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14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5-12-09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1건, 의견청취의건 1건, 조례안 27건 외에 심사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의원외3인발의)

14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한옥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여러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점이 계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아니, 이것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미하다고 인정하는 이걸 어떤 범위에서 한 건지 그것을 한번 봐야겠는데.

차예경위원

도시과장 오라하시지요? 답변하라 하시지요?

정경효위원

어, 들어 와봐라.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도시과장 잠깐 들어오지요. 여기 지금 숙박업소 이런 형태가 미미하다고 할 경우에 50m거리를 단축 안하고 50m를 해도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정경효위원

그래 미미하다고 하는 이 용어가…….

차예경위원

너무 추상적인 단어를 쓴다는 거지.

이상정위원장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한옥문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정경효 위원께서 지금 당사자를 저희들이 부를 수 없으니까 저희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여기 우리가 보면, 검토의견 보면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삽입한 것이다.”라고 이래 놨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미미하다고 인정하는 게, 미미하다고 인정은 어디서 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교육이나 주거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것은 저희들 전문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향이 안 미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는 걸로…….

정경효위원

아니 그래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은 각각 이래 해가지고 “50m 이격된 위락시설이라도 건축물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심의위원회를 거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인정을 누가 하노? 이 말이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허가권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정경효위원

허가권자가 판단하면 시행규칙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단서를 줘야 될 것 아니야. 안 주고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면 안 되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이 조례에도 지금 현재 숙박시설 같은 경우 이 지금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재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법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단지 거리만 50m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한 것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여기 보면 별표7라에 보면, 거기 별표7라를 한번 봐라, 라를 보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 밑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권자가 미미하다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 하냐고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이거 권한남용 아니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문을 거치는 것으로, 심의회를 거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이래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미미하다고 인정을 하노? 미미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니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여기서 미미하다는 것은 영향이 아주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임정섭위원

그래 그 기준이 뭐냐고.

차예경위원

판단을 하게끔, 우리가 과학적이나 아니면 명시적으로…….

정경효위원

아니, 명문화가 좀 되어 있어야지.

차예경위원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임정섭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차예경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판단을 해 버린다는 거야.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인 언어를 썼다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느냐?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임정섭위원

미미한 기준이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되지 않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타법을 적용하게 되면, 학교보건법에요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 50m 절대정화구역하고 200m 상대정화구역을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가느냐, 주거에, 아니면 교육환경에 영향이 가느냐, 그 부분을 이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절대정화구역에 내에 한다. 그러면 상대정화구역에 있는 것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것은 이제 교육환경여건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교육보건법에 기준을 뒀을 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요…….

정경효위원

그러면 교육환경하고 주거환경에 절대정화구역이 학교에서 50m거리다 했을 때, 그 안에는 안 되는 사항이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관하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관하고 이런 게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완화한다는 거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래 그게 그 법하고 이 법하고 그럼 대치된다 아닙니까? 응?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상업지역 내에 위락시설이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락시설을 하려하면 상업지역 내에 그래도 주거로부터 거리를 일정거리를 두고 시설을 허가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숙박시설에는 지금 기준을 조례에 기 재정이 돼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지금 저희들 조례에 없다보니까 아마 이게 의원발의로 그런 기준을 조례에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이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상업지역이 결정된 데가 우리 시 관내에 한 8군데가 됩니다. 웅상 그 다음에 북부동, 하북, 신평, 상북, 석계 여러 신도시를 제외한 8개 지구 안에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가 50m 이내에는 위락시설을 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그 조례에…….

정경효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숙박시설은 허용을 해 놨는데요.

정경효위원

법에는 있다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법에 있는데 법대로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경효위원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법에서는 상업지역 내에 어떤 위락시설을 할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를…….

정경효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상위법 위반은 아닙니까? 이거 건축법이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건축법 시행령에서요 그대로 받아온 사항입니다. 단 저희들이 조례로…….

정경효위원

조례에 없어 가지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조례에 삽입한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숙박시설은 저희들 조례에 기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단지 숙박시설만 있을 뿐이지 위락시설은 저희들 조례에는 지정된 게 없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시 같은 경우에 거제 같은 경우에는 100m에서 20m까지 기준을 뒀고 인근 김해 같은 경우에는 30m, 또 창원 같은 경우에 30m, 우리 시하고 비슷한 데가 진주, 진주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기준, 그렇게 완화를 해 놨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답변하고 다르다 아니가.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 법에는 그러면 “조례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그래 답변을 해야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제가 앞에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없으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는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은 그 50m 기준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래 어디 위락시설을 그러면 조례에 없었다, 우리 양산시 조례에는 없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락시설을 어떻게 허가를 내 줬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50m 이내에는 저희들이 위락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은 거지요.

정경효위원

이제 50m 안에도…….

이상정위원장

가능하도록.

차예경위원

가능하도록 된 거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제 이게 완화…….

정경효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렇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주거나 교육환경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하는 사항을 가지고 판단이 될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완화하는 거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상업지역에 위락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하는 측면이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는 기준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숙박시설기준, 저희들 조례에 기 재정이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허가권자라하면 시장 아닙니까?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여기서…….

정경효위원

시장이 미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너무 남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물론은 건축…….

정경효위원

이것은 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요, 용도에 따라서 위락시설인 경우에 위락시설이라 하면 단란주점이나 유흥, 그 다음에 무도장이나 무도학원 이게 위락시설입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허가권자가 판단해서 이것은 교육이나 주거환경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완화를 해 주자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걸로…….

정경효위원

내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허가권자가 주변 환경 등이 미미하다고 하는 기준이 없이 허가권자가 하면 남용이 될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업무하는데 업무기준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그런 남용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상관없습니까? 이것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상정위원장

미미하다고 하는, 이 기준 잡기가 참 미미합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기준을 딱 정하면 돼요. 뭐, 방음장치를 잘 한다든지, 어떤 주거환경에 어떤 미치는 그게 작은가?

차예경위원

시설변경 정하고.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단란주점을 한다, 그랬을 때는 창문을 전부 다 불빛이 안 나가도록 그걸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야 안 되겠나…….

이상정위원장

미미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해당 행위 규정이 없다 그 말이죠?

정경효위원

그렇죠.

이상정위원장

우리 정경효 위원님 말씀은.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시민의 입장을 보면 이것은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규제완화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반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경효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규정을 정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저희도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가 들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아무리 집행부에서 구분을 잘하신다고 하지만 어떠한 정확한 것이 없으면 저희 역시도 이것을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게 설득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시민들이 허가를 가지고 왔을 때 미미하다는 단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면 집행을 하는 공무원입장에서는 이게 구분이 되시겠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 또 심의위원 안에는 전문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걸러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취지에서 심의위원회 거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것도 같고 시민들 입장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규제완화에 들어가는데 그게 시민들하고 접목되는 가장 접하는 부분이 있는 시설이라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조례에도 미미하다는 이런 말이 있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유사하게 다 그렇게 인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조례에 이 내용을 넣을 때 아무래도 앞의 조례에도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토가, 이 내용 문구 그대로 되어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미미하다 되어 있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아우 애매하다.

이상정위원장

제가 이제, 과장님 이 평이 어떻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미미하다고, 이것 미미하다 이 표현을 직설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물로 시설물을 설치 시, 어떤 이런 용어로 좀 전환을 하면 어떻습니까? 직설적으로,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물이란 것은 방음시설, 뭐 이런 것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것은 그 내용을 아무래도 조금 보완을…….

이상정위원장

보완을 좀 하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보완을 해서요.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도 오늘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일단 주시면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의논을 할게요.

정경효위원

수정을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장

수정은, 우리가 의결을 하도록 할게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그 수정안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연구를 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안(박대조의원외3인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자, 의사일정 제2항 박대조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위원

환경관리과 과장님 들어오십니까? 혹시? 들어오시라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자, 환경관리과장.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아니, 국장님 말고.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말고 환경관리과장님 잠깐 들어오십시오.

차예경위원

같이 들어오셔도 무방합니다. 앉아있어도.

임정섭위원

앉아 계이소.

차예경위원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양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안에 대해서 우리담당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광역시에서 지금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위법이 여러 가지 산재나 화학물질에 대한 것이 규제가 되어 있는데 조례로 만들었을 때 이게 찬반이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물론 화학물질에 대해서 알권리도 알아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 하면 저희 지역의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또 새로운 규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혹시 감안해 보셨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일단 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고…….

차예경위원

규정이 다 되어 있던데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6조에 보면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환경부장관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이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 업무수행이 가능한데, 조례를 이렇게 해서 우리 안전대책 수립을 조례에 명기를 시키는 그런 사항도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그렇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상위법에서 충분히 규제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만드는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위원회를 두고 간사를 두고 했을 때 이게 비용이 추계가 되거든요. 비용도 되고 이 화학물질에 대한 게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비용에 대한 추계를, 추계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 비용추계 안 하셨습니까? 예산에도 이런 게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런 추계가 없어서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어서 사실 뵙자고 한 것이거든요?

이상정위원장

위원회 구성되면 당연히 비용 들어가야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은 아마 개최할 때마다 아마 수당으로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차예경위원

비용은 추계되고 그러면 이게 비용을 우리가 지급할 수 있습니까?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 전체, 아마 위원회와 관련된…….

차예경위원

관련비율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수당조례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것으로 해서…….

차예경위원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아마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게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을 지금 이 게시를 얼마 만에 한번 씩 하고 이런,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몇 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게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좀 여쭙고 싶었어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경부장관이…….

차예경위원

공개한 화학물.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공개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서 시민이 알기 쉽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조항에 포함해 놨는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공포되는 대로 우리 시에서…….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걸러서 저희한테 그냥 우리는 똑같은 내용을 거르는 것밖에는 없습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장관이 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인수를 시켜서 그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 부분에 “강제적으로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차예경위원

이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생길 때에 하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매번 이걸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1년에 1번…….

차예경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없다고, 이게 어떨 때, 만일 화학물질에 문제가 생겼다, 재해가 생겼다, 이런 경우도 없고 무작정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배출량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조치사항을 같이 한다든지 대비를 어떻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배출량만 올린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사실은 환경부에서 우리가 링크만 하면 되는 것을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사실 뭐 우리 전체적으로 봐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군산시만 사실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고 광역단위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 부분은 그게 없어도 이와 관련해서 업무 수행하는 지장이 없는 부분은 사실상 맞는 부분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회에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에요. 여기서 사실은 이게 내용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니 저, 잠깐만요 앞에 설명했던 것 다시.

차예경위원

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화학물질현황조사 및 공포하는 것에 있어 갖고 거기 시행령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2년마다 화학물질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그 다음에 취급설명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해갖고 이 부분을 아마 공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2년 주기입니다. 공포가…….

차예경위원

제 말은 양산시에 어떤 업체에 어떤 물질이 나오고 이게 얼마냐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조례는 양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및지역사회알권리라고 하면 양산시에 업체에서 나오는 환경이 어떻게 되고 기준은 얼마고 얼마가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이렇게 세웁니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 영 달라서, 지금 이것은 환경부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내용을 알권리로 해서 줬을 때는 시민들이 “왜 하지?” 라는 의구심이 좀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랑 우리랑 무슨 좀 접목을 시킬 수도 없고 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규제조정도 없거든. 규제하는 것 없으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 화학물질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업무의 소관입니다, 사실은.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이 없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어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건 정부의 업무고 우리는 단지 이제 지역에서 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에 사고 났을 경우에 초동이라든지 그런 대처는 시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되는 부분인데…….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조례였으면 저도 당연히 해야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내용이 너무 다 빠져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잘못 읽은 건지 이해를 잘 못 한 건지.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내용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부의 기본적인 계획을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례에 명확하게 해서 “시에서 안전관리대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어떤 공개해라는 부분은 어차피 환경부에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조례에 넣어서 그 내용을 주민에게 쪽 알려줄 수 있게끔 그런 의무를 좀 부여시킨 조례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이 조례가 사실은 환경부 조례만 갖고도 다 공개를 한다,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다 공개하고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지자체 대부분 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게 5군데, 광역4군데, 그 다음에 기초 1군데 이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이 조례가 우리 시에 꼭 타당한지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게 타당한지 우리가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주택환경국 다 들어오셔야겠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환경과 다 들어오라 해라, 아니.

이상정위원장

경제주택환경국 조례 제출한부서 다 들어오셨습니까? 다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회의에 앞서 위원들끼리 의결을 했는데 건별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조례가 29건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검토보고도 있고 위원들이 또 나름대로 좀 조례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많은 내용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별 제안설명은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경남신용보증재단재원출연동의안(시장제출) 4. 양산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지원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경남신용보증재단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지원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16년도경남신용보증재단재원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차위원님?

14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체에서 수정한 게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되, 우리 양산시 자체로…….

정경효위원

자체로 한 게 뭐 뭐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1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떤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2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기준에 연결도로에…….

정경효위원

4m.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거기 “8m이상이어야 한다.”를 “단,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상에 충전소가 위치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정경효위원

연결도로 이것 말하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그것 왜4m로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을 16m로.

정경효위원

4m를 16m로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기존에 8m.

차예경위원

기존에 8m 4m를 8m로 8m를 16m로…….

정경효위원

아, 8m를 16m로.

차예경위원

2배로 늘린…….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것은 반급경사나 급커브 등 도로 상에 위치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는 8m보다는 16m로 해야…….

정경효위원

이게 한 3, 4년 전에 16m로 되어 있었죠? 되어 있다가 8m 되어 가지고 또 16m하는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3, 4년 전, 16m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인근도로 가스, 이게 8m로 수정된 때가 언제 입니까?
종선

옥종선에너지담당주사

8m로 수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고시를 갖다가 했을 때…….

정경효위원

그때부터 그랬네?
종선

옥종선에너지담당주사

그때부터 전부 다 전체적으로 2배를 했었거든요? 2배를 했었는데 2010년도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를 할 때…….

정경효위원

가스하고 주유소하고 틀립니까?

이상정위원장

자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바랍니다.
종선

옥종선에너지담당주사

에너지담당주사 옥종선입니다.

임정섭위원

마이크 켜고.

정경효위원

이게 그 가스하고 주유소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까?
종선

옥종선에너지담당주사

네, 틀립니다. 이것은 충전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위원

8m에서 16m한다 했죠?
종선

옥종선에너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되면 기존 허가 나가 있는 사람하고 지금 허가 내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렇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기존은 해당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기존은 해당 없고 차이가 나는데 기존에는 했으니까, 그래 되면 민원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종선

옥종선에너지담당주사

네,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16m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갔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8m되어 있다 메.
종선

옥종선에너지담당주사

아니요, 법에는 8m가 되어 있는데 이제 2배로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우리 고시로 할 때도 이 부분이 2배로 되어 있었습니다. 16m로.

정경효위원

16m로 되어 있었으면 16m 그대로 놔 놓지 고치긴 왜 고칩니까?
종선

옥종선에너지담당주사

아니, 이제 규제개혁부분하고 이제 상위법으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너무 무의미하다, 맞지를 않다…….

정경효위원

허허 말귀를 못 알아듣네, 금방 과장님은 지금 8m 되어 있는 걸 16m로 한다, 안 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단, 단서조항입니다. 이것은.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 상에 충전소가 있어야 할 경우에는 16m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8m 그대로 하고…….

정경효위원

지금도 허가내주는 게 16m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종선

옥종선에너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이유가 없지, 뭐 할라고 이것을 고치노?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상위법으로 맞춘 겁니다.
종선

옥종선에너지담당주사

아니, 그게 당초는 고시로 재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례로 재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정경효위원

이번에 조례에 옮긴다, 이말 아닙니까?
종선

옥종선에너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조례를 제정하는데 넣었다.
종선

옥종선에너지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조례로 제정한다, 이 뜻이죠?
종선

옥종선에너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하면 되지 그걸 자꾸 고시하고 그런,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정경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재례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이것도?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어? 아니.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이것도 상위법에 개정, 2010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전면조례 된, 그동안에 손을 못 봐가지고 전면개정 된 조례안입니다.

차예경위원

기한도 있잖아요. 기한 5년에서 3년 바꾸는 것 있잖아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법의 개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 임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이건 다 법에 개정된 거예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위법개정 내가 물어봐야 되겠네. 이어서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 개정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것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일부…….

이상정위원장

일부 개정은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한 게 있습니다. 서창시장, 신평시장, 석계시장 사용료가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사용료 인상 그거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의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정경효위원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임위원 먼저 하이소. 임위원 먼저.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네, 우리 근로자 복지관,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지었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래서 위탁하는 거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사용료가,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시설하고 여성복지센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문화교양취미강좌 부분에 우리가 여성복지센터는 월 1만 원으로 하고 문화체육시설은 3개월에 6만원이고 월 2만 원씩입니다. 지금 여기는 3만원으로 올라왔더라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 대기실 사용료요? 그것은 민정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민정, 민정에 따라서 다 조정을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은 근로자들 편의목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그것은 근로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를 또 해 줍니다.

임정섭위원

아, 이 부분 해가지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럼 그 부분을 명시를 해야지.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조례상에, 기존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이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문 엽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지금 그게 화재거리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일요일 날 하는 쪽으로 지금 방침을…….

임정섭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처음부터 열었을 당시에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일과이후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나는 토요일 일요일인데, 사실 교대 근무하는 사람이 뭐 낮에 쉰다고 해가지고 낮에 이용이 됩니까? 낮에 자야지.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지적을 하고 조건을 걸고 위탁을 줬어야 되는 겁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이제 임정섭 위원님에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위탁을 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토‧일요일 날 열어라라고, 이것 공문은 언제 보내셨어요? 이것을 갖다가 강제 상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고사항으로 보내신 거예요? 공문을? 제가 알기로는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우리가 일요일 날 운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는 시에서는 이런 안을 제시했고 그에 대해서 운영방안을 제시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제시하고 나서 우리는 강제규정은 없는 겁니까? 양산시는 이렇게 근로복지회관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죠? 엄청난 돈이 들어간 이곳에다가 제일 중요한 토‧일요일 날 열지를 못하고 근로자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문내역에 보면 21일 날부터 한글교실운영 하는 것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한글교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글교실은 사실 이것 신문에 너무 많이 나고 CBS 라디오방송까지 다 탔습니다. 진짜 양산에, 창피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외국인노동자를 길바닥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신문에 다 나가게 만듭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원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 사이에 그렇게까지 되기 전까지에는 달래시든 어쨌든 강제로 하시든 조치를 취하시고 있었어야 되는데 벌써 신문에 난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외노자의 집도 사무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 들어가 있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우리가 몇 번 근로자 복지관 안에 사무실 확보 해가지고 들어가도록 종용을 했는데도 외국노동자의 집에서는 안 들어갔습니다.

차예경위원

왜 안 들어가는데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일괄적으로 일요일까지 운용을 갖다가 다 한꺼번에 해결되면 들어가겠다.

차예경위원

그럼 그 조건 안 맞으면 그 사무실 안 쓴데요? 외노자의 집도?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실런가? 시를 상대로? 사실은 상당히 부끄러운 겁니다, 이것.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센터 거기에 공간도 있고 해서 보통 일요일 날 복도에서 하면 안 되니까는 다문화센터에 가서 일요일에는 운영 하고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리 제안도 했고 그런데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는 근로자 복지관에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계속 그리 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위탁 언제부터 줬습니까? 이것 사실은 들어가는 것 뻔히 알고 계셨잖아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올 9월부터…….

차예경위원

9월 달부터 잖아요. 3달이 지날 동안 외노자의 집에서 본인들도 원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사무실을 줬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배려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그런 배려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못 한 건데 어찌됐든 일요일은 분명히 전하십시오. 토‧일요일은 한글교실뿐만 아니라 다른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필수로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좌도 토‧일요일날 열어서 근로자들이 와서 강좌를 듣게끔 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행정의 편의입니다. 분명히 한글교실만 딱 열려 하지 마시고 위탁기관에다가 이야기 하십시오. 이것은. 토‧일요일 날 열고 거기에서 편의시설 제공하라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그런 규정 계약할 때 안 넣었지요? 조례를 바꾸시든 규정을 바꾸셔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문을 발송해서 21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은 안내를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21일 날부터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본위원이 봐도 되겠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원래 휴일 날 더 활용도가 안 높습니까? 근로자들이? 상식적으로?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처음부터 그것은 의견 됐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그것 좀 재고 해가지고……. ○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실질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문제없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그것 물어보세요.

차예경위원

상위법.

이상정위원장

이것 상위법 개정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상위법 개정 플러스 자체조항이 2개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자체조항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18쪽 가설건축물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가설건축물?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가설건축물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일반간이세차장에서 위에 지붕이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폐수가 오수와 겹쳐가지고 그냥 흘러내려서 오염이 가중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가설건축물일 경우에 위에다가 경량구조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가설건축물로 허용해 주자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상의 묘미를 살리려고 신설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세차장내에만 한다 이 말이제?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세차장에 있는 폐수, 그것을 위에 뚜껑을 쉽게 말하면 덥도록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뚜껑이 없었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비오면 그냥 다 들어가는 거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본 건물로 하다보니까 건폐율 같은 게 부족해서 그냥 제외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설로하면 건폐율 같은 게 배제가 되기 때문에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다 경감시킬 수 있다 이래 돼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신설하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법에는 이상이 없는 거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 다음에 24페이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중간쯤 2번 제35조2항에 보시면 “본문에 따라 1년에 한 차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법에는 연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1번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건물자체는 위법이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법에는 2회 이내 되어 있는데 실제 1회만 운영하던 것을 명확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에서도 1회로만 하겠다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법에서는 2회 이내에 조례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확실합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아니,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 조례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이래 정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왜 1회만 했냐하면…….

정경효위원

아니, 1, 2회가 문제가 아니고, 2회 이내에 한다 이래 되어 있는 것을 어떤 데 보면 그 지역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런 이야기도 이런 문구도 없는데 시장, 군수가 바로 조례로 1회로 정해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나 이 말이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법률검토, 자문 받아서 다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법에는 하자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정경효위원

상위법에는 그게 없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연 2회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이행강제금, 지금 불법하면 이행강제금 내는 것 안 있습니까? 분납은 안 되나?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분납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분납됩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왜냐하면 서민들이…….
호근

이호근위원

서민들을 봐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촌사람이 뭘 아나? 법을 뭘 아나? 저질러 보니 불법이 됐다하니 알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이행강제금이 몇 백만 원 나오면 분납을 할 수 있는지…….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례에는 없어도 시행을 하고 있네요?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6회 정도 해가지고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 6회 정도로…….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왜냐하면 1년에 한번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분납을 하더라도 다음에 또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전부 다 신설 하거나 상위법에 따른 거고 우리 시에서 추가로 넣은 것은 18조 9항 폐수장에 우리 유수유입방지를 위한 간이건축물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35조 2항 1년에 1차례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그 두 가지는 우리 시에서 추가로 넣었네 그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자체적으로…….

이상정위원장

나머지 삭제, 신설은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거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18조 9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차장내 가설건축물, 세차장 내에라고 한정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만약에 다른 건축물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폐수 자체가 다른 용도에는 극히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세차장에만, 왜냐하면 차량에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그것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세차장을 제외한 용도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지를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임정섭위원

전혀 없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 안에 세차장내에라도 국한을 시켰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상위법 개정.

차예경위원

상위법 개정.

이상정위원장

이것 상위법 개정입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상위법 개정인데…….

이상정위원장

자체 신설이나 폐기는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자체는 4페이지에 제목명하고 용어띄어쓰기 수정만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나머지는 상위법개정에 따라서.

이상정위원장

상위법개정이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이게 폐지되면 여기 기금은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6,400만 원 정도가 지금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관리할 겁니다.

정경효위원

전환시켜 서요, 올해는 지출된 게 없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이것도 상위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상위법 개정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 개정한 게 2개 조항이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10조의2 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 이것을 어제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항에 수수료 반환근거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다손 치지만 그 근거가 10조의2 유동수급보상제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조 수수료부분도 경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와 그 다음에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에 기반을 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이게 저도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대한 대안도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정 게시대가 지금 부족하다 아닙니까? 시 전체에.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우리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신축현장이라든지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에는 현수막을 불가피하게 거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안 나와 있고 우리가 면이나 동이나 읍 단위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수막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선거현수막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수막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시한다는 날짜를 둬가지고 허용을 한다 아닙니까? 역시나 이것도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분별 다수가 한다 그것만 올라가 있더라고 조례를 만들 때 사실 주목적도 중요하지만 보완책도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 하는데 저는 일자리창출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파파라치 양성입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재검토를 해가지고 보완되는 부분은 보완되는 그 내용을 삽입을 해가지고 조례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는 수거보상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근거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자체방침을 가지고 정해서 그렇게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질문에 답변 되겠습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얼마까지 해 줄 긴데? 이것을? 20장 뜯으면 얼마 해 주는 데? 10장 뜯으면.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다 정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했는 게 벽보 같은 경우는 장당 50원, 그 다음에 유해 명함형 전단지는 장당 10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상한선은?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상한선은 1인이 하루에 2만원, 1개월에 10만원을 넘지 못한다. 언론보도에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도 월 200만 원이라든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호근

이호근위원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촥촥 뿌리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도 포함됩니까?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다 여기 명함에 들어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마트 앞에 가면 천지 빼까리인데.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그래서 저번에 이기준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지마는 특히 그런 전단지는 비 왔을 적에 상당히 …….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알겠는데, 방금 임정섭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정말로 보면 지금 우리가 신도시 쪽에 전부 다 1층에 근린생활시설로 놔둬놨는데 거의 다 식당은 다 그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식당이 잘되면 모르지만 거의 다 몇 개월 만에 또 하다가 업종을 바꾼다든지 또 폐업을 한다든지 이래해서 딱 보면은 전 현수막이 어디 다 붙어있나 하면 거기 게시대가 없어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또 게시대를 다 하려하면 온 도로변에 게시대가 다 들어서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런 대안이 좀 있어 줘야 되겠고 그래 놔놓으니까 전부 다 다시 영업하고 영업하고 언제 하냐면 금요일저녁에 다한단 말이야 금요일저녁에, 저도 일선에 있을 적에 하도 상점 하는 사람이 국밥 한 그릇에 5,000원에 파는데 현수막 그것 몇 만 원 줘서 해가지고 떼어 가버리니까 그래서 저도 있을 적에 토요일 날, 요즘은 토‧일요일 없이 일요일도 와서 건축과에서 와서 전부 다 현수막을 전부 다 철거를 다 해 가더라고.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저희들이 일요일 날…….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 하더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현수막이 도로에 우리가 도시에 미관이 안 흐트러지는 선상에서 좀 증설돼 줘야 안 되겠느냐.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무리 증설해도 모자랍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못 따라 갑니다, 게시대가 못 따라가니까 그게 대안이 좀 있어 줘야 안 되겠나 대안을 해 주고 이런 것이지.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좋은 말씀인데요 작년에 설치를 5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다 주저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체도시를 다 현수막 걸이로 다 해 놓는다하더라도 또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몇 군데를 다, 해마다 한5~6군데씩 증설하는 것으로 그리 보완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일선에 있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관공서에 나무가 넘어져가 있어도 가로등에 관계없고 상점 하는 사람 그 사람 개업했다 하면 그것은 싹 뜯어버리고, 제일 많은 데가 여기 사거리 아닙니까? 시청 들어오는 사거리 여기.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정말로 여기는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안이 좀 있어 줘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네, 보완을 차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조금 전에 이호근 위원님 질의할 때 적정한선에서 한다 했는데 답변을 의회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고 그래야지 적정한선은 무슨, 사무관이 나와 가지고 적정한선은 무슨 적정한선은 어떻게 적정한선을 하는데? 이것 다 녹취되고 다 밖에 나갑니다. 이것.
용기

김용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산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상위법개정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아, 예.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법령에 위임이 없는 공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간단히 제안설명 부탁드릴게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법령에 환경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는 공개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조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야 한다 이래 바꾸는 겁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실시하여야 된다고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공개해야 된다는 조항을…….

이상정위원장

없애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밖에 경제주택환경국 소관 방금 들어오신 과장님들 잠깐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이소. 가지 말고. 이어서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지원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 지금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지원및운용조례안은 이것 상위법으로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상위법 아닙니다.

이상정위원장

상위법 아니고 지자체마다 별도로 정한다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원금액도 다 다르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간단하게 양산시는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실제 음식물이 하루에 발생되는 게 지금 한 62t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처리시설은 하루에 한 60t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음식물을 조금이라도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감량기기를 설치하면 지원금을 가정은 30만 원, 사업장은 70만 원 선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한 겁니다.

이상정위원장

이 가정용기기 1대에 얼마쯤 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한 80만원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80만원. 30만원 지원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지금 우리가 업체하고 협약된 데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지금 업체는 이런 기계를 만드는 게 한 14종 정도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없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제가 50만원 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게 가정에 설치하면 음식물찌꺼기를 미생물로 전환시키거든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미생물이 아주 미세합니다. 미세하게 나오고 이것을 가정에 설치해 보면 이 미생물이 우리 화분이나 기타 목초 키우는 데…….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퇴비로 사용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원료로도 사용합니다. 퇴비로.
호근

이호근위원

퇴비로 사용 되구나.

이상정위원장

아주 괜찮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적극 권유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통영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상정위원장

50만 원요.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다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과장님 있죠. 아까 “80만원에 30만원이면 과연 누가 할까요?”라고 이렇게 물으려고 했습니다. 저 기계가 80만원 하는데 가정용에 30만원 지원해 준다면 일반가정에서 50만 원 들여서 과연 이것을 누가 살까라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마따나 50만원으로 하면 지금 20만원 되어 갖고는 저도 살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이게 그게 필요한 거죠. 사실은 금액이 너무 높아요. 80만원이면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모델이나 이런 것을 지정을 해 줄 겁니까? 아니면 느그 알아서 사고 우리는 30만원만 준다 이겁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요. 이게 대량으로 판매가 되면 계획이 되면 한 60만원, 70만원까지도 가격이 다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정위원장

이게 수도권에 서울에서 아파트에 분양할 때 옵션으로 많이 걸거든요. 회사에서, 거는데 이 가정용은 80만 원 맞습니다. 저도 80만 원으로 확인했고 우리 양산시에서 제가 특별케이스로 50만원 할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잘 만났네.

이상정위원장

추후에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양산시민들이 저비용으로 이 기계를 설치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좀 감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어요. 실효성 부분입니다. 80만원이면, 금액이 얼마 인지 정해진 게 있는 건지 사실 이 내용에는 전혀 없거든요. 몇 %만 지원을 한다. 맥시멈이 얼마다 이정도만 있으셔서 그리고 또 1개 더 뭐냐? 업소용은 또 70%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70만원.

차예경위원

70만 원까지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시에 보면 또 이것은 또 많아,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원율이 또 많아.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타 지자체는 이제 조례가 좀 일찍이 제정된 데는 가정용은 20만원, 업소용은 50만원…….

차예경위원

업소용은 50만원, 최고 맥시멈이 그 정도인데 우리 양산시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이 느낌 안 듭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조례를 지금 통영 같은 경우도 이게 효과가 있어 가지고 지원금을 더 올린다는 말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 음식물 폐기물 기기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환경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물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나중에 문제생길경우에는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정리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기계값 조정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민들이 다가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업소용 70만원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80만원이라도 70만원이면 너무 큰비중이 아닐까, 왜냐하면 가정용이 차라리, 업소용에 더 지원을 조금 해 주고 가정용에 더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업소용은 이제…….

차예경위원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음식점이 200㎡ 이상 되는 곳은 여기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곳은 개인감량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한 작은 식당 그런 데만 지원됩니다. 가정하고.

차예경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하게는 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간단히 하나, 이것 감량기 달면 한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하루에 1㎏.
호근

이호근위원

하루에 1㎏, 이것을 계속…….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가정용은.
호근

이호근위원

계속 사용하면 몇 년간 사용, 내구연한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우리 직원들도 사용하고 있는, 2, 3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 기계를.
호근

이호근위원

기계를.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한 2, 3년 쓰고 고장나고 그런 경우는 없고 단지 문제가 1kg를 소화시키는데 1.5kg를 넣으면 그것은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문제가 오고 양만 조절하면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음식물은 그리 되면 퇴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조례내용에 빠져 있던데 지금 축산사료화 한다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죠? 시외에서.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지정해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축산은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 말입니까?

임정섭위원

음식물 쓰레기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양산시 외에 것이 지금 유입이 많이 된다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것은 이렇게 상위법령이나 마찰이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유입 안 할 수 있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정섭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러면 내나 축산부분에 대해가지고 사료화시설을 법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시행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설치된 농가가 한 몇 농가 되지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지금 시설을 갖춰서 하는 데는 3농가 있고 화제에는 1농가만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1농가만 있습니까? 나머지 안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지금 거의 포기상태까지 농가에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농가는 거의 포기상태에까지 와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법이 시행이 됐다 그러면 그 시설을 안 갖춘 농가는 유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분명히 계도기간을 줘 가지고 계도기간이 지났잖아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래도 계속 유입되고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반입시키는 것은 계속 나가가지고 확인서를 받고, 농가에서는 지금 시설투자 할 여력이 안 되니까, 지금 농가에서는…….

임정섭위원

아니, 이것은 계도기간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며칠이라 했죠? 7월 1일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7월 1일.

임정섭위원

그럼 7월 1일부터면 음식물 반입을 못하게 해야지 음식물 반입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입을 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화제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반입을 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입을 하는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농장에 가서…….

임정섭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줬다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계도기간 줬습니다.

임정섭위원

그 시설을 갖추도록 충분히 홍보도 했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랬으면 7월 1일부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반입 못하도록 해야지.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자기들이 우리 모르게, 몰래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임정섭위원

지금 그것 단속하기 위해가지고 CCTV 2군데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CCTV는 저희들이 이제 그 목적이 아니고 방범용으로 하다 보니까 차 넘버를 읽는데 애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방범용을 하더라도 지금 겸해서 쓰고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통제센터에 있는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쓰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내나 축사에 차량 넘버가 등록 다 되어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단속을 제대로 해가지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들도 5일전에도 불법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단속하고 그리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실제 시민들의 먹거리하고 깊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해가지고 화제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조례 건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조례가 평가지침하고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바꾸세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해가, 저도 이것을 읽어봤는데 이게 평가지침도 바꾸고 종류도 바꾸고 방법도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뭐죠? 과장님? 이렇게 위원회도 설치하고 하는 이유가…….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평가, 이것은 법에 상위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법조항이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6항에서 8항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 구성도 법에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양산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상위법 말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것 말고는 마지막에 평가결과 용역 줘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

차예경위원

위원회 구성하는 것 그게 좀…….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사실은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조례위원회가 2군데 따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따로 되어 있었잖아요 합친다면서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합치려고 하나로 합치려고 그래서 이번에 명시를 시키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는 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못 봤을까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예산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했는데.

차예경위원

아이구 참내, 이게 지금 합쳐서 평가하고 전부 다 위탁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예산서는 현장평가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시민평가단하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시민평가단이 현장 확인하는 그 수당입니다.

차예경위원

그 수당이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도 이것 때문에 다 내는 거예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이것은 법에 1년에 한번 씩 용역을 내가지고…….

차예경위원

용역도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상위법에 바뀐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왜 묻느냐면 시장의 권한이 너무 커졌어요,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에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조례규정을 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우리는 상위법에 의해서 바꿔야 되는 거고, 시장님의 권한이 너무 많이 여기에 가지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없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조례 보니까 대부분 다 위원회설치, 평가위원회 구성회의 이런 내용이네요 주로.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없죠? 차예경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조례는 우리 시 자체 개정조례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이것 해 버렸나?

임정섭위원

7번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7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정위원장

단디 찾아 보이소, 버스 다 지나가 버렸다

차예경위원

폐기물관리가 조례인데.

정경효위원

지나갔는데 하나 물어보자 물어보고 하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봐도 되겠죠? 지나간 건데.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물어 보십시오.

정경효위원

12조에 보면 위원회구성에 환경업무담당공무원 2명을 위원을 넣어도 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이게 음식물감량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2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융합시키려다 보니까 음식물감량계획 실적추진평가에 법에 명시된 이것을 삽입을 시킨 겁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상위법에 있단 말이가?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환경공무원 4명,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민대표 4명, 그 다음에 환경관련전문가 4명 이렇게 12명으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의회 추천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시민 4명은? 그것은 의회라고 넣어놔야지.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할 겁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조례에도 괄호해서 환경평가단에 괄호해서 의회추천 이래 넣어놔야지.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조례가 통과되면 의회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보내 가지고 4명을 추천해 달라고 할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정경효위원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 놔라 이 말이라 내 이야기는 괄호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버렸다 그리고 다른 과장이 왔다 조례에 안 되어있으면 모르잖아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수정합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정경효위원

현장평가단 포함한 주민대표 4명 외 여기 괄호열고 의회추천.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의회추천요? 16회?

차예경위원

16회 의원추천.

이상정위원장

문제없습니까? 의원 1명이 추가 돼도? 자, 담당계장님. 저희들 다 질의종결 마치고 나서 일괄 전부 다 이렇게 표결할 건데 표결하기 전에 우리가 자구수정 할 것이거든요 방금 그 조례내용에 대해서 할 이야기 있으면 발언대 잠깐 서십시오. 뭐 별도로 할 이야기 있습니까? 조례개정에 대해서 수정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 의원이 들어 간다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담당주사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평가위원들은 어떤 분야에 사람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딱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지금 의회가 추천해 준 주민대표 4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평가 위원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거기 부분에 대한 어떤 권고라든지 이런 내용에 보면 또 의회라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내려온 것을 보면.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해 줘야 될 게 의회가 추천한 일반시민 4명은 들어 갈 수가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장

의회에서 추천하는, 일단 의원이 의원의 신분자가 들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방금 물어봤는데.

정경효위원

그것은 안 돼.

이상정위원장

그것은 안 되죠?

정경효위원

그건 안 되고, 의원이 추천하는 시민.
한성

윤한성자원순환담당주사

네, 의회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는 가능하도록…….

이상정위원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한성

윤한성자원순환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조례에도 괄호해서 넣어둬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한성

윤한성자원순환담당주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그래서 의원이 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의원이 추천한 시민 몇 인을 넣어도 문제가 없겠느냐 이 말이죠? 법에는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자원순환담당주사

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법에는 정해 있는데 조례는 왜…….

이상정위원장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내용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 보입시다. 네, 과장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마련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료, 대행료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시켰습니다. 만약에 불법행위를 하건 계약을 할 때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리 되면 저희들이 대행유지비라는 걸로 환수를 시키는 규정을 넣고 다음에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품목을 지금 21개 품목에서 지금 84개 품목으로 지금 확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징수는 질서행위규제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게 주 내용입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지금 저희 시 의회에 “주민부담권고율을 80%보다 낮은 32% 주민부담률로 인상하겠다.”라고 왔어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그렇게 적혀있는데 28% 더 수정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종량제 지침에 따르면 거기서 주민부담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틀이 짜여있는데 거기에는 28% 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예열도 판매를 하고 또 예열을 이용해서 전기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또 바이오에서도 전기를 판매하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아도 환경부에서는 2020년까지 주민부담률을 80%까지 올려라 그러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소각장하고 바이오하고 이런 게 고비용이 투입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는 주민부담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시설이 좋은 대신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다음에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 운반비가 인건비가 해마다 오르다 보니까 그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장에도 인력이 있는데, 인력에 인건비도 상승되기 때문에 지금 연 한 9%에서 10%정도로 3년간 인상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3년간 계속해서 인상시킨다는데 실제로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차예경위원

각 파트별로 금액이 다르긴 해요 물론, 시민들이 많이 쓰는 종량제봉투는 미미하지만 생활폐기물이나 큰 용량이나 분뇨나 이런 것은 사실은 많이 상승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실제로 받는 느낌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가 좋다던가 그러면 모르겠는 데 권고율이 80%까지지만 이것을, 아이구 참, 제가 안 그래도 왜 마이크를 들었냐면 꼭 올려야 되냐는 것을 다시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쓰레기는 지금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생활쓰레기가 줄어들고 재활용이 늘어나는데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아침에 물어보고 왔는데 한 달에 20ℓ 봉투 690원 하는 게 한 달에 한 가정에 4인 기준에 한 3장 정도 씁니다. 그러면 한 장에 690원에서 750원으로 내년에 인상이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20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이게 %이기 때문에 좀 많은 걸로 보는데 한 달에 한 가정에 200원 정도 인상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보는데 우리나 시민이나 똑같이 봅니다. 그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문서로 보면 똑같거든, 당신이 몇 장 쓴다라고 하기 보다는 문서로 다 보잖아요. 본위원도 봤을 때 또 올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왜 올리노?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특히나 사람들이 이게 오물 같은 경우에 25%나 올리잖아요. 그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게 자기 분뇨 같은 것에 25%나 올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감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고 걱정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만 올립니까? 우리가 작년에, 얼마 전에 주민세까지 올렸죠. 이것 줄줄이 다 올리고 상하수도료 올리고 하수도료 올리고, 지금 그러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운반비나 물론 제반비용이 많이 들지만 올리는 것이 과연 맞겠냐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걱정도 됩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음식물이고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200%, 300%씩 인상을 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근에 부산의 경우와 비교하면 부산보다는 많이 낮은 경우입니다.

차예경위원

그건 광역시고요 광역시고, 여기는 중소도시니까 거기에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음식물류 들어 가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헷갈리셔서, 음식물류 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상정위원장

방금 이것 했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걸 또 했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수집운반 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9.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연구시설)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0.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낙동강수변공원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3.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연구시설)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낙동강수변공원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많이 읽으니 발음도 안 된다. 먼저 양산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경위반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이것은 이 앞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한 내용이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개정조례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4년부터 근간 2015년까지 약 4회에 걸쳐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변경에 따른 저희들 법에 따르는 저희 조례 개정사항이 5건입니다. 그리고 법제처로부터 규제계획관련 저희들 지자체에 완화하라는 그런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도시계획심의회 가이드라인이 일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항을 저희 조례에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효위원

내가?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과장님.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 조례에 변경됨으로써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와 닿는 어떤 행정업무가 있습니까? 도시업무가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기존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건폐율이라든지 그것을…….

정경효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예로 기존에 공장 증축 시에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녹지도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 등 증축 시 2016년 12월 말까지 그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있다 아니가? 1년 전부터 되어 있다 아니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법개정은…….

정경효위원

그게 특별법 아니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정경효위원

특별법 맞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언제 한단 말이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추가로 된 게 뭐냐 하면 기존의 면적에서 50%까지 더 늘려가지고도 혜택을 준다 대신에 늘리는 면적이 토탈 3,000㎡를 초과할 수 없다

정경효위원

면적이 더 증액됐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과거에는 과거의 면적만 가지고 인정을 해 줬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기존면적의 50%까지 늘려가지고 해 주는 걸로…….

정경효위원

저번에는 그게 됐잖아. 그것도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전에는…….

이상정위원장

자연녹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자연녹지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국토이용관리법상 건페율이 비도시지역일 경우에 60%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정경효위원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게 용도지역이

정경효위원

자연녹지됐을 때 20% 됐을 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면 20%밖에 못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0% 받으면 불합리하니까 40%까지 허용을 해 줬단 말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의 어떤 면적만 가지고 해 줬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그때의 면적에서,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었다면 500평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건폐율을 40%로 인정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한시법인데 언제까지 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내년 말까지 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6년 말까지 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은 옛날에 도시지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 농림지역 이런 데에 산, 임야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때는 60% 됐는데 그게 이제 자연녹지로 도시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다가 보니까 건물 지으려면 20%인데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발생을 해서 다시 특별조치법 비슷하게 해서 한시법으로 해서 2016년까지는 50% 더 해 준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완화하는 걸로.

정경효위원

완화한다.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또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 외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경효위원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법조항 대부분입니다.

정경효위원

이거는 진짜 잘하는 거다. 민원해결이 많이 되겠다.

이상정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지금 우리 계정이 하나 있네요?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임기 규정하는 거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것은 국토부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조례에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2년에 3회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가능할 수 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차예경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인력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약간 문제성도 있지 않겠어요? 한 분이 6년을 하는데 그죠? 만약에 최대로 6년까지 할 수 있다면 이게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이게 국토부가이드라인에 이렇게 3회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은 게 도시계획 관련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학교 도시계획학과가 좀 희소한 학과가 되다 보니까 사실 교수가 지자체 별로 다 심의위원으로…….

차예경위원

겹쳐지겠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겹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도시계획위원회 거기도 위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3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그리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도록이면 2년이었으면 2번까지만 연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런데 뭐 불가피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위촉을 했는데 그게 임기 2년으로 했지만 사실 위촉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가 좀 많았습니다.

차예경위원

몇 명이에요? 우리 양산시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은 23명입니다.

차예경위원

23명 중에 도시계획분야 전문가가 50% 이상이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13명에서 14명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른 사항은 없죠? 이게 대통령으로 옛날에 과거에 준농림을 지금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제한녹지로 바뀌어 가지고 20%에서 40%, 또 최대한 50%까지 뭐 건폐율이 지금 용적률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용적률 때문에 피해를 보잖아요 이것. 같이 해 줘야지 이것을 중앙정부부처에서 국토부나 건교부에서 이걸 몰랐더만, 담당주무관들 담당과장들이 솔직히 시인을 한 사항이라 이거.

정경효위원

공장에 한해서 아닙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공장에 한해서 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공장에 한해서죠? 일반 거기 한해서는 아니고.

이상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적률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짜넣은 게 100% 인데 이게 용적률이 한 200%는 되어야 한단 말이야 이리 올라갔을 때는 지금 상위법 개정이 그렇게 나온 바람에 조례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낙동강수변공원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황산공원 전체적으로 하는 그거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만들면서 일원화시킨다고 한 조례 맞으시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관리를 전반적으로 일원화하는…….

차예경위원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수변공원 이용시설을 제가 봤어요, 이게 시설물범위, 그러니까 수변공원시설물하고 사용료, 그 다음에 관리공원위탁에 관한 두 가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맞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국장님 알다시피 이게 취지가 전체 과에서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일원화시키고 한 창구로 하자 그런 취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게 빠진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죠. 지금은 현재 조례가 만들어져야 당장, 무슨 시설입니까? 이용을 해야 되는 게, 갑자기 생각이, 캠핑하는 오토캠핑장.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오토캠핑장.

차예경위원

오토캠핑장 때문에 지금 급하게 서두르시는 거잖아요. 3월 그때 오픈하시려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오토캠핑장도 있고…….

차예경위원

다음에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다음에 조직이 내년부터 이제…….

차예경위원

조직 개편도 있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제 조직개편이 되고 이러니까 조직개편이 이게 돼져야 만이 조직이 개편됐을 때 전반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조례를 하게 된 겁니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수변공원 이용시설에도 좀 빠진 것 들이 있고요.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빠진 것도 있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보면 불법행위단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업무계획에는 들어와 있는데 조례에는 없거든요. 맞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랑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좀 구체적인 부분이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더 조례를 첨가하고 정리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뭡니까? 기존의 하청법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조례로 담을 수 있는데 충분히 현재까지도 가능했고 또 조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만약에 나중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조례가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은 상당히 차이가 날건데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왜냐하면 당장, 교체과입니까? 체육시설 지금 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고 우리한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황산공원 내 운동시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차예경위원

아뇨, 아뇨, 아뇨. 체육시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체육시설…….

차예경위원

네, 운동기구, 운동기구를 설치 하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황산공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건설과 업무 아니냐고 물으니까 과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보니까 실무자들이 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잘못한 것 맞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다른 것도 하는데 그런 경미한 사항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여러 과에 흩어져 있는 것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안전도시건설국에서 모아서 한 곳에 집행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어쨌든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양산시낙동강수변공원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거죠?

이상정위원장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사용료 감면 보시죠. 거기 보면 1항 1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밖에 행사가 뭡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이것은 괜찮은데 그밖에 행사 같으면 다 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니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서 그런 것은 아니고 체육이라든지 예를 들어 체육 외에 문화행사,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문화행사,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 합니까? 철인삼종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 뭐 이런 쪽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일반 개인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그밖에 행사 같으면 이것 좀 애매하다 그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체육경기행사 이외의 행사까지도 국가에서 제출할 때는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정경효위원

그게 이해는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걸로 넣을 것은 없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통상적으로 조례할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타 시군이나 부산시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해서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해가 갑니다, 네.

이상정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정경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마이크 좀 켜고 하십시오. 다 했습니까?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주차장 안하고?

차예경위원

주차장 안 하십니까?

이상정위원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위법 개정이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부설조항, 용도제한사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자구정비에…….

정경효위원

자구정비가 뭐 뭐 입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목적조문에 약칭 삭제하고…….

정경효위원

몇 페이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안 제1조, 제3조, 제16조2고 나머지 사항들은 법제처에서의 요구에 따라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용어정비.

차예경위원

용어정비다 용어정비.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용어정비입니다. 주요사항은 1건, 용도변경제한사유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용도변경 제한하는 것을 삭제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서 다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근거가 없이 저희들이 제안을 하는 것을 정해 놓은 게 있어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상황을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이제까지 했단 말이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이것은 자구수정 하는 게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법령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법령개정.

정경효위원

법령개정에 따른 수정입니까? 안 그러면 법령을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조례로 정한다 이래 했는데 우리가 우리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놨는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내용이 주요 내용이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정경효위원

개정이라?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개정이고 그 다음에 지방규제개선사항반영이고 예를 들면 철도청장 이런 내용이 철도안전법 이런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그것은 자구수정이고 양산시민한테 이게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실과 득이 뭐가 있느냐? 그게 피부에 닿는 그게 있느냐? 행정 그게 있느냐?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지금 그런 게 하나 예를 들면 공원점용기간변경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3개월에서 180일로…….

정경효위원

6개월 됐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법령개정 상위법령에서 지금…….

정경효위원

예를 들어 공원점용 같으면 뭐 어떤 사항을 말하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주로 가스관이나 수도관이나…….

정경효위원

공공시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대부분 공공시설입니다.

정경효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없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허가가 안 되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개인시설물은 허가가 안 된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이것도 변경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고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되는 입장제한이나 행위제한, 이용 유의사항규정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경효위원

입장제한이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입장제한이 조례사항에 이제 전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보호자 없이 아동출입 하는 이런 내용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지방에 불합리한 규제다, 이용약관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정경효위원

다 삭제했네?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이상정위원장

전부 다 삭제했네, 삭제.

정경효위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이런 부분은 이용약관에도 충분히 이용약관으로도 충분히…….

정경효위원

아니, 이것은 안 맞지 전염병질환자도 들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아니, 이용약관에 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경효위원

아, 이용약관에 있다.

이상정위원장

조례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정경효위원

이용약관에 있어도 이게 제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들어오면.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사실상 시각적으로 봐서는 구분을 하기가 사실 어렵다 아닙니까? 정신병환자나 이런 것은.

정경효위원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그 다음에 또 실질적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리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하고 사실 출입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입장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일일이 찾아내서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죠.

정경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부모를 동행해서 온다든지 그런 것이 완화의 측면인데 옛날에는 못 들어오던 게,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겠다 그죠?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네, 일단…….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이러다 휴양림 조례안 싹 다 삭제하겠다. 삭제 다 해 버렸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다 했나 벌써?

차예경위원

다 했습니다. 부의장님 2개 남았습니다. 26.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18분

이상정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소장님.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경효위원

이것을 전부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주민소득기금이 생활안전자금이 있습니다. 이것 제목부터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왜 제목을 바꾸느냐 하면 이게 사회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한테서 자금을 지원했는데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는 저소득층에 나갈 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자금 외에 다른 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은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율이 2%가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1%로 낮추고 그래야 농민들한테 이득을 보여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채워지는 생활안전기금 이것을 제목에서 빼고 그 다음에 이율 낮추는 부분에…….

정경효위원

그래 되면 양산시민한테 상당히 농어촌 농민들한테 상당히 득이 있다 그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도에서 해 주는 사업이 이게 무슨 사업이죠? 도에서 해 주는 사업이?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진흥기금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농촌진흥기금입니까? 도에서 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지금 그것도 우리 소득지원사업하고 % 같았죠? 앞에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진흥기금은 1%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진흥기금 1% 입니까? 앞에도 1% 되어 있으면 아니잖아.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그게 2009년도에 1%로 바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2009년도에 도에서는 그래 가지고 해 주는 것은 1% 됐는데, 농민들 하는데 이제 1% 해가지고 너무 늦는 것 아니가? 농민들 위해서 한 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진흥기금은 1%를 받고 개인한테 받고 1%는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해 줍니다. 내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당초에 3% 인가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계속 2% 되어 있었나? 도에서 주는 것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주는 것도 2% 된지 오래 됐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2009년도에 1%로 바꼈습니다. 그 앞에는 2% 인가 그랬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것도 우리도 좀 늦은 감이 있죠? 좀 그래.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이게 소급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가있는 게 38억이거든요. 38억은 5년 동안에 안 낸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존에 먼저 낸 사람들은 이익보고 그런 문제점은 없죠?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된 게 2년 정도 조금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기금은 2년 상환이고 우리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혜택을 많이 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혜택 많이 보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7.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83번)(시장제출) 28.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19번)(시장제출) 29.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9월 23일에 제출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11월 18일에 제출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월 23일에 제출된 똑같은 사항이 지금 제목이 2건 제출 됐습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 올릴 때 몇% 올렸습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60%

정경효위원

60%? 금액이 얼마 입니까? 아니, 오른 금액이, 기본금액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상된, 작년하고 대조표를 가지고 왔는데 한 장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현실완료율 29%를 하기 위해가지고 평균 6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40%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물금지구 안에 신도시 안에 쌍용아파트를 예를 들면 지금 작년에 3,080원에서 약 4,790원 현재 2015년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게 50% 인상을 하게 되면 약 7,980원 정도로 지금 인상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인상되는 부분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 6월 달에 이것을 현실완료율을 60%를 2017년까지 완료해라 이렇게 현재 권고지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최초로 올릴 때 안행부권고안은 102%였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하수도 요금이 t당 단가가 싸도 이렇게 100% 올려가지고는 시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60%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올해 40%, 내년40% 해서 2017년에 저희들이 약 60%의 현실화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보면 3년간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올리는 계획을 한꺼번에, 그래서 2014년 같으면 2005, 2006, 2007년까지 올리는 부분을 한꺼번에 의회에 통과시켜가지고 연도별로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지엽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보고 판단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매년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인상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자, 그러면 올해 40%같으면 작년 60해서 100%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로 하면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00% 같으면 주민들이 우리 양산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돈이야 적든 많든 간에 100%라 하면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다 했을 때, 여기에 적당하다, 이제 100% 올리는 게 양산시에서 올리는 사유와 시민들한테 마음에 와 닿는 홍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안 맞다 할 건데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공기업이 되면서 매년 인상률을 올려가지고 왔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현재 정부가 여태까지 물가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상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상을 못 하였는데 현재 정부 정책이 이제 복지 쪽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이제는 쓰는 것만큼 받아라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요금이 지불돼야 물을 좀 아낄 것 아니냐 그런 어떤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한 달 4인 가구 아파트에서 물 쓰는 하수도 요금이 현재 평균 약 6,500원 정도 올렸을 때 6,500원 정도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닌데…….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 높으니까 시민들께서 좀 의아해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사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정경효위원

이렇게 했을 때의 주민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 우리 시가 이제 공공요금을 계속 인상을 억제해 오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저희들이 이제 공공요금을 인상하려하니까 그때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억제책을 굉장히 써 갖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갖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준다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요금을 억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갖고 공기업 같은 데는 60까지 끌어올리라 하는데 저번에 수도요금 40% 한꺼번에 올리고 하수도 요금 60% 올릴 때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때도 시보라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는 높은데 실제 인상률은 주민이 느끼기에 큰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에헤이, 본위원이 묻는 것은 주민들이 왜 2013년도에 60% 올리고 왜 지금 또40% 올리면 100%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공공요금억제를…….

정경효위원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하고 또, 이제 워낙 하수시설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경비도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불가피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가지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공공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고용과에 있을 때 경제고용과에서 물가조절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정경효위원

이번에…….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경효위원

이것을 안올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기회 봐서 올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더 많이 인상폭이 높아지고 저희들은 또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경제가 이 정도 될 때 올려야 되지 지금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것을 보면 내년도부터는 더 어려워진다, 어려워 질 때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주민들한테 더 큰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게 의회 와서 답변이라고 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상하수도사업소장

에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 생산원가가 1,434원입니다. 2014년 결산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인상하는 금액이 평균 630원입니다. 현실화율은 40.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저희들이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 현실화율을 따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수도 요금자체가 수도요금의 50%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시 상수도의 50%밖에 안 됩니다. 요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도는 그 안에 좀 올렸고요 저희들은 거의 이것을 갖다가 동결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걱정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 1단계가 98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9만 8,000t 2단계가 2004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이제 개‧보수가 들어가고 할 텐데 이 부분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수도요금을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는 저희들이 30억을 지원받았고 올해에는 10억을 받았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을 받았고 추경에 5억을 받아서 10억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40%를 인상하게 되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지 않고 한 20억 정도는 적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계획은 현실화율을 60%까지 맞추기보다는 한 55%로 맞춰가지고 내년에는 한 20%는 올려야 지금 타시‧군과 형평성도 맞출 수가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 개‧보수도 일반회계 지원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도시가 2017년에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게 되면 하수량이 한 2만 5,000t정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4만 6,000t짜리 하수처리장도 개‧보수해야 되고 신도시 안에 관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디테일사업 관거는 저희들이 지금 에코라인이라고 하는 회사라는 지금 약 130km에 걸친 관로를 1년에 15억을 들여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관거,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는 관거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정경효위원

답변됐어요. 됐는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비용이 지금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민들한테 이러 이러 이러해서 올려서 작년에 올리고 올해 또 올렸을 때 시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그런 답변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 양산천이나 낙동강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디테일사업을 해서 이런,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하천이 정화가 되고 깨끗해진다, 깨끗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러한 시설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모든 게 이리 돼서 시민들에게 조금 부담은 갈지는 몰라도 같이 협조를 해서 깨끗한 물을, 양산천을 살리기 위해서 회야천을 살리기 위해서.” 뭐 그렇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해라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홍보문안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잘 짜가지고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아까 답변하는 것은 의회와 같이 이바구(이야기)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저희들이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록 해야만이 이게 납득이 되지 어디가도 양산시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작년, 올해 두해 해가지고 100% 올린다고 해 보세요. 뭐라 하겠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홍보문안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호소문을 내고 이런 저런 그것을 해서 해야지 지금 내가 질의하니까 엉뚱 답변을 하고 그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끝났습니다. 2개 다 같이 넘어갑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2개 다 됐네.

차예경위원

2개 다 같이 넘어갑니다. 마지막 1개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이어서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왜 폐지하시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게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에 이게 지침이나 이런 말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하수도법에서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7년도 4월10일 날 위임단서조항이 없어지고 2015년도에 그 뒷장에 보시면 관리대행업에 대한 관리지침이 환경부령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조례는 필요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을 펼치겠다는 겁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맞습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 없다, 그래서 폐지한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몇 분 할까요?

정경효위원

5분만 하입시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1분 계속개의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건별토의 및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우리 2015년도 6월 달에 차예경 위원이 제출한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요구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방금 임정섭 위원님께서 지난 139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인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변경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변경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차예경위원

재청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재청 있으므로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변경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차예경의원대표발의)(차예경·임정섭·박일배·박대조·정경효·이기준·김정희·이상걸의원발의)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39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정하여 심사 불허한 안건으로 오늘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3분만 정회를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분 회의중지

17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양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 일부 수정코자 건의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 있으므로 정경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네.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수정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개정안에 양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4조 급식경비지원을 식품비지원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제6조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접수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검토 후 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정경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토론시간에 우리 차예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임정섭위원

재청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재청 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재청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재청 있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화학물질안전관리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안은 이상정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경남신용보증재단재원출연동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경남신용보증재단재원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점포등의등록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정기‧임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도 못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지원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지원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임정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재청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재청 있으므로 아까 토론 시에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정위원장

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의안번호 제 17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9항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까지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하고 했으니까 일괄 묶어서 표결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장

이것은 조례개정 통과사항이라 한 건, 한 건 이렇게 절차상 표결을 묻고 승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 시간이 걸려도 일단…….

임정섭위원

문제성이 없는 것은 일괄상정…….

이상정위원장

물론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한 건, 한 건…….

임정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힘드실까 봐서.

이상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건은 가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한 결정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동의‧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한 건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본위원의 의견채택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수정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3. 배부해 드린 안을 본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찬성의견으로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낙동강수변공원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낙동강수변공원시설물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근 위원님 위원장 물음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대운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9월 23일에 제출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9월 23일에 제출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11월 18일에 제출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11월 18일에 제출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및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16년도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