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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정운 의원 발언

70회 제3총무시민위원회1998-09-16

박정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기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시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 송 총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 송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한 성열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98년 7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총무시민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된 개정내용으로는 자치구청장에 대한 여비지급규정의 신설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제정된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구청장의 여비규정을 신설한 것은 그동안 관련규정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것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의 여비조례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비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청장에 대한 여비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성열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르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으며 다음은 토론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 송 총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 송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성열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9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3일 총무시민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이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재난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 자치구 재난관리기금의 효과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법에서 제2조로 “재난”의 정의를 규정한 것을 보면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내지 4조에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 본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9조내지 12조에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 등을 규정하고 있는 모두 13개조로 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이중 주요 사항을 검토하면 안 제2조 기금의 재원은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의 평균 연액의 2/1000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 예산으로 보통세 94년도, 95년도, 96년도 3년간 평균액인 155억 6,300만원의 2/1000인 3,112만 6,000원이 9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제3조의 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제57조제1항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54조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정한 용도외에는 본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본조항에서도 그 범위내에서 정하고 있는 등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 ·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환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늘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나기빈 총뭉시민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해서 우리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기금조성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체적인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을 정하였고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그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내지 제10조까지는 기금의 회계관리 및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조례안은 98년 4월 29일부터 98년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중 단체나 개인으로 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95년 10월부터 전국의 각 시·군·구별로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토록 하였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도 13개 구는 이미 제정 운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 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구인 서대문구라든가 마포구는 2억씩 조성했고 종로구도 8,000만원 용산구는 1억원 등을 우리 관 외 13개 구가 상당히 많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은평구노인복지기금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한 성열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7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7월 10일 총무시민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복지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재산및기금의설치규정에 의하여 은평구 거주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는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용도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내지 제7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는 기금관리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총 12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특히 안 제2조 기금의 조성은 은평구의 출연금만으로 조성되도록 규정한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빈약한 자치구 재정형편상 국가나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없이 구 재정만으로는 충분한 기금의 조성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별도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 21세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연금, 이 출연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어떻게 수익을 올려서 하고 기타 수익금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기타의 수익금을 조성할 것인가, 기금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기금이 조성이 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은평구의회 의원 1인내지 2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평구의회 1인내지 2인을 꼭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둘 필요가 있나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고견을 구하고 싶으니까 좀 참여해주십사하고 이런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낫지 여기에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의원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임회피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모양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불쾌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삭제를 하고 고견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노인 경로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들이 투철하니까 위원들에게 고견을 듣겠다해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믿어집니다. 꼭 이렇게 여기서 딱 조례에다 넣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생각은 이런데 국장들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민복지국장

이종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에 있어서 출연금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다음에 수입금 기타 수입금 이런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저희 재원 조성으로 은평구의 출연금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예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액수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그해 금년이라든가 내년 예산부터라도 예산협의를 해서 5,000만원을 할 수도 있고 1억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다 의결 책정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구를 보니까 한해에 5,000만원 정도 적은데는 3,000만원도 했고 많은데는 1억도 한 구가 있습니다. 그 액수는 그해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따른 수입금에 대해서 이 기금이 설치되어 가지고 이제 기금을 운영하게 되면 3조에서 기금의 용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공동작업장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공동작업장 운영 수입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입금이라든지 또는 회관 노인회관 같은 관리해서 수입금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기금으로서 운영함으로서 수입금이 생길 수 있을 때 그런 수입금도 이 기금에 조성재원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금이란 것은 잘아시겠습니다. 기금을 1억, 2억 이렇게 조성했을 때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을 때 이자 수입 같은 것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이자 수입 등이 기타 수입 등이 됩니다. 이런방법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주 기금재원은 예산출연금으로 되겠고 그 예산출연금은 집행부에서 많이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해 재정규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액수가 확정적으로 결정됩니다. 다음에 제5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3항 은평구의회 의원 1인 내지 2인 이렇게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감독이 있고 경로사상이 투철하시고 학식과 덕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구의 예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와같은 방법으로해서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위원님들께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꼭 은평구의회 의원 1인 내지 2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을 넣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신축성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우리가 이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문제는 일반회계에서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지출되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지금 기금이란 의미는 우리가 이것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금이란 의미는 세입세출 예산외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통제권을 벗어나게됩니다. 이 기금 운영하는데 이것을 잘 인지를 하시고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첫번째 질문은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 기금 설치가 의회통제권을 벗어나서 구청장 임의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맹점입니다. 기금이란 것이 정부에서도 각종 기금이 많은 것을 축소할려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재난기금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체 보통세 2/1000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시에 사고로 발생되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구청장한테 위임시켜 주는 사안이고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 기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양쪽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많이 쓰면 여기서 적게 쓴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중으로 들어가면 전체 예산은 많아 진다는 겁니다. 물론 설치 목적에 용도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원래 설치의 목적에 결과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이러한 것이 일목요연하게 한쪽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계시면 시민복지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쪽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3항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3항에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최준호위원

기금에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민복지국장

최준호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위원님께서 평소 예산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예산분야에는 깊숙히 조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책정되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기금설치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특정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적립하는 자금이 역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기금을 설치할려고 하느냐 하면 자금을 보다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그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일반회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보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듯이 기금도 특정목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여기의 5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3조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에 대해서 지도육성이라든가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등을 지도, 전통문화 함양이라든가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일반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경직된 것이 사실입니다. 반드시 일반예산회계에 편성된 그 사항이외의 사업을 신축성 있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가스 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 자금의 육성기금 이런 것들이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설치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사업도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된다면 반드시 나열된 사업을 못할뿐 아니라 또 때에 따라서 예산이 재정형편이 부족했을 때에는 허가 맡은 사업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문화 소명사업을 금년에는 했었는데 그 다음해는 돈이 재정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한다면 이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사업을 다양하게 그 때 그 때 신축성 있게 그해에는 노인격려주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오히려 더 건전한 사업들이다, 할 때 예산에만 편성되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하기 어렵지만 기금운용으로 했을 때는 그런 사업들을 신축성 있게 나중에 집행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잘못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사업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회계에 이렇게 있는데 기금을 또 설치해서 운용하면 이중으로 예산집행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금이 없으니까 일반예산에 노인복지사업이 책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각 구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는 700만원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14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만 더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 사업 운용작업비로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반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기금운용으로 100% 다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빈약하게 아직 조성중에 있을 때는 그 어느 선까지 조성될 때가지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기금 조성하다가 일정기간 독자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면 일반예산에 편성을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24,600여분이 살고 계십니다. 이 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야말로 예산상의 고정되어 있는 사업보다는 좀더 신축성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역시 다른 구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을 십분 이해 하시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우리가 경료효친 사상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기금조성과정에서 우리가 은평구의 자체적인 출연금이라고 했습니다. 출연금만으로 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시민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5,000만원이다, 1억이다 하는 이런 사안에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이 명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연 보통세액의 몇%를 한다든지 최저 금액의 얼마를 하는 것이 또 어느 한도까지 기금을 우리가 조성할 때까지 출연금을 낸다든지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면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위원장을 포함한 이종복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15인 이내의 위원이 이 사실을 이것이 우리 구의회에서는 입법기관이고 어떤 감독기관이고 여기서 이것은 집행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집행을 하고 우리가 감독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집행하는데 참여한다는 자체는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문을 구하든가 하는 사항은 모르지만 위원회에 같이 포함된다는 사실에는 반대의견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운위원 질의에 시민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민복지국장

박정운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액에 있어서 일정비율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일정비율을 지금 정하지 못한 것은 다른 재난관리라든가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법에서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설치 모법에는 일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 복지시설이라는 그러한 재난관리라든가 재해기금과 같이 그 성격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 자치단체에서 많이 벌리느냐 따라서 규모가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재정 규모가 빈약하기 때문에 한해에 얼마씩 출연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14억을 갖고있는 구 자체도 지금 기금 이자만으로서는 상당히 소규모의 복지사업밖에 전개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이것을 조성하고 또 다시 관리지침이라든가 규정을 시행규칙같은 것을 제정해서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그러한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시민복지국에서 정해서 운용토록 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은평구의회의원 1인 내지 2인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꼭 이것이 들어가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했었고 이분들께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각종 심의위원회 이렇게 참석하셔서 많이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안을 규정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구합니다.

이종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질문을 자꾸 해봐야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듣고 해가지고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 요구가 있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으며 다음은 토론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래 바람직한 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엄연히 이 사업들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금이란 목적이 세입세출 외 예산으로서 일단 기금에 들어가는 출연금은 단체장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고 또한 의회 통제기능이 좀 미약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점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노인 경로효친 사상을 좀더 불어넣어 주고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또한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 운영에 정말 우리 어떠한 민선단체장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전제하에서 이 기금운용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기금운용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