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남형 의원 발언

장옥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활기찬 약동의 계절 새봄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또한 모처럼 단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등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3일간의 일정으로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 3월 2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이어 의견을 조정한 후 당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안건을 총괄하는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제1종, 2종, 3종, 4종, 5종 미관지구로 관리하여 오던 미관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즉 3단계로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역사문화자원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구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미관지구를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8월 31일 서울시로부터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미관지구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2000년 11월 21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에 대해서 결정 및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 서울시에 요청한 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내역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봉천천 복개도로 주변 일반미관지구 신설요청, 신림로 주변등 4개 구간에 대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요청하였고, 통학로 관악구청 주변 집단미관지구를 노선미관지구로 변경요청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 중 봉천천 복개도로 주변 일반미관지구 신설은 2002년 1월 7일자로 결정고시하였고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검토 및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 2002년 1월 23일 서울시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을 수립하여 재정비 기준을 설정하여 시달한 바 있으며, 그 중 신림로 주변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등 수준높은 도시이미지와 문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유지하는 것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원회등의 자문을 받아 확정해서 2002년 1월 24일 우리 구에 통보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에 요청한 신림로 주변 전구간 중 신림사거리 북측 구간만 일반미관지구로 하고 서울대측 남측 구간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게 되어 재입안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장옥호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종전 5개종의 미관지구가 3개종으로 정비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신림로, 봉천복개도로 주변 등에 대하여 미관지구 변경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 중 신림로 주변 역사문화미관지구 3,951m의 일부구간인 860m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토록 하고 나머지는 관악산 경관과 문화환경 조성이 필요한 구간으로 종전대로 존치토록 하라는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있어 이에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천1동 1698번지 1호 보라매 삼성아파트에서 신림5동 1428번지 21호간 양쪽 폭 12m, 연장 860m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결정하고 나머지 서울대쪽 구간은 종전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림로 주변 미관지구 정비에 있어 당초 우리 구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이 일대는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경관 그리고 수준높은 이미지와 문화적 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되어 종전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시키고 이와 무관한 일부 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정비하는 내용으로 그 외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서울대학교를 신축할 무렵에는 아니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노선을 따라 이 밑에 학교가 있는데요 정문 못 미쳐서 주차장 전까지 그렇게 지정돼 있었습니다 4종 미관지구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김효겸위원
서울대학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대학교는 미관지구가 아닙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기존에는 4종 미관지구였습니다. 4종 미관지구에는 뭐냐면 옛날에도 건축제한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3종, 4종 미관지구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명칭만 바뀌게 된 겁니다.

김효겸위원
그것 때문에 건축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층수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후퇴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역사적으로 어디를 볼려고 이 층수제한을 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의 주요 산 주변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하게끔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효겸위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인가 그 위에도 엄청 높게 지어서 관악산이 반이상 다 가려져 있는데 이 저지대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묶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풀 바에는 본위원은 전체 다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서울시 방침이라든가 우리 구에도 관악산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겸위원
조망권이라고 해도 지금 건축행위가 층수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보면은 층수가 많이 상업지역도 아니고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 부분이죠. 그러니까 6층, 7층 범위 내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이게 해당돼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꼭 해당돼야 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제할 때 같이 해제해 버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걸 보면 당초에는 2001년 11월 21일날 결정요청 할 때에는 이 지역을 전부다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걸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이후에 주요 산 주변도 전부다 층수제한해서 조망권을 없앤다 신문기사에 나서 서울시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여론수렴을 해서 방침을 새로 정했습니다. 방침을 새로 정해 갖고 서울의 주요 산 그러니까 아차산, 남산, 관악산, 북한산 주변에 있는 가시권이 되는 지역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이 지역은 다시 서울시 재정비방안을 수립해서 1월 24일날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래서 이런 지역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하고 우리 관내에 보면 낙성대길하고 두 군데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입안하게 됐습니다.

김효겸위원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도 낙성대 입구의 조망권은 지금 아파트를 지어서 다 망가졌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나올 아파트 한 동이 있어 가지고

김효겸위원
한 동 뿐만 아니라 낙성대 입구를 막아버렸는데 그런 행정을 여기저기 다 해놓고 나서 또 묶어 버리면 다른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꼭 굳이 이번 해제할 때 같이 푸는 것으로 안을 올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우리는 안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입안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시에 진달할 수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저희 의견을 그렇게 한 번 해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효겸 위원님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미 서울대학교 내에는 공과대학이라든가 고층건물을 지어 가지고 관악산 조망을 아주 완전히 흐려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입구 보면 말이죠 서울시에서 염려하는 거와 같이 고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고층을 올릴만한 그런 땅도 없습니다 거기 전부다 이제. 땅 가보면 그럴만한 장소가 없는데 굳이 낙성대 입구도 녹지라든가 임야라든가 다 묶여져 있고 서울대학교 신림9동쪽 그쪽에도 보면 전부 개발을 해 가지고 전부 건물 들어섰는데 관악산 조망 흐릴 정도로 고층을 짓고 그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꾸 국민의 재산을 묶고 주민의 경제활동을 묶는 것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효겸 위원 의견대로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는 말이죠 일단 전부다 풀어주는 걸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해제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 올렸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도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의견 주시면 그렇게 의견 받아서 시에 진달토록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노선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노선미관지구라는 건 형태를 갖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도시계획용어는 아닙니다. 아닌데 노선미관지구라는 건 노선 따라서 정해진다이고 노선말고는 집단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거기도 차 노선 따라서 하면 일반미관지구다 역사문화미관지구다 하는데 노선미관지구가 안 되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형태로 보면 노선미관지구다 이거죠 형태, 모양으로 봐서. 집단미관지구라는 건 모여있는 거고 노선은 노선 따라 가는 건데 형태로 봐서 노선미관지구 된다 이 뜻입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노선미관지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미관지구라고 해 버리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미관지구라는 건 법적 용어로는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형태가 노선미관지구다 이겁니다.

문규진위원
앞서서 김효겸 위원님이나 양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나도 동감을 하면서, 사실 이게 전부 형태를 벌려놓고서 뒤에서 사후수습하려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낙성대 같은 데 가 보세요. 낙성대 주변이 얼마나 좋은 경관이며 낙성대 유적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서부터 연구소 전부 허가해서 다 짓고 이런데도 또, 이런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괜히 서민들만 재산권이 묶여져 가지고 행사를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큰 업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아파트라든가 대형건물 다 짓고 말이지.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의원들한테 여러 청취하기 전부터도 집행부 관계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정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서 어떻게 하면, 관이 그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지역주민의 편의와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 관이에요. 이런 것 자꾸 묶으려고 하지 말고 좀 서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줘 가지고 서민들이 조금씩이라도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특정인들은 말이지 큰 재건축 아파트 수십 층씩 짓게 허가해 주고, 교회 같은 것도 크게 몇 층씩 허가해 주고, 서민들 집 지으려고 하면 이렇게 묶어 버리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앞서 얘기한 김효겸 위원님과 양창석 위원님이 전혀 이걸 묶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구에서 이런 의원들의 건의사항을 상세히 적어서 다시 시에 올리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이 건 가지고 서울시에다 올렸었죠, 한다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올렸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왜 이제 이거 온 겁니까? 이제서야 이게 왔느냐고요, 의견청취가. 답변서 의견청취가 이제 왔느냐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겠다고 서울시에 진달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서울대에서 논란이 많아서 - 신문에도 나서 아시지만 - 서울시에서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갖고 올 1월 24일날 서울시에서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라 해서 재정비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걸 역사문화미관지구로는, 지금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인데 그냥 존치하고 이거만 변경해라 그래서 그 방안 지침대로 지금 하는 중입니다.

김정모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뭘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편의주의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단 얘기예요. 그때 당시 답변해 줘 가지고 해 줬으면 그 안에 여기 집 지으려고 할 사람 많이 있었어요 묶여 가지고 있을 때. 층수 제한을 받으니까 그때 건축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니까 아예 땅을 팔아버렸어요 헐값에.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까지 전부 통제받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김정모위원
아니, 실제로 그런 평수가 있었어요. 그 평수가 47평이나 되는데 그 양반이 지으려다가 못 짓고 결국 처분해 버렸는데 그래요.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 안에 공학관은 관악산 그 가운데다 그렇게 높게 짓고 말이야. 또 낙성대 후문 쪽에 백신연구소인가 그런 것들은 멀쩡한 땅 아닙니까. 녹지훼손시켜 가지고 그렇게 지으면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은 이렇게 묶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동감으로 반대합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양창석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장옥호위원장대리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도시미관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말이죠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서울대학교든지 아니면 관악산 기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m 반경 내에는 이런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 전체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재산상에 큰 이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꾸 불이익만 준다면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그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통제를 한다는 건 저 역시도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기점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노선별로 이렇게 미관지구를 통제할 것이 아니라 기점으로부터 반경, 몇 ㎞ 반경이라든지 4㎞라든지 2㎞라든지 이런 반경을 정해서 그걸 기점으로 해 갖고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도시계획법에 보면 2003년 6월 30일까지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구분하게 돼 있는데 그런 지역은 대부분 보면 산 형태가 구릉지 모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할 때 3종 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종 주거지역에 해당되면 층수가 7층 이하 그리고 용적률은 150% 이하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아마 그런 식으로 관리하려고 서울시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일반주택을 짓는 데는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대로변에 이런 미관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대로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관악구 역시도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어서 세수확충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통제를 하고 하면 관악구에 와서 투자하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정을 어차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보면 기점을 정해서, 관악산이든지 어디 뭐 기점을 정해서 몇 ㎞ 반경 이내에서는 통제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번에는 그 안은 못 하죠. 이번에는 이 신림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시는 것은 보라매 삼성아파트 있는 데 부근만 일부적으로 해제한다는 그 청취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존치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을 달 수는 없고.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김효겸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첫째, 상정된 안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추진하고, 둘째, 신림로 주변 존치하고자 하는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이를 일반미관지구로 추가 변경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은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은 김효겸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