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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호근 의원 발언

14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6-06-23

이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의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조례심사에 이어서 오늘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경제기업과장님 빼고 다 퇴실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1페이지에서 407페이지, 특별회계 693페이지에서 700, 예산 전용이체는 625~626페이지까지, 641페이지에서 646페이지, 명시이월은 399페이지부터 401페이지, 위원님 책상 위에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각 과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월금이 생길 것 같으면 예산 잡지 마십시오. 예산을 다른데 쓸 수 있도록,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셔서, 다음에 추경도 또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편의상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일자리 정책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 그것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깊이 이야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포상금 주는 것 있죠? 포상금 주는 것? 국장님? 페이지가 398페이지요. 200만 원에 왜 50만 원 남았습니까? 금액은 적지만, 공무원들 그만큼 일 안 한 것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일자리창출 우수공무원 포상이요?

차예경위원

줄 사람 없었던 것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최대한 준다고 신청 받고 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차예경위원

여기 뒤에 있는 계장님들 고생 얼마나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평에 어긋나기는 한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덜 된 것 같은데 충분히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취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양산에 시청에 있는 직원들 전체가 일자리에 대한 시급성이나 홍보를 하시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포괄적으로, 국장님. 거의 집행 잔액이 10% 남는다, 그렇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10% 남는데, 이것, 아까 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짤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 특별회계,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95억 중에 집행 잔액이 총 52억이 뭡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적립금액.

정경효위원

적립금요? 그러면 집행 잔액으로 남나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산 편성했다가,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집행 안 되니까 다음 해로 이월되니까 표기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표기상으로? 이것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일단 예산편성은 해야 되니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정경효위원

그것은 해야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아니, 편성을 할 때 쓸 돈은 쓰는 대로 부기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나머지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비비로.

정경효위원

예비비로 이래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하는 것을 집행 잔액이라고 하면 되나?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예비비도 집행 잔액에 편성해놨다가, 집행하면 또 집행 잔액이 나오게 됩니다.

정경효위원

총괄예비비로 95억 원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쓰고 남는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정경효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 보면 누가 봐도 집행 잔액이 일 안 했다는 것. 52억이나 남는다 하는 것. 표기상 나온다니까, 나오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세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우리도 이월액이 많이 남는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언론에 막 나온 것을 보니까 밀양 같은 경우에는 4,000억 예산에 1,000억을 이월시켰더라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진짜 양호하다는 생각이 들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전 과에 다 해당되지만 이월액이 이때 당시에는 이월액인데, 12월까지 종료를 하면, 이월액인데.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쯤 되면 마무리된 것도 있을 테고, 이런 게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때 쯤 되면 완료된 것 이런 것들은 이월액에 대해서 조금 표를 다시 만들어서 나오면 안 될까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복잡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복잡하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 세입·세출 부분에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도 이월액이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다른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진짜 언론에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막 나왔데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월액이 많다고 하지만…….

심경숙위원

밀양 같은 경우에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사실 매년 지적사항이고요, 시장님께서 이월액 줄이라는 부분이고. 그런데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발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비교해보니까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회계과장님을 위원장님 발언대에.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오세요.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과장님, 결산서를 회계과에서 만들었죠? 이것 좀 크게 만들 수 없나?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크게요?

정경효위원

글 보이도 안 하는 이것 해가지고 뭐를 하란 말이고?

심경숙위원

이것은 진짜 좀 너무해요. 한 개는 조금 큰데, 이것은…….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나도 그것 질문하려다가.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이번 결산검사 하면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조정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작년에 이것 부결시키고 나니까 더 작게 해오는 것 같은데?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그런데 돋보기가지고 해서라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돋보기가지고 무슨 꼼꼼하게. 내가 돋보기로 이것 어떻게 본다고 전부 다.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는 할 때 이것 좀 크게 해서, 예산서처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두 페이지 보면 눈이 아파가 못 본다.

심경숙위원

진짜 이것은 볼 수가 없어요.

임정섭위원

회계과장님 왔는데 질문 하나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우리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전통시장활성화 해가지고 23억 5,300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세입에는 예산액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임정섭위원

391페이지, 최고 처음에. 예산현액이 26억 3,780만 원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게 뭐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 유통소비산업 기반강화 26억 3,788만 5,000원.

임정섭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해가 23억 5,300만 원 되어 있다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게 아니고 2015년도 처음 예산 잡혔던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추경하고 결산추경까지…….

임정섭위원

추경 예산을 더 받은 것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우리 여기 추경 포함된 것 아니가?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결산 추경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임정섭위원

포함된 것 아니가?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산서 맨 마지막에.

임정섭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를 더 했단 말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만약에 2015년도에 예산서가 나가고, 2016년도 예산서가 나오면 2016년도 예산서 나올 때 전년도 것 지금 당월 것, 이렇게 나오잖아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현액일 때, 처음은 추경까지 다 합쳐가지고 안 나와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당초예산만.

심경숙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 되면 추경예산 것을 끊임없이 뒤적거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것가지고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전년도 예산을 추경까지 다 합쳐서 토털 들어간 금액을 전년도 예산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임정섭위원

세출예산서도 만들 때 당초예산 얼마, 추경 얼마 이렇게 표기해 줬으면 비교하기가 수월치.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이것 폼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고.

차예경위원

전산에 되는 것은 전산을 하는 거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전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도 말씀 나왔는데, 그게 현재 우리 시스템상으로 안 됩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비교, 올해 비교, 1회 추경 비교, 올해 1회 추경 비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잘 하셔가지고.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정섭위원

회계과장님 잠시만요. 세입·세출 예산서 있죠?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임정섭위원

예산서 표기할 때 우리가 계속사업하는 것 같이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예산서는 저희들 담당이 아니고, 기획실.

차예경위원

전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표기합니다.

차예경위원

표기하신다고? 할 수 있다고요?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석제 과장님 공직생활을 근 40년 가까이 하면서 6월 30일 날 명퇴를 투고 있는데 도시건설위원들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과장님 느꼈던 점, 하고 싶은 말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좋은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5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해왔고,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로 이렇게 나가는 우리 양산 집행부·의회 관계인데,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업무로 많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확보나 행사,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예산 이런 것 심의하실 때 집행부 공무원들 국비확보 노력, 이런 것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나가고 마무리 인사드리니까 참 시원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과장님, 양산 사실 거죠? 나가셔도?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사시기 때문에 양산시민들끼리…….

정경효위원

양산이 아니고, 하북 사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 하북 사실 거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서 35년 동안 가진 노하우, 또 후배 공무원들한테 전수를 많이 해주시고, 나가셔도 양산시 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2의 인생 설계를 잘해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한번 하고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국에 과를 일괄 상정해 가지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다음은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각 과장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 잔액 이런 것은 되도록 2회 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다 털어내 버리십시오. 왜 집행 잔액이 추경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 됩니까? 그래야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라, 아셨죠?

「예」하는 관리자공무원 있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저희가 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월시키실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의 급함,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특히 환경관리과나 자원순환과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지 마시고 다른 데로 돌렸다가 쓰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환경관리과에 전기차. 지금 출고가 안 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천연가스, 세원, 버스업체. 전기자동차가 아니고, 천연가스.

심경숙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한 부분인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심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제가 하나,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앞에 서 주세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433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관리, 명시이월 한 것 있죠? 8,000만 원, 15억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게 어디 것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게 남부공원.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남부공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남부 그것은 3회 추경 때 계상되어가지고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그래 되었네, 이상입니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서 집행합니다.

정경효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100억 원을 조성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0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다시 특별회계로 넘겨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약 전출을 20억 이상 해서 현재 1년에 지출되는 금액은 27~28억 정도가 2차 보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방금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특별회계를 없애든 기금을 없애든 하나를 없애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십시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에, 419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해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가지고 25억 3,800만 원 발생되었고, 집행 잔액이 1억 7,900만 원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올해 하려하는 재활용선별장, 이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되었는데 장소가 확정되면 설계 들어가 가지고 올해 말쯤에 착공 들어가려고, 3년차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한몫에 이렇게 확보를 하십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지금 21억 정도만, 총 들어가는 돈이 55억 2,000인데.

임정섭위원

아니, 이게 순차적으로 예산 받으면 안 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매칭을 하다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국·도비 50%이고, 시비 50%다 보니까 맞춘 겁니다.

임정섭위원

집행 잔액 발생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아직 집행을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1억 7,900만 원 지금 집행 잔액 발생했잖아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확보는 되어 있는데.

임정섭위원

집행 잔액 부분 이야기하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제가 간략하게, 뒤에 보시면 아시는데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에 크게 보면 5,500만 원 정도, 다음 페이지 바이오가스 관리운영비에 1억 2,300만 원 정도, 크게 그런 쪽으로 집행 부분이 잔액된 겁니다.

정경효위원

부분별로 전부 다 해가지고 목에 그렇게 집행 잔액으로?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방금 1억 7,9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임정섭위원

그런데 자원회수시설 및 관리운영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5,600만 원 발생되었더라고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런 것 처음에 예산 잡을 때부터 예상 안 됩니까?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인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차이가 적게 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22억 중에서 5,500만 원 정도면 집행 잔액은 크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닌.

임정섭위원

이게 딴 목적이 아니고 관리운영비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5,500만 원 이것입니다. 여열발전 해 가지고 저희들 상환할 금액인데 상환금액이 5,500만 원 남은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이렇게 예산서에 결산을 맞출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 122억을 계약을 했다, 이러면 쓰고 그 다음에, 절감을 했든지 쓰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그 남은 잔액은 그냥 반납하고 이렇게 되어 지면 그냥 122억을 이렇게 다 표기합니까? 표기방법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절감된 부분이 그냥 이렇게 만약에 122억을 계약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 그렇게 적혔잖아요? 적혔는데, 쓰고 나서 마지막에 만약에 110억을 썼다, 그랬는데 110억에서 12억이 만약에 남아서 12억을 반납을 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여기서 말하는 반납은 그 반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마지막에 계약변경 다시 하잖아요. 마지막 최종처리를 계약변경을 하게 되면 그 계약변경 된 내용하고 그러면 처음에 계약된 금액하고 다르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다릅니다. 그 다른, 최종변경 된 내용을 실제 집행하거든요, 그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방금 그게 5,500만 원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여기 5,590만 원은 여열발전에 저희들 반환금액 5,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5,590만 원입니다.

심경숙위원

만약에 122억에서 110억을 썼다, 12억이 남았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게 집행 잔액입니다.

심경숙위원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을 거꾸로 하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반납 받는 것은 별도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회계과를 통해서 집행 품의를 내고 회계과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순수한 그대로 예산에 표기하고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처럼 정산하고 반납하는 것은 별도로 반납을 받습니다.

심경숙위원

결산에 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 표기는 아까 이야기처럼 집행된 부분만 표기를 하고.

심경숙위원

만약에 122억이 처음 예산이었는데 그다음에 110억을 썼다 하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12억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심경숙위원

집행 잔액을 12억으로 표기한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결산 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그대로 예산과 집행과 집행 잔액, 이렇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남은 잔액이 얼마였는데 자원회수시설? 4억 5,000 정도 안 되었어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결산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렇죠, 그리 되는 거죠.

임정섭위원

결산추경에 반납하더라도.

정경효위원

결산추경 때 반납하면 여기 안 나옵니다.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결산추경 때 반납하면 여기 안 나옵니다.

차예경위원

결산추경 따로 하잖아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네, 따로 합니다. 그 결산추경을 반영한 모든 것을 여기 일괄적으로 표기하는 하는 겁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만약에 반납을 하면 4억 5,000을 반납했다, 그러면 여기에 집행금액이…….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그만큼 예산액이 적어지는 거죠.

심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표기가, 만약에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데 표기를 하는 게 결산추경에 만약에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예산은 반납한 금액을 뺀 것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당초예산은 이렇게 다 표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이것은 결산추경의 표기입니다. 이 모든 예산현액은, 결산을 기점으로 결산하는 것이거든요.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심경숙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는 122억이 맞잖아요, 맨 처음에 당초의 계약금액.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말씀드리면 타워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절약한 부분 4억 5,000하고, 그것을 제외시켜서 변경계약을 했기 때문에 변경계약, 총금액이 나온 것, 나머지 떨이 내용 있는데 떨이 내용은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일반운영비라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5,500만 원이 발생되었어요.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예산액은 3억 1,000만 원이야, 3억 1,400만 원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전혀 예산을 세울 때 계획수립 안 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여열발전기를 설치했는데 그게 2014년도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운전기간을 거쳐가지고 작년 8월부터 매월 6,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식으로 해가지고 상환을 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에, 한국환공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저희들이 상환한 금액인데. 그게 조건이 맞아져야 저희들이 월 상환을 합니다. 그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이 5,50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1년에 상환하는 금액이 7억 3,600만 원 1년 상환하는데, 53개월로 해서 전체 32억 5,000만 원 정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발전기 값으로.

임정섭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라 해가지고 3억 1,0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해걸

이해걸경제환경국장

임정섭 위원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결산추경 할 적에 방금 말씀처럼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결산추경에 좀 정리를 하라, 이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충분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환경관리과장, 자원순환과장, 산림과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장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도시과, 도로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경숙위원

도로과에 먼저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월되는 사유들이 준공시기가 미 도래되었고 그다음에 보상이 협의 안 돼서 지연되는 상황이잖아요. 보상이 지연될 것 같다는 이런 것들은 이게 하다가 보면 대충 감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설계비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통 설계비하고 같이 하지는 않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심경숙위원

그러면 설계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도로공사비, 이렇게 측정을 하고 할 때 보상비가 나갈 때, 협의되는 것들도 대충 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문제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문화재가 발굴되어가지고 조사가 되는 바람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대충 분포되어 있는 지형을 안단 말이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죠, 그것을 좀 알잖아요. 그러면 지연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일단 보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추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첫째,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편입하는 데에 대한 불만은 잘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했더라도 현시가에 사실은, 앞으로도 현시가에 100%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안 될뿐더러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가격 불만에 대한 추측은 사실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재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면밀히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동일아파트 그쪽 주변에 문화재 발굴한다고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거기 먼저 뚫어가지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도로가 자꾸 이렇게 먼저, 우리가 시급하거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먼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민원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획과는 거리가 멀게 도로가 먼저 뚫리는 것 같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앞으로 심사숙고해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어쨌든 이월되는 상황들은 늘상 이야기 나오는 부분인데 문화재 발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645페이지에 보면 물금 벚꽃길 조성사업 해놓은 것 있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심경숙위원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 벚꽃길 사업을 제방에 인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국토관리청과 협의 결과, 제방시설물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협의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관리동사무실에서 선착장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바꿔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지금 입찰까지 돼서 아마 곧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심경숙위원

이월된 금액이, 사업 자체가 다른 데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 잔액도 많이 남고 이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심경숙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측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는 일이 없도록 명시이월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 것, 빨리빨리 조치하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하고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임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섭위원

도로과장님. 아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관계가 지연돼서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보상완료 후에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면 안 됩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우선 먼저 설계를 잡고 법적절차, 분할 같은 예산부터 잡아놓고 당초예산에 보상금을 잡아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월되는 것이 많으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과에서 나름대로 담당계장님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사업하고 보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얼마 받고, 추경에 얼마 받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도 되지 싶은데? 그래 되어 버리면 실효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설계 후에 아직 집행 안 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사실 그것 전부 다 돈은 지출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다 이월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차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예경위원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그때 감사 때 말씀을 하다가 말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용역만 주고 도로 못 낸 것들 있잖아요.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거기에서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차예경위원

그런 것들 정리를 해서 털기 작업을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우선순위가 당연히 있을 것인데 그 우선순위에 벗어나서, 솔직히 저희도 반성합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즉흥적으로 한 것들도 있고 저희도 자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집행부에서 봤을 때 급하지 않고, 개인이 무슨 도움을 주고 이런 식에 있는 것은 정리를 하십시오.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일일이 다 보고하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네.
호근

이호근부위원장

도로과장님 자리하십시오. 건설과장님 듣기만 하세요. 원래 제방에는 나무 안 심습니다, 원칙은. 제방 밑에는 나무를 심을 수 있어도, 왜 제방에는 나무를 못 심노 하면, 태풍하고 비하고 같이 오면 나무가 흔들리면, 뿌리 자체가 흔들려서 거기로 계속 물이 침투되어가지고 제방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그래서 제방에 나무를 일철 심지 말고, 잔디밖에 안 심었어요. 그냥 비가 오면 괜찮은데 태풍하고 같이 오면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내가 물금에 근무할 적에 신창아파트 앞에 보면 아카시아가 있습니다. 아카시아를 벤 기억도 나는데, 사실 왜 우리 어릴 때 소를 먹일 때 그 땡볕에 소를 먹였습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늘을 지어주면 되지, 아닙니다, 제방에는 절대 나무를 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자생을 해가지고 아카시아가 강 쪽에 자라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국장님 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느껴본 것은 제일 문제는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 소통이 되어야 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전부 다 의원한테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업무를 추진할 적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