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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97회 제5본회의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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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2월 7일과 13일 각각 채택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12월 10일에,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2월 7일과 12월 13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과 17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2001년도 제17회, 제18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11월 27일과 12월 13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장옥호 의원님과 박요한 의원님, 전익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성심 의원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림4동 480-21호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69㎡, 5억원의 예산으로 경로당을 건립키 위하여 지난 제87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서울시로부터 본 신축청사를 주민자치센터와 다용도 복합건물로 건립토록 하여 5억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당초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지상3층, 연면적 739㎡, 1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12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12월 13일 제97회 정례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특별한 논의 없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본 변경안은 제87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사안으로 동일한 위치에 당초 건립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른 사항은 없사오니, 당 위원회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입안시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2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입안 대상으로는 신림10동과 봉천4동 2건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10동 1704-4호 일대 노폭 15m, 연장 238m의 도로를 개설코자 한 바, 개설구간에 저촉되는 합실어린이공원 244㎡를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인 신림동 산 86-6호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봉천4동 1586-17호는 신림 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서울시유 토지로 지목은 대지, 현황은 임야로 되어 있어 이를 주변 도로로 포함하여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12월 13일 제97회 정례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과정에서 신림10동 도로개설 입안 건은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동의하고, 봉천4동 시유지 공원편입 입안 건은 동 부지를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림10동 도로개설 문제는 이 지역 차량통행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입안으로 판단되며, 봉천4동 공원편입 문제는 당장 급한 내용이 아니므로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오니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현주 의원입니다 11월 27일부터 7일간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소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바쁜 일정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한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인터넷 선 및 직원 무인호출기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고, 자료실과 의원접견실에 설치되어 있는 PC에 각종 프로그램을 보강하기 바라며,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결산안 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은 관련 법규, 예산, 각종 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고 보충자료를 작성 사전 배부하여 안건 심사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인터넷 및 전화민원에 대하여는 현재 해당 출신 동 의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는 의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접수 및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바라며, 의회 홈페이지에 관악구 현황, 사무국 안내, 구의회 예산현황, 공개자료실, 설문조사 등에 관한 동영상 배너등을 추가하고, 새로운 내용은 알아보기 쉽도록 "NEW"를 붉은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접속자 수 현황 등을 보강하기 바라며, 모의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 널리 홍보하고, 많은 주민들이 의회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시 답변서식을 통일시키고, 답변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록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을 앞당길 수 있으며, 현재 무기명으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시 향후에는 공통사항과는 별도로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 기명화할 것도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상의 지적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간을 특별히 할애하여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수감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았던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임오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임현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준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9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박준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행정사무 집행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 구민민원에 대한 합리적 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거나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개선된 행정사무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는 3개반을 편성하여 회의감사 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삼지공영 대표를 대리한 상무이사, 합실어린이집 위탁체 대표 및 시설장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증언을 듣는등 서류감사 및 현지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각종 비리사항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앞으로는 한차원 높은 직원 소양교육을 통하여 각종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고,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서의 문항을 보면 문항선택의 폭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문항을 재조정하여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감사행정은 정책감사를 위주로 하여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으로 먼저, 총무과는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민방위교육장의 외부 벽과 담장에 크랙이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한 것은 예산집행등과 연관하여 공사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건축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구청사의 소나무 담장 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나무의 식재는 다른 수종과는 달리 1년의 하자보수기간으로는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자보수기간을 좀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기획예산과는, 행정·민사소송의 경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지출액수에 비하여 승소율이 높지 않으므로 승소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고, 승소한 경우에 소송비용도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비용회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사회진흥과는,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엄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단체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경우를 표본으로 하여 임의단체 보조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는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좀더 적극적인 관리가 요망되며, 다음은 생활복지국으로 사회복지과는, 청소년축제 행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외 다른 부서의 예산을 소정의 절차 없이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하겠고, 지정기탁금을 관리하면서 현금 입·출금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 현금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실어린이집의 경우는 감독기관의 승인도 없는 시설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정에 위반된 사항이므로 약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는,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99%에 이르고 있으나 공급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로변의 일부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고, 청소환경과는, 쓰레기처리 대행지역 확대 시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에 의한 대행지역을 조정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에 지적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복되는 지적이 계속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엄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96년도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부과의 건은 대행계약서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3,000여 만원의 반입료를 대행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상계 처리하여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운영에 대한 사무는 사전 단속 위주로 매연을 단속하여 효율적 대기오염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불법폐기물 투기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며, 주민들이 배출한 음식쓰레기를 구청에서 수거한 후 일반쓰레기와 혼합하는 문제, 수도권 매립지에 불법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너무 잦은 쓰레기 반입금지에 대한 문제, 청소대행업체의 차고지 확보에 대한 문제, 서울대 정화조 처리비를 관악구가 대납하는 문제, 대행업체의 50%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내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보건소는, 내과 및 치과 진료의사의 결원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진료의사의 퇴직시기를 사전에 좀더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으며, 초음파 진단기, 생화학자동분석기 등 의료기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사전 시장조사도 하지 않았고 전문의의 자문도 없었으며, 검사기능이 다양한 품목 대신 성능이 단순한 기기를 구매한 것은 객관적인 신뢰도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생업자금이나 자립자금 등의 융자를 함에 있어서 추천대상자가 자격미달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금을 융자한 이후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2002년 임오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1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박준희 총무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힘차게 출발한 신사년 한 해가 많은 사연과 상처를 남긴 채 어느덧 금년 한 해도 역사속으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는가 하면,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9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건설위원장 김장환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우리 국가와 민족의 염원인 남북문제와 어려운 현안인 경제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의 지방자치가 또 한단계 성숙되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2001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및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6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의결하고,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서류제출요구 및 현지확인통보 등 감사계획서를 승인 의결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업무는 주민생활과 아주 가깝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문지식과 기술성을 요하는 광범위한 분야로써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감사 본래의 소기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속 의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감사자료 수집과 관련 법령의 숙지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감사원칙을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재무분야는 관련 법령의 숙지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구의 중요한 세입원인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와 징수로 합리세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외수입 증대,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로, 각종 토목, 건축, 건설공사에 있어서 법령의 준수와 설계에 의하여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시공과정에서 얼마나 능률성과 안전대책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또 지도·감독을 형식적으로 하여 부실공사와 무리한 공정으로 예산낭비와 주민의 피해는 없었는가 등에 대해서 착안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금번감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개정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은 지 1년6개월만에 실시되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철저히 시행하였는지 여부와 특히 관악산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야간 주차료 징수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공적으로 특별승진한 사례가 있어 이 문제를 감사대상에 포함하여 심도있게 다루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한두 가지씩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신림4동 513번지 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에 있어서 공사실적이 전혀 없는 전직 서울시 모 구청 하수과 공무원이 연결된 신규회사에 내규 심사시 만점을 적용해서 공사를 수주케 하였는데 향후로는 공개입찰 법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법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인쇄물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해서 구청의 연간 인쇄비가 6억원으로 모두 특정업체인 2곳에 수의계약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입찰참여로 투명한 입찰방식을 도입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불납결손 과정에서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징수 가능한 금액이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결여되어 결손처리한 예가 있어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징수의지를 가지고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납세 징수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독려로 작년대비 약 11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리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공사장에서 단열재를 개정된 법령에 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종전대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철저한 홍보로 적법 자재를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15년 이상의 장기 미 준공된 건물이 약 125동이 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현지확인한 바 지하1·2층 벽면과 옹벽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2층 사무실 옆 바닥등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히 보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제보 및 민원에 의해서 접수된 신림5동 및 각 지역에 부적절하게 시공되고 또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위법건축물이 늘어나므로 법집행의 형평성 시비와 주차장의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확한 현장확인을 통해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공사와 관련 타절준공 및 지체상환금 문제로 제기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하므로 패소함을 강력히 질타하고, 향후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자료준비와 특히 지난번 부실공사특별위원회 및 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시정지시를 촉구한 모든 공문의 사본과 또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방법 등을 강구하여 패소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고, 감사기간 중 인터넷에 접수된 민원으로 신림8동 시민의숲 조성과 관련하여 신대방역 뚝방길 계단 폭을 넓게 하고, 바닥의 돌계단을 콘크리트로 정비하여 장애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도록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노상주차장 야간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연간 5,000만원 상당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징수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의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세수탈루 부분의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면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직원의 특진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 처리결과가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할 경우 외부감사기관의 감사의뢰는 물론이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감사담당관의 17개항의 공적내용 중 조사결과 3개항이 방침결정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2개항이 그 자료가 참고자료일 뿐으로 기록돼 있고, 4개항이 공적과 관계 없으므로 조사되었고, 이 외에도 모든 사항이 일방적인 사항일 뿐이고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그나마 인사위원회에 당연히 첨부되어야 할 이 공적서의 조사서가 첨부되지 않아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었던 점, 또한 2001년도 5월 9일 생산된 문서의 적법성 여부 또 문서시행 후 미집행으로 인한 부서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책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료 부과에서 착공일부터 공사 만료일까지 점용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일까지만 잡아 점용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므로 향후 과간 업무체계를 다시 점검하여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미성중학교 앞 통학로 확보를 위해 설치한 볼라트가 훼손 방치된 사례가 있어 많은 예산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도급계약시 반품명시를 분명히하여 손실이 없도록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신림동 680-13호 하수도 개량공사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한 바 하수도관의 이음새 부분이 조잡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였는 바 향후 재확인하여 즉시 정밀 재시공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신림4동 도림천 제방의 무단점용 훼손에 대한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여 우기시에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시설물을 이전 조치하도록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부분에서는 예산의 부족으로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금년 수해시 침수피해가 증가되었음을 확인하고 2002년도는 적절한 예산반영으로 조기에 착공하여 우기 전 전구간의 준설이 완료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난우초등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는 대부분 교사들만 주차하고 일반 주민 차량은 거의 없으므로 이를 현장 재확인하여서 주민을 위한 주차정책이 되도록 개선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봉천10동 893번지 6개 도로가 양방향 통행로임에도 주차선을 그어 주민과 차량 통행에 불만이 일고 있으므로 주차구획선을 제거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신림7동 난곡로 151번지 111번 버스는 회차지점의 도로, 인도에 장시간 밤샘 주차하고 있어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운수과징금 부과징수에 있어 관악구에서 가장 고액체납된 한남여객과 관악교통에 대하여 관계 회사의 총무부장들을 본 감사장에 출석요구하여 체납사유와 징수불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금년 말까지 완납하도록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 마지막 감사로 지적된 사항은 스스로 시정하고 고쳐나가는 자율행정이 이루어져 해를 거듭할수록 구정발전은 물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건설위원회가 이번 감사기간 중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송평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평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1년 11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0일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12월 14일 제1차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림제4동 주민복지센터와 경로당의 건립용도로 서울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9월 15일, 12월 22일자로 각각 교부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총예산의 증감 없이 사회복지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9억8,500만원, 감리비1,500만원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5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의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예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1,476억5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는 1,363억7,365만원으로 3.6% 증가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112억3,208만원으로 56.3%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81억3,188만원으로 7.2%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262억4,417만원으로 20.7%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621억8,899만원으로 8% 감소되었고,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은 19억2,895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1억1,397만원으로 67.7% 감소되었고, 시비는 277억6,570만원으로 24.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소관 국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은 18억2,473만원으로 전년대비 15.5% 증가되었는데 의사운영이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8억2,98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억6,237만원, CCTV시스템설치 시설비, 자산취득비 1억4,59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외여비 3억7,550만원, 의회비, 의원상해부담금 등 2억1,060만원 등 5억8,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1억1,07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다음 행정관리국은 698억3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 증가되었는데 선거관리는 선거준비를 위한 경상적경비 1억1,499만원, 구 선거관리위원회 준비 및 실시경비 8억2,559만원 등 9억4,05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는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1억2,331만원, 관악구발전5개년종합계획용역추진비, 교육환경지원보조금 5억5,000만원 등 6억7,33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억9,0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법제관리는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 소송배상금등 2억1,983만원이 계상되었고, 정보통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7억9,179만원, 인터넷민원시스템구매, 자산취득비 2억1,009만원 등 10억 1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85억2,382만원으로 인쇄비, 통반장신문구독, 지역신문구독 등 일반운영비 6억3,27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서관및문화관도서구입 등 5억4,841만원, 관악문화예술회관건립 시설비 및 관악문화원육성지원비 60억7,450만원, 공공도서관및문화관시설및자료구입, 문화정보센터건립설계비 등 12억5,69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375억7,572만원으로 구·동직원 인건비 279억4,361만원, 업무추진비 22억6,715만원, 복리후생비 73억6,49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77억3,899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3억6,632만원,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52억9,45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12억1,869만원, 연금부담금, 재해보상급여, 대여장학부담금 40억7,525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63억2,023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등 일반운영비 16억8,686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6억4,901만원, 통장자녀학비보조, 통반장수당, 주민복지센터프로그램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16억482만원, 동부지매입 및 청사건립비, 자산취득비 등 23억7,2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2억6,25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7억7,42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동문고도서구입비 2억3,291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및 방역사업보조금 4억1,858만원, 월드컵어린이축구 관련 일반운영비, 지도자수당, 깨끗한관악만들기 등 7,74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2억7,28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158만원, 방독면구입비, 훈련강사수당, 자산취득비 등 3억1,40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병사관리는 일반운영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여비 등 1,4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국은 11억8,803만원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4억7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관리 및 세무2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6억7,515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1억56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302억4,1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5%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61억6,06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3억669만원, 경로당이용결식노인중식지원 등 일반보상금, 보훈단체 및 노인회 정액보조 등 6억4,545만원,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 시설비,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 및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등 54억6,77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69억1,24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민간보육시설영아간식비의 6,906만원,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운영등 민간위탁금 어린이집개·보수시설비 및 신축감리비 3억4,719만원, 보육시설운영비 국·시비 64억9,62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는 4억6,27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성교실강사료 등 6,337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3억9,93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경상적경비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운영 위탁시설 개·보수, 청소년한문예절교실 등 2억6,033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 30억9,312만원이 계상되었고, 산업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수의수당, 해외상품전시부스사용료지원 등 1억1,32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151억9,807만원으로 환경미화원인건비 105억9,701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폐기물수수료감면자공급용규격봉투 및 무단투기신고포상금 등 14억4,795만원,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등 민간위탁금,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자산취득비 30억9,312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1억2,50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10억93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937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21억8,929만원으로 전년대비 22.1% 감소되었는데 주택관리는 무허가건물철거인부임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융자부담이자미상환손실금등 5억5,542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행정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9,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2,701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녹지는 15억1,566만원으로 공원녹지관리인부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국민식수묘목구입등 재료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경상예산 9억4,639만원, 산림병해충방제인부임, 가로수관리위탁,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 및 관악산일반휴게소장애인램프설치, 가로변꽃묘식재 등 사업예산 5억6,92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57억7,651만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되었는데 건설행정은 9억1,464만원으로 가로환경정비인부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억9,110만원, 도로미불보상, 서울대앞매점 및 휴게실 개보수비, 민간인피해보상금 등 3억2,354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건설은 30억6,262만원으로 도로시설물관리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1억7,839만원, 제설작업민간위탁, 도로정비, 보안등설치, 도로조명사업, 봉천3동산복도로개설타당성검토용역비 등 사업예산 18억8,423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관리는 11억8,492만원으로 하수시설물관리인건비, 경상적경비 4억7,592만원, 하수도구조물보수, 하수도준설 등 사업예산 7억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대책은 경상적경비, 재난관리및재해대책기금 2억98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 및 교통지도는 4억452만원으로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3억2,172만원, 자전거보관소설치,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8,2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230억7,1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4% 감소되었는데 보건행정은 42억8,940만원으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29억5,446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6억1,824만원, 복리후생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자산취득비 7억1,670만원이 계상되었고, 위생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위생모니터요원활동비 등 4,1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13억42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살충소독약구매 재료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1억1,388만원, 예방약품, 저소득주민 1차진료 약품등 의료및구료비 1억8,315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희귀난치병질환자의료비, 자산취득비 등 9억9,669만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1억3,73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자산취득비 3,800만원, 의료보호, 의료보험, 노인진료비 등 9,9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172억9,88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위문, 장애인단체행사지원 등 1억6,896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가정도우미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 149억861만원, 자활근로사업시설비 21억9,367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상환은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6억3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5억6,4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1억9,1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1,824만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 및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0억7,306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243만원, 저소득가구융자금으로 11억8,8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1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9.8% 감소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및 부당이득금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291만원, 시비보조금 1,899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의료급여비, 민간융자대불금과오납 등 2,18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00억1,8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7억3,062만원, 순세계잉여금, 과년도불법과태료수입 등 62억8,828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9억9,604만원, 민간견인대행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및 부지매입, 주차구획선설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63억217만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등 7억1,3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2회계연도예산안과 이 예산안의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29억3,348만2,000원 중 신림본동청사 매각 4억원과 재활용센터매각 20억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85억원을 109억원으로 24억원을 증액 수정하고자 12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12월 10일부터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12월 14일 제1차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소관 국별 주요증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수수료수입 2,110만원을 감액하고, 공유재산임대료 8,088만원을 증액하며,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국은 감액은 없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80만원 증액하였으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은 기금전출금 등 21억1,054만원 감액하고, 연금부담금등 12억3,166만8,000원 증액하였으며, 재무국은 증감이 없으며, 생활복지국은 기타보상금등 9,731만6,000원 감액하고, 노인복지기금등 1억2,070만원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시설비등 6,555만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등 1,580만원 증액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감액은 없으며, 시설비등 9억5,5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82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타잡수입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 민간견인대행사업 등 1억191만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비 1,9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증감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 안건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연도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이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02회계연도예산안의 수정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회계연도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은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김희철구청장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좌절이 점철되었던 21세기 첫 해인 신사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이제 대망의 임오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98년 여름 여러 의원님과 함께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경주한 결과, 우리 관악구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 본위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제3대 마지막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마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다짐을 해 봅니다. 지난 11월 26일 우리 구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한 이후 보름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분야를 소상히 살피시고,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정례회에 상정된 2001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2002년도 우리 구 살림이 되는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구의 새해 예산 1,476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재정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으로 구민의 소중한 재원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도록 예산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민 여러분의 복리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부득이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또는 특별교부금 요청 등으로 추진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정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정발전은 우리 관악구의 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여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협조 그리고 구민 여러분의 깊은 신뢰와 지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2002년 희망찬 새해에도 앞서가는 관악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화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신사년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열린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결과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더욱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사년 한 해를 보내면서 즐거웠던 일 그리고 아쉽고 안타까웠던 일들이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좋았던 일들만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마음으로 합심하고 더욱 노력하여 정말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드는데 혼신의 역량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와 신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11시33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