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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14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6-06-23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진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그리고 행정국 소관의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반갑습니다. 기획관 박창훈입니다. 기획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는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 예산전용 이체는 621페이지부터 622페이지, 명시이월은 94페이지에서 95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은 101에서 104페이지, 성인지결산서는 8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 위원님, 페이지 이야기해 주시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요. 총괄부서라 총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모든 항목을 보면 초과 세입금이 플러스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부분에서는 43억 1,062 마이너스로 발생하는데 보조금은 가내시 공문을 받아서 세입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43억이 마이너스로 발생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시는 왔는데 돈 송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는 전액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가내시 공문을 보고? 내시가 내려오면 그만큼.
창훈

박창훈기획관

송금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회계연도 내에 돈이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내시는 그 해 연도에 대한 집행보조금을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다 주면 어떻게 예산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이 일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일단 2015년 양산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를 지금 현재 결산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결산 결과를 총괄부서 담당관으로서 한번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세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결산검사 지적한 것하고,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한번 쭉 봤습니다. 물론 아쉬운 것은 이월액이, 이월 및 집행잔액에 있어서 14년도에는 전체 예산액 현액 대비 한 14%정도였는데 15년도 결산상으로는 약 2%정도 증액되었고, 그중에 집행잔액이 이월액 부분은 0.3%정도 증가했는데 집행잔액 분에 대해서는 14년도 결산 4.8%였는데 아마 15년도 부분은 7%정도, 약 3%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이유는 물론 회계폐쇄연도가 2개월 앞당겨진 부분도 있고, 아마 세입부분에 있어가지고 연말 결산에 400억 정도가 세입이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했더라면 결산이 적어지지 않았나, 이월액이,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부터는 상당부분이 개선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이야기 부분에서, 나는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작년에 비해서 남은 이유 중의 하나가 예비비 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는 결산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를 법률적 예비비만 남기고, 삭감시키고, 그것들을 갖다가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으로 처리해 왔는데 2015년 결산에서는 예비비를 그렇게 집행잔액을 삭감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둬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과도하게 남은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그렇게 과도하게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지금 해오던 것하고 다르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결산추경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 남는 금액을 삭감하면 결국 예비비로 돌아가는데 결산 추경에는 먼저 세출예산을 잡기가 곤란하다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과도하게 남을 때 지금까지 2014년 이전까지는 관례적으로 예비비를 삭감 조치하고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비비 집행잔액이 그만큼 안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집행잔액이 311억 될 것입니다, 그렇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전에 예비비로 관례적으로 삭감시켜내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던 부분을 2015년도에는 왜 그렇게 관례적으로 하던 행위를 하지 않았냐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결산추경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 24일이나 25일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일주일 채 안.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굳이 결산추경이 아니더라도 그 앞에 추경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나름대로 적정성을 봐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 해드릴까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데 세입추계를 1회나 2회 추경 때, 결산추경 외에 앞선 추경 때 세입추계를 좀 하기 곤란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고 이래 봅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액면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양산시 예산이 8,000억 시대를 넘어 1조 시대로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 예산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배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양산시 예산 세출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8,009억, 6,471억인데 실제 일반회계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양산시가 세출집행내역은 67억, 25억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양산시가 8,000억 규모의 예산을 6,700억 규모의 예산으로 축소시켜 놨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만큼 비효율적이었다 이 말이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한 1,300억 정도는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졌다. 사용되어진 것이 이월금하고 집행잔액 쪽으로 쭉 남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월액 분야에 대해서 과년도 대비해가 0.3%정도 증액되었고,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예산 이월액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양산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방도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액을 보면 2012년도에 1,300억, 2013년 842억, 2014년도 723억, 2015년 796억입니다. 지금 현재 담당관님은 이월액 부분을 보는 게 작년도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런 부분을 보시는데 제가 이월액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은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규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는 방도를 찾는 것이 예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결산 지적내용이랑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최대한 이월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그리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월액이 사업의 특수성상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월 규모를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월금 규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추경 규모를 줄여내고, 당초예산 규모를 크게 세우는 것, 그것이 사업의 내용을 종결시키고 이월금 발생을 안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들은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월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내고 있거든요. 작년도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제가 그 부분은 연찬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우선 당초예산 할 때 세입추계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당초예산 할 때 세입추계 부분이, 나중에 세입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집행잔액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좀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집행잔액도 작년도에 비해서, 어찌 보면 작년에 275억 남았는데 올해는 일반회계 기준을 보면 478억이나 남았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이유가, 해결방안이 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총괄부서가 가지고 있어야 안 됩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해소방안은 결국에는 1, 2, 3회 추경을 거치면서 세입규모에 맞춰가 좀 더 알차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양산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금과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해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반복되는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어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문제해결점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규모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규모를 어떻게 편성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세입을 보면 초과세입금이 117억 정도 발생합니다, 전체 규모로. 그러면 뭐냐 하면 117억을 예산에 배정을 안 시켰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산에 배정 안 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나중에 추경부분으로 돌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월금과 집행잔액을 남기는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세입부서하고 충분하게 업무연찬이 되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세입부서 쪽에서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입부분에서 공격적으로 좀 짜라,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가 될 때 집행잔액 그것을 해소시키면서 집행잔액과 나름대로 당초예산에 짰기 때문에 이월금도 최소화될 것이고, 집행잔액도 서로 상충되면서 최소화되지 않겠나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서 당초예산을 배정시킬 때 결산과정의 총괄부분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기획관님, 업무연찬을 좀 하시죠. 이상걸 위원님 이야기한 게, 2015년도입니다. 발언 중에 “올해” 이랬거든요, 올해가 아니고.

이상걸위원

죄송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2015년도 것입니다,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올해가 아닙니다, 그것을 정정하시고. 기획관님, 2015년도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또 예비비가 많이 늘어났느냐, 이상걸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487억이었어요, 그중에 예비비가 310억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70억밖에 안 돼요, 결산검사 할 때. 그리고 왜 추계가 안 되었냐 하면, 세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석계산단에서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이 89억 원입니다, 거의 100억입니다. 그것을 빨리 추계를 당초에 안 하고, 거의 3회 추경 때 이것을 올렸어요, 12월 달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 100억을 작년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안전도시국에 교통과 자동차세 주행분 있잖아요, 그게 45억입니다. 그 부분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달에.
창훈

박창훈기획관

130억 정도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130억 늦게 내려왔습니다, 맞죠?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것 100억 하고, 이것 100억 하고, 그 다음에 300억 중에 또 하나가 도에서 주는 재정보전금 그게 또 내려왔어요, 그거 합쳐가 300억이야. 이것은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올려가지고 예비비로 털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늘어났다고, 결산검사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또 결산검사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그런데 예비비 분야가 너무 많고.
효진

김효진위원장

예비비를 310억으로, 310억이 왜 발생되었느냐.
창훈

박창훈기획관

이월액하고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혼합해서 말씀하시니까.
효진

김효진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상걸 위원님 의도는 왜 집행잔액하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요지가 그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계연도 폐쇄연도가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 부분에는 좀 남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산단,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그 다음에 우리가 도에서 받는 재정보전금 이 세 가지가 10월달, 11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편성할 수 없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의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추경에는 신규사업 하지 말라고, 그 해 다 집행이 안 되니까, 그게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 300억이 남은 거야. 그래서 2016년도에 예비비를 가지고 다 편성했잖아요, 신규사업에. 그래 답변을 하셔야지,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갑자기 300억이 이렇게 많이 이월액이 생기느냐 이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숙지를 하셔가지고 감사 받을 때, 결산검사할 때 그래 해놔놓고 지금 와가지고 답변이, 그래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지금?
창훈

박창훈기획관

죄송합니다. 저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징수과 소관 세입분야에서 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석계산단하고 유가보조금하고 자동차세 주행분하고 늦게 내려왔잖아요. 이것은 당초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내려오니까 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고. 산단은 89억 원, 담당 산단조성과에서 잘못한 것이고. 당초에 충분히 매입할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아가지고, 늦게 세입 계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불가분이었잖아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 긴급 의장단 회의가 소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 대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 말고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쪽입니다. 과오납반환액하고 결손처분 두 가지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반환액 합계를 보시면 26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25억 9,400만 원 정도 되네요. 과오납 총액은 2014년도 대비를 해보면 9억 3,000 정도가 감소돼서 잘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전체는 감소되었는데 유독 보조금 쪽에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보조금 쪽에서는.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이것은 세무과에.
대조

박대조위원

총괄이니까. 보조금 과오납반환액 쪽이 증가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2016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손처분 쪽에서도 보면 합계가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합계가 42억 정도 되거든요. 42억이 2014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14억 정도 증가를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 보면 50% 이상 증가가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 부분도 2016년도에는 증가를 안 할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해드립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결손처분보다는, 세입파트에서 하니까 그쪽 소관이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반환금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사업집행결과를 보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과오납반환액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9억 3,000정도 감소했는데 보조금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수치를 보면.
창훈

박창훈기획관

정산하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매칭비율만큼 정산해가 반납해야 되는.
대조

박대조위원

보조금 반환액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이게 증가하는 이유 자체가?
창훈

박창훈기획관

당초 사업물량보다 작았거나 사업변경에 의해서 정산결과를 사업케파가, 사업케파에 따라서 매칭비율만큼 쓰고 반납하는 금액이라서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래서 보조금 반환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네요?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매년 나오는 것인데 앞에 이상걸 위원도 집행잔액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도 매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내용을 보니까 초과세입금이 117억, 자금 없는 이월액이 54억, 세출집행잔액이 811억, 보조금 사용잔액이 70억, 그래서 토털 912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비해서 374억 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합니다. 앞에도 지적했다시피 2012년도에 305억, 2013년도에 406억, 2014년 538억, 2015년에 912억이거든요. 예산현액 대비 10%, 10.1%를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대 발생한 주요요인들이 세입추계 내용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 보면 전액 불용처리된다 하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지금 보면 부서별로 봐도 1,000만 원 이상 예산현액대비 10%이상 자료를 뽑아보니까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년 나오는데 대책은 뻔합니다. 기획관님.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 나올 때 최소한 이게 증가 계속한다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발생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해주시죠, 대책이라든지.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2014년도 대비하면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적절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도 되고, 약간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잉여금은 적게 발생할수록 좋은 사항입니다. 앞서 연말에 늦게 피치 못할 세입이 발생한 것도 주요원인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과년도 대비해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순세계잉여금은 가급적이면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기준위원

잠깐만요, 내가 하나만 더 할게요. 결산검사, 제가 보니까 기획관을 총괄로 했는데 사실 부서별 세부 단위사업 쪽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산, 결국 작년도 것을 분석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반영해서 차기연도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능, 기획기능 강화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정책개발관리, 주요업무평가, 시 이미지 제고, 의회 및 중앙부처 등 협조체제 구축 이래서 당초예산에 1억 5,600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결산 때 금액이 큰 의미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3회 추경 때 보면 3,063만 5,000원을 해서 감액처리하고 했는데도 3회 추경 때 예산액이 1억 2,566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3,000만 원 감액한 데도 불구하고 2,3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쨌든 정책기능, 기획기능 부분인데 추경에 들어갔을 때 나름대로 그만큼 하고자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만큼 많이 남았던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어느 부분을? 당초예산에?

이기준위원

네, 정책기획기능강화사업입니다, 단위사업에. 책자에는, 기획관 93페이지입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위원님, 정책기획기능강화 부분에 1억 2,500만 원 분야입니다. 많이 남은 게 단위항목에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가 800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의회협력강화 부분에 1,000만 원 정도 이게 많이 남은 금액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협력강화 부분도 돈을 결산추경 때 자르지 못해가, 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결산 이후에 의회하고 협력강화할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획관, 전체 총괄로 담당을 하시니까 의회하고 소통 이런 부분들이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이것은 그만큼 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워크숍 할 때 한 번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같이 연계해서 보면 의회협력강화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 그 부분도 잔액부분들이 남았거든요, 1,000만 원 이상. 이런 부분들이 더 소통이 잘 됨으로 해서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합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올해도 그 부분에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6월달이 곧 지나면 반 남았습니다. 아직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것인데 의회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한 가지만 더. 박대조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이왕 얘기한 김에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남은 게 두 개가 더 보이거든요. 시정재정지원 쪽에서 국내여비도 1,000만 원 정도 남았고, 비율로 보면 11% 정도,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비율로 따지면 18.2%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 비율 10% 이하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다음 2016년도에도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훈

박창훈기획관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및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시정홍보 기능강화,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103페이지. 작년도에 사업내용을 보면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 시보라든지 시정뉴스라든지 홍보영상이라든지 공보발간, 다양한 매체활용을 해서 시정광고를 한다, 그리고 대외언론 시정홍보 및 시정취재 부분 협조를 받는 것으로 해서 시정홍보 기능강화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진홍

김진홍공보관

저희들이 매년 시보를 7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내 주민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서울에 있는 재향향우회에 다 보냅니다. 시보가 잘 발행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 좋은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리홍보탑 이것 일부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에 시정에 대한 각종 소식이라든지 홍보사업을 뒷받침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성과?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 외 시보 아닌 규제개혁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작년에 우수상으로 해가 국무총리 포상을 1억 받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규제개혁을 잘 하셔가지고 1억 그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 편성을 안 해서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시정홍보 기능강화에서 3회 추경 때 이래 보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사실 전체적인 금액에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조정하면서 460만 원 정도 업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잔액이 3,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부족한 부분이 인건비 쪽으로 그 다음에 급식비 쪽으로, 야근, 그쪽으로 부족하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보발행하고 집행잔액 이 부분은 그때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이 적게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전체를 보면 일반운영비 3,300 중에서 퍼센테이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계획하고 약간 사전계획이 좀 약간 미스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3회 추경이면 거의 막바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향후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이든 올해는 이미 당초예산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세밀한 부분을 더 감안하셔가지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106페이지,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제공 쪽에 집행잔액이 총 1억 9,000정도 남았는데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배상금이 1억 7,000정도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배상금을 본위원이 해석할 때 내줘야 될 것을 이만큼 적게 내주면 일을 더 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배상금 나가야 될 예상된 금액보다 적게 나갔기 때문에 잔액이 한 1억 7,000정도 남은 거잖아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 부분은 작년에 소송 결과난 게 53건이거든요. 작년 결산추경 진행할 당시에 소송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가 애매했습니다.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배상금 지급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는데 판단해보니까 돈을 좀 남가놔야, 예를 들어서 잘못될 경우에 질 경우에 돈이 없으면 20%정도의 이자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돈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은 그런 부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이네요, 본위원은 남았기에 예상했던 돈보다 소송을 잘해서 적게 나가서 이렇게 남았다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따지면 비율이 15%정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5%정도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공보관님 시보발행 배부한 게 2,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가 그만큼 남았어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이 부분이 저희들 시보 인쇄 낙찰할 적에 예산에는 부당 182원인데 낙찰되기로는 170원으로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거의 집행잔액이 다 생겼고요, 이 부분을 조정했어야 되는데 조정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014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측을 못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예산 대비 낙찰된 금액에 대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 안 한 부분이 2,3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시보 삽지 이것에 대해가지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합쳐서 그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아까 이기준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시보홍보 기능강화비에도 3,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것은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은 인건비 때문에 했다면서요?
진홍

김진홍공보관

그게 이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600?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일배

박일배위원

예측을, 그러면 올해 계약할 때, 양산시보, 낙찰가 얼마에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올해가 170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년도는?
진홍

김진홍공보관

전년도도 170원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년에 이래 갔는데 이만큼 잔액이 많이 남을 리가 없었지, 2014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2014년도 그 당시에는 165원 정도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65원 계산이 돼가지고 할 때 우리는 작년도 170원 할 때 우리는 얼마 200?
진홍

김진홍공보관

예산 확보할 때는 182원 했는데 낙찰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입찰가나 낙찰가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가지고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진홍

김진홍공보관

다음부터 낙찰되고 난 이후.
일배

박일배위원

신중을 기해가지고,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되는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대충대충 흘러가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남으면 추경할 때 조정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집행잔액을, 끝까지 붙들고 이래 있어야 될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올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관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덧붙여서 감사 강화와 관련해서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공직분위기 조성 운영 지원사업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공직청렴도 향상 및 행정투명도 제고사업이죠?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자체감사 10회에, 도 중앙 수시감사 연 15회,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과나 이런 게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관

계획에 따라 읍면동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를 지금 보면 우리가 연간 감사계획을 잡는데 사실 계획서가 계획이 똑같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감사 강화 부분에도 단위사업에 보니까 나름대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를 하고, 기획감사를 하고, 기관감사를 하고, 일상감사를 한다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은 단위사업계획하고 실질적으로 감사계획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올해는 이쪽에 기획을 해서 하나를 잡겠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겠다 하든지 우리가 매년 정기감사에 돌아오는 것은 해야 되지만 필요할 때는 그 해에 올해는 뭐가 중점사항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하실 때 그런 쪽에 감사의 포인트, 테마감사가 있어야 되겠다,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당초에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도 각종 포상금 집행실적이라든지 물품관리실태라든지 점검하고 감사를 한 부분도 있었고요. 내년도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관심이 높은 이런 분야에 그렇게 특정감사 부분이라든지 부분감사를 시행하도록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감사가 꼭 적발감사라기보다는 업무를 놓쳐서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업무의 통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면 좋겠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페이지 105페이지 포상금 왜 하나도 집행 안 했어요? 포상금 안 줬습니까?
종학

안종학감사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목적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이 두드러지는 부서에 아니면 개인에 포상금 반영인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평가가 사실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집행 안 했습니다. 청렴도평가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어느 부서든 혁신적으로 잘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전체가 다 우리 1,200여 공직자가 다 잘못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부서가. 어느 부서든 획기적으로 잘한 부서가 있어요, 그런 데는 당연하게 포상을 줘야죠, 계획을 잡아놨으면.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오히려 사기가 더 떨어지죠. 왜? 우리 부서는 열심히 잘했는데 타 부서에서 못해서 결과가 이래 나왔는데, 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시 할 때 열심히 우리 부서에서 잘해봐야 타 부서에서 안 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도 그 부서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다니까. 이런 것은 감사관이 보고 집행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는 그렇게끔 안 가도록 해가, 청렴도 평가하고 결부 꼭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가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집행하세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및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5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5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124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체험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민안전체험교육은 민방위교육장에 보면 시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테마별로 해서, 화생방 여러 가지 거기에, 상세한 자료를,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기준위원

2015년도까지는 거기였다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업무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이 나름대로 안에서 체험센터를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최근에 지진 관련해서 우리 시도 몇 달 전에 지진이 와서 개인적으로 저도 그것을 체험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진을 당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들어서 지진체험과 관련한 그런 센터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민방위훈련장에 케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교육이, 어찌되었든 민방위교육을 할 때 그런 교육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필요하다면 다른데 부산에 지자체 체험센터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던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몇 개 테마 중에서 지진 대비하는 그게 있거든요, 안에, 체험장이.

이기준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민방위교육할 때도 온 사람들 대상으로 체험을 하고, 학생들이나 외부 일반시민들도 이용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조금 더 나아가면 부산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진강도가 얼마일 때 어떻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피부로, 체험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한번 그런 데도 견학을 갔다 와 보시고 나름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하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소관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큰 사항은 아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113페이지에 보면 정부 3.0운영지원 쪽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다른 사업들은 포상금을 다 지급하고, 유독 여기만 남아서 특별히 이쪽 사업에 일을 못한 것도 아닐 건데 이왕이면 이런 것들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 집행을 하는 게 어떨까 좀 아쉬워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계획에 5개 부서를 해서 450만 원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2개 부서, 장려 2개 부서해서 전체 340만 집행되었거든요.
대조

박대조위원

처음 계획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솔직히 예산절감 이런 것도 있지만 성과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치 안 오르다 보니까 낮춰서 한 지급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답변되었죠?

이상걸위원

마지막으로.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합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결산서를 보면 지금 현재 행정과 집행잔액이 1억 5,200만 원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1억 5,200만 원은 결산추경을 통해서 정리돼서 1억 5,2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결산 자체에서 좀 왜곡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크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결산추경 할 때 10억 정도 되는 집행잔액을 갖다가 예비비 처리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비비가 311억입니다. 311억 예비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기는데 행정과가 기여했다,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런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결산추경하면서 상당한 부분 결산추경에서 감액을 했었는데 그때 지적하시면서 올해부터 개선한 게 매년 1회 추경 때 호봉 조정분, 이것을 그때 반영하던 것을, 올해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 상당히 줄여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게 되면 지방세 징수율은 평균적으로 90%대에 어찌 보면 지난해에 비해가지고 올해 징수율이 1% 이상, 한 1.3% 이상 지방세는 징수율이 높게 나왔어요. 그에 비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은 12년도, 13년도 한 88%정도 징수하던 것을 2014년도 징수율이 60%정도로 낮았고, 그리고 올해는 72.2%정도 되거든요. 세외수입, 모든 징수를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일반 세목별로 1차 독촉까지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방세 세목별로 2차 독촉부터는 징수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징수과에서.

이상걸위원

세외수입 징수 자체가, 체납세만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세외수입은 1차 독촉까지 부과해서, 1차 독촉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체납세를 많이 만들게 되면 오히려 징수하는데 힘들다. 체납세 징수 자체가 일반적으로 현년도에 징수를 제대로 안 하고 남는 부분이 체납되어 남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렇게 되면 체납세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사실 힘들게 징수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년도에 징수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징수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완해야 하는데 지방세 징수는 잘 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율이 아직까지도 2013년, 2014년 수준은 되지 못 하는데 어쨌든 세무과, 징수과가 함께 연찬을 해서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 목표율을 높여내는 것,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앞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사실 세무과에서 세입추계에도 나름대로 한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네.

이기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세입추계 부분에서 지방세부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내부거래 해서 총괄을 보면 8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체 현액 대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액수로 보면 89억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반영할 때도 집행잔액에도 이런 부분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석계산단 조성할 때 그런 부분들, 그게 89억 아닙니까? 89억에, 도시안전국 교통과 자동차세 주행분 45억.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추계를 잡았으면 이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에 결과치가 많이 줄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내년도부터는 세입추계라든지 이런 것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타이트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특별히 아무도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덕계동주민센터 신축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그게 명시이월 예산이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잔액을 삭감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억 9,000.
대조

박대조위원

5억 3,0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5억 3,900만 원.
대조

박대조위원

예산현액 대비해가 25% 정도가.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입찰로 해가 87.7%해가 나머지 다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명시이월된 예산은 삭감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공용차량 관리, 139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사업 목적이 공용차량의 적절한 배치하고, 그리고 잘 운영해서 업무추진의 신속성,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차량 관리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2,500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이게 저희들 전체적으로 항목이 세세항목이 많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리비, 유류구입비, 정기검사비, 보험료, 통행료, 각종 수수료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남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2,500만 원 정도 되지만 결산추경을 11월 미리 또 예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차량 수리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추계해가지고 삭감하기 곤란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용차량 배차하고 정비하고 수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 사업내용에 운전직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가 아니고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전체적으로 운전직들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기준위원

갈 때 여비라든지?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일반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내용이 있어서 세목에 그게 없어서 질문을 해봤고요. 기본적인 공용차량 부분들 사업 목적대로 배차 관련 잘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잘하시리라 믿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하나만. 박대조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공간정보체계 구축인데 예산현액이 3,100만 원, 약 3,200만 원.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비율로 따지면 60%정도로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그게 사실 공간정보를 하다 보면 시설물, 상수도 시설물 중에서 그 구역을 탐사합니다. 탐사를 하면 그 구간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하면 성과심사비를 저희들이 대한측량협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조사가 필요 없는 구간이 의외로 많이 발생해서 성과심사비를 안 냈거든요. 예산 절감된 사례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하다 보니까 그 구역을, 탐사할 구간이 줄어들어가지고.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준위원

행정전화관리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행정전화 설치, 행정업무용 전화기 설치 이와 관련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이기준위원

154페이지, 예산이 7,400만 원 집행이 잘 되었습니다. 행정전화 관련해서 이게 연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죠?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향후 언제 다 마무리됩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전화기가 노후된 것은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어떤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전화기를 바꾸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 앞에 연도 보니까 1억 7,000이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요. 2015년도 예산이 7,4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행정전화 자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부서가 늘어난다 어찌 해도 한정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전화기는 내구연한이 있을 것이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8년인데, 8년이라고 다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최대한 쓸 것은 쓰고,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화회선도 저희들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전화기 그때그때 필요하면 바꾸고, 일단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다 내구연한 안에 있으면 이런 부분 예산도 많이 안 줄겠습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현재 전화기 몇 대인데,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에 체계적인 부분이 돼서 혹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위치관리시스템, 155페이지입니다. 이게 3,000만 원 예산으로 스마트위치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구축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담당계장이.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담당계장님, 관등성명 대시고.
장은

양장은정보운영담당주사

정보통계과 양장은입니다. 저희들 위치 관리해가지고 치매환자, 그리고 초등학생해가지고 4,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고가 없는 게 이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4,000명이 등록돼서 현재까지 시스템을 돌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실적같은 것, 실적이라 하면 뭐 하지만.
장은

양장은정보운영담당주사

실적이 없는 게 저희들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경찰서에서도 그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실종신고가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걸 좋은 쪽으로 보면, 혹시 오작동 부분이라든지 기계 고장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은

양장은정보운영담당주사

그런 것은 지금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얘기대로 하면 아주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런 쪽에 발생이 하나 없었다. 사전에 보호자가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장은

양장은정보운영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실제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큰 그거인데 시스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은

양장은정보운영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잠시만 위원님 한 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이 잘 돼가 전국에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올해 부산행복생활추구권에 그게 반영돼서 국비 22억을 확보해가지고 그러면 부산, 김해, 울산하고 다 퍼지면 우리 양산분들이 부산가더라도 위치추적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어 가지고.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칭찬하고 널리 홍보해야 될 시스템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최함을 알려드리며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