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제 의장님께서 현장답사시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조례 설명 자료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학시설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견학한 것은 수련관 6개소와 수련원 1개소, 7개소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운영실태 분석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 수련관 중에서 안양시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설을 답사했습니다. 입지여건은 도시 중심권과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동일부지내에 있어서 활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것이고,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으로 위탁이 돼 있고, 이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밤 10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600명으로 위탁기간은 2년이고, 위탁비용은 시에서 작년도에는 2억원을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는 1억원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황은 청소년이 활용하지 못하는 오전과 오후시간은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안양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운영비 대부분 수입을 수영장 이용료로 충당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도시아파트 중심부에 위치해서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운영주체는 불교 조계종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500명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사설학원보다도 이용료가 싸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고, 위탁기간은 3년이고, 또 비용은 작년도에는 지원이 없고 금년도에는 시설개보수비로 1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황은 청소년이 활용하지 못하는 오전과 오후시간은 지역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운영비 대부분을 체육시설과 수영장 이용료로 충당하고 재단법인에서 지원을 불교 조계종에서 일부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에 사설 복지시설이 많이 생겨서 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추세고, 셔틀버스 6대를 운영해서 주민을 수송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노은구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이 입지여건은 서울시 소각장 수혜사업으로 건립되었고, 아파트단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시각장애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등이 하나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져서 같이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운영주체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용시간이 같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2,600명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시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상황은 청소년이 활용하지 못하는 오전과 오후시간은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주민문화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체육시설과 수영장 이용료로 충당하고 있고 운영비는 자체 수입원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전국 최고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데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설학원보다 이용료가 싸고 또 버스 6대로서 지역주민들을 수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평송청소년수련관입니다. 정부종합청사 주변의 아파트단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서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운영주체는 기독교 재단법인에서 위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은 평균 2천명으로서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그 시에서 8억원을 작년도에 지원했고, 금년에는 7억5천만원 지원예정입니다. 운영상황은 청소년이 활용하지 못하는 오전과 오후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문화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시설 대관료와 수영장 이용료로 충당하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2대로 주민을 수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시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논산시공설운동장 부근에 위치해 있어서 시가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음에도 차량운행이 되지 않아서 생활권 수련시설로서는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주체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서 위탁되는데 여기는 한민대학교라고 대학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은 80명인데 여기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80명되는게 아니고 그 아기스포츠단이라고 해가지고 원아들을 모집해서 유치원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이용인원은 상당히 저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비용은 시에서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서 청소년 교육 차원에서 위탁받아 교육위주로 하고 있고 대학의 충분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주로 거기 나와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의 자원봉사 등을 활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와 주택단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평소에는 청소년들의 활용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여읍의 시내 중심권에 위치해 있어서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였고, 운영주체는 직영으로 하다가 금년 4월 1일부터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은 60명 정도인데 여기에 직영을 하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 전원을 재단법인으로 승계해서 고용승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는 5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군 사업소로 직영하여 운영하였으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4월 1일 재단법인으로 위탁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운영비와 인건비 등은 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입니다. 이것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견학을 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결과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도심권의 대부분 청소년수련관 운영상황은 입지여건이 양호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자체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는 거리도 멀고 역시 상업성에 치우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또 수련관이 청소년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같이 어우러져 이용할 수 있는 주민문화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직영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용료가 사설학원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항상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법인설립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그 배경은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시 청소년수련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위탁단체가 수익성 사업에 치우치고 있으며, 직영 시에는 전문적인 마인드 부족이 되고 있고, 또한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들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킨 기업경영방식의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도록 공공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지침이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98년 11월 30일에 향후 개원예정인 공공청소년수련관은 전문인력에 의한 책임경영으로 공익성과 수지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향후 법인설립을 통한 청소년수련관시설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 시설에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지도 개선지침이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청소년수련관 견학결과 청소년수련관이 수익사업이 아닌 관계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직영 ㄸ는 민간위탁보다는 양자의 장점을 살린 법인을 설립해서 공익성과 공공성을 살려 운영하는 것이 먼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권장하여 재단법인을 추진하게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주체결정 추진사항은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앞으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재단법인 시에는 출연금을 3억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법인 설립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적정수입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3억원을 출자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수지전망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연중운영계획을 위주로 해서 한번 저희가 산출내역을 했는데 세입예산은 시설사용료,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료,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2,760만원을 최소의 경비로 계상을 해봤고,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최소 인원으로해서 필요한 지출 산출을 해봤는데 이것이 약2억9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지원소요액은 1억8,200만3천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자 현황은 최소인원인데 관장, 사무직, 기능직, 청소년지도사 이렇게 해서 5명 정도로 일단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 시설사용료는 1일 평균 50명을 기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산출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최소의 인원으로서 이용인원이 많고 운영이 잘되고 충원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최소의 경비로 산출내역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예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안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시 발생되는 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군에서 보전해주는 방안, 이것이 소요액이 1억8,200만원이 되겠고, 2안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수탁자 부담금을 일정한 범위로 규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20% 부담시는 1억6,700, 30% 부담시는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관 지도사 인건비만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기타 운영비는 자담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따졌을 때 1억2,837만8천원이고, 제4안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일체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고로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제도 개선지침과 그 청소년수련시설 법인설립관계, 그 다음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 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참고로해서 이렇게 첨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설명 자료를 마치고, 홍성군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수련관을 설립 목적과 정의, 또 수련관의 사업 관리운영 규정, 또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계약과 수탁자의 의무규정, 지도감독규정, 이용허가 및 이용료 규정, 이용제한 및 이용허가제한, 그 다음에 허가취소 규정과 손해배상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설립 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된다 했습니다. 제2조 정의, 제3조 위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양한 수련시설의 개발 관리, 시설이용자에 대한 수련활동의 공간제공, 수련활동의 계획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들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기타 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시설 업무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련관시설을 위탁운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등이 되겠습니다. 요 조례안의 핵심사항은 직영과 재단법인 설립, 민간위탁 등 포괄적으로 조례를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위탁계약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 재계약의 경우도 또한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년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수련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수련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4항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홍성군에 기부체납해야 한다. 제5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 제9조 변상조치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된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2조 이용허가, 제13조 이용료, 제14조 이용면제, 제15조 이용료 반환, 제16조 이용제한 및 이용허가제한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허가취소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조례 제16조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공용·공익상 필요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8조 손해배상. 군수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항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물로 손괘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3항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별 이용료 징수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 시설별로 보시면은 그 스포츠댄스실, 에어로빅실, 포켓볼장, 체력단련실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이 이용료는 스포츠댄스실은 1인 한시간당 천원씩, 에어로빅도 1인 시간당 천원씩, 역시 포켓볼장,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 무용연습실, 레고과학실, 노래연습장, 동아리방, 이것은 지상 2층에 있습니다. 공연장은 이것은 단체 1일 4시간 기준해서 초과시간 기준할 땐 2만원 초과시간당은 5천원과 또 별도로 냉난방은 시간당 5천원, 무대조명은 1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용연습실도 1인 시간당 천원씩이 되겠고, 레고과학실, 노래연습장, 동아리방은 이건 무료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 자체가 돈이 들어가지 않고 단순한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무료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집 1층이 되겠습니다. 이 다목적홀인데 여기는 전시실이 설치돼서 할로겐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도 사용할 수 있고, 강의실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체 1일 4시간 기준 만원씩 하고 초과시간당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DDR코너는 시간당 천원씩, 창작공방, 정보자료실, 음악연습실, 청소년사랑방은 이것도 단순공간이기 때문에 무료로 했습니다. 비디오코너는 시간당 천원씩, 인터넷부스는 컴퓨터 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5백원씩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방과 청소년상담실 이것은 무료로 했고, 실외에 있어서 농구장과 롤러스케이트장도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시설 사용신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