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제141회 제2차 정례회 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중 수정의결 된 안건인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번안동의 발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네, 차예경 위원입니다. 번안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네.

차예경위원
이번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제5조 지원대상에 급식비와 식품비가 중복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3항에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지원대상은 식품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중복으로 지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번안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차예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중 수정의결한 안건으로 오늘은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3.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차예경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을 “제5조 지원대상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지원대상은 식품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번안동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