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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14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6-06-22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첫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둘째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 1건, 셋째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18건 및 의견청취 1건 등, 총 19건을 심사하고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하나만, 이것 수정을 해야 되겠다. 35페이지 보면 106번에 마을별 편중, 이 뜻이 아니고, 업자 쪽으로 치중된다, 그 뜻이에요, 제가 질문한 것은.
순성

정순성전문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속기록하고 방송을 다 청취해가 했는데 혹시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으면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기준위원

수정이 됩니까?

김효진위원장

되죠, 확정하기 이전에 수정.

이기준위원

24번에 보면.

김효진위원장

잠깐 이것부터 합시다. 106번 생활불편개선사업 안배철저, 생활불편개선사업을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면 마을별로 편중돼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절히 안배 조치할 것 했는데 여기서?

이종희위원

나는 마을별이 아니고, 치중된 업자 쪽에, 골고루 사업을.
순성

정순성전문위원

한 업자한테 편중된다, 그 말이시죠?

이종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안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김효진위원장

시공자, 시공업체 배분이네요, 업체 배분.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이기준위원

24번에 주민자치센터 보험가입 의무화 부분에 “특히 외부교육장이 안 들어놓은 곳이 많은데”가 아니고, 외부교육장도 되어 있는데, 일부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험가입이 쉽게 말하자면 외부교육장을 위탁할 때는 보험가입 안 하면 위탁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보험가입이 안 된 곳이 있어, 외부교육장에 안 된 곳.

이기준위원

지금 보면 외부교육장, 그때 보니까 나름대로 다 되어 있는데 일부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새로 만약에 할 때는 보험가입이 되면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래 좀 해야 되겠고. 25번에는 면 지역에, 특히 동면이. 4개면인데 다른 면들은 아직까지 이런 부분, 동면 같은 경우에는 석·금산 신도시에 그게 많이 되니까 그게 따로, 특히 동면 이런 부분들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동면만 추가하면 되겠죠? 25번에?

이기준위원

네, 특히.

김효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수정해가지고 할 것 있으면?
정희

김정희위원

잠깐, 속기 잠깐만, 방송 나가죠?

김효진위원장

나갑니다. 누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속기 중단 요청입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잠깐 속기 중단 요청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속기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방송도 잠깐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정희

김정희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시 충분한 의논을 나누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위원과 부위원장인 김정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관계로 양산시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인 박일배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토론 및 표결, 의결까지 바로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일배 최다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김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8분

먼저, 김효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김효진입니다.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김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이 건은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시설이 전혀 없지는 않았죠?

김효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사실 이 시설이 있는 데가 늘푸른집하고, 무궁애학원하고, 가온들찬빛 거기가 있고, 또 개인·공동시설이 있고, 또 자립, 홍보, 체험 이 비슷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바뀐 규정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신규설립입니까?

김효진위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발의하게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바뀐 안이 10조가 바뀐 것 아닙니까? 10조?

김효진위원

전체적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바로 제정된 것입니다. 부서의견을 보면 신규설립 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법인 및 불특정 다수인의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자산을 갖춰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정수 주무관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전부 다 한 부씩 나눠드렸습니까?
정수

이정수기획행정주무관

아직 안 나눠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 빨리 나눠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제가 첨부를 해놨는데 못 했네요. 이 조례안이 우리 양산시에서만 발의된 것이 아니라 벌써 1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고,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벌써 4개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될 것이며 자기들이 주장하는, 법률상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서는 다른 조례와는, 다른 지자체 4군데에서 조례를 할 때 지원센터 설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만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그게 있을 것 같아서 13조 지원센터 설치를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경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과 검토한 결과,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상위 광역단체와 협의도 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다고 이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은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할 것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정희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이야기 된 거죠?

김효진위원

네, 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부서의 설명을, 공무원 설명을 들어보고 저희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효진위원

괜찮습니다, 담당자 설명을 요청한다면, 들어보게 불렀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정애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부서담당자, 과장님하고 실무자 와서 설명하라 하십시오. 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하십시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박문곤입니다.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25일 김효진 위원장님과 김정희 의원님 공동발의된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는 다음 사유로 해서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2016년 4월 21일 기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문구 내용 중에 제10조입니다. 제10조는 복지시설 확충 등입니다. 1항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상위법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소재 발달장애인 시설은 늘푸른집, 무궁애학원, 부산 소재 법인에서 운영하는 가온들찬빛과 공동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불특정인에게 발달장애인 시설을 지원하여 건립할 경우 특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된다는 부서 의견을 달았으면 합니다. 목적사업 부서의견으로서는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동산과 건축물을 소유하여야 하며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소유해야 된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제10항은, 저희들 부서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13조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경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상위법률에 따르면 상위법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입니다. 33조 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시도지사는 시도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2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33조 1항과 2항에 있어가지고는.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이미 6월 15일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개소한 사실입니다. 그 3항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야 할 수 있다, 이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비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있어가지고는 기 상위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항목은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개인이 했을 때와 차이점이 있는데 개인이 했을 때 만약 자기재산이 없으면서 요구를 한다, 그렇게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없는데 뭐 가지고 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할 경우에 여기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신규 설립 및 확대 지원 이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이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했을 경우에 그 토지 위에 이런 시설을 짓겠다. 시에 건축비라든지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을 경우에 부모들이 어디에 지어달라는 요구를 했을 경우에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불특정인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에 있어가지고는 개인이 어떤 누구든지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청하는 사람에 있어가지고.

이종희위원

잠깐만요, 개인이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건축물 다, 지원 다 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느 불특정 다수인 어느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종희위원

자기가 땅이 있고, 집이 있고 하면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을 수 있습니다. 자기 법인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종희위원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여기에 대한 발달장애인 법인이 운영하는 운영비는 지금 국비가 70%고, 도비9%, 시비21%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궁애학원 같은 경우에, 물금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1년에 지원되는 게 26억 지원됩니다.

이종희위원

지원이야…….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법인의 형태로 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신규설립에 대한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 자체도 국도비 매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매칭이 안 된다, 개인인 경우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종희위원

그러면 현재 발달장애인이 1,000명 쯤 넘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1,170명 정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현재 지금 있는 데가 250~300명 정도 들어가지겠네요?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수요라든지, 수요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요새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까? 시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가지고 여유가 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해가지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유료로 자부담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활동 바우처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우리 시에 3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직업재활시설, 내년에는 웅상에 직업재활시설을 우리 시에서 보호작업장으로 해서 건립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시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희위원

결국 아직 시설이 모자라지 않다, 그런 표현?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또 부산대 재활병원도, 권역별로 재활병원도 우리 시에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남권에서는 우리 양산에 양산 부산대병원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개인이 하면 운영비가 거의 100% 우리 시비로 한다는 그게 시측에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올 수 있고, 법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법인을 만들려 하면 기본재산이 먼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딱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기본재산이 뭐고 하면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 다 포함해서 먼저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종희위원

현재 법인이 4개? 3개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2개 법인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남 소재 법인은 2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부산 소재 법인이 가온들찬빛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에.

이종희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비가 얼마쯤 들어가죠? 하고 있는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늘푸른집에는 16억을 운영비, 올해 예산에 잡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궁애학원은 26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가온들찬빛에는 지원을 안 하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가온들찬빛은 부산시 법인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개인이 하게 되면 만약 재산적인 준비를 안 하고 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신규설립 및 확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신청을 해가지고, 판단은 누가 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 신청을 해가지고 판단은 저희 시에서 하겠지만 이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신규설립하는 장애인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동해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청을 하는…….

김효진위원

답변만 하세요, 제가 묻는 말에, 너무 길어지니까.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신청했을 때 적정성, 아까 이야기했듯이 발달장애인 1,100명이 있으면 지금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인원은 총 이백 몇 십 명밖에 안 되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250명.

김효진위원

250명밖에 안 되면 거의 900명이 다른 케어를 못 받고 있어요, 발달장애인입니다. 다른 장애인 아니에요. 발달장애인은 혼자서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실질적으로 250명 같으면 앞으로 900명이 남아 있으면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이 문제가 되면, 또한 자꾸 부서의견에서 개인, 개인 이야기하는데 아니잖아요. 신규설립 및 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법인 및 불특정다수라고 했잖아요, 검토의견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법인일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기본재산을 법인이 하게 되면 토지, 건물, 운영비 저거가 다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서의견검토에 법인이라 이야기되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오히려 부서의견대로 할 것 같으면 상위법령에 위반됩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 제한하는 것은 법적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제10조 복지시설 확충, 그 뒷장에, 위원님들, 뒤에 있습니다. 벌써 13개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도 되고 일반 우리 지자체에서 이 조례대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어요.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양시, 여수시, 울산광역시 북구 이런 식으로 이 조례 내용 그대로 기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집행부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가지고 경비지원을 공동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상 그 법인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설을 갖추고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김효진위원

알죠, 그것을 왜 모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게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신규사업비 지원 특혜 소지가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위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10조의 논쟁요지는 복지시설의 확충이잖아요. 우리 양산시가 1,100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지금 양산시가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25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발달장애인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남는다 했죠? 어디가 남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가온들찬빛하고.

김효진위원

가온들은 우리 법인이 아닙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시설이고, 관내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몇 명 수용에 몇 명이 가온들에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가온들이,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김효진위원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요가 더 많아요. 왜 그렇게 마음대로, 여유가 있다고 마음대로 이야기 하십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에 있습니다. 늘푸른집에는 정원이 50명에 현재 48명이 있고요. 가온들찬빛에는 정원이 88에 84명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무궁애학원은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무궁애학원은 90명에 90명 다 찼습니다. 그런데 이 1,170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설이 더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발달장애인 활동사업을 하고 있어요, 370명에.

김효진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그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바우처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어떤 바우처 사업입니까? 바우처 어떻게 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을 두고,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김효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활동을?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활동은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냥 집에 몇 시간 가가지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뭐고 하면 이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시설에 갑니다. 그렇지만 경증장애인들은 자기가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도우미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김효진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발달장애인 이분들이 무슨 경증, 중증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거의 거동이 불가능한데요. 1 대 1 케어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데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장애인등급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등급이 있죠, 그래.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 1,170명 중에서는 등급이 다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 사람 전체가 1,170명이고, 1·2급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1,170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자체가 신규설립이고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그것도 강제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제한할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 들어와가지고 적정성 유무를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이래 되어 버리면 신청 자체도 지금 막는 것인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 신청 자체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이 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운영을 하다가.

김효진위원

그것도 판단을 집행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좋다, 땅하고 건물하고, 본인이 자기는 아무 재산도 없는데 양산시에 해주세요하고 신청한다 이 말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토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

토지가 있고, 건물 저거 신청할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런 게 있었어요.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 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런 신청이 있었어요. 부산 발달장애인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우리 경남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남도에 분사무소 설치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분사무소 설치허가 신청을 불가한 이유가 뭐냐 하면 목적사업을 위한 기본재산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산시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신규설립 확대 지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버리면 지금 저희한테 온 시설들이, 몇 개 시설이 되는데, 그 시설들이 거의 다 왔을 경우에 우리는 거기에 따른, 만약에 장애인 부모들 전부 다 같이 대동해 왔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김효진위원

한 개 사례를 들었는데, 다른 데 거기서 설치해가지고 도에 올리니까 도에서는 안 된다고 내려왔다 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이것은 신규 설치 및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해놔놓고 나머지 신청인들이 접수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사회복지법에 따라야 됩니다, 상위법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된다는 그 문구를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안 넣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저하고 의견이 대립이 되는 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목적을 정한다고 하는데 제 이야기는 이게 더 불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개인이든 누구든 법인이든 신청해가지고 접수했을 때에 이것은 사회복지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에는 당연히 기본재산 확보되어야 되고, 운영비 확보되어야 됩니다. 맞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내용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넣을 필요가 없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내용을 넣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상위법령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법인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위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을, 불특정다수인한테 이것을 적용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자 보세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규설립 및 확대를 지원하는, 부서의견입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냈어요. 법인 및 불특정다수인의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이것 법인 안 들어가 있습니까? 부서의견에 법인 들어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법인이 들어가 있든 불특정다수인 들어가 있든 이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것은 신청을 하도록만 해놔놓고 집행부에서는 운영과정에서 실제 접수가 되면 이것을 시의 재정에 따라서 시장의 권한으로, 이것은 불필요하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이게 안 갖춰져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통보하면 됩니다, 앞전처럼.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 지금 부서 의견하고 발의자 의견하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개인하는 것하고 법인 쪽이 문제인데 지금 부서 의견대로 삽입해가 수정해가 준다 해가지고 발의한 김효진 위원장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가버리면 되지 이것을 꼭, 부서의견에서 만들어놓은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도 없고, 이런 쪽으로 가줘야만 향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서의견을 의원발의안에다가 수정해가 넣어버리면 되지, 뭐 그렇게 까다롭게 갑니까?

김효진위원

안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이 조례는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두 분 말씀들은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충분히 의원들이 다 이해를 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두 번째. 그러면 이 10조에 관해서 의견이, 저는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제13조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지원센터 설치는 조항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 전원 발의입니다, 발의가.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내용면에서 보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라니까요.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용면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자 이 말입니다. 제13조 지원센터 설치에 보시면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경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만 제정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지원센터 설립 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삭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3조에 지원센터 설치 역시 벌써 4개 지자체, 13개 플러스 4개 지자체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다 이 조항대로 해가지고, 여기에는 어떻게 했냐하면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제가 발의하는 것은 그래도 상위기관인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해야 된다고 발의를 했는데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위기관 광역하고 협의도 없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더 강하게 해놨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지원센터 설립을 왜 아까 전에 서두 발언에는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러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센터 설치할 마음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효진위원

그럼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광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하나는 광역이고, 하나는 중앙이고 이렇습니다. 그 밑에 3항에 보시면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가지고 설치 운영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양산시 독단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설치가 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부담도 통합하는 시장, 군수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도.

김효진위원

알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이 딱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내하고는 의견이 너무 다른 게, 접근마인드가 이것은 상위법령에 도지사가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고려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전에 경남도와 협의해야 된다고 해놨고요, 법령상. 그 다음에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협의하면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 발의를 우리 양산시도 시군구니까,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가? 시군구니까 경상남도지사가 협의해서 양산시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창원에 되어 있습니다. 창원에서 되어 있는데, 그 창원에서 되어 있는 데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경남도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창원도 광역시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창원에는 아닌데 도에서 설치를 했잖아요.

김효진위원

그렇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설치해가지고 한국장애인개발 연구원에 위탁을 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잠깐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창원은 그렇게 했죠? 여기에 보면 두 개의 권역을 묶어야 된다고 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밑에 3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경상남도지사가 양산시에 발달장애인을 한 개 해주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밀양하고 합쳐가 해준다든지 그것 못 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죠.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여기에서 명확하지 않은 내용 같으면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거예요, 역으로.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자, 김효진 위원장.

김효진위원

이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이 13조 부분은 기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옥상옥 쪽으로 또다시 조례로 정할, 본위원장이 봐도 정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고.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원래 상위법에 근거하면 지자체에 넣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가지고 수정의결을 하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퇴청하세요. 위원장 직권으로 이 부분 의원들끼리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집합하고 난 이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제10조제1항 맨 마지막에 “단, 신규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를 준용한다”라고 추가할 것으로 수정할 것은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박대조 의원 외 4인 발의)

11시35분

다음은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조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박대조 위원입니다.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걸 의원 외 6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걸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의원 이상걸입니다.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평가점수 60점이라는 게?

이상걸위원

평가점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을 관리 감독하면서 시립도서관 사업소에서 작은도서관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점수가 사실 지금 현재 60점 이하가 되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점수가 낮으면 작은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는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를 나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봐지는데 현행 보조금 지원기준으로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기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항목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작은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한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평가점수 부분도, 보조금 지원기준으로 넣자고 하고 참고로 창원에서도 평가점수를 지원기준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평가점수라는 게, 부서장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평가점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부서장 의견을?

김효진위원장

네.

이상걸위원

네.

이종희위원

새로 만약 규정이 될 때는 그 점수도 바뀌어져야, 이대로 해서는 안 되고, 평가점수 매기는 점수도 한 번쯤 어떻게 할 것인가 들어보고, 항목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담당자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답변을 들을까요? 질의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종희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현재 평가점수 매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옥랑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드린 것 외에는 따로 준비를 안 해 와가지고 지금 다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카피해가지고, 지금 드릴까요?

이종희위원

네, 좀 한번 보십시다.

김효진위원장

오신 김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지금 경상남도 8개 시 중에서 작은도서관 수가 양산이 최고로 많습니다. 맞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만큼 우리 작은도서관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 시설을 완화함으로 해서 더 활성화되는 쪽에 무게가 가면 좋은데 자칫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게 활성화가 아니고 혹시 도서관 수만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수를 60점 이상으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사실 지금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시군 조례를 다 보면, 저희가 쭉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로 제안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군은 최근에 다 개정해서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조건을 그렇게 걸지 않았을 때 쭉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법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33헤베(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준을 충족하려면 조그마한 사무실 내지는, 여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관리감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이상걸 위원님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제대로 못하는 데는 적게 주고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공공기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것을 풀었을 경우에 다른 부분에 상가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고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걸고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기에는 그렇고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등을 줘가지고, 안 주고 하는 부분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가 하는 곳이 지금 창원시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도 운영비 부분 외에 3단계로 차등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이기준위원

어쨌든 완화시킴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평가표를 보고, 평가표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담아져서 객관적이고 나름대로 난립될 수 있는 이런 소지를 기준평가표에 담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종희위원

제가 질문했으니까, 평가표, 점수 매기는 표는 따로 있습니까? 아, 뒤에 있네. 점수 매기는 것을 보면 지금이 하나 둘, 6가지로 되어 있죠? 시설현황, 이용현황, 운영현황, 장서현황, 책주문서비스 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시설 점수 자체를, 시설현황에 점수를 많이 줘야 한다, 이것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이용현황에 이용자수 어떻게 확인합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이용자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붙어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코라스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 이용한 것,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작은도서관에서 내는 자료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강좌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좌수를 한다 그러면 강좌하기 전에 이런 것 한다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이용자수와 대출자책수 이것은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나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현황에 대해서 점수 배점이 높습니다, 너무 높고. 그리고 강좌수 이것은 만약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도서관에 전화 와서, 한다, 이것은 하니까 한번 와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끼리끼리 채우기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염려하는 바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서 일단 이용현황 점수를 배점을 좀 낮추고 나머지 인력 이런 것도 충분히 비교를 해볼 때하고. 그리고 장서현황 있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이종희위원

장서보유량 이것은 우리가 장서 사라고 돈을 얼마 정도 줍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평균적으로 500만 원 가까이,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줍니다. A급이 500만 원, 지금 B급이 4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장서보유현황이 뭐냐 하면 1년에 장서보유현황입니다. 예를 들어가 늘어난 책 숫자.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장서 증가량?

이종희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앞에서부터 계속 높은 것을 치면 그 사람 계속 점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것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보태가 더 샀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앞에서부터 점수는 계속 누적되어 갑니다, 이것도 수정을, 점수가 이래 되면 안 맞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면서 이런 것을 볼 적에 이런 것 점수 매기는 방법을 바꿔서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가 실제 객관성 있게 그렇게 되어 져야, 점수 그게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이종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뒤에 들어와도 됩니까? 점수 매기는 이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희

김정희위원

이 점수 가지고 조례만 통과.

이종희위원

아니아니,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상걸위원

붙임으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위원장님, 이게 만약에…….

이상걸위원

지금 평가기준 자체를 갖다가.

김효진위원장

잠깐만요, 이상걸 위원님. 발언할 때는 위원장 허가를 득하고 하세요. 지금 보니까 갑자기 회의가.

이종희위원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이것을 바꾸고 통과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김효진위원장

아니, 지금 조례심의에는 법률적 제정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운영사항입니다. 운영사항은 나중에 집행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집행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도서관장님, 이 내용들이 제 개인적으로 잠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쯤, 제일 중요한 것이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점수를 매겼을 때 아까 이상걸 위원님 말씀과 같이 등급을 매기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안 맞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안 맞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방금 점수표 이것은, 조례에 먼저 이상걸 위원이 이것을 수정했거든요.

김효진위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어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점수도 60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60점 넣었죠? 여기에?

이상걸위원

평가기준을 60점이라고 넣었던 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서에서 60점 기준이면.

김효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좀 회의답게 합시다. 왜냐하면 발언권을 얻으라고, 금방 공지를 했어요. 그러면 김정희 위원님은 저한테 이야기해야죠. 그 다음에 답변을 요구한다면 내가 이상걸 위원님한테 다시 이상걸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조례부터 먼저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집행부서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으로 기능 못하는 난립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공시설 외에는, 공공시설은 6개월 동안 기본기준을 채우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에서는 2년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하게끔 엄격하게 해놓은 곳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관리감독을 해보면 작은도서관으로 기능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집행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 기능하는 도서관은 지원해줘야 되고, 기능 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원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기본적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서의 의견을 합의해서 받아들여서 평가기준을 잡아서 60점 이상이라는 기준을 나름대로 현존하는 지금 현재 관리감독의 실태 속에서 추정치를 생각한 게 60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잠깐요, 부서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고 없으면, 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이상걸 위원님이 낸 거죠? 안?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집행부에서 담당관리자로서 문제점이 혹시나 있다고 짚은 그게,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이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영구적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위치할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는데 조례에 그게 되어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조례는 되어 있거든요. 무상임차, 영구적 무상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지게 되는데요.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걸 위원이 하는 것은 이 문구가 빠진다고?

이상걸위원

삭제하는 것입니다.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그 문구가 빠지게 되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빠져버리고 나면 진짜 난립돼가지고 진짜 니나내나 할 것 없이 하다가 다시 문제점이 많을 텐데, 우리 검토의견에도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끔 보고서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빠지고 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사실 사립으로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만드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가나 이런 데 임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자가시설이든지. 그런데 그런 시설을 10년, 20년 이렇게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설개선비도 주고 있거든요, 시설개선비라든지 자료구입비도 나갑니다. 책을 주고, 또 저희가 코라스라든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도 돈이 500만 원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이게 장담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상가나 이런 것 임대를 할 때 보면 임대차 계약이 2년, 3년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돈이 나갔을 때 회수하는 부분에,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회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단체가 어떻게 저희한테 접근해 올지, 제가 부서에 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마을공동시설이라든지 주민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봉사대상 인구가 한정되어 있고, 그분들이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마을에서 담보를 합니다. 작은도서관 관장도 늘 바뀌고, 안에 그것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 저희가 애로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영구적 무상임대가 가능한 쪽으로 가줘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쪽으로 하더라도 관리측면이나 향후에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효율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중간에서 포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제재하고 어떤 쪽으로 할 법적 조치가 없어진다는 쪽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일단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아까 60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왜 그렇게 줬느냐하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85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을 가지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60점 이하가 되는 데가 나왔습니다, 몇 군데가 있거든요. 만약 지금 이 기준이 들어가서 다시 조례가 통과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60점 이상이라고 넣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60점 이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준은 조금 더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60점이라는 어떤 기준을 어디에 두냐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앞에 했던 60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기준 현재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기준을 예를 들어가 60점 기준을, 이것을 할 것인가, 새로 할 것인가.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새로 해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그 기준에 맞춰야 되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이 80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그렇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제가 60점으로 한정했던 것은 지금 현재 있는 틀에서 바뀌더라도 그렇게 많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5점이나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정말로 받을 수 있는 데가 작을 것 같아서, 그래서 60점으로.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60점이라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줬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서 점수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다시 의회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줘야지.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지금 사실 조례까지는 의회에 오게 되고 나머지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이종희위원

의견을 낼 수 없네?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의견은 제가 받아가지고 할 건데, 실제 절차상으로 조례 외에는 저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주로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이종희위원

충분히 아까 의견 냈던 것을 갖다가, 또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6개만 할 게 아니고, 더 많을 수 있고, 세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검토 안 되게 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니까.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 앞으로 계속 많이 생길 건데 그때마다 작은도서관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생길 것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이기준위원

그러면 양적으로 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인데 한편 영구적 무상사용 가능시설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은 도서관법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작은도서관법에는.

이기준위원

작은도서관법에, 예.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법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33헤베,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33헤베고, 6석이고, 1,000권 이상의?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에 관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에 담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례에 담지 않고서도 자체 기준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영구적 무상사용 가능시설 외에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전국적으로 살펴보지는 못 했고요. 경남 쪽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없다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던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이기준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김효진위원장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대부분 지원받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아파트에 위치한 도서관들이죠? 그리고 하북 같은 공원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말하는 거고요?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도,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기능 제대로 못하는 데도 있는 거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직원이 한 명밖에 없기는 한데 그 직원이 거의 매일같이 출장을.

이상걸위원

열심히 관리감독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작은도서관으로서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주 나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생길 것인데 아파트에 생기는 도서관들 다 지원해주고 작은도서관으로 역할을 하는, 주택가에 있으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입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그 말은 아니고요, 이게 공공시설이 아닐 경우에.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을 하는가 안 하는가, 관리감독은 지금 집행부서에서 평가점수야, 작은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지표로 삼는 평가기준을 만들 것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 그 관리 감독 하에서 아무리 아파트에 있더라도 작은도서관으로서 기능 안 하면 지원 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엄격히 하게 된다면 작은도서관으로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옥랑

김옥랑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입니까?

이상걸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이야기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퇴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상걸 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 부분에 공동시설, 마을공동시설,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마을회관 이래만 묶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의한 것은 그 밖의 시설의 경우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춰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된 작은도서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각자 개인의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이래 봤을 때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운영비하고 1년에 매회 책을 사주거든요. 책을 사주는데 아까 담당자 답변에도 나왔듯이 어떤 사람이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1개 임대차를 해서 2년 이후부터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그 임대차가 승계가 안 되고 중단이 될 경우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 지원한 그것 자체를?

이상걸위원

반납 받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어떤 기준에요?

이상걸위원

도서라든지 일반장서를 다 반납 받거든요, 시설에 들어갔던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김효진위원장

몇 조에 반납 받습니까?

이상걸위원

자기들 운영규칙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운영규칙에 다시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상걸위원

네, 그리고 또 반납 받아지면 다른 도서관으로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고 하면 지금 난립을 우려하면서도 아파트 쪽으로 난립된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데도 그 기본적인 사항만 지켜지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존하는 아파트 지역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지원을 끊어야 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으로서 기능의 운영여부 판단은 집행부서가 적절하게 잘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으로 제대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못 받는 이런 기준을 우리는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번에 제가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공공시설 이런 게 아니라도 일반 임대를 하더라도 나중에 문 닫았을 때는 다시 시에서 다 환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상걸위원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안 된다 했어요, 답변에. 문제점이 했을 때는, 책밖에 못 거둬오겠지.

이종희위원

책밖에, 책만.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의자하고 집행부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김효진위원장

잠깐요,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다 끝나고 좀 합시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김효진위원장

제가 이상걸 발의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된다 아닙니까? 왜 그리 급합니까? 자기 급해졌노. 그래서 이상걸 위원님도 아까 전에 발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집행부 의견이 상충되기에 본위원장이 다시 확인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야기 하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된 작은도서관으로 완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갔을 때 2년이 도래되고 난 뒤에 재계약이 안 되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장서야 당연하게 회수가 되지만 장서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에.

이상걸위원

나머지 기본적인 시설을 작은도서관…….

김효진위원장

잠깐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것은 전혀 환수할 수 없다는 쪽으로 답변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기본적인 도서라든가 작은도서관 설립을 하면 내부시설을 시에서 지원해서 도서관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예산으로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을 설립해놓거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을 설립해놓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운영되고 난 다음에 작은도서관 기준이 만족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뭐냐 하면 설치를 하는 제반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기준을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설치된 때까지는 저희가 해야 되고, 이상걸 위원님 모르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운영비하고 1년에 한 번씩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한 것인데.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장서는 지금 현재 재산목록으로 남는데 다른 여타 부분은 소모적인 부분들 아닙니까? 시설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은 의자가 망가졌을 때 의자를 고친다든가 이런 소모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김효진위원장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토론할 때 한번 신중하게 토론하도록 합시다.

이상걸위원

오늘 토론 안 합니까?

김효진위원장

지금은 질의만 한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아까 것은 어떻게 토론하고?

김효진위원장

아까 것은 본위원장이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한 것이고.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반갑습니다.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개정취지가 현존하는 기금운용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기금운용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개정취지가 일단 기금에 남아 있는 잉여금액을 일단 지방채 상환부분으로부터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하자는 근거로 하는 거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기금 존치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떤 기금은 지방채 활용가능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기금은 안 되는 차이점은 그 뭡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저희들 기금이 14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법적기금 4개는 활용이 안 됩니다.

이상걸위원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법으로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상걸위원

법으로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렇죠, 맞습니다. 일부는 통합기금에 안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개 기금, 재난관리기금인 경우에는 자기들 돈이 얼마냐 하면 재난관리기금 1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통합관리기금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안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 말이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양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양산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양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행정과 소관의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 관련된 부분이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이통반장 임명 위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보면 이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이통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다만 아파트로만 구성된 이통의 경우 이통개발위원회 미구성 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맞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양산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를 보면 아파트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따로 나온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상대로 되는데, 아파트는 사실 다른 일반 자연부락하고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대표적인 의결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산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에 아파트 입대위를, 쉽게 말하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대체를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임명할 때 여기 문구가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마을총회라는 것은 그 마을에서는 최고의 그것인데, 이 선출된 자를 다시 이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게 애매한 조항이 되더라고요. 이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마을총회에 선출된 자를 한다든지 느낌상 보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구 자체를 보면 잘못 해석하게 되면 왜냐하면 절차이기 때문에 첫 절차가 이통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 다음 절차가 이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게 두 번째 절차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을총회에서 이미 선출되었는데 이통개발 또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통개발위원회 추천을 못 받으면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추천을 못 받으면 임명을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자연스럽게, 이통개발위원회 추천을 먼저 받은 후보자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가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이런 쪽으로 문구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문구 3조에 보면 마을총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이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통상 그 마을에 보면 마을총회를 거쳐서 이장을 선출하거든요. 이것은 그 이후에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상 그런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상 마을에 개발위원회 명의로 추천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추천을 하는데 이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마을에서 이미 선출되었는데 이통개발위원회에서 추천 못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왜? 이런 문구대로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원래 원안대로 생각하는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 쪽이 아니잖아요. 이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쉽게 말하자면 마을총회에서 후보자로 나서가지고 되었을 때 동장이 임명하는 것,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기준위원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효진위원장

잠깐요, 이것은 먼저 조례부터, 지역조정하는 것이니까 먼저 하고, 양해가 되면.

이기준위원

말 나온 김에 하고, 같은 연계되는 것인데.

김효진위원장

아니, 조항에 그게 없습니다. 심의 안건이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든지 제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발의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닙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신도시 조성이나 마을이 과대 형성되면서 분동이 필요한 이런 사항들은 읍면동장들이 판단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래.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늘밭 마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사항은 아마 의회 쪽으로도 건의사항이 진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진정민원협의회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적에 산골마을이다 보니까 사실 그 마을 진입하는 도로의 여건이나 이런 것도 지금 계획도로가 된 것이 아니고, 농로형태로 해가지고 통행이 가능한 그런 지역적인 악조건을 고려해가지고 그래 분동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거기에 40가구가 되기는 됩니까? 늘밭에?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선장이 51가구고요, 늘밭이 40가구인데, 늘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집이 지어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세대는 40세대인데 인구는 56명이란 말입니다. 거의 한 집에 한 명이 임시로 거주한다고 이래 볼 수 있고, 또 20개 내지 30가구가 한 반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한 반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통장 한 명에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월 수당 20만 원하고, 회의참석 한 달에 2번해서 회의참석수당 2만 원씩 해서 4만 원, 24만 원.
정희

김정희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많이 산골이고, 떨어져 있고,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통장 한 명에 들어가는 이런 것도 봐야 되겠고, 또 보면 요즘 통장님 옛날처럼 사람이 들어오는 인구유입에 대한 사인을 한다든가 업무를 다 봐준다든가, 농약 갈라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통장을 안 내고,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 통장을 안 내고,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 있어가지고 반장이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통을 자를 데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늘밭, 선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같이 진정민원협의회를 하고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정희

김정희위원

진정민원협의회 받았습니까?

김효진위원장

부위원장님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구.
정희

김정희위원

지역구 의원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 사항은 조례 사항에서만 하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것.

김효진위원장

잠깐 퇴청하기 전에.

이기준위원

두 가지입니다. 아까 이통반장 임명 위촉에 관한 규칙, 규칙 3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통장 임명에 대해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사항은 대동회나 마을총회를 통해가지고 마을대표 이통장을 선출한 후에 읍면동장이 위촉하기 전에 마을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야만 위촉하도록 그래 제정되어가지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으로 하면 입후보 하는데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 외에 개발위원회가 추천 안 해주면 나갈 수 이런 제한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기준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선출된 사람도 만약 여기서 추천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나, 이것은 더 역행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개발위원회에서 만약에 추천을 안 해주면 임명을 못 하잖아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기준위원

네, 이 규칙을 가지고 따지니까 어느 게 맞냐 이것이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겸 우리가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자격이 되고 하는 사람이 선출될 것인데 된 사람 추천 안 한 사례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규칙을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산시 이통개발위원회 조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대위가 있으니까 또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되고 이래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현실성에 맞게 아파트 입대위가 이통개발위원회를 대체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도 사실 이통장들이 공동주택인 경우에 사실상 재정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입대위에서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통장들 역할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법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통장들이 마을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개발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필요 없고, 입대위가 전부 다 공동주택인 경우에, 개발위원회 역할을 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기에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기준 위원님 이야기한 것 중에 아파트는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입대위에서,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어요, 아파트에서 원할 때는 이통장을 겸해가지고 입대위가 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위원도 입대위 운영위원이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기준위원

조례에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있습니다. 마을 자율권에 의해서, 자, 보세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법에 그것 되어 있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공동주택법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안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공동주택인 경우에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입대위가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문제가 발생될 그런 소지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을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 무조건 입대위가 이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제한적인 게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대안은 실질적으로 이기준 위원님처럼 아파트에는 입대위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자율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못 묶어서 저희들이 그러는데. 혹시 그렇게 묶을 수 있다면 그래 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기준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법률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뒤에 차차 조례 개정한다든지.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저희들도 사실 공동아파트인 경우에 이통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보통 보면 입대위 회장이 그것을 안 하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입대위 회장만 하고 싶은데 이장까지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라 하니까 입대위 회장이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이장회의는 무조건 2번 가야 되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김효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없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그것은 나중에 수정할 때.

김효진위원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제가.

김효진위원장

먼저 이야기하세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양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 신고의무 부분입니다. 죄송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넘기고 난 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영이 개정돼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의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10조제1항에 영 제85조의3을 영 제58조의4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정희

김정희위원

제58조의3에 4?

이상걸위원

3을 4로.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3을 4로.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양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2.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양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2조에 조문에 항의 구분이 없고, 2조 각 호의 업무를 사무국의 소관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안 제10조3항1호, 제2조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제2조 각 호의 협의체 심의·자문에 관한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타가 난 거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기고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해 주셔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되죠? 집행부에서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하나만.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삼대라는 게 현재 살아계시는 분, 삼대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버지 대, 아버지도 병역을 필하셨고, 저 역시도 해야 되고, 아들도 병역을 현역으로 갔다 와야 삼대가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만약 그분이 현재 안 살고 계셔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살고 있어도 병역 확인만 되면 가능합니다.

이기준위원

아버지 돌아가셔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할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할아버지가 병역 이행을 했으면 해당됩니다.

이종희위원

지금이야, 많이 놓지 않지만 딸만 있는 집 같은 경우도.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이종희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집을 볼 때. 사실 하고 싶어도 갈 기회가 없어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삼대 중에 이대가 아들만 있고, 한 대가 딸만 있는 것 같으면 딸 중에 누구 한 사람만 갔다 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는데 딸이 군대 간다는 것은, 우리가 모병제가 아니고 직업군인인데.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 선언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이종희위원

직업군인이라서 가는 것이지, 딸만 있는 집은, 형평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군인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위에 상위법에 혹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이 있다고 하지만 당연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에 보면 5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전국 59개 지자체에서 제정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당연히 국민의 의무고, 4대 의무 중의 하나인데, 그것은 당연히 의무로 한 일인데 그것으로가 우대를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다 갔다 왔습니다만 그것은 이것 뭐, 너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딸이 있는 집, 혹시 4대 독자인 집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는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무지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도 2,870여 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해서 대우를 해주려하는 것이지, 딱히 예를 들어가 저희 양산시에서 예우 대우해 주는 게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 50% 이렇게 경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수강료 면제를 하고, 낙동강 수변공원 사용료 50% 이런 식으로 경감을 해주지만 이런 사실은 경감이라기보다도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은 희소지만 군대라는 게 생긴 지 오래된 것은 아니니까, 얼마 안 있으면 희소가 될 수 없지, 그때야 바뀌기야 바뀌겠지만. 그렇게 볼 적에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희소였고, 아직 군대가 의무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당연히 다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희소라는 표현 자체는 좀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한 가정에 아들이 두 명이고, 아들 두 명이면 한 명만 가면 다 된다는 거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딸만 있는 집에는?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가면 안 되는데 딸만 있을 경우에는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 그 삼대가 아들이 있으면 다 가야 된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오케이, 이해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이 수치가 맞는지 일단 확인부터 좀 하고 싶은데 8페이지 보면 지역명문가 지역별 현황이 양산이 8 되어 있는데 이게 8가구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8가구입니다, 42명. 이게 그래서 아까 이종희 위원님께서.
대조

박대조위원

제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저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현역으로 군대 갔다 왔거든요, 병으로 갔다 왔고, 저도 현역 병장으로 제대를 했고, 아들도 현역으로 갈 것인데 그러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생각보다 그래 많지 않은데 현재 몰라서 신청 안 한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까지는 아들 서이, 너이 다 있는 데는 다 갔다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재까지는.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저도 병역명문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일단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저도 보니까 그 대의 형제들이 전부 다 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위라도 한 명 가면?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됩니다. 자녀가 너이가 있으면, 아들.

이기준위원

현역 이상만 되는 거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부사관이든 장교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도병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군에 안 가더라도.

이기준위원

이게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어떤 데는 자식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자식이 여럿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몸이 아파 못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절대 인원을 예를 들어서 삼대에서 몇 명이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데는 독자, 독자, 독자 예를 들어서 독자면 군대를 안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둘, 둘, 둘 있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밑에 손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제정하는 취지가 삼대가 명예롭게 갔다 온 것을 자긍심에 가질 수 있도록.

이기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상대적으로 숫자로 치면 삼대에 걸쳐서 5명 가는 것하고, 형제가 많아가 10명인데 1명이 못가고, 9명이 가는 것, 어느 집안이 더 어찌 보면, 따져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쪽에 1명 못 가니, 9명 간 이 집안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저희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병역명문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준위원

알고 있어요, 상위법 규정에서 하는 것인데.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병무청에서 해가지고 한 것을 선정된 사람을 예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기준위원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런 약간 불공평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우리도 방위가 한 명 있어요. (웃 음) 질의하실 위원 없죠? 그러면 추후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장수수당과 기초연금이 중복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양산시 조례에 분명히 지급하게 되어 있고, 폐지되기 전까지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4월달까지 하고 나서 중단 됐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오늘 만약에 폐지가 되면 6월달까지는 지급할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급이 불가합니다. 지금 이것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준다는 것도 국가에서 당초에 이것을 지급이 중복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고, 폐지하라고 한 것을 갖다가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국가정책에도 반하고 저희들이 불이익을 너무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급은 불가한 사실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니, 이게 상위법에 해가지고 너무 마이너스 먹는 게 크다고 하는데 6월말까지 폐지하지 않으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을 역으로 바꿔 보면 저희들이 4월달까지 지급한 사례도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왜 법을 어깁니까! 법을! 조례는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의 범위 내가, 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살아 있는데 왜 지급을 안 한단 말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계상은 불가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의회에 뭐 하러 승인 받습니까? 의회 조례하고 이것 승인 뭐 하러 받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수당 폐지와 관련해가지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급 중지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월달까지 예산을 지급하고 조례가 폐지되지 아니한 데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그 방안 충분하게 이야기 들었고, 자, 봅시다.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지급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의회에서 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것은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양산시에서 돈 2억을 의회에서 올려라, 의회에서 승인해줄게 하는데도 못 하겠다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가 못 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지금 7월 1일부로, 제가 도에다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장수수당에 이런 난관이 있는데 어떤 게 현명하냐 하니까, 7월 1일부로 도에 복지평가계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은 권고사항을 심하게 챙길 여유가 없어서 강하게 권고를 안 한 것 같은데 7월 1일부터 복지평가계가 생기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시가 받을,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받을 불이익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각종 중앙 국비 공모사업에서도 경합이 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급 안 하는 게 맞다.
정희

김정희위원

자, 국장님.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라고 했죠? 분명히 7월 1일부터라고 했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계가 생긴다고 했지, 지금 저희들이 지급한데에 대해서 불이익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오늘 폐지를 시키면 4월말부터 6월까지는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끝날 것입니까?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정희

김정희위원

처벌을 받아야지 그러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저희들이 장수수당은 지급이 불가하지만 이 부분 만큼 보전이 되도록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발굴해서.
정희

김정희위원

노인일자리는, 이것 시에서 돈이 없으면,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못한단 말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불이익이 나올 것이 뻔 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올린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4월말까지 지급했으니까 5, 6 그것 지급하는데 불이익이 온단 말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4월까지 지급한 것도 불이익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기초연금에 의해서 충분히 보전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시에서 지급하면 안 되는 것을? 지금 지급했습니까? 4월달까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기초연금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상금 청구해야 되겠네, 보니까. 지급 안 할 것을, 이중으로 지급했으니까.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정도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당초예산부터 기본적으로 4개월치밖에 안 잡은 이런 부분들 사전에 의회 그것도 없이 일방적인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집행부 오만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폐지 입법예고도 결국 한번 부결이 되고, 다시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간에 소통 없이 또다시 입법예고하고 또 안내문도 지급이 안 된다고 발송을 했죠? 절차상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정을 다 하셨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적으로 조례가 살아있는 동안은 2달치를 지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대상자 되시는 분은, 쉽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보청기 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어느 정도 소득수준에 맞춰가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경로당과 같은 기능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체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답을 하기에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5~6월 지급을 못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것입니다. 당초예산부터 무조건 된다, 폐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 잡았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절차가 잘못되었는데 지금 와서 못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법을 지켜야 될 분들이 법을 어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게 외부에 저희들이 복지혜택을 축소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극명하게 손해가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이기준위원

손해가 극명하게 보인다고, 저희도 효율을 따집니다, 우리도 경제성을 따져요. 따지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연구를 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못 주겠다고 하면.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혜택을 노인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대행사업을 발굴해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죠? 700명 정도 되죠? 역으로 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법에 있는 것을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그렇게 한다 했을 때 행정소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발언중지. 이기준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걸위원

다 하고?

김효진위원장

했는데 계속 논란만 되니까, 답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리를 하십시다, 너무 오래.

이기준위원

같은 내용인데.

김효진위원장

같은 내용인데, 이해는 다 했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죠?

이상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곳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서 징계요구권이라든지 과태료 부과권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가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산의 범위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5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 장수노인에게 1인당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장

그 다음에 2~3항은 각 호고,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노인에게 1인당 3만 원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조례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문구를 가지고 두 달은 안 줘도 된다가 집행부 입장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럴 때 조례 위반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예산이 당초에 6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지급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두 달 동안도, 지금 4개월치 줬죠?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두 달치도 조례의 목적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 하면 추경에 두 달치 계상해서 두 달치 주고 나머지 조례로 폐지하면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습니까? 우리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조례 폐지 전까지 2개월치는 주라는 것이 우리 의회,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시의회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답변 중에도 나왔는데 1월달에서 4월달까지 준 것, 원래 작년 12월 31일날까지만 주고, 나머지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복지원, 맞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1월달에서 4월달 준 것은 뭡니까? 그것은 중앙정부 지침에 반하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금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산청하고 양산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 묻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묻는 것이겠고,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은 페널티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2개월치는 계상해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줘야 된다, 이 조례도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의원들이 한 사람도 안 빼고 이야기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못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조례 폐지 못하고 계속 가는 거죠.

이종희위원

그것도 반복이니까.

김효진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해가 줄 마음이 없다 이것이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계상을 할 수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이종희위원

감사에도 나왔던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법률적으로 만약에 추경에 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급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종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만약 추경에, 오늘 폐지되면 지금부터 해당되는 거죠? 폐지되면 일단 안 된다, 그렇죠? 폐지가 안 되면 법률적으로 줄 수는 있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예산이 계상되면 줄 수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오늘로서 폐지되어 버리면 폐지 발효가 바로 언제부터지?

김효진위원장

이것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도에서 15일 정도, 공포일로부터.

이종희위원

공포일로부터 만약에, 만약입니다. 공포일로부터 추경이 먼저 들어왔다, 추경에 돈이 올라왔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추경에 계상되면 소급해서 장수수당 지급 조례가 폐지되기 이전에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소급을 해서 못 받은 돈 폐지 전까지 소급한다면 지급은 가능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 마이크 없이.

이상걸위원

아니요, 마이크 없이는 나중에 하시고.

이종희위원

물어볼 것 있어서 하나만.

이상걸위원

마이크 없이는 나중에 물어보시고, 지금 제가 물어볼게 있어요.

이종희위원

반복된 이야기니까 하는 이야기야.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께서 잠깐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잠깐 나가 주시렵니까?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언론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 신분상이나 이런 것, 개인적인 것은 아니죠?

이종희위원

그런 것도 포함.

김효진위원장

개인 것도 있다?

이종희위원

개인 것은 아닌데 좀 여러 가지 다른 게.

이상걸위원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양해를 좀, 이야기를 좀 하지 마소. 왜냐하면 이종희 위원님이 위원장한테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 회의진행은 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공개 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기자분 한테도 개인적인 신분 때문에 오픈 못할 게 있어서 퇴청을 잠깐 요청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이종희 위원님 회의 비공개로 전환하고 방송 중지해 주시고, 속기 중단해 주시고, 언론 관계자는 죄송하지만 잠깐 퇴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시30분 기록중지

14시35분 기록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장수수당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양산시에서?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200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2006년부터 시행되었으면 지금 장수수당이 10년째 시행되고 있다, 그렇죠? 10년째 시행되면서 만 80세 이상 5년 근무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급 안 해본 적이 없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85세?

이상걸위원

80세부터입니다. 지금 안 해본 적이 없죠? 예산의 범위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것은 이처럼 관례적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약 15억씩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올 당초예산에 6억밖에 편성 안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이상걸위원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편성 안 한 게 아니라 직무를 유기했던가 아니면 의회에서 당연하게 조례가 폐지될 것이라고 예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편성 안 한 것이지 예산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의 범위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남용한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의 범위를 해석하는데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매년 15억 정도 편성해오던 예산입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이게 대두된 게 작년 7월 1일자로 기초연금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초연금만 가지고도 노인분들에게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것은 정부의 입장이고, 지금 권한의 문제가 지금 양산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예산을 승인하는 권한은 의회가 가졌고요. 그것에 대한 준한 시스템대로 움직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수수당 조례 폐지를 원한다고 지금 현재 폐지조례안 올렸죠? 그러면 폐지조례안 폐지시킬 필요 없이 이 사업 시행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조례는 계속 살려놓으면서? 예산편성 안 하시면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면 답변을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이 조례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폐지안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폐지권고안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중앙정부의 강력한 폐지권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고, 충분히 그런 입장도 고려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의원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방법을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칙대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폐지 못 해주죠. 찾을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고.
대조

박대조위원

아까 정회하면서 얘기했던 방법들 그런 방법도 있는데 빨리 가셔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방법을 강구하세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하시면 의회에서 못 도와드리죠.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폐지를 시키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고, 안 시키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이번에 체육시설 설치 조례가 동면 상동체육공원 및 물금체육공원 축구장 준공에 따른 시설물 추가, 이 부분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4순위에 “양산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상동체육공원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련법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법 그리고 상동체육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진 체육시설입니다.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목적이 사실은 그린벨트 40~50년 동안에 묶여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특히 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거기도 거의 40~50년 묶여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보상차원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거기 해당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법에 따라서 어찌 보면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관련법을 보니까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니까 제4조2항에 보면 감면규정이 나오는데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100% 감면이 되는데 나머지 2호에서 4호까지 나온 부분들 국민체육진흥법 33조, 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 민법 32조에 따른 등등등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0% 100분의 80, 80%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을 인근 주민들한테, 지금 보면 50%로 되어 있습니다. 50% 되어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전액은 지금 현재 법률상 시행이 안 되니까 80%를 최대한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 생긴 동면 상동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지원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에 얽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될 때는 마찬가지로 최대 조례로 정하는 80% 상한선까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 이 관계는 법 조항이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동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법 시행령에도 그런 감면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감면은 없죠? 없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은 없습니다. 단, 4조5항에 보면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하는 행사”는 80%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준용하면 그 밖에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면 상동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안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것을 해서 이 시행령 규정에 맞게 상동 체육공원을 80% 감면하는 쪽에 제안을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큰 그게 없지 싶은데 일단 저희들이 도에 나중에 올릴 때 도에서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는 확실하게 아직까지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요청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기준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재정이 있으므로 김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은 김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O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이상걸입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에 대해 대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별표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기준 중 시설부분 기준이 공공시설, 마을공동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가능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공공시설, 마을공동시설, 괄호 열고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마을회관 등 괄호 닫고, 2. 그 밖의 시설의 경우,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추어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된 작은도서관으로 수정하고, 평가점수 기준을 만들어 평가점수 60점 이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대안을 토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양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영 제85조의3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현행 법령대로 영 제85조의4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박대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위원장님, 기본조례가가 아니고 감면조례, 발언이 좀 틀렸어요.

김효진위원장

기본조례입니다.

이상걸위원

아, 10항 아니에요?

김효진위원장

10항입니다.

이기준위원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제1호는 관련조항 인용이 잘못된 것으로 관련조항과 내용을 형식에 맞게 수정해야 함으로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제2조 각 호의 협의체 심의·자문에 관한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이기준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복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입대해야 하는 것이고, 또 부득이하게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딸만 있으면 못 가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부결 처리를 원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이종희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데가 있고, 심도 있는 대책이 마련된 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이기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우선순위 부여와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신설된 제4호 “양산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근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수정하고“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중 제1항제2호 100분의 80 경감에, ”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근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한 체육시설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행하는 행사“를 신설하며 제12조제1항제3호 100분의 50경감 중,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 중 인근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된 체육시설을 그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제12조제4항, 제1항제7호에서 인근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제2호바목에서 인근주변지역 범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상걸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