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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4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12-09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진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국,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순으로 동의안 5건 및 조례안 2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총괄 제안설명, 개별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동의안(시장제출) 2.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동의안, 제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시설관리공단까지 해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진흥재단이 2007년도에 시도 및 시군구 공동출연해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출연금이 825만 원입니다. 우리 인구가 30만이 넘었는데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작년 기준입니다.

이기준위원

작년 기준입니까? 그러면 여기 주로 지방자치단체 홍보를 하고, 지역진흥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와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많지는 않은데 연도별로 홍보한 사례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도시 공모사업 추진방향 컨설팅을 여기서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홍보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홍보는 정부에 있는 서울청사 전광판에 홍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통 보면 삽량문화축전을 홍보하고, 도민체전이라든지 유채꽃 이런 경우를 주로 홍보해 왔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우리가 일정 금액만큼 출연하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대가는 확실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동의안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른양산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시장제출) 4.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른양산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제안설명을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진홍입니다. 양산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요, 공직자윤리위원회 했습니까?

이기준위원

안 했어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4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주세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3항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른양산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을 하시려고 지금 현재 옴부즈만 위원 위촉동의안을 의회에서 받고자 하는 것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이 자료가지고 의회가 위촉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름 있고, 학력 있고, 주요경력이라고 하는 대표 이것 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 했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심의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적어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면 심의내용이 어떤 정도로 심의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위촉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자료를 줘야 위촉에 동의해 줄지 말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자료가지고 판단 가능하겠습니까? 의회가 무슨 거수기 역할이란 말입니까! 근거자료를 주고 위촉동의를 시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자료가 적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적게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위촉을 이 사람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지금 한번 봐요, 한 페이지 달랑 되는데. 이걸로 정말 이 사람을 정말 위촉시켜야 되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그때 의회 의원님이 위원으로 있었고 이래가지고 정리를 한 사항이라고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보세요, 담당관님. 지금 우리 의회에 위촉동의를, 판단을 해달라고 동의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무슨 소머즈입니까? 회의할 때 그 이야기 다 듣고 앉아 있게? 내용 하나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심의위원회 내용만 이 사람을 갖다가 위촉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 정도라도 이렇게 올려줘야 나름대로 판단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달랑 직업하고 주요경력, 몇 개 넣고 나서 동의해주십시오 하면 무슨 근거로 동의해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판단이 안 됩니다. 저는 잘 심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 뽑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원으로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실제 근거자료는 없단 말입니다. 왜 근거자료를 가져다주지도 않고 위촉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래서 위촉동의 받을 수 있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잠깐, 잠깐만요, 이상걸 위원님. 담당관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심사한 자료 있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자료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위원 안에 우리 의원들도 위촉이 한 명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안에.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자료를 의회에 제공을 못 하는 법률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상걸 위원님, 그러면 표결 전에 자료요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심사했던 것.

이상걸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심의를 하는 자리잖아요. 심의를 보류시키고 이런 상태 같으면 다음에 다시 충분한 자료로 의원들이 심의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검토가 된 이후에 위촉 동의를 시켜줄지 말건지 판단을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이면 의회를 거수기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무조건 올리면 의회는 다 해줄 것이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지.
효진

김효진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 것 같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앞으로도 위촉동의안을 내실 때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위촉동의 시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바로 심의 표결 전에 이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세 사람 추천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해서 공모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몇 사람 공모 들어왔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총 6명이 들어와가지고 분야별로 건축분야에 1명, 퇴직공무원 1명, 그 다음 교통기술사.
일배

박일배위원

심사기준 있었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일배

박일배위원

6명 들어왔으면 충분히 심사해서 걸러가지고 세 사람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때 위원으로 행정국장하고 저하고 박대조 시의원님하고 외부 영산대 교수 이래가지고 서면 심사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6명 중에서 그래가 이 세 사람 뽑았네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심사기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같이 추가로.
일배

박일배위원

심사기준표까지.
효진

김효진위원장

일괄적으로 심사기준 전체, 선정기준하고.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사할 때 엄격히 하셨으리라 보는데 여기에 5명 이내죠. 6명이 지원했는데 자격요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탈락이 된 것 같은데 세 사람 탈락 이유는 뭐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각 분야별로 건축분야에 한 분.

이기준위원

건축분야에 중복으로 왔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교통분야에 한 분하고요. 그 다음에 옴부즈만은 아무래도 행정경험이 있는 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분은 부산 북구청 안전도시국장 역임하신 분, 퇴직공무원 한 분 그렇게 세 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에 안 나오겠습니까? 자료에 반영될 것이라 보고, 그런데 지금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에 보면 겸직금지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옴부즈만은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이런 조례 내용이 있어요. 이 조례에 관해서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단체임원을 겸직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 다 검토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해서 하신 것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도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겠다, 그렇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미리 다 해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른양산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규제개혁에 제3조2항이네요. 2항에 보면 위원장 선정방식을 개정하는 것인데 시장이 위촉하는 것보다 위원들 중에 호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기준위원

아, 개정안.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시장제출) 12.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13항까지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주태입니다. 먼저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연말 되면 근무하던 보금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바라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명예시민증 받은 사람 몇 명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게 5명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몇 연도에 제정했죠? 최초에?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2009년 5월 26일날 제정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2009년에 해가지고 몇 명 받았다고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다섯 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개정하고 나면 5조가 삭제되고 권리가 하나도 없어지네요? 그렇죠? 13조 1항, 21조도 권리행사에 대한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가 있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 있으나마나 똑같은 것이죠? 명예시민증? 권리보장 못 하는데 명예시민증 있으면 뭐 합니까? 전체를 삭제해버리지 왜 5조하고 부분적으로만 삭제합니까? 권리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법령에 근거 없이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2009년 제정할 때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제정했지, 법령에 근거 없는 것 가지고 제정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권리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근거가 없다고 해서 법제처에서 개선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9년 할 때는? 그러면 그것도 검토 안 하고 2009년도에 이래 제정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그때는 법령근거를 규제개선 차원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크게 안 한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 생각은 2009년도 제정할 때도 시민에게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단서조항이에요, 5조가. 이것을 없애버리면 명예시민증 받아봐야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2009년도 제정할 때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권리 없는 것을 왜 만들었어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권리의무 부분은 삭제되더라도 예우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조의 4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개선하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 1항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은 선거까지 해놨죠? 국민인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포괄적으로 해놨기 그렇게 선거권을 줘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치겠다는 거예요.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 이유를 보니까 재정운용의 효율성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정운용의 효율성보다는 남북교류 차원의 큰 틀에서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게 지금까지 기금만 도로 제출하는 것만 제출되었거든요. 이게 도에서도 개정을 하면서 아마 이 부분이…….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도하고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저하고 동의를 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 행정과장님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십시오. 박대조 위원님. 행정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9년 3월 4일날부터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해서 11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했고, 2012년도부터는 기금으로 지출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2009년도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사업에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직되면서 기초에서 하는 것은 거의 전면 중지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사업이 없을뿐더러 매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받아서 그대로 도에 출연하는 그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기금 자체 조례가 폐지되고, 우리 시 조례도 폐지해야.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수록 선험적이라도, 우리가 선도양산이지 않습니까? 선험적이라도 이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놔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할거냐 아니면 큰 틀에서 협력관계를 강조할거냐 이런 차원에서 바라본다 하면 본위원은 굳이 재정운용의 효율성만 따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교류협력조례 기금이 폐지가 된다 해도 이 돈은 결국 일반회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가 집행할 수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2,572만 7,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2,500만 원에 도에 출연하고, 또 도에 출연된 기금이 폐지가 되다보니까 시군에 일부 그 배분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그것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일반 남북협력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바로.
효진

김효진위원장

기금운용이 우리 양산시 조례에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있죠? 남북협력기금법하고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009년 3월 이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기준위원

그러면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일반회계에서 사실 사업을 편성 안 해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기금이라도 있으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편성할 수 있는데 결국 집행부의 여기에 관련된 목적에 맞는 기본적인 사업이 있어야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기금 단순히 2,500만 원, 3,000만 원 전출시켜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도에 기금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내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바로.

이기준위원

큰 뜻에서 이해는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기본적인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실제로 지금 현재 경남도에 남북협력기금에 관련된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요. 사실 남북협력기금에 관련돼가지고 경남지차체에서 기금이 조례로 되어 있는 데는 남해인가 양산하고 두 군데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2009년 이후 남북경색되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지금까지 만들어 내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경남도는 남북협력기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폐지된 것 같은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도는 11월 30일자로 본회의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폐지되었으면 우리는 폐지 안 하고 남겨두면 출연금을 주지 않고 우리 자체로 기금을 편성하고 놔둘 수 있지는 않습니까? 뭐냐 하면 경남도가 꼭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시군구의 독자적인 기금마련의 개념이고 그리고 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지금까지 이 기금에서 내주고 있었어요. 도는 조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출연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도하고 연대적인 남북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도에 줬거든요. 도는 조례가 폐지되었으니까 우리가 기금을, 1년에 3,000만 원식 적립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일반회계 3,000만 원씩.

이상걸위원

3,000만 원씩 적립하는데 도에 조례가 폐지되었고, 우리 조례가 남아있으면 3,000만 원치 기금을 계속 우리 양산시 기금으로 적립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 출연은 굳이 하지 않고도?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저희들이 폐지를 요구하게 된 계기는 도 조례도 폐지되고…….

이상걸위원

사업이 유명무실하고 거의 하지도 않으니까 기금 자체가 유명무실한 기금 같다, 그래서 이번에 도가 폐지했을 때 우리도 같이 폐지하자 그 관계로 지금 현재 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대조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올릴 때부터 남북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지자체의 상징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기금이 뭐냐 하면 일반회계로 남북협력관계 문제에 대한 사업비를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일반회계로 하실 경우에는 기금을 사업단위로 편성할 때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이 있으면, 기금자체가 남북관계 경색이 풀리게 되면 자체적인 동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양산이 선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큰돈이 아니니까. 놓아두는 것도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실제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옛날 같으면 이자율이 높고 이랬을 때 이자를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도 폐지가 되고, 현재까지 실정을 봐서 이 조례가…….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국장님. 1년에 3,000만 원씩 기금이 적립되잖아요. 이게 적은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산시 여력이 남북협력 관계의 상징적인 의미로 기금을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경색 문제가 풀렸을 때 그 기금에 기초해서 사업을 시도해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선도양산이 대한민국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양산, 이런 행정의 상징적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곁들여서 하나만 더. 이 기금으로 평통에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평통에서 남북교류를 위해서 하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일반회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이종희위원

이 기금으로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일반회계에서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종희위원

기금으로 했을 때 평통에 따로 만약에 그 관계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기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이상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조례를 폐지 안 해도 그대로 계속 있는 돈이니까, 한정은 해놔야 되겠죠. 액수를 정해놓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집행부에서 왜 폐지안을 올렸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그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현재 상위 도에서도 폐지가 되고, 도에 또 적립된…….
효진

김효진위원장

제 이야기는 박대조 위원이나 이상걸 위원이 질의할 때 실제적인 사업의 대상자가 포함이 안 되니까 기금으로 계속 돈을 적립해봤자 기금 이자도 낮고 하니까 이것을 찾기 쉽게 일반회계로 돌려놨다가 언제든지.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그때그때 필요할 때.
효진

김효진위원장

사업주체가 요구하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가 하겠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그런 뜻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계속 돈만 적립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돈이 필요할 때 의회 승인을 얻어서 쓰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재정운용의 효율성 문제에서 폐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박대조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효율성 문제를 따지기에는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이것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놓아둔다면 양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상징성 및 의의를 갖지 않겠는가. 그리고 경색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반회계로 쓰나 기금으로 쓰나 일을 해나가는 것들은 같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되면 3,000만 원 가치가 상징적 가치로 오히려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정돈해 봤거든요.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물금읍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이 올라가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인구 7만이 넘었기 때문에며
일배

박일배위원

사무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사무관계는 현재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번 반영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지금 반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생활폐기물 투기·소각 행위자 지도 단속업무라든지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관계, 옥외광고물 등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관계,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이런 업무가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담당을 신설해서 업무를 위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급이 기 설치되어 있는 출장소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분장 업무가 엄연히 되어가 있는데도 업무분장표를 안 넘가줬잖아요, 본청에서 가지고 있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위임되어가 있는 것은 다 넘어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중에 박일배 위원님께 분명히 웅상출장소에 4급 자리에 위임할 수 있는 위임업무 다 넘어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현재 위임…….
효진

김효진위원장

위임할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전부 다 넘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위임되어가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다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작성하면서 부서에 다 받았는데 현재 더 추가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답변을 그래 해버리면 안 되니까 추가질의를 계속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정말 국장님은 업무를 파악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무슨 출장소장 4급에 대한 업무분장표가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출장소 위임사무가 우리 본청 27개 과에 96개 사무, 그리고 재위임사무가 6개 과에 21개 사무해서 모두 117개 사무가 위임 또는 재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가진 법령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이때까지는 최대한 위임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를 모르겠어요? 백 몇 십 개 있는 중에서 사무분장표를 했으면 다 위임해가지고 업무를 출장소에서 보도록 되어가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위임이 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를 본청에서 직접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그런 분장표를 내려달라 했는데 안 내려갔잖아, 업무가. 업무가 이관되었는데도 왜 본청에서 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업무가 일부 이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본청에서 업무를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행사.
일배

박일배위원

일부 행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보고 내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직개편할 때 정확한 업무진단을 해서 각 실과에 업무분장표를 받아가 출장소장에게 넘가줘야 될 업무들 다 받으라 했는데 하나도 안 내놨어요, 권한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 할게요. 지금 건설과 2급 하천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본청에서 해요, 본청. 그 다음 또 건설과 마찬가지예요, 환경 쪽에 보면 인허가 관계는 전부 다 여기서 하고 출장소는 관리 감독밖에 안 해요. 그래가 중복되어가 업무를 보면 출장소에서 공문 보내는 것 따로 본청에서 공문 보내는 것 따로 그러면 우리 시민이 한 시장 밑에서 본청에서 보내는 것, 출장소에서 보내는 것 안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것 어느 것을 보고 맞춰줘야 하느냐. 그래서 업무 위임시켜줄 것을 다 시켜주라고 했는데 업무분장 내놔라 하면 안 내놓고 있고, 해서 문제라니까 이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직제개편 관련해서 작업을 하면서 출장소에 위임 가능한 사무를 출장소는 물론이고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출장소하고 본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부서에서도 안 내놨잖아요, 업무를.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출장소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요. 서로 간에 입장을 다 정리했습니다. 실제 업무가 당장 내려갈 수 있는 업무가 크게 없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를 들어 설명 할게요. 도시계획도로랑 공원 설치를 본청에서 합니다. 만들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사무, 관리하고 하는 것은, 출장소 업무는 출장소로 뺍니다. 그러니까 출장소에 있는 담당은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인허가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준공 받으면 바로 위임시켜줘버리니까. 그런 업무들은 본청에서 안 보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하는 게 힘이 드니까, 신경 쓰니까 본청에서 위임시켜줘버립니다. 인허가 관계 이것도 저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위임받아가지고 다시 문제점 있는 것을 또 하려 하니까 예산 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장소에 또 예산을 요구해. 한 시장 밑에 어떻게 해서 업무채널이, 그래서 이번에 간곡하게 시장님보고 조직개편이 있을 때 업무분장표 확실하게 하도록 각 실국과에다가 출장소에 위임되어가 있는 업무를 다 내놔라 해라. 그것을 시장님이 직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업무 하나도 안 내놨어요, 내려갈 것 없다 하고. 그런데 현실은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해줬듯이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을 할 때 그것을 반드시 맞춰놓은 쪽이에요. 업무만 쥐고 앉아가지고, 수월한 것만 본청에 가지고 있고, 어려운 것은 출장소 넘가버리는 것 하지 말고, 같이 연계되도록 업무를 넘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 다시 예산요구도 하지 않고, 출장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다. 정확하게 맞도록 합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그쪽 지역 잘 모르면서 해놔놓고 준공되었다 해서 그냥 관리권을 그냥 줘버립니다. 지금부터는 출장소에서 관리해라, 공원. 관리할 것을 받아서 가보면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 하면 또다시 예산을 올리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해줬는데 이게 무슨 소리고. 그래서 분장표 자체를, 하천도 왜 우리 직할 하천은 출장소에서 하고, 도가 갖고 있는 2급 하천은 왜 본청에서 또 해요? 넘겨주면 같이 다 넘겨주면 되지. 그래놔놓고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아니라고 핑퐁이나 치고. 너희 업무다, 우리 업무다. 그게 지금 과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취합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행정개편하고, 그것을 만들어주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국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같은 직원으로서 동료로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누누이 본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행정국장이나 과장님이 출장소 근무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내막을 몰라요. 몸소 가서 근무를 해봐야 알아요. 직급만 높인다고 해가지고 될 사항들 아닙니다.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 것은 업무자체를 위임시켜줘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이것 다 하는 것이지. 양질의 서비스 안 줄 바에야 조직개편하고 말라고 합니까?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그냥 가버리지 쉽게.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런 부분 검토를 하고, 실국과에 권한. 그렇다고 권한 빼앗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업무분장표 보면 알잖아, 그런 것을 해가지고 안 내놓으면 그 실국과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질타를 하든지 좀 해줘야지. 그런 것을 취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짜임새 있는 행정기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 신경 쓰세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이번 정원개정조례를 보면 총원이 1,055명에서 1,081명으로 26명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26명을 증가시킨 산출기준이 따로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기준경비 내에서 저희들이 업무신설이나 통폐합이나 그것을 검토해서 기준경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기준경비는 법적으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중앙에서 딱 기준이 내려오니까.

이상걸위원

금액자체가 딱 되어 있고, 이것을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1,081명 정도 지금 현재면 충분하게 우리가 경비로 커버가 가능하겠다 해서 이렇게 산출한 게 1,081명이라는 말이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번에 26명 더 증원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보면 읍은 29명에서 30명으로 한 명 증가시켰습니다. 정원을?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물금읍에 증가시켰습니다.

이상걸위원

물금읍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사업소도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4개 면이 있죠? 원동, 동면, 상북, 하북 4개 면에 66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나누기 4해보니까 16.5명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면에요?

이상걸위원

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래 될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16명, 17명.

이상걸위원

동면은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정원이 19명이 되어 있는데 현원이 지금 현재 21명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1명이 동면에?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다른 면보다는 많다, 그렇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원동 같은 경우에는 14명 이 정도 되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참고적으로 19명에 현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휴직자 이런 사람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휴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휴직자가 동면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있습니다. 정원 19명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18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왜 정원 문제를 조정할 때 면 지역에, 특히 동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길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에서 제일 깁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거리가 어찌 보면 원동보다 길겠죠, 동면은. 왜냐하면 덕계에서부터 호포까지니까 그리고 민원사무실에 따로 파견되어 있다 아닙니까? 민원사무실 업무가 단순하게 일반 주민등록 발급하는 민원 정도가 아니라 복지라든가 모든 것을 커버해내는 민원사무소라는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정원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 시 전체적으로 결원이 37명입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내년에 신규직원 채용계획을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는 101명에서 103명 정도까지 채용을 하도록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정원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실 현원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상걸위원

우선적으로 사람 부족한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정원은 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게 매워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정원 산출을 기준경비에 근거해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기준인건비.

이상걸위원

기준인건비로 할 수밖에 없는, 또 보수를 줘야 되니까. 그것을 초과시켜서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쓸 수 없잖아요. 휴직자가 지금 현재 양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휴직자가 전체 출산하고 육아휴직 다 하면 정확하게는 90~100명 사이가 됩니다.

이상걸위원

90에서 100명 사이가 되죠? 그러면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결원 아닙니까? 되풀이되는 결원인원인데 이만큼 기준경비 지출이 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감안해서 정원을 1,081명이 아니라 1,100명 이렇게 그 경비를 가지고 조율해서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그걸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원부족 현상 부분에 대해서 업무과다 부서에 좀 배치가 안 가능하겠나 싶어서.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조금 전에 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휴직자가 90~100명 정도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는 백 몇 명 모집하려고 하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이 휴직자가 일시적인 휴직자 같으면 생각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이게 되풀이되는, 사람만 바뀔 뿐이지만 90명에서 100명이 연중행사로 이렇게 휴직현상이 생기니까 그만큼 기준인건비가 양산시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아니냐 그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이 우리가 적은 돈으로 플러스알파로 사용할 수 없겠는가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모아서, 그런다면 격무부서나 인력부족현상을 가지는 부서에 우리가 배치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고려해보실 생각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실제 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현원이 부족한 거거든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쓴다 하더라도 행자부하고 저희들이 매년 기준인건비 산정을 합니다. 할 때 정원까지도 같이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시 같으면 이번에 인구가 많이 늘었다면 그 수요, 국가시책에 따른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해서 정원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줍니다.

이상걸위원

잠깐만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준인건비 책정을 행자부가 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행자부에서 정원 기준으로 내려줍니다, 현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걸위원

정원 얼마다라고 이야기해 놓으면 행자부가 책정 해줍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 기준인건비 책정할 때 올해 정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정원 늘어난 수요, 인구가 증가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 정원을 조정하면서 기준인건비를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이상걸위원

정원을 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정할 때 1,080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1,100명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휴직자도 있고 하니까, 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겠느냐,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전에는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썼거든요. 몇 년 전에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총액이 다 묶여가 있었지만 기준인건비 할 때는 정원을 조금 초과해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 같으면 별도 페널티는 받지 않습니다. 일부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지만 행자부와 협의한 어느 정도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너무 상이해서 독자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이상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정원이 제대로 알차게 배치되어 가지고 격무부서라든가 과다하게 업무가 많은 부분에 대한 정원이 배치되기를 원해서 정원 잡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볼 테니까 좀 더 우리가 정원을 늘릴 수 있다면, 격무부서를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안전총괄과 부분의 문제인데 안전총괄과 업무분장을 보니까 재난예방, 재난관리, 재난안전에 집중적으로 안전총괄과가 담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과에서 민방위 관련되어 가지고 업무분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안전체험센터 관리도 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민방위 업무 쪽은.

이상걸위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설정에 따른 그 관리업무도 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사실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는 재난안전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양산시의 안전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안전이 설계되어야 되고 계획되어야 되고, 집행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안전부서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이번에 개편은 민방위가 안전총괄과로 직제가 편제됩니다.

이상걸위원

안전총괄과로 편제가 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안전총괄과로 편제가 되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련 업무도 안전총괄과로 다 넘어갑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안전체험센터 관리도?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거기서 넘어갑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민방위 업무가 전부 다 넘어갑니다.

이상걸위원

총체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에 모은다는 것이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그리고 그 부서가 국이 굳이 건설국에 있어야 합니까? 행정국에 있는 게? 이게 민원하고 직접 연결되는 관련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민방위 사업이라든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훈련을 하고 예방교육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 사업부서의 일보다는 정말 민원적인 성격의 일들이 더 강한데 오히려 이 안전총괄부서가 행정국에 배치되는 것이 안 맞나? 도시건설국보다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민방위 업무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가 안전관리, 자연재해, 재난·재해 해가지고 시설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관리 업무가.

이상걸위원

재난에 관련된 업무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덕계 붕괴현상도 있고, 그런 부분도 사실 해결해 나가야 되고 사업적인 일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제를 사업부서 사람들을 그쪽에 편제를 예를 든다면 재난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제를 시키면 되잖아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안전 관련된 시설물과 연관되는 게 많기 때문에 현재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편제가 대충 도시국으로.

이상걸위원

다른 지자체도 편성되어 있는 데가 제가 봐도 이렇게, 그런데 제가 직제를 보면 항상 내년에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동적인 부분인데, 한편으로 끼워맞추기식으로 우리 지자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편제가 왔다 갔다 하는. 사실 올해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의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저희들 업무를 보고 전체적인 국별로 부서도 안배를 해야 됩니다. 어느 국에는 7개 있고, 이것은 4개 있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국 자체가 전문적인 국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혼합된 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직제를 보면 많이 들거든요. 이번에 산림과하고 공원과를 두 개 과로 나누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네.

이상걸위원

산림과는 산림행정을 주로 하게 하고, 공원과는 도시공원관리를 주로 하게 편제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밀한 의미로 보면 공원관리나 도시공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련, 체육관련 이런 것과 연관성이 많아 보이는 것 같고, 산림 행정에 관련된 것은 농업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오히려 농업기술센터 쪽에 업무가 연관성이 더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 산림과하고 공원과가 경제주택환경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경제주택환경국에 산림과하고 공원과를 배치시키는 게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과에 대한 나눔 이 이야기 말고 특별한 이유 있어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 연관된.

이상걸위원

그 2개 빼면 경제주택환경국에는 3개 과밖에 없거든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상위 보면 산림이 또 환경국에서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안배, 또 그 다음에 연계되는 부서가 전반적으로.

이상걸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작년에 시민대상이 없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없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서 굳이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장님 상도 있고 국회의원상도 있기 때문에 굳이 둘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평가한다는 것도 사실 그렇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못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심사과정에서 점수가 미달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작년에 두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문화체육 부분하고, 복지봉사 부분 두 분이 신청했는데 분과별로 심의한 결과 가결요건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어야 하는데 분과에서 다 가결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사람을 두고 평가한다는 게 그게 좀 그렇고 해서 이번 차에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안 됩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저희들도 1년마다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2년 주기로. 심사위원들도 할 때마다 1년마다 하는 것은 그렇다, 2년 주기로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받고 해서 2년마다 주는 것으로 이래 검토가 되었거든요.

이종희위원

만약 폐지한다면 그것은 어렵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나중에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를 하면 됩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기 시민대상을 받은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예우에 관한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운영을 해주시면 보고 나중에 그때그때 가서 진짜 폐지해야 될 것 같으면 폐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2년 주기로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인구가 3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도 조금, 없는 시군에도 만드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4. 양산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복지재단출연동의안(시장제출) 16. 양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경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1. 시립통도사어린이집신축동의안(시장제출) 22. 양산시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3.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문화원시설관리·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복지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경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시립통도사어린이집신축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문화원시설관리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4항부터 27항까지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복지문화체육국장 최재영입니다. 양산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양산시복지재단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산시경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립통도사어린이집신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산시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산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다음은 양산문화원시설관리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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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복지문화체육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복지재단출연동의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경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올해 예산 6,000만 원 잡혀 있죠? 5,200이 경로잔치인데 어떻게 나누려고 생각을?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쪽 양산 쪽에는 3,600이고, 웅상 쪽에 1,600으로 해서 5,2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읍면동에 한 400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경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보니까 기존에 수급자들 어르신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던 것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르신들 입장이 안 되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르신들 입장이면 이것들이 줬다가 뺐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많이 섭섭하실 것 같은데 양산시 1년 예산을 고려했을 때 큰 예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2015년과 비교해가지고 절반 정도 편성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5년에 지급했던 어르신들 반만 2016년도에 주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앞에 어르신들 입장과 예산을 감해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은 중앙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선별적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신청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뭐냐 하면 장수수당과 기초연금과 유사중복 수당이다. 해서 유사중복 수당을 지급 시에는 기초연금, 국비지원 부분을 한 10% 정도 이렇게 페널티를 주겠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걸 페널티 주겠다는 것입니까? 참.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국비가 보면 기초연금에 한 370억 원이니까 10%면 37억입니다.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악화될 수가 있고, 지금 장수수당은 3만 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렇게 장수수당 6억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장수수당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폐지가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 1회 추경하기 전까지라도 우선 지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6억을 예산에.
대조

박대조위원

페널티를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페널티는 37억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37억 페널티를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페널티 이야기부터 합시다. 페널티 37억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국비가 기초연금이 내려오는 돈이 370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10%, 37억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10%를 갖다가 페널티를 주겠다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제로 이것 우리 시가 의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재정비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것 안 지키면 페널티 줘서 예산 깎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협박이지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유사중복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복지사업이 이렇게 확충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상걸위원

유사중복이 아니라는 논리성만 가지면 페널티 안 물어도 되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유사중복 수당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게 뭐고 하면 이 장수수당, 효도수당, 이런 수당을 가지고 지금 공문으로 명시되어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보건복지부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 유사중복 복지다라고 자기마음대로 정한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관계없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정한.

이상걸위원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행정은 없어지고 중앙복지의 명령에 의해서 규정되는 그런 행정만 남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엄연한 권리와 자기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돈 안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유사중복 같지도 않은 게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대비, OECD 국가 평균이 13.3%입니다. 우리나라는 50%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집 팔아가지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노인은 지금 현재 노인인구의 약 35%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데 여기 지금 현재 장수수당은 80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80세 이상 노인세대들은 우리나라에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자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전처럼 자식들하고 함께 살면서 부양을 갖다가 잘 받고 있는 그런 가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이런 시점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그것도 양산에 살면서 장수수당이라는, 나이가 들어서, 3만 원 아닙니까? 3만 원 그것을 받으면서 그걸로 기초연금 20만 원 플러스 어찌 보면 23만 원으로 생활하는 노인가구도 많단 말입니다, 독거가구 중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3만 원 줬던 것을 뺏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 빈곤층은 통계에 잡혀 있는 그런 수치이지 싶고,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장수수당을 받는 인원이 10월 말 기준으로 2,745명입니다.

이상걸위원

현재 우리나라가 노인의 빈곤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부양의무 제도 때문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자식들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갖다가 부양을 대다수가 한다면 나는 책임을 자식들에게 맡기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볼 때 자식들이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식들 소득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안 잡혀있지만 실제 빈곤층은 그것보다 더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것을 유사중복이라는 논리로 지방자치단체의 권위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꼭 보건복지부가 꼭 이래해야 되는가, 우리 시는 꼭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만큼 질의하고 과장님 심정하고 또 지금 지위하고 이 관계에서 마음이 아프실 것이라 믿고 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국회에서 다뤄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0세 이상 대상자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중에 기초노령연금 65세부터 지급하는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이 부분에 500명 정도 되겠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500명 조금 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500명 정도 반발이 약 13%인데 장수수당 수급자의 13%가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반발이 아마 예상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분들한테 충분히 행정에서 지도라든지 이런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마 이분들에 대해서 100%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2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상당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중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장수수당 받다가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약 13% 5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500명은 실질적으로 이게 폐지가 되면 장수수당을 못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실과에서 홍보라든지 이해시킬만한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씀입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빈곤층에 대해가지고는 각종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보건소부터 해서 우리 행정,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2015년도에 4,096명이 받았거든요. 이 중에 500명이 탈락이 돼요.

이상걸위원

아니, 전체.
효진

김효진위원장

전체 탈락이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안에서 13% 빠지는 못 받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중복 지급자 제외하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제외하고 못 받는 사람이 500명이 된다고 봐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런 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원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다각적으로 500명이라는 것이 적은 인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4,096명이라 하지만 그 중에 500명이 못 받는 건데 행정의 신뢰도 꼭 필요하고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그분들한테 충분한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위원도 결론적으로 재고해 봤으면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노인인구가 고소득 노인하고 저소득 노인 소득 차이가 9배 이상 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한 자료를 보니까 고소득 노인 주민소득 150% 이상인 580만 원이고, 저소득 노인은 주민소득 50% 이하입니다, 63만 원 정도 돼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시도 통계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 보고요. 중요한 것은 65세 노인의 수입입니다. 수입에 보면 33만 원으로 도로 수입이 떨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체 통계로 봤을 때 그나마 결국 그나마 수입도 기초노령임금 20만 원 받는 것을 포함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돈 받는 3만 원이 과연 여기 3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해서 진정한 그게 되냐 이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지출하는 1인당 그게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월평균 소비액이 112만 원 정도 되던데, 평균이. 이 소비와 관련해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만 원은 그분들한테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페널티 묻는 이 부분 물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받는 고통과 체감은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심의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립통도사어린이집신축동의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저께 업무보고 받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도사에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시립통도사어린이집신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문화원시설관리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양산문화원시설관리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고 있는데 전체를 관리하다 보면 옥상옥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예하로 두게 되면. 삽량문화축전 따로 있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삽량문화 그것 하나만 했던 것을 가지고 양산문화축전위원회라고 해서 삽량문화축전, 웅상회야축제, 원동매화축제 세 개를 아울러서.

이종희위원

아는데 결국 전체를 관할한다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밑에 남아 있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도 조례만 없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 다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제추진위원회 적용범위가 3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물금 쪽에 축제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양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이 세 개고, 미나리축제, 사과축제 이래 하는 것은 일부분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축제입니다. 그래서 양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종합축제가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를 추진위원회에서 한다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추후 종합적인 축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신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추가로 넣는다기보다는 아니면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그때는 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기타란을 넣어놓으면 되는데 기타를 넣어놓으면 이것저것 다 넣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종합축제로 된 것은, 되면 같이 넣어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설령 안 넣는다 하더라도 추진위가 있는 목적이 축제를 관리하고 진행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는다 하지만 이 세 개는 종합축제고,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관리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을 통합하게 되면 통합에 대한 효율성 부분들이 아마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로드맵도 정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른양산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른양산시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상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남북교류협력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양산시복지재단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경로사업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경로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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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이번 장수수당 폐지조례에서는 노인 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장수수당이 여전히 지급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것은 장수수당의 어떤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보다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에 여전히 장수수당이 지급되는 조례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립통도사어린이집신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립통도사어린이집신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문화원시설관리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문화원시설관리운영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삽량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심사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난 후 이 자리에서 2016년도당초예산안 및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