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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7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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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8년도추가경정에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하여 위원별로 개별심사를 한 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질의·답변에 대비하여 그동안 심사를 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을 뵙자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자리에 대기해 있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그런 관계공원이 있으면 위원장이 아주 청장을 만나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자리를 비웠는지에 대해서 내가 물을 것입니다. 대기하고 얼마나 지금 중요한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살림을 꾸리려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불성실하게 협조를 안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오늘은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오늘 심도 있는 이런 질의도 하고 그럴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묻는 질문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답변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드리게 끔 연구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질문해 보니까 준비도 안해와서 답변하시고 그러면 안돼요.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각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 분야별로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11시에는 재무건설위원회 안건 처리가 6층 소회의실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위원님들은 개별심사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장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김장주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예결특별위원장, 위원께서는 우리 의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서 유감을 표하면서 기왕에 정회를 선포하시려니까 이 정회를 오전중에 심사내지는 다른 행사를 겸해서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전 시간을 전부 정회를 하기를 바라고 그 전에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인지해서 업무를 보고 추경심사에 대비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만 간담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 김장주위원님께서 오전에 정회를 하면서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내용들을 좀 토론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숙지도 하고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계시면 이의없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용변경이 간담회석상에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변경내용을 결의하겠습니다. 23일, 14시에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하기로 한 것을 24시 14시로 하기에 하고 24일 오전중에 소위원회별로 개별심사를 연장하기로 하자는 심사안 계획안 내용이 변경하여 심사하는 의견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나기빈위원

예.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나기빈위원

23일 14시에 질의·답변할 내용을 24일 14시에 하는 것을 24일 10시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24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끝내야 26일 하지 않을까 해서 시간을 24일 10시쯤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오후를 오전 10시로 하자는 이런 수정의 말씀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일 오후 14시에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24일 10시에 하기로 결의하겠습니다. 이 변경계획안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을 24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계획안이 변경되었음을 가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개별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6층 소회의실에서 안건심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