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대웅 의원 발언

97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01-12-12

박대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2002회계연도예산안 중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현장과 관련이 있는 예산은 현장확인도 병행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2년도 세입목표액은 27억3,955만8,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26억9,611만원보다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수입과 체납독려 등으로 과년도수입이 증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구거사용료 등 15억9,66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는 과년도수입등으로 2,711만원, 교통행정과는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 등으로 9억7,159만5,000원을, 교통지도과는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 등으로 1억4,145만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2년도 세출예산은 57억7,650만9,000원으로 전년도 51억4,717만원 대비 10.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가로환경정비 인건비, 건설교통국 전직원 여비및급량비와 도로미불보상 서울대정문앞매점및휴게실보수공사비 등으로 9억1,46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과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신림9동 문화관진입도로개설공사등으로 17억6,000만원과 재료비 2억2,682만4,000원, 인건비등 기타 10억7,579만6,000원 등 총 30억6,2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과는 총 13억9,473만원 중 하수관리로 11억8,492만3,000원과 재해관리로 2억9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는 시설비 7억원, 인건비 4억2,065만5,000원, 기타 6,42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관리는 기금전출금 1억7,100만2,000원, 재료비로 1,20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설비 7,530만1,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25만8,000원, 일반운영비등 기타 7,570만3,000원 등 총 1억7,1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8,450만2,000원과, 자산취득비 750만원, 일반운영비등 기타 4,800만7,000원 등 총 2억3,325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목표액은 100억1,889만7,000원으로 주차요금수입 32억1,181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26억원, 과년도수입 13억4,057만원, 과태료수입 9억9,000만원, 기타 18억 7,651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110억7,176만원보다 10.5% 감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감 편성 사유로는 주차장건설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및 관악산 노외주차장이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로 관리이관이 되어 주차요금수입 전액이 우리 구 일반회계 수입으로 편성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징수교부금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원 인건비 4억9,889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5억2,641만2,000원, 시설비등 54억2,373만원, 적립금 6억9,134만5,000원, 기타 18억8,673만1,000원 등 총 100억1,88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도로, 하수,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집중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재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안(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 전직원은 2002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과 세입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목명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서무가 누구시죠? 서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담당주무들 다 나오셨습니까? 한 분만 나오셨어요?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서무, 그리고 담당주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2년도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렇게 보조자료를 철저하게 만들어 제출한 과가 건설관리과 하나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면 위원님들이 아주 이해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의 정성과 성의가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첫 과부터 예산심사에 상당히 기분좋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됨을 과장님을 비롯한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2002년도 토목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안(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안(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본 예산안을 내년도 하수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안(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안대로 심사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연도 교통지도과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별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안(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충실히 편성하였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의 세입목표는 27억3,955만8,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344만6,000원 1.61%가 증가한 것으로 구 전체 세입의 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관리과 도로·하천 구거사용료 등 15억9,660만2,000원, 토목과 과년도수입등 2,711만원, 교통행정과 운수과태료 및 과년도수입 등 9억7,159만5,000원, 교통지도과 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 등 1억4,145만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세출액은 57억7,650만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23%에 해당하며, 금년 당초예산 대비 5억9,448만7,000원 11.47%가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인부임 9,111만6,000원, 건설교통국 공통운영경비등 일반운영비 1억9,252만5,000원, 국내여비 2억484만원, 국 업무추진비 3,554만4,000원, 공익요원운영 일반보상금 6,407만3,000원, 체납징수포상금 300만원과 도로미불보상금 2억7,000만원, 서울대앞매점휴게실개·보수공사비 5,000만원, 영업손실보상비 1,000만원, 민간인피해보상배상금 등 3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1억1,197만3,000원 13.95%가 증가하여 모두 9억1,46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임 3억2,112만7,000원, 도로건설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억2,495만1,000원, 월동기 제설대책업무추진비 549만원, 가로등·터널 보안등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2억2,68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로는 제설작업 민간위탁비 1억1,800만원, 신림9동 문화원 진입로 개설공사비 2억5,000만원, 도시계획사업구간 내 지장물 철거비 3,000만원, 관내 도로정비공사 8억5,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2억원,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5,000만원, 건설폐기물 운반비등 수수료 5,000만원, 도로조명사업에 3억원, 봉천3동 산복도로 개설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금년 당초예산 대비 6억4,506만3,000원 26.68%가 증가하여 모두 30억6,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하수시설물관리 인부임 4억2,065만5,000원, 하수행정수행 일반운영비 2,334만3,000원, 여비 60만원, 업무추진비 391만5,000원, 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 2,439만4,000원, 공익요원 운영경비 301만6,000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560만원,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구조물 보수 5억원, 하수도 준설비 2억원 등을 계상하여 하수관리는 모두 11억8,492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는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2,310만원, 업무추진비 247만5,000원,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 1,209만원, 구민안전 봉사대 표창 부상품 114만원, 재해·재난기금 전출금 1억7,100만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653만3,000원이 늘어난 모두 2억98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6,277만8,000원, 국내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432만원, 공익요원운영 일반보상금 2,040만8,000원, 체납과태료징수포상금 605만5,000원, 교통관련 시설물설치비 7,530만1,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7.54% 1,398만1,000원이 감소한 1억7,12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3,722만4,000원, 여비 144만원, 업무추진비 54만원, 공익요원운영 일반보상금 1억8,572만2,000원, 체납징수포상금 83만3,000원, 디지털비디오카메라VCR녹화기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11.25% 2,360만4,000원이 증가한 총 2억3,32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목표액은 100억1,889만7,000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억5,286만3,000원 9.5%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확대실시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이 32억1,181만5,000원, 관악산노상주차장징수교부금 2,88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9,000만원, 200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26억원, 공영주차장민간위탁사업 4억2,0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 2억5,771만2,000원, 불법주차과태료 수입 9억9,000만원, 체납처분비 7,200만원, 견인료 수입 6억80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 과년도수입 13억4,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거주자우선주차제확대실시에 따른 주차료 수입으로 23억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8억원이 감소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단속관련 인건비 4억9,889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비로는 일반운영비 3억377만원, 여비 3,624만원, 업무추진비 8,759만원, 복리후생비 1억6,094만1,000원, 주차관련 일시사역인부임재료비 15억2,641만2,000원, 공익요원보상금 1억5,019만5,000원, 과태료징수포상금 4,580만9,000원, 연금·퇴직수당·의료보험부담금 4,629만2,000원, 내집주차장갖기추진보조금민간이전비 1억3,990만원을 계상하여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0억9,915만3,000원 127.42%가 증가한 24억9,714만9,00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주차문화시범지구위탁민간사업비 7,731만4,000원, 민간견인대행사업비 5억8,400만원, 주차구획선설치비 2억8,015만원, 공영주차장부지매입비 30억원, 공영주차장건설비 20억원과 동부대비 1,5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보관소운영부담금 1억7,438만원, 디지털카메라·난로·소형승용차취득및도서구입비 4,275만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은 6억9,134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대비 87.24%가 감소한 것입니다. 과오납반환금 기타 2,192만원, 예비비 741만9,000원을 계상하여 총 100억1,88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의 2002년 예산을 보면 세입은 금년보다 1.61%가 증가하고, 세출은 11.47%인 5억9,44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출에 있어 주민생활 기반시설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예산책정에 있어서 구 전체 예산의 4.23% 수준으로 긴축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 경상비 운영은 2000년 결산이나 의회 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중복성과 낭비요인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감축 운용함으로써 부족한 사업비로 전환시키고 사업비는 법령에서 규정한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에 기초하여 타당성이 충분히 논의된 후 사업의 우선순위와 완급이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예산 관련 사항과 기 업무보고 된 주민편의 사업의 예산반영여부 등을 함께 다루어 2002년 예산편성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각목명세서에 의해 각 과에서 설명하면서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쭉 훑어보면서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예산이 각 과마다 상당히 감축편성이 돼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 이 업무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밀접돼 있는 이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감 편성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총무보사위원회쪽의 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들도 상당히 편성돼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각 과에서 필수적으로 증액시켜야 할 부분들은 이번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면 이 자료에 의해서 총무보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1명)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 과정에서 건설교통국 2001년도 세입 목표액이 27억3,675만8,000원으로 약 1.5%가 증가되었다고 제안설명을 주셨습니다. 맞죠, 제안설명하신 게?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는 세입목표는 27억3,955만8,000원으로 약 1.61%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인 세액규모를 보니까 약 280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게 맞는 건지 위원님들 판단이 상당히 흐려집니다.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인물에는 27억3,675만8,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27억3,955만8,000원으로 1.6%가 증가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속기록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저는 지금 유인물 대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는데 그러면 당초에 건설교통국의 제안설명 내용이 오타가 난 겁니까 지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유인물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참고자료인데 실질적으로 대비를 해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겨서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는 27억3,955만8,000원으로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제안설명 과정에서 그냥 막 넘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숫자까지 기억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확인이 됐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재완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370쪽에 도로미불보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김효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설명을

김효겸위원

예, 3건 미불보상을 왜,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미불보상은 지금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3건이 패소된 것입니다. 첫번째는, 신림2동 107-100하고 107-103 대지 39㎡인 소송제기자 원고가 김오영 외 2인으로써 '78년 신림로 확장공사시 인도로 편입돼서 패소 확정돼서 지금 공시지가로 해서 6,240만원 가량의 보상비가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림3동 613-35, 613-36 도로 97㎡로 소송제기자는 유재영입니다. 현황측량 결과 97㎡ 중 44㎡가 도로로 편입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항소 포기를 해 갖고 패소 확정돼서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내년도에 9,088만9,000원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는, 신림2동 108-13, 108-92 대지 도로 135㎡로 소송제기자는 김수진이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2001년 4월 11일에 패소가 됐는데 도로부지로 편입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시설분할된 토지로 현황측량 결과 확인이 돼서 항소포기로 패소확정 됐습니다. 보상 예상액은 4,203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이게 부지연장 도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황도로를 우리가 잘못 보고 있었던 겁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소송패소 토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도로공사를 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다든가 또 소송 보상에서 누락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지금 5필지를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6필지입니다.

김효겸위원

이거는 예산을 줘야 되는 거고 - 소송 패소했기 때문에 - 5필지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에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것도 질 확률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소송진행은 첫번째로, 신림12동 607-17은 도로 200㎡인데 원고가 이희식 외 1명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가 없고 우리가 관리사실이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했는데 원고가 항소해서 지금 2심 진행 중이고, 두번째는, 봉천4동 1695-1 외 2필지로써 도로 881㎡이고, 원고는 학교법인 문영학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되고 사실상 도로로써 저희들이 15분의 1만 패소가 됐습니다. 청구금액 2,233만7,400원 중에서 인용금액은 165만3,375원으로 15분의 1만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인가 패소 확정됐고, 다음은 신림3동 627인데

김효겸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 왜 꼭, 소송하면 무조건 우리가 법에 의해서 패소하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당연히 패소될 걸 알고 계속 재판하는 건가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패소할 것을 알고 응소하는 것은

김효겸위원

거의 패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효겸위원

우리가 현황측량 도로를 전부 찾을 수는 없나요? 우리 지역에 도로가 현황도로에 보통 5m 40㎝, 5m 20㎝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양쪽에서 다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로가 거의 6m 도로에 6m가 안 나와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또 부지연장 도로나 이런 것은 포기각서 그전에 받고 도로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도로 돼 있는 데가 도로포장도 안 되고 새마을사업으로 보도블럭이나 깔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증받아 가지고 아예 우리 구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지금 소송추세가요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되면 우리 구가 패소가 되고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새마을사업 자조사업으로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토지 소유자나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로 제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청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전에 우리가 도시계획 확정한 이후에 몇 년간은 계속 부지연장도로든가 사도 이런 도로를 포기각서를 받아서 서류정리를 했는데 지금 포기각서 정리가 다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정리를 못 해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김효겸위원

그건 그렇게 접어두고요. 서울대학교 앞 매점을 판넬로 개·보수 하신다고 하시는데 만기가 언제쯤 됩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금년도 9월 30일까지 점용 허가기간이 끝나서 금년도에 공개입찰을 다시해 갖고 앞으로 3년간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보수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었죠? 잡아 가지고 안 됐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됐습니다.

김효겸위원

화장실만 했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화장실 따로, 지금 판넬로 지어 갖고 - 화재위험도 많은데 - 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이렇게 잡지 마시고 9월달에 했으면 만기되려면 앞으로 3년 기다리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3년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운영자가 연장을, 계속 운영을 원치 않을 때는 1년만에 허가가 종료됩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 지금 1년 아닙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1년이면 우리가 수리하는 동안에 1,000만원을 보상을 반환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보수공사 기간의 영업손실금을 저희들이

김효겸위원

지금 이 보수공사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는 화장실부터 문제가 잘못돼 가고 있거든요. 원천적인 것을 한 1년 동안 임대를 놓지 말고 새로, 서울대학교의 관문 아닙니까 관문.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관문인데 이것을 판넬로 이렇게 지어서 무허가건물식으로 관공서에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신축하는 걸로 검토할 수는 없는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잠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정문 앞에 매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9월 30일날 올해 계약기간이 끝나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새로운 계약자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민하는 사항이 뭐냐면 서울대학교 앞에 위치해 있는데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화장실 개선 차원에서도 더러운 화장실로도 저희들이 체크를 다 했고, 주민분들이 학생뿐만이 아니고 관악산 등반하거나 서울대 방문객들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그거라도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화장실을 먼저 손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둬서는 천막도 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뜻하게 주민들한테나 학생들한테 관악의 이미지도 제고할 겸 해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고민사항이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경전철 노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비용을 투자해서 견고하게 만약에 거기다 신축을 할 경우에 경전철 노선이 걸리기 때문에 또 헐어야 되는 문제점, 그런다고 해서 현재 그대로 둘 수도 없고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거냐,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산뜻하게라도 - 임시 미봉책이지만 - 개선을 하는 게, 대수선 차원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차원이고요. 두번째 사항은 뭐냐 하면 매점의 땅 성격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공원지역인데 광장시설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신축하는 데도 허가 자체도 안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그 재질로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대수선 차원에서 현재의 형태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지저분하게 둘 수도 없으니까 개량을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분들한테 편의나 서울대학교 관문의 성격으로서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해서 대수선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대수선은 지난번 화장실 수리를 몇 월 달에 했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9월 말경에 했죠.

김효겸위원

그랬을 때 임대계약을 그때 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김효겸위원

그러면 저희는 좀 아쉽다는 것이 그 무렵에 같이 했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지금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또 건물은 건물대로 물론 거기 생긴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또 경전철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바에는, 그런데 지금 이 판넬로 해서 전면이 얼마나 커버가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화장실 고칠 때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 사정도 그렇고, 지금 5,054만원 정도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일괄적으로 계약기간에 맞춰서 같이 했으면 화장실도 일부 개선을 하고 이거 대수선 차원에서 같이 했으면 좋은데 예산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김효겸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임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을 새로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경전철 올 때까지 내버려두든지, 예산을 올릴려면 올리고 삭감을 할려면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상태로 경전철이 저희들 계획은 구정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2005년 정도에 착공을 해서 2009년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반절차도 남아 있고, 기획예산처나 KDI의 검증을 거쳐야만이 되는 사안이고,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거기 현재 땅 성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도 고려하고 또 그런다고 해서 경전철이 들어올 때까지 현 상태 그대로, 도깨비 나올 정도로 그런 수준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 고육지책으로 경량구조로 해서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고심 끝에 나온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그럼 131㎡만 하는데 5,000만원 잡는다는 얘기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서 - 추계니까요 -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거고, 실제로 설계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공사비는 그때 사정에 맞춰 낙찰차액 같은 게 생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보조자료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의문나는 부분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김효겸 위원님께서 서울대학교 정문 앞 매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자료 4쪽을 보니까 임대료 2회분 8,088만원은 2002년 3월 중에 납부예정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다면 납부예정 이게 세입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장옥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쪽을 보고 있는데요.

장옥호위원

4쪽 중간부분에 낙찰자가 임대료 중 1회분 6,500만원은 기 납부를 했고, 2회분 8,088만원은 2002년 3월 중에 납부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 3월 중에 납부예정이면 그 돈이 내년 세입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내년 세입예산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포함돼 있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보조자료에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이게 2회 분납을 원하기 때문에 2회 분납으로 해서 했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징수한 것은 금년도 세입으로 편입됐고요, 내년도 3월달에 부과되는 8,088만원은 내년도 세입예산에

장옥호위원

아, 들어가 있어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입찰 전에 이 예산편성(안)이 작성됐기 때문에 8,088만원은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책정이 안 됐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당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서울대 정문 앞 매점 화장실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화장실을 지금 일반인들한테 개방합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은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다 고쳐서 잘 해 줬는데도 그걸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아니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운영자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지금 예정으로는 공공근로 요원을 한 명 아주 상주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것을 지금 대수선하는데 5,054만원 들여서 대수선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공사기간 동안 손실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주기로 한 거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공사기간이 길어진다거나 그러면 손실보상금은 더 늘어나기도 하겠네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계,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추계입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서 그런 공사비는 다시 공개경쟁입찰에 의할 것이고, 이 공사기간이 더 길어진다든가 줄어든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영업손실보상금은 조정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일단 민간위탁자한테 낙찰이 돼서 그분이 매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록 여기에는 화장실 때문에 이 비용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 비용이 낙찰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따로 우리가 그 비용을 물어야 됩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화장실이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기 때문에 수도료라든가

장옥호위원

아니 다른 측면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어떻게, 이미 낙찰가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반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다, 자기 개인건물인데도 화장실을 다 개방하고 있는 측면인데 어떻게 이런 건물에서 화장실 좀 개방했다고 해서 따로 전기세 주고, 난로값 주고, 기름값 주고, 상·하수도요금 다 우리가 물어주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다른 장소보다도 여기는 서울대 정문 앞이고 또 관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하는데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애당초 포함돼 가지고 낙찰가가 들어가야지 왜 따로 계상해서 이렇게 나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향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비단 건설관리과만이 아니고 전과가 다 모든 예산편성면에서 감 편성을 해 가지고 긴축 예산편성을 한 것처럼 다 느껴집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편성돼 있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중에서 특히 건설관리과 분야, 보조자료 33쪽을 보니까 오히려 1998년도 금액보다 지금 한 4,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반으로 금액이 떨어지고, 국내여비에서도 인원 숫자라든가 오히려 줄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도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제가 아까 각목명세 설명 드렸을 때

장옥호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적에 상향조정을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말씀은 주셨었는데 애당초 예산 부서에 올릴 적에는 이렇게 올리지 않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삭감된 거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을 해 주어야 업무수행에 지장 없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김효겸 위원님이나 장옥호 위원님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앞에 휴게소 보수비가 5,000만원 잡혀져 있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견적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관계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부합됐습니다.

양창석위원

일단은 견적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5,000만원 상정한 거죠? 4,000만원, 1,000만원 해 가지고요. 그렇죠? 보수비가 4,000만원,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 다음에 장사를 못함으로써 1,000만원 나왔는데 그 견적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 다음에 제가 두번째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신림4동 하천부지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하천부지는 그것이 제방까지 제외지, 제외지는 하심 뚝방으로부터 유수가 흐르는 하천까지를 제외지라고 하고, 하천 바깥, 제방 바깥쪽을 제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외지 하천쪽은 하천 관리하는 부서인 하수과 관장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하천, 현재 신림4동 도림천 뚝방 그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 아닙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방까지 관리는 하수과 관장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대 의회 초에 근 2, 3년간 세원정화조라는 차량 차고지로 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그런 아픈 지역인데 거기다가 또 다시 5개 과에서 그렇게 막 파헤치고, 또 문제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수해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줬어요 사진자료. 물 넘치는 거. 거기가요 도림천, 봉천천 마냥 자리예요 거기가요. 뚝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쭉 축대가 나오다가 차량이 넘어다니기 위해서 1m 50㎝을 뚝 잘라다가 까뭉개 가지고, 왜, 주관 국에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축적해서 옮길 그런 생각은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조금씩 해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예산반영 때 조금씩 축적해 가지고 옮길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중장기계획으로 우선 부지를 선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도대체가,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그 창고 짓기 위해서 8,000만원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센터 한 것도 다 뜯어내 버리고 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거기다가 무슨 만리장성 마냥 관악구에서 2년 전에 거기 뚝방에다가 쭉 벽돌 한 마이로 폐자재 갖다 쌓고 있더라고요 보도블럭 어디 치울 데 없으니까. 그런 행정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런 행정을? 그리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의 한 사람이 서울시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인터넷 자료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제보했어요. 지금 어느 구청에서 주민들이 구의원하고 같이 구청장 상대로 해 가지고 제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신림4동과 똑같은 경우예요 지금이요. 주민이 저한테 갖고 왔어요 인터넷 자료를. 우리도 똑같이 하자고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거 왜, 몇 년 전부터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아니 예산이 어려우면 조금씩,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조금씩 조금씩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선 이전할 부지가 선정돼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더욱더 기분 나쁜 것은 모 의원이 질문하니까 도림천 친수환경, 생태계 살리기 운동 운운하면서 거기를 마구잡이로 파헤칩니까? 이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좌우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양창석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옥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또 관련된 문제점을 우리 전위원님들이 알아서 예산심사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다시 재질의 나왔습니다. 여기 예산서 366쪽 보면 가로환경정비(야간및합동단속등) 이렇게 나와 있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문규진위원

나왔고, 참고자료 33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쭉 비교해 봐도 상식 밖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금년예산이 긴축예산이고 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도 이 가로정비 요원들이 단속하고 나오던 것에 예산이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내년도에는 월드컵 관계로 특히나 가로정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때인데 오히려 더 예산을 배정은 못할 망정 이게 뭡니까, '98년도에 2,880만원, '99년도에 2,880만원, 2000년도에 2,640만원, 2001년도에 1,008만원, 2002년 내년도에 가서 504만원이 뭡니까? 당초에 얼마 올렸는데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이유로 감액이 된 겁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이 너무나 빈약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투자사업비라든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그러한 사업에 배정되다 보니까 금년도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이 각 부서에 있는 것이 일률적으로 50% 감액돼서 책정됐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감액을 한 거 알죠. 긴축예산,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감할 부분은 감하고 늘려줘야 할 부분은 늘려주는 것이 그게 상식적인 예산편성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월드컵, 월드컵 지금 매스컴에서나 국가적으로 대행사를 앞두고 지금 가로정비라든가 환경개선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월 반영일수도 보면 8일, 10일씩 하다가 4일로 3분의 1로 딱 줄여놓고, 인원도 축소를 하고 말이죠. 과장님 입장에서 이 인원 가지고 평소보다 깨끗하게 더 잘할 자신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참 어렵습니다.

문규진위원

어렵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걸 알기 때문에 전년도 큰 행사가 없을 때도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무리 어려운 재정형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축소할 수는 없다고 봐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내년도에 더군다나 월드컵을 앞두고 환경문제라든가 도시정비 이런 데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는 마당에서 이게 확 줄어졌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왜 재질의를 했느냐 하면 물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내일 모레 계수조정할 적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죠 이 예산 가지고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요, 25쪽에 보니까 구유재산임대료 부분에서 가로판매점 수입이 들어있거든요. 605만7,000원. 그렇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기존 판매점이 30개고요, 교체할 게 9개란 얘긴가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는 전부 39개소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명세서 27쪽하고 28쪽에 보면 48개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27쪽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27쪽, 28쪽이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5쪽 세입부분에 보면 가로판매점에 기존이 30개소고, 교체가 9개소 해 가지고 39개소에 세입이 605만7,000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또 보조자료 27쪽, 28쪽에 보니까 가로판매점 숫자가 48개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안 맞는 건지?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는 39개소가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뭡니까, 보도상 영업시설물 제소 전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제소 전 화해비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가로판매대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48개로 돼 있고 25쪽, 26쪽에는 52개로 돼 있는데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8건은 가로판매대가 아니라 구두수선대가 48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하고 틀립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물론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는 간단한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곳이고, 구두수선대는 말 그대로 구두를 수선하는 곳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구두수선대는 불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8월 1일자로 보도상영업시설물등관리조례를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 방침으로 도로점용허가등점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를 적용했고, 금년 8월 1일부터는 조례를 제정해서 가로판매대는 점용료와 임대료를 부과하고, 구두수선대는 점용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판매대도 마찬가지로 점용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점용료만 징수를 하면 여기 화해조서 이건 뭐예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화해조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1일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도상에 있는 영업시설물인 교통카드판매대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을 2007년까지만 허용하고 2007년 이후에는 그것을 인정치 않기 위해서 허가시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내서 화해약정을 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원천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모든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2007년 후부터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례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가로판매점은 39개소고, 구두수선대나 이런 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점용료 부분에서 구두수선대는 점용료를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점용료 세입부분에 들어 있습니까 이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쪽에 들어 있어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내년도 세입에 일률적으로 도로점용료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도상에 있는 것은 시 수입으로 돼서 30%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뭐라고 터치할 수는 없겠네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5개 자치구가 똑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왜 이렇게 서울시에서 2007년까지 전부다 없애겠다는 화해조서까지 받아놓고 교체를 해주는 거죠, 돈을 들여서?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지금 가로판매대가 39개 중에서 금년도에 18개를 신형으로 제작해서 교체했습니다. 너무 노후되고, 내년도에는 월드컵 대회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방문의 해가 내년까지 연장되고 또 가을에는 부산에서 아시아경기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손님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서울의 환경을 밝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체한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구두수선대는 교체해 주지 않고 가로판매대만 교체해 준 겁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현재 시에서 월드컵 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교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2007년까지는 없애겠다고 화해조서를 받아 놓고 또 점용료하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판매점을 설치한 비용의 10분의 1을 연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제작비의 10분의 1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39개소 거둬들인 게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정책을 글쎄, 모르겠어요. 내년에 미관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미관을 살릴 필요가 있는 건지, 이거는 차라리 다른 정책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서울시비도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낭비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국제행사도 많고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내려 보낸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이거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옛날에 시에서 지어서 줬던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대부분이 금년도 조례 이전에 '89년도부터 시 방침으로 우리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에 대한 조례를 적용한 것이 '89년 11월 10일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인정을 하지 않고 점용료도 받지 않고 노점상단속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단속차원에서 단속만 하고 '89년 11월 10일 이후에만 인정을 하고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내년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거고 그 전에는 개인이 다 만든 거예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개인이 제작한 겁니다. 가로판매대만큼은 시에서 제작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옛날부터 그랬어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그랬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전부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물론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서로 매매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준수사항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매매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허가취소 내지 영업정지 처분으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실제 그럼 매매된 건 없어요? 많을 텐데.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8월 1일 일제히 다시 갱신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갱신계약하면 이미 매매된 것은 매매된 사람 명의로 해주는 겁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별로 대부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일단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맞지 않잖아요. 다시 갱신하면 내년에도 다른 사람하고 갱신하고 또 매매계약 해주면 되는 걸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매매계약 관계는 금년도 7월 1일자로 한 번 인정을 해줬고, 이후로는 전매나 이런 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3년 이내의 연장만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해 봤자 답이 나올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그냥 질의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첨예한 부분을 속기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질의를 마무리 하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차후 있을지도,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박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박대웅 위원입니다. 교통카드판매하는 데서도 다른 것도 팔 수 있나요? 신문이나 음료수 같은 거?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신문이나 그런 것은 판매가 허용돼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그런 걸 잘 몰라 가지고. 여기 보니까 교통카드만 판매하는 줄 알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만물상이더라고. 담배도 팔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갖다가 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이 구두수선대요, 봉천5동에도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조사가 된 거예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전부 조사 된 겁니다.

박대웅위원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건데 여기 보니까 없는데, 한독약국 앞에.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봉천5동에 어떤 건지 사실확인을 해 갖고 무허가면 조치하겠습니다. 무허가는 없습니다 현재.

박대웅위원

그런데 여기 명단에 없어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회의가 끝난 뒤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가판대하고 교통카드 판매대하고 인접해 있는데 같이 생긴 거거든요. 교통카드판매대는 허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구두수선하는 건 여기 명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대웅 위원 질의에 이어서 송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366쪽하고 367쪽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각 과별로 합해서 나온 거예요? 각 과의 것을 한꺼번에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평수위원

이 205명이 맞는 거예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정원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송평수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20명은 포함이 안 된 거 같은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보조자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송평수위원

급량비가 1억3,320만원, 국내여비가 1억9,980만원 그렇게 되는 거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이게 각 과별로 주는 거 아닙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정원에 의해서 그건 일괄적으로 계상된 겁니다.

송평수위원

이게 총체적으로 급량비나 국내여비는 여기서 나가고 각 과별로 별도로 나가는 건 없어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산은 그렇게 책정이 되고 각 과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각 과에서 지출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평수위원

아니 각 과에서 지출된 게 있는데 여기.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고 정액 이외에 야간 특별단속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여비가 별도로 급량비 외에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지출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총 정원이 205명에 한해서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지출된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송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5개 과 직원 급량비, 국내여비 이런 것은 정원에 의해서 각 과에 전부 포괄적으로 편성이 돼 갖고 건설관리과에서 나가고, 그 이외에는 개별적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간 특별근무라든가 이럴 때는 매식비도 여비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원에 있어서 편성된 정액입니다, 정액.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송평수위원

야간에도 교통여비가 별도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각 과별로 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우리 건설관리과에는 노점상단속이라든가 노상적치물단속, 가로정비를 위해서 야간근무를 하고요,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토목과도 있고 교통지도과도 있고 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토목과는 제설대책이라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간대기를 합니다. 교통지도과도 야간에 교통 지도·단속 하기 위해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런 걸 한꺼번에 해야지 과별로 별도로 하고 이거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이제까지 예산편성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원녹지과든가 이런 데 특별히 성격상 야간근무를 할 부서는 별도로 예산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리고 368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그것도 각 과별로 해서 나갔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정원에 따라서 간담회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추진비로 예산에 책정된 겁니다.

송평수위원

이것도 각 과별로 업무추진이 별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업무 성격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각 과별로.

송평수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히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368쪽에 있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각 과 기타업무추진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송평수위원

업무추진비를 각 과에 하면 각 과에서 알아서 해야지 또 여기에서 별도로 하고 각 과에서 별도로 하고 그거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제가 예산관리 부서에서 근무한 바도 없고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송위원님 제가 보조설명 좀 드릴까요?

송평수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건설관리과에 돼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가 저희 건설교통국의 주무 과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각 과에 부서운영을 하면서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좀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그래서 직원수에 따라서 한 거고요, 특수하게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면 교통지도과 각 과의 특성에 따라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부터 나눠서 하고, 일괄적으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의 주무 과인 건설관리과에서 취급하고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급량비나 국내여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성격이 비슷한 거네요, 그런 취지에서 각 과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과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가로정비단속을 주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도 했을 거고, 교통지도과도 주차단속을 주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토목과, 하수과도 마찬가지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 특수하게 긴급한 사항이 있다든가, 야간에 업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이해가 가게끔 자료 준비 안 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산편성지침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이해가 가게끔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김장환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 정문 앞 매점임대료 세입부분에서 이번에 낙찰가가 1억4,588만원 맞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2001년도에 얼마였습니까? 6,422만3,000원 맞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금년 했을 때 약 8,808만원이 더 상승요인이 있었네요 그거를요. 그렇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미 1억4,588만원이 10월 1일부터 계약이 체결돼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2002년도 세입에 편성이 됐을 텐데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누락된 것이 아니고요, 분납규정에 의해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2002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계약은 10월 1일부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9월달 입찰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김장환위원장

들어는 가야 되는데 실기를 했다는 얘기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실기해서 예산편성 못 했다면 이번에 다시 여기에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능한 거죠 이번에?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는고 하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야 할 재원은 밀려있는데 세입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구 건설교통국 예산이 감 편성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세원이 있음에도 이거를 세입으로 잡지 않았다 함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6명)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편성과는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신림10동에 국제산장아파트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그쪽 커브길을, 호압사 가는 길 터널에서 커브길 도로를 그때 확충한다고,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산장아파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건너편인데 거기가 경사가 급해 가지고 도로확장에 필요한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그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10억원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서울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10억원을.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과에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가지고 내년도 시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송평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시 예산으로, 20m 도로기 때문에 시 예산사업으로 되거든요.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노력은 했었는데 시 예산과에서 우선순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송평수위원

작년인가 과장이 어떤 분이었죠, 그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작년에는 박과장이었죠.

송평수위원

작년도에 얘기한 것은 용역비를 우리가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우리가 용역비를 투자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 가지고 그건 구비로 투자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에다가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 주관 과에서는 예산과로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시 투자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려 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송평수위원

구비로 용역비가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용역비요?

송평수위원

예.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용역비가 한 3,200만원 정도 투자됐습니다.

송평수위원

그 3,200만원 돈은 시행이 안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내년에 시비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사업을 시행한다면 관계없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용역비만 투자했지 실제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죠.

송평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구청장 이하 또 우리 관악구 내에 시의원님들 계시고 하는데 충분히 활동해 가지고 명년 예산에 편성되게끔 만들어야 그게 확실한 것인데 그걸 너무 방심한 탓 아닌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방심한 건 아니고요, 여러 방향으로 시의원님한테도 우리가 몇 번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다 드려 가지고 시의원님도 예산이 반영되겠다 이런 서로 연락이 됐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시 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송평수위원

애당초 시발점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송평수위원

시작이 어떻게 해서 거기 확장공사를 한다는 시발점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시작됐냐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거기 커브가 급하기 때문에 시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잦으니까 그 200m 구간을 도로선형을 완만하게 해 가지고 차량 운전하는데 시야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일부 버스정차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처음 시도됐던 겁니다.

송평수위원

구에서만 생각했다뿐이지 시하고 절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에서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그건 처음에 시 도로계획과하고 이미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주관과인 도로계획과에서 10억원을 편성해서 예산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 예산과에서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깁니다.

송평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호압길 선형조정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끝내고요, 구 예산을 들여서 끝내 가지고 시 도로계획과하고 절충이 잘 돼서 도로계획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전체 예산 사정을 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원님들 통해서 -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 나름대로 작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는 빠진 것 같고요, 내년에 시장님 특별교부금이랄지 추가경정예산 같은 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트라이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평수위원

추경예산에라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내년에 시비지원이나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적극적으로 뛰어 가지고, 이왕 나온 것이니까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382쪽에 도로조명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오전에 설명하실 적에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에 전년도에는 1억5,000만원 편성됐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금년에는 5,000만원만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보안등이 우리 관내에 1만867개라고 설명하셨는데, 맞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1만867개의 보안등을 유지보수 공사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애당초 예산부서에는 1억5,000만원 올린 건데 1억원이 깎인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것은 당초에 2억원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보안등 설치공사하는데 또 다시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새로 신설되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신규 설치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가로등시설물유지보수공사비가 1억원, 관내의 가로등은 간선도로변에 있는 가로등까지도 다 얘기하는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장옥호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 전부를 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가로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널등하고 거기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원래 서울시도나 국도는 그런 가로등의 관리 자체를 시나 관련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시도상에 가로등이 있고, 20m 이상은 시도입니다. 나머지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구도인데 이것은 우리도 시도상의 가로등 유지관리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구청에 조정교부금을 줄 때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다 포함돼 있다 그래서 별도로 해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청 예산으로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장옥호위원

편성은 해놓고 그 돈은 따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그건 우리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구 예산으로 어려운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그 조정교부금 내에도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로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배정해 줄 수가 없다, 전체 교부금 속에 포함돼 있으니까.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1억원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가로등이 2,66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유지관리하는데는 1억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가로등 가공선로지중화공사, 무슨 말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지금 기존 가로등 선로가 절연상태라든가 불량한 게 있습니다 선로가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누전차단기가 작동 안 되고, 가끔 부점등이 나옵니다. 그런 구간은 우선 선로를 개량해 묻으니까 지상으로 가공으로 - 임시로 -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가로등을 가동시키고, 나중에 선로를 땅을 파고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 개량공사입니다.

장옥호위원

지난번 수해 때 감전사고원인으로 인해서 안전판을 다시 다 정비하는 그런 공사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러니까 선로, 땅 속에 묻혀 있는 선로 있죠,

장옥호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죠.

장옥호위원

그러면 1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 공사가 다 마무리될 수 있나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게 저번에 사고난 지역은 지중화를 다 완료했습니다 시비를 일부 받아 가지고. 나머지 구간이 약 1,400m 구간이 있는데 우리 구비로 할 구간이 약 6억4,800만원, 시비가 한 17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우리가 일단 시에다 요구를 했고 구비가 전체적으로 가공선로 개량하려면 6억4,800만원이 드는데 우선 구 재정형편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1억원만 반영해 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시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어림도 없는 예산편성이죠 그러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시비는 우리가 시에다 17억원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뭐냐 하면 구에서 50% 부담하고 시도도 시에서 50% 부담하겠다, 그럼 구에서 예를 들어 1억원을 편성했으면 시비도 1억원 확보해 주겠다, 시도에 한해서.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17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1억원만 지금 편성한 거라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우리 구도까지 하면 약 21억원이 넘죠. 약 22억원 정도. 그걸 일시에 다 개량할 수 는 없고 우선 급한 데부터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보안등 설치하는데 예전에는 각 동별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었잖아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지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동기능 전환이 돼 가지고 - 토목과에서 합니다 - 신림지역하고 봉천지역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으로 12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수의계약은 아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일반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장옥호 위원께서 보안등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9쪽 재료비에서 전자식자동점멸기가 4만6,500원씩이거든요. 거기에서 3,565만6,000원 올라왔는데 이 전자식 점멸기가 조달청가격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점멸기 가격이 상당히 고액으로 잡힌 것 같아서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조달품목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100.8%는 인상요인인가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0.8%는 조달수수료입니다.

이만의위원

수수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수수료입니다.

이만의위원

7%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교체율.

이만의위원

교체율로 7% 정도 잡았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아니 어떤 것은 10% 잡고 어떤 건 7% 잡았길래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시설물관리기준에 보면 보안등 부품별로 교체율이 나옵니다 프로테이지가.

이만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박대웅 위원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 보면요, 약수로 확장공사 있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그것이 순환도로에서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복개도로까지.

박대웅위원

예, 내년도 계획이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로 확장공사는 복개도로에서 순환도로간 70m, 폭이 20m인데 거기 30억원은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박대웅위원

아직까지도 안 됐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감정이 끝났는데 일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내년 3월까지 공탁을 해서 우리가 완료하려고 하고, 일부 조금 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 공사비 - 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 공사비도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대웅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공사비 예산 없네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래서 내년에 보상을 완료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예산 공사비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구암초등학교에서 동작구까지 20m 도로 그것도 시비로 한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박대웅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번 구정질문 했을 때 11월달에나 착공하겠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주민들이 물어오면 11월달에 착공한다 이런 얘기를 3월달에서부터 거짓말을 한 셈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삼성동아가 입주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인구가 6,8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2만여 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교통난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전화문의를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주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박대웅위원

그 얘기도 내가 들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전관리본부에서 11월달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조달청에서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이거 보상들어가면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그리고 진행된 근거서류가 있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가 그 사이에 협의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382쪽입니다. 이상하게 올해는 예산편성을 보니까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토목과도 장애인 시설 어디 해야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장비라는 것은 간선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횡단보도상에 보도턱이 높고, 점자블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턱이 높은 거 경계석을 낮추고, 그 부분에다가 점자블럭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것도 장애인 편의시설 일부에 속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어디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간선도로상에 설치돼 있는 횡단보도 거기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양창석위원

관악구 전체 일부 도로에다 하시겠다고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야 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381쪽 보면 별건 아닌데 삽, 곡괭이가 양쪽으로 두 군데 나눠져서 편성돼 있거든요. 토목과에서 쓰는 거 한번 장만하면 여기서 쓸 수 있고 저기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안별로 다 삽, 곡괭이가 따로 따로 있어야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이것은 제설용으로 별도로 구매해 가지고 제설자재함에 삽을 비치하고 또 각 동에 얼었을 때 곡괭이하고 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설용으로 구매해서 비치하는 겁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는 삽, 곡괭이를 토목과에 장만해 놓으면 제설은 겨울에 쓰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양창석위원

다른 부분은 또 여름에 쓸 수 있고 그런데 이걸 따로 따로 목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해 놔야 됩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수과 것을 여름에 쓰고 또 우리가 겨울에 그걸 받아 가지고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양창석위원

받는 게 아니고 토목 창고에 넣어놓으면 토목과 직원들은 수시로 자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내부적으로 관리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소모품입니다.

양창석위원

편성이 양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하나 있어서 376쪽에 제설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1,4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 제설차량은 어디에 보관돼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우리 제설차가 2대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낙성대에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자재창고 안에 현재 보관돼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눈올 때만 한 번 쓰지 평상시는 계속 그냥 놔두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아니 평상시에도 이 장비가 다목적장비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부착해 가지고 포크레인 작업도 할 수 있고, 세척작업도 할 수 있고 - 물탱크를 넣어 가지고 -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차량을 동원해서 연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유니목이라는 차량이 고장이 잘 나는 겁니까? 3대를 수리하는데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편성해 놨는데 고장이 잘 난다는 얘깁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게 독일에서 수입한 장비인데 고가입니다. 고가고, 그래서 부속품도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원래 예산시 조달구매한 거 아니에요? 구매했을 당시 금액은 얼마짜리입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한 대당 1억5,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2억원 정도 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속품이 한 군데서 생산이 되고 수입품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일반차량에 비해서 조금 고가로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는 고장난 건 아닌데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렇죠, 가동은 되는데 제설대비해서 완전 정비를 해놓은 겁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설작업 위탁계약이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계약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계약업체 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수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하수과 준설비가 약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2억원이라는 액수가?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올해에 준설비가 본예산이 2억3,900만원이 있었고요, 추경에 1억원이 추가돼서 금년에 3억3,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2억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내년도에 2억원이 잡혔는데요, 전반기에 2억원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모자란다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시에 준설비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포괄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대략.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저희가 신청한다면 한 2억원까지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당초 우리 예산신청 할 때 하수과에서 준설용으로 얼마나 올렸습니까 예산을?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당초에는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양창석위원

5억원을 했는데 약 30%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렇게 예산 받아도 관계없는 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금년에 비해 가지고 별 차이는 없는데요, 하여튼 금년 수해도 나고 해서 저희가 다른 대책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왜냐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에는 IMF 와 가지고 우리 지역이 그렇게 건축붐이 별로 없었거든요. 작년부터 풀려 가지고 지역에 건축붐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축현장 쓰레기라든가 잔토물 같은 것이 각 동 하수구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3억3,000만원을 썼는데 2억원만 올렸다는 것이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또 무슨 일이 나 가지고 항의하고 왜 준설 안 했냐고 하면 과장님 나중에 예산타령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확보를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하여튼 준설을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신림4·8·11동은요 저지대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주력을 하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모자라는 예산은 시쪽에 포괄적 예산을 2억원까지 전용할 수 있다, 믿어도 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1쪽 가운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재해대책업무추진비, 안전대책위원회간담회비,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간담회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각각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재해대책업무추진비는 매 해마다 수방기간 동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비용이 들거든요. 그게 50만원이고, 안전대책위원회간담회는 이게 1년에 한 번 안전대책위원회 연초에 개최됩니다. 거기에 대책위원이 22명인데요

문규진위원

안전대책위원이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로 22명이 구성돼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22명은 외부 민간인이 한 4명 정도가 있고 또 각 기관별로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 같은데 기관장들, 우리 관내의 각 기관이 해당됩니다. 기관장들이 나머지 해당되고, 저희 구청의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해당 국장님, 과장님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전체인원이 22명이에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문규진위원

몰아서 1인당 1만5,000원씩 주는 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문규진위원

교육에 참석하면?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참석하면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간담회를 하면서 음료, 다과 이런

문규진위원

개인별로 무슨 수당지급하는 게 아니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그 밑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간담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이거는 비슷한 성격인데요, 인원이 28명인데 인원이 좀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방금 먼저한 안전대책위원회간담회나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간담회나 거의 맥락이 같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그건 같은 성격인데요, 실무위원회는 담당자들 그러니까 위에 건 기관장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 관악지부장이라든가 이런 기관장들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28명은 실무자들, 담당자들에 해당됩니다. 구청 직원들.

문규진위원

그러면 일개 관공서에서 가운데 것은 오너들이 오는 거고 밑에는 실무진들 온다고 그러는데 숫자로는 이건 22명인데 28명으로 더 늘었어요? 한 사람씩 온다고 따질 적에는 대표가 22명이면 22명이 돼야 되는데 어느 회사는 2명도 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이거는 참석범위가 더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해마다, 그 부서별로 명단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명단까지는 필요없어요. 서류상으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구분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걸 알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간담회가 과장님 말씀대로 각 기관장들이 모이는 간담회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실제 기관장들이 나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거의다 나오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몇 사람은 대리로 부단체장이나 간부들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2001년도 지난번에 수해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다 보니까 대책위원회 기관장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몇 분 안 나오고 전부 대리참석을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대책위원회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단 얘깁니다. 실무자간담회를 해서 내실있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낫지 실질적으로 대책위원회 기관장들 참석을 하라고 해도 참석은 않고 전부 대리참석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관장들을 참석하라고, 공문에도 대리참석은 불가한 걸로 발송을 하고 또 전화로도 그렇게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개최할 때마다 몇 군데, 작년 같은 건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았는데 어떤 해는, 그 전해 2000년도에는 거의 한 3분의 2는 기관장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요.

김장환위원장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책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장들이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쯤은 참석해서 구정의 현황도 인지하시고 또 앞으로 대책도 수립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밖으로 참석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번 수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기관장들이 상당히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는 대책위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대리참석은 불가한 걸로 통보하고, 안 그러면 참석하지 말아라 이거지, 대리로 보내지 말고. 이렇게 해서 내실있는 대책위원회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목과 부분입니다. 관내 포장도로정비공사에 당초 예산을 얼마를 반영했었습니까? 금년에는 8억5,000만원 돼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올해 2002년도 말씀하십니까?

김장환위원장

예, 2002년도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산요구를 예산부서에 얼마를 했느냐?

김장환위원장

요구를 얼마 했었느냐는 얘깁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원래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15억원 정도를 요구했고요, 8억5,000만원만 반영됐습니다. 1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거의 이것도 50% 삭감을 했다는 얘기네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실질적으로 토목과에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된 도로포장을 하려면 실제 필요한 것이 15억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략 산출한 거 있죠, 얼마 정도 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체조사한 물량이나 의원님들이나 인터넷상으로 민원접수된 걸 전부 소화하려면 한 4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체 물량을 소화하려면 47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런대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봤을 때 한 15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토목과에서 예산 부서에 요구한 것은 15억원이고요,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하면서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 사항만 반영이 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본위원장이 확인한 것은 도로포장 정비공사에 증액사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15억원 당초 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이죠?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그거는 본예산에

김장환위원장

예, 본예산에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내년 예산 반영하는 것은

김장환위원장

아니, 2002년도 반영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2002년에 얼마를 요구했었느냐는 얘깁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답변 전에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예산부서에 애당초 이렇게 이렇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편성요구한 자료가 있죠? 예산부서에다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면 교통지도과 이렇게 항목별로 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올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건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수합을 한 상태거든요.

장옥호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이고 여기 건설교통국에서 올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 내에서 나름대로 근거서류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을 좀 도와드릴려고 그런 의지에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걸 볼 수 없다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 부분만 한 게 아니고, 예산 부서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전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취합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각 과에서 예산부서로 요구한 거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욕심껏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 부서에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한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산부서를 통해서

장옥호위원

여러 위원님이 심의를 하는데 그걸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데 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왜냐 하면 예산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것은 국장님,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예산을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제출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한 요구액이 기획예산과에는 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포장공사로 우리가 15억원을 요구했던 게 맞죠, 2002년도 본예산에.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에 관내 구조물 단가계약은 얼마를 했었습니까? 하수과장.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당초에는 10억원 요구했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얼마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10억원.

김장환위원장

10억원을 했는데 이것도 50%가 감액됐단 말이죠. 이것도 증액사유가 있는 거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뭐가 비슷해요. 왜 그래요 하수과장? 위원들이 예산을 주겠다는데 왜 꽁지빼요, 꽁지빼는 게 뭐가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200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사업에는 상당히 경직되게 예산을 배분했어요. 그러면서 선심성 예산에는 엄청나게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뽑아서 우리가 총무보사위원회에 이첩함으로써 거기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토목과, 하수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 이 업무를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 드리고 제대로 일을 못 했을 적에 질타도 하고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거지 쥐꼬리 만한 예산 줘놓고 자, 일을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관계공무원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추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또한 총무보사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의 어려움을 인지시켜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우물하지 마세요. 꼬리빼지 마세요. 당당하게 대처하십시오. 아, 일하려고 예산 달라고 하는데 뭘 얘기 못 합니까 그거를? 어떻습니까,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이 하수과만 욕심낼 수도 없고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수도구조물 보수나 준설사업비는 다다익선이라고 예산이 많을수록 많은 물량을 정비하고 또 수방에 대비해야 되는 게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대한 도시인프라에 관련된 예산만 주장할 수 없는 게 전체적으로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쪼개야 되고 그런 고충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바로 국장님이나 과장들의 애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속기 남겨가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건설분야의 업무는 - 이 예산은 -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 또 의원들의 민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감액 편성해 놓고 불필요한 학교지원금 5억원, 사실 이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 자체, 우리 할 일도 못 하면서 학교사업에 지원한다는 건 옳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당위성을 총무보사위원님들께 설명하고 또 우리 어려운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충분히 증액사유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양창석위원

소신껏 말씀하세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위원장님 판단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교통국에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거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398쪽 주머니차로, 안내표지판등설치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게 있는데 이 내용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버스베이요. 우리나라 말로 주머니차로.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 보면 버스가 안으로 들어와 서게 돼 있잖아요. 그걸 버스베이라 그러는데

문규진위원

주머니차로라고 그래 가지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버스베이요. 베이, bay가 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흥만 그러면 쭉 들어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규진위원

그럼 이거를 몇 군데나 하려고 예산 편성한 거예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1,500만원이면

문규진위원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에 이걸 설치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많다고 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산출근거를 얘기하시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1군데로 돼 있습니다 1개소.

문규진위원

1개소 하는데 1,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보도 축소하고 뭐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문규진위원

어디에,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를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봉천역쪽이 되겠습니다. 근화병원인가 그쪽이 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고도가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고도가 아니라 본 도로하고 직선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버스가 들어가서 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안으로 들인다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많이 들어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지장물도 이설한다든가 하면 1,500만원은

문규진위원

지장물 없는 데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꼭 지장물 있는 데다 해 가지고 지장물 옮겨가면서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류소가 거기가 거긴데 요즘 버스정류소가 딱 점찍어 놓은 것처럼 한자리에 서는 버스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 100m 내지 200m 거리를 두고 버스정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잠깐이요, 과장님. 버스정류장은요 버스정류장마다 간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역의 흐름, 교통흐름 자체도 봐야 되고, 횡단보도하고의 관계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로등주랄지, 전신주 같은 거, 가로수 같은 거 지장물 이설을 해야 되고, 보도를 일부 또 선형조정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문규진위원

여기 지점이 딱 결정됐다고 그러니까 거기 몇 번지 몇 호 앞인가 해서 자료로 주세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거기에 무슨, 1,500만원씩이나 들 턱이 없어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버스 달랑 들어서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경유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30m 정도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들어가는 겁니다.

문규진위원

그건 자료 좀 주십시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396쪽이요, 자전거보관소 정비를 100군데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100군데가 아니라 100만원.

양창석위원

100조 하신다고, 그렇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그 100조는 장소가 100조인데 30%를

양창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전거보관소를 더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보수만 하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우리 구비로는 정비만 하고 시 예산이 내년에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보관소 늘릴 시 예산이 나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는 자전거도로가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여건으로 봐서 자전거도로 할 그러한 형편이 못 되는데 시에서 사실 지금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구로 예산이 배정되면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어때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악구 내의 자전거보관소를 쭉 봤거든요. 봤는데 신림4, 8동 신대방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가 전혀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관소도 비좁고, 모자라고. 특히나 저녁 때 가 보면 잡상인들이 자전거보관소를 전혀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보통 가끔 다니다 보면 쓰지도 못하는 자전거가 매달려 있는 것이 6, 7개 그게 또 1년씩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무슨 대책을 강구하든지, 어떤 유지관리 측면에 있어서 주민들이 기 시설해 놓은 곳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시고요, 이거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신대방역 같은 데는 자전거보관소도 모자라요. 그리고 과장님 바로 그 너머에 동작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상당히 본위원도 그 신대방역을 잘 못 지나 다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전혀 유지관리가 안 돼 가지고, 낯이 뜨거워 가지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 자전거보관소 유지관리는 노점상이 많아 가지고 특히 야간에는 엉망인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정비를 했는데도 그게 되풀이되는 그런 게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감안을 한 게 신대방역 근방으로 해서 신대방역을 이용하는 지하철 이용 주민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신대방역에 그 자전거를 보관해 놓고 출근했다가 다시 퇴근해서 자전거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 환승할 수 있는 - 자전거를 이용해서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번 고안해 가지고 서울시 관계부서에도 지금 건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 사례 같은 것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차빌딩이 아니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빌딩 자체도 단편적으로 평면에다 한 게 아니고 자전거 보관용 빌딩을 지어 가지고 특히 지하철 근방에요, 그런 안까지 저희들이 외국 사례를 연구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이 저희 관내에서는 신대방역 근방으로 해서 신림4동·8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평탄한 지역이고, 또 도로구조 자체가 격자인 형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예산도 요구했는데 막상 서울시에서 2001년도 자전거 예산을 배분하면서 고민했는데 풀로 묶인 자전거 예산을 각 25개구별로 쪼개다 보면 별로 효용이 없으니까 어느 한 지역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게 활성화되면 그게 자전거 이용의 붐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안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하면서 올해는 그러면 그게 안 되겠다, 좀 시기상조지 않느냐. 25개구에 거의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하고, 내년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신림4·8동 해 가지고 신대방역 근방, 구로역 근방 해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지금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창석위원

국장님 말씀 고맙고요. 본위원이 늘 생각한 건데 어떻게 주차장을 조금 할애해 가지고 자전거보관소를 늘려 가지고 발전적인 거, 죄송합니다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자전거보관소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이용하는 분만 늘 이용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실명제 같은 거, 자기 보관소 자리 실명제, 자기 키 갖고서는. 그런 방안 정도로 개선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요 482쪽에 특별회계 세출부분 공영주차장건설 1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계산상 1식이고,

양창석위원

그냥 넣어놓은 겁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아니 내년도 일단 공사비 매입비를 30억, 20억 잡아 갖고 일단은 이걸 집행해 가면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이거는 어느 특정지역 한 지역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신림8동에 공영주차장 건설하셨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양창석위원

주관부서가 교통행정과.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아주 잘 지어 가지고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8동 민원인 세 분한테 연락을 받아 가지고 제가 현장을 간 일이 있었어요. 가 봤더니 민원인들 말씀대로 준공은 났는데 사용치 못하고, 전부 문을 막아놓고 1층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12월 3일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7월 28일날 시작해서 11월 30일 약 4개월 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공사는 빨리 끝난 공사인데 마무리공사가 늦어 갖고 그 다음에 또 12월 한 달은 무료개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운영상 아래층에서부터 운영하면서 마무리작업 때문에 늦은 것 같은데 오늘중으로 완전히 다 개방했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차가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공영주차장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경사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차량 뒷부분이 닿기 때문에 못 올라가게끔 꽉 막아놓고 사용 못 하게 만들어 놨는데, 본위원이 가서 확인했는데요 제가 가서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공사감독이 있는데 한번

양창석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늘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구정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공사관계 교통행정과나 공원녹지과나 사회복지과, 총무과 이거 몰라요. 이거 빨리,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타 구마냥 공사계획단을 발족시키든지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건축과 영선계 직원을 늘려 가지고 주도할 수 있고, 모든 업무를 주관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솔직히 지금 준공된 것도 보면 모든 공사비는 조달청가에 의해서 일반 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몇 %씩 더 주면서 공사의 모든 감독이라든가 행해지는 걸 보면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계약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안 지켜짐으로써 결론적으로 공사에 부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긴 질의 하지 않고요, 오늘부터 다시 또 보안을 해서 개통했다고 하니까 제가 또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자 계약서 있죠? 서류 좀 요청할게요. 공사자 계약서 1부하고요, 거기에 따른 공사내역서,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 그 다음에 법인체 등본, 그 다음에 실적증명서, 공사한 회사 실적증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허가를 득하기 위한 구조안전진단서가 붙었을 겁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준공 맡기 위해서 안전구조진단을 받았을 겁니다. 이 물량이, 이 건축 무게가 왜냐하면 허가 도면대로 그 건축물량이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허가량보다도. 그러니까 아마 준공 맡기 위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았을 거예요.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준공을 맡기 위한 철골조 비파괴 검사가 있어요 초음파 검사.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관계서류는 제출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양창석위원

그걸 제가 지금 요구한 서류를 목록들을 적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을 한 직원에 대한 말씀을 할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창석위원

됐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공영주차장 공사를 해서 준공을 했는데 차가 못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토목직 직원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김장환위원장

공사감독관이 와 있습니까? 소속을 먼저 얘기해 주세요.
담당

설치담당공영주차장

박정태 교통행정과 시설담당 박정태입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직입니까?
담당

설치담당공영주차장

박정태 예, 토목직 7급입니다. 차가 닿는 부분은 애초에 경사도 했을 때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 갖고 그거는 당일날 다 잡았습니다. 잡고, 2층, 3층, 4층에 차량을 통제한 거는 차량추락 방지시설이 추가로 돼 갖고 그게 좀 미흡했습니다. 2층, 3층, 4층의 차량추락 방지시설을 어제까지 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제를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하여간 차가 닿아 가지고 못 올라갔던 건 사실이죠?
담당

설치담당공영주차장

박정태 애초에 잠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양창석위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 들었어요.
담당

설치담당공영주차장

박정태 현대차 제일 얕은 부분이 마후라가 좀 닿더라고요, 모든 차종이 닿는 게 아니고.

양창석위원

죄송합니다. 본위원 차가 다이너스티인데 본위원 차도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설치담당공영주차장

박정태 살짝 마후라 부분이 닿아 가지고 보완했습니다.

양창석위원

다 보완했습니까?
담당

설치담당공영주차장

박영태 예.

양창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요청한 서류 있지 않습니까, 목록별로.
담당

설치담당공영주차장

박영태 거기 구조안전진단은 없고, 당초에 할 때 구조검토가 다 돼 갖고 안전율이 2.5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부터 철근 콘크리트로 복구하는 걸로 구조검토가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말이죠 지금 건물이 특이한 건물이에요. 예를 들면 근린시설이라든가, 무슨 노인정이라든가, 체육센터 이런 건물이 아니고, 그거는 H빔 구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구조가 나왔을 거예요, 구조진단서가. 그거 난 다음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좀더 두꺼워진 부분이 있고, 얇아진 부분이 있고, 100% 지켜지지 않거든요.
담당

설치담당공영주차장

박정태 아닙니다, 설계대로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물론 설계대로 했죠. 설계대로 했는데 가감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교부 조달청법에 보면 그런 건물은요 사전준공을 받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걸 안 했단 얘기죠?
담당

설치담당공영주차장

박정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돼 있는 서류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혹시 초음파검사는 했습니까?
담당

설치담당공영주차장

박정태 비파괴검사는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초음파검사는?
담당

설치담당공영주차장

박정태 초음파검사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돼 있는 서류만 제출해 주세요.
담당

설치담당공영주차장

박정태 예,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양창석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 서류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돼야 되겠는데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창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보관소의 관리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신대방역쪽으로는 갈 기회가 없어서 그쪽 지역은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신림사거리쪽 특히 삼보컴퓨터 앞쪽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항의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파손돼서 사용하기 어려운 자전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기간 방치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관리적인 측면에서 빨리 오늘 중에라도 점검해서 그 현황을 파악해서 불필요한 거라면 타 장소로 이설 내지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도중에 서울대 앞 건물 부분에 대해서 잠시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휴식과 현장확인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확인 사항은 내일 있을 계수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지도과 업무 소관에 대하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453쪽에 견인보관소운영부담금이 1억7,438만원인데 이게 별도로 견인댓수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매년 부담률이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19개 구청의 부담률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라는 게 따로 견인댓수에 × 얼마, 몇 %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럼?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견인실적이 50%고요, 공동분담금이 50% 이렇게 해서 각 구 분담률을 시에서 결정합니다.

이만의위원

그럼 분담금을 중간 중간에 분납한다든지 아니면 납입 시기가 있습니까? 견인할 때마다 프로테이지를 떼어 놓고 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일시금으로 납입합니다.

이만의위원

연초에 한다든지 아니면 연말까지 하는 걸로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기를 정해 줍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시기를 정해 줍니다.

이만의위원

2000년 같은 때는 언제 납부됐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2000년도 상반기에 납부했습니다.

이만의위원

2001년도도 상반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상반기에 납부했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박대웅 위원입니다. 402쪽에 피복비 버스전용차로단속근무자 피복비가 10만원이 돼 있어요. 또 403쪽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는 40만8,000원이 돼 있어요. 버스전용차로 단속근무자는 공익근무요원이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402쪽 전용차로단속근무자는 우리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거기 3명이고, 뒤의 403쪽에 공익근무요원피복비는 공익요원들 춘추복, 동복, 방한복, 하복, 모자까지 해서 그게 합해서 40만8,000원입니다.

박대웅위원

이걸 계절 옷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럼?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공익요원은 사계절 것을 다해서 40만8,000원이고요, 우리 근무자는 세 사람 해서

박대웅위원

가격차이가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겁니다. 다른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버스전용차로 단속근무자가 버스전용차선으로 승용차나 다른 차가 가면 단속하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박대웅위원

그런데 버스가 자기 차선으로 안 가고 밖으로 나갔단 말이야, 그건 단속 안 해요? 그거는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단속합니다.

박대웅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단속한 자료가 있어요?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전용차선 그려놓고 자기네가 들어가는 건 단속을 하고 버스가 나가는 건 단속을 안 한다 이거야. 그런 불평들이 많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단속하죠, 지금 우리가 신림사거리하고 사당사거리 CCTV가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또 가끔 저희들 단속반이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아직, 자료는 찾아봐야겠습니다.

박대웅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찾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웅위원

그리고요 CCTV 얘기를 했는데 신림4동하고 남현동에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웅위원

남현동은 내가 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신림동은 내가 지난 월요일인가 누가 만나자고 해서 가 가지고 한 20분 이상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예요, CCTV 여기 근무를?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전용차로 단속근무요원들이 저녁 9시까지 근무합니다.

박대웅위원

그런데 거기 택시가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 손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한 20분 이상 서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작동이 잘 안 되는 건지 근무를 안 하는 건지, 그 때가 아마 저녁 7시 좀 넘었을 텐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CCTV로 방송을 합니다, 안내방송을.

박대웅위원

내가 그 앞에 한 20분 있어도 방송소리도 안 들리고 택시가 계속 서 있더라니까. 그전에 지난 봄엔가 언제 한 번 나가봤어요. 그 때는 들리고 했는데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방송이 잘 안 들리는 건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CCTV 양쪽으로 해서 방송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글쎄, 묘하게 그 당시에 방송을 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거기서 잡아 가지고 못 듣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그리고 김과장님은 봉천5동의 동장님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앞의 주차단속은 언제, 몇 시에 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구암초등학교 앞에는 아침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거의 매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구암초등학교 앞이 왜 차가 그렇게 많으냐 하면 봉천9동 벽산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국회단지로 넘어가는 차선을 막아 버려 가지고 구암초등학교로 다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 주차해 놓은 차가 많고, 내가 오늘도 나오다가 주민이 차를 세워 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전에 동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봤겠지만 거기 해물장사들 있죠. 차가 10대 정도 밀립니다, 9시 반 정도 됐는데. 아침에만 일찍 단속하고 가면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도 담당주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녁 때 한번 단속을 해 달라고. 거기 차가 너무 정체되니까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정체된 건 눈에 띄겠지마는 은천로 약수로가 좁아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면 8m밖에 안 돼요, 밑에는 20m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 정체가 많이 되고 또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수시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요, 더구나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웅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아아파트 입구 상가 지은 데 있죠, 거기하고 봉천2동하고 동아아파트 경계하고 거기 내가 가끔 올라가 보면, 거기도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합니다. 거기도 똑같은 코스로 구암초등학교에서 봉천3동 현대아파트 봉현초등학교까지 똑같이 같은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봉천5동 청사에서 동아에서 지은 상가 고개너머 수강빌라 있는데 거기하고 봉천2동하고 5동하고 경계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 사이요?

박대웅위원

거기는 차를 옆으로 세워놓는 게 아니라 가로로 그냥 차를 세워요, 내가 가끔 돌아다 보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거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대웅위원

거기도 주차금지선을 다 그어 놨어요. 동아아파트 상가 앞에는 12m 도로인데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놨더라고. 양쪽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다니기가 힘들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거기가 황색금지선이 최근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박대웅위원

아니 벌써 몇 개월 전 입주하면서 다 됐는데. 거기 산복도로도 지금도 여행사 관광버스가 나와 있고, 화물차 큰 차에다 물을 실어놓은 차가 정차해 있고 그래요. 그저께인가 동대표 회장을 뽑았더라고요.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갔더니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해 주냐고. 그전에는 관리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무단정차하는 차가 많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대표가 어제 아마 청장님하고 대화가 있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어제 아침 거의 10시경에 아파트 주민대표들 다섯 분이 오셔 가지고 교통행정과장하고 교통지도과장이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단속 좀 철저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박대웅 위원님 단속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로 단속을 해야 할 부분 이건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에 신대방역에서부터 보라매, 롯데백화점쪽으로 가는 길, 신림4동쪽으로 주차를 해 놨거든요. 그게 2차선인가요? 2차선에다가 한 차선을 주차를 다 하고 있으니까 차량 흐름을 막는 건 물론이고 사고원인이 거기서 많이 생겨요. 그리고 문성터널에서부터 또 서울대학교 정문쪽으로 가는 그길 - 문성터널 막 지나서 - 거기도 차선이 편도 1차선인데 거의 그런 차량들이 듬벙듬벙 있다 보니까 차 흐름도 막을 뿐만 아니라 매일 내가 아침마다 그리로 오는데 으례 그렇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부탁을 드릴려고 그랬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보충설명은 필요없고, 일단 단속을 철저히 거기는 해 주셔야 아침에 출·퇴근 때만 그래요. 밤샘주차 해놓고 얌체같이 주차해 놓은 차량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차 한 대가 어쩌다 있음으로 해서 전체 차량 흐름을 막아 버려요 이거 한 대 때문에.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39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과태료고지서를 3박스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1박스가 몇 매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1,500매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3박스면 4,500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4,500매를 보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용차선하고 운전자과태료 - 전용차선이기 때문에 - 그래서 3박스면 충분합니다. 과태료는 따로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장옥호위원

뭐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어요, 알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독촉장도 역시 3박스거든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서 납기기일이 지난 다음 얼마 후에 다시 독촉장을 보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보통 납기가 2, 3개월 후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는 납부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얘기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일부 있죠. 일부 있고, 그게 납입필 통지서가 돌아오면 체납 확인된 것을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하는 거죠.

장옥호위원

한 건에 대해서 거의 독촉장을 다 발부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부분도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403쪽 한번 보세요. 국내여비 중에서 불법운행 및 밤샘주차단속에 6명이 밤샘단속을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기능직 단속원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고정돼 있습니까, 기능직단속원 6명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법규단속이 고정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한 달에 나흘만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죠, 이건 밤샘주차를 가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국내여비에서

장옥호위원

밤샘주차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간혹 한다 그런 얘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간혹 하는데 우리가 다른 단속활동을 하기 때문에 명목을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장옥호위원

밤샘주차 단속은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밤샘주차는 연초에 우리가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밤샘주차 계획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한 번씩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금년 2001년도 현재까지 밤샘주차단속을 한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연도별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40건 단속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에 40건 했다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밤샘주차를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5,000원씩 여비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5,000원 가지고 밤샘주차를,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이 밤샘주차인지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밤샘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통상 한

장옥호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걸 밤샘주차단속이라고 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보통 밤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 하는 것을 밤샘주차라고 합니다.

장옥호위원

결국 한밤중에 주차단속 한다는 얘긴데 이분들이 5,000원 가지고 가능해요? 저녁 밥 한 그릇 값도 안 되는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현재 국내여비 단가가 5,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그 이상은 해 주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얘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어쨌든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디지털비디오카메라 5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카메라는 몇 대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현재 삼성이 7대, 소니가 5대 해서 12대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현재 12대인데 그 12대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는 업무에 지장을 준다 이런 얘깁니까? 그래서 5대가 더 필요하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더 필요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디지털카메라는 하나의 자산인데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정도 쓴다 하면 소모품으로 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원래 일반 가전제품은 10년이 내구연한입니다 일반제품은.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는 가정에서는 여름 휴가철이라든가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이렇게 가끔 몇 달에 한 번씩 한 커트나 20커트씩 찍는 건데 지금 이거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는 매일 쓰고 있고 - 하루 8시간 이상씩 - 또 밖에서 찍는 즉 노출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소모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년 정도 쓰면 이 수명이 거의 다 될 정도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11대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5대가 더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16대인데 그 단속요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단속요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기능직은 6명이고, 공익들이 같이 행정보조를 하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어쨌든 5대를 더 구입한다고 그런다면 16대를 가지고 매일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긴데 16명은 좌우지간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숫자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이 중에서 수선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말하자면 고장났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예비용으로 필요한 겁니다.

장옥호위원

반드시 5대는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주차단속 문제,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야 할 부분은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안 할 데는 하고 있고, 뭔가 일들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박대웅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결부해서 말씀드리는데 겨우 편도2차선 있는 데다 1차선에다 차를 대놓는 거 이런 거는, 특히 아침 출·퇴근시간대 이런 건 다, 단속요원들 그런 걸 단속을 하고 해야지 그런 거는 않고, 한밤중에 자기집 대문 앞에다 놔둬 있는 차량에 딱지나 붙이고, 이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지적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요, 461쪽에 보면 관악산노상주차장 징수교부금 수입을 2,880만원 잡았거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관악산노상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복개천에 그어진 노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복개천에 그어진 노상주차장을 지금 개방하고 있어요? 항상 문을 잠궈 놨던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옛날에 작년보다 - 비교해 보니까 - 4,770만원이 감소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감소된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2001년 5월 1일자로 노외주차장이 일반회계 수입 소위 구 수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작년까지는 전체적인 시 특별회계수입으로 해 가지고 그걸 우리한테 교부금을 줬거든요. 그랬는데 금년 5월 1일부터 노외주차장은 일반회계 수입으로 구 수입으로 직접 되고 노상주차장만 시 특별회계 수입으로 돼 가지고 50% 우리가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산 휴게실 앞에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보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공원 안에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 도로상에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주차장수입이 일반회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줄었다는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관악산 노상주차장은 징수교부금 50%를 주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징수요금의 50%를 교부금으로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이 없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가 야간에 주차할 때 주차요금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받습니까? 1시간에 얼마씩 받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금 시간제로 받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한 시간에 얼마씩 받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여기 수입만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는 근무하는 인력이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는 하는데, 노상주차장도 있냐고요. 노외주차장은 있는데 노상주차장도 관리하냐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세부내용은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463쪽에 보면 견인료가 있거든요. 기타잡수입에 견인료가 있는데 구청에는 견인차가 2대 있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아니, 1대입니다. 구청에 1대.
성심

이성심위원

아, 그러면 1대가 하루에 2건씩 견인하겠다는 건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도 2,400만원 정도의 견인료를 올렸나요 수입으로? 그렇지 않았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못 올렸죠.
성심

이성심위원

못 올렸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이거 분명히 못 올렸는데, 그럼 내년에는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금년에는 못 올렸는데 내년에 올릴 수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대행업체에서 못하는 경우 우리가 해야 할 경우에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더 하려고 그럽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차피 우리도 지금 기사가 있고 또 차량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관악구도 수입을 많이 확충하는 방안으로 이 차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보면 대행업체한테 전부다 견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구청은 뭐랄까 대행업체가 못하는 그런 부분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하게 대행업체한테만 꼭 견인하게끔 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통상 견인이라는 게 사실상 전문성을 요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답변은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은 전문성이 없는 기사를 썼다는 건가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우리 기사 중에서 쓰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기사가 견인차 운전한 지 얼마큼 됐어요?
법주

불법주

·정차단속담당 권용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은 10여 년 됐습니다. 견인차는 관내 방치차량이라든지 이면도로 골목길에 세워져 있는 불법주·정차라고 하긴 뭐하고 무단주차랄까 이용지장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교통법규를 적용해서 단속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무조건 단속할 수 없을 때는 단속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능직 공무원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단속하고, 이 차를 견인하는 게 좋겠다, 지장차량이 틀림없다라는 판단 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개념보다는 긴급 현안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 처리하고 방치차량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면에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청 차가 견인하는 그 차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견인하고 대행업체 차는 그렇지 않은가요?
법주

불법주

·정차단속담당 권용훈 대행업체는 단속공무원들이 단속 확인한 스티커에 의해서 견인하고, 저희가 민원처리할 때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내 차 외에는 전부다 불법차량이라고 간주하고 단속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민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단속공무원이 엄격히 법규를 적용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하다 보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거는 대행업체에서 견인하는 거나 구청 차가 견인하는 거나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잖아요?
법주

불법주

·정차단속담당 권용훈 대행업체는 단속공무원 관계기관에서 확인해 준 차에 한해서만 단속하기 때문에 확인여부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견인차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견인차나 그런 절차는 똑같을 거고요.
법주

불법주

·정차단속담당 권용훈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김장환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담당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잠깐 뒤에서 앉아계십시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주

불법주

·정차단속담당 권용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왕에 관악구청도 세수를 많이 확충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은 최대한 - 우리 거 1대가 - 견인할 수 있게끔 하고, 아까 권주임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방치돼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을 수익적인 차원을 벗어난 그런 행정관리측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자료로 내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안 되는데요, 그런 차량을 제외한 견인대상 차량 중에서도 관악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긴데 그 세수를 확충하자는 얘기고요,
·정차단속담당 권용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 동안 구청에서 하는 견인을 보면 대부분 민간 대행업체한테 그냥 다 준단 말이에요. 지난번 조사했을 때 한 달에 몇 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주

불법주

·정차단속담당 권용훈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과에서 아니면 담당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지가 대행업체에다 견인을 전부다 주겠다라는 의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권주임 잠깐이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견인차량을 1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대를 보유해서 운영하는 취지는 견인을 단속이나 어떤 예를 들어 애매모호한 사항, 그 다음에 주민분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 또 저희들이 긴급하게 출동해야 될 사항,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 다음에 소방차가 진입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긴급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역할로 구청에서 1대 보유해서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예를 들어 단속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어떤 제반절차에 의해서 견인해 가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일 자체는 견인업체에서 하는 거고, 어디까지나 구청에서 1대 보유해서 하는 것은 수입, 세외수입이나 어떤 제고측면 그런 측면이 아니고 긴급이나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나 무단 방치차량 같은 것을 저희들이 민원해결 차원에서, 긴급차량의 소통차원 등 그런 차원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의 말씀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고, 물론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도 가야 되겠지마는 어차피 이렇게 견인료를 많이 부과시키는 상황 속에서 우리 관악구청에 견인차가 있다면 이것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세입부분에 금년을 볼 때 2,400만원 세입이 분명히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세입을 잡아놓고, 또 이대로 세입을 증대시킬 것인가 아니면 금년처럼 우리 구청 견인차는 놀릴, 내가 볼 때는 거의 노는 것 같아요. 자료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렇게 또 운영할 것인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출동해야 되고 그러한 긴급사항에 대처하는 역할에 이 차량을 꼭 쓸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근본목적은 거기에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긴급사항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그렇지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럼 이 차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냐, 견인료를 최대한 세입으로 많이 발생시켜서 주민에게 다시 이걸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업체에다 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게 나을 건지 민간에 대행해서 지금과 같이 현행방법으로 하는 건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직영을 하는 것도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그리고 또 위원님이 이 앞번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다 보면 결국에 주민분들한테, 어떤 주차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태료만 많이 부과하다 보면 거기 구의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요, 그렇다고 보면 적절하게 어떤 수위조절 같은 것이라는 게 직영하는 게 낫지 않겠냐 대안을 제시해 줬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민간대행을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직영하는 게 좋을지 저희들이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분석을 해 보고, 또 더 크게 보면 강북구청이나 타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이란 것을 발족해서 주차문제랄지 여러 가지 청사문제 같은 것도 대행을 해서 민간업체랄지 공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고해 보는데 행자부에서 제반 경영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구나 하는 게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되도록이면 지양해라, 하지 마라 하는 식의 행자부의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 체제대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더 정밀한 경영분석 같은 것은 용역업체랄지 타당성 분석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악구는 견인회사하고 견인계약을 맺은 거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해약할 수 있어요, 견인회사하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 계약기간이 있으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계약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대행업체는 우리 관악구 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 관악구에서 일정차량이 견인되잖아요 -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을 마련했을 텐데 일정기간 끝나고 나서 해지를 해도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제기는 안 하나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사전에 그런 것은 고지된 상태고,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 하면 관악구에서 대행하는, 관악구 행정에 대해 대행하는 업체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에서 대행을 하다가 우리 직영으로 환수를 한다 할 경우에 어떤 시설장비 같은 것은 구청에서 이관을 받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차가 견인할 때요, 그 제반절차에 의해서 견인한다고 그랬거든요.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먼저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제가 두 가지로 분석해서 얘기할게요. 하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자기가 받은 지정구역 안에 주차해 놨을 경우, 지정구역도 지금 1인 1구역 지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구간지정이 있고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구간지정제가 있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개별지정, 구간지정.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개별지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견인하고, 구간지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견인하고, 그 다음 제3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견인하나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개별지정이든 구간지정이든 우리가 견인하는 경우는 부정주차, 소위 자격이 있는, 개별지정이 돼 있는 차량넘버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월별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별지정이든 구간지정이든 지정된 차량, 그 넘버차량 외에 차량이 부정주차했을 때는 견인스티커를 붙여서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서 견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개별지정이든 구간지정이든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된 면수가 몇 면입니까? 지금 현 시행하고 있는 게, 관악구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관악구에 한 8,000면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8,000면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구간지정이든 개별지정이든간에 지정된 넘버하고 다 비교하고 다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매일 확인은 못 하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인터넷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민원은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많은데 견인해 가도 문제, 안 해 가도 문제 여러 가지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개별지정 받은 사람이 자기 차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차를 주차하려고 지정받았다 합시다. 그런데 자기 소유의 차가 A라는 차도 있고 B라는 차도 있어요. 그런데 B라는 차를 갖다 주차해 놨는데 B라는 차를 끌어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아까 휴식시간에 그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그럼 8,000면을 전부다 지정주차된 차량 넘버 가지고 다니면서 직원이 검증하고 다니냐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검증을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요 우리 인력 수급사정상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내가 지정받은 주차장에 내가 지정받은 넘버가 아닌 다른 차를 세워놔도 끌어가는 겁니까, 신고하지 않아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럴 경우가 있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가서 조사를 해서 부정차량이 있을 경우는 견인할 수가 있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지정받은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A라는 차를 주차해 놓지 않고 B라는 차를 주차해 놓으면 그거 끌어가 버리네요? A라는 차를 주차하지 않고 B라는 차를 주차해 놓으면 끌어가 버린다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잠깐이요,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개별지정이라 함은 주차면에 대해서 A라는 사람한테 지정해 준 게 아니고 A라는 차한테 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가"라는 차도 있고 "나"라는 차도 있는데 "가"라는 차를 지정 받았으면 "나"라는 차를 주차하면 당연히 견인을 하는 거죠. 차가 지정받는 거지 사람이 지정받는 건 아니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 질의를 했어요. 8,000면이나 되는 주차면수를 그렇게 전부 본인이 자기 차를 세워놓고 남의 차가 불법주차했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전부 조사해서 견인해 가버리냐 이거예요, 그만큼 인력이 많이 있냐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개별지정이든지 구간지정이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유료화 해서 시행을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스크린을 해 가지고 부정주차가 있으면 견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근본취지에 맞는 겁니다. 다만 현재 관리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주차장에 미터기가 있습니다. 코인을 갖다 넣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하루에 딱 세 번을 옵니다, 단속반이. 세 번 딱 제시간에 오거든요. 오전 10시에, 오후 2시에, 오후 6시에 오거든요. 저희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오는 시간을 딱 알아서 빈 시간을 딱 채워놓고 그 시간 오기 전에 공부하다 나가서 빨리 끄집어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루에 세 번을 체크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관리시스템을 갖추면 하루에 세 번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전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주차면수가 충분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이렇게 시스템을 잘 관리해 주고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차면수는 부족하고 또 관리인도 부족하고 그렇게 관리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견인료를 전부다 지난번에 견인료를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줬잖아요. 그걸 다 쓰기 위한 안간힘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타 구와 비교해 봐도 우리 견인료가 절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간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까운 금천구만 해도 2001년도 예산이 견인료가 7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전체 면적이나 인구사이즈나 차량 보유대수로 봐서도 금천구하고 관악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희들 견인료 자체가 금천구하고 저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금천이 한 세 배 정도 견인료를 더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견인료를 많이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반대합니다. 관악구민에게 그만큼 부담을 주고 또 그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힘들게만 하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거기 구청 직영 견인차를 24시간 풀가동해서 딱지를 많이 떼라고 하시면서 다른 말씀 하시네요?
성심

이성심위원

대행업체에다 많이 주지 말고 기왕에 관악구민에게 비용부담을 줄려고 생각한다면 관악구 세수확충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게 현재 부정주차는 견인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가지고 거기에도 견인 대신 스티커를 붙여서 과태료를 우리 구수입으로 하게끔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건교부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발음이 잘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 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세출부분 484쪽에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400목에 예비비등 해 가지고 보니까 공영주차장수입등반환금 2,000만원하고 견인료 192만원 이게 뭡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소위 저희들이 착오를 했을 경우 견인료를 환불해 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누구한테 환불하는 거예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본인한테 환불해 주는 거죠. 본인이 어떤 하자가 있어서 잘못했다든가 그럴 경우 환불해 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환불해 준 경우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구에 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여자 단속원 얘깁니까?

김장환위원장

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19명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주차관리인까지 해서 27명이 되는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주차단속원들의 과잉단속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주차질서 유지와 바른 통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단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격무 부서에서 애쓰시는 주차단속원들이 근무하는 현장 처소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죠, 지금?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근무하는 시간과 근무여건에 비해서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국내여비 지급이 좀 상이하게 일자가 계산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일수는 얼맙니까, 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통상 일요일을 빼면 25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죠, 24일에서 25일이죠. 근무하는 것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급량비는 25일을 근무함에도 16일만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국내여비는 22일이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근무하는 날짜는 계산해서 지급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급량비나 국내여비나 기획예산과에서 직원들의 기본 근무일수 16일 이상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계를 기획예산과에서 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지침도 좋지마는 여기 보면 급량비는 16일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22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같은 날짜는 같이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통상 저희 직원들이 여비는 16일 이상 올리지 못하고 있고, 급량비는 실 근무 일수대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지금 거꾸로 대답하셨어요. 급량비가 16일로 돼 있고, 여비가 22일로 돼 있단 얘깁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거꾸로 대답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거는 여러 위원님도 단속원들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도 하고 있습니다만 질책도 중요합니다만 이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본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동의가 된다면 이 사람들이 실제 일하는 일수를 계산해서 급량비를 좀 올려서 증액시키는 것도 과장님 별문제 없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산 부서와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김장환위원장

예산부서 상의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증액사유가 있다고 봤을 적에는 요청해서 거기에서 승인한다면 다행이고 않는다면 뭐 다른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 1,450명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수한 업무성격도 있고 다른 직원들하고 상대성도 있기 때문에 총괄 부서인 예산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주차단속원만 특수하게 배려를 하면 우리는 어떻네, 어떻네 하는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경직성경비인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나무를 보다 보면 숲을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야 저희 산하에 여직원들 고생을 하고 주차단속원이 고생을 하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치면 저희들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기획예산과에 협의가 되면 동의하시겠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건설관리과 소관에도 야간단속업무를 하는 상당히 격무 부서에서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예우를 해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지금 국장님께서도 예산 부서와 협의만 된다면 동의하시겠다는 얘기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마는 내일은 금년도 당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