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임동균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시민위원회 간사로 이양기의원이.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로 유중공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장주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의안명이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부의사항으로 김 장주의 원 외 13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김장주의원 외 13인으로부터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장주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98 하철기재해대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임동균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장 선출은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소속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후보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준호의원을 주천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1의 규정에 의거 먼저 소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소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불광2동 출신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행정국가적인 상황속에서 이원적 대표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단체장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이라는 야당적 기능을 생산적으로 수행해야만이 그 본래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자치구의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경우에 주민을 대신하는 비판적 자세에서 업무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장이 이끄는 행정관료와의 경쟁이라는 자세를 정립하며 의정활동에 임할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단체장하에서 가장 우리가 경주해야될 부분은 관선단체장하에서 지방의원은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아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협의체인 의회는 대등한관계라고 정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모든 권한이나 은평구 지역의 대표성은 국가사무을 맡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 민선단체장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의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보장을 요구하기보다는 이 한계를 극복하려는 우리 지방의원님자신들이 주민의 대표라는 애착심과 의정활동의 지혜와 노력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권위와 품위를 지키고 의원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제도적 법이 보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회가 갖는 의사결정 능력, 감사통제 능력등의 자질에서 찾아야 그 권위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은평구의회는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네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위상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지원에 의해서만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의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의회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 두 번째 주민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기본기능은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하는 야당적기능을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집행기관의 능률주의에 설득당하고 포섭당하면 결과적으로 은평구의회와 의원들 전체의 위상은 저하되지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시, 비판, 의결, 승인 등의 권력행사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의원들간의 협조와 단결이 의회의 위상확립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의원간의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화합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의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셋째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은 날로 복잡,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을 봉제하고 비판해야 할 지방의원들은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집행기관의 집단적인 능률의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아 개중에는 의원의 전문성결여를 문제삼아 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적 연수의 실시와 참신한 의안선택을 위한 의원의 전문성 제고에 필요한 여건조성을 하겠습니다. 넷째 의회와 집행기관의 대립이 주민의 생활문제 등에 관한 정책을 둘러싼 것일 때 주민의 관심은 증대되고 참여와 협조가 잉태되지만 대립이 의회의 지위와 권력만을 위한 것일 때에는 주민들은 관심을 갖지않으려 하거나 비판적 자세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조건 권력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면 의회는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지지하는 그러한 힘을 의회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간에 대등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의회의 주관은 의회정책 방향은 이런데 집행부가 세우는 정책방향과 비교 검토해서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주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스스로가 정책을 궁리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정책형성 능력을 제고시키는 의회운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원론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방향에 접근하려는 의회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3대 지방의회의 제1기 운영위원장 선출에 모자라는 부분은 많겠지만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용하고 질서있는 가운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선거는 정해진 절차대로만 시행하여야 하므로 선거에 관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은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받아줄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경험있으신 나기빈의원, 최봉구의원, 백영준의원, 이종복의원, 이상 네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섭
강병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강병섭입니다.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운영위원장선거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한하여 의장선거의예에 준하여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해당상임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재추천하여 본회의에 재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우측 맨앞줄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명단이 기표소에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원호명)
11시23분 투표시작
11시29분 투표종료

임동균부의장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을 계산한 결과 20매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총투표수 20매 최준호의원 11표 무 효 5표 기 권 4표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 및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 6조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준호의원이 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준호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운영위원장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3대 은평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면이 많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여삐 여기셔서 운영위원장으로 지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2대 은평구 의회에서 두번에 걸쳐서 운영위 원장을 맡아 왔습나니다마는 여러가지 거기에 문제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화합해서 의회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우리의 은평구 의회를 그래도 보다 나온 의회로 발전시키는데 총역량을 바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견발표에서 제시한 그 내용 법주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의 전제하에서 그것이 향상이 되고 노력한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앞으로 많은 협조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최준호 운영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인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발의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장주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임동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장주의원입니다. 개발제한 구역 일이라면 우리 은평구 발전의 사활이 걸린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이요. 또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대로 1971년 7월 1일 한참 개발붐이 일고 있을 당시 박정회 대통령 시절에 개발제한 구역 공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정부 수립 50년 동안 많은 실패한 정책 성공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은 대단히 성공한 정책으로 세계적으로 지지와 선망을 받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역지정 당시에 불합리하게 조정되어서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8년 동안 사회적 변화 도시환경 변화에 곁들여서 구역지정 당시 잘못된 불합리한 점을 28년만에 구역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차제에 이 국민의 정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이 구역조정이 확정된다면 아마 새롭게 확정되는 개발제한 구역은 반영구적으로 존속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은 대한민국에서 네군데가 있습니다. 법정 동, 행정 동이 통째로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는데가 네군데가 있는데 네군데중에 하나 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될 당시 안보논리에 치우쳐서 군사 보호지역을 통째로 개발제한 구역에 넣은 시행착오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은평이 발전할려면 54%에 가까운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만 하고 그런 지역에 절박한 현안이면서 중요한 사안을 본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갖게 되어서 대단히 의미있고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435호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의가 금번 68회 임시회 원구성을 하는 회의고 통상적으로 어떤 안건이 발의되고 상정되는 의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 구성하고는 끝낼 것이냐 화급한 일들을 먼저 하자고 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런 제안을 하계 된 것을 대단히 고맙계 생각합니다. 이 개발제한 구역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규제완화가 입에 붙은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 문제를 다루자고했는데 담당 전문위원께서 조정문제가 아니고 규제완화 쪽으로 표기가 되어서 아침에 동의를 두번 받는 수순을 지온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발의하게 된것은 1971년 7월 1일 개발봉을 조성했던 박정회대통령 당시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 내지는 난개발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의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발제한 구역이 불합리한 규제 및 구역조정에 대한 문제해결을 지금 현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은평구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사에만 응할 뿐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실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뜻과 지역발전에 현실적으로 조화된 우리 은평구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구역조정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해서 본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하계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임동균부의장
김장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녹번동 출신 이종복의원입니다. 김장주의원께서 개발제한 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가운데 대단히 좋은 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사의 목적에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방지로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도시인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위해 도시계획법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문제해결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추진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뜻과 지역발전이 조화된 규제완화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렇게 됐는데 본의원이 이것을 보면 마지막에 규제완화가 아니라 조화된 조정 이렇게 조정 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아구가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문의를 하고 다음에 조사의 범위인데 개발제한 구역 일반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이것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우리 김장주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개발제한 구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것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은평구의 면적에 54%가 개발제한 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개동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2개동에 전면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 행정 동이 속해 있고 다음에 부분적으로 속해 있는 동이 수색동, 불광동, 녹번동, 저쪽 갈현동 일부 또는 신사동 그래서 일부 한 것은 전체의 동이 얼추다 속해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이런 현황 및 실태조사는 상당히 말하자면 시일을 조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조사기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하는 것보다는 좀더 시급한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해놓고 세부사항 이렇게 말하자면 일반현황 및 실태조사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조사입니다. 또 이 개발제한 구역에 주민의 요구사항 거의 실태는 참고로 이것은 처리해야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개발제한 구역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개발제한 구역 규제완화 개선지침에 대한 대응실태, 마지막에 기타 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제반추진 및 조치사항 이것이 있습니다마는 처는 첫번째 항에 개발제한 구역 일반현황 및 실태조사예관한 사항은 이것은 엄청난 시간 방대한 자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물론 계획서가 나올 것입니다. 계획서가 나오는데 계획서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계획서가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시간을 가지고 이것은 자료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해주시고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제반추진및 조치사항을 상당히 이것도 행정적으로나 우리 가 그동안 업무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금 발의한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부의장
이종복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질문에 재무건설 김장주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재무건설위원장
우선 본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복의원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까 사과도 드렸습니다마는 미스프린트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규제완화 문제는 이번에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규제완화는 하두 그린벨트 개발제한 구역 다음에 따라 오는 것이 규제완화였어요. 행정가들이나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고민해야 할 부분은 오랜만에 조정되고 있는 그린벨트 조정에 우리 은평구의회의 대안제시입니다. 입장정리를 하자는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십분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관심과 연구결과를 결의안이면 결의안, 촉구안이면 촉구안에 모두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규제완화에 대한 대안이 아니고 합리적인 조정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표기는 꼭 그렇게 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범위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실은 고민이 이 조사범위도 고민이려니와 조사기간도 고민입니다. 한정된 시간은 이달말 안으로 건의문을 채택하지 않으면 뒷복치는 일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정된 연후에 악쓰는 그런 꼴이 되어서 이번만은 현실적으로 집권당의 중앙당 개발제한구역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조정위원회와 건교부의 실무진, 또 청와대 등의 관계요로에 우리들의 뜻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한이 이달말 안입니다. · 그래서 중요한 우리들의 요구안은 이달말 안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일반현황 실태에 관한 사항이 방대한데 이것을 어떻게 짧은 기간에 할 것이냐, 또 이달말 안으로 내는 건의문에 꼭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주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기본양식을 주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현황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공무원 말고 6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 상당기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하면 일반적 현황은 의외로 결론을 유추하는 것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다만 우리 의원들의 심도있는 관심과 소중한 의견도 집약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민 대표의원입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많이 속해 있는 진관내·외동이라든지 녹번, 불광, 수색동 관계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으로 믿고 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항시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막연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상의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위원장인 제가 준비한 자료가있어서 결론을 내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기대해 주시고 많은 협조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재무건설 김장주 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조정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을 요구한 사항을 관장하는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IMF 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역시 의사일정 제2항과 갈은 규정에 의거 상정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총무시민위원장
총무시민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의원입니다. 본건은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장주의원의 제안으로 발의한 안이나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 위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437호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3대의회가 개원하는 금번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IMF체제하에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 등 경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직에 의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사안이 실직자와 실직자의 가정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도시빈민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IMF체제하에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정부에서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과실업대책,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융자 등 현실의난제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구행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실직자와 실직자 가정 그리고 도시빈민층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 제시한다면 집행부의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IMF체제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총무시민위원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원
응암2동 출신 이희원의원입니다.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안 발의를 김장주의원님께서 하셨고 설명은 총무시민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조사범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IMF체제하에서 실직자 생계지원 행정에 관한 사항, 또 IMF체제하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저희 은평구청의 구세가 금년에 470억 목표로하고 있고 세수결함이 약 237억이 예상된다고하는데 우선 첫째안 실직자 생계지원 행정에 관한 사항은 다소 이해가 가나 과연 우리 은평구의 재정으로 봐서 IMF체제하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에 관한 사항이 어떠한 범위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부의장
이희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의원 질의에 나기빈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총무시민위원장
총무시민위원회 위원장 나기빈입니다. 방금 동료 이희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IMF체제하에서 실직자 생계지원 행정에관한 사항은 이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IMF체제하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에 관한 사항, 이것이 이번에 총무시민위원회에서 맡아서 조사하게 될 사항중에 하나인데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는가는 이 조사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기 전에는 어떤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안을 가지고 있어서 시에서 지원금이 얼마고 구에서 지원금이 얼마고, 구예산을 얼마를 쓰겠고 시예산을 얼마를 쓰겠는가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지, 어떤 안의 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우리가 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것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조사를 해본 후라야 이희원의원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균부의장
총무시민 나기빈 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렇게 자주 나와서 미안하기도합니다. 그러나 의회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과 또한 우리 의원으로서 합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기빈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사를 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이랬는데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생활의경험을 보면 문제가 발생되어야 됩니다. 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구정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있어야만 그 안건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막연하게 조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여기 있는데 의원들 잘못을 막연하게 조사해야 되겠다, 이러면 의원님들이 호응하겠습니까? 그 개인이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1대, 2대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는 상을 보여줘야 하고 문제를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조사요구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계공무원들도 IMF를 맞이해서 상당히 짜증나고 괴롭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해서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가 생산적인 의회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만 이것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조사를 해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이러한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까 김장주의원님같이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말하자면 조정이 시급한 문제가 있고 했을 때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에 관한 사항이다, 어떤 중소기업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더라 해야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 해서 오라가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포괄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IMF체제하에서 실직자 생계지원 행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존경하는 이희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적은 재정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우리 이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우리 행정 주무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어떻게 잘못됐다든지, 청원에 의해서 뭐가 잘못됐다든지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것을 조사를 한다, 이건 안된다는말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구청보고도 듣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대안제시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당신네들 이런 업무를 잘못하고 있소, 그러니까 당신들 그거 시정해야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결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기위주로 한 번 인기를 얻어보겠다 해서 관계공무원들을 시간낭비시키고 어렵게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본의원이 납득할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또 이런 제안설명을 할수 있는 분은 상당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고 이웃에서 느끼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 어떤 면의 행정이 잘못되어 있더라,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여기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이종복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나기빈 총무시민위원장께서 답번을 해주셔야 되지만 본발의자이신 김장주의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리라 생각되어 김장주 발의의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대단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가 이래야 합니다. 허심탄회한 토의가 되고 의사가 개진되어야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안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생기있는 은평구의회의 시작을 저는 대단히 좋은 징조로 보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경의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제일 화급한것이 뭐냐, 너나 할 것 없이 이 IMF는 우리가 앓고 있는 병입니다. 그 IMF로 인해서 제일 먼저 우리 은평구행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치구인 강북구는 금년에 인건비를 지출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지경에 와있습니다. 사실 지역간의 불균형이 서울처럼 심각한 데가 없습니다. 강북이나 금천, 광진같은 지역은 어떻게 보면 파산선고를 내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은평도 크게 예외는 아닙니다. 예산규모가 조금 많아졌을 뿐이지 광진, 금천, 강북, 그 다음이 우리 은평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8%에 못미치는 이런 실정에서 그나마 우리 은평구예산은 세수예측을 비교적 여유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못줄 형편은 아닙니다. 아까 이희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벌써 230억에 가까운 세수결함이 금년 우리 예산 집행하는데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곧 IMF의 파장입니다. 그러면 230억이 결함이 된 은평구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완급은 누가 가려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집행장인 구청장이 임의대로, 자기 마음 내키 대로 이 사업은 하고 이 사업은 안할 것 입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돈 그대로만 갖고 집행할 수도 없지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은 조금 여유있게 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은평에서 맡아서 집행해야 할 예산은 완급이 우리 은평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함된,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이 어려운 여건에서의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회의 입장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절대빈곤은 있습니다. 없어서 밥을 못가지고 다니는 결식아도 있을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가진 정보로는 우리 은평에서도 밥을 못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은평에서 밥을 못먹는 사람, 조금 여유있는 사람은 종묘로 가고 파고다공원으로 가고, 조금 그보다 못한 분들이 독립문으로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락시장까지 갑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우리 은평에서도 급식하고자 하는 독지가가 있어서 급식시킬 장소를 찾고 있는데 장소를 못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IMF의 과장이요, 우리 의원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꼴에 IMF로 인한 실업자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구청에 신고된 것만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좀 심한 얘기로 들리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IMF실직자들은 공개하기를 싫어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사랑방을 만들어놨는데 실제 엊그제까지 중견사원으로 열심히 근무하다 실직을 했다 해서 교회사랑방에 나오지않는 것이 지금의 실태입니다. 하물며 은평구에서 조사한 IMF실직자가 정확하리 라는 보장도 없고, 또 지금 구에서 보조하고있는 사람이 가장 객관적으로 꼭 지원해야 할사람을 지원하는가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안설명가운데에 조사범위가, 아까도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실수의 공통점을, 좀 과한 얘기가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이것을 다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보조적인 역할은 전문위원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좀 소홀히 한 탓이 우리가 같이 일을 함에 있어 똑같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아까 이종복의원님께서 적의한 지적을 꼭꼭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의원발의를 할 때는 좀더 신중하고 심도있는 연구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여러분들도 느꼈고 저도 느꼈습니다. 다만 두 번째 표기된 IMF체제하에서의 중소기업문제는 적어도 되고 안적어도 될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를 제안했던 본의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업무성격상 총무시민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자로서 참고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되고,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등에 관한 포괄적인 의미로 넣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중소기업부분에 대해서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긴 하지만 우리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치구에서 알선해서 융자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봤더니 상반기에 다 써버리고 없다는 실무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없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담당과장한테 꾸지람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담보있는 사람을 없다고 해서 다 안주고 말아버렸냐, 담보만 있으면 줬을 것 아니냐, 담보있는 사람 골라왔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꾸지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했지않느냐... 쉽게 말하면 알선할 수 있는 은행융자의 포지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있는 사람을 찾지못했거나 담보없다고 해서 안줬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또한 중소기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알선되는 예산의 폭이 너무 미미한것이기 때문에 본의회에서 거론할 문제일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운데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큰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면 IMF로 인해서 세수결함에 따른 예산의 나머지 집행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정리해야 하고, 두 번째로 IMF로 인해서 더 생성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우리 의회에서 지켜봐야 하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야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발의의원으로서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이 안은 본의회에서 채택만 해주시면 내일 회의에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시민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문제와 실업자 대책문제에 보다 소상한 계획을 내일 짜서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오늘 이 발의된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내일 계획서들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부의장
발의의원이신 김장주의원,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복의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요구한 사항을 관장하는 총무시민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4일 내일오전 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