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임금동 의원 발언

전용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 회계연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대영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된 사안으로 수정의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리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과장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전체면적의 48.5%를 차지하고 있는 준농림지역내에서 조례로 위락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이 상수도보호구역 하천, 저수지, 도로변 등 약 5% 정도에 불과하고, 10%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는 무제한 설치할 수 있어 남발이 예상되고, 또한 최근 신도시 러브호텔 건축허가 법규상에는 적법하더라도 주민 정서에 맞지 않아 주민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학교 주변이나 문화유적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탁숙박시설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재의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임금동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으로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특례 조항이 삭제되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근거에 의거 재의요구된 조례안으로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신설은 준농림지역내에서 법규상 적합한 위락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에 대하여 제5조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수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제정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상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재의요구사유와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금동의원님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금동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개회된 제2차 정례회 23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의와 현장답사, 2001년도 예산안 심의 및 제4회 추경안 심의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정례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5일 후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이상으로 제8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