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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97회 제6재무건설위원회2001-12-13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본 예산과 관련된 현장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0시5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간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및 본 예산안과 관련된 현장확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서울대정문앞매점 6,500만원을 1억4,588만원으로 8,088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관악산일반휴게소장애인램프설치 5,000만원을 전액 삭감토록 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관악산일반폐기물처리용쓰레기봉투구매 영업용 100ℓ 2,555만원 전액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잡수입 기타잡수입 견인료 민간 5억8,400만원을 4억8,400만원으로 1억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차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견인대행사업 5억8,400만원을 4억8,400만원으로 1억원을 감액, 세출예산안 주차관리 기타 기타내부거래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6억9,134만5,000원을 6억8,943만5,000원으로 191만원을 감액하고,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주차단속원및공익근무요원간담회 191만원을 382만원으로 191만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 발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 중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해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업무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비록 넉넉하지는 못한 재원이지만 이 모든 예산이 주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2월 12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안으로 상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이란 취득 및 처분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1건당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반회계 취득 1건에 금액으로는 10억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신림4동 경로당 신축 건으로 신림동 480-21번지에 당초 5억4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건물연면적 369㎡를 건립키로 하고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난 제87회 임시회시 2000년 11월 10일에 의결을 거쳤으나 서울시로부터 2001년 9월 주민복지센터 용도를 겸한 복합건물로 건립할 것을 조건으로 특별교부금 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 11월 26일에 - 정례회 개회날입니다 - 특별교부금 5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물연면적 739.8㎡로 변경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림4동 480-21호에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제87회 임시회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69㎡ 5억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으나 그후 서울시로부터 건물의 용도를 주민자치센터와 다목적으로 건립하도록 하여 5억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당초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지상 3층, 연면적 739㎡, 1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당 위원회가 기 의결한 바 있는 사안으로 동일위치에 당초 건립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그 외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공유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계심과 같이 이번 안건은 경로당 신축과 관련되므로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장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자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는 업무적인 관계로 제안설명을 했을 뿐 그 이외의 추진은 사회복지과장이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당초 2층으로 짓기로 했다가 서울시에서 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다목적 주민자치센터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안을 내 놓았나요, 여기에서 그런 의도를 보고해서 이런 결과를 얻으셨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2000년 4월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금년도에 2층 규모로 건립하려고 5억4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던 차에 시에서 관악구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기왕에 거기다가 한 개층을 더 올려서 주민복지센터를 지어봐라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돈 5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보내준 겁니다.

이만의위원

이거하고 관계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신림13동이나 봉천7동 같은 경우는 기 경로당 부지를 확보해서 철거하고 지금 휀스만 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전혀 반영한 게 하나도 없고 또 장기투자계획에도 보면 2006년 이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도대체 그때까지 놔 둘 건지 계획이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신림13동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돼 있고, 저희가 자체예산에서도 이미 매입된 토지 거기는 아무리 예산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약 170억원이 감액된 그런 재정여건이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만큼은 우리가 매입한 기 토지에 대해서는 꼭 건립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워낙 예산이 170억원이 감액돼 버리니까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하고, 내년도 추경에는 그것을 다시 상정해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내년 추가 1차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금년도 본예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얘기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하지만 금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고요.

이만의위원

장기계획에 2006년 이후라는 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까지 휀스 쳐놓고 추경에 안 되면 또 이렇게 미뤄놓고 미뤄놓고 할 그런 계획으로 해놓은 건지 난 그 내용 보고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쭤보긴 여쭤봤는데 추경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은 내가 들었지만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글쎄, 실효성 문제는 하나의 실무 과장으로서 구 전체적인 사안이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경로당문제로 김태동 위원님으로부터도 제가 상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신림13동 문제가 거론됐는데 거기서도 제가 토지가 기 매입된 거에 대해서는 건립비를 추경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만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언제 철거해놓고 짓는다고, 그거 문의할 때는 저로서는 아주 이게 막연하고, 투자계획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이렇게 답변했다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휀스 쳐놓은 거 치우고서 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게 어떻게 변경해 보자고 주민들의 이런 항의도 받고 있는데 저로서는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 평당 단가가 439만7,000원으로 돼 있어요. 물론 조달청의 단가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이 건물 경로당을 건축할 경우 어떤 지명 입찰해서 계약할 겁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할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공개입찰할 겁니다.

문규진위원

사실상 여기 건축하시는 위원님들도 서너 분 전문가들이 계신데 이게 평당 439만7,000원이라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럼 이 가격으로 꼭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예정가에 불과한 것이고,

문규진위원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공개입찰해서

문규진위원

얼마든지 최저가로 낙찰된 회사에 줄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없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문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739.8㎡하고 111.18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주민복지센터를 지었을 때 연면적입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이 739.8㎡면 224평이에요. 그런데 왜 111.18평이라고 했냐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대지면적입니다.

이남형위원

대지면적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남형위원

아니 건평 해놓고 괄호 쳐 놨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자료 확인함) 아, 224평입니다.

이남형위원

오타 난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합니다마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이 439만7,000원 나왔는데 지금 설계라든가 이런 게 다 돼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 설계는 용역 의뢰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럼 설계 중에 있는데 물량도 지금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짓는다는 것도 안 나왔을 거고. 그런데도 어떻게 평당 가격이 - 전체금액이 -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10억원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그렇게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 설계에 의해서 구체적인 산출가격이 나올 것이고, 그 산출가격이 나오면 건립비, 하나의 예정가격이 되겠죠. 거기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적정가격으로 낙찰이 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절차가.

이남형위원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이상 이유가 있겠습니까만 지금 현재 이 대지 위치로 봐 가지고 이 대지위치가 15m에 접해 있는 도로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정남향집입니다. 북쪽에 일조권을 띠고 나면 별 실효성이 없는 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전면에 폭이 좁단 말이에요. 남과 북 사이가 길고, 대지 자체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형태가요?

이남형위원

예, 형태가. 그러면 전면에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상태에서 견적금액이 나오고 그래야지, 지금 얼마나 어떻게 잘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량 뽑은 자체가 지금 시기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물론 재무과에서 공개입찰할 때 심의를 정확하게 하겠지만 저희가 이 10억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대충 추산해서 10억원 정도를 가져야 평수로 말하면 224평 규모의 경로당하고 주민복지센터를 짓겠다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개입찰해서 그 가격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바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이 설계가 먼저 나온 후에, 설계가 나오고 나면 그 건물에 무슨 자재가 들어가서 얼마 금액이 된다는 물량표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전부다 총금액이 나와야지, 지금 현재 추정가액입니다마는 입찰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물량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신림4동 경로당 짓는데 들어가는 물량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물량이 들어가나 정확한 거에 의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 소관은 돌아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12월 1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안건을 총괄하는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악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9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도시계획시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25번 도시계획시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변경결정안은 의안번호상 1건이나 도시계획 변경결정으로는 2건임을 말씀드리며, 먼저, 나눠드린 자료 1번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1704-4번지 일대 폭 15m, 연장 283m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안을 도로부지에 일부 포함되는 어린이공원 일명 "합실공원"입니다. 면적 244㎡에 관한 면적과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중 신림동 산86-6번지의 면적을 동일하게 위치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에 대한 관련 부서 및 공람공고 결과 관련 부서 의견회신 2건이 있었고, 주민의견청취 2건 등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자료의 2번 도시계획시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변경 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연결된 봉천4동 1586-17호 토지는 신림 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로 소유는 시유지로 돼 있으며,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이 임야로 되어 있어 주변 미개설 도로를 포함하여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곳에 대해서는 서울시등 3개 관련 부서 협의결과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주민 공람공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상정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보전과 살기좋은 관악구를 위한 도시계획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입안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림10동과 봉천4동 2건입니다. 첫째는, 신림10동 1704-4호 일대 노폭 15m, 연장 283m의 도로를 개설코자 한 바 개설구간에 저촉되는 면적 합실어린이공원 244㎡를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신림동 산86-6호에 대체확보 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봉천4동 1586-17호 신림 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시 소유 토지로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현황은 임야로 되어 있어 이를 주변도로 포함,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해당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주민의견과 현지여건을 확인한 다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지금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건 한 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림10동 공원용지 변경의 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도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김장환위원장

예, 먼저 설명 주시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위치는 신림2-1지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호압사길입니다. 이쪽이 도로가 돼 있고, 이게 지금 관악산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진입하는 도로가 광신상고쪽이 있고 또 호압사길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광신상고쪽에서 보면 이쪽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다닐려고 하면 돌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 도로를 토목과에서 입안해서 우리한테 요청해온 내용인데 이 일부분은 자연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터널로 공사를 하고 도로를 연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연결이 주내용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합실어린이공원이 장방향으로 돼 있으면서 끝이 뾰족합니다. 끝부분이 뾰족한데 이 어린이공원이 도로가 나게 되면 짤리게 돼 있습니다. 짤리게 돼 있으니까 이쪽에 관악산 자연공원의 면적만큼 이쪽으로 장방향을 정방향으로 모양이 좀 좋게 해주고 어린이공원 돼 있던 건 대신 관악산 자연공원으로 편입하는 그러니까 이건 면적은 증감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잠깐이요, 그거 하나부터 하십시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면적의 증감은 없고, 어린이공원을 공원용지로 교환하는 그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도면에 보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선형을 이쪽에서 짤린다고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이렇게 자르는 것보다는 대지경계선을 해서 길게, 토지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그건 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이렇게 모양이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의 의견대로 위원님들이 동의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두번째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두번째 안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봉천4동 관악구청이 있습니다. 관악구청이 있으면 구민회관쪽으로 돌아가면 관악산 자연공원에 붙은 땅입니다. 붙은 땅인데 이게 역사를 살펴보니까 여기가 옛날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공사를 남강토건이 했더라고요, 역사쪽에 보니까. 남강토건이 공사했는데 여기가 토목공사가 그 당시에 도저히 못 해서 그 당시에 잔여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에서는 하기 전에 환지로 해서 짤라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놨습니다. 소유는 시유지지요. 돼 있는데, 이 땅을 우리가 체비지 관리하면서 보니까 제가 와서 근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에 가서 서류를 봤더니 구획정리과에서 도시계획과에다가 이건 공사를 못 하니까 공원으로 하시오 이런 공문이 오고 우리한테는 그냥 관리를 하시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도시계획법을 보면 구청장이 공원도 입안권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입안을 해야 이게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가야 공원이 되는 거지 입안 안 하고 있으면 시에서 입안권이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보니까 신경을 안 썼는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지받은 사람이 남광배라는 분이, 하여튼 갑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진정서를 넣어 갖고 "나를 환지해 주지 말고 남현동에 달라" 그러니까 시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환지로 바꾸고 이건 시유지로 놔두고 이 사람은 남현동에 환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남현동 땅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도저히 개발을 못 할 땅입니다. 절벽 위 맨끝에 이게 산입니다, 산. 이쪽에서 보면 약간 나무가 우거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황이 공원으로 지정해야 마땅한 땅입니다. 환지받은 사람은 사실은 여기 절벽에 옹벽을 하고 환지를 줬어야죠. 남강토건에서 공사를 못 하니까 손털고 나가니까 이 사람은 환지를 다른 데 받았죠, 남현동에. 그래서 공원으로 입안하게 돼서 우리가 해서 공원결정은 구청장 결정사항이고 시장 결정사항입니다. 우리가 입안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지방의회 의견 안 듣고 구 지방의회 의견 듣고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옛날에는 시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구에 와서는 도시계획에 통과되면 공원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동의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대지로 돼 있는 것을 공원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구 소유나 시 소유로 돼 있는 이런 대지가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목적에 맞춰서 용도변경할 적에 그 토지 자체가 지목이 공원용지 될 적에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적에는 분명히 대토가 있어야만이 공원용지 해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원용지 해제는 대토가 필요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원용지는 지금 현재는 불가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공원용지 해제는 불가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인 해제사유가 생겼을 적에는 그만큼 대토를 해야만이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대토는 이제까지는 노원구에서 초등학교 입지할 때 시장 방침으로 그만큼 대토를 하고 지어라라는 게 초등학교에 한해서 딱 한 번 있었고, 다른 공원 시설하면서는 대토해서 이만큼 풀어주고 이만큼 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원용지를 필요에 의해서 어떤 당위성에 의해서 해제를 할 적에는 당연히 첫번째 조건이 대토를 확보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관악구청 소유나 시 소유의 대지들이 공원용지로 묶여 있어서 활용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거와 대토를 해서 활용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목적도 없이 바로 저것을 공원으로 지정한다면 우리 관악구 내에 굉장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것보다는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대로 존치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대토할 대지가 나왔을 때 그때 공원으로 지정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제시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 그런 사항이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건 순수하게 공원으로 지정해서 공원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그냥 놔두면 민원이 유선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게 불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걸 불하해 주게 되면 불하받은 사람이 땅을 싸게 사겠죠. 한 400만원, 500만원 땅을 5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사서 뒤의 산을 깎아 내고 옹벽을 쌓고 이런 공사를 해서 대지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600㎡, 한 19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산자락 밑에 아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산을 깎으면. 그만한 임야가 손실되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토를 해주면서 이렇게 한 적은 없고 - 그 작은 필지를 - 만약에 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공원을 변경시켜서 청사를 짓는다는 거지 대토를 하고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대토를 한 적은 없다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공원용지 자체를 해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사항이고, 실지 타 구에서는 대토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게 대지로 돼 있다면 우리가 굳이 대지로 있는 아까운 지적을 공원화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공원화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관리상의 이점은 있어도 재정적으로 득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아니할 말로 민간인이 지금 불하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하는 기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지적이 대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청 소관의 어떤 자재창고로 쓴다든가 이렇게 얼마든지 개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저걸 공원으로 조성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이의를 제기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소유가 체비지고 시유지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걸 개발하게 되면 상당한 민원도 있을 뿐더러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가는 땅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장 가 보시면 알지만, 사진 보시면 깎아서 사용할 땅이 못 됩니다. 절벽도 한 7 ~ 8m 절벽 위에 있는 땅이고 나무도 많고 그런 땅입니다. 개발을 못 할 땅입니다.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해 놔야 공원이 훼손 안 되고 더 바람직하지,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땅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악구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백년대계를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공원화 하지 않고 대지로 관리하면 앞으로 우리 관악구청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토지를 지금 우리가 일시적인 생각에서 승인해서 저것이 공원화 된다면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저걸 공원으로 해야 할 아주 당위성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1 ~ 2년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번에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제 소견으로는 이거 빨리 개발 못 하도록 하루속히 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관악산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관리차원에서는 당위성이 인정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거 구하고 재산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거를 대체공원을 지정해서 다른 데를 그만큼 개발하겠다는 건 이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원구에서 초등학교가 하도 모자라니까 초등학교 입지 하기 위해서 시장 방침을받아서 겨우 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요만큼 대지로 돼 있는 걸 공원을 지정하니까 이만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서울시에서 한 적이 없고요, 그런 공원은 해제 안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물론 과장님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구유지가 현재 지목이 공원용지로 돼 있음으로써 물건적치도 못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공원용지를 해제한다고 봤을 적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그 면적만큼의 공원을 대토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못 한다니까요.

김장환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가능합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그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해주지 않고 있고, 우리가 이걸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벌써 그런 쓸 수 없는 토지를 우리가 대지로 해서 이걸 했을 것이고, 그걸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로서의 지금 사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도 많고 또 주변에 대지보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지로서 활용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해주지를 않거든요. 공원을 해제한 예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제 질의를 마치고,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굳이 대지화 돼 있는 땅을 공원녹지로, 더군다나 산 밑에, 공원녹지로 묶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굳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기존 대지보다 높은 위치에 산이 있고,

양창석위원

물론 높겠죠. 보니까 축대로 돼 있네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임야가 지금 있고 나무가, 수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보전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지금 녹지도 대지화시키려면 어려운데 굳이, 시유지라 하더라도 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대지화 돼 있는 걸 굳이 산 밑에다가 공원녹지로 묶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단순히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측면이라 한다면 저도 반대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니 관리하기 힘들다 해 가지고, 서울시 시유지도 구유재산이나 똑같은데 어느 의원들이 대지화 돼 있는 땅을 갖다가 형질이 높고 하다고 해 가지고, 관리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공원녹지로 묶겠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게 시유지 체비지이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구하고 관계없이 매각공고를 하게 되면 매각이 됩니다. 매각이 되면 구에서는 공원으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산을,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두 배는 깎아야 옹벽이 서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옹벽 높이가 한 8m 정도 되는데 그만한 임야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관악구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양창석위원

아니 과장님 대지 안에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데도 그건 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또 민간이 사 가지고 개발하면 더 좋지 뭘 그래요? 우리 세수도 증대되고, 민간이 사 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게 되면 세수도 증대되고 더 좋아질 텐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시유지 체비지입니다.

양창석위원

글쎄, 시유지 체비지.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시유지 체비지가 돼서 일정 교부금 정도 내려오는 것이 우리 구 수입이 아닙니다.

양창석위원

구 수입이 아니라도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시유지 체비지를 매각할 것 같으면 산 사람이 대지기 때문에 개발할 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오히려 지금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양창석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대지인데.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공원으로써 서울시에서도 바라는 것이 바로 공원으로 지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입안하는 겁니다.

양창석위원

도대체, 서울시민의 땅을, 공원화 된 땅을 대지로 못 풀어서 난리인데 우리 관악구는 거꾸로 대지화 돼 있는 땅을 관리측면에서 이걸 공원으로 묶는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관악구에 자재보관소 자리가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그런 걸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그런 땅, 사진 보다시피 그런 땅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집 뒤로 된 땅인데 5m 옹벽 위에 산이 있는 땅입니다. 그거 개발 못 할 땅입니다.

양창석위원

어쨌든 내가 보기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지화 돼 있는 땅을 -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 공원녹지로 묶는다는 거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목만 대지고, 실질적으로는 인근에 대지보다 5m 이상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수목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대지로써 활용하려고 그러면 그 밑에 맞춰서 5m를 절토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산림훼손이 되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낮은 부분하고요, 우리가 현장을 안 가 봤는데 낮은 부분하고 높은 부분하고의 그 레벨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쪽 낮은 지역은 평균 8m 정도 차이납니다.

이남형위원

높이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5m에서 8m.

이남형위원

대지면적이 전부다 얼마나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190평입니다. 620㎡니까.

이남형위원

지금 현재 지적상으로 보더라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적상으로는 반듯한 대지입니다.

이남형위원

대지로 딱 구획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사실 공원을 대지로 만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구획정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원래 산 그대로

이남형위원

돼 있지 않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평면상 그렇고,

이남형위원

예, 평면상 실질적으로 그렇게 임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개인한테 매각한다 하더라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기는 하지만 산으로 보호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얘기죠, 그것을 대지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왜냐 하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도 거기를 자기가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환지를 해 달라 그래서 남현동으로 환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나 또 우리 구청으로 볼 때도 공원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이남형위원

아니 그림으로 보면 레벨 차이가 그렇게 8m까지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장옥호위원

현장을 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고요. 저는 양창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지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에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구획정리가 다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정리는 안 됐지만 서류상으로는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야를 그냥 공원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다시 한 번, 심의를 한번 다시 해서 현장을 한번 가 보고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시고요, 이게 만약에 대지화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를 해 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이남형위원

지목이 대지 아니에요, 지목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목은 대지지만 현황이 임야고, 나무가 있고 또 경사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형질 개발허가를 해 줄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남형위원

아니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건 지목만 대지지 실질적으로 대지화 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 하면 지금 평창동에 산악을 갖다가 대지로 분할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매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전부다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형질변경 할 수 있는 것만 형질변경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있지 형질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 맞지 않은 것은 - 지목이 대지라도 지금 형질변경 허가를 못 해 주고 그것을 오히려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목만 대지지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대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요 언제 한번 우리 현장을 방문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의 어려운 입장을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위원님들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공원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대로 대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계셨고,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향후 개발될지 모를 이걸 막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의지만 있다면 현재 대지로 있다고 그래서 관리 못 할 거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공원으로 묶는다고 그래서 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정도로 해서 이번에 보류하고 충분한 현장확인과 그 동안에 자료를 수집하고 또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 그런 대지가 있을 적에 대토할 수 있는 방법도 법률적으로도 검토해서 그때 결정하는 걸로 이번에 이 건은 보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서류가 반려가 있고, 부결이 있고, 보류가 있는데 보류는 현장 갔다 와서 의결해 주시겠다는 내용인지 그 셋 중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김장환위원장

이번에 일단은 반려를 하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반려요?

김장환위원장

예, 반려를 하고, 이게 부결하게 되면 다음번에 다시는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안 자체를 보류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관악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니 보류하면 서류가 우리한테 넘어오나요?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10동 도로개설 관계는 집행부에서 입안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계십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 봉천4동 문제는 위원님들이 현 상태대로, 공원에 편입시키지 말고 - 현재 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그런 상태대로 두고서 활용방안을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니까 현 상태대로 존치하라는 얘깁니다. 그런 의견을 우리가 달아서 보내주는 겁니다. 보류라든지 부결이 아니고 의견을 달아주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간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무 담당과장과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합실어린이공원 중 도로부지에 포함되는 244㎡를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입안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다른 의견이 없고,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연결된 봉천4동 1586번지 17호 일대 토지는 현 상태로 존치한 후 향후 활용방안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돌아가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보고서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보완하여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말씀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본 보고서를 보완, 수정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오늘 채택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와 격려 덕택에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회 활동을 아무 탈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몸이 편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 활동에 끝까지 성실하게 참여하여 주신 김정모 위원님과 박대웅 위원님에게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사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마무리를 잘 하시어 한 해 동안의 수고가 조금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들 모두 더욱 발전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또한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