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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예경 의원 5분자유발언

141회 제2본회의2015-12-04

차예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의장

개의에 앞서 알려드릴 사항은 김용근 부시장님께서 부시장·부군수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12월 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임정섭 의원, 부위원장에 이기준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종희 의원께서 발의한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 보상및지원확대건의안과 임정섭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11월 23일 각 위원회에 회부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상임위원회 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를 마치고, 12월 3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준·박일배·차예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기준·박일배·차예경 의원)

14시03분

한옥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기준 의원님과 박일배 의원님, 차예경 의원님으로부터 차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가 인구 30만 돌파와 함께 급속하게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과밀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시정홍보와 주민여론 등을 수렴하고 행정수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는 이·통·반장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는 1984년 양산시이·통장정수조례, 양산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및 양산시반설치조례로 제정되어 운영해 오다가 2002년 새로 통합·제정되어 지금의 조례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 제3조를 살펴보면 아파트지역의 이·통은 3개 반에서 15개 반으로 구성하되 적게는 60세대에서 많게는 750세대까지로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은 최일선 행정의 최소 조직 단위로서 20세대에서 50세대로 구성되어 행정 공지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를 포함한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11월말 기준 읍·면·동별 이·통·반 현황을 살펴보면 양산시는 전체 260개 통 3,116개 반, 11만 5,636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개의 통에 750세대 초과인 곳이 물금읍 12개, 양주동 11개, 서창동 7개 등 총 56개의 통이 있고, 원동면과 중앙동을 제외한 전 읍·면·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양산시 전체의 21.5%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5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물금읍 22개, 양주동 13개 등 총 96개로 3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의 경우를 봤을 때 한 개 반에 50세대를 초과하는 곳이 288개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금읍 33통 마을은 1,461세대로 8개 반 중 5개 반이 조례기준보다 훨씬 많은 136세대에서 440세대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1,13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동면 12통 마을은 1개 반이 717세대인 곳도 있습니다. 또한, 양주동 서이동 택지는 1,297세대에 7개 반 모두 130세대에서 240세대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이·통장의 업무과중이 눈으로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손길이 끝까지 미치지 못할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 및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반장임명이 의무규정임에도 불구하고 3,116개의 반 중 76%인 2,371명만 반장으로 임명되었고, 나머지 24%인 745개의 반은 반장 임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371명의 반장 중 1,824명의 77%만 반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23%인 547명은 미운영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금읍, 동면, 양주동, 서창동 등은 반장운영비율이 양산시 전체 평균이하로, 아파트 밀집지역일수록 그 역할의 비중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반상회를 통한 시정시책 및 주민의 자치적 사항과 공통 관심사항의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중심의 생활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기존의 이·통·반장제도를 고수한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대구시 달서구와 수성구는 반장제 완전폐지, 광주 광산구는 자연마을 반장만 존치하고 도시지역 동의 반장은 폐지, 부산시 서구는 반장제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 많은 지자체에서도 반장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아파트지역의 반장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반장을 축소시키고 인구과밀지역의 세대수 조정을 통해 이·통장 수를 늘려줌으로써 실질적인 이·통장의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통장이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도맡아 해오고 있고, 아파트지역 입주자대표와 동대표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어 반장의 역할은 그만큼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반장제 시행에 대한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지역과 자연마을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밀지역은 분리하고 반장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아파트지역의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30만을 넘어선 양산시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향후 계속해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지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행정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대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행정력이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 주민들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양산시는 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도 양산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10분

한옥문의장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30만 중견도시로 성장했습니다만 성장 뒤에는 늘 소외받는 시민이 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그와 더불어 일자리는 줄어들고 빚은 증가되어 가계소득의 30% 이상을 대출이자로 갚고 있는 시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께서 국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14년도 말 기준 국가부채, 가계부채, 소규모자영업자부채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 각종부채 총액은 4,781조 8,000억 원이라고 집계되었습니다. 금년 말 기준으로 집계하면 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바로 빈곤해진다는 것이고 이는 즉, 성장이라는 화려함 뒤에 가리워진 빈곤층이 계속 늘어간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에 해당하는 인구의 절반이 노년에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부총재는 “소득불평등 심화로 한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국정과 시정이 복지분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복지종사자나 학자, 복지 수혜자들도 서슴없이 “전달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지적 되는 부분입니다. 본의원도 사회복지 관련 법을 오랫동안 공부했고 또 현장에서 부딪쳐보면 복지전달 체계가 너무도 복잡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 시는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분야에 투입하고 있는데, 직렬별 공무원 수를 보면 행정, 토목 등과 비교해 복지직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시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시도 30만 중견도시에 걸맞은 복지정책을 펴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가 복지예산을 많이 지출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든지, 전달 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수혜를 입는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든지, 또, 몰라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중한 혈세로 낭비 없이 소외계층을 제대로 보살피려면 복지직 공무원이 전문화된 시책으로 효율적인 시정을 펼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복지 수요에 비해 복지 공무원 수가 턱없이 모자라 많은 복지분야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특히, 웅상지역은 행정수요에 비해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산동의 경우 인구는 물금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비슷합니다. 웅상출장소 개청 당시에 4개 과로 출발했는데 2년도 안 되어 슬그머니 1개 과가 통합되어 현재까지 3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도 증가하고 많은 시설물이 건립되어 오히려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개 과가 오히려 줄어든 비정상적인 조직 구성이 되었습니다. 반면 본청에는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통해 많은 부서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웅상출장소 관내 4개 동장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 보니 출장소의 지시나 협조 요청에는 미온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와 같이 사무를 대폭 위임하고 인사권, 예산편성권을 위임하는 등 시스템을 바꾸어 주시고 내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는 30만 도시에 걸맞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사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17분

한옥문의장

박일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예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의원

존경하는 30만 양산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차예경입니다.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예산 등이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169개의 사업체가 배출하는 연 8,000t의 오·폐수를 공동처리하고 있는 시설로서, 현재 양산시 환경관리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175개의 폐수종말 처리시설이 있으며, 이 중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 처리 시설은, 양산시를 포함하여 12개의 시설이 있고, 전문 기업 및 협의회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160개 시설로 전체의 9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 사례는 전국에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유일하며, 양산시는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을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시설관리공단 위탁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은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 시설의 하루 시설용량 1만 3,000t의 약 10% 수준인 1,500t에 불과하며, 공단 설립 당시에 처리시설을 준비하기 위해 조직을 만든 것이어서 양산시와는 상황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3조제2항에는 지방 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공기업 혁신방안 중 하나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관리에 있어 잠깐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시, 인건비 부문에 있어서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수 상승과 성과금, 정년보장 등을 빼고 산정하였기에 운영을 지속하면서 인건비 상승 요인은 직영을 하였을 때 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건비 외의 경제성, 전문성, 탄력성, 안정성, 책임성에는 민간위탁이 더 우위에 있고 특히 전문집단의 운영 관리에 관한 경험 및 기술의 축적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 가능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용역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 그리고 전국 91.5%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수종말 처리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양산시는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에 역행하여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2015년 2월 9일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실시를 촉구한 바 있고 2015년 4월 27일 제138회 임시회에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완료 이후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의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 공기업 평가원의 용역 결과에 대해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부 용역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팀 구성 없이 현 유산 폐기물 매립장 팀과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하나로 묶어 환경사업 팀을 구성하라는 용역 결과를 부정하고 폐수종말 처리시설 팀을 별도의 팀으로 구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주장대로라면 인근의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은 16개 시설에 1실 3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29개 시설에 5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은 12개 시설에 1실 7팀으로 운영하게 되어 조직이 더 비대해지고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은 한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단 조직의 경직성으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대행 체제로의 전환 시 기존 인력에 대한 대안 마련이 어려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양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용역 결과에서 공단 위탁 시 단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웅상도서관 업무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 과원이 발생했고, 도서관도 없는 공단에서 사서 직렬이 버젓이 한 시설의 팀장을 맡고 있는 등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낭비는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인구 30만 달성을 하는 등 행정역량뿐만 아니라 인구 규모 면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시샘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산시의 행정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도 양산을 구호로만 외칠게 아니라 법령 및 정부 정책을 준수하고 지방정부의 시장개입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양산시가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생산성 높은 행정이라고 믿습니다.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양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의 건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4시24분

한옥문의장

차예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기금운영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 임정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2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확대건의안(이종희의원외10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확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 발의하신 이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옥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행복한 동행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양산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방청해 주시는 방청인 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건의문은 국회의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님께 송부가 될 예정입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확대 건의문! 우리 양산시는 특 고압인 76만 5,000V 45기를 포함한 521기의 송전탑과 약 185km의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고압이 지나가는 주변 지역의 주민에게 건강, 환경 등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여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8조에 의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보상 및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당연히 건강 및 환경에 좋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사업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지역은 송전선로 주변지역, 재산적 보상지역, 주택매수 청구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 중 하나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은 송전선로 주변지역과 변전소 주변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2항가에서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000V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 아래 지역을 가리키며, 그 범위는 34만 5,000V의 송전선로인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m 이내이고, 76만 5,000V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압은 34만 5,000V의 배가 되는 69만V 보다 7만V가 더 많은 76만 5,000V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는 배가 되지 않고 300m만 더 늘어났습니다. 전압이 배 이상이 되면 거리는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당연히 1,400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원사업의 지역을 나누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주민에게는 50% 이내 전기 보조금 명목으로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공동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을 하게 됩니다. 거리에 의해 지원을 하다 보니 같은 아파트나 같은 마을에 살아도 거리가 지원기준보다 넘으면 지원 대상에 제외가 됩니다. 지원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에 서로 반목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마을 주민 간에 화합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일 경우에는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우리 양산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전선로가 지나가거나 변전소가 있는 모든 지역은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 양산시민들도 흉물스럽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송전탑과 거미줄같이 연결되어 있는 송전선로로 인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함은 물론, 건강상 불안감과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주변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76만 5,000V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1,400m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민들 간에 화합할 수 있도록 같은 지역일 경우는 포함할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15년 12월. 양산시의회 일동.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발의 과정에서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사항으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표결을 보겠습니다. 송·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확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정섭의원외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임정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임정섭 의원입니다.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5년 12월 17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단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51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본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제 새해 예산안과 공유재산,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청취 등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각종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