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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70회 제1총무시민위원회1998-09-14

이종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기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총무시민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 송 총무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송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성열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금일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개정안 중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9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총무시민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우리 구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현재 은평구의 1실, 5국, 1소, 1사무국과 4담당관 및 26개과, 20개동사무소, 138개계와 1개팀으로 구성된 기구중 1실, 3담당관 및 1개과를 통폐합하여 감축하는 것으로, 특히 중간관리층인 “계장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축소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으로 정한 주요행정기구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한 행정관리국은 업무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전산정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과로 통합하고 전산정보담당관을 폐지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고, 문화공보담당관과 사회진흥과를 문화체육과로 통합하였고,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이 업무협조하던 지방의회에관한사무를 다시 총무과로 이관하는 등 관련사무도 부서별로 조정하여 모두 1실과 2담당관이 감축된 행정관리국의 체제는 관주도의 행정에서 주민위주 중심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사회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구를 축소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의 시민복지국은 생활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해 가정복지과를 폐지하였으며, 산업과와 환경과를 산업환경과로 통폐합하고 일부 사무를 이관조정하는 방법으로 모두 2개과를 감축한 생활복지국은 작지만 생산적인 행정체계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를 축소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특성으로 볼 때 주로 주거생활 본거지로써 가족단위인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행정지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수요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의 재무국,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은 각각 재무국 및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변경되어 실제 축소조정되는 부서는 없지만 일부 부서의 명칭변경과 국 소속부서를 일부 이관조정하여 생산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조례안의 실제 행정기구는 별도의 조례를 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를 제외한 1실, 3담당관, 1개과를 감축한 5국, 1담당관, 22과로 조정하여 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법 규정 범위내에서 조정되어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이 행정 구조조정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나 주로 그 대상이 기구와 인력감축에 중점을 둔 면이 없지 않으므로 앞으로 시설유지 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확대와 사무자동화 그리고 행정의 정보화에 주력하여 기능의 합리적 배분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불필요한 낭비의 원인을 줄이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장래의 긴 안목에서 우리구의 행정여건이나 지역특성은 충분히 감안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회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9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총무시민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지방자치부 및 서울시의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정원총수인 우리구 본청 887명, 구의회사무국 29명, 직속기관 76명, 동 466명으로 총 1,459명 중 233명을 감축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97명으로 하고 3명을 감축한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6명으로 모두 236명을 감축하여 정원총수는 1,22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여기서 발생된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부칙조항에 경과조치를 두어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초과된 현원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근거하여 2000년 말까지 퇴출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직급별, 기관별, 부서별 정원은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여 구조조정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나 그동안 감축대상자 선정기준과 초과인원의 보직관리 문제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인력조정의 기준에 대한 형평성 시비 등 문제해소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9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총무시민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 58세를 52세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본조례안은 ‘97년 당시 방범원인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53세였던 것을 ‘97년 11월 28일 조례개정으로 근무상한 연령이 58세로 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52세로 하향조정하고 부칙에 경과조치로 근무상한 연령이 초과된 현지도원은 금년말까지 종전 규정으로 퇴직일이 2003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은 내년 6월 30일, 그리고 2004년 6월 30일은 내년 9월 30일, 2004년 12월 31일은 내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일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53세인 지도원을 52세로 더 낮추는 것은 일반직의 정년인 58세에 3년 연장해 주던 제도가 폐지되고 정년도 당초보다 1세 낮추어 57세로 정한 사항을 원칙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나 조례가 개정된 지 1년도 안되어 재개정되는 사안으로 의회에 대한 신뢰와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기빈위원장

성열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구조조정과 관련된 세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회의의 원활을 위해 의안번호 450,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듣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이 기구조정을 하면서 위원으로서 참으로 가슴이 아픈 반면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확대적인 면 뿐만 아니라 이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 버리고 말하자면 가정으로 가서 어렵게 가정을 꾸려 나가는 이런 어려운 구청직원이 많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꼭 해야될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의원의 한사람으로 먼저 가슴아프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기구설치조례에 있어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이제 기획예산과로 사회진흥과는 문화체육과, 단위가 여러 가지로 되어서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 환경과는 산업환경과 이렇게 4개과가 통폐합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 업무 구민생활과의 직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이런 설치조례를 개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 같은데는 앞으로 상당히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가 많아져야 될 분야이고, 또한 전산정보는 꼭 필수적으로 앞으로 산업이 발전되면 발전될 수록 행정이 간소화되고 빠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산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산정보계팀을 이래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도 지금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상당히 좀 약하다, 이건 그래도 부구청장 소관으로 직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 팀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아주 과를 두어 가지고 연구 검토를 소신껏 해 나가는 아주 전산업무가 활발히 잘 되어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산정보과를 이렇게 해서 과로 승격을 시켜서 이걸 앞으로 21세기를 내다 보는 우리 구정행정 업무에 큰 획을 그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전산정보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다른 과가 또 통폐합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도시계획과가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도시계획과의 업무를 보면 이것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기계식으로 별로 별볼일 없는 것 같애요. 그리고 우리 은평구가 도시계획업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개발도시도 아니고 신도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가 도시계획계하고 광고물계하고 2개 계만 있는데 광고물관리계는 원래 건설관리과에 속하는 것으로써 제가 의정생활하면서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관리계는 건설관리과로 원래대로 복원하고 도시계획계는 주택과로 보내서 말하자면 도시계획계로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또한 그래서 주택과가 업무가 많다고 하면 주택과에서 주택계가 있습니다. 주택계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계인데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업무는 건축과의 업무하고 아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계 업무를 주택계를 건축과로 이관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과, 한 과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종복위원

한송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간사

이양기위원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조조정 시책에 우리 은평구도 행정의 효율성과 저 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장 민감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총무국장, 총무과장 두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 성인께서 생명은 유한하고 변한다 했습니다. 그 변화는 과정은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변하는 과정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이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런데 구조와 과정이 문제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큰 구조가 있는데 각고의 노력 끝에 국가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정부에서 신분을 보장받고 정문으로 정당하게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없이 옆문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줄타고 내려온 덩치 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 편의주의로 우리 공직사회가 바로 서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는 감축이란 말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공무원 임용과정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선 임용과정, 업무능력 평가, 상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준도 없이 연륜이란 잣대로 선을 긋는다면 우리 공직사회가 바로 서겠습니까? 또 상급자가 업무를 추진하고 지도감독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에 인력 관리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는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님의 질문에 송석도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존경하는 이양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종복위원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구조조정 인력 감축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또 이것과 같이 이양기위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픔을 같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물론 공직자를 제일 처음에 신규로 채용을 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임용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경쟁 시험, 특별 승진임용, 특별채용 시험해 가지고 방법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방법이 많다해도 어떠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관계 규정과 지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충언으로 해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력감축 하나는 구조조정 기구개편입니다. 우리도 시와 다른 구청과 관계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또 대화를 할 때 상당한 부분이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력감축에 대한 고통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를 조정하고 인력을 감축한다는데 대해서 모든 공무원이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회사, 나의 직장, 다음에 감축되는 인력이 나의 친구, 나의 친지 경우에 따라서 내가 됐을 때도 상당히 저항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사실 모델은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떠한 특정 인원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퇴출시킬 때 물론 명단을 작성할 때는 그 사람이 평소에 근무하는 근무성적 다음에 징계 다음에 여러가지 근무를 태만히 하는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자료는 미비한 상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의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1,400명이 직원이 감축인원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객관적이고 형평성있는 누구든지 다 승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해서 명단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대로 특정 직종, 직급의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의 감축방법이 법률로 연령을 우선해서 개정했고 후속조치로서 또 연령기준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력감축을 하게되면 은평구가 181명이 되는데 인력감축 후에 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 작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능률적인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퇴출 대상자로 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종복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질문은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다음에 답변은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장황하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정운위원

질의 취지하고는 안맞는 것같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인력감축 대상자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나가기전 까지는 우리 구에서 그분들에 대한 전업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자격증 취득과 같은 이러한 어떠한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는 빨리 구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이종복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구를 조정하는데 집행기관 나름대로 기준과 방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구 통폐합 과정에서 시대의 변천이나 주민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로 판단하는데 있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하에 있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편성하고 산업과와 환경과가 통폐합되어 산업환경과가 되었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은 환경과의 업무량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상의 확장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정부가 들어서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반면 주민의 복지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행정기구개편은 국가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행정규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과인원수도 가장 적고 심야영업 단속업무 등이 감소되는 등 업무량이 적어지는 위생과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한편 복지업무는 점차 중앙정부의 업무이양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통폐합시키는 것은 주민의 복지업무보다는 행정규제업무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기구 통폐합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본위원의 지적대로 기구통폐합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항간에는 부서 통폐합을 보고 우리 은평구의 통폐합부서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분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중앙의 업무가 많이 이관된다고 하셨고 또 대통령각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복지분야의 과는 축소하고, 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민의 삶의 질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 행정편의주의로 졸속 통폐합하는 게 아니냐 느껴집니다. 아울러 지금 서울시 25개구청이 동일하게 우리 은평구와 같이 이렇게 통폐합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사후약방격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충분하게 보건소로 가야할 업무를 검토했어야 하고 또한 환경과, 산업과가 이렇게 통폐합했을 때 거기 업무가 타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하면서 의료보험 업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로 이관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과, 한 계에 대한 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당히 검토가 됐어야한다 이말입니다. 검토. 이 업무를 통폐합하면서 이 업무가 어떤 과, 어떤 국으로 가는 것이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통폐합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이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기구조직개편 계획서가 올라왔어야지 지금 이것을 해놓고 나서 검토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안,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통폐합되면서 일부 업무가 어느 국, 어느 과로 이관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과와 산업과가 통폐합되면서 일부 업무가 어느 국, 어느 과로 가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폐합을 한 구는 아까 14개구이고 위생과와 산업과하고 합한 구가 12개구, 산업과는 그대로 두고 . 산업과하고 환경과하고 합한 구는 우리구 뿐이군요.
관악하고 서초만 있다, 우리구 하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업무가 말씀하신 것을 보면 통폐합 안이 졸속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정복지,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가 이관이 많이 되는데 이 업무분야를 14개구가 합했다고 해서 우리구도 고쳐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 환경과,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불과 몇 개구만 통폐합하고 거기에 우리구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연구검토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환경과 업무를 찾아서 일을 하면 너무 많습니다. 이 환경과 업무를 제대로만 찾아서 하면 와이셔츠 일주일 입어도 먼지가 안나오고 때가 안낍니다. 법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모자라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못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공사를 하면 매일 공사구간에 먼지가 바람에 안날리도록 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해야 돼요. 또한 도로굴착을 할 때도 이동식 살수차가 계속적으로 물을 뿌리면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과에서 직원이라든가 또한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대로 업무를 추진못하기 때문에 와이셔츠만 입고 세수하고 나와서 두세시간만 다니면 얼굴에 먼지가 앉고 와이셔츠에 먼지와 때가 끼고 그럽니다. 이런 환경의지를 중요시하는 업무를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 어느 과에 어떤 업무를 이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면서 이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질의에 한 송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방행정구조조정! 참 거창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방향이 우선 큰 범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다음 질문을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한 사항은 큰 목적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구조로 바꾸어 나가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구의 구조조정은 절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종전에 기구설치나 인력배정이나 똑같은 형태지, 부서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것 뿐이지, 이러한 제도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당장 우리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원스톱서비스가 효과를 보느냐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봐라 이겁니다. 행정의 서비스질이 얼마만큼 만족도를 가져 올 수 있느냐, 아니올시다 이겁니다. 말만 원스톱서비스에요. 이러한 구조가지고는 원스톱서비스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방행정 구조조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고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조정행태는 일단은 위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절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 그러한 의미를 전제하면서 그럼 앞으로 지방행정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하느냐 지금 원스톱서비스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한 요인이 우리 부서간에 이기주의, 상호간의 협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원스톱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별 지금 부서별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것이 하나의 시스탬화 또 [아네셉트식 시스템]화로 되어 가면서 4급이 직접 팀장이 되어 가지고 청장의 결제라인을 줄여가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큰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구조조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종복위원님께서 한 질문에 대한 전산정보 인력, 그 과를 가령 하나의 부서로 만들 수 없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첫째 질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은평구의 5급 정원이 전부 몇 명 입니까? 개정된 부분으로써 5급정원이 몇 명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일반직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준호위원

여하튼 5급.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개정전이요, 개정된 후요?

최준호위원

개정된 후의 정원.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51명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우리 부서가 몇 명입니까? 일반직이 몇 명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일반직이 51명입니다.

최준호위원

5급 일반직이 51명이면 별정직은 몇 명입니까? 별정직 5급.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3명입니다.

최준호위원

3명이지요? 그럼 총 54명입니다. 우리 5급 한 사람을 하나의 부서로 보았을 때에 우리가 현재 기구개편을 하는 과정에서의 과는 23개과, 1담당관이에요. 그럼 24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동장이 20명이 있지요? 그러면 44개가 5급이 맡는 부분이잖아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보건소가 안들어 갔습니다.

최준호위원

보건소가 몇 개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보건소에 3개과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47명이지요? 왜 이것을 따지냐 하면 5급이 결국 별정전문직으로도 일반 별정직 전문직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정된 후의 5급 숫자가 하나의 기구설치하는데 우리가 팀제를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서를 더 늘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부구청장 밑에 이 숫자가 일반직이 하든 우리가 별정직이 하든 지금 형태가 문화예술회관을 보십시오. 지금 5급 별정직이 맡아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전산업무개발팀도 5급이 맡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급 부서별 5급 정원 외에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굳이 안하느냐 하는 이유가 무어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최위원님께서되어야 문화예술회관장을 사례로 들었기 때문에 같은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별정직 정원은 정원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직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의회에 상정한 기구설치조례에관한조례에 5급 상당에 관한 것은 기구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도 문화예술회관은 직제승인을 받았지만 구의회에서 조례상의 직제 승인을 안받은 상태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개발운영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말하자면 그 팀의 팀장을 물론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급으로 할 것인가 5급으로 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팀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정원조례만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도록 규정과 훈령의 제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직제승인을 안받았다면 직제승인을 문화예술 관장 직제를 폐지하고 전산운영개발팀의 직제를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번에 구조조정에서는 직제개편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설치기구 조례에 의회에서 문화예술회관 직제를 해준게 아니지요? 안해준 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제승인을 내무부에서 T/O를 받았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에요. 그러면 그것은 맘대로 행하고 여기서 우리 행정구조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민들에 대한 전산 마인드를 넓혀가고 그것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하지 않을려고 하는 이유를 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가 지금 책임자가 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이면 우리가 앞으로 2차 3차 행정 구조조정을 하는데도 전산이 빨리 진전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아울러서 이것을 위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가 터놓고 앞으로 이 구조조정을 지나고 나고 나서라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게 개선하겠다고 하면 좋은데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 막아버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문제를 자꾸만 돌출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정확하게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은 정부의 기본 방침이 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구 통폐합과 인력감축은 있되 기구신설은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은평구 조직을 운영할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팀제는 우리 조례에 하위법이 규칙으로써 제정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만 기구를 향후 설치를 할 때에도 물론 조례로서 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이나 어떠한 모법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일부분은 현시점에서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부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는게 아니고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은평구에 기여한 전산정보 업무의 기여를 참작해가지고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담당관의 설치해서 제2항 5호에서 9호까지 이 업무가 감사담당관이 관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감사담당관이 관장을 하는데 이것이 전문직이 담당하느냐 마인드가 거기에 폭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업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왜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모든 각 부서별의 전산정보에 대한 행정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을 줘져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이 전산인력에 대한 전문 인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업무자체가 그런 규칙이라도 그렇게 정했을 때에 이 업무를 전산담당관이 관장을 할 일이 아니라 그 업무는 독자적으로 맡겨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조례 설치상의 분장사항으로 맡겨놓으면 어떻게 떼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담당관 과로서 조례에 의해서 의결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른 5급 상당의 직제상 기구에 나타나는 통폐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번부터 9번까지 전산관련 업무가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사담당관이 이 업무를 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그러면 팀장을 6급이라든가 팀장을 조직 직제상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은평구 정해진 규칙에 보면 각 과장이 분임경리관이 되어 있고 각계장이 주무계장이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었을 때에 과장이 업무가 없기 때문에 경리관을 직명으로 부여할 수 없는 회계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산운영 개발팀이 부구청장의 팀의 직속으로 있을 때 경리관 회계직명을 부여하지 못하면 그 팀에서 컴퓨터, 전산 기계라든가 사무용품, 의자, 책상 같을 것을 구매를 발주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5급 담당관이 감사 담당관이 회계와 운영 비품구매라든가 일상적인 업무만 지원토록 하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전산전문가가 독립적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회계 문제 때문에 사실상은 어려운 점이 있군요. 왜냐하면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별정직 5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담당관실에 별정직 5급이 있되 전문직으로 있으면 가능한데…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지금도 문화공보담당관 전문직이 회계업무나 회계구매라든가 못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연구되어야 될 과제로 남겨 두십시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것은 은평구 발전조직운영을 위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행정구조조정을 하면서 근간이 되는 직무분석 결과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지금 직무 분석을 용역업체가 어느 용역업체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에이팩산업 개발연구원입니다.

최준호위원

에이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약 2,300만원 들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로만 이용을 한 결과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지방행정 구조조정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더군다나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어느 부서는 한가하고 어느 부서는 바쁘고, 이런 것이 혼선이 되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물론 그 부분의 용역계약은 총무과에서 체결하였지만 수행은 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한 통계가 계량화, 과학화, 객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토의를 했는데 에이팩 용역업체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3차에 걸쳐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설문조사는 자료조사, 2차 설문조사는 타인업무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의원님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제삼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하지않았지만 공무원들 대상에서도 나의 업무가 아닌 타인의 업무, 나의 과의 업무가 아닌 타과의 업무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2차 설문조사입니다. 3차 설문조사는 자기업무조사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불만족도, 업무량이 많고 적고, 애로사항, 이런 것을 설문했고…. 마지막으로 그런 결과를 우리 구청에서 보고받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객관성이나 계량화된 수치가 과학적이지 못하다 지적해서 그 분들이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문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접근방법은 상당히 노련했었지만 측면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공무원 내부적으로 한 것은 시인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에이팩 용역업체에서 담당한 부서하고 우리 구청이 용역을 준 부서에서 상호 이 정보에 대한 교환토론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기억이 안나는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 8차정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용역을 줄 때 구조조정을 어느 기준에 맞추고 용역을 준 것 아니냐, 사전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것에 의해서 구조조정의 %가 나와야 되는데 사전에 몇%에 맞게 해주십시오,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부분은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회사의 용역결과를 보면 1단계 구조조정,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방향에 맞춰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은평구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 용역결과가 나왔고, 2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어떤 면에서 용역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은평구의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도 제공하는 방향으로 했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예를 들면 은평구 업무중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슨 업무가 되겠느냐, 앞으로 공사단이라든가 공기업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슨 업무가 되겠느냐, 우선 당장 민간인들과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용역을 줄때 몇%의 감축을 하게끔 제시해놓고 준 것이냐, 아니면 그냥 줘서 나온 것이냐….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처음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13% 내지 14%범주대를 정해놓고 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추진과정에서 그러한 정보와 자료를 많이 줬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용역도….

최준호위원

서울시에서 지시를 했어요. 지침내리면서 그 지시를 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안해줄 리가 있나. 다음에 설문조사한 내용중에서 의회사무국 것을 한 번 봅시다. 의원들이 38명에서 18명 줄고 20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20명이 1,223명의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고 하려면 사람이 얼마나 있어야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행정수요 감소 10%로 나타나고, 1차, 2차 설문결과 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이 의회놀아, 결국 의회가 놀면 의원들이 논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일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면 그것을 보좌하는 것이 사무국입니다. 인원에 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얼마나 양질의 보좌인력들을 해주느냐가 문제이지. 반면 우리 의원들도 의외사무국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기준이 결국 설문조사가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제가 음성이 커서 화가 난 것 같지만 화가 난 것은 아닙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용역 준 자체가 하나의 면피작전이란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엘리트들이 모이고, 의원들 모이고 주민들, 과거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도 이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보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에이팩에서 이 부분에 대해 용역 중간보고, 검토보고, 심의보고를 받을 때 최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저와 참석하신 간부님들이 에이팩에 질문하고 추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라는 것이 분석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의 목적이 처음부터 구조조정 인력감축에 목적을 가지고 조사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상당부분 저항의식이 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건 이해합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업무가 한가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특정과와 동사무소를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내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9시간, 10시간 근무합니다, 업무량이 계속 증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물론 에이팩의 용역결과에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에게 처음 제시했는데 그걸 채택하지 않고 재조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행태적인, 사회적인 설문조사라는 것은 항상 사안에 따라서,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에 본조례를 개정하는데 기구축소를 했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거기에 뒤따르는 업무평가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업무자체가 종합행정이고 중앙부서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위임된 행정이 많습니다. 이 업무가 대체적으로 표준화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업무를 팀제로 운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각종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부여하면서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축소하면 어떻게 할꺼에요. 그 사무표준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무표준화를 만들어 가지 않고 일을, 이 기구를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이 기구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냐, 처음에 말씀드린 지방행정 구조조정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라는 것과 연관됩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절대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없다, 평가할 수도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갈 것인지,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번에 구조조정 기구축소의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가 계층제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은평구에서도 구청장님을 제외한 부구청장 이하 4계층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장제도가 없어지고 팀제가 도입됩니다. 물론 팀제도입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장들의 명칭이 특정 무슨계장이 아니고 무슨무슨 업무담당주사, 이런 형태로 명칭이 바뀌고 과연 계정제도가 폐지되고 팀제를 도입,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이 업무가 활성화되고 검토화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계획단계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제를 도입할 경우 한가지 전제가 있는일관성데 현재 평소하는 업무 중에 일상적인 업무와 비일상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동사무소 창구에서 증명을 떼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팀제도입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개성이 있는, 특성이 있는 토목과는 겨울철에 설해대책 업무를 추진하고, 하수과는 여름철에 풍수해대책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와같이 특성있는, 개성있는 업무, 계절적인 업무를 예를들면 하수과에는 여름 한철 고생하고 겨울에는 업무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계절적인 업무를 통폐합해서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성화하는 방법, 그 다음 또 어떤부서나 인력은 본인이 맞고 있는 담당업무가 행사성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특정의 행사를 월별, 분기별, 계절별 한번하면 남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팀제를 도입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또 한가지는 문화체육과 사무분장에서 지금 본위원이 바르게살기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자연보호운동, 새마을운동 이러한 조직, 업무들을 경쟁력있게 해나갈 것 같습니까? 이러한 과감한 사무표준화를 정해놔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좀더 주민들 조직으로 맡길 것은 과감하게 맡기면서 기구가 축소됨과 동시에 업무도 표준화가 되어야 효율성 있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아직까지도 관에서 조절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하나의 민간 새마을이면 새마을한테 넘겨버리고 여기에 대한 관여를 아예 하지 말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관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 업무의 많은 시행규칙에 분장사무를 배정할 때 문제를 제기해 주셔야 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장사무 6번, 7번에 재난예방안전관련계획수립및집행에관한사항, 지역안전관리종합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 이 부분은 같은 직렬, 직종 이런 사람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원만 더 책정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건설부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문화체육 부분에서 우리가 공원관리를 하는데 54%,55%가 공원관리입니다. 사실상 거기에서 많은 기회를 갖고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질 못하고 있어요. 물론 관계법에서 못할 부분은 못하지만 이런 문화체육시설이, 전부 공원관리 속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과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가 적정하게 될 것이냐, 우리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면서 불편해 하는 부분들의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그런데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과거 사회진흥과 시설계 업무가 적당한 것이냐, 이것이 공원녹지과로 가야될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현재 통폐합 이후에 과명칭인 문화체육과에서 조금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바르게살기 업무, 새마을 업무, 자연보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을 세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2002년까지 동사무소 경제난 계획이 정부에서 추진되다가 특별시, 광역시는 2000년도까지 앞당겨서 주민자치센터화 하는 동사무소 계획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론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치관련 업무는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니지만 그때가서 동사무소 기능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서는 정부에 건의하고 은평구 자치구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예방 관련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조금전에 민방위과에는 없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위도 페리호 침몰사건, 구포열차 전복사건, 이와 같은 사회적인 재난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의 재난관리 업무가 건설국에 있는 것 보다는 총무국이나 내무국에서 총괄 조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정책적으로 대두된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구조조정을 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일부업무 또는 재배치에 대한 업무를 다른 형태로 통폐합하든가 아니면 쪼개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이 남북간의 대치되고 있는 안보현실에서 우리 은평구는 서울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하고 합치면서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시설계가 넘어 왔습니다. 이 부분도 과단위 업무를 조정하면서 통폐합된 이후에 과업무의 원활하고 객관적인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체육시설 업무가 물론 은평구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54%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공원지역 약수터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밖에도 공원지역 외 도심에서도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같이 시설계 업무를 공원녹지과로 이관했을 때 시설계가 다시 또 일부 업무는 문화체육과에 잔류해야 됨으로 이러한 업무의 통합성과 획일성을 위해서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당시 추진하던 업무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 있다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거기 답변하신 가운데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분야는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실정에 따라서 사무분장을 통폐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시를 했는데 우리 은평구가 재난관리 부분에서 얼만큼 위험을 안고 있느냐 큰 비중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난관리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기술직들입니다. 그 기술직들이 제 자리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통계사무만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게 실효성이 없다.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건설국으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감안해서 자치구 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비중이 있는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량권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은평구 같은데에 큰 재난관리 부분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큰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문 하나…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님, 최준호위원님께서 전산개발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을 피하는 것 같아서 그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개발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과를 신설할 경우에 회계책임자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누차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계를 토목과로 보내고 광고물계를 건설관리과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과를 없애고 도시계획과 5급을 전산정보담당관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대처할 수 없다면 왜 대처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최락의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때에 과의 통폐합안을 여러가지 안을 놓고 상정을 해놓고 검토회도 1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실무진을 참석해 놓고 물론 질의 하신 내용과는 약간 틀리지만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와 토목과를 통폐합 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과와 주택과, 전산정보담당관을 통폐합 시키며 존치하는 것이 여러가지 방안과 문제점이 나오는데 아까 전산정보 운영팀의 효과라든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를 통폐합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시계획과의 통폐합안이 설명중에 나왔는데 이번에 장기적으로 적정한 시기가 오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그 부분에 비중을 두고서 검토를 했습니다. 많은 구 간부님들이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이 우리 은평구에 낙후된 상업지역의 확대와 그에 따른 부수적인 도시설계와 이러한 여러 도시계획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은 우리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단은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재 검토하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최락의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를 없애고 도시계획과 5급을 전산담당관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물론이죠. 예. 대처는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과를 전산정보담당관과 도시계획과를 갖다가 어떤 과를 갖다가 어떤 과를 정책적으로 우선 살려놓고 구정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를 반드시 살려야 할텐데 다른 기능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다른 전산정보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으로 도시정비국에 팀을 직속으로 두어서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종복위원

우리 최준호위원님하고 최락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지금 보충질문하시는 겁니까?

이종복위원

예. 이것은 21세기는 전산화 시대이고 전산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보산업은 경제발전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컴퓨터 제반산업이 아주 우리 생활과 밀접할 뿐만아니라 행정에 대해서는 개발이 없이는 도저히 앞으로 21세기를 대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보산업이 이 반도체와 연결된 사무간소화라든지 사무체계화라든지 이러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개발이 잘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인력에 대한 감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 주민으로부터 신속 정확하게 아주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등한시하고 오히려 구태의연하게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적해 주었으면 수용하겠다든지 이러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은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오늘 12시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아가지고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정보화 문제는 물론 앞으로 문명사회가 발달될수록 우리한테 필수적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전산정보가 발달되고 개발이 될수록 이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인위적인 조정이라기 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조조정과 감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정보화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정보화가 발달되고 전산정보업무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사무는 간소화 되고 그에 따른 인력은 감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은평구의 현실정을 보아서 전산정보 기능을 계속 살려 나가되 당면 업무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저희 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물론 심의해 주시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나기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의후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개편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많이 돌출을 했습니다. 질의하는 가운데에서 사무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은평구기구설치 조례상정안에 대한 질의시에 제기되었던 문제 등에 대한 사무분장에 대한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부분 또 밀도있게 연구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 소속으로해서 전산운영개발팀이 구성되는데 지금 질문에서 나타나는 전산정보에 대한 문제를 행정기구와 더불어서 구민들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서 이 기구가 독립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의 기구설치 형편상 그것이 어렵다라는 답변과 동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질문을 향상시키라는 말씀을 하신건가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한 이면 이 업무에 상당한 정상대로 추진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는 전문직 7급이 혼자 주관되어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 한계점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정직 전문직으로 그것이 안되면 별정직 전문직으로서라도 어떠한 기구기준안을 차후에 변경해서라도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이끌어 가는데 은평구민들이나 행정조직에서 어떠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추진해갈 의사가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또 집행부에서 얘기한대로 진행했을 때에 추진 목표 한계를 설명을 반드시 해가지고 그 힘을 실어줄 것인지 우리가 기구가 설치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가는데 질적 향상을 꽤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징적으로 어떠한 기구가 지위에 까지 올라와 있어야만이 더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반드시 시행규칙에서 이것이 무게를 가질 수 있도록 목표치를 향해서 해가는 그러한 안을 반드시 돌출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앞으로 전산운영개발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어서 은평구의 특성과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전산화 업무를 은평구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번 실시되는 구조조정은 이후 시행규칙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직 7급에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5급으로 하면 직제를 설치해야 되는 신규직제 설치 금지라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불가능하고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면 6급 공무원 중에서 전산업무에 관심이 많거나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 현재의 팀장과 팀을 만들어서 발전시키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고 두 번째로는 전산운영팀을 5급 별정직 계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연계해서 지금과 같은 행정직이 별정직과 복수직으로 한다던가 그런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각 부서가 개발팀에서 어느 정도 업무전산 분야에 대한 업무는 통제 가능성이 있게 어떤 업무를 주어져야만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한다는 부분들은 결국 어떤 질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부분은 바로 6급이나 현재 전문직 7급 상당으로 계시는 직원이 전산개발 운영팀을 앞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각 과와 동사무소를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주기 위해서 바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아까의 전산정보 팀을 규칙으로 제정하겠다는 사유 중에 한가지를 회계처리 문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이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두기 때문에 다른 국, 과에 대한 업무 통제능력을 상당한 비중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산업무는 개인 기업체 같으면 비서실이나 감사실이나 이런 것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대에는 진일보되는 조직발전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이 기구개편 이후에 기존에 총무, 감사, 지원 부서에 인원들을 현업부서로 대폭 물갈이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현장 부서로 전진배치하고 아주 소수 정예화시키는 방향으로 했는데 이 용역회사에 나타난 결과로 봐서는 지원부서가 아주 바쁜 부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결국 대폭적으로 업무를 어차피 줄이지 않으면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기가 어려운 구조로 바뀌어 가는데 다음에 업무 표준화를 정해가지고 이 인원배정이 현업부서가 집중적으로 많이 두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지원부서가 많이 두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갈 생각하세요?
석도

송석도총무국장

우선 이 문제는 답변자인 제가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과는 지원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경제난과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비전형적 업무가 정부시책사업의 차원에서 일어났을 때 총무과 업무가 아닌 공공근로사업을 우리 과에서 수행하고 있고, 1910년도 이후 지정된 지번, 최근의 도시형태로 번지를 다시 개편하는 새주소부여사업 임무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업무는 총무과의 순수 기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이외의 것을 많이 수행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단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이후 기존 총무나 감사부서에 있는 업무와 인력을 지원부서로 지원한다는 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의 장이나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구의회가 끝나고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의 장인 인사권자에게 적극 건의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조례안을 가능하면 수정을 안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무분장 내용을 봤을 때 각 부서별로 배정되는 직렬, 직종들이 각 필요한 부서마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팀제를 이용해서 각 부서에 전기면 전기, 기계면 기계부문을 대처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면 결국 인력의 숫자는 줄어들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무분장을 만들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무분장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사무분장의 재배분문제와 팀제운영에 대해서는 조례의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사무분장에 수정을 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 본위원 얘기대로 설정된다면 이 사무분장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일을 해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고 했을 때 이 조례 사무분장은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최소한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사무분장 내용속에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행규칙하고 연관된다는 것은 결국 너희는 포기해라,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됐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우리 집행부의 관련 간부들께서, 물론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를 통제하는 기능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상당부분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오늘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에 최대한 반영하고 발전 보완시켜 나간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의 방향은 사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인원배정에서 가능한한 같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배치한 인원들을 한군데로 팀제로 운영하면 인원축소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효율성도 제고되고, 그런 방향으로 시행규칙의 방향을 잡아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본위원이 초대의회부터 시작해서 2대, 3대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는 민주화의 행정기관의 조직을 갖고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의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참으로 슬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연 규칙이나 조직개편, 통폐합에 있어서 과장의 의견이 얼마만큼 여기에 수용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민주화에 있는, 소신껏 하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가 서있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여기에서 일을 했다가는 앞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않을까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과장한테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는 정회를 선포해가지고라도, 과장은 있다가 기구개편해서 다른 데로 가면 누가 한다는 겁니까? 그러나 부구청장은 한 번 왔으니까 앞으로 4년은 보장되어 있잖느냐 이겁니다, 그 자리가. 최소한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끄집어내야지 송석도 과장님이야 답변은 잘하지만, 좋은 답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저 양반이 그냥 오래있기를 바랬는데, 내가 의정생활하고 똑같이 저 양반이 총무과장 자리에 같이 있고 하면 내가 두고두고 불러서 물어보겠는데 저 양반이 다른 과로 가서 과장으로 있으면 뭐하냔 말이예요. 우이독경이지. 우리가 질문하는데 생산성, 생산성하는데 생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꾸 시간만 가고 과장한테 질문해서 답변받아봐야 과장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지, 이건 저도 모르고 여러 위원님들도 모르실 겁니다. 과장, 얼마나 반영되겠어요, 과장님 뜻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내가 의정생활 7년하고 본위원이 지금 3선입니다. 괜히 공자앞에서 문자쓰면 본위원이 괘씸죄에 걸리는 수가 있어. 그래서 현재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같은 말만 자꾸 질문하고 답변하면 생산성이 없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받아내야 하는데 저 양반이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으로부터 잠시 정회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정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종복위원

질의할 위원이 있지요. 본위원 있어요. 상당히 질문할 게 많습니다. 기구통폐합 이게 가장 잘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이란 말입니다. 없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안되고 이것을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한테 질문해도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나기빈위원장

지금까지 답변을 해왔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정회시간에 얘기가 된 것이니까 아까 행정기구에 대해서는 못다한 질의가 있으면 이 질의를 다 마친 다음에 종합적으로 또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제2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종복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요. 정원조례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더 합시다.

나기빈위원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2안의 질의답변이 없다면 금방 할 수 있는 안이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각 위원님들이 하루종일 본회의에서부터 상임위원회까지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해서 세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오후에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으로 종결을, 산회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자 합니다.

나기빈위원장

그렇다면 오늘 보류를 하셔서 내일 속개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내일 연찬회 전에 이 세가지 안건들이 다 마쳐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는데까지 하고 내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까 합니다.

이종복위원

연찬회가 몇시입니까?

나기빈위원장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입니다. (“다시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내일 일정을 보면 가장 위원님의 초관심사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됐었기 때문에 내일 그런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참고로 하는 방향으로 하면 모든 1,2,3안을 동일 안건으로써 상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내일로 일정이 변경되면 자동 보류가 되는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 반으로 하는데 내일 합동 간담회가 10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10시반부터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기빈위원장

방금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3개의 안건심사를 보류하고 내일 15일 다시 심사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표결키로 하고 또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준호위원께서 동의한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준호위원께서 동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오늘 심사를 보류하고 내일 다시 심사하자는 보류 동의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내일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