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97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1-12-11

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간사인 제가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내년부터

이승한위원

어디에 근무합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54개 업종 인·허가 관계를 매일 검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왜냐 하면 허가를 오늘 집어넣으면 내일 개장될지 모레 개장될지 그것이 확실히 되고 있는가를 검색요원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묻겠습니다. 감사행정 인터넷 공개가 특수시책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는데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여기에서 공개대상이 뭡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한 감사결과 그 다음에 감사일정을 인터넷에 구청장 방침 받아서 인터넷에 올린다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감사일정하고 감사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정홍식위원

감사결과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한 감사결과요.

정홍식위원

감사일정이라는 것은 며칠날 뭐한다 며칠날 뭐한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며칠날 무엇을

정홍식위원

감사결과 공개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한 번 안 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안 했지요.

정홍식위원

왜 안 했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공개대상에서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해라라는 공개조항이 들어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내년에는 좀더 감사라는 것을 직원이나, 투명하게 접근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일정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감사공개 결과도 거기에 실명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것은 넣을 수는 없지요.

정홍식위원

넣지 않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은 넣을 수가 없지요. 그것은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정홍식위원

그러면 감사결과 공개도 내부에서 그렇게 걸르겠네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렇죠, 개인적인 것은 걸러지죠. 왜냐 하면 강승원이 이번에 징계를 받아서 견책을 받았다 그런 사항은 공개할 수가 없지요.

정홍식위원

감사공개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를 공개하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를 했는데 뭐를 잘못해서 직원 누구가 조치됐다면 누구를 빼고 직원조치가 몇 명, 그 다음에 환수가 얼마 추징이 얼마 이런 액수를 공개한다는 얘기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까 봐 지금 제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요. 저도 필요한 내역이나 그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런 어떤 것을 볼 적에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어떤 누가 무엇을 징계당했고 이런 내용보다는 감사담당관 말씀처럼 결과보다는 이게 어떤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됐으며, 무엇이 구체적으로 잘못이 돼 있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보면 다음부터 행정기관이나 또는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자치단체가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단 말이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얘기처럼 누가 언제 이런 일로 감봉이나 견책, 경고, 주의를 받았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우리 감사총평을 공개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총평을 공개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요 누가 뭐 어떻게 처벌받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보면서 행정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그게 예방감사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하실 적에 감사원 사이트를 보시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다년간 했으니까 나름대로 저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해야지 단순히 감사일정이 어떻게 됐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감사가 뭐가 되는지 궁금하겠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동 문제도 그렇고, 그것을 수시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또 하나는 주민생활불편리포터제 운영인데요 이게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아니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일단 예산서를 보면요 이게 당초 업무보고 내용하고요 실제 예산서하고 상이한 것들이 있어 갖고 그래서 지적을 좀 하면서 어떤 내용인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게 동별 다섯 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동생활불편리포터제 120쪽에 보면요, 위촉장을 30매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생활불편리포터라고 하는 사람을 30명만 주겠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135명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되어 있어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교체될 사람을 예상해서 30매를 잡아놓은 겁니다, 교체될 사람을.

정홍식위원

교체?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교체가 안 되면 그대로 하고

정홍식위원

그대로 하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교체될 걸 예상해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또 하나는요, 여기 122쪽에 간담회비도 보면 동별로 다섯 명 해서 135명 위촉위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185명이에요. 그러니까 동별로 할당된 숫자가 아니고 몇 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35명으로 하되 동장들 전부 추천을 하죠, 동장들.

정홍식위원

동장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동장들 순찰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추천하고 그 다음에 감사과 직원 그렇게 해서 185명을 잡은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임기가 있어요, 따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임기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몇 년간 이 사람들이 리포터로 활동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써는 본인이 원할 때까지

정홍식위원

본인이 원할 때까지?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종신제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관악구가 존재하는 한 계속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교체율이 한 5% 정도 되고 있는 걸 보니까요 이사를 간다든가,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오래 사신 분이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오래 있을수록, 왜냐 하면 그것은 구청이 무슨 일을 잘못하면 꼬집어주는 사항이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오래 계신 분이 그 지역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순찰도 더 정확히 하시고 또 올 실적이 1,585건을 처리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리포터제 운영의 근거는 뭐예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민생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대통령이 주민생활 불편한 것을 역점을 두고 연구해 봐라 그렇게 해서 그게 나온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장 방침도 아니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구청장 방침은 섰죠. 방침을 받아서 한 거죠. 아직까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고 중앙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시행 1년 해 봤다면서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1년 해 보니까 실적이 1,000 한 500건 800건 실적이 좋으니까 내년에도 한 번 더 해 보고, 그래서 실적이 조금 저조하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또 구청장 방침이니까 조례사항도 아니고 규칙사항도 아니니까 없앨 수 있죠.

정홍식위원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금년 초부터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분들한테 표창도 주네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표창도 줍니다.

정홍식위원

한 동에 그럼 한 명씩 주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한 동에 한 명씩 줍니다.

정홍식위원

표창?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시행 1년 초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고 내년 시행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너무 민원행정이 자꾸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통장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고, 동의 동직원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런 문제 갖고 협의를 하고, 관내 구위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직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리포터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추천을 한 겁니까, 리포터를?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 옥상옥 자꾸, 그런데 이것은 잘해 보자는 얘기이고 추천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에서 하고 있고, 더 옥상옥 아니냐 하지만 더 잘해 보고 좀 우리 주위환경을 깨끗이 주민불편을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올 1년하고 내년하고 효과가 없다면, 올 1년은 굉장히 1,800여 건을 순찰해서 우리가 처리한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해 볼 만하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라든가 중앙부서에서 불편해소추진반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고 그것도 왜 그러냐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하반기에 점검도 받았거든요, 그런 사항을 행자부로부터. 그런 사항을 볼 때 아직까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옥상옥의 문제점이 또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해 보자는 의욕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물론 긍정적인 측면을 도외시하는 거는 아닌데요 지금 요새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 그런데 또 다른,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요 리포터가 누구인지 올해 안에 접수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야별로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누가 표창을 받았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있는 자료가 있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감사 중에서 일상감사 내용 중에서 공공도서관하고 문화관, 신림9동 소재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문화관의 공사와 관련해서 아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좀 예산낭비라든가 어떤 시행착오도 오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공사 전·중·후로 해서 특히 공공도서관과 문화관에 대한 일상감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우리가 공사실시 전에 하고 있는데 공사실시 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관 정도는 우리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감사과에 토목직 7급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사실 도면 하나 볼 수 있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간단한 사업 그런 정도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지 벌써 몇억 원 단위 넘어서면 그건,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정에.

신동현위원

기술적인 차원에서 할 수가 없다는 차원이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신동현위원

사실 잘 아시다시피 공공도서관과 문화관은 우리 구의 형편으로써는 방대한 사업의 하나인데 총사업비가 240억원이 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설계변경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물론 어떤 각 층별 공간활용을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당초에 도면과 달리 설계변경을 자주 함으로써 예산낭비라든가 아니면 당초에 어떤 계획안보다도 거리가 먼 그런 시행착오에 의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농후하다라는 의혹마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특히나 75억원이라는 또 전체 예산대비해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건립비가 60억원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건립비가 한 60억원 들어간다 이거죠. 개관에 따른, 개관을 대비해서 내부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15억8,000만원, 약 16억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예산인데 그렇다면 우리 감사 차원에서 각 층별 공간활용의 적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기술진의 자문을 얻어서라도 사전에 감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 전에 어떤 자료만 훑어볼 것이 아니고 공사 전·중·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상감사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공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지난 '95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향후 5년여 동안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서류검토라든가 아니면 현장 실사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 전혀 생각을 거기까지 못 미친 건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도면이라든가

신동현위원

아니 기술 탓하지 말고, 기술 탓하지 말고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우리가 점검형식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점검 정도라도 해 보자 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면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하기는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아닌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전혀 안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태조사 내지는 사전에 일상감사도 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전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장 안전점검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차원에서는요. 안전점검차원에서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감사과에서 순찰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복도라든가, 1층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그 정도는 우리가 하기에 좀 버겁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현위원

질의하는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감사에 전혀 생각도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생각도 안 했다고,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고 해야지요. 우리가 지금 안전점검이라든가 재난관리 차원에서 공사중인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좀더 타당성이라든가 일체의 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타당성 정도를 조사할 때에는 우리 능력으로서는 아직은

신동현위원

감사부서에 기술진이 어떤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 내부감사이니까 건축과라든가 토목과에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신동아건설인가요, 시공회사를 상대로 해서 어떤 공사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내부적인, 일상적인 감사를 통해서 둘러볼 수도 있는데 전혀 안 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점검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내년에 한번 해 보십시오. 거의 마무리단계니까 과연 지금까지 타당성 있게 잘 돼 왔는지, 어제 이 자료를 보니까 각 층별로 적나라하게 잘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까지 공직의 경험을 되살려서 각 층별로 과연 좁은 공간에, 허용되는 공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잘 배치가 됐는지 어떤 계획안을 보고서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동생활불편리포터제에서 리포터 요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그런 분들이 되겠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주로 그렇지요, 거기에 오래 거주하시고 활동력이 있으시고 그런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공중전화카드를 배부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모양인데 저는 공중전화카드로 하지 말고 교통카드 있지요, 교통카드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좋으신 질의입니다.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필요 없어요, 다 핸드폰 갖고 있고. 저도 관악산 뭐 때문에 한번 가서 받아봤더니 공중전화카드를 주는데 그게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122쪽에 동생활불편리포터제 간담회비를 보면 1만원×185명으로 돼 있거든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유정희위원

아까 저도 인원수 수량이 틀려 가지고 그게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전체 인원은 135명이라는 거지요?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예.

유정희위원

여기 간담회는 1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동장 27명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직원 왜냐 하면 그 날 전부 참석을 해야 되니까요, 순찰요원. 그래서 185명으로 잡아진 겁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160쪽 출연금에 보면 대여장학부담금 7억9,400만원이 책정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증가가 됐더라고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대여장학부담금으로 해서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대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02년도 대부 예상액을 우리가 뽑아 봤더니 증가요인들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이 5.1% 증가되고, 등록금이 15.5% 인상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상한액이 2억5,500만원에서 2001년도 정산예산액이 6,700만원이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약 7억9,400만원 이렇게 예산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대부인원이 금년도보다 20여 명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 또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거의 이런 산출기초가 기본적인 것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백데이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또는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158쪽 친절평가를 1년에 2회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몇 쪽이요?

이승한위원

158쪽입니다, 중간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친절부서평가 부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과의 개념입니까, 계의 개념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과단위 개념입니다. 과, 동이요.

이승한위원

1년에 두 번 이렇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상·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승한위원

특히 하반기에 가면서 자꾸 어떤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친절이라는 개념,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거의 또 다시 잊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면 조금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여기 상·하반기 개념은 종합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전화모니터링도 하고 친절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승한위원

부서에 대해서 10만원씩 또 20만원 이런 부분은 과의 인원을 책정했을 때 사실 동기부여를 할 만한 그런 걸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급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157쪽 포상금 작년대비 3억6,000만원이 증가됐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포상금이요, 이것은 성과상여금하고 성과연봉 이 사항이 증가요인이 됐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본봉 대비 55% 하다 보니까 금년에 기본급이 약 8.5% 전체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한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작년 예산에도 같은 개념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같은 개념이더라도 전체 금액, 내년도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관계로 그거 대비해서 55%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절대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승한위원

62%가 올랐는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전체액 대비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승한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다음 156쪽 해외기획연수가 5,000만원 책정돼 있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금년 10월까지 사용된 금액을 봤더니 1,040만원 정도를 10월 말 기준해서, 금년에도 5,000만원 책정했다가 1,040만원만 사용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 사실은 네 번에 나눠서 미국하고 유럽쪽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기획연수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는 대로 9월 11일 테러사건이 일어나고 또 11월달에 마침 그때 연기돼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는데 민항기폭파사건이 또 일어나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이 며칠 안 남았지만 상황을 봐서 많이 호전이 된다면 시행을 한두 차례라도 더 해 볼 생각입니다.

이승한위원

대개 이런 계획들을 짜면 분기별로 계획을 짜게 되는데 또 티켓팅을 해도 먼저 9월이면 이미 했을 텐데 여기 일정이나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답변해 주시는 것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시행하려고 기본계획은 사실 연초에 다 세웁니다. 예를 들어 상·하반기 나눠서 한다든가, 월별 10월, 11월달에 기본적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하기에 앞서서 세부시행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마침 테러사건하고 민항기폭파사건이 나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시다면 해외기획연수로 가는 대상은 누굽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일반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일반직원들 가는데 어떤 형태로 가게 되느냐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국별로 예를 들어서 인원배정을 해서 차출을 해서 1차 일본에 보냈었고요, 다음에도 그런 계획으로 해서 국별로 안배하고 또 업무도 같은 값이면 좀 동질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가서 해외기획연수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9·11테러가 일어나 가지고 국에서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보낼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각종 그런 사고가 발생함으로 해서 정세가 불안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점에서 이런 해외기획연수를 자제하는 게 안 좋겠냐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해외기획연수라는 게 인센티브의 개념인데 이미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책정됐어야 됐고, 또 그 사람들이 미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또는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다른 형태, 국내여행이라도 인센티브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됐었어야 되는데 9·11테러하고 이 해외기획연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미국쪽으로 사실 기본계획을 맨처음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독가스테러라든가 민항기폭파사건들이 그쪽에서 일어났었고 또 아시고 계신 대로 아프카니스탄과의 전쟁 관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연말에 많은 업무도 중복되고 해서 시행을 못 했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국내로 며칠이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건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10월까지 1,040만원을 사용했어요, 5,000만원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10월이면 벌써 9월에는 대개 보면 3분의 2를, 사용된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에서 1,040만원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책정을 할 때 이것이 단순히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면 편성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의도로서 직원들의, 공무원분들한테 자기발전의 기회를 주고 또 그것을 인센티브적으로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러면 보다 종합적인 안을 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런 등등으로 변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말 5,000만원이란 돈을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로 봐서는 가히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에 부재되는 현실에 지금 살고 있어요. 사회 다른 계층하고 비교했을 때 자꾸 소외돼 가고 자꾸 침체돼 간단 말입니다. 좋은 의도, 연수랄지 MT랄지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했을 때는 보다 정확한 걸 가지고 혜택을 받아갈 수 있고, 정말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부언해서 설명 좀 드릴까요?

이승한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 1차로 했던 게 상반기에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일본으로 기획연수를 다녀왔었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우리 하계휴가가 겹쳐서 하계휴가를 피하고 그 다음 실시하려고 했던 사항들인데 그게 사정상 시행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얼마, 모두에 답변드린 대로 가능하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썼다고 그러면 사실은 금년에 9,000만원이 책정돼야 합니다, 이미 갈 수 있는 대상이 외부적인 상황에 있어서 못 가게 됐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5,000만원 그대로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이에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다음 155쪽에 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가 1,000만원 책정됐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것은 전화만족도 고객조사용역비로 1,000만원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우리가 친절교육도 하고 마인드교육도 하고 기본교육도 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각자 노력도 많이 하고 부서에서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화로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향상이 되고 또 어떤 점이 미비한가, 부족한가 이런 점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조사를 해 볼 예정입니다.

이승한위원

새로 이번에, 금년에도 했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직원MT에 1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정말 이런 거 같은 경우 1억원이 물론 MT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지요,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도 대충 또는 사전에 정보를 갖고 있고 이런 것은 백데이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에, 또 금년의 계획 같은 경우는 그냥 작년에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이러했다는 것보다도 적어도 예산배정을 하면서 금년 MT는 이러한 컨셉으로서 또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정도는 사실 저희들한테 주셔야만이 이것에 의해서 적정한가 또 이 예산의 금액이 과연 그런 것인가 알 수 있는데, 여기 전년도 비교할 때는 자체 목에 따라서 해 놨단 말입니다. 사실 이 1억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가를 판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 152쪽에 행사관련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책정이 안 됐다가 금년에 600만원이 책정됐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로 작년에는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세목이 금년에는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로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간 것처럼 돼 있습니다마는 경비 성질별로 유사과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행사성 관련 비목을 별도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작년 예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이승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0쪽에 열린구정구청장과의만남이 1,215만원 책정돼 있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금년에는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9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참석하는 분들한테 지하철 승차권도 5,000원씩 드리고 해서 예산편성된 액은 거의 집행이 된 걸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에 얼마 책정이 됐었는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도 1,0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이승한위원

1,000만원 사용했단 말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1,600만원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90여 % 집행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승한위원

자료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149쪽 하단에 보면 행정민원대책비나 대민행정활동비라는 것이 2,250만원, 3,33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역은 뭡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행정민원대책비는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참여를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라든가 군경위문 격려비용,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데 따른 어떤 홍보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전체 구성원이 1,312명으로써 정원 대비해서 현재 인원이 62명이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1소, 5국, 27개 과, 27개 동에서 총체적으로 62명이 초과된 그 중에서 총무과의 정원이 92명인데 현재원이 148명에 56명이 초과됐습니다. 거의 다 총무과에서, 이중에서 보니까 고용직이 56명인데 이 이유가 뭡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도원들하고 검침원이 실제업무는 현업 부서에 나가서 하고 있으면서 소속은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배정을 하지 왜 총무과에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정원을 총원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어찌됐든간에 정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인원이 많이 초과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내년도의 인건비가 무려 38억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T·O상의 정원대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원이라는 건 T·O는 어디까지나 보면 조례 또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됨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초과해서까지 인건비를 증액시켰다라는데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작년과 금년에 명퇴하신 분들이 각각 몇 명이나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작년에 명퇴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해서 나간 분들이 약 한 30여 명 됩니다. 내년에 또 지금 한 64명이 잡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신 대로 현원과 정원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말일부로 64명을 정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지난 금년 10월 현재 인력풀팀이 33명에다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 33명이 그러면 내년 7월 이전에 다 명퇴하실 분들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7월 말일부로 정리를 해야 될 인원입니다.

신동현위원

명퇴결정은 어떻게, 본인이 하십니까 아니면 인사규정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장기근속에 의해서 합니까 또 아니면 비리사실 유무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각 과별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각 과의 정원을 어디다 기준을 잡습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2002년도 예산안 참고자료에 나온 각 과별로 공무원정원 및 현원에 기준을 잡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원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국·과별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총무과를 비롯해서 행정관리국 산하 6개 과에 정원이나 현원이나 업무보고 자료이거나, 이 자료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느 기준에 잡느냐 이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공무원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요 지금 물론 정원은 예를 들어서 10월 말 기준 정원하면 그 정원이 맞겠습니다마는 현원은 항상 변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내용에 따라서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 제급여 같은 경우에 현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행자부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정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서.

신동현위원

그러면 현원이 그렇다치더라도 정원은 그럼 어느 기준에, 하고 싶은 대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거는 규칙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조례개정도 한 적이 없었는데 보면 현원은 그렇다치더라도 정원도 6개 과가 맞는 과가 하나도 없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정원은 우리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신동현위원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과별 정원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우수공무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데 그 지급하는 명칭이 "수당"이 맞습니까, "격려금"," 시상금"이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수당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지급수당 규정이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표창내용은 그래서 조례수당이 맞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수당이라고 하면 일정한 급료로서의 보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수당"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준다라고 하면- 어떤 격려금이라든가 시상금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인센티브차원에서 좀더 열심히 해 달라는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 수당이 아닌 "격려금" 내지는 "시상금"이 그 명칭에 맞는 용어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이리 나가나 저리 나가나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명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수당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좋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궁금했던 사항을 병행해서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구청장이 항상 참석을 합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하실 때도 있고 참석을 못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참석하실 때에 그냥 인사말만 하십니까 아니면 강사 자격으로서 강연도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교과목 편성 내용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당초 내려올 때부터 구정홍보 시간이 별도로 짜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구성이.

신동현위원

시간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사말씀으로 갈음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 주제에 따라서 강의를 하느냐 이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말 그대로 그동안의 구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홍보 내지는 또는 인사말씀을 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강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간단한 인사말씀 정도를 많이 하십니다.

신동현위원

요즘 행자부라든가 선관위에서 어떻게 유권해석이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행자부나 선관위에서 지침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민방위교육장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장에 참석을 해서 개인의 어떤 치적을 스스로 평가한다든가 사전에 어떤 선전하는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물론 뭐 치적을 자랑하는 건 좋은데 사안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때로는 그런 오해 소지마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질 때, 수행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좀 나름대로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큰 피해를 겪은 경험은 아마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구정질문 당시에 재해상황자동음성동보시스템 구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 검토를 해서 차년도에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러한 재해상황에 따른 음성동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돼 있지 않다. 물론 그 당시의 답변으로는 구청장 답변이 상황실에서 각 직원들에게는 전화가 다 연결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스피커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동음성동보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타 구는 돼 있단 말이에요, 타 구는.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9개 구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난 여름에 그야말로 7월 15일 새벽시간을 틈타서 집중폭우로 25 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우리 구만이 큰 피해를 받았어요. 작심삼일이라고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답변 내용대로 긴급할 때 이런 상황에,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검토해서 갖춰 놓겠다 해놓고 예산에는 하나도 안 돼 있단 얘기예요. 민방위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재해대책 관련 사무로 해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반영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협의를 한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신동현위원

확실한 답변이 아니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래도 재해상황의 어떤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민방위차원이라든가 방재훈련차원에서 총무과에서도 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안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도시관리국에서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고 보안이 될 걸로 시 차원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건설교통국에서

신동현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건설교통국에서

신동현위원

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답변은 믿을 수가 없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예산차원에서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은 더러 긴급할 때나 인근 자치구와 시스템 호환이 안 될 때에도 대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여름에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마지막 질의를, 국장님 심심하시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정부에서 시행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에는 일단 안 하는 것이고요, 하반기 시행여부는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결정돼야 될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까지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만약에 주5일근무제가 실시된다면 이런 예산편성과는 무관한 것인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주5일근무제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고요, 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면 주5일근무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현위원

토요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액이 될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토요근무수당 같은 거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일괄조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은 편성이 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별도 상부에서 내려온, 시달된 것은 없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내년 2002년도에 연금부담금 반영한 걸 보니까 32억300만원을 반영했어요. 보통 본예산에 연금부담금은 100%를 다 반영해 왔는데 2002년도에는 특별히 3/4분기까지만 반영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금부담금은 공무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약 8.5%씩 균등해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이 조정교부금이 사실 시에서 약 54억원이 축소 교부되고 또 다른 주민숙원사업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3/4분기까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추경반영 예정사업으로 보니까 연금부담액이 6억7,800만원이 필수경비로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나머지 4/4분기 분으로 예상하는 게 4억7,000만원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4/4분기로 약 7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7억원 정도, 아직 반영되지 못한 게 7억원 정도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자료가 잘못 왔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희들이 뽑을 적에는 6억7,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임현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6억7,800만원 제가 수치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6억7,800만원만 있으면 연금부담액은 다 마무리되는 걸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000년도에는 연금부담금이 35억7,500만원이었고, 2001년도에는 53억1,400만원으로 예산서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추경액을 같이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38억원, 39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연금부담비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14%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요, 행자부에서 작년에는 14% 반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10.5%만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5%를 반영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약 27억원 정도 감액사유가 나왔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침상 부담비율이 14%에서 10.5%로 4% 정도 인하됐기 때문에 20억원 이상 감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연금부담액은 됐고요. 신청사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지원기준재조정이라는 책자가 관악구에서 인쇄해서 구매한 걸로 돼 있어요. 행정관리국인데 이것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기획예산과.

임현주위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이 자료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시나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내용을 제가 별도 확인 못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다 묻겠고요. 65쪽에 보면 자치구 청사 건립지원이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65쪽을 봐 주세요. 65쪽 하단에 보면 노후청사건립추진 2개 구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우리 관악구에서 인쇄한 겁니다. "관악구 2000년부터 재건립추진, 현재 자체기금 82억원 적립, 2001년 하반기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검토 중" 이거 서울시행정관리국에서 작성한 내용입니까? 서울시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여기는 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을까요? 또 그 다음 쪽에도 보면 66쪽에, 하단입니다. 자치구 이것도 청사에 대한 비용부담은 자치구비로 충당함이 원칙이라는 내용 밑에 나와 있는데 "현재 특별교부금 지원여부를 검토 중인 관악구 외에는 청사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없으므로 당분간 검토를 유보한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한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관악구는 분명히 50 대 50으로 우리 기금조성에 상응하는 특별교부금을 받기로 했다고, 공문상으로 받기로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인쇄해서 자치구에 구매하게 되어 있는 이런 책자에는 단순하게 검토 중인 사항으로 나와 있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선 표현에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서 검토 중이란 얘기는 아마 우리가 금액을 50 대 50으로 기금적립하는데 있어서 아시는 대로 자치구 예산 확보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시비지원을 한다는 조건으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금액이 매년 변동이 있을 테니까 금액이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서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현주위원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자의적인 해석이지요,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검토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려면 서울시 행정관리국에다가 지원 검토 중이라는 게 언제,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를 검토한다라는 내용이냐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사업 자체가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말이냐라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이걸 인쇄를 하면서 그런 걸 확인도 않고 인쇄해서 구매하는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관악구기금운용계획에서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는 구청장 결재까지 받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금운용계획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구청장님까지 결재 받습니다.

임현주위원

받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을 운용하는 내년도 계획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계획이라는 건 그냥 구체적인 생각없이 나열식으로 적어만 놓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002년도에 이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여기 보면 수입계획에 시 지원금이 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지원금이 80억원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이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2002년도에는 80억원 받을 것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에 60억원 일반예산에 확보가 돼 있어서 우리가 60억원 금년에 받을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예산안 상정한 대로 60억원하고 또 20억원은 익히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관악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부족분으로 대체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대체지원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으면 그거 20억원 해서 80억원이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고는 다른 내용이었는데. 청사건립기금으로 특별회계 서울시 특교 20억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우리가 서류로 봤습니다, 서류에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원할 사항이나 관악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체했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셨고.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연 도서관·문화관 지원비로 봐야 되냐, 청사건립비로 봐야 되냐 이런 논란은 있었습니다. 20억원이 청사기금에 입금이 됐다가 나왔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입금은 안 되고 방침 받아서 우선 관악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부족분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20억원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가 분명히 받은 건 서울시에서 2001년도 자치구 특별교부금 결정 통지내용에 보면 교부결정사업명 해서 "관악구통합청사건립지원"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청사기금에 입금을 시켰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입금은 안 시켰습니다.

임현주위원

20억원 받은 걸로 인해서 청사기금이 확보되거나 늘어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요청하는 거와는 별도로 20억원을 반드시 더 플러스해서 준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서울시에서 20억원을 더 준다고 얘기를 받았냐는 거예요. 20억원을 더 주려면 도서관·문화관 이번에 서울시에서 50억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20억원은 당겨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선 대체지원을 해 준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우선

임현주위원

"대체지원을 해 준다"는 문구인가요, 문구를 한 번 더 읽어봐 주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행정13310-4453으로 9월 27일자 시행공문입니다. 거기 보면 제목 해서 2001년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결정 통지 해서 교부결정사업명은 관악구통합청사건립지원입니다. 그 다음 교부결정액이 20억원, 그 다음에 사업개요에 보면 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규모, 부지하고 건물이 나와 있고, 총사업비 717억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요청한 금액이 90억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교부결정액이 거기도 나와 있는 대로 20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비고란에 보면 일정규모 기금 조성 후 추진예정인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규모는 연말에 지원할 사항이나 관악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부족분 대체지원 측면에서 20억원 우선 지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신청사건립기금으로 20억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똑같은 문구를 보면서 일정규모 기금 조성 후 추진예정인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규모 연말에 지원할 사항이나 - 이지만 - 관악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부족분 대체재원 지원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라는 뜻에서 2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그래서 저는 20억원이 청사기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립됐다가 나갔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건 빌려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관악문화예술회관, 도서관·문화관 비용이지 신청사 비용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청사기금 20억원을 받은 건 아니다, 20억원이 별도로 확실하게 입금되기 전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임현주위원

생각이 틀려요, 제가 분명히 틀리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저는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

받았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20억원을. 내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우선 지원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청장님의 결재도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하겠다고 운용계획서를 올렸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보면 서울시로부터 80억원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관악구청사 부지매입 136억8,000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 관악구청사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적립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직접적으로 청사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사실 내년까지 기금적립하고 공공용부지들 일부 매각하고 하면 절반 수준 정도 그러니까 전체 717억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절반 수준 정도는 기금적립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일부 차질이 생겨서 아무래도 변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당초에 작년 10월쯤 운영계획이 수립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고. 지금 현 상황으로 볼 적에는 내년에 시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기금계획을 10월달에 만든 것을 12월달에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제출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것은 의회에 사전에 제출한 기일이 있고 해서 아마, 기일이 촉박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10월이고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건 11월이었거든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여기 얘기대로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을.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계획을 수정해야 될 부분은 또 수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세번째입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예산서와 함께 제출을 했지요, 이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이건 언제 만든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제출, 중기재정계획이요?

임현주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5월이요.

임현주위원

5월달에 만들어서 12월달에 올린단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 책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예, 지금 예산서랑 같이 준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11월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11월에 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이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께서 다 보시고 결재하고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라고 봐야 되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2년에 여기는 구체적으로 공사비까지 있습니다. 공사비가 20억원, 보상비가 137억원, 임시청사임차비가 47억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신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2000년도 말에 수립을 했었는데요, 아마 그 계획에 포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기금운용계획은 10월달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변경을 못 했고, 불가능한 사업이지만 변경을 못 했고, 이건 11월에 만들어서 계획변경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에 만든 그 계획을 그대로 책자에 넣어서 의회에 올린다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지금 관악구에서 신청사건립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뭡니까, 신청사건립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요, 지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서울시에서 만드는 자료도 검토하지 않고 누구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서울시 자료는

임현주위원

들어 보세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혹시 사전에 발견되면 그걸 유권해석이든 뭐든 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기금운용계획이나 중기재정투자나 반드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자료도 사실과는 전혀 다른 자료가 올라오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계획서를 올리고 예산만 무조건 반영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전에 지적하셨던 기획예산과에서, 시에서 만들었다는 책자 있지요, 시에서 나온 내용. 그건 확인해 보니까 아마 투자심사결정 전에 시에서 나왔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확인해서 수정해야 될 내용 같은데 아마 수정이 안 되고

임현주위원

서울시 투자심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서울시 투자심사.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서울시 투자심사가 언제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러니까 문구 그대로 아마 인쇄가 된 것 같아요.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8월달에 구매한 거거든요. 올해 8월 27일 이걸 구매했어요, 52만원을 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60억원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60억원이 올라왔는데 60억원이 올라오면서 관악구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작년에 예상했던 그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느 공무원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임현주 위원님 별명이 신청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부담감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 우리 관악구의 재정형편이 우리가 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작년에 213억여 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 214억원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사업을 올리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47%가 삭감이 되고 심의조정이 됐어요. 그때 관악구청청사기금은 60억원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란 끝에 그게 반영이 됐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겁니다. 지났는데 과연 우리가 투자사업에 아무런 영향이 안 미쳤느냐, 그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상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 주민들한테도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올해는 아마 각 부서에서는 더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상사업이나 투자사업비를 요청하라고 했을 거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꼼꼼하게 생각해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건 미리 떼어내고 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상사업비로 받을 걸로 민원환경실을 조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초 예산에 편성요구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마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각 부서에서 선행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우리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가뭄도 나면서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경상사업이나 투자사업에 심의요청한 각 부서의 예산들이 다른 어느 때의 예산보다도 방만하지 않고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을 올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의된 거를 보니까 경상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요청한 것은 34억5,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53%가 삭감된 16억3,700만원이 살아 남았습니다, 조정이 돼서. 또 투자사업은 290억8,700만원을 요구했는데 58%가 삭감된 122억6,900만원만이 심의·조정이 됐어요. 결국 각 부서에서 요청했던 경상사업, 투자사업 총액 중에 32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320억원이 삭감된 상태에서도 신청사기금 60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겁니다. 320억원을 우리 재정형편상 100% 다 반영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꼭 필요한 부문은 다른 살을 잘라내서라도 예산에 반영시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삭감된 예산 320억원의 30%만 살린다고 해도 100억원이에요. 그러면 추경에서 100억원의 재원은 있어야 됩니다. 100억원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세계잉여금하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조정, 교부되는 교부금입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교부금을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해서 우리가 치르기도 하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어제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는 거를 57억원으로 얘기를 했고, 이건 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걸쳐서 똑같은 문제지적을 했는데 구청장께서는 "특별교부금과 일반특별교부금은 완전히 신청사를 위한 특별교부금 60억원을 받고 일반특별교부금은 70억원 이상 받을 자신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고, 또 건립시기도 주민 의견수렴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고, 2002년도 예산부터는 신청사 건립추진과 그 전체 사업의 추진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확보해 나갈 이런 확고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2002년부터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나마 가능한 20억원 외에는 아직까지 한 푼도 받은 바가 없고 특별교부금도 줄어들었고 우리가 이번에 60억원 기금적립한다고 해서 내년에 또 60억원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어느 것을 통해서도. 그러면 제 살을 깎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청사 60억원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신청사에서 일부를 잘라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경비를 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봉천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18억원만 있으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다 투자했는데 올해 10억원을 반영해 놓았어요. 그럼 8억원을 더 반영해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도 8억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공사를 올해 시작해서 내년까지 가겠다는 계획이에요. 또 봉천8동 청사보니까 보상계획 다 끝났는데 올해 5억원 반영해 놨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5억원을 더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보니까 봉천8동 청사는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2004년에 공사를 마무리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동청사 짓는데 3개년에 걸쳐서 공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들, 그렇게 재활용센터는 더 크게, 더 넓은 곳으로, 더 입지가 좋은 것으로 옮기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가 부결이 됐는데 추경에서조차도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은 빠져있단 말이에요. 포장도로 공사는 작년에 수해가 나고 이래서 포장도로가 아주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부서에서 27억원을 요청했는데 8억5,000만원뿐이 반영이 안 됐고 이거는 추경에도 반영계획이 없어요, 지금. 불량맨홀 정비는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본예산에, 추경에도 반영계획이 없습니다. 하수도 구조물보수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은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5억원만 반영된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계획이 전혀 없어요. 하수관거준설도 부서에서는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2억원만 반영된 상태에서 추경에는 반영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재정규모가 열악한 관악구에서 작년에는 추경을 좀 내다보고 그나마 60억원을 해도 추경을 내다보고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추가조정교부금 교부가 한 푼도 없어서 추진조차도 못 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와서 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아마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반영 예정사업으로 못한 것은 서울시에서 교부금 주면 그때 가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도 그건 내년 연말에 가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돈 주고 용역을 준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관악구의 재정형편상 가능한 예산규모가 32억원에서 3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불편한 것 조금 참으시고 주민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의 50%는 내놓으세요. 30억원은 내놓으십시오. 30억원을 삭감해야지만 반드시 필요한 다른 경비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봉천7동 또 어디입니까, 신림13동 경로당 철거해 놓고 빈터 막아놓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너무 많아요. 관악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살좀 깎아내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투자심의에서 경상사업비가 많이 깎였던 부분부터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면 집행부서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부풀리는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얼마만큼 요구를 했느냐 그거는 난 솔직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아마 60억원 청사기금 적립한 거에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건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서울시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른 사항들도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 관악구청만큼은 27년이나 된 가장 노후하고 참 협소하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경제성을 위해서도 신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신청사는 그야말로 우리가 관악구가 '74년 10월 개청 이래 대역사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우리 관악구의 큰 정말로 상징적인 사업의 성격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긍지와 자부심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에 전혀 영향이 안 미친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불편 정도는 서로 우리 주민도 양해를 하고 꼭 신청사가 우리 공무원들만을 위한 청사는 아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긍지와 자부심도 갖게 하는 그런 대역사적인 사업이니까 서로 협조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렇게 건립분위기가 성숙돼 있을 때 기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왜 2001년도에 60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돼느냐 물었는데 구청장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때 아마 총무과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 서울시에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돈을 주기 때문이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논란 끝에 60억원을 반영했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 푼도 안 왔단말이에요. 60억원 했으면 60억원은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60억원 하면 60억원 주고 80억원 하면 80억원 준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건 서로가 알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50 대 50으로

임현주위원

50 대 50은 사업비 총액을 가지고 50 대 50에 상응하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가 교부한 만큼 교부한 액에 따라서 지원을 하든 예산확보에 따라서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지원에 상응하는 시비를 지원한다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그러면 내년도에는 서울시에다가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신청을 우리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총액에 상응하는 걸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그걸 다 받아내십시오. 지금 그거는 서로가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거고 50 대 50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요, '95년 11월 10일에 자치구 재정력을 기준으로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하겠다는 방침 속에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평균 미만일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준다라는 그속에서 50 대 50이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10억원 기금으로 적립하면 10억원만 주어 20억원 적립하면 20억원만 주고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 줄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50 대 50에 상응하는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말도 말을 해 봤자 어차피 의견차이라고 얘기 할테니깐요. 저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긴 하지만 60억원을 넣고 또는 80억원을 넣고 100억원을 넣고 우리가 강력하게 청사를 건립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을 때 서울시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도 특별교부금에 대한 지출계획이 다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아요. 지금 현재에도 130억원인데 따뜻한겨울 50억원하고 3개 구청에 대해서 45억원에서 50억원 주고 나머지 30억원 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요. 지금 노원구 이런 데는 계획서 올리는 게 계획이 맞지 않아서 다른 계획으로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얘길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올해는 죽었다 깨어나도 60억원 못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했잖아요. 공무원을, 공무원만을 위한 청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청사 지어 놓으면 주민들 중에 많은 분 좋아하겠지만 청사건립 자체도 주민의 대대적인 숙원사업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번도 청사건립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청사가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냐 청사에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사를 새로 건립하면 좋겠냐 안 좋겠냐 이것만 물은 거지, 지금 현재 얼마의 재정규모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우리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숙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금조례도 만들었고 작년에 60억원의 기금도 조성이 됐고 청사건립 자체를 부인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역에 있는 사람 청사짓긴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 지을 거고 1년에 얼마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는 게 다른 사업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규모냐 이것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제살을 깎을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60억원 처음부터 요청했다고 해서 60억원 다 생각하지 말고 용역 뭣하러 합니까, 용역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32억원에서 37억원 그 정도로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특위도 있고 그때도 다시 한 번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김태동 간사, 박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급한 민원사항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예결특위 때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업무는 지금 총무과 소관이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나 청사 유리창세척 이런 비용에 의회청사도 같이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같이 합니다.

정홍식위원

같이 포함하는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연료비나 청사건물 기본유지비 이런 것도 다 의회청사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가 중앙공급 난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같이 관리합니다.

정홍식위원

전기, 상·하수도 그것도 그렇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정화조청소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총무과에서 다 일괄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의회청사까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의회청사의 유지·보수비는 따로 별도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같이 포함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의회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별도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청사 지붕방수는, 의회청사는 아무튼 어떤 것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잡혀 있고 어떤 것은 의회로 별도로 분리하는데 기준이 뭐지요 예산과목을 분리하는데. 왜냐 하면 청사의 총 관리는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다 편성되어 있잖아요, 모두 다.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의회 예산, 특히 의회 운영비로 의사활동비로 다 편성이 되더라고요, 사업비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의회 지붕방수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운영, 의사활동비로 반영이,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어떤 별도 기준이 있는 거냐 그걸 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별도기준보다는 세부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소소한 예산들은 사용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로 아마 기관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의회에 제반비용이나 관리나 그런 것들은 전부 총무관 소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 지붕방수 및 보수 이것은 의회운영 예산에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청사관리 총괄차원에서 이게 의회운영 의사활동비에 반영해야 될 소관의 예산이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 하면 의회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은 사실 없거든요. 의회운영하는데 있어서 CCTV설치라든가 독립된 청사라면 그게 가능하죠, 그게. 별도의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가능한데 나머지는 전부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으면서 의회운영비의 증감내역을 보면 사업비 보면, 사실 청사관리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당연히 반영하고, 해야될 예산인데 의회운영비로 넣다보니까 의회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실제로. 의회운영하는 데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문은 의회에서 요구하든 안 하든 총무과에서 의회청사든 구청사든 분리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운영비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성질상 어차피 통합청사 관리차원이라면 총무과에 반영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나머지 유리창세척도 의회로 별도로 구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지붕이 의회가 쓰는 지붕이라고 해서 의회청사로 놔두는 게 이건 좀 의회에 괜히 불필요한 운영비만 많이 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총무과에 반영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런데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청 전체적인 관리사무가 아마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런 건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청사가 비가 샌다든가 뭘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다하고 특별하게 CCTV설치라든가 의회 내부 어떤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가 필요한 예산이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청사관리를 일원화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인건비라 하면 어떠한 종류입니까, 본위원이 부를 테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기본월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사안에 따라서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각 과에 관리업무수당 있죠, 업무별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동근무수당 이외의 수당이 지출된 게 있습니까, 인건비 명목으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 거의 다 인건비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건비하면 기본급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제수당 기타직 보수들, 기타직이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할 때는 청원경찰하고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또 일용인부임,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통상 상용직이라고 하고 있어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서 그걸 갖다가 인건비라고 통상 칭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 사항 외에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는 다른 항목이 있느냐 그말씀이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 정도 하는데요, 더 세부적인 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본급하고 수당 얘기한 거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2년도 각 국과 총 관악구에서 인건비 목으로만 지출되는 게 444억8,800만원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혹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2002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일부 인건비 중에서 요율이 확정 안 된 거, 예를 들어서 봉급조정수당 같은 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2001년 추경에 85%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30%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정수당 지급비율이 아직 확정 안 된 게 있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거. 이런 거 외에는 지금 다 반영이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5억원 정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4억7,000만원 정도로.
태동

김태동위원

약 5억원 정도란 말씀이시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거의 440억원 가까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인건비 목으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인건비 부분 이거하고 합치면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약 440억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어떤 게 440억원이란 말씀이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 조정수당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인건비 목으로 약 440억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434억9,000만원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약 440억원 정도 된다는 추계가 나오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오전에 임현주 위원님이 구 신청사 관계를 지적하니까 답변이 주민들에게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참고 같은 맥락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우리 관악구민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직 여론조사나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신청사건립계획 추진하면서 용역과정에서 일부 여론조사 해 본 결과 건립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부분들이 약 7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솔직하게 여론조사라면 우리 관악구 각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솔직하게 여론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더라도 우리 관악구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신청사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민들한테 해서 과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정말 홍보를 하고 나서 어떤 작업에 들어가야지, 홍보를 하지 않은 자체에서 강행하다 보면 모순된 점이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사후에. 그래서 충분하게 그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어렵지만 정말 우리 관악구 살고 있는 주민들도 구청의 새롭고 그러한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충분히 해서 그 후유증이 없도록 운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긴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절차를 하면서 사실, 이거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지금 약 얼마나 계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재 약 717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시행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기공식 정도를 언제 하실려고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우리가 예정대로 기금이 적립되고 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됐더라면 금년도에 빨리 착공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각종 공유재산매각이라든가 예산확보에서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한 다음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더 지금 현재 계상된 금액보다도 더 높아지겠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몇 년 더 후에 가면 약 1,000억원 가까이 돼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공사금액 총액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선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그만큼은 그 비율에 따라 그 정도는 상승이 되라라고는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좀더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제가 조금전에 인건비목 하다가 빠진 부분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 지원 인건비는 우리 관악구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시 지원 인건비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국가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병사업무 추진에 따른 인건비 그건 일부가 국가에서 보조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시비, 구비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육교사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교육교사요?
태동

김태동위원

보육교사.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보육교사.
태동

김태동위원

예.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보조금으로 들어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 인건비에는 보조금으로 들어가지 구 공무원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이건 사회복지과 소관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도 있고 해서 좀더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두 곳 있지요. 두 곳 있는데 여기는 관장이라든지 나머지 인건비 목으로 지출됩니다. 이것은 우리 관악구 공무원 인건비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개 사항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별개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인건비 목에 같이 포함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공무원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상용직까지 포함해서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까지만 우리가 관할하고, 지금 얘기하신 사항은 민간위탁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건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관악구 공무원 인건비하고는 별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얼마가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약 6억8,000만원 정도가 추경에 별도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약 10억6,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 연금부담금이라 함은 퇴직수당 부담금하고 의료보험금도 포함되겠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 또 퇴직수당부담금 이건 별도입니다. 합쳐서 얘기하신다면 약 10억원 정도 될 것 같네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부담금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예산편성 산출기초에도 나와 있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1분기 걸 반영해야 됩니다, 약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반영을 하셔야 되겠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002년 추경 반영 예정사업에 보면 건강보험부담금이 없어요, 아시는 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부서별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건강보험부담금 보시면 159쪽, 의료보험료란에 연봉제 계약직 있고 월급제 있지요. 거기 보면 4분의 3이라고 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1기분은 포함 안 시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기분이 포함 안 돼서 1기분은 당연히 추경에 반영돼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정사업에 보면 그 항목이 없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은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연히 돼야 되겠지요. 지금 추경 반영 예정사업 이 자료 준 거 외에 빠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안 드려 가지고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기획예산과장님이 주신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하여튼 저희 과에서 이번에 한 분기 것이 빠진 게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 그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하고 조정수당은 요율 확정이 안 돼서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그 네 가지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약 60억원 가까이 되지요,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업이.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물론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시 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반영해야 되겠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질의·답변 있을 때 그때 한번 자세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운용 심의위원이 계시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열여섯 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민간인은 몇 분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구의원 두 분하고, 민간인 두 분.
태동

김태동위원

네 분이시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신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해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필요 시에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기금이 적립될 때라든가 기금이 적립될 때 하는데 어떤 상품으로 적립해 둘 거냐 또 어떤 규모로 예를 들어서 얼마씩 기금을 적립할 건지 상품에 따라서 또 어떻게 지출할 건지, 지출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수립시나 기금변경사항이 있을 시에 수시로 앞으로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은 적립하는 단계지, 그 심의회에서 운영하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연 4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 4회 과연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요즘 같은 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연 4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태동

김태동위원

분기별로, 지금은 적립단계인데 지금부터 추진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적립단계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년 단위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거든요. 그게 만기가 된다든가 만기가 돼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한다든가 또 시에서 기금을 우리가 받는다든가 또 기금에 변동사항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 하기 위해서 네 번으로 잡아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1년도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서면으로, 사실 단순한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처리하고 심의는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서면심의한 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서면심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이 지출 안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서면심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은 적립하는 단계니까 서면심의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지출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규모가 커지고 하면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앞으로 추후에는 분명히 하셔야겠지요, 연 4회가 아니라 수시로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적립하는 단계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출할 필요가 없고, 심의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구민의날 행사를 따로 합니까 아니면 철쭉제 행사하고 겸해서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그건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거의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아시는 대로 작년에 철쭉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극히 일부 학생들이 와서 소요사태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도 검토도 해야 되고 또 그날 한시에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해야 될지 여부등 제반사항 여건들을 고려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민의날 비중이 큽니까 철쭉제 행사가 비중이 큽니까, 총무과장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고, 구민의날에 철쭉제 행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별개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주관 과장 입장에서는 내가 구민의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 행사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태동

김태동위원

구민의날이 크겠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철쭉제 행사도 우리 구민들한테 약 10회 이상 해 온 행사들이라서 봄이 되면 그래도 우리 관악산에서 철쭉제 행사를 하면서 여흥을 즐기고 한 부분들도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행사도 우리 구민의날 행사 못지 않게 큰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민의날 부분만 예산을 보니까 한 1,700만원 편성이 돼 있군요,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1,700만원 예산이라면 구민의날 행사 따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고요. 또 정말 행사성으로 소모되는 경비지출을 줄이려면 철쭉제하고 겸해서 같은 무대를 이용한다면 절약되지 않겠느냐. 관악구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만날 행사성 경비로만 지출합니까, 좀 그렇잖아요.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49쪽 중간부분에 보면 중앙정부 및 시본청 시책사업추진대책비 그 바로 밑에 보면 시책사업평가를위한대책경비 오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하단에 행정민원대책비, 대민행정활동비 이 모두가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약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예산구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관을 운영하는데 각종 시책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유관기관간의 업무협의라든가 특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집단시위도 많습니다마는 그럴 때 지원하는 예산 또 금년에도 폭설도 오고 폭우도 쏟아져서 많은 기관에서, 군부대에서도 나와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럴 때 격려비, 각종 그런 제잡비들이 구분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려울 때일수록 솔선수범해서 절약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선심성으로 쓰고 말이야 이건 좀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그러한 면이 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더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적게는 편성이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쓰는 것도 줄여야지, 152쪽 상단에 공용시설물정비 1억원 이거는 우리 구청사 수리비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사가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유사시에 또 예측하지 못한 사고들이 또 예를 들어서 하수구라든가 각종 건물 안에 있는 전기 이런 것들이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비도 샌 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데 쓰기 위해서 포괄비로 잡아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작년도에도 지금 1억원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벌써 집행이 다 됐습니다, 거의.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청사 시설 개·보수비 물론 뭐 쓰셔도 됩니다. 우리 의회에도 보면 지붕옥상이 방수가 안 되어서 비가 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집기도 구입하고 하지요, 이 예산으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시설물정비 예산 가지고 집기를 구입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별도항목이 있기 때문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보면 현재 화장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사실, 시설을 개·보수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하물며 지금 바닥에 있는 카펫이 이게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 의회가 열리면서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태동

김태동위원

10년이 넘었지요. 의회 개원하면서 시설한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카펫 보통 수명이 얼마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태동

김태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것도 최대한 의회에서 절약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시란 말씀입니다. 갈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카펫이요 수명이 오래 쓰면 여기에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좋은 카펫도 아니고 10여 년 전에 나온 카펫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뭐 병균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관악구 예산도 어렵고 그 후에 IMF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 지금도 그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용하는 장소 모든 것이 불편한데도 참고 견디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같은 맥락으로 봐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청사관리 측면에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마지막으로요, 물론 큰 예산금액은 아닙니다만 155쪽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요, 매월 인사위원회를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수시로 합니다. 매월이기보다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1년도에 인사위원회가 몇 번 개의됐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2001년도에 약 25회 내지 30회 정도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태동

김태동위원

인사위원회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25회 이상 있었을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인사위원회는 주로 어떤 취지로 위원회 운영을 하십니까, 25회라면 한 달에 두 번 이상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예를 들어 각종 징계사항이라든지 특진심사, 일반승진심사, 공무원들의 신분상 어떤 변화 내지는 임용을 하고자 할 때 신규채용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전체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수시로 인사위원회를 개의를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국고보조사업 중에 인건비로 분류되는 거는 병사업무 인건비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현재 기억나는 거는

임현주위원

그러면요 과장님께서 국고보조 사업 중에 인건비로 되는 분류되는 것 아까 말씀하신 병사업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총 얼마가 인건비로 우리 세출예산안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같은 경우도 국고에서 50%를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얼마가 어느 쪽에 편성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 외에도 혹시 인건비로 분류되는 항목이 있는지 - 지원금 중에요 - 아까 김태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출예산서 안에는 시비보조금도 인건비로 종사자 인건비, 기타 인건비로 분류되어 있단 말이에요. 100항목은 아니지만 목상 인건비는 아니라도 세부내역에 보면 시비지원금인데 종사자 인건비라고 분류되어 있다고요. 항에 세세항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시비지원금 같은 경우에 인건비로 지정돼서 나올 때 그것을 인건비로 분류해야 되는지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으면 그것까지 해당부서가 아닐 수는 있는데 3개를 한꺼번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끝나는 대로, 작성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신청사와 관련 돼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은 한 60억원 정도를 기금마련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본위원 생각에도 다소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용역보고서도 그렇고 한 40억원 정도 조정을 했을 때, 조정을 하고 추경에서도 또 이런 기금을 마련할 수 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추경에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오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시에서 우리 예산확보하는데 따라서 그만큼 기금을 적립하도록 해서 추진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구민이라든가 우리 공무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외부에서도 봉천동, 신림동 그러면 우선 저소득층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사실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들간에도 봉천동에 살면서도 그런 말을 못 했다는 소리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지금 재개발을 해서 많이 주거환경이 바뀌어지고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상에 걸맞게 조금은 어렵겠지만 참아가면서 기금적립을 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싶은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승한위원

청사를 바꾸면 그런 선입견들이 없어지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업그레이드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2월 하순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금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금년 하순경에 금년 거는 내려올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내려온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기금마련 했던 부분이고 내년에 또 했던 것은 내년 12월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승한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 조금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뭐 합니다마는 현재 지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을 때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기금 자체가, 재원 자체가 조금 적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조금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아무래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신청사를 지금 현재 있는 이 청사중심으로 해서 짓는다는 계획안은 확정이 된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좀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기금이 어느 정도 일정액이 적립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물론 인근이 됐든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인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견도 정취하고 의회의견도 청취를 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도 전혀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해서 세부시행계획 수립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된 후에 수립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문인데요 사실 거기에서 조금 유동성을 갖는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재원마련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물론 이게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전문성을 갖든 어떤 것들은 또다시 조사도 이루고지고 또 여러 가지 작업도 이루어져야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유동성을 갖는다고 그러면 이 청사를 다른 지역에서 청사를 유치를 마련해서 신청사를 짓고 이걸 매각할 수 있는 방식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자원에 대해서 유동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또 구청에서 어느 정도 재원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려움도 이해하고 그것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협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재정자체가 열악한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 한 20억원 정도 이런 유동성을 갖고 또 아까와 같이 입지 자체가 유동성을 갖는다고 그러면 재원확보가 그런 식으로 마련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고 또 앞으로 새로운 시장 이하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동성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꼭 60억원이라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하실 얘기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초계획이 금년에 60억원 내년에 한 60억원 또 연차적으로 44억원, 22억원 해서 2005년까지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관계기관에 적극 이런 의사가 있을 적에 아무래도 기금을 많이 확보해 놔야지 우리 청사건립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한 우리 구 입장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전혀 이해 못 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반대하는 측면이 아니라 사실 청사기금 마련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공무원들만이 짊어져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하나의 이런 제안들이 제대로 좀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면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승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신청사건립계획이 확정된 거냐 그랬더니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답변내용이 투자심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공을 하게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는 맞는 말인데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서울시의 투자심의를 받았던 이 부지와 위치와 규모와 이런 게 변경이 되면 다시 투자심의를 새롭게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확정적이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답변을, 그러니까 지금 관악구청을 중심으로 뒤에 있는 땅들을 지금 부지보상을 해서 사고 한빛은행 건물도 허물고 보건소도 매각하고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했던 것 중에서 선택했던 그 안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지금도 있는 건지,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나가되 절차에 따라서 착공이나 기공이나 이게 마지막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직 확정적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건지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제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구청 개략적인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체청사를, 임대청사를 어디를 구할 건지 또 어디로 이사갈 건지 또 규모를 용역보고서에서는 지하2층 지상12층 해서 7,000평 해서 지하까지 9,0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개략적인 사항들은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올해 60억원 작년에60억원 다음에는 44억원, 20억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해마다 그러면 청사기금에 대한 적립이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나 애초에 세웠던 계획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보면 2002년에 60억원 2003년에는 구비입니다 - 이건 다 구비만 얘기하면 71억원- 2004년에 71억원, 2005년에 72억6,300만원으로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애초의 계획을 중간에 손보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구비부담이 점점 커지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40억원, 20억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구비부담이 주는 것 같은 답변을 하시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기거든요. 정확하게 이것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는 내용을 저는 지금 얘기를 드렸어요. 드렸고, 그 외에 기금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치상으로 얘기할 적에는 줄어든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공유재산 매각도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증액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 올해죠 - 올해 60억원하고 공유재산 매각할 것을 예상으로 해서 6억3,400만원인가를 함께 서울시에 요청했던 것 아니에요. 구비가 일반회계 따로 공유재산 매각 따로가 아니라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그게 맞는 거란 거지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가 자체재원을 확보할 때 일반회계에서 기금적립하는 거하고 공유재산 매각하는 거 두 가지 안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신청사를 끝까지 갈 때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계획까지도 기금적립에 포함된 수치로 얘기를 해야 1년에 우리가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구나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주민등록과태료 1억800만원이 상정됐더라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게 주민등록증을 말하자면 분실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내는 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꼭 그 경우에만이 아니고 주민등록법을 주민들께서 위반을 하셨을 경우에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것이, 각 동에서 법을 위반해서 수입으로 예상되는 것이 구 전체 월 900만원씩 해서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등록 과태료에 대해서 산출했을 때 산출기초가 됐던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산출자료는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163쪽에 주민등록재발급이라는 세출부분이 있어요, 지출부분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재발급하는데 개당 3,000원씩 해 가지고 말하자면 2만498명이 다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과태료 내는 돈은 5,000원이에요.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5,000원씩을 내야 됩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세입부분만 하면 1억200만원이에요. 이 주민등록 분실만 해도. 제 말 못 알아듣겠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러한 면에서 산출을 하신다면

이승한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겨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1억300만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3,000원씩 해 가지고 52만9,679명×3.87%를 하면 다시 말하면 2만500명 정도가 주민등록을 분실할 것이다라고 세출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세입도 여기서 2만500명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잠깐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밑에 신규 및,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주민등록증 하나 만드는데 3,000원 든다 이겁니다.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말이에요, 여기 세출이. 그렇죠? 그래서 2만500명이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해서 6,1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이 과태료 내야 할 금액이 5,000원이에요. 그러면 2만500명이 5,000원씩 내면 1억3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야 한다 이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163쪽에 세출로 잡혀있는 그 부분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세출로 잡은 것이고, 그때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재발급의 경우에 받는 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을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세출 이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신규 및 기타재발급은 무슨 말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국비지원으로 발급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국비에서 예산이 전부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문서로 해서 전액 지방비로 확보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 경우에도 전부다 우리 구비로 지금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세출로 잡았을 때 여기 분명히 그렇게 산출기초를 해 놨단 말입니다. 분실 재발급, 잊어버려 가지고 재발급될 때는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요, 5,000원씩. 그 중에 원가가 3,000원 된다는 얘기예요. 원가 3,000원 할 때는 2만500명을 계산했는데. 그러면 분실되면 과태료를 내야 할 때 세입부분에도 똑같이 2만500명 해서 5,000원씩 하면 벌써 1억300만원이 된단 말입니다. 신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안 물어요. 그런데 밑에 기타재발급 있지요, 주민등록증을 늦게 될 경우에, 6개월 동안 어느 기간을 줬는데 못 냈을 때는 그것도 과태료를 물어요,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방금 얘기하는 부분이, 처음에 답변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꼭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만이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라 늦게 신고하거나 이랬을 때 과태료를 낸단 말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증이 훼손됐다거나 이런 경우에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그것은 밑에 있는 신규 및 기타재발급이 되겠지요. 위에 분실 재발급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분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분실 재발급의 경우에 5,000원씩 받는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고 수수료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동사무소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이승한위원

이게 왜 수수료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일 현계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과태료지 왜 수수료입니까, 잃어버렸는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건 수수료입니다.

이승한위원

맞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35쪽 주민등록과태료에 1억800만원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과거에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를 평균 내 가지고 내년에도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10명, 몇 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승한위원

그러면 아까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가지고 새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새로 만든 사람 세입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징수해 가지고 1일 현계처리를 합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세입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로 받는 것은 증지로 받기 때문에 재무과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증지대로 받는다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총무과지요, 그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증지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총무과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재무과입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몇 쪽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받는 부분은 28쪽입니다. 증지수입에서요.

이승한위원

이 증지수입은 주민등록증 분실했을 때, 증지수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반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 여기 수입증지 판매대금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주민등록과태료라는 것은 아까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분실한 것이 당연히 과태료가 들어가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분실 재발급의 경우에는 수수료로 징수하기 때문에 증지수입으로 하고, 그래서 증지를 세외수입 회계로 잡은 겁니다.

이승한위원

수수료라는 것은 분실이 아닌 새로 재발급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수수료고, 과태료라는 개념은 그걸로 인해서 행정에 다시 발급을 해야 된다랄지 행정에 어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분실 재발급의 경우는 신고기간 내에 발급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요, 기간이 지났을 경우는

이승한위원

과태료라는 것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5,000원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6개월 내에 성년이 돼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될 대상이 기간이 넘었을 경우에, 6개월 내를 지났을 때 또 과태료를 내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기간이 넘었을 때, 그렇죠?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실신고를 해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이 되고, 수수료인 경우에는 증지로 수입을 해서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 발급을 하게 되는 경우 또 17세가 지나서 발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로 해서 저희 과에서 과태료수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세입에서 잡았던 부분 과태료에 대한 산출기초 근거를 대 주시고. 그 다음에 분실재발급에 2만500명 정도가 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대 주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위·변조방지기능보안발급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증을 위·변조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코팅을 해서 발급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침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산정한 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아까 위·변조방지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것이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회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실하거나 신규이거나 그런 기타 사유로 해서 재발급할 때 위·변조방지 기능을 보완시켜서 발급시키는 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회수해서 재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특별한 재발급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코팅을 해서 발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분실해서 재발급한 비율이 여기 3.87%이고 - 전체 주민수에서 - 그 다음 신규 및 기타재발급이 3.15%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면 7.02%예요. 이 밑에는 7.66%가 나왔더라고요, 산출기초가. 왜 그렇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보고요, 지침대로 세출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요. 위조 방지시키기 위해서 따로 주민들한테 회수를 해 가지고 코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것들을 코팅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출기초가 재발급한 인원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위·변조방지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분실해서 들어오는 인원이 52만9,679명에 3.87%고, 그 다음에 신규 및 기타재발급이 3.15%에요. 그 두 개를 더해서 7.02%가 돼야 되는데 왜 7.66%가 됐냐 이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본인이 신청해서 포함한 거까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신규 및 기타재발급 아닙니까? 기타재발급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행자부에서 발행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의 프로테이지를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씩 왜 잡았는가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행자부에서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아니면 행자부에서 잘못되지 않았다면 예외도 없이 산출기초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세출로 잡아놨단 말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바로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알려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어떤 서로 연계가 있기 때문에 맞춰 가지고 계산을 해 주어야지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뿐만 아니라 타 과하고 산출기초를 하면서 플래카드를 산정할 때 금액들이 가지각색이에요. 그게 물론 m수나 또는 폭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5만8,000원 개당, 어떤 것은 20만원, 8만7,000원, 8만5,000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각 과에서 발주하는 것이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어느 정도 통일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플래카드의 크기를 달리 했기 때문에 지금 각각 달리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크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달리 면적의 크기를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그 부문은 저도 이해가 가는 부문인데요 지금 선정을 할 때 이게 5만8,000원, 8만7,000원 또는 20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산정을 할 때 이게 사실은 요즘 플래카드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가산정이 있어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가산정이 안 되어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우리 구의 플래카드의 단가가 타 구에 비해서 가격이 셉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하고 플래카드하고 다른 말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광고물관리법이 새로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수막하고 플래카드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고물관리법에서는 현수막하고 플래카드를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어떤 것은 현수막으로 나와 있고 어떤 것은 플래카드라고 나와 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단 한 가지 구태여 구별을 한다면 현수막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고 플래카드는 옆으로 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광고물관리법에서는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악구에서 중기투자재정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5개년 정도의 투자의 방향이라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의 목적입니다. 맞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꼭 이 문제가 저의 동에, 본위원이 속한 동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2000년도에 일반행정 투자사업 총괄표에 보면 봉천본동 신청사가 48억1,1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간을 2004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천6동 청사도 48억1,000만원이 돼 있어 가지고 2003년부터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1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보면 봉천본동 신청사건립은 2006년 이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봉천6동 신청사는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당겨지고, 그리고 신림10동 신청사가 2006년으로 이렇게 다시 계획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저희 동을 빨리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관악구의 신청사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벌써 20몇 년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 시기에 봉천본동 청사가 지어졌고 아마 가장 오래 되고 가장 작은 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어도 5개년계획이면 5개년 계획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안목과 또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정말 이게 움직여버린다고 그러면, 또는 판단이 처음에 할 때 정말 어떤 안목과 또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이게 형태를 보면 중기재정계획하고 공유재산변경계획이랄지 이런 어떤 자산의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일관성이 없이 그때그때 변화되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동청사 건립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은 준공연도라든가 현재의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그 동의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모든 동사무소를 다 반영할 수 없고 계획마다 한 2 내지 3개 동씩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동은 대수선을 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뒤로 늦춰지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앞으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년도 업무보고와 병행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7개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이 잘못 발급된 건수가 연중에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구상권행사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건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없지만 인감증명 주무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 발급한 적은 있을 것 같은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수에 의해서 발급한 경우 보다도 민원인들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그런 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소송이 있기까지 하면 모든 책임이 동직원한테 갈 것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꼭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증명을 발급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좋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동행정담당 주무부서에서 제2건국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분장을 맡고 있는데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서에 보면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제2건국이라는 사업의 이름만 달아놓고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그러한 추진사업이 없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업무보고에도 한마디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아예 제2건국이라는 이름을 삭제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보면 플래카드제작, 리플릿제작이다, 위원회수당이다, 업무추진비, 강사료 등등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지만 약 500여만 원 돈 정확하게 409만8,000원인가 그래요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금년에 제2건국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요약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2건국 업무로 해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했다든가 상임위원회를 열었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건국위원님들께서 민족화합지도자 아카데미라든가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대회는 참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의 경비로 지출된 것들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제2건국이 국민의정부 탄생 이후에 상당히 이슈화 돼서 당시에 갑론을박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면 제2건국의 사업취지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떤 취지하에 기초자치단체까지 내려온 동기라든가 사업취지가 뭡니까, 이게. 과장님한테 어려운 질의를 했나요. 사업취지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정신운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참여하자, 바르게 살자, 다시 뛰자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일종의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일종의 정신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바르게 살자는 바르게 살기가 있고 힘껏 뛰자는 새마을이 있고 그런데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2건국에서 추진하고 표방하고 있는 표어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뚜렷이 실적이나 봉사활동이라든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그건 뭐 예산만 갉아먹는 것이고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아예 포기를 하는 게 어떠냐. 소액의 예산에 불과하지만 굳이 이런 것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어차피 이렇게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현수막도 제작해야 되고 리플릿 작성도 해야 되고 위원회도 열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 목적도 없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목적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방침에 제2건국 업무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는 편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건국위에 관한 예산은 2001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예 없애버리지 대폭 줄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산서 170쪽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인구 3만 미만과 인구 3만 이상의 기준점을 둔 개념이 물론 뚜렷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기초자료에 보면 인구 3만 이상인 봉천6동과 신림4동이 3만이 안 되더라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신동현위원

사사오입한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인구 3만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곧 3만이 넘을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래서 인구 3만 미만은 월 40만원 정도가 되겠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신동현위원

인구 3만 이상은 50만원인데 물론 10만원의 차액은 있지만 이걸 다소 좀 세분화해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월 10만원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재개발 관계로 해서 지금도 계속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계시는데, 3만이 넘게 되면 이 금액을, 10만원이 더 많은 금액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해야하는 관계로 그걸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분류기준을 좀 세분화해서 동장님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40만원에서 50만원 그 10만원 차액을 약 5만원 단위로 40만원, 45만원, 50만원 단위로 해서 3만 이상의 인구에 해당 동은 최고액인 50만원, 또 뭐 예를 들어서 2만5,000에서 3만까지는 4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그런 관계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도 계십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분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동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몇 쪽에 있습니까?
담당

비담당동예산행정장

황윤하 91쪽입니다.

신동현위원

62쪽요?
담당

비담당동예산행정장

황윤하 91쪽입니다.

신동현위원

91쪽?
담당

비담당동예산행정장

황윤하 예.

신동현위원

거기에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91쪽 하단에 보시면 읍·면·동장 해 가지고 인구 3만 미만은 48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연간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로 환산하면 저희가 계산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신동현위원

여기 인구 3만 미만은 연간 480만원이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신동현위원

3만 이상은 인구 8만 미만에 적용을 했네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동현위원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인구 3만 미만, 인구 8만 미만 이런데, 3만과 8만은 거의 3배수 2.5배수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다 적용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상한선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대로 주라고 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그렇고요, 알았습니다. 163쪽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적 중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에서 위조 및 변조방지기능 보완발급이라고는 게 뭡니까, 어떤 방법으로 기능을 보완한다는 뜻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주민등록증을 여러 사람들이 위·변조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아예 코팅을 해서 발급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코팅작업에 불과한 것을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코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적으로 재발급을 할 수는 없지만 분실재발급을 신청한다든가 또 주민들께서 코팅을 해 달라고 일부러 신청하신다든가 그런 경우에 코팅을 해서 발급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쉽게 풀이를 해야 되는데 위·변조방지기능보완발급 거창하게 이름을 써붙이다 보니까 기계화 돼 가지고 아주 첨예적으로 기능 보강을 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프로테이지 문제는 조금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올해 예산부서에다가 투자사업 요청한 내역을 보니까 42억96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50% 정도가 삭감돼서 21억5,000만원만 반영이 됐어요.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투자사업을 요청하고 50%나 삭감이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50%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예산부서에다 요청한 거 아니었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과 입장에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될 수 있는 한 각종 사업에 충분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원배분 관계상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금년 뿐만이 아니고 예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을 신청한 후에 갑자기 아는 게 아니라 예산을 신청하기 전부터 부서별로 내년에 우리가 해야 되는 투자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순간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내년에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라는 것은 꼭 할 수 있는만큼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50%나 삭감된 것은 지나치게 많이 삭감됐거나 지나치게 많이 요구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하셨던 과장님께서는 꼭 반영하지 않아도 과다하게 요청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의 경향이 각 부서에서 일을 더 많이 추진하고 필요할 때 반드시 쓰기 위해서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부서별로 과다하게 예산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심의를 해도 괜찮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일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미 걸러 가지고 심의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사를 하시면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001년도 투자사업 심사를 할 때 우리 투자사업심의회 있지 않습니까. 투자사업심의회를 할 때 신축 동청사 규모를 적정히 축소하기로 한 걸로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자료를 봤습니다. 그 사유는 신축청사 공사비에 드는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청사를 신축하고 난 이후에 경상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운영비, 경상비적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결론을 내렸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얘기가 됐던 게 봉천2동청사하고 봉천8동청사 건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봉천2동청사를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부서에서 봉천2동청사 건립을 위해서 예산반영 요청한 것만 봐도 총사업비가 35억3,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와 함께 저희한테 제출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하면 봉천2동청사 신축은 27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부지비용이 빠져서 그런 겁니까, 신축비용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미리 축소 조정을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밟을 때는 부지매입비와 신축비를 같이 하거든요. 이게 조정이 된 금액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봉천2동의 경우에는 재개발 관계로 해서 부지매입이 이미 됐었고 해서 그 중기재정계획에는 부지매입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건축비는 10월 15일 투자심사를 했는데 심사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투자심사가 있기 이전에 봉천2동청사 신축은 이미 규모가 축소돼 있는 상태였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전에는 축소가 안 됐습니다마는 투자심사에서 축소를 시켜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방침으로 면적을 축소시켰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8억원이 전체적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2002년도에 10억원만 반영하면 공사가 다 끝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부서에서 봉천2동청사 건립에 드는 비용으로 18억원을, 18억1,5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조정된 게 10억원입니다 예산서에 반영된 게. 예산부서의 조정액을 요청부서에서 받아들여서 예산서에는 10억원만 반영돼 있는데 10억원이면 중기재정투자계획을 봐서도 봉천2동청사 신축은 끝난다,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 맞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심사위원회에서 면적을 축소하기로 결정하고 면적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그 이전에 -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축소하기 이전에 - 결정이 있기 전에 예상되는 금액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심사를 해서 면적을 축소했기 때문에 줄어든 면적만큼 조정을 해서 저희도 줄어든 금액만큼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임현주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8억원이나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밟지 않아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매입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시켜야 되지만, 감소되는 경우에는 반영을 안 시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서류로 확인하셨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증액 뿐만 아니라 취소가 되거나 감액이 되는 부분도 다시 밟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봉천8동청사 건립도 축소해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봉천8동청사는 전혀 축소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봉천8동청사 건립에 드는 비용은 투자심사에서 축소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하거나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나오거나 모든 게 전혀 축소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봉천8동의 경우도 당초에 계획된 면적보다 줄여서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변경이 돼 있었고, 건축비가 20억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원이면 봉천2동과 마찬가지로 공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계획을 하고 그대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투자사업 심의 때나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건 이 책자를 만든 이후에 그러한 내용이 결정된 겁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투자사업 심의자료나 중기재정투자계획이나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봉천8동청사도 축소된 상태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조만간에 신축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봉천8동은 부지매입 끝났다고 얘기하셨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부터 공사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에 따른 감리비까지도 편성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공사가 올해 시작이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2004년으로 했어요, 봉천8동.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3년 동안 봉천8동 청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거기 건축에 필요한 예산을 2002년도 예산에는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일단 동청사 신축의 특성상 1회계연도에 모든 건축비를 다 확보해서 신축을 추진하면 1년 안에 모든 공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모든 동청사의 경우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회계연도에 모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예산을 재분배 차원에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봉천8동의 경우에 5억원을 확보하더라도 바로 공사를 들어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내후년에 공사비를 더 확보해서 그와 합쳐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뜩이나 돈이 없어 가지고 투자사업비가 50% 가까이 축소되고 있는데 내년에 시작하지도 못할 공사에 공사비를 5억원이나 넣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후년에 넣어줘야지, 한꺼번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산을 재정배분상 한꺼번에 1년 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봉천8동 신축 공사비는 추경에도 5억원을 더 반영한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가능하다면 재원을 다음연도에, 2003년도에 재원을 더 확보하는 것이 쉽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했으면, 일부분을 반영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전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동청사 정비·보수 해서 동청사 대수선, 누수방지공사,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주민복지센터 시설보강공사, 신림8동 증축 해 가지고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다가 요청한 게 이게 얼마입니까, 2억8,400만원을 요청했다가 1억5,000만원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만큼 신축 동청사 하나를 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아까 이승한 위원님은 25년 된 동청사라고 하고, 여기는 보수공사를 얼마 전에 했지만 보수공사를 잘 하지 못해 가지고 누수가 되거나 이런 동청사도 많을 겁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건 필요한 적기에 집행하는데 최우선을 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공사비를 몇 개년에 걸쳐서 조금조금씩 모았다가 나중에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필요한 곳에 먼저 몰아주고 나서 그러면 나중에 필요한 곳에 먼저 몰아서 공사가 완료되면 그 다음 해에는 그 예산은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돈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하게 해 줘야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3년 동안 돈 모아 가지고, 땅 다 사놓고 거기다가 청사 지으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만약에 주민자치과에서 그렇게 못 하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지으려고 건물 사서 철거해 놓은 건 많거든요, 철거만 해 놓고 짓지 못하는 거 많아요. 그런 데 먼저 쓰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봉천8동청사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기부터 먼저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떤 데는 그렇게 답변하고, 어디는 또 몇 개년 한꺼번에 예산을 마련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조금조금씩 모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도 어디까지 들어야 될지 답답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봉천8동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웃을 얘깁니다. 부지 다 사놓고 공사 감리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계약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계약을 해 놓고 3년 동안에 걸쳐서 돈 모아서 건축을 한다고 하는 건 누가 들어도 웃어요, 이건 다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봉천6동 같은 경우 청사를 짓겠다고, 이건 부지매입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도 결정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아직은 미정입니다.

임현주위원

부지도 미정인 상태에서 부지를 사겠다고 하면서 5억원을 반영해 놨거든요. 예정부지라도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확실하게 어떤 특정지역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봉천6동 관내로 해서 부지를 선정할 것이고요. 지금 5억원 반영한 것은 내년에도 5억원을 책정해 가지고 일단 부지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추경이 있게 되거나 또 시에 특별보조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예산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봉천6동 같은 경우, 봉천8동 같은 경우 땅 사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아직까지 부지도 정해지지 않은 곳에 없는 돈 모아 가지고 5억원을 묶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그렇게 확고하게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15억원을 몰아줘야 땅을 알아보지요. 예산이 이상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또 추경 얘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여러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2002년도 추경 반영 예정사업을 가져와 보라고 얘기했더니 봉천8동청사 건립비에 5억원을 더 넣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봉천8동청사 건립비는 부서에서 처음에 10억3,800만원을 반영 요구했다가 본예산에 5억원하고 감리비등 해서 3,000여 만원하고 추경에 5억원이 반영되면 부서가 2002년도에 공사를 해도 이만큼만 하겠다라는 거까지는 되나 봅니다마는 봉천6동청사 건립비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을 요청했다가 5억원만 반영이 됐어요. 이거 아까 그런 문제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땅을 사게 하려면 15억원을 주거나 아니면 말거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또 10억원을 다 반영하겠다라고 자료를 줬는데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하고 10억원을 반영하다라고 하는 건 또 중기투자재정계획하고는 전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중기투자재정계획에는 봉천8동에는 올해는 5억3,800만원만 반영합니다, 예산처럼. 예산에 5억원 들어가 있고 감리비 들어가 있는 만큼만 반영을 하고, 2003년에 10억, 2004년에 11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봉천6동은 2002년에 5억원, 2003년에 8억2,800만원, 2004년에 5억8,000만원 해서 2006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자료를 믿지 말라고 하면서 이 자료는 정리되지 않은 거고, 검증되지 않은 거니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보지 말라고 하면서 왜 이걸 예산심의하는데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서가 틀리고, 기획예산과가 틀리고, 자료가 틀리고 도대체 뭐를 가지고 심사를 하라고 이러는 겁니까. 자료를 통합적으로 보면서 추측을 해야지 돼요, 추측을. 봉천2동은 이래서 축소가 돼 가지고 올해 다 끝나겠구나 이거 맞대요, 물어보니까. 다른 데는 또 안 맞고. 제가 총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를 직접적으로, 각 동에 있는 동청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주민복지센터와 같이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아마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또 주민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걸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큰 덩어리로 많이 나옵니다. 작게, 자질구레하게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 동청사 몇 건에서만 봐도 이게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답변이라고 하는 게 저는 편의적으로 그냥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간단하게 해 보십시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일반적으로 동청사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봉천2동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1회계연도에 모든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짓는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구 재정 배분의 문제상 또 동청사 짓는 것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눠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2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동청사의 경우에

임현주위원

2개년이 아닙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세요,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이게 중기재정계획하고 전혀 안 맞아 떨어지는데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뭐하러 갖다줬어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분명히 부연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동하고 8동하고 사이에서, 아까 2동은 축소계획으로 잡아서 방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8동은 그때 안 줄여진 이유가 뭐에요. 그 답변은 왜 안 하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8동도 마찬가지로 줄였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당초에 얼마였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800㎡였습니다. 그런데

박준희위원장

액수를 이야기해 보세요. 액수를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금액요?

박준희위원장

예.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금액이 28억원인데 면적이 줄어져 가지고 18억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18억원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럼 중기재정계획에 나온 부문별 투자사업총괄표에 나온 금액은 또 뭐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기재정계획은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끼어 들어서 그것은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게 답답해요, 답답해. 왜냐 하면 지금 추경에 다룰 예산도 한번 봐 보세요. 그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임현주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감리비라는 게 뭐예요, 감리비. 내년에 하지도 않는다면서요 감리비는 왜 잡습니까, 예산서가 허수입니까,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내년에 공사를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리비를 확보를 해야지요.

박준희위원장

내년에 안 할 공사를 내년에 계약을 해요? 내년에 안 하신다면서요, 아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공사자체를 계약을 해서 돈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그 차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공사를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보세요, 과장님 여기서 차분히 답변을 하세요. 답변이요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임현주 위원이 질의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만 변명하기 급급해 갖고 말이지요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답변하세요, 체계적으로.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봉천8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사는 못할 건데, 감리비 편성된 것하고 공사비 5억원 편성해 놓은 것하고 추경에 또 5억원을 더 편성을 해서 10억 한 3,000 몇백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월을 해서 2003년도에 공사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예산편성을 누가 하냐고요. 아까 18억원이면 끝난다면서요. 그러면 추경에 5억원을 넣고 본예산에 나머지 넣고 해 가지고 18억원을 다 다른 것 안 하더라도 해서 봉천8동은 끝내줘야지 18억원 드는 돈 중에서 10억 3,000 얼마를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이월을 시키겠다라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동청사가 지금 현재 신축이라든가 부지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동이 4개 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동청사 신축이나 부지매입에 재원도 좋지 않은 형편에 다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동청사 건축을 왜 재정계획에다 집어넣고 예산에 편성을 하십니까, 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돈 없어 가지고 얼마나 쩔쩔 맵니까, 관악구가. 결국엔 공무원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양해 주시다면 잠시 정회를 했다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기투자재정계획이 반영되는 답변을 인정을 하려면 이 자료가 엉터리 자료라고 또 인정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지금 중기투자재정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표하시는 사업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봉천8동은 내년에 설계를 끝내고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을 하고 추경에 5억원을 편성·확보하고 착공을 해서 2003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준공을 할 계획이고요. 봉천6동은 내년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10억원이나 또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2003년에 공사비 일부를 확보해서 2004년에 나머지 공사비를 확보해 가지고 준공할 계획이라고 정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정정한 답변을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면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오류로 인정합니다. 이게 금년 5월달 수치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편집을 하다보니까 5월 이후에 벌어진 사항, 다시 말하면 봉천8동이라든지 봉천2동 청사관계로 투자심사를 한 것이 10월달인데 그때 상황이 지금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그것 관련해서요, 투자심의는 10월 15일에 아까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10월 15일에 투자심의한 결과 새로 신축되는 동청사의 규모를 축소하자,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향후에 발생하는 경상적 경비의 규모를 줄이자, 그래서 봉천2동과 봉천8동이 부지면적을 줄여 가지고 한 20억원 규모의 신축공사비로 되게 한다고 지금 변경사항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셔는데 이 자료는 5월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봉천8동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완공될 때까지 드는 총비용이 20억원이예요. 원래는 20억원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3억원 정도가 이 자료에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10월 15일에 줄어서 이 자료가 미처 손보지 못한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 자료는 이미 20억원으로 규모에 맞게 축소해 놨습니다. 2004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답변이 맞지가 않는 거라고요, 앞뒤가 자꾸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가 그런 겁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이100%가 다 틀린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그런데 그 틀린 부분은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치라든지 이런 계획을 거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처음부터 원칙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게 계획이 세워지면 이런 오류들이 발생할 여지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변경이 되고 또 예산이 업무보고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변경이 되면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뀐 결과로 마무리가 될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집행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필요한 때 사업을 계획하고 적정한 능력이 있을 때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할 때 일단 두 건만 봤을 때요. 내년도에 반드시 봉천6동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면 부지매입에 필요한 총액 규모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사업부서가 그 일을 추진하게끔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억원이 있어야 부지를 사는데 5억원만 반영해 주면 사업부서가 부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추경에 언제 반영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10억원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이게 의회 예산심의에서 10억원이 다 통과가 된다고 보지도 못하면 사업부서는 돈 다 15억원 만들어질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봉천8동이 내년도부터 공사가 5월달이면 시작이 될 예정인데 총 18억원이 든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5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1년을 넘겨서 2003년 12월에 완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정도 규모를 1년 6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관급공사든 뭐든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천8동 신청사가 건립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반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주도 다 완료를 했고 보상도 다 완료를 했고 빈 건물에 돈 가지고 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는 이미 2002년도에는 10억원의 돈을 공사비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아까 18억원 정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8억원 내지 10억원을 더 어디서든지 가지고 오셔 갖고 이번 본예산에 의회에서 증액요청을 할 수 있게 해서 봉천8동 청사만큼은 2년에 걸쳐하는 공사가 아니라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가장 애타는 분이 아마 기획예산과장님이실 것 같은데, 올해는 특히 자료들이 이렇게 -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믿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자료들이 제출되어 있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5월달에 만들었다고 하면 손볼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다른 자료도 10월달, 11월달에 제출하는 자료였으면 손볼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오전에 총무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요, 지금 국고보조사업 중에 인건비로 내시되는 것은 인건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인건비로 계상되지 않고요, 보조금으로 해서 계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편성지침 130쪽을 보면 인건비 중에 종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되는 인건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하였으나 '98년부터는 인건비로 분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것을 인건비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인건비 항목에 나와있는, 예산회계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깐요, 과거에는 국고보조금이면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냥 했던 것을 국고보조사업 중에도 인건비로 내시돼서 오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전문요원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율이 50% 내시가 돼서 오기 때문에 그걸 인건비로 잡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에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혹시 어느 페이지에 잡혀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국비 내시되어 있는 인건비가 우리 관악구가 4억4,114만1,000원인데 이것하고 자치구비 50%인 4억4,114만1,000원 합해서 8억8,228만2,000원이 다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25쪽에 병사인건비와 국고보조사업 인건비 세세항에 전부 잡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25쪽이라고 그러셨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155쪽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25쪽.

임현주위원

125쪽에 어느 경우입니까,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52명에 대한 것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하고 사회복지비로 잡혀 있는 그부분에

임현주위원

수당으로 잡혀 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4억3,214만1,000원 정근수당으로 잡혀있고, 기말수당이 9,953만2,000원 잡혀 있고

임현주위원

봉급은요, 봉급?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일일이 나누기가 어려워서 묶어서 같이 잡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란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몇 급이죠, 그분들이? 52명인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분들이 직급별로 전부 나누어져 있는데

임현주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대부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7급하고 8급하고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중에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7급, 8급에 전부

임현주위원

기본급에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본급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본급은 기본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수당은 수당목에 따로 별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봉급은 7, 8급 거기에 전부 묶여서 되어 있고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만 별도로 해서 125 세세항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상여금에 보면 국비가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합하면 이게 4억4,000만원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 말고 기본급 외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그 얘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아니 저분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박준희위원장

직원이 이쪽으로 와서 확실하게 서포트를 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직원분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한테 오는 국고보조금은 우리도 인건비로 계상을 했는데 기본급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상여금 속에 국고에서 내시되는 금액을 다 인건비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상여금을 가지고 기본급도 주고 상여금도 줍니까?
그러면 체계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분들도 기본급 따로 주고 상여금 주어야 되는데 상여금속에 총액 임금이 들어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자치구비도 국고보조금에 동일한 금액이 인건비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자치구비도 인건비에 똑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4억4,000만원 이상이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금액을 합하면 8억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상여금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고보조금은 상여금으로 다 처리를 해서 여기서 정산을 하고 자치구비 4억원은 다른 데다 넣고 거기서 정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편의상이라는 게
그래도 그분들도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받는 인건비에 대해서 기본급으로 처리를 하고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처리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제말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답변을 들어보면 국고보조금은 상여금 속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치구비 4억4,000만원은 나머지 인건비 속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들어가 있다. 8억8,000만원 이상이 인건비로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도 보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나옵니다. 내시되는 거예요, 공문으로. 공문으로 내시되는데 내시되는 내용 자체가 국고보조사업 종사자 인건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종사자 인건비. 그래서 국비가 5억1,479만9,000원, 시비가 12억6,000만원, 구비가 12억6,0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시되는 종사자 인건비라고 하는 국고보조사업 이건 인건비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건 잘 모르나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국고에서 인건비로 보조되는 건 인건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안 들어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국고보조사업은 인건비로 나오는 건 세세항에 인건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 사회복지과에 나오는 국고보조사업의 세세항인 종사자인건비도 우리 인건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 인건비로 지출되는 경비잖아요,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몽땅 주는 게 아니라 구비, 시비, 국비 보조율에 의해서 인건비로 주는 거거든요. 이건 인건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로 나가는 건. 그래서 아마 우리 예산서에도 인건비로 되어 있을 건데 내가 묻는 건 우리가 인건비라고 -김태동 위원께서도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 하는 총액 개념 속에 이게 답변하시는 거 보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들어가지 않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고보조사업 중에 인건비로 내시되는 건 인건비 항목으로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왜 아니에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종래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되는 인건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하였으나 '98년부터는 인건비로 분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이 사회복지과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국고보조사업이 종사자 인건비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종사자 인건비로 나오는 건 인건비지 왜 인건비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인건비로 돼야 된다, 인건비 외에 집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인건비로 돼야 된다라는 지적이에요.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 같네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130쪽에 나오는 "종래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되는 인건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했으나 '98년부터는 인건비로 분류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 위에 보면 ① 해서 인건비 100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인건비 100의 성질에 해당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금 사회복지과 관계되는 민간위탁금에서 나오는 인건비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래도 국고에서 인건비로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총체적인 규모에서 우리의 사업비라든가 이익 중에서 인건비로 특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경상적경비의 규모를 우리 관악구가 국고에서 보조를 받든 시에서 보조를 받든 손을 못 대는 부분은 인건비 아닙니까. 손을 못 대는 게 처음부터 공무원의 수당이나 기본급으로 나오는 거 외에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비율에 의해서 지급해 줘라 인건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 못 대는 게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인건비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무원에 지급되는 인건비라든지 민간에게 주는 인건비도 마찬가지 인건비가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여기서 말하는, 100에서 말하는 이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인건비 그것만 한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는 그게 민간위탁금에서 말하는 민간인한테 주는 인건비까지도 국고보조금이면 인건비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임현주위원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130쪽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인건비 밑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한 해석을 달아놨기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 법률 있잖아요,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의 총액이 뭐를 넘을 경우입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종사자인건비지요.

임현주위원

뭐로 돼 있어요, 법에. 조항이, 구체적으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할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한 번요, 구 공무원의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세외수입에 그러니까 자치구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할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할 때로 되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100항이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구 공무원의 인건비라고 하면 혹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라고 하는 총액 개념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투자규모를 내다볼 때는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전반적으로 본 해석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해 놓은 기준은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난 추경에서부터 교육경비 5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조례에도 만들어졌지만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가 없는 돈에서 쪼개서 쓰는 5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진정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이들이 원하는 시설이 뭐가 있는가, 학교 다니다 보면 화장실 문고리를 수리 못 해서 계속 여자 아이들은 밖에서 눌러주는 학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 탈의실이 없어서 남자 애들 옆방으로 보내고 옷 갈아입는 학교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급식시설 안 돼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도시락 싸느라고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는 급식에서 벗어났는데 중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도시락전쟁이 또 시작되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5억원 집행되는 게 포장을 하고, 칠을 하고 이런 가시적인 효과는 좋지만 이게 진정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5억원이라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5억원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없는 돈에서 쪼개서 쓰는 거기 때문에 5억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원이나 2억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더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그리고 우리가 학교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도 못하는데, 하다 못해 모든 학교 정화조 청소까지 우리가 대납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환상적인 모습을 또한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에 대한 개념의 폭을 적정 규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재산매각대금 24억원이 의회에서 부결되니까 줄어들었어요, 세입이 주니까 세출이 24억원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방법을 찾아낸 게 세계잉여금을 24억원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85억원이 반영됐다가 109억원이 반영됐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세계잉여금이 2000년도에는 우리가 얼마 정도 결산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51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1년도에는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2001년도에는 우리가 한 130억원에서 140억원 발생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내년도 정례회 때 결산을 하면 130억원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고, 2000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150억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51억원, 처음 말씀드린 대로

임현주위원

'99년도에는 결산했을 때에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99년도에는 그보다 더

임현주위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겠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항상 추경의 재원으로 반영되던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통상

임현주위원

100%는 물론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절반 정도는 반영을 하고, 남겨놨다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마 작년에 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다 반영을 했으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추가로 올해 조정교부금 내시를 못 받았잖아요, 추경 못 하지 않았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도 1차 추경했지요, 금년에.

임현주위원

우리가 생각했던 거만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 어떤 갑자기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본예산에 전액을 계상하지 못한 것들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있는 여유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세계잉여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예산절감액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본예산에 우리가 66억원을 반영했었고, 나중에 결산에 보니까 140억원이나 150억원 정도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가 추경에서 재원으로 활용됐을 겁니다. 2001년도 올해 본예산에는 73억원이 반영됐었는데 151억원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80억원 정도가 추경재원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 130억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건 130억원이 될지, 120억원이 될지, 140억원이 될지 아직은 잘 몰라요, 추계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최소한 109억원 이상은 됩니다.

임현주위원

109억원 이상은 당연히 되겠지요. 여태까지 150억원 되던 게 갑자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액수가,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액수가.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20에서130억원 정도 됩니다.

임현주위원

추경재원을 이렇게 안 남기고,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반드시 필요한 추경재원이라는 게 57억원이고, 총무과에서 연금부담금등으로 해서 반드시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누락된 게 4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61억원 정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거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한 60억원 정도가 필요하지요.

임현주위원

최소한 그래요, 최소한. 최소한 그런데 서울시에서 교부금 안 주면 어쩔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도 교부금 676억원을 타왔고 또 2001년도가 676억원이었고, 그 전에도 1년 타온 금액을 보면 한 6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명년 2002년도도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지방재정 살림을 못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타온 것이 621억원을 타왔습니다, 54억원을 덜 타왔기 때문에. 지금 시 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명년도에는 한 2, 3월경에 1차 추경을 실시한 답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분 물론 그것도 예상이지요. 안 주면 어쩔 수가 없지요,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최소한도 50억원 이상, 60억원 정도는 명년 2, 3월 추경을 통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 정도 발생하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1차 추경에서 153억원인가 추경을 했습니다. 각 과에서 전반기를 지나고 돈이 없다고 그러지만 하다 보면 또 자체적으로 필요치 않은 돈을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배정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많은 자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필수경비 60억원 정도는 어려움이 없이 만들어질 걸로, 지금 109억원을 빼더라도 순세계잉여금도 30억원 정도 남고 그리고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 세목교환을 시 차원에서는 거의 확정되는 걸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 확정된다면 92억원, 기존 재정수요충족도에 의해 가지고 나머지 여분을 빼더라도 92억원의 수입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그리고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내년에 특별한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상반기에 풀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청사를 짓는다랄지 노인정을 짓는다랄지,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니까 물론 거기서 많이 가져오지만 지금 현재, 아까 봉천6동도 문제가 됐지만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6동, 봉천8동 청사 건립비는 아까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내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를 시키려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지막 말부터 확인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도 봉천6동하고 봉천8동은 내년 몇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하다 보면 필요예산은 다 확보해서 공사 마무리할 수 있다, 부지살 수 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추경반영 예정사업에서 더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봉천8동 같은 경우는 최소한 추경에서 15억원은 있어야 되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파트에서 예상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봉천6동은 내년에 토지매입까지는 하고 차년도에 건축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봉천8동은 명년도에 일단 착공은 하는 걸로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감리비도 책정해 놓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내후년도에 규모를 많이 축소시켜 놨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로 축소시켜 놨기 때문에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2003년 예산으로 하면 거기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또 연동계획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청사가, 앞으로 큰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도서관·문화관 그 비용이었는데 부단한 노력으로 60억원을 따왔습니다. 그게 만약 시에서 확정이 안 됐다면 - 물론 방망이 두드려야지 확정이 되지만 - 그게 확정 안 됐다면 금년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 예산파트에서도 십분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현주위원

모두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 이맘때 문화관·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심히 우려를 했습니다. 신청사건립을 우선 지원해야 하나 관악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재원 부족으로 먼저 준다라는 20억원이 없으면 올해 제대로 진행이 됐겠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다른 공무원들, 부서장들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건 총책임자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똑같은 얘기해야 되는 게 저도 참 힘듭니다. 불확실하지만 내년 2, 3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더 줄 것으로 생각을 한다, 내년에 선거도 있으니까 특별교부금을 아마 줄 것으로 생각한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요.

임현주위원

올해는 왜 60억원 못 탔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60억원 타 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타오지 못한 이유는 굳이 설명을 한다면 지금 현재 20억원을 받아왔고 일단은 그 명목으로, 물론 대체해서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40억원은 시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해도 적립금은 연초에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자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시일이 남아 있는 것은, 연말까지는 시일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 40억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 와야지요. 20억원은 명년에 대체해서 줬으니까 명년에 이미 나온 겁니다, 그 명목으로. 20억원 나왔으니까 그건 명년에 시 추경으로 해 가지고 타 와야지요. 그 빌미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시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명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부기를 달아서 내려보내 주어서

임현주위원

그러면 신청사는 그렇게 합시다. 올해 12월에 40억원을 반드시 따 오면 내년 추경에 40억원 반영하고 내년 서울시 추경에 더 20억원 주면 20억원 반영을 하고 그리고 60억원이 다 들어온 게 확인되는 추경 시점에서 60억원 반영하는 걸로 합시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요.

임현주위원

그게 아니기는요, 한 푼이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지 들어오는 건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 매칭펀드라는 게 뭡니까

임현주위원

우리는 다 주었어요, 60억원. 60억원을 다 기금으로 조성했는데 서울시에서 못 받았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시청 투자심사에서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50 대 50 비율로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시장님하고 약속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유발생으로 해 가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매칭펀드라는 것은 나중에 줄 수도 있는 거지요. 반반으로 잡아 가지고 그런데 이게 확보할 때에 제대로 확보를 해야지 지금 40억원, 60억원 얘기했다가 40억원 준다고 해 가지고 물러서고 그 다음에 20억원 저기하고 그러면 내가 시의 담당자라도 나중에 돈 안 줍니다. 확실하게 밀고 나가야지

임현주위원

봐요. 60억원 다 기금으로 적립해 줬는데, 기금통장에 시에서 돈 얼마 왔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20억원 왔지요.

임현주위원

20억원 기금통장에 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자꾸 아까부터 그런 말씀하시는데

임현주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금통장에 왔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

임현주위원

왔냐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금으로 해서 왔죠.

임현주위원

기금통장에 들어왔느냐니까요, 20억원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임현주위원

뭐가 그런데예요, 그걸 물어보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얘기하게 좀 가만히 계세요.

임현주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고, 기금통장에 20억원 왔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금으로 해서 일단 도착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금통장에 왔느냐니까요, 그것 제가 다 알아요, 과장님도 몇 번 얘기했고 서류도 몇 번 읽어봤기 때문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 구의 돈이 됩니다. 시비보조금이 내려왔더라도 구비로 바뀌면

임현주위원

자꾸 그 얘기하지 맙시다, 알았어요, 그 얘기하지 맙시다. 과장님은 올해 40억원 반드시 올 거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내년도 추경에서 20억원 일반회계에서 신청사기금으로 줄 거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60억원 반영하면 60억원 또 줄 거다 이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올해 40억원 우선 안 오면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책임요?

임현주위원

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 어떤 책임을 지라면 져야죠, 어떤 책임을 묻겠습니까?

임현주위원

40억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책임을 지겠냐니까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묻겠습니까?

임현주위원

노력해도 안 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실 겁니까, 우리는 60억원 기금 적립하느냐고 여러 가지 일을 못 했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모든 내용이

임현주위원

내용 얘기를 해 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공공도서관· 문화관 건립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많았고요. 작년에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비용이라든가 하수도구조물 보수라든가 이런 것 2000년에 비해서 2001년도 예산편성을 30% 이상 적게 했다가 수해 났을 때 가보니까 쌓여 있는 게 아주 많았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임현주위원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할 얘기 많아요. 아까 총무과장님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지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받아오지도 않고 아직까지 12월 31일까지 돈이 확실히 온다라는 공문이 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60억원을 또 기금으로 적립하라는 얘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시장님하고

임현주위원

시장님하고 문서로 왔다갔다 했어요, 문서는 50 대 50에 상응하는이라는 말뿐이 없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투자심사해서 우리한테 공문을 시달했으면 그게 시장님하고 약속사항이지요.

임현주위원

약속사항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시장님이 약속을 했으면 그건 공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요. 안 지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현주위원

그 책임을요 공인로서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60억원 반영시켜 주면 2001년도에 60억원 반드시 타오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2001년이 아직 안 지나갔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2001년 지났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1년 지났는데 못 받으면 어떤 책임을 지시겠느냐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건 상응하는 책임을 한번 물어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올해 투자사업 보니까 290억원 정도 되는 것같아요. 작년보다 좀 늘었더군요, 투자사업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늘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늘은 이유는 문화회관 건립비로 해 가지고 60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늘은 겁니다, 사실은.

임현주위원

투자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또는 자체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 세외수입에 45억원을 늘려 잡았거든요. 이것 잡은 것 좋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수입이니 뭐니 해 가지고 많이 주민한테 그동안 소홀히 했던 행정력을 좀 발휘해서 늘리고 제대로 실적이 오르고 하면 좋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거기도 세외수입에는 매각대금 24억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게 부결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을 그렇게 크게 기대는 못 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만큼만 계상을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수정예산인데 왜 그러면 고쳐서 안 갖고 오고 그냥 갖고 왔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수정예산입니까?

임현주위원

수정예산이라고 가지고 온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 수정예산이라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말씀이 순세계잉여금을 애초에 85억원으로 했다가 109억원 되는 것도 지금 전혀 지장이 없고 - 추경에 -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돈을 더 많이 주거나 특별교부금을 더 많이 주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전부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다 불확실합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은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는 게 추경예산입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세계잉여금을 100% 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남기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동안은 50%, 6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130억원 예정하면서 109억원을 반영을 했거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4억원은 보통 교부금이 안 나온 그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거요. 내년에 언제 나올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반드시 나오게 해야지요. 매년 나오는 게 676억원 정도, 한 670억원 정도인데 금년에 54억원이 덜 나왔는데 시청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잉여금 1조5,000억원을 홀딩을 시켜놓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홀딩시켰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왜 홀딩시켰는지

임현주위원

그것 모르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알지요.

임현주위원

고건 서울시장께서 차기에 당선되는 시장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알지요.

임현주위원

4년 임기를 시작하는데 원활하게 일을 하시라고 남겨두었어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내년에 구청장 안 바뀌기기 때문에 다 쓰겠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지방기초자치단체는 그렇게 애를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지금 거꾸로, 제 질의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차기시장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고건 시장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현주위원

그 마음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평년도에도 추경에 세계잉여금에 50%, 60%만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겨두었던 것을 선거가 있는 해에 구청장이바뀔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구의원들도 많은 분이 바뀔 것으로 예상도 되고 이런 때 대부분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지금 무리한 거다라는 겁니다. 왜 무리냐면 세출예산에서 더이상 줄일 수 없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한 이유는 세출예산을 깎으라는 요구예요. 세출예산 손대지 않고 그것을 늘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세입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임현주위원

의회에서 깎을 수 있을 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은

임현주위원

의회에서는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우선은. 아니지요. 세입예산은 깎을 수가 없지요. 세입예산 깎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계획인데.

임현주위원

그것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법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계획예산은 손대면 불법입니까, 누가 얘기해 보시겠어요.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구범

권구범예산담당주사

세입이 적정이 잡혔으면 돈 댈 사항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당연하죠. 적정히 잡혔으면 돈 댈 사항이 아니지, 적정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손댄다라면 그게 불법이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법적인 사항을 모르니까 세입은 손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세입을 손대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세입은 손대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확실하게 위원님들 있고 속기록에도 기록되는데 세입은 손대면 안 된다, 감액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린 세입 못 하거든요. 감액시키면 불법인데 어떻게 의회에서 불법인 사항을 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세입을 감액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현주위원

지금 감액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시킨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적정하면 감액시킬 이유가 없다 그랬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적정하게

임현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요 봐요. 세입을 감액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끝냅시다, 그냥. 세입을 감액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길게 갈 수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없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법적으로 없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법적으로 없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법 가지고 오세요. '세입을 감액시키면 불법이다'라는 법 조항 가지고 오십시오. 이것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입을 감액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관악구에서. 관악산폐기물처리비용인가 입장료수입 줄인 것 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감액을 시키려면 집행부에서 감액을 시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저는 자치단체의 장이 증액에 대해선 동의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입에 있어서는 손을 못 댄다는 얘기는 진짜 처음 듣거든요. 법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은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불법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자꾸 말

임현주위원

아니 제가 모르니까 물어본다고요. 세입을 의회에서 감액시킬 수 있냐 없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감액시키는 행위가 불법이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거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자료요청입니다. 법적으로 세입을 감액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주세요. 증액 또한 증액요청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서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요, 세출에 있어서 기획예산과 직접적으로 과에서 올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60억원 편성된 것을 깎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입을 늘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게 집행부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 세출도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현주위원

그럼 세계잉여금을 늘려잡은 것은 결국 깎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나머지 예산들이 다 적정하게 편성된 거기 때문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추경반영 예정사업으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불량맨홀 정비 예산은 한 푼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고, 하수도구조물 보수도 지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전혀 없고, 하수관거준설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아까 필수경비만 뽑아달라고 그래서 그것만 뽑아드린 건데

임현주위원

필수경비는 아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추경사업으로 편성을 하려면 각 과에서 또 저기도 받아야 되겠고 또 지금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추경을 할 때 하수과하고 토목과 사항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전반기에 못 했던 사업, 전반기에 끝내고 후반기에 해야 될 사업 그것은 추경으로 이제까지 해 준 게 통례였기 때문에 그게 10억원 정도에서 2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 같이 어려운 때에도 151억원 정도, 153억원인가 그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역복지사업을 위해서 하수·토목사업을 우선 반영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만 빠져 있을 뿐이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최소한도 여기에 우리가 자료에 준 것은 57억원이 되어 있지만 100억원 이상 될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줘야지 왜 57억원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자료요청을 했어요. 투자사업 경상비 심의와 관련해서 추경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내역과 그 금액을 달라 그랬거든요, 이것 제가 금방 얘기한 불량맨홀이라든가 하수도구조물 보수라든가 하수관거준설은 투자사업 경상비 심의 시에 감소됐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물론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필수경비로 치지않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하수과하고 토목에서도 물론 한 20몇억 원씩 필요하다고 예산요청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20몇억 원씩 아니에요. 5억원, 10억원 이렇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사실 사정을 해 보면 그 해에 하지 않아도, 연간사업으로 해야 될 것은 한꺼번에 요청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전반기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주로 많이 편성을 해 놓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임현주위원

저는요 진짜 총무과장님 답변에도 그렇고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고 지금 기획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렇고 참 가장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요 같은 공무원들끼리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을 과다하게 예산을 올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산을 많이 탈려면 과다하게 신청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시에다가 90몇억 원 신청했을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우리는 60억원 뿐이 반영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올렸느냐 그랬더니 많이 올려야 조금 더 많이 줄까봐 그랬다는 얘기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50% 정도가 삭감된 이유를 물어봤더니 부서에서 과다하게 요청을 했을 수가 있고 아까 주민자치과장님도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산심의 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좀더 투명해지고 발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현주위원

많이 개선해서 오히려 투자심의 때 조정되는 게 늘어납니까, 작년에 47% 정도 감액됐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십시오. 앞으로는

임현주위원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게 좀 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신청사가 60억원이 왜 필요한지를 납득을 시켜달란 말이에요. 왜 40억원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60억원을 본예산에 해야 되는지를 납득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내년에 추경도 2 내지 3차례 할 거고 왜 이걸 한 몫에 60억원을 다 해 가지고 이렇게 1년 안에 지을 수 있는 청사를 2년에 걸쳐서 짓는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든가 왜 그런 문제를 자꾸 야기시켜서 공무원들도 일 못 하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처음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임현주위원

계획은 사정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용역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해 주었고

임현주위원

용역에서는 32에서 37억원만이 적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임시회 때마다 계속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작년 질문했던 것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해결된 게 없고 납득이 안 돼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본 예결위할 때 반드시 60억원이 본예산에 항목으로 편성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납득시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많으시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먼저 방금전에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부연해서 본위원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세입으로 말이에요 재산매각대금 24억원이 허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건 수정예산을 거기를 해 가지고요. 그것은 대체가 됐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예산서에는 24억원이라는 예산이 허수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수정예산이 제출됐기 때문에 허수는 아닙니다. 이미 의회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들 자리에도 전부 배포가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재산매각대금 24억원이 사전에 세입이 잡혀 있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세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빠졌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에는 잡혀 있었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저희가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세입은 위원님들이 건드릴 수 없다해서 사전에 세입 잡아 놓은 것을 위원들이 어떻게 건드릴 수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세입을 위원님들이 건드리는 게 아니지요. 저희가 스스로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킨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허수라는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허수가 아니라 상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세계잉여금에서 그것을 충당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당초는 허수로 잡아놨다가 이것이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안 되니까 다시 순세계잉여금에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절대 그건 아닙니다. 공유재산심의를 꼭 예산에 투입할 목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한 건 아닙니다. 작년 6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나왔겠습니까. 또 명년도에 매각할 재산인데 명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임시회를 먼저 하다보니까 우리가 상정을 했고, 거기서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도 그건 다시 상정한다면 사실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짧게 합시다. 그걸 모르는, 다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고 공무원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을 조금전에 말씀을 할 때는 109억원을 잡아놨습니다. 전년도보다도 약 12억원을 증액해서 85억원을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재산매각이 안 되니까 다시 24억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결론으로 말하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축해 두는 돈이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꼭 그건만은 아닙니다. 추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태동

김태동위원

추경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업비라든지 또 다른 기타 등등 지금 현재 저한테 자료 준 것처럼 그러한 추경에 꼭 반영될 예산을 미리 잡지 못하고 나중에 잡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즉 공무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분을 추경에 잡습니다. 이런 데서 물론 서울시에서 풍부해서 특교를 많이 내려보내면 하등에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특교를 많이 주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야기된단 얘기예요. 그렇다고 구 살림에 어디 가서 도둑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과연 운영을 해 나가겠냐 이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도
태동

김태동위원

잠깐만요,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지난 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구 신청사기금적립 관계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특교를 얼마 갖고 오신다고 그랬지요, 60몇억 원인가 갖고 오신다고 하셨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한다고 그랬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글쎄, 그 당시 말씀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60억원이라고는
태동

김태동위원

그 외에 신청사건립기금으로 60억원을 특교 그 부분하고는 별개로 받아오겠다 했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총 온 건 얼마지요, 지금 현재까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69억 몇천만 원 받아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년에 계획했던 그대로 지금 왔는데 문제는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 특교가 내려오지 안 았다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20억원은 내려왔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공직사회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언어에 "상응"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상응하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서로 "상 "자 해 가지고, 비슷하다는 얘기겠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비슷하다면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60억원이 한 30억원이나 40억원이나 돼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딱 60억원이면 60억원이라고 못 박는 게 아니고 60억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30억원 정도 와도 거의 비슷하게 해 준다는 건 마찬가지 맥락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서 당초 지난 2000년 11월 1일에 공문이 오기를 사업비를 시와 자치구가 50 대 50으로 하고, 자치구비 예산확보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시비를 지원할 것과 기금으로 일정 금액 조성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함 했는데요. 우리 관악구청에서 2001년 2월 9일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내기를 신청사 건립에 따른 기금적립을 90억3,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001년 9월 27일 20억원이 내려오면서 관악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부족분 대체지원, 재원 지원측면에서 2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001년 11월 7일 다시 서울시에다가 63억8,7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우리가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63억8,700만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기금은,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바로 적립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공과금 계좌로 들어와서 기금으로 입금을 시킵니까, 서울시에서 구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면 공과금으로 해서 입금이 돼 버립니까 아니면 기금으로 바로 적립이 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일단 보조사업비로 내려오면 구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금으로 넣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이 특수한 부기를 달아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기금에 넣었다가 다시 전환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단 구에 도착하면 구 돈이 됩니다, 말하자면. 보조금이라도. 그러면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서 방침만 받아 가지고 차용이니까, 빌리는 거니까 문화회관 건립비로 바로 집어넣을 것이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일단은 청장님 방침받아 가지고 시에서 부기를 달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막바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으로 바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명년도에 당신들이 20억원을 대체해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추경으로 해서 이 돈을 반영해 줘야 되겠다 그런 빌미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 명년 초에 60억원을 본예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60억원이 반영돼 가지고 전반기가 되면 공사가 다 끝나버립니다. 이미 끝나버린 사업을 다시 사업비를 더 지원한다는 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비를 빌려왔다고 해야지 그래도 추경에서 반영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빌미를 주장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희는 시도를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이 기금으로 왔는데 우선 대체해서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시장님 돈 내려보내줄 때 조건이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결론적으로 20억원은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내려온 돈이 아니고 문화관 건립비로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금으로 내려왔지만 기금에 적립하지 말고 우선 대체해서 써라 그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시장님 면담을 할 때 우리는 돈이 없으니 시 일반예산에서 20억원을 주시오 그랬더니 시에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자원이 없다, 예비비에서도 줄 성질이 못 되니 그러면 당신들한테 우리가 60억원을 매칭펀드로 해서 당신 예산 세운 대로 60억원을 줄 게 있는데 거기서, 나머지는 연말에 주고 우선 20억원을 내려보내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체해서 사용해라, 명년도에는 그 예산을 마련해 주겠다 시장님이 청장님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60억원 예산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 60억원을 편성해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건 어떻게 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똑같은 날에 열리고 있습니다. 13일, 14일 그 다음 18일, 19일 예산결산해 가지고 끝나는데 지금 시의원님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내년 추경에 줄 것이 아니라 20억원도 마저 넣어주시오, 지금 예상으로 줬으니까 이렇게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이건 어차피 12월 31일까지 가봐야 무슨 결론이 나도 날 것 같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말씀하는 건 12월 31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란 재원을 남겨뒀다가 내년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예상치 못한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획예산과장께서 2000년도 150억원, 2001년도 130억원 정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다 잘라썼다면 과연 제대로 일을 해 나가겠냐는 얘깁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재원을 남겨뒀다가 그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때 사용하고 해야 될 예비자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특교가 많이 내려오면 상관 없겠지요. 그리고 관악구가 재정이 넉넉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러한 재원을 남겨둬야 될 걸 못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맞습니다 하기도 곤란할 것이고 사실 그래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해 두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앞으로 계수조정 때도 있고 예결위도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학교지원금 있지요? 학교지원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또 상위지침에 자체재원이 인건비에 못 미칠 때에는 지원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법적인 사항이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엄청나게 더 많이 잡아 가지고도 지금 거의 숫자가 맞지 않아요, 맞지가 않고. 학교 지원금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 한 거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 많이 지원해 줬군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일부 학교에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시설비에 국한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 만들어 주신 대로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면 그때 답변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구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대수선비하고 급식실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서 무려 11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사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5,500만원 지원해 줬어요. 지금 각 학교에서 서울시에다가 전부 요구한 사업내역서입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다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안 받은 학교가 없어요, 전부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학교지원금을 해 준다는 것은 정말 꼭 해 줘야 될 그런 사항보다도 어떤 선심성으로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배제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구민의 자식들이 정말 좋은 학교, 깨끗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자체재원이 넉넉하지를 못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선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는 절대 선심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2개 학교가 있는데요 타 구에 비해서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5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 때도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조언도 해 주셨지만, 사실상 일개 학교에 저희가 지원해 줘 본다고 해 봐야 얼마를 해 주겠습니까. 꼭 필요한 거, 눈에 띄는 가시적인 거라도 아까 시설부분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부분 자체는 교육청 본연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사항대로 최소한 이 정도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관내 각 동의 분포를 보면 5, 6개 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학교가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가 어렵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알뜰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법적으로 위반이에요. 우리 조례도 안 맞고 법적으로 위반이고. 지금 우리 관악구 관내에 52개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구암초등학교 같은 데는 무려 11억원씩 지원해 주는 데예요. 대수선비를 11억원 지원해 주는 그런 서울시에서 열악한 우리 관악구에, 지금 우리가 과연 학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물론 좀 여유가 있으면 5억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유만 있으면야 5억원이 아니라 50억원도 지원해 줘야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지원한 사항은 일반복지나 청소년이나 학교나 똑같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서울시에서 학교지원금이 총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결위에서 확정이 됐어요. 오늘 저한테 보낸 거예요, 확정이 됐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오늘 예결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주요업무계획서 한 권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인쇄내용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얼마 든다고
태동

김태동위원

업무계획서는 틀립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한 5~6,000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예, 5,000원 들었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5,000원 든다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 주문 제작합니까, 자체 제작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주문제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저도 구의원 그만두고 이런 인쇄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한 5,000원 된다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건 조달청에서 나온 조달단가에 의해 가지고 그 밑으로 해서 저기를 하는 걸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본예산서 이건 얼마나 먹힙니까, 본예산서. 잘 모르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없어요, 담당과장님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있는데 총 비용이 한 700만원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이게 몇 부 작성합니까, 본예산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7,000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부 작성하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00부입니다. 전부 합쳐서, 이게 여러 번 나오는데 처음에 계산한 것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산은 해서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계산해 봐야 그렇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서가 7,000원인데 이것이 5,000원이라니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뒤에서 계산한 것이, 그것은 정확히 데이타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해 주시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94쪽 상단에 학술용역비, 관악구발전5개년종합계획 용역 추진비 5,000만원 이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관악구발전5개년종합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각 과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발전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자료를 전부 받다보니까 중기재정5개년계획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잘 한번 만들어 보자.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계획다운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물론 타 구에서 용역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능률협회랄지 시정개발연구원이랄지 지방단체연구원이랄지 여러 가지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 맡겨가지고 계획다운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관악구에 몇 년 근무하셨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는 여기서 한 10년 근무를 하다가 '94년도 또 다시 근무를 시작해서 1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에 민선1기 청장이 있을 때 근무하셨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당시 본위원은 확실히 잘 모릅니다만 이러한 계획을 하려 했다가 결론적으로 2기 청장이 바뀌시니까 결론으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운 예산만 낭비를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알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때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민선 2기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어떤 변동에 의해 가지고 뭐 기관장이 바뀐다고 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모든 여건을 종합해 가지고 세우는 것이지 어떠한 한 사람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는 연속성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크게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적게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수장이 바뀜으로 해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업무 자체는 연속성을 유지할망정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 관악구발전5개년종합계획이 내년 선거 전에 합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합니까, 그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거가 끝나고 이런 것을 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선거 전에 이것을 운영한다면 절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어떤 업무를 선거와 관련시켜서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지, 어차피 선거가 있으면 선거가 끝나고 나야 새로운, 예를 들어서 현 청장이 다시 어떤 계획을 잡더라도 새롭게 계획을 잡을 수 있단 얘기에요.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교체가 됐을 때에는 완전히 180도로 틀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현재까지 그렇게 해 나왔어요, 모든 것이 '지금까지는 쭉 그렇게 해 왔으나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온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공약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임기 동안에 무엇을 주장해서 이렇게 마치겠다는 공약사업과 다르고, 전문업체한테 맡겨 가지고 어떤 비젼을 분야별로 저기해서 만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해가 아니고 사업비도 없는데 뭔 계획을 세우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말이에요 지난번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수해 입어서 대란이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관악구가.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불량맨홀정비 이런 것은 전혀 없고 하수도구조물보수 같은 경우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글쎄, 하수관거준설관계도 그렇고 토목, 하수 특히 작년에 그렇게 큰 수해를 입었으면 하수부문에서는 아주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정말 그런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 하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수해 복구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하수하고 토목분야에는 그래도 많이 복구가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고난 부분만 그렇지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런 데다가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이런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목·하수 저희도 하여튼 충실히 챙기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6쪽 포상금, 예산절약성과금을 이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구가 대부분이 지금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절약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을 제대로 편성을 해 주어야 될 겁니다. 성과금 준다고 하고 다른 데다 사용하지 말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상단에 실적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구정현안 업무추진활동 4,000만원 이건 뭡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매년 편성됐던 건데요 전 과에서 갑자기 주요행사를 한다거나 정부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 포괄비로 잡아 놓았다가 구청장의 방침을 반드시 득한 사업에 한해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9쪽 대외활동비가 올 2001년도에 얼마 편성됐었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300만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50만원 편성됐는데요. 재작년 수준으로 지금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소송배상금해서 변호사비 승소사례금 이러한 부문에 지출되는 부문이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감사활동 중에도 이 부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승소했을 때 법적비용은 갑이 을에게 책임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출했으면 세입으로 소송배상금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나 잡아 놓았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한 건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요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편성하면서 잡아 놓았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항을 만들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얼마 잡았다고 했지요, 얼마로 세입 잡았다고 했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세입은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회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2건에 704만8,070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784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700만4,870원
태동

김태동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나 하신 줄 아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2000년도에는 4건에 583만3,091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이것 더욱더 비용 지출하면서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도록 하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계속 될 것 같으면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요 간단간단하면 여기에서 기획예산과를 마무리하는 걸로, 마무리 할까요?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연장선상인데요 관악구발전5개년계획 수립과 관련한 겁니다. 당초에 공무원, 각 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그것을 각 국에서 검토한 뒤에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해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금년 10월에 확정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이것을 학술용역 사업으로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금년도를 포함한 2005년까지 5년간 사업기간을 설정해 놓았구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환경부터 시작해서 경제까지 총망라해서 나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기존에 각 개별 법령이나 또는 조례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 의무계획, 도시계획이라든가 하수계획, 환경계획, 폐기물계획, 복지계획, 보건계획, 문화체육계획, 중기재정계획 이런 것과는 달리 좀더 거시적으로 정책적인 큰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용역사업으로 돌리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늦었어요. 이런 계획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홍식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을 하려면 구청장이 새로 임기 시작하는 초에 서둘러서 좀 해서 3개년계획이든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 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조순 시장 들어서면서 시정개혁3개년과제개혁이라고 해 갖고 세운 사례도 있고요 도시계획, 사업계획도 포함하는 거시계획이죠. 그러면서 그것도 공무원과 민간과 전문가가 다 포함된 계획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한 계획의 기초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바뀌었어도 큰 틀을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그 계획서를 봤더니 상당히 탁상에서 만든 계획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써 먹을 수 있는 실제적인 계획이고 상당히 전문성도 가미되어 있으면 현실성도 있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 계획에 따라서 큰 테두리는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데 행정의 연속성이,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학술용역에 의한 계획은요, 서울시 자치구발전계획 전문용역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역기관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있다하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도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구의 계획이라든가, 현실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거라는 것은 여기 계신 신진갑 과장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학술용역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은 일단 옳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했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면 내년 초보다는 이런 계획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 아까 김태동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단체의 경향이라는 것은 물론 직업공무원들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해야죠. 그러나 연속성이 있는 것과 또 없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라든가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계획을 세운다 하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 그러한, 발주는 저는 그래도 반대를 합니다. 학술전문 용역기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서울시가 서울시정계획3개년계획을 작성하는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한 주민이라든가 관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한 예산이나 1억원이 들면 어떻습니까, 모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현실성을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해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해본 결과 시행착오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요 이왕에 세우는 계획이라면 그러한 철저한 준비 속에서 어떤 상위법에의 성격을 갖는 종합계획의 성격이 돼야지 여기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개별 과의 어떤 사업계획은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자질구레한 사업을 나열해 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시기적으로 내년 초에 집행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것 하나랑 또 하나는 전문학술 용역기관보다는 힘들더라도 자체적으로 계속 독려해 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수립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내년 초에 집행하는 것은 조금 잘못하면 열심히 연구안 연구보고서 정도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우려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공약사업이나 그런 것을 넣자고 한 것이 아니고

정홍식위원

제가 언제 "공약"이라고 그랬어요, 공약이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데 나중에 후임 청장, 이분이 될지 다른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까 해 주셨는데 어떤 분이 되시든 관계없이 이것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관악구의견 제시하려면 우리가 일단 수합을 해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운영계획식으로, 기왕에 만들었던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계획이랄지, 도시계획이랄지 그동안 우리가 수립했던 걸 총망라해 가지고 관악의제21이랄지 - 최근에 수립한 - 그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같이 제공을 하고 우리가 또 그동안 수립했던 자료를 같이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이 만드는 것보다는 좀더 바람직한 게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제가 보면 각 자치단체 발전계획 세운 것도 봤습니다마는 거의 엇비슷해요.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게 엇비슷하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도 그 당시에 서울시에 계셨잖아요. 그 당시에 만드는 과정을 보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참가했는데 시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데 왜 관악구 공무원들은 못 만들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3개년계획에 저도 청소년복지과장으로서 청소년 복지분야에 참여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자료는 아무래도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나옵니다. 기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나오는데 비젼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추진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힘도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일반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복지분야면 복지분야 또는 다른 재정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한 것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매칭이 돼서 시정운영3개년계획을 수립할 때도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많이 걸렸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그때 리더는 아무래도 시에서 주관을 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가지고 그런 걸 이끌어나가고, 수도없이 많은 회의를 거치고 또 수정하고

정홍식위원

심의도 참여하셨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 만들어냈는데, 방금 기획예산과장 말대로 사실상 어떤 쓸만한 정말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아직 구청에 있는 공무원의 수준 가지고서는 그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상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힘만 가지고서 그걸 하겠다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그 시기상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과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무래도 시기상은 조금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것은 어차피 현실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집행하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위원

자료요청 하렵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김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책자, 종류별로 예산결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건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온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우리가 만든 거 말고, 기안부터 예산집행 그리고 조달청에서 책정된 규칙입니까? 내정된 거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 예산결산에 관해서 온 서류를 종류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