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97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1-12-11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02회계연도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2002회계연도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2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억2,013만4,000원이 증액된 15억5,239만3,000원으로 금년대비 16.52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과태료로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체비지매각대금및불법광고물에대한과태료등으로 3억572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대비 23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위반과태료및이행강제금으로 7,52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4,627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및기타사용료 등으로 10억5,139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억1,05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시·도보조금 9,139만2,000원이 포함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2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6억1,837만7,000원이 감액된 21억8,929만원으로 금년대비 22.02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비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관리 경비로는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경비 및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5,542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대비 1억5,867만1,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써 주요원인은 2000년도 불용처리된 주택개·보수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억1,995만2,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도시행정 경비에는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9,119만8,000원이 편성되어 금년대비 4,156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관리 경비에는 건축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2,701만4,000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5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경비에는 어린이공원정비, 관악산·낙성대공원 운영, 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공원관리와 임야및개발제한구역, 가로수관리등의 녹지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5억1,565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대비 8억1,912만8,000원이 감액된 금액으로써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공원정비 7,000만원, 가로수수종갱신및보호시설공사 3,000만원, 약수터시설물정비 2,000만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안내판및방향표지판정비 3,000만원, 관악산일반휴게소장애인램프설치 5,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1억9,443만4,000원 등입니다. 이상의 도시관리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은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일반관리경비로 계상하여 업무성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한 주택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안(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안(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시는 김장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안(건축과) 부록 참조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우리 건축과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안(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2회계연도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5억5,239만3,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억2,013만4,000원 16.52%가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한 사유를 보면, 주택과는 불법건축물과태료 6,100만원, 도시관리과는 체비지매각대금과 불법광고물과태료 234만7,000원, 건축과는 건축이행강제금및과태료 4,627만9,000원, 공원녹지과는 관악산폐기물수거료와 기타사용료 수입에서 1억1,050만8,000원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예산은 총 21억8,929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6억1,833만7,000원 22.02%가 감소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면, 주택과는 무허가건물철거인건비 2,278만4,000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 일반운영비 1억2,494만2,000원, 국내여비 1억5,096만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3,109만5,000원, 공통주택관련 일반보상금 390만원,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 155만원, 융자부담금배상금 등 24만원, 국고보조반환금 2억1,995만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당초예산 대비 39.39%에 해당하는 1억5,867만1,000원이 증가한 5억5,54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시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693만4,000원, 업무추진비 351만원, 자체사업비로 사무용장비자산취득비 6,075만4,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4,156만1,000원이 늘어난 9,11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869만3,000원,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324만원, 공익근무요원운영경비 383만2,000원, 체납금징수포상금 124만9,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당초예산 대비 2.11%인 55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관리인부임 4억3,613만6,000원을 계상하고, 경상적경비로는 공원녹지 일반운영비 2억9,800만5,000원, 여비 2,160만원, 업무추진비 625만5,000원, 각종 묘목 및약수터관리 재료비 7,058만5,000원, 공익요원 일반보상금 1억1,363만6,000원, 체납징수포상금 17만원을 계상하여 경상비는 금년대비 29.58%인 1억1,648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일일사역인부임 2억2,443만4,000원, 휴대용무전기및진화장비구입 자산취득비 625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관리민간이전비 8,500만원, 가로꽃묘식재및약수터 시설물정비 등 시설비및부대비 2억5,158만4,000원, 순찰용오토바이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공원녹지과는 금년대비 35.08%가 감소한 15억1,56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내년 예산안 중 주택과는 일용인부임에서 513만원이 증가하고, 경상비는 6,500만원 감소, 도시관리과는 사무용장비 구입비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일용인부임에서 7,900만원, 경상비에서 1억1,600만원이 증가하고, 자체사업비는 10억원이 줄어 국 전반적으로 금년대비 22%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비 일부 산출근거에서 포괄적 산출보다는 개별적 단가와 물량을 좀더 정밀하게 조사하여 산출함으로써 의회 예산심의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책임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다음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대현입니다.

김장환위원장

2002회계연도예산안과 관련해서 각목명세서에 의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잡수입 부분에 건축이행강제금하고 건축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 내용이 다른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크게 봐서 같은 내용입니다. 건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새로 발생된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건물이 준공되기 전 건축과정에서 생긴 유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재하는 법은 같은 법인데 업무내용이 약간 분할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주택과에서 158건이라는 건수는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온 건수입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158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헤아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면 연간 400에서 500건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유가 생기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간 통계로 보아서 한 건당 한 50만원 내외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평균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체납 총액수나 혹은 예산 목표를 이 평균숫자로 나누다 보니까 158건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장옥호위원

평균치라 그 말이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330쪽에 주택과 부분 일용인부임 나오죠? 일용인부임에 산출기초가 3만1,100원×365일×1명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일용인부임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공휴일은 안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실제로 공휴일까지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용인부임으로 할 것이 아니고 1년 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365일을 산출기초로 넣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근거다 그런 얘기예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용인부라고 부르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계약을 해서 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만 1년 내내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인부를 상용인부라고 말하고, 우선 여기서 말하는 일용인부에 들어있는 인건비는 전부 상용인부, 그러니까 1년 내내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사용하는 일용인부들을 그거는 전부 재료비에서, 어떤 사업 내에서 필요한, 연간 사업 중에 필요한 시기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일용인부는 전부 재료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주택과에 일용인부가 1명인가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가족수당은 왜 2명으로 계산했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가족이 2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한 사람이 가족이 두 명 있으면 두 명을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매 한 가지입니다. 해당되는 가족이 세 명이면 세 명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주택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 집행부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한 것이 대체적으로 볼 때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부분의 과목에서 10%씩 다 절감을 했거든요. 어떤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과 임의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끝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제가 볼 때는 경상비를 최대한도로 억제하자는 방침이나 지침은 해마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인 면에서는 항시 있어왔던 이야기인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하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예산에서 삭감을 해버리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배경이나 기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장옥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용인부가요 언제부터 근무를 한 분입니까? 한 명이라는 그 분이 주택과에서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는 '93년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93년도부터 장기적으로 그 분이 계속 주택과에서 근무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334쪽에 무허가건물철거단속활동이 한 달에 10명 해서 5일 활동하는 걸로 계상됐는데 여기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364건에 71%를 정비했고, 2001년도에는 110건 정도가 적은 254건이 적출돼서 정비를 151건 했거든요 60% 정도. 이게 실제 신발생 무허가가 적어서 110건 정도로 귀착한 건지, 2000년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적출해 가지고 보고하다 보니까 자세히 많은 적출건수를 올렸고 지금은 구청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출이 사실상 안 돼서 110건 정도 적은 것이 아닌가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일 크게 볼 때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동에서 무허가건물이 옛날에 통담당들에게 책임이 있던 부분들이 금년들어서 전부 구청으로 오게 되고 구청 자체도 인력이 적다 보니까 뒷골목에서 이루어진 세세한 부분까지 적출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실사를 제가 다 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우려를 충분히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금년도에 수재를 당한 신림6동하고 10동에 집중적으로 전부 무허가 밀집촌이다 보니까 한 두어 달 동안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거의 못 나갈 정도로 수해지역 원상복구하는 쪽에 매달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영향도 있지 않았나,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 볼 수 있겠는데 딱 정확하게 집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쪽이 다 아마 영향을 미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만의위원

정비율도 2000년도에는 많은 건수 중에서도 71% 정비를 했는데 2001년도에는 60%밖에 정비를 못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다면 수해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것도 아마 양쪽에 영향이 다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수해는 금년에 한번에 지나간 일시적인 문제지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청에서의 적발능력도 떨어지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으로 보아 가지고 정비가 예전처럼 그렇게 잘되리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존 무허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비하기도 어렵고, 그 동안 여러 해를 내려오다 보니까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신발생 무허가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를 해야지 2001년도에도 254건 중에서 151건 정비했다면 100건 이상을 정비를 못 했단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신발생 무허가를 정비 못 한다면 앞으로 계속 누적되면 대처할 게 없고, 과연 정비대상 돼 가지고 정비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 집은 왜 정비를 않느냐 옆집에서 항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이웃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니까 이거는 형평성있게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33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220만원, 공동주택관련강사료라든가 아파트부녀회선진지견학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새로 생긴 단체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주택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실제로 우리 관악구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거의 없다시피하다가 최근 한 2, 3년 들면서 재개발로 인해서 대단위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이러한 공동주택에 갑자기 이전해 사시면서 그 문화에 별로 익숙치 않은데다가 처음에 구성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다툼들도 벌어지고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이나 주택관리의 방법이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단지 안에서 노인회와 부녀회와 동대표간에도 많은 갈등도 벌어지고, 또 하나, 이런 주민들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같이하는 공동문화를 형성하고 빨리 정착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청에서 많은 행정을 하면서 이제 절반 이상의 인구가 아파트에 사는데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을 침투시키고 나름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면에서 그 분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되지마는 또 그 분들을 활용해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가 현재 보면 쓰레기청소나 재활용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모범을 보이고 잘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런 각종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함으로써 그렇게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관악구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강동구라든가 강남구는 우리 구에 비해서 아파트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구에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주택과에서?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주택과에서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단체들이나 활동지원은 각 구에 공히 조금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리 관악구 홈페이지도 봤어요, 보셨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이남형위원

이번에 행사하셨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내용이 어땠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제가 이번 시상식 행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한 인터넷상의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하고는 의견은 많이 다릅니다만 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로 계신 분이 그저께, 지난 금요일날 아파트 단지의 평가를 마치고 그 시상식을 하는 자리 그 자리가 관리소장들과 입주자 대표들 또 부녀회장들에 대한 교육까지 같이 겸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시상을 안 받다 보니까 교육 통보만 받고 나왔는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나는 상당히 진지하게 또 나름대로 질문도 하고 좋은 교육도 받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왔더니 뭐 앞에서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시상식이 위주가 되어 있더라, 시상식이라고 했으면 나 안 나갔을 텐데 이렇게 나를 기만해서 시상식 자리에 "교육"이란 이름으로 나를 오게 했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 분 생각에서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오늘 거기에 답변이 나갔을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례적으로 구청에서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의 회장들 또 부녀회들 다 불러다가 공동주택에 관한 나름대로의 교육은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란 것이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공동주택에 같이 사는 사람들로서의 양식이나 또 나름대로 이웃과의 화합이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좀 신경을 써라 하는 등등의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있지 근본적으로 세세한 법규교육이나 기술적인 면까지 교육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작년부터 각 단지에 서로 선의의 경쟁도 유도하고, 공동주택에 산다는 그런 의식을 좀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식도 만들어 냈고, 금년도에도 두 번을 따로 따로 나누어서 교육 따로 시상식 따로 하는 것보다는 오는 분들의 번거로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시상식에서 다른 단지의 잘된 부분을 - 그날 사례까지 다 소개를 했거든요 - 보고 또 상받는 모습을 같이 박수쳐 주면서 나름대로 자극도 되고 그게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해서 교육의 태반 이상을 그걸로 대체했고, 마지막에, 교육자료에 의해서 주택과장이 별도로 설명까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생각했던 건 조금더 진지하고 실무적인 그런 교육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과장님 설명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관변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관변단체도 제대로 관리도 못 하는데 새로 온 이런 아파트 단지에만 부녀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또 주택과에서 우수아파트들 표창해 주는 거 있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런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답변이 그 내용하고 여기 부녀회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아파트생활환경비교평가에 대한 시상금이 오히려 첫 해에는 1등이 200만원 주다가 금년에는 100만원 줬는데 내년에는 50만원으로 그나마도 예산이 줄어 가지고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거는 아파트 단지의 평가에 대한 나름대로 종합적인 시상을 위한 것이고, 위에 부분은 모든 아파트 단지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정보도 나누고 같은 아파트 공동문화에 대한 창출에 같이 참여하자는 뜻에서 자극을 주고 좋은 데를 구경도 하면서 환경부분에 각종 시설물들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데도 한 번씩 둘러보고 하면서 주민들 의식을 나름대로 높이 제고하자 그런 뜻에서 만든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요 처음에 출발이 잘못 됐어요. 그 인터넷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한 대로라면 참 좋은 취지인데 인터넷 내용만 가지고 기준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과장님 설명대로 하셔야지 교육 자체를 교육한다고 해놓고서는 교육은 커녕 와서 표창이나 하고 청장 얼굴이나 내세워 가지고 표창이나 주고 상장이나 주고 하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생활환경비교평가하고 아파트부녀회하고 단지 내에 다 부녀회도 있고 관리 잘하는 관리소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동일한 입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건, 우리 관변단체 새마을도 많고 각 동별로 봐도 그런 관변단체도 많은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무의미해져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단체만 해서 지원금이 나가야 되느냐 난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인터넷에 불만을 올린 주민의 이야기는 교육인 줄 알고 갔더니 시상식을 하더라, 그러니까 아파트의 부녀회나 관변단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본인이 이 시상식이 가지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은 그냥 상받는 사람만 나와서 자기들끼리 하는 잔치지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들러리를 서야 된단 말이냐 그런 뜻에서 항의를 하신 것이고, 그 부분을 저희도 처음부터 고민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교육받으러 온 사람이 진짜 실무적이고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게 된다는 그거는 다른 단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잘된 데 그 사례도 보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인식에서 그거 대처를 했던 것인데 아마, 그래서 이분한테도 사전에 그 부분까지 양해를 못 받은 것은 죄송하다, 그러나 이 고민은 원래부터 했던 것이다. 그러나 두 번을 오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같이 오셔 가지고, 이것도 교육적 효과도 있으니까 그걸로 같이 대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사전양해 못 받은 것은 죄송하다 그러나 의미는 있었던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아파트부녀회 문제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파트부녀회 문제는 앞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서로가 교류가 이루어지고 정보가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대화와 같이 공동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녀회하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란에 아파트생활환경비교평가시상금하고 거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인터넷 내용 봐도요 교육을 하러 오라고 우리 직원이 계속 종용을 하고 꼭 와야 된다고 하면서 강제성을 많이 띄었다고 그러는데?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강제성을 띄었다고는 좀 해석이 안 되겠습니다. 원래는 강제성을 띄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주택재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방법이 없다 보니까 안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날도 절반 이상이 안 오셨어요.

이남형위원

그 내용의 답변도 저도 읽어보겠습니다마는 그 갈 길을 주택과에서 이거를 새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것을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아주 답변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부분 보면 완전히 이것은 이런, 우리 구에서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거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물론 첫단추도 잘못 끼운 것 같애요 내가 볼 때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분이 항의를 해 주셨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설득을 하고 했을 텐데

이남형위원

아니 그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항의가 되겠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하여튼 그분이 돌아가셔서 일방적으로 글을 써 오셨으니까 저 나름대로 사정을 충분히 알아듣도록 답변을 썼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이 아래 기타보상금하고 아파트부녀회하고 아파트 똑같은 단지 내의 관리실, 관리실이 있고 관리를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녀회가 따로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위원님, 공부를 잘하도록 교육을 잘 시키는 거하고 잘한 학생한테 우등상 표창을 주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들에 대한 자극이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거하고 또 잘한 팀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시상을 해 주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부녀회 처음 이게 시작됐는데 뭘 잘했다고 표창을 줍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아파트부녀회에 표창 안 줍니다.

이남형위원

표창 줬다고 그러던데?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아니 표창은 그 밑에 있는 그거 줬다니까요. 아파트생활환경비교평가에 대한 상을 준 겁니다.

이남형위원

아, 아파트 비교평가에 대해서 줬고, 이번에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아파트부녀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남형위원

거기 보면 표창 줬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아니 표창은 아래쪽에 있는 비교평가인 아파트단지에 줬고 상받은 사람도 전부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들이 와서 받았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부녀회의 모임 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축하해 주러 꽃다발 가지고 나온 여자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남형위원

축하를 왜 해 줬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자기 단지에서 1등으로 우수단지로 표창을 받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와서 상은 받지만

이남형위원

아니, 아파트생활환경비교평가를 하면서 이런 교육을 한 겁니까? 아파트부녀회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서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선진지 견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상관없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이남형 위원님께서 인터넷 내용을 확인하고 약간의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위원님들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는 아파트생활환경비교평가에 시상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부녀회에서 참석을 하셨었고 거기에서 부녀회원들이 자기 아파트 시상을 받는 부분에서 아마 축하의 화환을 전하는 것을 본위원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남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부녀회 선진지 견학 그 예산이 과연 필요하냐 아니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주택과의 무허가건물 철거 단속활동하는 일용인부임이 한 분이라고 그랬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피복비 부분 334쪽에 보면 무허가건물철거 해 가지고 10만원 × 1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아홉 분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같이 하시나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의 단속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무허가정비팀 인원이 14명입니다. 14명인데 그 구성요건이 실제로 현장에 단속업무에만 직접 나가는 사람이 상용인부 한 명을 포함해서 기능직 4명 즉 5명이 항상 순찰과 현장에서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직이 9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팀장, 담당주사를 포함해서 각 담당 분야가 있습니다. 남현동 담당, 봉천동 담당, 신림동 담당 해서 실제적으로 그 철거업무를 지휘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행정조치까지 취하면서 하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10명을 현장에 무허가건물 정비를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정비하는 일용인부 한 분하고 기능직 네 분하고 일반행정직 분들의 피복비를 여기서 같이 한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그 일반행정직 분들도 항상 현장에 나가서 지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무허가 단속원들이 한 10명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데려다 쓰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337쪽에요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억1,995만1,300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아까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어떤 거였죠?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이게 '99년도에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제상태가 굉장히 나쁜 소위 IMF - 대의어로 쓰면 사태였다라고 하는데요 - 그 시절에 경기를 부양하고 나름대로 실업자들 구제하고 이런 여러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나왔던 게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서울시가 시의 예산으로 일부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는 정부단가를 따져서 2만1,000원에서 2만8,000원까지 - 그 당시 단가로써 - 인건비 단가에 60%까지 그리고 실제 공사하는 자재비에 대해서는 40%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딱 한 해만.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관악구에서 욕심을 내서 특히 신림8동에 있는 강남아파트를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려고 한 2억원을 더 보태고 해서 약 3억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 본인이, 1억5,000만원 정도는 활용했습니다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내야 될 경비가 수리비의 절반이 넘다 보니까 능력이 좀 되는 사람은 꼭 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능력이 좀 모자라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그림의 떡인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아파트에 배정됐던 돈의 2억원 정도가 집행 못 되고 그냥 남아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나 가지고 총액으로 2억2,000만원 정도가 지금 보조금으로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억7,000만원 정도를 받아 가지고 한 2억2,0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돼 가지고 반납하게 되잖아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억2,000만원 중에서 2억원 정도는 강남아파트에 지목돼서 내려온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게 각 세대별로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동별로 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 정도가 사실은 강남아파트쪽에 개인적으로 배정됐던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구민이 쓰고자 했어도 강남아파트에 배정됐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때 각 동에서 신청 들어온 부분들은 다 받아들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강남아파트에 2억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신청이 들어와도 줄 수 없었던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이 반영한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많이 받아온 과정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재집행이 안 되고 그냥 돌아가는 부분은 막상 이 시점이 되면 상당히 아깝고 좀 억울한 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본인의 부담을 일부 안고 쓰시도록 이 돈을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아마 평균에 2, 3배 이상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집행하는 과정에 이게 주민들의 신청이 제대로 다 안 돼서 남은 돈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주민들의 신청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신청을 유도 안 한 건지요? 과장님 얘기처럼 강남아파트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신청을 했어도 안 된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와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각 동에서도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2억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2억원이 강남아파트에 지정됐다면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각 동에서 많이 남은 것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2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남기지 말고 쓸 수 있도록 강남아파트 지정이 안 됐더라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홍보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는 안고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그게 '99년도에 예산이 와 가지고 1년 동안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2000년 연말까지 계속 이걸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 다 못 썼으니까 - 충분히 안 했다고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는 계속 해 왔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지금에사 - 반환할 시점에서야 - 알게 되었고요, 또 그렇다면 홍보를 본위원 같은 동네의 구의원들을 통해서 홍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홍보가 아마 저는 안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면서,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환한다는 걸 보면서 우리 관악구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특히 주거환경 속에 사는 주민의 대표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 하실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앞에 이남형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파트부녀회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랬는데 선진지라는 것은 잘되고 있는 아파트를 견학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업시찰 성격을 띠어서 할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지금 현재 아직 딱부러지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금년 예로도 실제적으로 과 자체적으로 약간의 지원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 견학을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잘돼 있다는 아파트, 내면에 잘돼 있는 부분을 가서 보기는 참 힘들기는 한데 일단 어떤 면이든간에 외면상으로든지 혹은 그쪽에 설명해 줄 만한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아파트단지를 한번 방문해 보는 걸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조금 여력이 닿는다면 각종 환경시설이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한번 견학을 하고 와서 아파트 운영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개발해서 그쪽으로도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가 내부적으로 잘돼 있다는 부분을 견학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환경부분에 대한 견학을 한다면 왜 꼭 아파트부녀회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아해하고요, 또 이게 아파트가 우리 관악구에 상당히 많이 들어설 텐데 그 선정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어디에서 선정할 겁니까? 주택과에서 선정할 겁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겁니까, 다른 데 어디다 위탁을 해서 선정할 겁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선정이라는 자체는 부녀회 스스로 하는 겁니다.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 아파트부녀회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 견학시킬 거 아닙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아닙니다. 아파트부녀회를 저희들이 지금 연합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각 단지별로 별개로 이분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전체가 연합이 돼서 우리 구 전체적인 연합회를 조직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각 단지에서 골고루 사람 추천받아 가지고 자기들도 참여시킬 사람 참여시키고 또 갔다 온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파트부녀회 연합회 구성이 현재 돼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예, 7월달에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336쪽에 보면 세외수입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이라는 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지금 관악구에는 관악구세징수포상금에대한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 우리 구의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구세든 혹은 세외수입이든 체납됐던 부분, 그러니까 과년도로 체납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노력을 한 공무원에게 그 징수가 된 체납액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조례로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셨고, 그 부분에 보면 1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그러니까 바로 직전연도의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징수액의 1%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넘은 그러니까 직전연도의 체납이 아닌 오래된 체납에 대해서는 5%까지도 징수액의 일정부분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6,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자료에
대현

박대현주택과장

6,000만원이 아니고요, 155만원 아니겠습니까? 징수액이겠죠.

이재호위원

아, 징수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의 심사에 앞서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2002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도시관리국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약 500만원 이상 절감을 통해서 감편성을 했는데 도시관리과 입장에서는 감편성을 하더라도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내년도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봐서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3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측량이라고 해서 5건이 나와 있는데 물론 금액이야 얼마 안 됩니다만 체비지 5건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건 위치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체비지 측량할 일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장옥호위원

매년 추측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매년 합니까, 해 왔습니까 그렇게 실질적으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체비지 매각이 들어오면 측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도에는 했습니까, 체비지 측량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것은 내년에 체비지 매각을 위한 절차 속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금년에도 봉천동 1580-2번지 체비지 매각할 때 측량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관악구 내에 체비지가 몇 필지나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651필지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내년에 혹시 매각할 계획은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체비지 매각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시유지가 포함되면 체비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할 때 측량이 필요한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럼 결국 내년에는 5필지 정도는 매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이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상이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4회에 걸쳐서 내는 겁니까, 법적으로 내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매각이 들어오면 2개 평가회사에다가 평가를 해서 그 평균치로 책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의무조항이라 그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회사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정된 회사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법적수수료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수수료입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341쪽 보면 주거환경개선 해서 294만원 올라와 있는데 신림11동 같은 경우를 내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얼만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신림11동은 난곡 들어가다 우측 거기 말이죠?

이남형위원

예.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아직 전혀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업무보고에서 한 미지정사업으로 한 건데 우리 관에서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추진위원회구성 지구지정입안검토 이랬는데 지금 이것이 작년에도 이런 식이고 금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담당부서도 있고 그러는데 왜 추진을 않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이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주거환경사업에, 찬성을 현재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남형위원

주민들은 찬성을 않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도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추진위원들 간에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절차라든가 그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부서에서 뭐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3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3분의 2이상 동의하면 지구지정 할 수 있다고 설명도 했는데 주민들이 자력개발하는 주거환경사업에 현재 조합 구성하는 자체를 미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주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명단도 현재 2년 전에 한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셔 갖고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저희한테 아직 접수되고 추진위원회 구성된 게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내가도 가르쳐 드렸을 텐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걸 말이죠 설명회까지는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유지 빨리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내년에는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거쳐보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업추진 되고, 주거환경사업이란 게 주민 스스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사업을 지금 현재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 하면 그거 시유지 아닙니까, 개인 땅들이 아니고. 그런데 시유지를 살 수가 없어요. 시에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라고 하는 모양인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시유지를 꼭 사야만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한 30년 이상을 정착지로 돼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세상에 땅을 깔고 앉은 걸 공짜로 가진다고 하면 아니면 시에서 시비로 땅을 사준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이남형위원

아니 공짜로 그냥 시유지를 깔고 앉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조금전에 이야기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 2개 회사 - 공정가격에 의해서 20년 연부계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사서 해야죠.

이남형위원

그리고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시가에 의해서 사려고 보면 그 사람들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나가라고도 않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철거도 할 수도 없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추진하는데 난제가 그겁니다. 땅 값이, 봉천7동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역이 가까우니까 땅 값이 평당 700만원 가니까 그건 더욱 추진이 안 되고, 그 쪽은 한 500만원 정도 같습니다, 예상이. 땅 값 비싸고 그래서 못 하는 거죠. 그거 아니면 사업추진 할 수 있죠.

이남형위원

주거환경 그런 데는 앞으로 그렇다면 추진도 안 되고 그러면 지구지정 자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 구나 시에서도 그 땅을 거저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할 때는 사실 그냥 깔고 앉은 게 아니거든요, 시에서 줘서 한 거란 말이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줘서 했다는 것보다는 그쪽 지역에 정착지를 정해서 이주했죠.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준 거죠. 사실 이게 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일단은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다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해도 되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꼭 주거환경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2년도 예산안을 갖고 각목명세서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현안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이번에는 예산안과 관계되는 질의를 해 주시고 민원에 관한 질의는 사적인 자리라든가 다른 회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얻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도시관리과의 체비지매각대금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로 해서 3억572만1,000원이 편성됐다고 했는데 불법광고물을 아직도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착각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반기에 광고물팀이 우리한테 오니까 그 예산이 잡힌 걸로 돼 있는데 그 예산은 없습니다.

김정모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반기에 다시 넘어온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팀이 오게 되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김정모위원

우리가 주민자치과한테 광고물 관리를 맡겼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럼 다시 도시관리과로 온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002년 6월까지 시한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모위원

2002년 6월까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예산은 없습니다.

김정모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다시 또 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월드컵 경기 때문에 시 지침상 한시적으로 옮겼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통과됐지 않습니까.

김정모위원

한시적으로 왔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모 위원의 질의요지는 예산편성 할 적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도 그렇지마는 전 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우리 관악구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서가 올라올 수 있고 이런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걸 보면서 의회차원에서 회의를 느낄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바뀌어져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질의 이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341쪽 도시계획측량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한 군데라고 돼 있는데, 1회. 세출부분에 341쪽. 체비지를 하는 겁니까 어디? 1회라고 돼 있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측량은 일정한 지역은 없고 도시계획입안해서 지적고시할 때 그 때 측량을 해서 지적현황도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예상 잡아서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한 건 아닙니다.

양창석위원

혹시 말이죠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로변에 건물이 도로를 침범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 대상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로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양창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신대방역 앞에 한강약국 건물로 해 가지고 구정질문 했더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시관리과인가 싶어서 질의 드렸거든요.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는 건설관리과.

양창석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주셔 가지고 난 해당 국인가 해서.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트라넷웹서버(PC)라고 구입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편집용PC하고 플로터, 편집용GIS S/W입니까? 이것 좀 어디에 필요하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GIS구축이 원 통합서버가 본청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통합서버를 구성하게 돼 있고, 각 구별로 편집용PC하고 그에 따른 컬러프린터기, 플로터,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이게 각 구별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 없는 걸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2000년도 5월달에 시에서 각 구에 추경에 예산편성하라고 시에서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 구 하반기 추경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다 확보됐습니다. 종로구하고 저희 구 2개 구청만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이걸 확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능과 어디에 쓰이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시켜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나중에 가서 은평구의 도시계획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번지수만 누르면 도시계획 현황이 쫙 나오게 이런 식으로 통합 GIS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한 세트로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 하나 따로 따로 아니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따로 아니고 한 세트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플로터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대형칼라프린터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국장님께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과 1년 예산이 1억원도 안 되는 9,100만원 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데 일반운영비 작년대비 해서 510만원 정도 감 편성이 된 걸 지적해 주셨는데 과연 이렇게 감 편성된 상태에서도 과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 걸로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산은 이번에 긴축예산이 돼서 그렇다손치더라도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늘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도시관리과 부서에서는 항상 예산도 적은데 일반업무추진비조차까지 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할 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이번에 긴축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까지 감 편성해야 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업무추진비를 감 편성한 것은 10% 절감되는 부분에 대한 감 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외에는 다른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큰 사항은 없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건축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 비율이 가장 높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세출예산상 불용비율이 높은 것은 금년도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차지한 비중이 위원회 수당이 제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가 월 12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금년도에 건축심의 대상물량이 많이 축소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8회밖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 많이 남기 때문에 불용비율이 높게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는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올라온 것이 지금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반절로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24회 개최할 것을 12회 정도로만 계획잡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2001년도에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걸 자주 하지 못했나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신청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이남형위원

신청 건수가 없어서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고 보면 올해는 며칠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원래는 신청 건수만 있다면 매주마다 실시해 가지고 민원편의를 도모해야 되지만 신청 건수가 없을 때는 개최를 못 하는 거죠.

이남형위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몇 주에 한 번 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작년도에는 13차까지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월 1회 정도 거의 했는데,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한 달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심의건수가 한 건 정도 들어올 때는 보통 한 달 정도 지연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건축심의를 자주 하지 못해서 이 비율이 53.7%나 되는군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287쪽에 보면 의료보험및국민연금 있죠. 과장님!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 숫자개념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주시겠어요 이 숫자가 어떻게 된 숫자인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의료보험및국민연금 그 사항 말씀하신 겁니까?

양창석위원

전부다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부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용인부들에 대해서 법정 의무적으로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상용인부입니까, 상용?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1년 365일 쓰는 인부들에 대한 법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법정요율을 정한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3억7,426만1,000원이 인건비란 말이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총액. 거기에서 의료보험부담금은 요율이 1.7%, 국민연금부담금은 4.5%, 고용보험부담금은 1.5% 또 산재보험부담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율 2.6%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이건 의무적인 법정경비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이건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총괄적으로 거기서 납입업무나 이걸 해 줘도 각 쓰고 있는 부서에서 이걸 전부 사무를 분담해서 해 줘 가지고 그리 전부 통합해서 납입을 시켜주죠.

양창석위원

아, 상임인부에 한해서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또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요, 어때요 신림4·8동 시민의 숲 제가 보기에는 공사를 하다 만 것 같은데 여기 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은 얘기를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대화도 나눴는데 과장님 믿고 질의 안 하려고 했으나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왜 공사를 하다 말고 안 하느냐는 얘기거든요. 혹시 무슨 다른, 여기 편성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마무리지을 수 있는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양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4동하고 8동 도림천 제방에 걸쳐서 약 1㎞, 35m 구간에 시민의 숲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신림4동 양창석 구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8동에서 신림4동 구간에 걸친 시민의 숲은 사실 도림천 제방입니다. 그 제방을 수목이라든가 공원이용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용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장소인데요, '98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신림8동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회계연도에 미처 계상하지 못했고 또 금년 2002회계연도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시설정비 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림4동쪽 미정지구가 한 220m 완벽하지 않는데요, 그건 서울시 환경관리실 조경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서울시비 한 7,000여 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신대방역에서 신림5동 방향 - 도로변쪽 봐 가지고 제방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 신림8동 구간은 옹벽을 전부 제거하고 자연석으로 교체해 줘 가지고 미관향상을 고려했는데 신림4동쪽은 예산사정으로 제방 가운데만 산책로하고 사면을 정비했고 도로변은 정비를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확보해서 석축을 자연석 쌓기로 정비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재배식이라든가 화목류 식재 이런 걸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조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관악구 출신 시의원님들께서 - 이강진 시의원님이 예결위원회 간사로 들어가 계십니다 - 거기에 지속적으로 서울시비를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확보치 못한다면 추경요인 발생하는데 대해서 추경 확보토록 해 가지고 신림8동 구간하고 신림4동 구간하고 균형있게끔 그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은 우리 관악구 열악한 수입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호화롭고 그렇게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또 8동쪽보다 형편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수종갱신하고, 기 손을 댔던 부분이기 때문에 손을 댔던 부분을 완성, 마무리짓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올해도 반드시 본예산에 들어왔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요. 그런데 전혀 예산에 반영치도 않고 그렇게 됐으니까 제발 좀 주민들한테 원성 좀 안 듣고요 또 우리 구청도 같은 돈을 들이고 - 혈세를 쓰면서 -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서울시 예산에 반영시킨다 하니까 어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부서 중에서는 공원녹지과 업무가 아주 가장 방대하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가장 많은 그런 과입니다.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쉬는 시간을 통해서 본위원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그때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88쪽을 참고해 주시죠. 위탁건축물감정평가수수료가 산출기초를 보니까 26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악산휴게소 건물 자체를 26억원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선 재산가액을 그 금액으로 해서 그 요율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재산가액이 26억원입니까 관악산휴게소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추정가액을 해서 감정평가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거기다 × 1만분의 8인데 그 1만분의 8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평가수수료 요율입니다.

장옥호위원

이건 관악산휴게소는 매년 그렇게 의무적으로 말하자면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서 재산가액 산정할 때는 꼭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의무적으로 매년 한다 그 말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위탁기간이

장옥호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일일이 다 상태를 보고 살펴보고 그럽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현지에도 나가고 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평가방법이나 평가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구에 회시오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장옥호위원

그분들이 1년에 한 차례 나와서 감정평가를 합니까? 실제 합니까? 그냥 하는 것처럼 서류만 꾸미고 수수료만 우리가 그냥 법적으로 내고 있는 것인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장옥호위원

실제 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국가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그건 엄격히 심의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됐고요, 그건 알았고요. 289쪽에 관악산수수료입장티켓제작구매가 100만 매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상을 내년에는 100만 매 정도가 소모될 것이다는 추측하에 100만 매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편성한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세입면에서도 100만 명이 세입 산출기초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왜 140만 명으로 해 가지고 40만 장 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사용하는 잔량 이것도 포함된 게

장옥호위원

잔량이 40만 장 정도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 정도하고 대략 추산한 게 한 100만 매 하면 되겠다 이래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293쪽에 보면 전정기톱날구입하고 동력톱날구매 했는데 매년 예산에 이렇게 톱날 구매하는 것으로 매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는데 톱날은 매년 14대씩, 4대씩 구입하는 겁니까 실제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소모품입니다.

장옥호위원

아 이건 소모품이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체인소하고 쥐똥나무 동력전정기.

장옥호위원

전정기톱날은 어떻게 생긴 것이 전정기톱날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일반 장비로서는 일반 톱, 체인소 동력톱이 있고 날이 길게 나 가지고 쥐똥나무나 무궁화 이런 수벽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겨울나기를 위해서 연료비가 많이 편성돼 있는데 왜 공원숙직실 연료비하고 다른 부대 대기실 난로 연료비 단가가 틀립니까? 614원하고 626원하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일부 보일러가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일부 난로나,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전부 구별되어 나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난로에 들어가는 연료하고 난방에 들어가는 연료가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보일러 시설이 설치돼 가지고 난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나와서 추워서 피우는 게 있고 해서 그 적용하는 단가가 각기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에

장옥호위원

기름은 같은데 그렇다는, 연료는 같은 종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슨 연료입니까? 1ℓ당 614원이란 얘긴데 그 614원짜리 기름 종류가 뭡니까?

김장환위원장

담당주무들 뒤에서 바로 답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이런 질의를 즉석에서 답변을 못 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임야 및 그린벨트 초소에는 4ℓ당 해 가지고 이거는 일시적인 난방입니다. 이런 초소에

장옥호위원

아니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묻는 질의에만 답변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쉬는 시간에도 여러 번 그 얘기를 했건만. 614원짜리 기름하고 626원짜리 기름의 종류가 다르냐, 틀리냐, 맞냐 그 얘기를 하니까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일러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일반 난방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 가격이 틀립니다. 보일러용 가격하고 난방용 등유 가격하고는 틀립니다.

장옥호위원

기름은 같은 종류인데? 예를 들어서 석유면 석유, 경유면 경유 똑같이, 아니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지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왜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장옥호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176쪽을 봐 주십시오.

장옥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하시라니까요. 무슨 자료를 보고 어쩌고, 그 기름이 틀린 종류냐 같은 종류의 기름이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 주시면 되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틀립니다. 보일러 등유하고 주유소 가격이 틀리게끔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책상 앞에 깔아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뒤에 주무들께서는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적에 일반 보일러용 기름과 난방용 기름의 가격이 상이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자꾸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리한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주무들과 주임들께서는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288쪽에 보면요, 공원화장실 관리 있죠.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876만원이죠. 일반수용비 공원화장실관리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 289쪽 보면 화장지구매 해서 고정식, 이동식 또 있어요.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리고 또 297쪽 보면 이동식화장실유지관리 해서 3,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하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전부 세 군데 다 합치면? 4,568만원이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공원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원화장실 관리사항은 고정식 7개소하고 이동식 45개소에 대한 일반 관리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분말소화기 보충해서 산다든가, 일반 관리용품이라든가, 화장실 모터수리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89쪽 고정식화장실 7개소, 이동식화장실 45개소에 1,920만원 사항은 순수한 화장지 구매 용도로 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0만원 말씀하신 사항은 이동식화장실 위탁관리 사항입니다, 용역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제가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한데 화장실 문화가 잘돼야만이 선진국 문화가 되는데 관악산을 나도 어쩌다 한 번씩 가보고 있거든요.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걸 비교해봐요, 타 구에 비해서. 제가 현장이 은평구에 있다 보니까 은평구 서오능을 한번 가 봤어요. 거기도 은평구에서 관리하더만요. 그런데 보니까 화장실 비교가 안 돼요, 우리 관악구하고는.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는데도 우리 관악구는 화장실이 엉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은평구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좋으신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오능은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고정식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갯수도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고 거기는 완전히 현대화 돼서 전담인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관악구는 사실 이동식화장실이 관악산 곳곳에 산재해 있고 고정식화장실 7개소가 있어서 여자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정식화장실은 상당히 현대화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시설보수도 많이 했고, 점차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동식화장실 관리는 유지관리상, 인력문제라든가 예산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건 깨끗이 화장실 문화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고정식화장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용도 깨끗하게 관리해도 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서오능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우리 관악구라고 해서 뒤질 게 없어요. 관리를 너무나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를 이왕 할 바에는 예산이 모자라면 더 해서라도 고정식화장실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향기나는 그런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 부분에서 31쪽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해 가지고 500원×140만 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140만 명을 책정한 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연도별 추세와

문규진위원

금년도는 몇 명이 앞으로, 다 끝은 안 났습니다만 몇 명 정도 예상됐었죠 작년 예산에? 작년 예산에 금년에는 몇 명을 기준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아직 마감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문규진위원

작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금년을 몇 명 기준해서 예산편성했느냐 이겁니다. 작년 예산서 보시면 나올 텐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2001년도는 150만 매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 경험도 자꾸 쌓여지고, 여러 위원님도 더 받을 수 있는 대안도 자꾸 제시를 하고 또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에서도 공무원 전체가 폐기물수수료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마당에서 왜 해마다 줄어들고 또 금년에도 전례와 다름없이 한 10만 명 정도를 적게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뭡니까? 받으려는 의욕이 없다는 겁니까, 무슨 이유에서, 사실 서울 시민들의 관악산을 방문하는 인원은 많아지는데 폐기물수수료를 받은 액수가 자꾸 점차로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때라든가, 감사 때라든가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고 개선방법도 서로 연구해 가면서 나가는데 더 나아지지는 못할망정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10만 매나 줄게 책정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근거 있는 건 아니고요,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기 말씀드렸지마는 대체적으로 입산객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예년의 입산객 추세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140만 명으로 잡은 거지 특별한 근거 수치에 의해서 잡은 건 아닙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의원들 입장에서 보나 일반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생활이 좀 나아지면서 운동차원에서도 등산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우리가 가서 보면 관악산 입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육안으로 봐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돈 안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늘어나니까 그렇겠지만 10만 명씩이나 이렇게 줄여잡아요. 그렇다고 보면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예, 골치아프게 이거 많이 예상해 놨다가 수입이 적으면 의원들한테 나중에 문제가 생길 테니까 아예 적게 잡자 해서 매년 이렇게 세수를 적게 잡는 거 아닙니까? 10만 명씩이나 줄여잡으니.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의정 감시활동을 하시면서 개연성은 있겠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한다면 어떤 통계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이러다 보면 몇 년 안 가 가지고 예산서에 세입이 전부 제로로 되겠어요. 13억원까지 가던 것이 차차 줄어 가지고 작년에 8억원, 금년에 7억원, 내년에 한 5억원, 그럼 나중에 세수가 제로로 될까 걱정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예산 편성시에 수입은 세입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편성하고, 금년에는 총체적으로 133만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세수를 올릴려는 의욕이 적은 게 아니냐 의심스러울 정도에요, 자꾸 줄어드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세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세출면에서 289쪽을 한번 봐 보세요. 여기 보면 관악산수수료입장티켓제작구매가 100만 매로 잡았어요 또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럼 앞뒤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까 위원님 답변 드렸었는데요.

문규진위원

했는데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한 40여 만 매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량 감안하고 또 금년 입산객 감안해 가지고

문규진위원

작년에 티켓을 몇 매를 구매했는데 40만 매가 남았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정확히 머릿속에 입력을 안 해 놨습니다. 그건 대장을 보고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문규진위원

대충 지금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뒤의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세요, 무조건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작년도는 150만 매 인쇄제작을 해서 현재 한 40만 매 잔여량이 남아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100만 매로

문규진위원

그럼 110만 매밖에 소모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금년에 그럼 140만 매를 한다면 또 3, 40만 매가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통계적으로 구입을 하지 그냥 4 ~ 50만 매 차이로 계속 이렇게 한다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별도의 자료를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지금 그 뒤에서 담당공무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140만 매에서 110만 매밖에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에 140만 매를 한다고 그러면 또 3, 40만 매가 남는다는 얘긴데 왜 그렇게 자꾸 많이 남게 구매를 할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예산도 넉넉치 않은 데서. 꼭 맞출 수는 없죠. 뭐 100만 매면 100만 매, 10만 매면 10만 매 꼭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우리가 매주 입장료를 판매하는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자꾸 많이 구매를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수료 입장권 인쇄하는 그 사람한테 특혜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왕왕 떠돌고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너무 넉넉하게, 넉넉한 것도 어느 정도 조금씩 여유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4 ~ 50만 매씩 여유있게 이렇게 재고 남겨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하루 인원수는 자꾸 주는데 이거는 줄지를 않고 너무 여유있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수료 입장권 하는 업체에 특혜준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떠돌고,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권 티켓은 여유량을 더 준비해야 할 사항이고, 그거는 일정한 재고기간이 돼서 불용되고 못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지적하신 것처럼 특혜라든가 이런 사항이 불식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꼭 100만 매면 100만 매, 10만 매면 10만 매 딱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근사치로, 지금 우리가 이거 한두 해 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아주 도가 텄을 겁니다. 다른 건 잘 하시는데 왜 이런 건, 너무 풍성하게 하니까 구매업자에게 특혜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꼭 맞출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이것도 구매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세수면에도 다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마다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방문객들은 더 많은데. 그거 좀 유의를 하셔서 앞으로 세수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준 사항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대 초에 관악산을 일반폐기물수수료 받자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보니까 사실 그 이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악산이 서울시에서 위탁경영을해 주면서 약 17 ~ 8억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수치가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12억원 수준이고요, 예상액은 한 17억원, 18억원 추산을 했었죠.

양창석위원

그러면 현재 관악산수수료를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대략 추측을 해 가지고 올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금년 한 7억5,000만원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얼마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7억5,000만원.

양창석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12억원 내지 17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보니까 7억5,0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죠,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걸 그냥 안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나 같으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은 없으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소관 과장 욕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은 전폭적으로 공원녹지 행정에 지원도 해주고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악산폐기물수수료 매표소는 우리 구의원님들 민원에 의해서 1개소가 폐지됐습니다. 관악산은 우리 관악구의 자랑인데 사실 우리 관악구에서 가꾸고 보존해야 합니다. 서울시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필요하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석위원

죄송합니다만 공원녹지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저도 실없는 얘기겠지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을 보면 말이죠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건축을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좋은 점은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아요. 좋은 점은 건축주가 고맙게 느끼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한 가지만 잘못되면 잘못된 거고 그게 정말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 여지껏 일 잘 하셨는데 지금 의원들이 폐쇄해서 입장료가 줄었다 저는 그런 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폐기물수수료 받기 이전에는 서울시에 위탁경영을 해서 약 12억원 내지 17억원을 받았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일반폐기물수수료 입장료 받아 보니까 7억5,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봐도 당연히 적자 아닙니까, 그렇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답변사항을 정정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17억원 정도를 교부받았냐 그렇게 제가 이해한 게 아니고 관악산폐기물수수료 수입이 17억원 정도 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울시에 위탁경영 받았을 때 그때 서울시에서 총 받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경영이 아니고요,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은 서울특별시장 소유 공원입니다. 그걸 우리 관악구에서 위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한 6 ~ 7억원 정도 유지·관리 시 교부를 해주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노원구나 중랑구 일부 지원했는데 그렇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특정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지만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잘못드린 걸 정정합니다.

양창석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올해도 7억5,000만원 정도 일반폐기물수수료를 받을 걸로 보고 있는데 현재 관악산 총 운영하고 있는 경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관악산 유지·관리하는 총 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대략적으로? 모든 경비 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수지분석을 한번 뽑아야 하는데

양창석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말이죠 내가 보기에 상당히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손해를 보고 있고요. 물론 관악산 유지하는데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그걸 봐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러나 우리 열악한 구에서 자꾸 적자만 안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개선방안,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한 말씀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악산 운영·관리 하는데는 단지 수지 측면에서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공익측면이 굉장히 강한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악산의 합리적인 보전이랄까 관리 또는 그에 따라서 세입관리문제 이 사항은 우리가 서울시에 용역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관악산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대책, 보전관리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심도있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예, 개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개선해야 될 방향으로서 매표받는 문제, 그것도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 상임위원회 때 매표소에다가 지하철마냥, 이름이 뭐라고 그럽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자동발권기에 대해서는 특위구성도 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대안을 주신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런 사항은 연구 안 해 보셨나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걸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그 자동발권기나 자동발매기를 도입하면 거기에 따라서도 인력이 절감돼야 하는데 어차피 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나오고 또 다량으로 사람이 몰려들 적에는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번에 이성심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재호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런 건 부적절하다는 잠정결론이 났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한번 적용하는 걸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관악산, 우리 관악구민만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서울시 타 구의 주민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혈세를 투입하면서 적자를 보고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한계점에 온 것 같아요. 지금 문규진 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일반폐기물수수료는 줄어드는데 무슨 대안이, 거기에 따른 대안과 대책이 소관 주무 과로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요. 관악산 일반휴게소 만약에 우리가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이의신청을 냈는데 만약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배상금은 어느 과에서 배상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업무계획보고시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챙겨주신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고문변호사들 자문과 또

양창석위원

아니 과장님, 만약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우리 구에서 올린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상금 물어야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그 배상금 무는 배상금은 어느 과에서 물어야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공사주관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건축과, 재무과 그렇게 유관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총괄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예산에도 한 번도 안 올라 왔잖아요 현재요. 예산에도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 그 사항은 지금 자치구비 예산확보 사항이 아니고, 금년 회계연도가 마감 안 됐습니다. 지체상금만큼은 그거는 어차피 공사비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양창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게 얼른 금년 안에 끝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단지 이율만, 아마 금년에는 이율만 - 이자 - 그거만 자치구비 될까 그 외에는 그 공사비에 포함된 문제니까 금년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공사비에 포함될 문제인데 그 공사비에 포함될 금액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단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발주 주관부서가 공원녹지과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시 답변에도 보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항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무슨 답변이냐, 민사를 하겠다는 거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그렇게 중재신청을 받아주겠다는 거냐, 특별한 답이 없어 가지고요 내가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현재까지 진행상태를 보면. 오늘까지 진행상태가 대략 어떨 것 같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발주 주관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거기에 모든 예산회계 계약관계는 또 경리관 회계직을 업무수행하는 재무과에서 하고 또 공사추진에 관한 모든 감리·감독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과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에 대해서 건축과에 아무래도 건축에 대한 정밀적인 소양과 실제적인 감독수행을 했고 여기에 우리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거기는 관계규정과 법령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정당하게 부과했다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회시받은 사항 갖고는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판단을 못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을 받아들일 거냐 또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게 지불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건축감독부서에 의견조율을 냄과 동시에 우리 담당주사하고 담당주임이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변호사들 의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체상금 문제나 이런 거는 건축 감독부서하고 다시 한 번 면밀히 판단해서 고문변호사들 자문처럼 기판력이 있으니까 빨리 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정책회의나

양창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패소를 인정하고 빨리 지급하자 그겁니까? 지체상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주자 그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장 단독으로 판단할

양창석위원

아니 모든 여론이, 고문변호사도 지금 얘기 한다면서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단 문제는 건축감독을 수행하는 중에서 적법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부과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표현하자면 항소를 하든지 제소를 하든지 다시 다퉈야 한다는 얘깁니다.

양창석위원

글쎄, 이의신청을 냈으니까 대한상사중재원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감독부서에서도 인정 안 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에서 자의적으로 일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걸 줍시다, 인정합시다 이런 건

양창석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으로서의 개인사항을 묻는 게 아니고 그 사안으로써 우리 관악구 전체의 대응을 묻는 거지 - 주무부서기 때문에 - 공원녹지과 개인적으로 묻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한상사중재원에 이의신청은 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전번에 말씀드린 것은

양창석위원

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판정을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엔 뭐냐 하면 이게 판결 날로부터 18%거든요 이자율이요. 개인이 봐도 이 18%면 대단한 건데.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걱정해 주신 거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체상금 부과는 관련규정에서 적법하게 부과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건 주관부서에서는 - 총괄 발주부서에서는 - 판단을 못 할 사항입니다. 건축 공사를 직접 감리하고 감독한 부서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 감독을 추진한 부서에서 적법하게 부과했다, 적법하게 했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면 당연히 다퉈야 하고 항소나 제소할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종결짓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사로 갈 겁니까? 구정질문대로 민사로 갈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적법하게 했다라면 당연히 민사로 가야 할 논리입니다.

양창석위원

만약에 안 받아준다고 한다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우리 관악구의 이의신청을 다시 재고해 달라고 올렸는데 그게 안 받아준다고 한다면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얘기죠. 민사로 할 거냐, 그냥 승복하고 말 거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차원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단 주관 발주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법률검토라든가 또 변호사 자문을 득한 결과 또 건축공사를 주관적으로 감독한 건축과의 의견이 정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체상금 2억5,0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는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양창석위원

건축과장으로서 답변 못 할 사항을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어느 과에서 답변 준 겁니까? 지난번 구정질문시 답변서는 어느 과에서 준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준 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관계 과에서 받아 가지고 답변을 주죠.

양창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해 준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해 놓으시고 또 이제 지금와서 물으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분명히 거기 보니까 첫번째, 대한상사중재원에 냈다. 이거 안 하면 민사도 곁들여서 한다 이렇게 답변 주셔놓고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 이의제기하는 거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체상금은 적법하게 부과됐으니까 거기 문제있는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양창석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이 일이 진행되면서 우리 관악구청에 다가올지도 모를 이런 기우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질의·답변은 이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 하십시다.

양창석위원

예, 이 정도로 마치지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 확정판결이거든요. 변상금 문제가 나올 텐데 여기 예산편성서에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의신청 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안에 종결되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 올해 안에 저거 종결이 안 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이의신청 내면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런데 전혀, 내년도 예산편성 보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당연히 이기는구나! 그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이

양창석위원

됐습니다. 사석에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담당 과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현장확인을 한 후에 예산심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므로 현장확인을 한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김장환 위원장, 장옥호 간사와 사회교대)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장옥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같이 현장을 다녀오셨어야 되는데 현장을 다녀오신 이남형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 장애인램프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현장을 지금 본위원하고 문규진 위원님하고 이남형 위원님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소감이 저나 다른 동료위원님 두 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시설물을 지하로부터 파고 결국 밑바닥을 파고 거기다가 장애인 시설물 설치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건물에다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느냐 하는 여러 의심들이 있고, 그것을 설치하는데 과연 5,000만원 예산을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간사님께서 적절한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만 현재 음식점이 지하 2층에 분포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신 것처럼. 장애인 출입시설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장애인 또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장애인 편익시설 전부 5개년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에 계상 편성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설치 소요예산은 2001회계연도 추경에 서울특별시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자치구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본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순찰용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한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오토바이나 어떤 순찰용 그런 기구가 없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건 고장이 나면 내구연한으로 소모된 것도 있고요 또 추가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오토바이 2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잘 알았고요.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관악산휴게소까지 세 의원이 다녀왔습니다. 앞서서 관악산 장애인램프 설치에 대한 말씀은 장옥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밑에 있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안내판및방향표지판정비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3,000만원 × 1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표지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진을 거기서 봤어요 설치할 사진을. 이러이러하게 놓으면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녹 안 스는 걸로 교체하려고 한다 이랬는데 1식이 아니라 3개더군요. 3개고, 또 곳곳에 설치하려는 게 30몇 개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죠. 1식 3,000만원. 잘못 표기된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개소나 종류를 우리가 표현상에 1식 해서 총괄적으로 표현합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나 큰 게 간판 3개고, 세 가운데 각각 할 것이 3개고, 또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그걸 1식 하면 안 되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안내판 설치사항은 3개소 설치, 방향표지판 80개소

문규진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보통 표기는 그렇게 합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지,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포괄적으로 하면 됩니까? 갯수가 있는데 1식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할 때 그럼 간판 하나가 3,000만원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세분해서 넣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워낙 공원녹지과 업무가 방대해 가지고

문규진위원

알아요, 방대하고 어려운 줄 압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1식 그것도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시는 줄 알고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