다 해 가지고 일부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또 지적하신 그 물건지는 고발까지 됐습니다.

김정모위원

고발 안 됐어요 아직. 여기 나오는 지난번 자료 가져올 때 안 돼 가지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때 자료는 그런데 그 후에 고발조치

김정모위원

아니 제가 봤더니 11월 26일날 통보를 했더라고요 11월 26일 우리 감사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했는가 모르겠지마는 그때 통보를 했어요 감사 시작되고. 그거 내가 지적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냥 내가 말았는데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하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모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의 건축행정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 위원회에서 신림5동 현장을 확인해서 불법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행정조치 현황을 확인해서 문제제기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방지대책, 방금 김정모 위원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주요점검사항을 보니까 주차장법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주차장법은 교통지도과 소관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아는데요. 공공건물에서 주차장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공공건물이요?

장옥호위원

예, 예를 들어서 동청사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공공건물 있잖아요. 공공건물에서 주차장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준수여부를 점검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주차장법 점검여부는 일반 건축물만 하는 겁니까? 공공건물은 해당 안 되냐 그런 얘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하는 건축물은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까지 일반 공공건축물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제외돼 있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민들 중에서, 뭐 상당수 구민은 아니고 몇몇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관악구청의 주차장을 없애야 된다. 꼭 업무용 차량, 예를 들어 구청장 차량, 그 다음에 의회 의장님 차량, 업무용 차량 예를 들어서 한 10여 대 주차공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모조리 없애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관악구청 청사 내에 주차장이 없으면 민원인들도 아예 아, 관악구청에 민원 보러 갈 때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차를 안 가지고 갈 거고,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지금 관악구청을 제외한 새로 짓는 신축 청사 같은 데서도 주차장 없는 그런 구청이 있다고 그래요. 본위원이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관악구청 주차공간을 없앴으면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내 놓는 분들이 있는데 주차장법에 관련해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가?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없애 가지고

장옥호위원

예, 현재 있는 주차장을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 구청에 주차를 할 수 없게끔 아주 해버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장옥호위원

그렇죠, 업무용 차량만 몇 대 댈 수 있는 공간만 놔 두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을 없애자 그런 얘기예요. 가능한 일이냐 한번 답변 주시란 말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원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절대 안 됩니까? 확실하게 절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절대 안 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지금 절대 된다는 분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분들 중에서 그런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절대 안 되죠, 분명히?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을 하면 허가를 하는데 허가도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까, 건축현장에?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아니,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역에서 건축을 하면서 표지판을 잘 내걸지 않고 또 건축을 하면서 전부 가림막으로 가리고 공사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 가지고 고시원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주택가에 들어오고 하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건축허가 표지판을 의무적으로라도 걸게끔 조치를 해야지 그걸 안 걸으니까 무슨 건물을 짓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게 주택가 들어오니까 반대가 예상되니까 가림막으로 철저히 가리고 안에서 공사를 하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허가표지판도 안 걸려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허가표지판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마는 허가시에 허가표지판은 게첨하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일단 상설점검 시점에 허가표지판 게첨여부도 같이 점검해 가지고 허가표지판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상하게 남현동 같은 데도 역세권이라서 그런지 주택을 하나 헐어서 보면 짓는 게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짓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며는 내부적인 건 고시원 형태로 지으니까 그게 한 몇십 개씩 많이 들어오는데 주변에서는 여러 사람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갖는다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건물을 짓는데도 가서 물으면 그냥 다세대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표지판을 보자고 그래도 안 보여 준다는 거예요. 무슨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이걸 게시를 하게끔 해야지 심지어 주민들 얘기는 그 현장에서 안 하면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도 게시를 하게 해 달라 본위원한테 이런 민원을 어제도 주민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 주민들 반대가 예상되니까 가림막으로 아주 철저히 가려서 공사먼지라든지 주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들여다 볼 수 없게끔 가리고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단 허가가 나가면 동사무소에 허가사항을 통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도라든가 규모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의해서 각 동에 건축허가 표시판 자체를 부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가시에 허가표지판을 현장에 게첨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상설점검이나 이런 점검을 통해서 착공 무렵에는 점검을 하기 때문에 허가표지판이 정착화 되도록 일단 건축물 용도에 대한 확인은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은 하지마는 건축과에 안 오고 전화로 물어봐도 용도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동에도 이를 통보가 됩니다. 그러나 허가표지판 자체의 게첨제도는 저희들이 조건시 부여해 주고 정착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을 해서 준공난 후에 용도를 내부적으로 변경을 해서 고시원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건축법에 의해서 어떠한 건축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현재 근린생활시설을 실제적으로 원룸원룸해 가지고 일부 얘기는 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용도에 따라서 사실상 기능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무실 기능이 된다면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점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룸형태가 돼 있다손치더라도 거기서 취사 및 주거를 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의 주거기능으로 다중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시설과 단독주택에 대한 용도 상호간에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이 될 때는 거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건축주에 대한 건축법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이재호위원

조치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그걸로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거기에 대한 이행을 강제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외 다른 고발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대집행?

이재호위원

예.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런 것은 구청 입장에서 하기는 어렵고 행정적인 조치만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가서 보면, 저도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건축담당하고 같이 실제적으로 내부를 가 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하니까 안에는 취사할 수 있는 선같은 거랑 그런 것만 전부 빼놓고 실질적으로 준공하기 전에는 시설을 안 하겠죠. 그런데 방을 한 30개 하는데 주차면적은 6대 밖에 안 돼 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세상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차는 전부다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주차문제가 된다 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단 허가시점에서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둬서 검토를 하겠고 또 허가이후, 사용검사 이후에 당초 허가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의 신고나 지적이 있다면 현장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할 위원님들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축과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5쪽에 폐기물수수료징수현황에 보니까 매년 줄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입산객이 매년 감소추세인 건 사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말 과장님, 입산객이 감소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이유가 뭡니까? 왜 입산객이 감소합니까, 지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감소하는데 우리가 '98년도 연말에 매표소 3개소 폐쇄한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입산객들이 매표 안 하는 위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한 예로 들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음사지구 두부집 일원의 무단 입산자들 또는 삼성산 일원 심지어는 시흥 터널쪽 그래서 상당히 우회등산객이 많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전부터 우회등산로는 많이 했고요 그러면 하나 제기를 할게요. 관악산 매표소 있잖아요, 관문매표소, 관문매표소에도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줄고 있는 게 우회등산로를 차단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입산객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담당과장 소견으로는 IMF 그 당시에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왔다고 분석이 되고 조금 여유가 피고 그러면 교외로 나가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주차장은 우리가 운영권 재환수를 하고 급지를 좀 조정해서 금액을 낮추니까 주차수입은 역비례해서 증가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건 한 번 예의분석을 해 가지고 구 재정 수입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처음에 관악산 입장료를 받겠다고 그랬을 때는 상당히 세수증대가 많이 되리라고 보고 했었어요. 그 때 아마 30억원까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자료가 지금 정확하게 없습니다마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2억원, 한 13억원 추산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6억원, 2002년도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얼마를 받겠다는 게. 2002년 업무계획보고서에 2002년에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반영시키겠다는 게 나오지가 않았다고요. 여기 앞에는 나왔는데 43쪽은 나왔는데 45쪽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 세입목표를 공원녹지과에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또는 항목별로 얼마를 하겠다고 총괄적으로 그걸 표기한 사항입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과감한 정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데도 문제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해도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됐습니다만 자치재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질책사항이 있겠지마는 관악산 세입증대 확충방안 문제만큼은 확대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 부분에 있어서 천신당이나 관음사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인건비가 많다, 이거 폐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내년에 확대시키겠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황당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회의감사하면서 질의·답변을 듣고 감지를 하는 건지 - 위원들의 의견을 - 못 듣는 건지 참 답답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최종안을 추출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단순한 경제성 분석을 한다고 하면 폐기물수수료 운영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경제성을 따진다면. 단 우리가 공익기능으로 해서 관악산 산림보존을 하고 공원운영을 한다는 이런 공익적 측면에서 폐기물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이동매표소 운영방안이라든가 또는 폐기물수수료 인상방안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결론이 관악산 폐기물수수료 페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최종안이 나온다면 또 그 방향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이동매표소 얘기하는데 천신당이나 관음사 같은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만 이동매표소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이자는 얘깁니다. 관악산 전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수가 10억원이 들어오는데 100억원을 쓸 수도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 두 사람의 인력을 배치해 놓고 1,000만원 벌자고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예산을 투자한다면 이건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경제성 분석을 해서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관악산 입산객이 500원 액수 그 분들 관점에서는 소중하겠지만 저희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철조망을 막아놓으면 뚫고 또 뚫고 이런 사례도 있고 우회등산로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입 소문소문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관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매표소를 많이 없애면 개구멍을 떼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돈을 받겠다고 몇 사람 앉혀 놓으니까 개구멍을 훼손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두번째로 관악산에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은 폐기물수거수수료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폐기물수거수수료를 현실화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폐기물수거수수료가 이 관악산을 이용하는 시민이 내는 그런 돈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화 시키겠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받는 1,500원과 비교되는데 국립공원은 폐기물수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공원관리료란 말이에요, 그럼 달라요. 어떻게 같이 접목시켜서 이렇게 업무보고에다 넣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구구절절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폐기물수수료 만들어 놓은 건 우리가 명분만 폐기물수수료지 원 목표는 우리 관악구 재정수입 확충면에서 접근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요 유감스럽게도 관악산을 가장 많이 가는 시민이 어디 시민이라고 생각하세요? 관악구민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대부분 관악구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이런 발상을 전환시키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치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과감히 이동매표소 설치운영이라든가 또는 조경휀스 설치문제 또는 입장료 상향 조정하는 문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겠고 또 부적절한 것으로 요금징수를 폐지한다는 게 맞다고 하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검토·추진 맨날 답변하면서도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몇 년 동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판단하기에 흡족한 결과는 아니지만 공원녹지과 직원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내년도 예산안에 발권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도입해 가지고 한 번 해보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는 받았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았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부적절한 사항인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부적절하다는 것은 과장님의 견해이고 본위원의 견해는 아니에요. 과장님의 견해가 다 맞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례조사 다 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라든가 이건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조사해 볼까요, 한 번? 제대로 파악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돈이 말이에요 11억원 정도에서 내년에는 한 7억원 정도 이렇게 한 4억원 이상이 감소되고 있어요. 많이 받을 때는 10억6,800만원까지 올해는 6억3,000만원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4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인건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난번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자동발권기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번 회기 때 상임위원회에서 대안제시해 준 사항도 아니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차례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또 그 당시에도 우리가 조사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 이번 상임위원회에 이성심 위원께서도 대안을 주신 사항인데,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사례를 조사했고 나름대로 우리 여건에 맞춰 가지고 검토한 결과 이게 일시에 몰릴 경우에는 그 필요한 인력이 당연히 따라가야 합니다. 자동발권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1일 200명 이하라든가 300명 이하 소규모 인원이 이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기준이지마는 우리 관악산 같이 많은 다중의 시민이 입장할 적에는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해 보세요. 부정적인 시각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하고 끝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가, 주민 피해를 줄이면서 이런 마인드로 가야지 관악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관악산을 돈을 많이 받고 더 올리겠다, 100% 증액을 시키겠다, 피해를 많이 주겠다. 원성은 누가 받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조금 억울합니다. 공원녹지과장같이 좀 무모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업무량이 많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보고받으면서도 상당히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건 국수주의냐 아니냐란 얘기도 했습니다만 물론 고생도 많았어요. 하지만 과장님은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명쾌한 답이 없어요 언제나. 언제나 자기 스타일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접목시키려고 하질 않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정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고, 위원님들 말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학교녹화 특화사업에요, 포괄사업비로 시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당곡고등학교 외 3개교 해 가지고 9억9,900만원이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예산을 줄 때는 이 학교에만 하라는, 딱 지정돼서 온 겁니까 아니면 관악구에서 자체 조사해서 여기도 하겠다고 그런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략 기초자료를 자치구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우리 관내의 이러이러한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올리니까 좀 반영시켜 달라 이래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올려보낸 그 자료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대략 유선상으로나 또는 필요시 서면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이런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포괄사업비로 받아오면서 유선으로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또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시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느 거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학교녹화특화사업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학교녹화사업은 우리가 관악구에서 이러이러한 해당 대상지를 선정해 주는 경우로 대부분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 3개교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선정해 준 자료가 있느냐고요 자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선정해서 시로 올려보낸 자료가 있느냐고요. 그 자료를 달라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여기 49쪽에 어린이공원관리 해 가지고 유지·관리인원이 4명인데 70개소를 4명이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절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정모위원

어린이공원에 가서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4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건 공무원들 전체 구조조정과 연관된 사항이고 또 IMF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이거하고 또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점차적으로 인력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참고해서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50쪽에 봉천복개로 가로변 녹지대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상당히 진입로 내 준, 진입로 있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 진입로 점용료는 받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참고적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김정모위원

내가 왜 이거 질의하냐 하면 지난번 감사 때 건설관리과에 질의했더니 안 받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복개로는 위원님들이 아시듯이 개천을 복개한 도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시설물입니다, 부속시설물. 거기에 우리가 수목을 심고, 잔디를 해서 녹지조성한 사항입니다. 단 거기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로 결정이 됐다라면 당연히 녹지시설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점용료나 사용료 이런 거를 전부 관리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봉천복개로는 도로 부속시설로써 공원녹지과에서는 단지 수목만 식재 유지·관리하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토지관리나 시설관리는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난번 한번 물었더니 건설관리과는 공원녹지과에 밀고 공원녹지과는 건설관리과에서 받는다, 그런데 감사 때 또 물어보니까 안 받는데요. 그러면 엄연히 거기가 복개도로의 시설물이지마는 그걸 훼손하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로녹지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도로하고 어차피 복개를 했지만 도로 개념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건 도로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무슨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녹지대 훼손하고 그냥 사용하는데 아무 사용료도 안 내고 사용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어떤 녹지대 훼손이라든가 어떤 수목 이거 하는 게 발견되면 그건 우리가 실비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지사용료 이거만큼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실정법 체계상.

김정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형평상 어떤 조합회는 정말로 한 5m, 4m 이상 터서 사용하게 만들고 어떤 조합회는 못하게 하고 그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서도 사용료도 안 내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담당과장이 '98년 9월 21일자 공원녹지 업무를 맡으면서 그렇게 불법 훼손되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모위원

왜 없어요 그거 수없이 많지. 그거 한두 군데예요 내가 봐도 여러 군데인데. 수십 군데인데 아마도. 거의 공원녹지과나 건설관리과, 토목과 얘기 들어보면 거기 도저히 틀 수가 없어요. 진입로 만들 수가 없는데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공원관리담당주사 누구죠? 그거 확인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관리담당주사

원래부터 거기 일부가 훼손이 돼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혀 지금 과장 답변은 그런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과장을 한 3년 여 하면서 그렇게 대규모 훼손되고 불법사항은 없었습니다 하고

김장환위원장

'98년 이후에는 없었다 하는 얘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이전엔 있었는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답변할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크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훼손하고 이렇게 한 사항은 없다는 걸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김정모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상당한 부분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 녹지대를 많이 훼손해서 출입로로 쓰고 있음에도 공원녹지과에서 단속도 안 하고 건설관리과 부분에서는 사용료 징수도 안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어떤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의혹제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모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잖아요. 엄연히 서울시에서 시설물로 녹지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훼손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료도 안 받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그거 뭐 복개도로 해 가지고 어차피 현 실정으로 도로면 도로점용료라든지 뭘 내든지 내야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역주민들 어떤 합의된 민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판단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진입로 통행에 제한이 돼 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사항 외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녹지는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녹지시설은 아니지만. 과거에 불법 훼손이 이루어진 거는 시행상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규명해 가지고, 당연히 지적하신 사항은 규명을 해야겠지만 실무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고, 앞으로 불법 훼손이 되고 녹지가 자꾸 감소되고 이런 사항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관리하려면 차라리 그 녹지대 없애는 게 나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터서 쓰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되고. 그게 점용료도 안 받고, 무슨 특혜 받았어요 그 사람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모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현황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아까 입장료를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료를 저희가 춘천 중도라는 데 갔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은 50% 할인을 하고요, 외부에 있는 분은 전액을 다 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탈루되는 게, 신림9동쪽에가 매표소가 없죠 신림9동 산꼭대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마을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올라가는 인원이 아마 정문으로 가는 거에 3분의 1 이상 거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람들이 500원 입장료를 안 내려고 그런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료를 아예 지역에 있는 것을 검토를 한 50%나 30%를 주민등록 확인하고 입장료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춘천에 가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몇백 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을버스 요금 내고 거기까지 가서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림9동도 관음사쪽 이런 데가 전부가 임시 이동매표소를 하더라도 그걸 검토하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거의 아마 다 돈을 내고 갈 거예요. 이 돈이 IMF 이후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아마 탈루되는 게 많거든요. 안 내고, 정문으로, 아는 사람은 다 외부로 올라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문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서울시내 사람들입니다. 차를 타고 와서 가시는 분 또 문제는 주차장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날 여기 관악구에 와서 딱지 떼고 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물론 도로변에다 주차를 많이 해 놓으니까 딱지를 많이 뗀 사람들은 다음부터 관악산쪽으로 안 오죠. 차 댈 데가 없으니까 - 차를 갖고 왔는데 - 도로변에다 대고 간 사람들 있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안 주차장에 들어가지마는 나중에 오신 분들은 관악로 양 주변에 주차를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전부 딱지 떼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음에 오겠어요 안 오죠. 안 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한 50%가 힘들면 한 70%만, 그러니까 한 30% D.C 해 주는 거죠. 그렇게 관악구 주민은 편리를 봐 주면 틀림없이 정문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신림9동쪽에 이동매표소를 필히 해 놓으시고, 경고문에다가 샛문으로 들어갈 때 벌금을 얼마 매긴다든가 이렇게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시면 아마 많은 효과가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관악산에 들병장수를 정비를 다 했었는데 요즘에 들병장사가 또 많이 늘어나 가지고 앞에 7동 같은 데 보면 여인숙에 계속 연계해서 들병장수들이 할아버지 또 이런 분들 모시고 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병장수를 좀 관리해서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정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 그대로 하되 아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조정해 놓으면 절대 그 몇백 원 때문에 개구멍으로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겸 위원님께서 공원녹지행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대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 말씀드리면서 공원녹지과가 현재 7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구조조정 되기 전에 105명을 관리했던 조직부서입니다. 현재는 71명인데 한 예로 관악산 전담관리 직제,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기구나 직제는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39쪽을 한번 참고적으로 봐 주십시오. 현재 75명을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무로 할 수 있는 기술직 7급 이하가 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 가장 애로가 있는 사항이고요, 또 관악산의 불법 매점이라든가 그걸 강력히 철거를 해서 끌어 내려오고, 또 지금 지적하신 잡상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그거 단속할 수 있는 운영인원이 6, 7명입니다. 매표소, 검표소, 주차장 여기 근무를 하고 또 숙직을 2명씩 합니다. 그러면 숙직자 오전근무하고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단속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중앙정부 차원, 지방에서 전체의 문제인데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다시 거기서 인력조정이라든가 T.O 조정될 경우에 여기에서 합리적인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대안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 들병장수는, 파출소도 거기 있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김효겸위원

파출소나 거기 지금 우리 직원들이 거의다 알 거예요. 아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 있지 뜨내기로 가서 거기서 그런 행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딱 명단이, 제가 지난번에도 파출소장이 거기 친구라서 가 보니까 아예 명단이 다 있더만요 사진이. 명단이 딱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걸리면 혼난다고 혼도 내 주고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은 대충 누가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대 발 못 붙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요금관계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수수료 인상에 관한 문제를 구정질문에서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그때는 인상의 현실화가 어렵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상하는데 어떠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여기서 관악산 폐기물을 징수하게 되는 거는 자치구 재정확보입니다 큰 모토는. 그리고 그 추진하는 세부적인 사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초에 이런 목표를 해 가지고 매표소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구민들 민원에 의해서 또는 우리 구의회 어떤 건의사항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3개소가 폐지된 사항이고요, 또 워낙 관악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또 김효겸 위원님

이재호위원

그거는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이고, 제가 질의 묻는 요지는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에 인상안을 다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질문에서 그 당시에는 현실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할 계획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내년도에 1,500원으로 인상하는 검토·추진하겠다는 보고서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화하는데는 어떠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느냐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우리 관악산을 가장 수혜를 받고 또 관악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재호위원

협조가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 다른 관악산 관문 매표소는 -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 관악산 관문은 7시부터, 하절기에는 6시에 문을 열어 놉니다. 그런데 관악산 매표소는 9시부터 합니다. 그건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 좀 건의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 그걸 받아들인 결과가 그렇고. 아까 김효겸 위원님께서 자운암 마을버스 타고 올라간다는 그 문제점 지적,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결론은 우리 관악구민들이 전폭적으로 좀 감수해 주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원화되고 의견은 많겠지만

이재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 이외에 자꾸, 아까 답변했던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자꾸 다른 답변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가 보면 요금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림7동이라든지 봉천11동이라든지 남현동이나 그 지역 뒷산에 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현동 사는 사람이 서울대입구쪽으로 와서 입산한다면 돈을 받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 보십시오. 남한산성 간다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요금 받습니까 안 받는다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집 뒷산에 가는데 요금을 받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게 500원에서 1,000원으로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인상을 하기 전에 등산로 정비부터 되지 않고서 이 요금을 해 놓는다면 세수증대가 아니라 오히려 산만 더 망가뜨리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견해는 다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문제제기 하시는 것도 적절한 문제제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건 2002년도에 공원녹지 행정 업무를 어떠한 방향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한 부분인 관악산 공원세입을 우리 구 재정 수입확충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폐기물수거수수료 현실화를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꼭 이걸 500원을 1,000원으로 인상하겠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는데 이걸 인상하기 전에 먼저 등산로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세수증대가 아니라 오히려 산만 더 황폐화시킬 염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요 폐기물수거수수료 현실화 검토할 적에 반영해 가지고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관악산은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이외에는 입산을 못 하고 철조망도 철처하게 해서 관리도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악산도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예산같은 걸 합리적으로 잘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역신문에도 보도된 걸 보면 입산통제를 하기 위해서 가시철조망이나 갖다 쭉 늘어놓고 그러니까 그거 있으나마나지, 오히려 흉물스러워서 보기만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악산 입산통제라든지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울시에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를 갖고 그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한산은 국립공원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대폭적으로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관악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건가 해서 서울시에다 강력히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성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관악산 수수료 매표에 관한 자동화를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많은 사람이 몰려서 그게 어렵다는 게 이유가 돼 있는데 지하철을 비롯한 모든 게 자동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왜 관악산 매표소만 자동화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하철 같은 데는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요. 그래도 그거 다 자동화로 인원 감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왜 관악산만 어렵냐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큰 틀에서는 이성심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운영단계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러나 일부적으로 시행을 했던 거에서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에 한 12억원 정도 가까이 됐던 게 7억원 정도로 자꾸 수수료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매표에 관한 업무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자동화 해놓음으로써 투명하고 누구나 믿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강구를 해야지 그냥 안 되는 쪽으로만 한다면 생각을 해봐요. 물론 산에 가는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12억원 정도 가까이 가던 게 한 7억원 정도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자꾸 부정적인 입장에서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이성심 위원님과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접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돈 받는 건 잘못됐다 이런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조사해 보면 동네 뒷산 성격이겠죠, 주민들. 그 분들 9시 이전 새벽시간대 이용하는 건 다른 데도 입장료 안 받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막상 따져서 해 가지고 야, 이놈들아 우리가 가서 약수물 뜨러 가는데 돈을 받어? 그럼 또 형평성에 50보 100보 차이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실제 운영상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3년 동안 나름대로 제가 구에서 해봤지마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미리 잘 검토하셔서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막힘없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