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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7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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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계획서대로 본특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참으로 중대한 이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이런 구로 승격된이후로 처음으로 아마 마이너스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려울수록 예산이 적소적재에 잘 편성이 되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아주 알찬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서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예산이 올바로 쓰여져서 이 어려운 IMF 환경속에서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좋은 예산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불편사항이 없게끔 온 몸과 마음을 다 정성을 쏟아서 협조해서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에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송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송입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1회 임시회가 개회된 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본회의에서 보고드렸기에 다소 중복되더라도 계수위주로 세입·세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총액은 본회의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총규모 1,210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66억 4,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 및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재원은 70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57억 6,500만원, 특별회계 13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추경재원애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구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이 당초예산 대비 24.3%인 149억 5,9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구세는 13억 8,700만원, 재산매각수입 28억 6,6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13억 2,000만원, 수수료수입 7억 300만원, 이자수입 4억 8,700만원, 보조금 1억 6,800만원이 각각 줄어든 반면 순세계잉여금 46억 6,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1,800만원과 전입금 9억 6,000만원 기타 수입이 1억 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50억 3,500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둘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투자사업 조정을 통하여 208억원을 경정하여 결손분을 충당하고 남은 57억 6,5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정내용으로는 경상정비에서 66억 1,1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투자사업비에서는 141억 8,9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경비 및 경상사업비에 3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분 10억 7,500만원, 저소득주민 및 노인보호사업 6억 1,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3,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6,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1,100만원, 그리고 기타 법정경비 등에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2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색-신사동간 도로개설 9억 5,400만원 4/4분기 수도권매립지부담금 4억 7,100만원과 청사별관 보건소 증축공사 부족분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여름 수해에 의한 복구비로 6억 400만원, 재활용센터 이전공사비 1억 2,200만원과 기타 경로당 개·보수비등으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추경재원은 13억 1,3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7년도 결산잉여금 1,100만원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편성하였고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7년도 결산잉여금 1억 4,4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97년도 결산잉여금 17억 7,000만원이 발생하여 세입감액분 7억 3,900만원을 제한 10억 3,100만원의 세입증액분과 경쟁재원인 예산절감분 1억 2,700만원 합한 11억 5,800만원을 적립금, 예비비 등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법정경비와 수해복구비 등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추경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기에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눈에 띄시겠지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종복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한 송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열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98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10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8년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 세입 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38억 4,864만 2,000원이 감소한 1,210억 8,78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1,066억 4,6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3,495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44억 4,112만원으로 11억 8,63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감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가 10억원, 면허세가 1억 6,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증액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원 감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39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감액의 주요내용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감액 12억, 예금이자수입 감액 4억 8,000만원, 증지수입 감액 3억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액요인은 공유재산매각수입 2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이월금 57억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39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의 감액내용은 수색~신사동 도로개설 추가분 특별교부금 9억원이 교부되었으며 보통 교부금 159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5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원이 증액된 반면 시보조금 3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증감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는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만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되는 과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감액내용은 구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 34억원, 동청사 건축시설비 27억원, 역촌2동동청사부지매입비 5억원, 대조동 임시청사임대료 5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의 감액내용은 생활폐기물처리비 11억원, 은평구보훈회관건립 토지매입비 5억원,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용역비 2억원드잉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의 감액내용은 응암동~시립은평병원 도로확장공사 10억원, 갈현동 251-264 도로개설비 4억원, 응암동 보도정비 3억 5,000만원이 사업축소나 취소로 감액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과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증액은 예비비 2억 6,000만원의 증액으로 예비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의 지출로 인한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의 증감내용은 아래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특별회계의 추경증액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예산증액분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처리되고 생활안정기금 증액분은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증액분은 민간위탁분과 적립금, 그리고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본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일반회계에서 150억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1억원이 증액되어 총 138억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1,286억원 대비 약 10.7%가 감액되었고 전체예산규모는 간추처리예산 62억원을 포함여 1,210억원입니다. 추경의 주된 원인은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종합토지세로 10억원, 면허세 1억 6,000만원 등 지방세의 수입감소와 부동산경기침체의 여파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조정교무금 중 보통교부금 159억원이 감액조정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세출예산가운데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35억원, 동청사 신축사업이 27억원, 응암동~시립은평병원간 도로확장공사비 10억원, 갈현동 2개소, 대조동 2개소, 진관외동 1개소 등 도로개설 사업이 9억 5,000만원 취소되었으며, 기구축소 등 각종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 등을 포함하여 일반 행정비에서 114억원, 사회개발비에서 18억원, 경제개발비 19억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갑작스런 수해로 인하여 각종 수해복구공사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봉급반납분 등으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내지 취소하고 수해복구와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등 당면사항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각종 사업비가운데 도로개설·정비와 하수관 개량사업 등의 갑작스런 취소 또는 감축으로 인하여 기 투자된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은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며, 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기 추진된 사업의 집행효과와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지난번 총무시민위원회에서 실시한 IMF실직자생계지원대책및지역경제난극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비용분담은 국비 21%, 시비 44.6%, 구비 34.2%로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로서는 재정적인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 46억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 132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에산절감액 16억원등 예산을 절감한 측면도 있으나 예산집행잔액 72억원, 집행사유미발생 8억원 등으로 우리 구의 재정형평상 막대한 금액이 불용되어 이월되고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세입추계와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성열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은 심사계획은 대강은 잡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최종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계획안을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각 소관별로 분담된 소관업무 분야에 대하여 개별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IMF로 인한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하여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