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정경효부의장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2월 4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차예경·이기준·이종희·김정희 의원 발의)
14시1분

정경효부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일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심사 완료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가 신설․폐지․명칭 변경됨으로써 상임위원회 간 균형도모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관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부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정애 의원 외 7인 발의) 3.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양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6항까지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외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의원발의 조례 1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5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중 1,000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학술연구용역이 심의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같은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1,000만 원 미만을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6호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안 외에 추가로 개정할 사항 등, 반영할 사항이 남아있어 경로당 지원의 효율적인 측면을 볼 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 외 의안번호 제4호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지 사유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개정의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부의장
김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5건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양산시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 이·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보고의 건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양산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도시기반 확충 등을 위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향후 2020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부의장
이상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산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3건)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상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이며,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하되 감사대상기관의 각종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부의장
박일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우려가 가장 높은 계절입니다. 다중 이용시설, 대형 공사장 등 사고 우려가 많은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제142회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