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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41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5-12-10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민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선심성 혹은 낭비성 예산과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조목조목 따져보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효율성은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가내시 등의 근거 없이 편성하였거나 시비 부담분을 초과하여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은 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016년도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담당관, 국, 소, 단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표결 및 의결을 끝으로 2016년도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 국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참고로 회의에 앞서 박대조 위원님께서는 드림스타트 회의 진행상 조금 늦게 참석한다고 통보가 왔으며 박일배 위원장님은 지역 민원으로 조금 늦게 참석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당초예산안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출장소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서 359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642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예산서 360페이지 지역발전운영지원해가지고 58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580만 원, 지역발전운영지원 주로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죠?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간담회라든지 그렇게 업무추진비로 쓴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대상은 주로 기관 단체?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주민들, 웅상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찌되었든 이게 많은 분들의 전체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컴퓨터 여기도 노후컴퓨터 18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컴퓨터는 사용하는 부서에 따라 용량이 부족할 때는 다시 교체하고.

이종희위원

아니요,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4년? 6년도 되어 있고, 4년 맞습니까? 확실히?

김효진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들 과장님 답변이 안 될 때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전체 몇 대입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전체 211대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중에 18대다?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전체 211대 중에서.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내년에 18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18대 교체.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643페이지입니다. “First 웅상”지역리더 양성과정 위탁 운영, 예산서 359페이지. 저번에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양산 동원과학기술대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웅상에는 100만 원이 들어가고, 동원과학기술대는 80만 원인가 그렇죠?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금액은 3,000만 원 똑같은데 대상인원이 First리더에는 30명하고, 이쪽은 40명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원과학기술대도 같은 개념인데 웅상에는 인당 100만 원이 들어가고 양산에는 80만 원인가 70만 원인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답변하기 전에, 조금 전에 내구연한 관계는 5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 차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금액이 중요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내용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러한 비판적인 시각이 안 나오도록 보완을 많이 했고요.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저희들이 잘했고, 동원과학대가 잘못했고 이런 내용을 떠나서 질적인 내용부분에서 성향이 다릅니다. 교육의 질이라든지 과정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금액을 가지고 비교하기보다는 교육내용을 가지고 이래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교육의 질이라 하면 학교 양방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First웅상”리더 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양산 동원과학기술대보다 더 가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치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정희

김정희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하냐면 이러한 민원도 있었을 뿐만 아니고, 리더십양성과정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디 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당에 20~30만 원이 더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도 올려주든지 상향을 해주든지 아니면 저쪽을 삭감시키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 점을 저희들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내실 있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논어 강좌라든지 강사진 구성부터 프로그램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심층적으로 과정을 진행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다…….
정희

김정희위원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할 수 없죠.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그때 본위원이 이야기했거든요. 이쪽을 삭감하든지 올리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여성리더과정을 좀 올려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여성리더과정을 좀 올려주시는 게 안 낫겠나, 그게 4년 되었는데 4년 전부터 조금 계속 그래 운영되는 것을 보면 여성리더과정도 조금 상향적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 사실상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산자료를 받아가지고.

김효진위원장

어떤? 집행내역이요?
정희

김정희위원

네, 집행내역을 받아가지고 형평성에, 이쪽이 열악하니까 이쪽을 올리든지 이것을 삭감하든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 여성리더과정은 주간에 운영하고 있고, 저희 퍼스트리더 과정은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대를 보면 애매한 시간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대가.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야간에 페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강사진도 아무래도 주간에 오는 강사료보다는 야간에 이동하게 되면 수업 마치고 나면 9시, 10시 되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있는 것 같고, 이게 주간에 할 수 없었던 것이 퍼스트리더과정은 여성리더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남성·여성을 50% : 50% 했습니다. 이분들이 낮에는 생업을 하고 야간에 리더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원과학기술대에서 하고 있는 주간 여성리더과정하고 약간 시점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하면 상대 쪽에서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이 다 되어서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내부적으로 학교하고? 동원과학기술대하고? 조율되었다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조율되었다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고 안 되면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원안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총무과 소관에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2만 5,000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만 원으로 다 올렸거든요. 이것은 왜 금액이 책정이 어떻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자치주민센터 강사료는 다 3만 원으로 올렸지만 정보화교육은 그대로 2만 5,000원입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원님. 위원님들 할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총괄적인 것 하나. 지금 세출예산을 할 때 나름대로 예산편성운영 지침이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하실 것인데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니까 일부 항목에서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편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등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봤을 때 지침에 1,930원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1,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침의 전체적인 틀이 안 맞기 때문에. 1,900원으로 잡아놨던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저희들 현재 등기료가 1,900원이 맞.고 환급해 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다시 환급주다 보니까 지침 상에는 그렇게 1,930원.

이기준위원

환급할 때는 금액이 더 낮죠?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지침이 전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어느 틀에 맞춰야 합니까? 다른 부서에는 보니까 1,930원으로 해서 전부 다 세출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디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통일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급량비 부분입니다. 급량비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급량비 기준을 명확히, 사실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급량비를 편성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일단 기준단가는 1식에 직원들 7,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연간에 얼마를 급식할지 인원을 잘 모르니까 예년에 했던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계자료를 참고로 해서.

이기준위원

기획예산 쪽에 한번 조정은 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통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기획예산담당관 계장님.

김효진위원장

김옥랑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신분 이야기하고 이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계장입니다.

이기준위원

부서별로 급량비가 다 다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급량비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지침에 보면 2시간 이상 야근을 할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이나 배정을 할 때 하고 남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실과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야근이 많은 부서에는 좀 많이 편성하고 아닌 부서에는 좀 적게 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게 다소 주관적일 수가 있거든요. 업무가 많고 적다, 또는 야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것도 어째 보면 기획예산, 어쨌든 예산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에서 사실 우리 시 전체 업무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 물론 일하는 부서에 급량비가 당연히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표준안이라고 하면 그러고, 나름대로 누구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선에서 급량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니까 급량비가 일정 부서에 아주 편중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큰 틀에서 이것은 부서 전체적으로 합의사항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사실 급량비라든지 여비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경상경비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세출의 모든 근거가 지침이 다 내려가죠? 흔한 말로 아까 여기 우편료는 얼마고, 물론 제가 알기로 예산편성운영기준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잣대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 맞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런데 그 책자 안에 있는 내용을 100% 준용하지 않고요. 현실에 맞는 부분은 현실을 중요시 하는데.

이기준위원

현실이라는 부분이라 하면, 현실에 맞는 그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뒤에 보면 가스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나와 있거든요. 우편료라든지 항공료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우리가 경험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준용했고요.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기준을 잡을 때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한 것은 1,500원과 1,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올라올 때는 1,800원도 올라오고 1,600원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기준에 맞게 고친 부분도 있는데 누락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유류대를 쫙 봤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다 달라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이 의미가 없는 거죠. 기름값이 물론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플러스알파를 감안해서 잡는 게 맞다는 것이죠.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부서에는 얼마, 어느 부서에는 얼마 이것은 안 맞는 것이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단가부분은 그렇게 하고 저희도 부서원이 6명이 되다 보니까 책상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틀려진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작업을 해서 부서에 내려주거든요.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이것을 취합해가지고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정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을 일일이 찾으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것 아까 이야기 했죠? 기준단가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평균단가를 하시고, 그것을 부서별로 파악해서 결국 부서가 다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서별로 차이나는 부분 있죠?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최종적으로 할 때 판단을 해야 될 근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부서에서 휘발유 리터당 계산해 온 부분도 있고, 전년치를 기준으로 해가 휘발유 얼마 이렇게.

이기준위원

그 지침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작년치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지침에 보면 2015년 넷째 주 기준으로 해서 경상남도는 보통 휘발유가 1,497원, 그리고 자동차 경유는 1,318원입니다. 이 지침을 해라 하든지 하다가 기름값이 올라가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한 지침이 되어야지 우리 시 전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단가가 다르다 하면, 예를 들어서 급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 7,000원이라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네,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예산부서에서 모든 단가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틀리면 전체적으로 앞자리 다 틀려요. 그러면 세출 맞잖아요. 세입에서 올라온 부분을 세출에서 기준을 줘야지 단가가 맞지, 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곳곳에.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었는데 그런 어떤 기준단가에 안 맞는 부분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이기준위원

건건별로 많아서.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러면 휘발유하고 경유 단가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편료에서 등기료하고.

이기준위원

아니, 다른 것도 있단 말이야. 내가 예를 몇 가지 든 것이고, 혹시 기준 단가에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 총괄적인 측면에서 단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준단가에.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그것을 다 찾아서 어찌되었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웅상출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총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자료요구는 나중에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총무과 부분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예산서부터 하고 총괄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361페이지에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창 대동이미지 2차 교육장을 없애 버렸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거기는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이용하는 횟수가, 많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서관 쪽에 많이 신청하고 해서, 일단 내년부터는 폐쇄를 하고 웅상도서관에다가 저희들이 집중하는 것으로 한 곳에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세 군데서 교육을 했더라고요? 노인복지관에서 했던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교육장이 하나 폐쇄되면서 예산도 그만큼 감액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웅상주민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데 서비스에 대한 양적인 부분에서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서부 양산 쪽에도 보면 인구가 더 많다지만, 전산교실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웅상 쪽에도 당초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폐지를 못하고 계속 운영해 왔었는데 효율성이 다 떨어졌고, 현재 도서관에서도 자습소가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소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도서관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교육을 받으러 오는 대상자가 그 교육장을 채우지 못하니까 부족분을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교육인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모집 안 되니까 그렇게 집행할 필요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 시설 환경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상걸위원

아니, 대상자만 많으면.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당연히 세워야 되겠죠.

이상걸위원

도서관에 교육인원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거기도 기존에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수요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상걸위원

대상수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그것은 차후에 문제가 대두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 포상금이 해마다 100만 원씩 책정되던데 포상금 해마다 100만 원 집행되고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그것은 실제로 많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부동산중개업법에 신고가 있으면 포상금을 주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예비의 성격으로.

이상걸위원

어느 정도 위반되었을 때? 이 포상금이 많더라고요. 건당 50만 원이던데.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건당 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건당 50만 원이던데, 어느 정도 위반하는 것을 신고해야 50만 원 줍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일단 공인중개사법 제46조에 의해가지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했을 때 신고했을 때 그 신고사항에 대해서 건당 50만 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올해 이런 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하더라도 이것은 법률상 의무적으로 이 100만 원 정도는 책정해 놔야 된다, 이 말이죠?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그래서 예비성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없으면 결산에 삭감.

이상걸위원

만약에 3~4건이 발생하면?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그러면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죠.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에서는 체납세 징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세무담당 한 계당 직원 3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제 부과업무에도 일손이 부족합니다. 실제 징수활동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야간에 같이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보니까 징수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실제로 바깥에 나가는 징수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책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것들은 징수과와 웅상출장소 간에 징수 집행행위의 관계는 어느 정도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징수활동에 대해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동적으로 업무연찬도 하고 징수활동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징수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독자적인 징수활동을 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많다, 그렇죠? 출장소 자체 내에서?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지금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인력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인력자체가 예산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웅상출장소 자체가 독자적으로 징수활동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징수과가 독립되어 있으니까 그 징수과에서 충분히 웅상지역을 마크하고 있는 겁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부분에서 웅상출장소 예산편성에 대해서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무과 세출총액이 11억 4,449만 7,000원 책정되었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예산서만 보면 1억 4,346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되었더라고요. 이 정도 감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이 세 곳에서 하다가 한 곳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었고, 전산장비에서 해마다 내구연한이 다르다 보니까 내년에는 18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이상걸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일단 내년도 바뀐 것은 행정 통신료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직원이 노력을 해가지고 회선에 따라서 5회선 이상이 되면 통신료가 할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통신료가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안 쓰는 회선을 통합해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 통신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세부내역들을 갖다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 감액되어 있는 1억 4,000만 원의 규모가 이번에 3회 결산추경 때 집행잔액으로 남는 규모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1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참 모범을 보였다.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정말로 결산추경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많이 정리해가지고 예산을 규모 있게 짰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예산을 잘 짜셨다 이런 의미에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도 아주 칭찬을 해주셨는데 예산을 제가 볼 때 아주 타이트하게 적정하게 잘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물론 총무과에 아무것도 할 게 없겠지만 주요사업설명서에 단 한 건의 주요사업도 할 게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 내내 웅상출장소 총무과는 양산시에 주요사업을 할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가 되다 보니까.

김효진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원부서라도 충분하게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한 개 정도는 내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장비 교체 말고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아직까지 청사 개청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큰 고가장비는 아직 교체시기가 안 되다 보니까 투자되는 사업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퍼스트웅상에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그 정도 하나 넣어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퍼스트웅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직접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올해 2회째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361페이지에 사무자동화 기기 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비라 해서 지금 나름대로 1억 8,800에 6%를 해가지고 유지비를 1,100만 원 잡았더라고요. 이 6%의 근거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설 운영에 거기도 보면 시설유지비로 지금 약 8%를 해가지고 1,9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이게 6%와 8%의 근거가 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장비를 사고 나서 유지관리비가 장비 성격에 따라가지고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보통계과도 이 요율에 의해가지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유지보수비는 따로 유지업체를 정보통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서 366페이지부터 374페이지, 예산설명자료 660페이지부터 68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368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공사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공사지원. 9개 경로당에 500만 원씩 책정되었더라고요. 너무 일괄적으로 해서 과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개당 500만 원해서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개보수가 수천 만 원 들어가는 것은 리모델링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예를 들어서 방수라든지 창틀이 벌어져가지고 찬바람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로 하다 보니까 통상 450~500만 원, 300만 원 그런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필요해서 올라온, 지역마다 이장회의나 회의에서 올라온 그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종희위원

금액이 평균 500씩 되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해서.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 따지면 마을별로 350도 들어갈 수 있고, 500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두 번째는 369페이지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서창, 평산) 일단 도비는 지금 안 내려왔죠?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서면상 내시는 받은 바 없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께서―서면상 내시는 못 받았지만―확정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우선 편성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양산시장님께서는 인조잔디가 몸에 안 좋다 해서 사실 이것을 설치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게이트볼장 뿐 아니라 다른 인조잔디 구장이나 학교 운동장 이런 데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유해하다고 한다면 철거를 해야 될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인조잔디 구장 노인게이트볼장이 기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곳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보실 때는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유해하다 안 하다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예산담당 계장님 자리에 좀.

김효진위원장

예산계장님 자리에 서서 소속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김옥랑입니다.

이종희위원

혹시 예산 짤 때 인조잔디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설치는 안 하는 것으로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종희위원

도비만 오면 되고?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도비가 추가될 경우에는 좀 가능한 것으로 해서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도비를 가져오면 되고, 도비가 없으면 시비로는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되니까 이것을 한 번쯤 기준을 잡아주셔야, 각 지역에 인조잔디 안 되어 있는데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도비만 가져오면 되니까 이것은 정말로 서로 형평성에 맞게 되어야 되고, 그것을 한번 정의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368페이지입니다. 앞에 이종희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경로당 개보수 공사지원 9곳에 4,500만 원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소 풀성예산으로 오해 받기 쉽습니다. 이것은 9개 마을에 정확한 경로당이 어디인지 실질적으로 파악이 되었으면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9개 마을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개보수해야 하는지?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이 예산 확보한 다음에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년수준에 비했을 때 금액하고 개소 수가 그 정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횟수로 17회 정도 지원해서 고친 기억이 납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올해도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썼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올해 17건에 4,280만 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맞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인 그것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368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여기도 2,000만 원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잡혀 있고요. 36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해서 시설비로 설치 2,000만 원, 개보수 2,000만 원, 안내판 2,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보수 368페이지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체육시설 어디에 하는지 세부내역을 이야기해 주시죠. 보니까 공공체육시설은 1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체육시설인지 모르겠지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공공체육시설은 웅상체육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어떤 것을 유지 보수한다는 것이죠?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파고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파고라를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현재 없습니다. 없는 것을 새로 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개보수가 아니죠, 개보수는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용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369페이지 아까 질의한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동네체육시설은 간단하게 손잡이도 부서지고 너무 소소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개소수 파악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잡으면 풀성 예산이 돼서 올해 당초예산에 본위원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된다고 하면 지금 동네체육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46개소가 있는데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 많이 고장이 납니다. 46개소에 대해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것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나가는.

이기준위원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개보수 내역은 기본적으로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46개소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줄 당기는 것이 끈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등등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게 있고, 그 뒤에 플러스알파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잡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나 풀성에 의해서 예년에 잡았으니까 그냥 간다 이런 개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있었죠?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표찰 붙이는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기준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어린이집 법규위반 사항 관련해서 기억납니까? 운영비 부족할 때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기억 못 하고 있는데.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 소속 이야기하고 이름 이야기하고 이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김진

김진여성가족담당주사

여성가족담당 김진입니다.

이기준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 있죠? 주민복지과에?
김진

김진여성가족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한번.
김진

김진여성가족담당주사

차입금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사전절차를 이행한다든지 그리고 차입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다 한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정말 했죠?
김진

김진여성가족담당주사

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니까 시정조치 7월에 다 조치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서 369페이지에 설명자료 668페이지 웅상 회야제 있죠?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회야제 경비를 5,000만 원 인상을 해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5월에 1회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산출기초를 가지고 했을 경우에 최소한 3억 5,000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올해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내역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3억 5,000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3억 5,000을 요구해서 투융자심사, 보조금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고 3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세부적인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네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밑에 행사내용 보면 나와 있습니다. 축하공연, 가요제.
정희

김정희위원

이것은 어차피 전년도에 지출했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올해 해보니까 총예산이 3억 7,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축제를 벌이는 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2억 5,000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한 부분이 최소한 3억 정도는 안 되겠냐 그래서 너무 과격한 인상은 또 안 맞지 않느냐 이래 중간에서 걸러져가지고 3억 정도 반영되었는데 최소한 3억 정도는 반영돼야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세부적인 게 나온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나 지방축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순수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지원을 받는 것도 괜찮거든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간 잘 되는 기업체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갑자기 5,000만 원이 인상되니까 특히 양산에는 삽량문화제가 큰 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웅상이 본위원의 욕심에는 같이 하나 되는 양산시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기분에 두 개로 쪼개지는 느낌이 들어서 가능한 한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자꾸 증가되면 앞으로 감당 못 합니다. 나중에 국화 쪽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 우리가 검토를 해서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희위원

제가.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369페이지, 야외영화 무료상영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양산 이쪽에 본청에 하는 것하고 같은 계약자로 하고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계약 상대자는 같은 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계장님 잠깐만.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계장님 발언대에 세우려면 저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그럴까요?

이종희위원

예산담당 계장님 잠깐만.

김효진위원장

예산담당 계장님, 위원님들 사실 양해가 된다면 예산담당 계장은 참관인이기 때문에 질의는.

이종희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다시 소속 이야기하고, 성명 이야기하고 이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계장 김옥랑입니다.

이종희위원

제가 이래 참석하시라는 이유가 사실 이쪽 금액이 1편당 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280만 원 되어 있거든요, 7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업체가 맞는가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제가 업체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영화종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작년에, 또 말이 안 맞는 게 작년에 국제시장을 틀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웅상에는 국제시장을 틀었습니다. 이쪽 업자가 하신 말씀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틀수가 없다고 했다 그랬답니다. 앞뒤 말이 안 맞거든요? 웅상은 돈을 많이 줘가 틀었고? 금액이 헐타 말입니다, 이쪽에 사실 보면. 그런데 이쪽 업자가 하신 말씀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국제시장을 틀수 없다고 해서 명량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7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편당 단가는 같고,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180만 원짜리도 하고 150만 원짜리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단가나 이런 부분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혹시 이럴 수는 있지. 만약 야외 설치되어가 있고 그 차이가?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영화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영화가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돈 비싸게 주고 틀었다 해도, 직접 제가 면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쪽에 틀수가 있냐고 하니까 웅상은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틀수가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차이가 나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영화관이 없어서 좀 편의를 봐주신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종희위원

350만 원 했는데, 적게 갔다, 내 말은 그런데 했다 그 이야기인데, 이것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안 그래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업체하고? 영화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 계약을 할 때 당초예산 반영될 때 이미 계약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그런데 계약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하는 부분이고 해서, 미리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기준위원

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편당 해가지고 얼마,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그 말은 지적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단가가 다른 것 그것을 통일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이기준위원

네, 단가는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를 수가 없는 것이고. 신작이 나오든 뒤에 나오든 그것은 계약에 정해져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에 상이한 부분이거든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현수막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다릅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위원님 예산서가 보시다시피 되게 두껍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산서보다 더 두꺼운 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다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기준위원

수정해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그것을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입니다. 지금 웅상하고, 웅상출장소 예산편성하고, 13개 읍면동 예산편성하고, 우리 본청에 편성한 것 자체가 같은 사업인데 단가가 차이난다는 것은 총괄부서에서 컨트롤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리는 것은 전부 다 누가 올립니까? 각 실과별로 다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산출내역이나, 의원들은 산출내역을 다 봅니다. 세 가지를 다 맞춰봅니다. 그런데 다른 과하고 기준경비가 다 다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 심의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하세요, 내부공문을. 해가지고 기준경비 단가 예산서 지침 있죠? 2016년도?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네.

김효진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라 그렇게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질의답변 과정에 본위원이 의문이 생겨서 재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경로당 개보수 공사지원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 기준에 집행관계의 풀경비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공모사업을 따서 예산을 편성시킨다 이런 말씀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지금 보조사업은 예외 2~3가지를 제외하고는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현재 올해도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밑에 주남마을 리모델링 공사지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이것은 공모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위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 지원은 아까 설명할 때도 잔잔한 것 고치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것 공모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을 공모가 아니라 신청을 받는다 해야, 공모는 우리가 다른 데에, 그 말에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걸 위원님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줘놔놓으면.

이상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장소에서 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표현이었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표현은 공모가 조례상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공모가 맞.고, 그런데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청이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경로당 주민들로부터 출장소가 신청을 받아서 해나가는 사업이다?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공모사업이라 그래서 이 잔잔한 게 공모가 될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고요. 이번에 웅상 지역 4개 동 경로잔치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동마다 400정도 지원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데 올해는 비용이 안 보이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절차로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절차다, 읍면동에서 할 것 같으면 읍면동에 바로 편성해서 올해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경비는 읍면동에 바로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나눠줬는데 16년도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편성시킨다?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370페이지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련해가지고요. 이 예산을 갖다가 쭉 보니까 이 예산에는 운영비는 있는데 인건비 관련 예산은 없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시는데 인건비 없이 운영이 가능하신지?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마지막 페이지에 봐주시면, 페이지가 373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영상미디어센터 근무) 이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인건비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되나 싶어서. 뒤에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금방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 보니까 세부내역에 작품 콘테스트 심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신규사업인데 출장소에 새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인데 예산심사위원회 2명해가지고 1인당 30만 5,000원, 본선심사위원회 3명에 37만 원, 이렇게 심사료가 되어 있습니다. 심사할 때도 수당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 사람들 대학교수들 같으면 A급, A급해야 돈 20만 원, 특급해야 돈 60만 원 이래밖에 안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금액을 잡았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3급으로 했고, 본선심사는 2급으로 했는데 3급 같은 경우에는 최초심사수당이 1시간에 8만 원, 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5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저희들이 6시간 정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고 본선심사도 2급으로 해서 최초 1시간에 13만 원, 초과시간마다 5만 원씩 해서 산정된 금액이고 이 금액은 본청에서도 유사한 콘테스트 심사수당 같은 단가로 협의해서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감사수당이라든지 심사수당 지급기준에 별 문제없이 편성했다, 그렇죠?
득수

이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 감사수당 별첨기준표에 의해서 착오 없이 적용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385페이지, 예산설명자료 683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 주요사업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387페이지에요. 오리소공원 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 박윤근입니다. 오리소공원은 당초에 시설하고 준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화장실을 설치하기가 상수도라든지 하수관로 때문에 못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역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명곡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울산시 하수관로와 상수관로가 하천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연결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연결된다 그렇죠?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밖으로 퍼내는 것이 아니고?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수세식으로.

이종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상이 없네요. 그 다음 페이지에 오리소공원 관리해가지고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 좀? 오리소공원 관리가 풀베기, 운동기구, 안내판설치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여기는 오리소공원이 대부분 잔디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는 풀도 심어놓고 난초도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해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는 솎아줘야 합니다, 잡풀이 나고. 작년에도 두 번 시행했고요. 그래서 한번 시행하는데 1,500만 원씩. 풀베기하고 솎아주는 인부임.

이종희위원

한 번 시행하는데 1,500만 원?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1,500만 원.

이종희위원

몇 명 정도 동원됩니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한 10명 정도 며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초기로 베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서 솎아야 합니다. 꽃이 들어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는 운동기구가 당초에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운동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운동기구를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운동기구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되면 몇 대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한 1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하셔가지고 어떤 종류가 들어올 것이다 받아야 하거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안내판도 같이 설치할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운동기구 같으면 만약에 주민들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다, 금액을 산정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 되어야 우리가 돈을 받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고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 물어보고 출장소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운동기구가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종류가 다르니까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 그것도 같은 거꾸리라도 다 달라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돈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수요자 조사를 거쳐서.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376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로시설 관리,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가로등 점멸구 교체공사,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신설공사에 2억 9,000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대로 하는 거죠?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아쉬운 것은 작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예산을 정해놓고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이런 형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내용을 봐서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돈에 맞춰서 하는 사업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관리가 사실 딱히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개소를 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자칫하면 풀성 예산으로 지적하는 경우입니다. 정말 필요하면 예산을 더 해서라도 주민들이 필요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들쭉날쭉한 게 맞지,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계상으로 2012년부터 계속 해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이기준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그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게 되면 다음해에는 줄든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관리유지비는 일정하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반론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도로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2억 2,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 부분은 나름대로 현장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오셨거든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고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필요한 부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정말 예산을 다 편성해보니까 예산편성이 너무 많아서 기획예산 주무부서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다음 해에 넘기더라도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선은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은 전체적인 현장에서 아우트라인을 1번부터 100번까지 나와 있어서, 예산편성이 50번까지면 50번, 다음 51번부터는 추경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이래 가는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부분은 가로등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도로유지 부분은 관리해야 될 도로가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중간에 보시면 자전거 도로 신설 및 유지보수에 1억이 들어간 이런 부분도 있고, 유지관리부분은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유지관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죠. 도로도 늘고 하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가줘야 되는데 앞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예산에 맞춰서 이것을 만들어 왔다는 이야기예요.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예산은 2억 9,000, 2억 9,000 이래가 증감이 없는 상태인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가로등유지관리가 작년 예산은 8,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2,000만 원이 늘었고요. 점멸기 교체는 작년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소장님,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다 잡아야 합니다. 가로등이 몇 개인데 이것은 1년차에 된 것, 2년차에 된 것, 3년차에 된 것, 큰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몇 km인데 1년차에 된 것, 2년차에 된 것, 3년차에 된 것 다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해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2년 지나서 유지보수를 한다, 3년 지나서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3년 되니까 몇 km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 이 말이에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계속 도시건설과 하실 것입니까?

이기준위원

네,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이때 아니면 점검할 기회가 없어서. 각종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해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이 내용 7월달에 다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해주시죠.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각종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사실 이치이고요.

이기준위원

내용을 알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저는 그 내용을 안 가지고 있는데…….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한테 답변이 다 와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기준위원

업무숙지 부분과 어찌되었든 처리사항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자료는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이기준위원

자료를 못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은, 자료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가지고 어찌되었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이미 다 조치가 되었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 단속, 마찬가지로 다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산어린이공원 조성관련, 이것은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용에 대해서 과태료 메기고 징수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올해 8월 11일날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향후에 보니까 공원으로 지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주시죠.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공원 기본계획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공원관리만 하고 있는데.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웅상지역에 있으니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공원을 따로 지정을 할 수 없고, 그대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현재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상태가 당장 공원으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곳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발전되면 공원으로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설명자료 697페이지 가을국화 향연 있죠?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제반경비가 2,000만 원이고, 국화값이 1억 3,000이다. 국화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국화꽃은 구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이쪽에 국화향연에 하는 용량을 초과해 버려가지고 재배를 할 수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화꽃 어디서 구입하죠? 양산시내에서 구입을 합니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시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것은 시내에서 하고요. 시내에서 안 되는 것은 바깥에서 구입을 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물론 시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이래 하는 것도, 본위원이 하는 것은 돈이 들고 적게 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워터파크에서 국화축제를 하고 있죠?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중복되는 행사는 같은 날짜에 같이 하니까 의원들도 웅상에 가서 하고, 웅상 의원은 웅상가고, 양산 의원은 양산.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트리 있죠? 점등식 할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 본의원은 그날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축제를 같은 날 하는 것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국화 개화시기가 있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웅상구 이래 되어 있으면 안 되겠는데, 웬만하면 같은 행사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웅상 양산 중간지점에 하든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지금은 1억 5,000이지만 앞으로 행사가 점점 커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화꽃도 양산시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소모성도 있고, 농촌 복리증진에 있어서도 필요한데 굳이 다른 데 가서 사와가지고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보시고, 우리가 농촌지도소 저기서 이번에 땅을 구매해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화꽃도, 우리 기술을 들여야 되지 다른 데 가서 구매해서 여기 와서 자랑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한번 재고를 해보시고 심도 있게, 어쨌든 하나 되는 양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본위원이 제일 중점적인 지적이고 또 한 가지는 가능한 한 우리 시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 시의 돈이 소모가 될 수 있게끔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 되는 양산, 중복예산 집행은 없어야 된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행사보다는 오히려 전체 30만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화행사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바람입니다. 국화향연 국화재배 이 부분은 내년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재배장, 묘포장 이전이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행사를 할 것입니다. 차후 년부터는 제대로 된 우리 시 묘포장에서, 기술센터에서 같이 재배를 해서 국화가 공급될 것입니다. 내년에만 불가피한 실정으로 도민체전이라든지 이설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첫 한 번만하고, 가급적이면 이 중에서도 국화가 관내 구입이 가능한 것은 관내에서 확보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것만 인근으로 가서 구입을 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직까지 예산도 하도 안 했는데, 할 것입니다,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승인해 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 할 겁니다. 승인해 주시면이라는 전제를 달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볼 때는 정 그렇다면 한 해 늦추는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다른 데 가서 구입해가 와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많은 부분은 관내에서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따 위원들이랑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거론하고 페이지를 이야기할게요. 하나 되는 웅상, 하나 되는 양산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데 여건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서부 양산 쪽에 하더라도, 지금 김정희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웅상 안 넘어옵니다.

김효진위원장

자, 박일배 위원님,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페이지 38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평산근린공원 분수대 설치. 올해 이것 준공한 것이죠? 분수대? 근린공원이?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작년 말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작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올해 물이 없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수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죠. 지금 평산근린공원 분수대 설치하는 것.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거기 지금 저수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가보니까 상당히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약품도 쓰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관련이 됩니다. 분수대를 해놓고 나면 아무래도 산소공급이 될 것이고 그런 것과 관련이 있고 지금 저수지 복판에 보면 중간에 동상 하나 만들어놓고 너무 황량합니다. 분수대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주변 경관도 좀 조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양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앞에 이기준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년도보다 지금 2,400만 원이가?

김효진위원장

5,400만 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아니, 2,400만 원 줄었잖아요,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보다, 지금 거기에 올해 여름에 갔을 때 녹조현상 때문에 냄새도 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활동을 하고 하는데, 분수대 설치 이것은 사전에 미리 시에서 관리받기 전에 시에서 벌써 조성할 때 그것을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꼭 업무를 보면 우리 시에서는 시설물은 저거가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도록 출장소에 업무를 넘기니까 꼭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업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건설과에 지금 시에서 인허가 받아가지고 시설물 만들어가지고 관리만 출장소로 이관되죠?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에 대한 애로 사항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조성 당시에 사실했어야 될 부분들을 이래 추가로 하게 됩니다, 간혹.
일배

박일배위원

향후에는 시에서 조성해가지고 이관시켜줄 때 문제점이 뭐 있는지를 보고, 그것 다 완벽하게 하고난 뒤에 시설물 이양받으세요. 시에서 그냥 문제점 있는 것 내려준다 해가지고 이양 받지 말고, 문제점 있는 부분 다시 보완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출장소 인원도 없는 부분에서 왜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 업무들도 소장님이 챙겨가지고 보고, 슬그머니 그래요. 골치 아픈 것은 시에서 관리 안 합니다. 슬그머니 해가지고 인원도 없는 출장소에 넘겨버리고, 권한 가진 것은 저거 알맹이 가지고 있고 이래놨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논리예요. 진작 해가지고 시에서 녹조현상이 만들어진다,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 자리에. 그러면 분수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만들어서 해줬으면 올해 냄새도 안 났어. 그냥 물 고여가 있는 것 그대로 놔 놓으니까 그 물이 어디에 갑니다, 썩지. 흘러들어오는 물 없지, 내려가지 않지. 그냥 물 있는 것 그대로 있다가 햇빛 나면 자꾸 줄어드니까, 그래서 벌써 이것을 움직여줘야 해요, 분수대로 활동하도록. 당초에 시에서 이 시설을 받을 때 그런 것까지 제시를 해가지고 안 받아야지. 시에서 완벽하게 하면 받겠다고, 본위원이 이 자리에 주민들 때문에 얼마나 갔습니까? 매일 새벽, 이틀에 한 번씩 4개월 가까이 갔습니다. 4개월 가까이 이틀에 한 번씩. 충분하게 이것하고, 예산 자체도 왜 줄였냐는 거예요. 예산도 보고 충분하게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 올리세요. 자꾸만 빠듯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면 주민들 민원 생기면 예산 없어가지고.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예산 부분은 작년에도 다른 시설을 했기 때문에 7,800만 원이고, 올해.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관리 측면에서도 보세요. 화장실 문 그것 부서져가지고 예산 없어서 또 골탕 먹었잖아. 그래서 시설물 관리나 그런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을 정도의 부분들은 가지고 가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을 본위원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다가. 마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효진위원장

37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있습니다.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상인 조직에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월, 2월 부분만 시비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3월부터는 다시 예산내시가 되면 다시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아직까지 국비보조를 안 받아서 이 정도 예산만 편성된 것이고?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네, 시비반영 부분이 그렇고, 나중에 3월달에 국비가 바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추경에.

이상걸위원

여기 사무보조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상인회 조직관리를 하고요, 상가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무보조원 여직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저기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올해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도시건설과 예산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면 업무를 총무과 업무에서 도시건설과 업무로 돌리겠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전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때 경제진흥담당이 총무과 안에 있었습니다. 그 경제진흥담당을 폐지하고, 경제진흥담당 폐지 플러스 도시건설과에 있는 산업팀하고 합쳐가지고 도시건설과로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담당이 총무과에 있던 업무를 몽땅 가지고 도시건설과로 가서 한 담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끝으로 총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016년도당초예산안 설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다른 실과에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다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웅상출장소에는 총괄적으로 보면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도시건설과까지 1식, 1식,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 포괄성 경비 아니냐, 유지관리비도 2015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유지관리비 일시불로 해가 오는 것은 해주지 않겠다. 아까 이기준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 유지관리비도 하나하나 세부사업단위별로 해서 산출근거를 해가 올려라. 예산서에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설명자료는 그렇게 만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그렇게 올라왔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질의가 자꾸 늦어지고 저희들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해주는 것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서 보면 숫자만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어느 정도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빠진 것은 전부 다 당초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산출근거를 봐야 하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부터 설명자료 제출할 때는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단가도 본청하고 맞춰서, 아까 안 맞더라 아닙니까, 기준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영화 그것만 해도 350만 원이고, 여기는 270만 원이고 뭔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도시건설과 소관 2016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