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73회 제행정복지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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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종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구청의 담당관, 과와 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최종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해오신 소관부서의 감사사항 중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끝나고 소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이를 종합하여 본위원회의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순서는 제1소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리고 갈현1동과 진관내동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제2소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인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그리고 응암3동, 신사1동, 대조동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하실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소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내용 중에서 질의에 앞서서 금년도의 우리 은평구의회가 정기 행정감사를 앞두고 주민에게 알려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정책대안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조금 홍보가 미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몇 건의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동시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정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융자제도가 무의미한 상태의 융자제도다, 결국 주민이 선납하고 후납받는 그러한 후 융자제도로 가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도시가스와 구청간의, 또 서울시간의 협의조정 없이 서울도시가스에서 받아들이는 행정체계가, 시스템이 선납하게끔 고지서를 끊어 줍니다. 이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우리 주민의 의견은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서로 서울시 연료과와 도시가스회사와 라인을 통해서라도 서울도시가스에서의 공사비 대금요청, 이러한 부분들의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 부탁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를 굴착하는데 애당초 수요측정을 못해서 관을 적게 넣었다가 다시 관을 확장하면서 다시 도로를 굴착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줘라 하는,이는 결국 도시가스에서 어떠한 골목을 들어가는데 관을 100mm 넣어야 될 것을 50mm만 필요하니까 50mm만 넣는다 이거예요. 도시가스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당장 필요한 사람만 한해서 관경을 사용한다, 이러한 것이 도로굴착에 많은 영향을 가져온다, 또 세 번째 신사1동에사시는 분인데,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가구가 도시가스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안된다라고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많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도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공급규정에 미달되더라도 도시가스기금을 융자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문만 받고 들어가십시오.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대면수거를 하면서 각동별로 재활용품 수집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나 차량이, 물론 도시계획선 도로가 미흡해서 못들어가는 부분도 많다라고 봐요. 그러나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회피하고 안들어 갑니다. 두 번째 골목을 거르고 갑니다. 거르고 가면 그 다음에 한 번 비가 오면 며칠을 못치우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중에서도 우유팩을 1kg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안가져 간답니다. 이러한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해 주셨고, 또 대형업소지역입니다. 대행업소지역의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그 업소에다가 직접해라, 하고 퉁명하게 얘기해 버린다는 거에요. 자기가 행정수요를 받아서 업소에다가 해줘야 되는데 직접 전화해 보시오, 하고 끊는다는 거에요. 이것은 우리구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각별하게 주지시켜 주시고, 지금 주민들 말씀은 쓰레기 수거함이나 봉투에 회사마크가 찍히지 않은 부분들은, 은평구 마크만 찍히면 다 회수해 갔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잘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대행구역이 왜 대행업체에서 찍힌 봉투만 써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에 불편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네가지인가, 다섯가지로 분류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플라스틱류입니다. 플라스틱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주민들도 혼선이 옵니다. 그러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내던지는 이러한 행태는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것을 처음에 제안했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동 몇군데를 시범으로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현대식으로 집을 지어서 주민들이 출· 퇴근하면서 갖다 넣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묵살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지금 주상복합이나 상가에 단란주점 허가가 많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방송에 때렸습니다. 학교주변에 술집이 많이 생긴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팔십몇%를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인데 이런 것도 결국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서 나왔습니다. 단란주점 허가를 남발해서 내주는 것은 학생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단란주점 허가를 내는데 본인의 건물에는 허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또 물었습니다. 임대를 한 것은 허가가 되고 본인건물에 했을 때는 허가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자세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이해시켜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의 판소리강좌의 수준이 낮아 수강생들이 많음을 고려하여 질 높은 강사로 교체를 희망합니다, 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판소리강좌가 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갖는 주민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모양인데 강사수준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왔다, 생각해서 이것도 고려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중에서 응암1동의 이남규씨라는 분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요?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판소리강좌에 질높은 강사로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어느수준에 있는 분이 강사로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판소리강좌 강사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그 분을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경력과 학력을 가진 분이 선정되어 운영을 해왔는데 판소리라는 특징자체가 남도창이다, 서도창이다, 경기민요다 해서 여러 가지 특징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가진 특징과 배우려고 하는분이 안맞아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강사분의 자질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를 했던 모양인데 일단 현재의 수강생들은 교체를 원하지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30명정원에 현재 26명이 주간반, 야간반은 20명 정도가 계속 수강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강사분의 자질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좀더 검토해서 그 분이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의 문화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교체할것인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각 과장님들께 제가 주문한 내용들은 해당각 상임위원장 앞으로 모든 사안들, 또 앞으로 추진해나갈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2소위 소관부서인 생활복지국내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은 ‘98년도 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내용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일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가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신사1동 박정운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사이 지상에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비행에 대한 사항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의 숫자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의 비행으로 인한 형사사건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의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이것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질의에 양웅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웅석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해 소상하게 파악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드립니다. 답변 전에 공익근무요원 전체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행정관청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처음에 이 제도가 생기니까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요원들이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이고 하니까 중간에 속속 비행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하면서 최근에 많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건이 나서 보도될 때마다 스크랩해서 해당부서장에서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누누이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데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오늘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총 205명입니다. 근무부서별로 보면 민원봉사과에 행정보조 4명,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행정보조 1명, 재난안전감시2명, 지적과에 행정보조 7명, 산업환경과에 매연 단속 2명, 하천감시 1명,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단속 11명, 시설경비 9명, 건설관리과에 가로질서계도 108명, 교통행정과에 행정보조 2명, 공원녹지과에 산림감시 25명, 보건소에 행정보조 1명, 각 동사무소에 병무보조 19명 등 총 2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의 비행으로 인한 형사사건은 없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업무와 관련해서 형사사건 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일과시간 외 퇴근 후에 젊은이들이니까 싸움을 했다든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대원은 3명있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은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고 2명은 현재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3명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익근무요원의 안전사고가 있었느냐 질문에 대해서 큰 안전사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경미한 안전사고 3건이 있었는데 설명을 드리면 ‘98년 4월 10일 15시20분경에 청소행정과에 김교환 요원이 연신내 시장앞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출동 중에 단속차량에서 하차시 발목부상을 당한 적이 있었고, ’98년 8월 15일 15시경에 교통지도과 신국석 요원이 창릉천 수해복구시 마대로 뚝을 쌓던 중 허리를 겹질려 허리를 부상한 바 있습니다. 또 ‘98년 8월 18일 10시30분경에 민방위재난관리과 병무보조로 근무해서 불광1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재목 대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교부 중 구기면옥에서 나오는 승용차와 접촉사고로 해서 약간의 부상을 입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지침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구청단위로 분기별로 한 번씩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각 부서별로 부서별 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복무교육을 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복무부서의 장이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구 자체 단위로는 분기별로 한 번이 아니라 매월 한 번씩 정신교육과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분기별로 한번씩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사회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들 99%가 은평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친동생같이 친아들과 같이 저희들이 인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면에 대해서 세심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최근에 각 언론에서 부각된 비행에 대해서 단단히 교육을 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과장님 나와보십시오. 많은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실태를 보니까 우선 각동에서 주차과태료 부과단속 이런 업무나 기타 이분들의 근무일지를 보면 아침9시에 출근때 자기 집에서 오면서 말하자면 주차단속하고 그리고 퇴근때 딱 1시간 정도 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전부 공간이야, 시간대별로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킨다고 해놓고 출근때 매바위쪽에서 오면 매바위쪽 매일 오는데만 과태료 단속이 되어 있고, 다른데는 다른데대로 출·퇴근 오는 길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을 한 번도 확인못했느냐,공익요원들이 지금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한 번도 교육하면서 확인못했느냐 이말이에요.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출장해서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확인점검을 합니다. 각동에 가면 교육일지가 다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확히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각 부서장에게 교육을 제때 시키도록 다시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군대복무를 대신해서 구청에 와서 행정보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엄동설한에 많은 장병들은 추위를 이겨가면서 열심히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있는, 말하자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안되게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근무일지를 한 번 보세요.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한 번 나와봐요. 어느 동장이라도 가지고 와봐요. 하루에 한건 단속도 없어, 많아 그게. 이 2명이 하나의 일지를 가지고 하면서 없을뿐만아니라 09시몇분해서 하고 16시해서 한건이나 두건, 그것도 자기 출·퇴근 시간이에요.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냐 말이에요. 한 번 보고 들은적 있습니까! 남은 시간에 그 사람들이 뭘했느냐, 말이에요. 자신있게 근무일지 갖다놓고 저한테 확인시켜봐요. 근무일지 확인해 봤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온 행정적인 힘을 기울여서 올바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야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잘 적응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것은 노는 것도 아니고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다수 아들가진 부모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시간대별 근무상황을 조사해요. 그래서 나머지 공간이 생기면 이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게끔 하고, 만약 지도감독을 잘못한 기관이나 책임자가 있다면 응분의 처벌을 하세요. 공익근무요원의 지도감독을 잘못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청의 방침이라도 받아서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질의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단독으로 단속업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정규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보조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단독으로 단속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에 1명씩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은 질서계도요원이 아니고 병무업무에 행정보조요원으로 배정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각 동의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떤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이 단속할 때 같이 수행해서 보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병무행정 보조요원으로 나간 인원이기 때문에 단속업무가 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종복위원님이 근무에 대해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본위원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보조만 하지 집행을 한다든지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은 발뺌하고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익요원 모자쓰고 다니면서 단속업무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은평구주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 관계공무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일찍이 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말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묵인한 관계부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조만 하게 되어 있는데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단속하는 자체는 누구의 잘못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걸 해오게끔 시킨 사람이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말해 봐요.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수차례 공익근무요원 단독으로 단속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공문으로도 지시하고 교육으로도 지시했습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근무요원 단독으로 단속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면 관계규정에 의해 조치하겠습니다. 매 교육시마다 공익근무요원 단독으로 단속업무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교육을 시키고,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당초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최준호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공익근무요원만 단독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 총무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행정업무에서 공익근무요원은 집행은 못하고 행정업무를 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98년도 공익근무요원이 불법주정차 집행한 것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실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공익근무요원의 총괄을 담당하고 집행관계는 기능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설명드린 바와같이 공익근무요원들은 행정보조요원으로 동직원들이 자기관내의 주정차단속을 나갈 때 같이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익근무요원 단독으로 나가서 집행했을 경우 그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서 사실로 판명되면 우리가 그대로 집행해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지금 각 동의 공익근무요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서 단독으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권이 없는데도 했다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송

한송행정관리국장

제가 여기에서 취소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관리국장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에 대해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세부적으로 단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이 집행하고 있으니까 해당동장과 관할하는 과장이 확인해서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 ’97년도 각동에 나가있는 공익요원들이 단독으로 주· 정차 단속하거나 집행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해서 최준호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국장님께서는 모든 산하업무의 행정방향을 지시해놨다고 봐요. 그 집행한데서 각 부서장들의 그 방향전체는 국장님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송

한송행정관리국장

해놨는데 각동에 동장 또는 해당 과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내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효다, 아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좀 합시다. 정회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물어봅시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첨예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에 대한 지도감독, 지시사항이나 회의사항 내용을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의 처음 근무일 당시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월별로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그 관계를 상임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진관외동 최락의위원입니다. 멀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동장님께도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2개동을 감사했는데 동사무소의 대민서비스 및 청사관리, 주민등록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동이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를 보면 제2조1항에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 또한 제5조2를 보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통장에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현1동을 감사한 결과 정년이 60세인데도 65세인 유명수씨라는 통장은 통·반조례를 무시하고 해촉하지 않은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 중추절 반장보상품을 은평구청장은 각 동장에게 배부토록 ’98년 9월 28일 지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갈현1동 반장보상품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 3월 26일날 1년전에 전출했는데도 보상품이 지급됐습니다. 반장을 교체하지 않고 ‘98년 중추절 보상상품권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20개동을 전수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단속지침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 중 일부 일반음식점에서 변태영업 및 심야영업이 빈발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바 특별단속에 의거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식생활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계획을 세웠으며 은평구의 총 업소는 376개소, 업소별로 보면 주점형태 일반음식점 70개, 단란주점 278개, 유흥주점 28개를 미성년자 접대부, 퇴폐, 변태영업행위, 미성년자 출입묵인 및 주류제공 행위, 식품접객업소의 시간 외 영업행위 단속계획을 세웠으나 은평구청에서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허가증 미제시 78건, 영업시간위반 12건, 무단구조변경 45건, 기타 108건이며 서부,은평경찰서 단속실적을 보면 허가증 미제시 41건, 무단구조변경 2건, 영업시간위반 176건, 미성년자 주류제공 기타 100건, 이렇게 1997년 12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총 588건 적발했으며 은평구청에서 105회 단속과 총단속인원 498명을 동원, 계속단속하였으나 은평구청과 경찰서 단속을 비교하면 꼭 단속해야 할 영업시간 외 영업 및 미성년자 주류제공, 미성년자 접대부고용 실적이 경찰서에 비해 우리구에서는 현저하게 저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효과성 단속이라는 지적을 본위원은 하고 싶고 무단구조변경 45건 단속에 대해 시정조치후 80%가 시정조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1차적발시시정조치, 2차적발시 영업정지, 3차, 4차, 5차 행정처분해야 함에도 1차적발 시정조치 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45건을 계속 방치한 데 대해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전시효과적이고 형식적인 단속이 아닌 현장중심의 단속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의회에서 ‘98년도 주민불편사항 신고접수대장에 응암1동 87-37 소유주 이현재씨의 진정내용을 보면···.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님! 그것은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일괄질의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신 통장 정년문제에 대해 송석도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최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정년이 지난 통장이 있는데 해촉하지않은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갈현1동의 유영수통장께서 33년생입니다. ‘97년 11월 1일 위촉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위촉하는 관련규정을 보면 은평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통장위촉연령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이를 보고드리면 만 20세이상 60세이하의 자로 위촉하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현1동의 현재 65세인 유영수통장께서는 나이가 60세가 넘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많지만 관할동장의 판단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통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설치조례 제5조 해석상 만 20세이상 60세이하의 자로 위촉한다는 해석에 이게 과연 상한연령 60세가 정년인가 아닌가는 갑술 논술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하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당연해촉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은평구 관내 각 동사무소의 통장을 운영 하는데 최준호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연령의 상한제한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장기재직하고 고령화해서 통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회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예를 들어 통장의 정년을 60세, 65세 등 조례상의 개정으로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저도 상당부분 위원님들께 자료도 부탁드리고 협의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65세이상 통장이 64명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고령화된 통장들의 개선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장보상문제에 대해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8일 구청장지시로 반장보상품이 과거에 보면 추석명절 전에 조속히 지급이 안되고 있는 예가 있다, 그러니까 지급실태를 사전에 점검해보라는 지시가 있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석전 10월 8일에서 10월 10일까지 3일간 20개동에 대해 1개동에 5개통씩 100개통 439개반의 표본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368개반을 전수하기에는 감사인력이 부족하고 해서 일단 표본조사를 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사항으로는 반장이 없어서 이웃 반장이 가지고 있다가 늦게 전달한 사례, 그리고 반장이 장기출타해서 중추절이 지난 다음 전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통장 가족중에 한 사람이 반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20개동 전 동에 대해 이런사례가 없도록 자체점검해서 조치와 시정된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개동 5,368개반에 대한 전수조사는 동에서 시정지시한 조치결과를 최종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때가서 감사시행 여부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하신 문제는 2소위의 것이니까, 지금 1소위의 질의를 마치고 2소위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락의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21세기를 바라보는 전산개발운영분야에서 타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감사담당관 전산운영개발계의 ‘97년 12월부터 ’98년 5월까지 전산개발예산 현황을 본 결과 전산개발운영비로 장비 및 운영체제구축비 2억 9,000만원, 자료구축 7,200만원이란 예산을 지출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독자적인 자체개발도 중요하지만 예산절약차원에서 중앙정부 또는 광역단체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자치단체간 합동으로 개발하여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독자개발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우리 은평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구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독자적인 자체개발보다는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21세기를 바라보는 그런 구청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송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97년 3월 주택, 건축행정시스템 구축과 전자결재에 대비해서 ’97년 12월부터 ‘98년 5월까지 인트라넷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독자적 개발보다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운영 관리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위원님 말씀대로 ‘99년에는 중앙 정부 및 상급단체로부터 재무회계시스템, 인사, 급여, 유통시스템, 전자결재 등을 보급받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차후로는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자치행정 전반적인 부분의 행정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다. 법적인 일수가 주어져서 행정방향이나 모든 사항들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구청장이 출석을 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이 자리에 없으면 부구청장이라도 자리에 나와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석을 요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이 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최준호위원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되 청장님 없으면 부구청장이라도 나와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청장이 없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청장님을 출장가셨고, 부구청장은 전국구단체장 회의가 수원에서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은 거기 참석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관내 출장 나가셨습니다.

최준호위원

관내 출장, 지금 연락이 될 것 아닙니까?
한송

한송행정관리국장

연락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항상 연락통신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안된다면 얘기가 안되죠.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구청장님은 신속히 확인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답변주시기 바라고 구청장님 질의 아닌 부분이라도 질의해 나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감사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이나 또 예방차원에서 모든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내용 및 소청현황을 보면 지금 모든 행정력의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민선구청장이라는 부분이 과연 이러한 징계나 소청현황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내역 ‘97년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가장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음주운전 불문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징계방법이에요. 그리고 총무과장, 행정5급 감사원 업무추진비 부당집행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횡령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고 말아요. 이 부분과, 지금 공무원들 무조건 징계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엄하게 다스리고 그렇지 않으면 껴안아 줄 것은 과감하게 껴안아 줘라 이거에요. 분명히 엄하게 다스릴 부분을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금을 횡령해서 징계요구까지 했는데 불문경고가 뭡니까! 그리고 음주 운전 했는데 불문경고가 뭐고, 다른 업무집행을 하다가 잘못한 것은 다 좋단 말이에요. 다음 차제에 잘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동기요인이 무엇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문에 유재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현입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위공무원의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은평구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의거 고의,과실 등 비위의 경·중 또는 평소의 근무상태 및 소행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정을 정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 불문경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이 직원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인사위원회 징계를 요구했는데 인사위원회 의결이 불문으로 단지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경고를 권고하는 것으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부당집행건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이분은 5급이라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했습니다. 서울시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가 다시 이분이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해서 그때까지 공무원 35년간의 경력과 대통령 표창등을 감안해서 불문경고로 처분 결과가 아니고 견책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감사담당께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리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업무집행 문제로 인해서 ’97년도 초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자들이 과연 국장으로서 5급에서 4급 승진자격이 있는 것이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인사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민선구청장들의 형태에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 당시에 계시지 않았을지라도 이러한 형태가 과연 인사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인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한 송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

한송행정관리국장

공무원이 승진할때는 모든 적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승진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문제가 감사원에 야기되기 전에 승진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진문제에 대해서는 그당시 적합한 기준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최준호위원님과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징계양정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징계양정 기준 금품수수,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파면 또는 해임 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97년, ’98년도 우리구 징계조치 결과를 보면 금품수수 외 24건 비위행위 징계 중에서 금품수수 5명 중 3명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금품수수로 견책을 받았고, 또다른 2명 공금유용, 200만원 금품수수한 직원에 대해서 불문경고 조치한 것은 금품수수액과 상관없이 징계조치한 것으로 본위원도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서울시 양정을 무시하고 직원을 남용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주민은 물론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입니다. 또한 은평구 1,341명 직원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이러한 식으로 구청장이 직권남용을 한다면 줄서기행정, 실세행정으로 전락하고 행정은 마비되고 결국 은평구는 낙후되고 발전성이 결여된 구청으로 전락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구청장의 직권남용으로 징계양정 기준이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현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감사담당관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징계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로서, 공무원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징계양정에 대한 재량권의 한계는 반드시 준수되고 확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금품수수의 경우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에 따라 처분양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금품수수의 대가성 유무, 직무관련여부, 그리고 그 업무가 중점정화대상 비위냐 아니냐에 따라 문책기준이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수과직원의 10만원, 건축과직원의 20만원, 또다른 부서의 30만원, 신사동 직원의85만원 공금유용건도 있고, 금품수수 200만원을 받아 불문경고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200만원을 받았는데 수사기관에서 바로 돌려줬다고 결과통보가 왔기 때문에 공무원 품위손상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부의 중하위직 사정방침에 따라 금액의 다소를 분문하고 대가성이 보이는 금품수수는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주민등록사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사무가 각 동의 결과보고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일제정비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내용을 보면 조사한 결과의 내용인지,평상시에 내려온 내용도 거기에 포함시켜 보고를 하더라 이겁니다. 평상시에 내려온 업무하고 일제정비기간에 전수조사로 나타난 업무와 구분이 안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명시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전수조사 계획서를 보며 통담당하고 통장하고 같이 한 조가 되어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절차상으로 봐서 25일간 전수조사가 가능한 것이냐, 실제 형식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분명해 답변해 주시고···. 전수조사가 정확하게 될 수 없다면 강구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타업무가 수행되고 있는데 한사람이 그런 업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냐···. 두 번째 통장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실지 현상황을 보면 문제는 통장들에 의한 위장전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통장들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구멍이다, 통장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의 조사반에서 통장이 제외되어야 할 것 아니냐···. 위장전입을 처리하는 과정이 절차상 일정이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민등록자에 대해 통반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결과 불일치자에 대해 확인조사를 다시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직권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당수 위장전입이 많음에도 이것이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수조사가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전수조사가 여태까지 형식에 그치고 넘어왔다는데 대해 답변해 주시고,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에 의해 특정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처리절차가 미온적이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할 때 피선거권을 가지지못할 사람들이 피선거권을 갖고 지방선거에 당선된다면 박힌 돌이 굴러 온 돌에 채인다, 결국 지방자치의 근간을 흐리고 있다, 뿌리를 흔들어놓고 있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게 엄청난 지방자치의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관할 동장이나 구청의 총무과장, 국장님이 체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절대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앞으로 이러한 절차상의,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처리하게 되면 4월1일부터 20일 내지 25일까지 조사, 처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 조사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불과 14일 내지 20일, 그러면 그 결과가 당연히 지방선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적용이 안되고 있다, 우리 구청장이 역촌2동장한테 회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린생활시설 점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다 이거에요.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 주소지입니다, 법상.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간주해도 좋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요약보고 하기 좋게 금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을 기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했고 중점추진 사항은 무단 전·출입자 신고정리, 사실 확인을 통한 허위신고자 일제정비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정비실적은 주민등록 사항으로써 7,965건, 주민등록증 발급 3,438건, 주민등록표 정리조사 2,229회 해서 13,573건에 23,421명이 주민등록 정리가 됐습니다. 조금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중에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 중에 정비한 실적과 평상시 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비한 실적이 구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예를들면 이와 같은 사유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면 주민등록 정리기간중에 직권조치기간 이전부터, 예를들어 4월 1일부터 일제정비했는데 3월달이나 2월말경에 직권말소라든가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을 그때부터 직권조치 절차상의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주민등록 정비기간과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제정비기간과 평상시 실적이 중복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일제정비기간 이전부터 말소사유가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기간이 직권조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 전과 기간 중에 발생한 실적을 별도로 보고받아서 심사분석도 하고 향후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 중 사실 조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주민의 거주사항과 주민등록 사항을 일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은 주민의 거주사실은 해당주민 자녀의 학교문제, 직장문제, 기타 개인의 사정 등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일시적이나마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비시에 주민의 실거주사항을 정확히 사실조사를 하고 주민등록지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주민등록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선거 피선거권 자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선거에 임박해서 주민일제정비할 때 적법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일이 이러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할 때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다른 태스크포스 [Taskforce] 나 기동반 같이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등록 담당과 통담당이 일제정리를 합니다. 통담당이 할 때는 통장이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주민등록 일제정비 업무에 참여할 때 통장으로 하여금 위장 전입자가 발생하거나 의심이 되는 개인정보가 불일치하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직원과 담당이 완벽하게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제정비할 때도 지역신문이라든가 주민등록 홍보를 강화하고 종전까지는 구청에서 플래카드나 입간판으로 경미한 행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안내문이라든가 전광판을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일제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잘들었는데 주민등록피선거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정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행정력으로써 이행하지 못했을때는 엄청난 파장이 온다는 부분들입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놓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협의하셔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민등록 조사업무가 과연 통담당 혼자서 가능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가능하지 않다면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동행정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부분이 인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은 줄여놨는데 업무량의 표준기준이 없어요. 동행정은 무수하게 동 주민들에 대한 행정수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업무량에.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상황하에서는 주민등록 전수조사가 그 사업을 그 기간내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냐,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아까 답변드렸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조관계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의원님들의 피선거권이 법률적을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법에 위반되어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위법사항처리를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거가 임박하면 협조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주민등록 조사업무에 대해서는 통담당이 과연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 분석해서 필요시 조치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가운데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이 주민등록법하고 전수조사에서 나타나는 주민등록의 불일치, 아니 점포에 침대하나 갖다놓고 거기에 수돗물 있다고 해서 거주지이고, 남의 뒤에 셋방 하나 해서 한다고 해서 거주지이고, 이 행정행위가 규명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지금. 이것이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그걸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이 과연 직권냠용이냐 아니냐 묻고자 합니다. 이게 민선시대에 가장 병폐이고 잘못되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정착되어 가느냐 이겁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부분에 다시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과 관련된 서울시에서 회신된 주민등록에 대한 질의회신을 낭독해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듣자고 여기 나온 게 아니예요. 나도 서울시에서, 법제처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월 6일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영업장소, 다방,·전자오락실· 슈퍼 등에 주민등록을 하였을 경우 적법여부는 영업장소는 영업을 하는 곳으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 거소로 인정할 수 없을 것, 이렇게 사료되고 가족과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하기 바라며, 이를 이행치않을 겨우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영업장소는 물론 거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라고 하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할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고 사실조사를 하는 관할동장의 여러 가지 상황과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거주를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근린상가에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 거기에 침대갖다놓고 밥그릇 몇 개 형식으로 갖다놓고 수돗물 나온다고 해서 주민등록에 거소로 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것은 원론적으로 질의회신한 규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관할동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준호위원

그러면 만약 그게 법에 위반되면 직무유기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의 직무유기라고요?

최준호위원

해당동장들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제대로 되어가야 합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할 20개 동사무소를 총괄하는 총무과장으로서 주민등록 일제조사업무를 법규해석상 말씀드리는 것이지, 현장에서의 사실조사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여부는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문제가 발생되면 현장에 나가야지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렇게 문제가 발생된 적이 없었습니다.

최준호위원

문제가 발생된 곳이 없었어요? 불광2동, 갈현2동, 신사1동, 문제가 없었어요?

나기빈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행정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의 미스로 인해, 세금이라든지 기타 단속업무로 인해 ‘98년도 1월부터 오늘 현재까지의 총 소송에 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구가 패소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 행정심판업무 등 우리 구에서 일어난 제반 소송관계를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한 송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를 보면 ‘97년도에는 34건이 계류되어 승소 31건, 패소 3건이고, ’98년도에는 현재까지 15건이 계류되어 12건이 승소 내지 기각, 1건이 패소했습니다.

이종복위원

곁들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또 법률고문변호사를 운영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료법률상담이 그동안 총 몇건을 상담했으며, 주민의 민원해소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무료법률상담이 우리 구민에게 어떤 면에서 유익한 것인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는 매주 넷째주 토요일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상담되는 건수는 15건 내지 20건을 상담하고 있고 주내용은 우리 관내 거주하는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현재 우리 관내 재정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확충 방향의 평가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구에 대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구정업무 보고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확충방안, 앞으로 그 재정을 어떻게 확충해서 나가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연구 검토한 것이 있으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이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들이 과연 실현성 있고 정말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먼저 민선2기 시대를 맞은 우리구 구정방향은 친절한 봉사행정, 사랑의 복지실현, 21세기를 여는 앞선 행정, 활기찬 지역개발, 수준높은 문화 체육 진흥,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등을 기본바탕으로 하였으며 선거당시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으로서 6개분야 29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동 행정조직 개편 외 16개 사업은 이미 정상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12개 사업은 예산확보 및 현장실사 등 확실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약사업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되 사업별 최우선 순위를 정하고 주기적으로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임기내 완료 또는 착수를 목표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선1기에서 취득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행정여건의 변화와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자치행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상당한 장미빛 대답을 해주셨는데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서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당시에 50만 구민들 전부가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과반수가 넘게 희망했기 때문에 공약사업을 보고 선거에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하고 지금IMF 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위기실정까지 온 이시점에서 공약사업이 대폭적으로 수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선순위 공약사업부터 대폭 수정,검토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구 지역특성과 자치구 재정으로 봐서는 수정되어야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

한송행정관리국장

최준호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은 50만 구민에 대해서 공약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만 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게, 재정여건에 맞게 순위를 변동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우선 주민등록 사무로 인해서 오전 회의때 음성이 높아져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취지가 앞으로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질문이고 그것에 대한 사안인데 오해가 있으시다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무에서 우리가 일제정비 전수조사 기간동안 조사한 결과가 보고하신 분이나 여기에서 보고받은 분들이 검토가 안되어 있어요. 숫자가 틀린 곳이 있다는 얘기에요. 왜, 일제정리 후의 인구수하고 또 일제정리 전의 인구수하고 틀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대수는 같고 전체 인구가 정리 전하고 후하고 줄었는데 남녀별 인구에 있어서는 늘어나요, 숫자가. 이것은 결국 보고하신 곳이나 보고받은 곳이나 결국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이 20개동 중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계신지, 안하고 계신지, 이 업무를 소홀이 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소홀이 했으면 소홀이 했다, 안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오전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 중 실적과 일제정비기간 중이 아닌 평상시의 실적의 보고가 중복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심사분석이나 검토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점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1소위원회에서 감사했던 진관내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업무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동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폐건축물이나 쓰레기 무단투기같은 것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리가 깨끗해지고 마을의 환경이 좋아져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지탄받아야 할 부분이 복지분야입니다. 가장 사회화되고 있는,현실적으로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건수 내역을 보니까 금년 1월부터 오늘까지 딱 한 번 단속했는데, ‘98년 5월 8일 한 번 해서 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면 내일부터 가서 무작위로 단속하고 이종복이가 발언해서 할 수 없이 한다,이렇게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마는 복지부동만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업무를 맡았으면 일을 해야지 단속업무를 5월 8일 하루 해놓고 뭘 했다는 겁니까? 이러고서 청소행정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겁니다. 현 동장은 잘 모를 것이고 전에 맡았던 동장이 나오셔서 왜 이렇게 단속업무가 하루에 그치고 말았는지,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전 진관내동장님께 질의하신 것이지요? 이번 10월 인사이동 전의 진관내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윤경엽전진관내동장

현 갈현1동장 윤경엽입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동장으로 있으면서 이종복위원님 지적하신 5월 8일 한 번에 9건을 했다는 것은 동장으로서 업무를 챙기지못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

아니 왜 하루밖에 단속할 수 없었는지 사유에 대해 얘기해요. 이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업무를 맡겼으면 업무를 하고 행정처리를 해야지, 이 복지부동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주민들 만나서 밥한끼 얻어먹고 차 한 잔 얻어 먹은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해서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무단투기 단속을 딱 하루했어요. 그 지역은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공터도 많고 해서 본위원한테도 가끔 폐기물을 함부로 버려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전화가 오는데 동장은 하루 단속에 9건이나 잡는데 그동안 뭘했느냐 이 말입니다. 9건이나 하루에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동안 뭘해서 진관내동이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능력이 부족하다는지, 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엽

윤경엽전진관내동장

그것에 대해 진관내동의 여건을 잠시 말씀드리면, 거기는 물론 주민들의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개 무단투기자들은 경기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를 실제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보면 거기에 걸맞는, 예를 들어 단속할 물적증거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부동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진관내동의 여건에서 영세한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일로 해서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까 해서 업무담당자가 그것에 대해 조금 소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

5월 8일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내역을 보면 진관내동 299-59호 신학수, 거기에 보면 일산동은 딱 한 사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부 진관내동 사람 단속해놓은 겁니다. 무단투기를 하루 단속했는데 외지인 일산동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여기 복사를 해놨어요. 나머지는 105-1,116-1, 전부 그 동네에요. 다시한번 상세히 답변해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아니 업무를 맡기고 월급을 주고 할 때는 월급을 타갈 수 있는 소득수준의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이렇게 1년 365일에 딱 하루 단속하는 이런 업무가 어디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한 건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단속업무를 관리해 나가야지 그동안 뭘했습니까? 동장과 담당은 뭘 했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엽

윤경엽전진관내동장

앞으로 그것을 기점으로해서 열심히 하고 이종복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경엽

윤경엽전진관내동장

무단투기가 발생할 때마다, 예를 들어 1년에 1건, 이렇게 하지 않고 무단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동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시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복지부동이라는 것, 일을 안하고 무사안일주의로 나가는 것은 사회의 악입니다. 일을 하면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애로가 많겠습니까? 가만히 있고 놀고 하는 복지부동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공무원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인정받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질의에 한 송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이종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동이 사실상 공무원 사회에서 최대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이나 동에서 해야될 일을 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복지부동한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행정계통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진관내동에 관한 관계인데 멸실신고를 하면 타동에서는 동사무소에 미리 멸실되기 일주일전에 신고해서 멸실되면 담당직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복명을 써서 우리 구청으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바로 확인 했는데 진관내동은 이 계통을 밟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면 건축과, 허가부서에서 바로 멸실을 하고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가서 멸실대장을 기재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간편 위주로 합니다. 간소화 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관내 동사무소에서 멸실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동사무소 업무니까 바로 답변하셨던 갈현1동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윤경엽전진관내동장

진관내 ·외동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일단 타동에 비해 건축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규제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제가 있을 때 까지만해도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권한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세한 것은 연구해서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연구해서 잘해봐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97년도 정기감사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은 내용이 이행안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로연수다라고 하면 지방행정공무원연수원에 가서 그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공로연수 기간에 청사에 연구실이라고 해서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로연수하시는 기간에 연구기록을 분명히 남겨줘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했고 그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생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퇴임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록이 분명히 남겨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은평구가 상훈제도가 잘못 이행되고 있다, 지금 표창조례에 의하면 표창종류에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표창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급기관한테 또 하급직원한테 주는 것이 표창장이지, 감사장입니다. 구정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장을 줘야 되지 표창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총무과에서 차량관리를 하는데 차량이 설악산을 가지않나, 충남예산을 가지 않나 이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관용차량 관리에서 과연 적절했던 것이냐,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구정평가단 운영관련한 업무입니다. 구정평가단에서 참여하시는 주민이 왈, 들은 내용입니다. 구정평가단에서 구정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평가가 아니다, 왜 설문용지 하나 내주고 써내라고해서 그것을 평가 결과로 삼는다면 그것은 평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일이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이냐, 민선시대에 민선구청장이 이끄는 자치단체 행정실적이 잘못 평가가 되어서 나온다고 했을 때 50만 구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엄청 큽니다. 그러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평가방법이나 평가단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것은 다시 개발되어져야 한다, 어떠한 방안으로 개발되어져야 하는지 앞으로 대안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정책개발팀에 제안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건축물 폐재류가 많이 발생하나 조금 발생하나 이것이 발생하면 처리과정에 부담이 너무 많다, 고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관리하면 자기 차를 가져왔을 때는 반입료만 받고 적절하고 싸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물 폐재류가 소량정도 나오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구거부지로 중간하치장을 설치해서 관리하면 주민들의 부담이 덜어지면서 무단투기도 막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구정방향을 제안합니다. 이것에 대해 의견을 주시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 그동안 많은 노고를 하시다가 오늘 병이 나서 안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요지서를 저에게 주고 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구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처음에 어떤 의지를 표명했느냐 하면 광고료 수입으로 이걸 충당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료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발행하려고 했을 때의 의지와는 달리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의 결혼식장 대관에 있어 법정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식당이 공개입찰해서 들어갔다가 그것이 반환되어서 반환조치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식당이 들어가지 못할 곳입니다. 그런데 방침을 받아서 공개입찰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리고 지금 그결과 소송을 제기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공간이 쓰여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화예술회관으로서의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그것이 언제쯤 시정될 것이지, 그것은 각 부분에 민원을 제기하는 응암1동의 이남규씨라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 해서 그걸 무디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해결방안이 있다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갈현동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 20개가 있는데 이 20개동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행정 업무에 있어서 이 동은 아주 “외동”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건축폐기물 배출하기 1주일 전이나, 최근에는 3일전 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건도 과태료를 물리지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은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를 물려놨어요. 배출업자가 하루만 신고가 늦어도 신고의무를 못했다 해서 하는데, 왜 이 많은 건들을 한 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누락시켰는지 답변해 보세요.

나기빈위원장

그러면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평생을 공직에 수고하시고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공로연수제를 실시했습니다. 공로연수 이후에 공로연수 보고서, 실적을 우리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확인은 안되었지만 제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서기관 1명, 과장1명이 공로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공로연수를 받으시는 간부님께 건의를 해서 퇴임 전까지 공로연수 보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구민 표창종류에 대해서는 현재 표창장, 상장, 감사장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장, 모범구민표창규정 제 12조에 의하면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감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구민들이 감사장보다는 표창장을 선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관행이 장관급이상 표창장등이 있으면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최위원님 지적대로 구민에게 줄 수 있는 표창장보다는 우리 지역과 사회발전에 봉사하신 주민들에게 기관장으로서 감사장을 수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관리에 있어서 우리 행정차량이 은평관내, 서울시관내를 운행하지 않고 일부차량이 지방을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못한 것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이용차량은 직원들이 행정차량의 사용목적을 잘모르고 자기들의 직원부친상이라든가 상을 당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칩니다.

나기빈위원장

송석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억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승억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주민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제도는 좋은데 운영하는 방안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구정평가단은 ‘97년 발족해서 그해 1회 평가하였고 금년도에는 지난 11월 2일 2기 구정평가단을 위촉해서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98년도 주요업무 26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각 평가단원들한테 설문지만 보내드린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참고자료도 같이 첨부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리고 부과과에 대해서는 평가단의 질의나 방문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디서 참고자료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구정평가단의 평가를 1년에 1회로 그치지 않고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송부해서 우리 구정평가단이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건축물 폐재류 처리에 있어서 양이 많든 적든 처리비가 비싸다, 이에 따라서 적정부지를 확보해서 배출자가 스스로 가져오면 처리비를 감해줄 용의는 없느냐, 하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건의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폐재류 적치장이 아무래도 님비시설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적정부지를 찾아보지 않고 이런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한 부지가 확보된다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성진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소식지 광고수입과 관련해서 은평구 소식지는 1년에 8,500만원 정도 1개월에 750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수입을 광고수입으로 보존하자는 취지로 광고비를 받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서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 상황이 오고 여러 가지 광고하는 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최근에 광고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광고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법정 생활보호자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면해줄 수 없느냐, 현재 결혼식장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학원에서 재롱잔치라든가 개인적인 회합, 이런 용도로 대관이 되고 있고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토요일 오전에는 8만원, 일요일과 토요일 오후는 98,46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외무대인 경우 토요일 오전에 4만원, 나머지 날짜에는 55,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법정 생활보호대상인 경우 감면을 해주어서 그분들에게 이런 좋은 예술회관을 결혼예식장으로 활용하게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당초 예술회관안에 편의시설의 일부로 식당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 계약 내용과 달리 중도에 그만두었느냐, 그런 질의내용이셨는데 ‘98년 1월 5일자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97년 12월달에 입찰공개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임대계약을 했는데 식당의 경우 관내 주민이 아니고 도봉구, 강북구에 거주하는 분이 낙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되어서 그랬는지 최초1회분 임대료도 내지 않고 운영을 잘안했고 또 공간을 다른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쌍방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소송문제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 문제는 소송이 제기되어서 진행 중이라면 파악하고 있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쌍방합의로 계약이 해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관계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예술회관의 용도를 당초 계획 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2층의 제1강좌실은 당초 계획되어있던 은평구에서 자체개발한 주택건축종합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국가표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 은평구가 공동참여, LG전자가 들어와서 작년말부터 금년까지 지금 프로그램 개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이사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이사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 빌려주게 된 배경이 건설교통부에서 국가표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협조해 달라는 의뢰가 있었고 무료로 대관한 것이 아니고 당초 징수조례에 근거해서 11월까지 3,058만 7,000원 대관료를 징수하고 빌려드렸습니다. 그 외 일부공간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본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복위원 질의에 진관내동 전 동장이셨던 갈현1동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윤경엽전갈현내동장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같은 것을 파악을 못해서 별도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종복위원

자료 여기 있어요. 내가 드릴께요.

나기빈위원장

동장님께서 그것이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자료를 받으셔도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종복위원

왜 몰라요. 서류 다 해놨는데···.
경엽

윤경엽전갈현내동장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폐재류 배출자 관리대상에 대한 결과보고는 그 당시에 제가 결재한 사항이 아니고 시민생활계장의 결재권으로 해서,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아본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래서 만약 잘못되었다고 인정됐을 때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당시의 동장님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계장이 결재했으니까 계장만 책임지고, 총괄한 동장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이겁니다.
경엽

윤경엽전갈현내동장

그것에 대한 것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거기에 대해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업무가 잘못되어서 동장이 연대해서 책임질한계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잘못 처리한 데 대해서 동장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윤경엽전갈현내동장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답변을 끝내고 최준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상위조례, 법이 있습니다. 조례가 법입니다. 법은 준수하면 돼요.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치든지 해야지 다른구에 비교해서 뭘 한다는 것은 답변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대로 하든지,이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문제는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나간 부분도 있겠지만 높은 양반들이 타고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모르고 타고나간 게 아닙니다. 관용차량을 완전히 잘못 탄 부분입니다. 관리도 소홀히 됐지만 사용한 분들의 의식도 의심이 납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구정평가단의 구성자체가 자치구 행정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이거 평가 함부로 내려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이 평가내려진 결과에 따라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한 이 자체도 학자들은 평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물며 자치행정의 평가를 감히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이 평가라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굉장히 파장이 크다, 때문에 평가는 함부로 해서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평가해서 이건 잘했다 이건 못했다, 이렇게 해서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정평가단이 구성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아니고 구정평가단 구성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가능한 평가방법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평가기준이 뭡니까? 지방자치 목적에 부합되는,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눠서 평가기준을 두어서 한다면 모를까 다른 기준을 두어서 평가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지않으면 이 업무는 중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건축폐재류 부지를 우리가 지금 임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값싸고, 부담안하고, 무단투기 막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부지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식당이 ‘98년 1월 5일 계약했는데 문화예술공간은 식당용도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애당초 공원부지로 들어갈 때 용도를 무엇으로 쓰겠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공개입찰을 해서 식당을 집어넣으려 했었던 겁니다. 이것의 계약해지를 쌍방합의로 양해를 얻어 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이 자치행정에 엄청난 미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임대를 못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에 실수를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용도변경하는데 물론 정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양하게 관심을 두고 쳐다봅니다. 아까도 제가 전화받기를 의원이 똑똑하면 제대로 지적할 것이고, 의원이 똑똑치 못하면 끌려간다는 얘기를 전화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의 민원을 인터넷 등 여러방향으로 제시했는데 그 사람이 또라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규정을 찾아봐서 그게 적정하냐를 따져서 그 방향대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대로 시정시키고자 하는 의도였고, 주민이 보는 시각은 주민의 편의공간을 확보하려는 권리입니다. 이런 것이 올바르게 펼쳐질 때 신뢰를 쌓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과장님들은 숙지하셨다가 업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소위원회 감사대상부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소위원회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소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수색동에 최봉구위원입니다. 저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반입물량과 반입료 문제, 청소행정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는 금년 10월 이전까지 구에서 직영하는 동이 14개동이고 세명, 세림, 태정 등 3개 대행업체에서 각각 2개동씩 6개동과 9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아파트단지를 대행업체가 분담하여 처리해 왔습니다. 단위면적이나 인구비로 봐서는 구직영처리량이 대행업체 처리량보다 월등히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97년도 한해동안 처리량을 비교해 보면 구직영으로 44,690t이었고 3개 대행업체에서 42,020t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였습니다. 비교하면 1년에 2,600t정도 차이밖에 없었어요.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9월말까지 구직영이 14개동, 대행 6개동, 아까 ‘97년도와 같이 처리했는데 29,100t처리하였고 대행업체에서 26,200t을 반입하였습니다. 세대수를 보면 우리구 직영이 37,500세대가 더 많은데 대행업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금년 10월에 불광3동, 역촌1동, 구산동 등 3개동에 24,550세대가 대행업체로 넘어간 후에는 오히려 10월 한달동안에 구직영이 2,700t이 나갔고 대행업체가 3,840t이 나갔습니다. 무려 1,140t이나 양이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폐기물 반입료 16억원과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 자치부담금 15억을 우리구 재정으로 일체 부담하고 3개 대행업체에서는 단 1원도 반입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이란 경제원칙에도 어긋나고 이러한 대행업체의 비정상적인 계약은 결과적으로 각종 부조리와 파행을 낳게 하고 대행업체들은 스스로의 경영개선 노력보다 관 의존형 업체로 전락할 할 공산이 큽니다. 반입료 부담이 전혀 없을 때 대행업체들은 영리확장을 위하여 정해진 구역 외의 폐기물을 받을 수 있고 또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반입한다고해도 확인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어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차피 대행업체들의 경영개선을 돕기위해서 이런 기형적 운용을 해온 것이라면 좀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반입료 부담을 대행업체가 하게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액을 경영개선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서울시의 일부 구에서는 25개 구 중에 몇 개구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구가 있었어요. 반입료의 30%를 대행업체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30%는 못될지라도 10-20% 정도를 대행업체에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10월부터 3동을 대행업체에 이양함으로써 구직영 처리량보다 대행업체 처리량이 많았습니다. 청소용역을 대행업체에 대폭적으로 이양하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대행업체 이양만큼 줄어든 일손을 흡수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대행업체 수지개선을 맞추어 주기 위해 3개동을 이양했다면 줄어든 일의 양만큼 구직영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뒷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연감소 인원 이외의 인위적인 감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봉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봉구위원 질의에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최봉구위원 질의내용을 약간 순서를 바꾸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영과 대행구역의 쓰레기 수거현황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직영지역이 11개구역 그리고 대행구역이 9개동, 행정구역 비교만 하면 직영이 많은 세대수가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일부공동주택, 아파트 세대수까지 포함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직영세대수가 11,600가구,대행이 15,265가구해서 비율이 46.8 : 53.2로 대행구역의 세대수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반입료 3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도에 3개동이 대행구역으로 확대된 ’98년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 양이 직영에 비해 극히 증가한 사유, 그리고 우리구 환경미화원이 충분한데도 3개동을 대행구역으로 확대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에 비해서 3개동이 확대된 ’98년 10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 양이 직영에 비해 대행업체의 양이 극히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 10월까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을 은평구 전체 세대수로 나눈 생활쓰레기 반입량을 추정해 보면 세대당 평균 2.15kg으로 추정됩니다. 대행으로 확대된 3개동 반입량을 추정해 보면 대행구역의 세대수가 불광3동 8,277세대, 구산동 8,923세대, 역촌1동 7,350세대해서 계 24,550세대입니다. 여기에 평균 배출량 1.256를 곱해서 31일간을 다시 곱하면 963,511kg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양이···.

최봉구위원

24,550세대 나오죠. 거기에 1.256을 곱하면 이게 얼마라구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이게 963,511···.

최봉구위원

이게 어떻게 963,000이 나와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조금 있다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행구역에 증가된 972,300t과 별차이가 없다, 그리고 대행구역 확대되는 10월은 추석절과 9월보다 하루 많은 31일입니다. 1일 배출량이 240t정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평균 전체배출량의 5.9%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월 대비 직영지역 감소가 610,000kg정도 감소되었고, 증가지역은 972,000kg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영잔류 12개동도 평균 5.9% 증가되어서 증가된 부분을 상계하여야 되므로 반드시 증가된 만큼 감소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영지역은 증가분을 상계해서 감소폭이 줄고, 대행지역은 당초 6개동 및 공동주택, 다량배출업소 증가분과 3개동 대행구역 확대등의 쓰레기 배출량과 3개동의 증가분을 합해야 하므로 증가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추세는 6개월 정도 쓰레기 반입량의 통계수치를 뽑아서 별도 분석해서 청소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 환경미화원이 충분한데도 ‘96년 7월 1일부터 3개동에 대해 대행업체를 확대시킨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분야의 구조조정은 구직영 중심의 쓰레기수거 체제에서 대행업체로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96년 7월 1일 대행구역 기존의 6개동 시작할때보다 지금 52명의 환경미화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당시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기존 3개의 대행업체의 수지개선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구청의 방침을 득해서 기존 3개업체에 대해 1개동씩 3개동의 대행구역을 확대시켰습니다. 다만 종전에 대행구역에서 수거하던 대형폐기물,재활용품 수거를 20개 전 동에 걸쳐 구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98년 10월 대행구역으로 늘린 지역에 환경미화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인력의 구조조정은 현재 행정자치부와 노조와의 노사협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61세의 정년을 단축하게 되고 임금삭감 등의 후속조치가 있고 나면 상당한 환경미화원이,저희는 100여명 정도 추정하는데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운전원 및 차량감축도 아울러 해서 1차 구조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 1차 구조조정상 환경미화원의 감소는 160명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용 규격봉투에 대해 반입료를 계상해서 대행업체에 일정한 부담을 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지금 반입료를 대부분의 구에서 쓰레기 봉투값에 계상해서 처리하고 있고, 안된 곳이 저희 구를 포함 3개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봉투가격 추세는 서울시 25개구 모두 ‘95년 1월 1일 종량제 시행초기 환경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유지해 오다가 ’96년 1월 동대문구가 83.3%의 대폭적 인상을 감행하자 ‘96년도 6개구, ’97년도 14개구, ‘98년도 2개구 총22개구가 인상하여 현재의 가격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봉투값은 저렴한 쪽에 포함됩니다.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일반용, 다량배출사업용, 공공용으로 나눠집니다. 봉투가격은 쓰레기 운반수수료, 반입료,판매이윤, 제작비로 이뤄집니다. 그중 반입료 포함은 자치구마다 각양각색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는 반입료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용은 자치단체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봉투값을 인상한 22개구 중 가장 나중인 ‘98년 1월 12일 가장 적은 폭인 평균 20.2%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반입료의 계상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반입료를 포함시킬 경우 인상폭이 30%이상되어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된다, 대행업체의 수지개선에 역행으로 청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해서 일반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직영, 대행 청소수거비율은 46 : 54로 대행업체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 봉투판매 수입이 감소되고 대행업체는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10월 이후로 대행업체의 수지개선이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입료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고, 자칫 봉투값 인상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맞춰서 봉투값인상 여부를 판단할 때 반입료를 포함시켜서 대행업체도 일정부분 반입료를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행구역의 수지가 안맞아서 직영지역 일부의 쓰레기를 가져갈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있지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직영, 대행 공히 쓰레기봉투값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다량배출장소,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지역입니다. 일부 주택지역과 대행업체가 결탁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추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구위원님,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10월 1일부터 불광3동, 구산동, 역촌1동, 그 외에 대행업체로 넘어간 동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3개동의 세대수를 보면 불광3동 8,277세대, 구산동 8,923세대, 역촌동 7,350세대, 대충 24,550세대인데 여기에서 세대당 1.56kg···.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저희는 1.266kg입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그 수치를 계산해 봤어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963,511kg입니다.

최봉구위원

24,550세대 합해서 얼마입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별도 계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구위원

24,550세대에서 나가는 게 한 300t 정도 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960,000몇kg은 어디서 나온거예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추정치입니다, 세대당.

최봉구위원

평균추정치는 아는데, 지금 봐요. 지금 추석이 껴갖고 배출량이 많아졌다고 그랬죠? 그런데‘97년도 것을 보면 추석에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97년도 1년을 보면 직영이 200t 정도를 한달에 더 버렸어요. 결국 ‘98년도 9월달 것도 290t 정도를 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치를 따졌을 때 다른 부분이 없다고 했죠. 3개동안 넘어 갔다고 했죠, 그러면 9, 10월달 직영은 대충 그정도가 줄었다고, 2,700t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쓰레기 양이 고정된 상태로 넘어가면···.

최봉구위원

10월달에는 3개동에서 엄청나게 더 버렸단 말입니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소는 기존의 11개동의 증가분을 상기한 다음에 감소하는 것이니까 감소폭은 줄어들게 되고 증가되는 동은 기존의 동과 증가분이 넘어오는 동과 다음 넘어오는 동의 증가분을 포함해야 되니까···.

최봉구위원

5.6%가 증가됐다는 얘기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5,6%면 지금 우리가 10월 한달에 버린 것이 6,500t이죠, 그렇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리고 9월달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구직영이 3,000t이 조금 상외하더라구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쓰레기 양이 5.6% 늘어 났다면 구직영 그것도 늘어났죠?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다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2,700t이면 한 400t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늘어난 것을 감안했을 때. 평균치를 따지면 290t이고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400t 정도가 증가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400t 정도가 이쪽으로 넘어 갔어요. 증가한 부분만큼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수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계산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5.6% 계산 결과 1,100t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갑자기 5.6% 증가했다고 보더라도 어떻게 1,100t이나 늘어나느냐, 거기에서 의혹을 가진 거에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나가는 것이 아니냐, 대행업소에서. 자기네들 수지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일반 사업장기폐기물은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이 안됩니다. 섞여 나가는 것은 저희가 취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최봉구위원

그러면 1,100t이라는 것이 어떻게 늘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소폭은 줄게 되고 증가폭은 늘게 되어 있다···.

최봉구위원

그렇죠. 5.6%를 감안하더라도 그런 계산이 안나오더라구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리고 아까 자연감소가 51명,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구직영에서 쓰레기 수거를 동에서 하죠, 차량갖고.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일 1회도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그런데 대행업체들은 최소한도 세 번 내지 네 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화원들을 관계공무원들이 독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생각 안해봤어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 대행에 비해서 직영률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봉구위원

경쟁력이 떨어진다해도 1/4밖에 못한다는 것은···.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쯤되면 100여명 정도가···.

최봉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자연감소 인원에다가 3개동을 넘겨줄 생각은 안해봤어요?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영업체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부터 흑자폭으로 돌아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봉구위원

그런데 지금 적자를 대행업체들이 보고 있다는데, 그것 하고 싶어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적자보는 것을 계속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애요. 지금 9월달까지는 적자를 봤다면서.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구위원

적자보는 것을 왜 하려고 하죠? 그러면 적자보는 업체의 허가증을 반납받아서 다른 업소에 줄 생각은 없는가요? 하고 싶은 사람한테.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신청한 업소는 없습니다.

최봉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1,100t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기빈위원장

최봉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

신사2동 노무웅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몇건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광1동 소재 대풍안마시술소가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하여 경찰에 적발,취소되어 벌금형을 받고 동 사항이 보건소에 통보되어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으로 경고조치하였는데 행정처분이 너무 관대하지 않은지와, 관내 안마시술소 숫자는 총 몇 개이며,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과 자체적으로 불법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사항이 얼마나 되고 외부기관에서 적발, 통보되어 행정처분한 것은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대조동 은평치과의원은 ‘96년도 10월 27일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업무를 보게하여 의료법 제 53조1항5호에 의거 1차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97년 5월 27일까지 시정이 되지 아니하여 2차로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보건소가 불법사항을 7개월에 걸쳐 무자격자로 치과의료보조를 하도록 방치한 것인데 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의료기관을 위하여 장기간 행정처분을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지도감독만 한 것인지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소의 행정처분대장을 검토해 보니 보건소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의료기구가 자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명, 적출 통보되어 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8조4항에 의거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건소장에게 시정지시라는 행정처분을 했는데, 이는 보건소내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장비도 소홀히 관리하면서 어떻게 타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우선 불광동 소재 대풍안마시술소에 대해 ‘95년도 윤락행위 장소제공에 경미한 경고조치를 내린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라 하면 의료법에서 안마사를 규정하고 있고, 안마사는 특이한 장애자로서 안마사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력 1급 장애자로서 장님에 해당됩니다. 이는 그들의 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적성을 살려서 안마에 적합하고 구민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자 저희 은평구에서는 대풍 이외에 3개의 안마시술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관계는 안마를 주목적으로 하지만 내부자에 의한 거래에 의해 때로는 윤락행위 장소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마사시행규칙 처분에 관해 1차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경고를 하고, 2차 재적발시는 업무정지 2개월을 둬서 1차에 한해서는 상당한 경고조치를 둠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는데 본법이 목적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법에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안마시술소 운영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느냐, 저희는 안마시술소에 대해 안마사가 적정규모가 근무하는지, 때로는 적정규모가 근무하지 않고 그1/3을 보조원을 둘 수 있는데 보조원만 있는 안마시술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마사가 법정수대로, 예를 들어 3실에 1안마사를 하나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3실에 1안마사를 두어 그들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는지 법의 취지에 맞춰 지금까지 행정지도를 해왔습니다. 현재 그들은 건전한 영업을 하고자 노력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의 행정처분사항으로 은평치과의원에 대한 것을 직시하였습니다. 당초 은평치과의원은 우리 보건소의 의료지도하에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관계가, 정원 및 의원을 준수하는 상태가 매우 불결하다 생각되어 1차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그후 의료보조원에 의해서 무자격자 고용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어 추후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명백한 범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범죄행위는 예방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다소 변동의 소지가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소한 주민의 의료업자, 어느 누구도 불편하지 아니한 주종적인 관계에 성실히 일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설치된 방사선 안전장치에 대한 자체 시정지시에 대한 처분은 보건소내의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된 미숙한 관계가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5년도 이전에는 방사선 안전장치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습니다.입법이 부재했습니다. 법률이 미비되어서 방사선 발생장치가 민간에 물리적 위해를 주고 있음에도 시중의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대한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후 ‘95년 1월 7일자로 경과조치를 두어서 6개월 내에 너희들이 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 미확정되면 시정조치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관은 적고 의뢰자는 많은 관계로 저희가 1년이 지나서 동아엑스선기기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저희 기관도 방사선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한 기관이 아님을 확인받고 스스로 고치도록 한 과정중에 행정처분대장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소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방법에 대해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기빈위원장

다음은 노무웅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첫 번째 질의한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대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윤락행위장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적발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되면 우리가 행정처분이나 내리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보건소장님의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직무유기에 관한 것이 아닌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외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을 인지한 사실, 그후 저희 보건소가 조치하였다,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안마를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피로를 풀 수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것이 윤락업소의 주시설이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지않습니다. 왜,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에 의거 의료의 적정처치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료에 관한 적정처치 여부에 대해서 주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풍속에 관한 의료를 미처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소득 수준이 낮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지원 자금에서 반드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두사람의 연대보증으로 융자가 됩니다.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고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사람에게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게 됩니다. 선별된 융자대상자는 동사무소에서 새마을 추진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구청으로 상달이 됩니다. 이때 구청장이 선정하고자 할 때 소속직원과 새마을구지회로 하여금 조사토록하여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아예 무시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984년에서 ‘85년도에 대출한 융자금이 14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단돈 1원도 상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전혀 무관심한데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근 15년이라는 긴세월이 경과되면서 당시의 500만원은 오늘의 5,000만원과 같다고 비유를 한다면 인플레이로 인한 국고의 손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대출하고 세월이 경과하는 사이 대출받은 장본인은 말할 것 없고 보증인까지도 이미 타지역으로 떠나 행불이 된데 대하여 조사과정에서 분통이 터지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미 대출한때 구청에서 심사를 했으면 1차적인 책임은 마땅히 구청 관계공무원이 지고 융자금 상환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동안 이처럼 구청과 동사무소가 책임자가 없이 서로 어정쩡하게 국고융자금을 방만하게 공동관리를 하다가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된데 대한 책임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구청차원에서 동담당 직원들에게 업무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이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조속한 시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자신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1소위원회때 문화체육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니까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이 질의서를 드려서 서면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성구위원

좋습니다.

나기빈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2소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응암3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에 관련하여 대조동,신사1동, 응암3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3개동이 공히 융자된 대출금의 상환이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개동을 다 감사하지는 않았지만 본위원은 모두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로 1984년에서 ‘85년도에 수혜된 지원금이 아직도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출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응암3동은 적법한 절차마저 무시하고 수혜대상자를 선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적법절차를 밟아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주민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고 융자된 대출금상환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히 대출된 것이 비록 지원이 중단된 지금은 생활안정기금으로 개정된 업무라 하더라도 대출금 상환에 있어서는 3개동을 포함하여 20개 동장님들이 철저를 기하여 빠른시일안에 상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환에 대한 답변을 응암3동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질의에 응암3동 길영환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길영환응암3동장

응암3동장 길영환입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84년부터 ’97년까지 총 9건에 3,650만원을 융자해서 2건 2,000만원은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1건은 ‘84년도 12월에 50만원 융자해서 38만원은 상환하였고 12만원은 미상환되었습니다. 또 ‘89년도 6월에 200만원 융자해서 100만원 상환하는 등 총 7건에 618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마을소득지원금 관리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추적해서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97년 3월 14일자로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2월말에 와서야 이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급히 서둘다가 낙찰가격이 예상보다 하락하자 은평의마을(전갱생원), 소년의 집, 은평구청 구내식당등 1대씩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여 서울시로 반환한 사실이 있는데 담당과장은 늑장처리한 이유와 불용처리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보조금 1억원을 역시 ‘97년 3월 14일자로 시비보조를 받고 이를 역시 늑장을 부리다가 실물가격을 정확히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반값에 낙찰되자 그 수량만 구입하고 후에 반납한 금액이 6,482만 7,000원을 불용처리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김성구위원 소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김성구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으로서 동감합니다. ‘97년도 3월 14일 서울시로부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보조금 1억원, ’97년 4월달에 음식물 처리기기설치보조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집행은 ‘97년도말인 12월중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여 궁극적으로 예산집행잔액 5,100여만원, 낙찰자액 6,632만 6,000원, 합계 1억 1,742만 4,000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일에 쫓기다 보니까 집행가능 부분인 5,109만 8,000원까지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갈현2동 출신 임동균위원입니다. 이것은 각 동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질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TV를 보면 겨울에 불이 날 확률이 많습니다. 소방도로가 좁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렇게나 주차를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불을 끄지못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주정차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기 집옆의 우선 주차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생각하는,더불어 살지못하는 개인이기주의적 발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정차적치물을 세우더라도 오후 7시이후라든가 어떤 푯말을 붙여서 “저희가 주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로 정이 오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폐타이어나 옮기지 못할 것들, 쇠고리같은 것으로 열쇠까지 채워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몰지각한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타 동네, 타 구에 가서 주차하기 위해서 얼마나 돌아다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못하고 오후에 와서 주차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동장님들은 쓰레기 무단방류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든지, 아니면 경고장을 붙여서 다음에 이와같은 게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든지 경고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장님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고장을 붙이세요. 쓰레기 불법 무단방류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아니면 “몇시 이후에는 저희가 주차하겠으니 양보해 주세요”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주정차적치물을 세워놓는 것은 제2의건국을 위한 디딤돌이 되지못합니다. 이것은 생활복지국장께서 각 동에 지시해서 서로 더불어사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IMF가 와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상당이 부담이 되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해서,먹어야산다라는 개념이 박혀있어서 식당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화조문제가 환경과에서 다시 청소행정과로 옮겨졌는데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만 생각하고 무조건 시설해놓고 허가를 득하려고 하니 정화조법에 의해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돈으로 식당을 하다보니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소식지 내지 케이블TV의 협조를 받아 그런 문제를 방영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구민들이 알 권리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서로 부처간 합의를 이루고 상의한 다음에 구소식지에 실어서라도 홍보가 되어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아가서 구소식지가 통장단회의에서는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통반장들의 마음에 혼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구소식지가 집집마다 들어가고 있지않다는 내용입니다. 통장은 반장한테, 반장은 그냥 쓰레기로, 통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동장님들이 강하게 어필하셔서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분히 알도록 하고, 눈과 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그것이 50만구민에게 일일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명백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소식지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원 보건소장님! 시립병원이 서대문병원으로 바뀌었지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동균위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어젯밤 TV뉴스에 서대문병원이 보도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소장님께 질타를 해야 하겠습니다. 서대문병원뿐만이 아니라 봐지는데 TV보도에 의하면 입원환자들의 식사비가 원 가격은 3,000원정도된다고 봅니다. 하루 식사비가 입원환자들은 1만원, 직원들은 1,000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부식같은 것이 너무 형편없는데도 1,000원짜리 직원들의 식사는 1만원짜리 입원환자들의 식사와 판이하게 다르다 이겁니다. 더구나 은평구에 소속되어 있는 서대문병원이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서대문시립병원뿐 아니라 은평관내에 있는 병·의원 전부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 식사비를 받는만큼의 부식이 아름답지않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관내 병·의원에 꼭 감시감독이라기보다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가보실 용의는 없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지도차원에소 또는 협조차원에서 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임동균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밝은 곳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요즘 IMF, 어렵다 보니까 어두운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서대문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결핵환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잘먹어야 약을 먹고 치료가 되는데, 보도를 보는 가운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것 감시 감독의 소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꼭 서대문 시립병원 뿐만 아니라 나약한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곳에 가셔서 감시 감독을 해줘야 된다고 봐지고 본위원이 또 행정복지위원장님께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항시 의회가 열려 있는 상태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한 번 때때로 병원에 가서 지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동균위원님 말씀에 의회차원에서 항시 우리가 주시하고 감독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운영위원장님과 협력해서 많은 감시감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화조 용량미달건에 대해서 이 정화조가 건축을 할 때 적정량을 신고하고 사후처리를 했을 때,말하자면 정화조를 청소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그런데 이것이 신고량 보다 많이 치우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신고는 200인분 해놓고 막상 쳐보니까 100인분밖에 안나왔다, 그랬을 때 100인분이 문제다 말이에요. 맞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의 가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불성실한 신고로 인해서 건축을 하면서 오차가 난 그러한 건수가 얼마나 적발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후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구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관내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는 우리 구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목마를 때 그 물을 먹습니다. 그런가하면 길 가까이 대로변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약수터에 가보면 먹는 음료로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조사결과를 조그마한 글씨로 써붙여 놨는데 이것이 비바람에 먼지가 앉고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떠가려고 산을 찾아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약수터를. 또한 우리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 장미동산 밑에 거북약수터가 있습니다. 거북약수터에 가보면 음료로는 부적하다, 고쓰여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밑에는 매일 수십명이 줄을 서서 떠가는데 그물을 매일 떠가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 큰자가용 뒤에다가 토을 몇 개씩 싣고와서 또 트럭으로 싣고 가는데 그러면 그물을 누가 먹는가, 누가 그렇게 많이 물을 떠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물을 담당자들 나가서 떠 먹어봤는지, 안먹었는지 자기는 안먹고 남이나 먹어라 자기는 오래살고 구민은 병들든지 말든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보면 전부 식당에서 떠가요. 그러면 식당물을 가지고 검사해 본적이 있는지, 구민을 위해서 이 비위생적인 물을 약수모양으로 구민에게 고객, 손님에게 제공하는데 그러한 식당이나 업소를 적발한 적이 있는가, 적발을 못했으면 왜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정화조 청소시 청소량을 과다상정해서 부당하게 청소요금을 징수한 사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게 아니에요.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법에 의한 이러한 정화조량을 설치하라, 말하자면 허가를 해줬는데 정화조 설치한 분이 용량을 적게 했단 말이에요. 돈을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준공을 마쳤어요. 준공이후 청소를 해보니까 미달됐다,이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있었는가, 또한 미달부분에 대한 해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건축허가시에 신규는 건축과 직원이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사후에 청소과로 통보해 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만 정화조만 새로히 증설하거나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정화조 용량을 확인한 다음에 준공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실제로 건축허가시 용량의 차이가 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되었거나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실제 용량보다 과다하거나 과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원인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당에 대해서 손님에게 주고 있는 음료수를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김기홍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위생과에서 음료수의 적정여부를 보건소에 의뢰한다든지 한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종복위원님 말씀을 듣고 장미동산 약수터라든가 경찰서약수터 등 식당 등에서 물을 떠다가 사용하는 장소를 몇군데 선정해서 음료수로 적정한지의 여부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에게 가장 와닿는 것이 위생아닙니까? 어떤 업무를 가서 조사합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대개 가서 보는 것이 칼, 도마, 행주,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검사증, 보건증, 구조변경여부, 영업시간 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료수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표본적으로 몇 개 식당을 해서····.

이종복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지요? 그리고 증산동에 유기농 판매를 보면, 그걸 농협에 위탁을 했지요? 그런데 요즘 거기에 가보시면 유기농이라고 해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기농 농산물이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팔당호주변의 어느 군이나 마을과 체결해서 하고 있는지, 1일 얼마나 판매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농 농산물 판매장은 장사가 안되어 이미 10월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시비 3억, 구비 3억인데 그것에 대해서 민사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유허가, 무허가식당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것과 허가를 득하고 장사를 하는 통계가, 지금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는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허가식당을 하는 사람은 유허가식당을 하는 사람에 비해 불이익을 받도록 1년에 3회, 4회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아니 고발조치하고,불이익받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통계로 해서, 말하자면 무허가, 유허가의 음식의 위생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 허가를 낼 수 없어서 조그만 장사하는데 내가 뭐하라는게 아니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음식의 위생상태가 양호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허가가 나도 위생상태가 불결해서 구민의 건강을 해치면 안된다, 음료수같은 것을 관리 감독을 잘해서 보건소에 의뢰해보고 해야 하는데, 몇건이나 해봤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음료수에 대해서는, 제가 10월 8일자로 왔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종복위원

그 업무가 뭡니까? 주민에게 와닿고 허가나 있는 사항에 대해 그 업소들이 정상적으로 양질의 식품을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업무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1년내내 이런 것을 한 번도 안했다하면 그 부서에 직원 뭐하러 듭니까?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시키고 해야지, 도마나 행주, 보건증이나 보고. 손님에게 나오는 음식이 위생적으로 된 음식인가, 이런 것을 한 번씩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 것은 통 안해요. 가만히 보면 2,3평되는 곳이나 적발해서 정지나 매기고 고발조치하고, 큰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숙박업이 있습니다. 대조동쪽에 새로 이번에 준공난 데가 있습니다. 숙박업소로 준공나가는 것은 그 주위에 교육기관같은 게 없어야 합니다. 학원, 유치원 등이 없어야 하는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에관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m는 절대구역이고, 200m가 상대구역입니다. 200m안에 있는 것은 서부교육구청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거기에서 심의되는 내용은 컴퓨터게임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만화방같은 것들입니다. 지금 여관관계는 심의대상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식품판매업의 자판기에 대해서 위생관리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내 자판기가 몇 대나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자판기에 대한 현황도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위원회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위생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 본연의 본인들이 해야될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느냐,이것을 사후 한적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냐, 물어보고 있는거에요. 잘못한 것을 서면으로 하면 무슨의미가 있어요. 보고된 것을 써야 되는 데 한 번도 자판기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안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판기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위생과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월 4회, 주 1회 이상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시계 직원 2명 내지 3명이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에 대한 것도 거기 실정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음료수에 관한 사항만 처음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몇 개 식당에 대해서 표본으로 조사해서 답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자판기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자판기가 구민들이 오다가다 커피 빼먹고 음료수도 빼먹는, 중요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제가 위생과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한달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모른신 점이 있으시면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있던 식품계장으로 계시던 윤용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판기는 연2회 이상 점검하고 우리한테 43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종복위원

그런 감사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불량해서 얼마나 지도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말로만 했다···.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앞으로 위생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위생관리 잘하는 업소는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모범업소를 찾아서 다른 업소에서도 쫓아가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로만 하면 뭐해요.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셔습니다. 위생과장 말씀하신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는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잘모르신다고 해서 아까 주1회 이상 한다고 하셨는데 연2회 이상을 주1회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다음부터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약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적 검사방법으로 최소한에 있어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범국민적 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검사를 포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년 8개 항목에 대해서 285번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약수터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 보건원과 저희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환경연구원에서 45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

다시한번 묻겠어요. 소장은 일을 잘하는데 어떨 때 보면 박사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기가 조금 불편한데 부적합한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검사하는 의무에서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한 폐쇄, 지도, 감독, 어떤 물을 떠가서 그런 물을 자기는 안먹고 손님에게 주는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비위생을 하는 업소에 가서 물을 채취해서 다시 검사하고 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업무의 분담체계상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뢰된 검사물에 대해서만 검사합니다. 특이한 경우 그것이 명백하게 다수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경우 저희가 주민 건강차원에서 접근 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현 체계에서는 이 상태를, 업무를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위생과에서 업소에서 수거해서 보건소하고 해야 되겠군요. 그 관계를 협력해서 잘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화가 되지 않아서 소형주차장이 공사로 인해서 폐쇄가 되고, 하여간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당시 재활용센터를 만들려고 할 때 사실 관내 큰 구거부지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큰 것이 있었고, 이렇게 몇천평 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임대료를 조금 받고, 임대료를 많이 주고 얻어서 시설하는 그런 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시설, 임대료를 준 구거부지가 큰 것, 아까 최준호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활용을 갖다 놓을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주고 이것을 얻어서 이런 행동에 모순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센터 및 이러한 부지를 시유지라든가 구유지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충분히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썼어야 되는데 오히려 현재는 그런 것마저 확보를 못하고 임대해서 쓰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관내에 전에는 구유지라든가 시유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이런 땅이 공지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이전부지를 돈이 없기 때문에 향후 매수해서 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위치까지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말씀하신 건축폐자재 투기장소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넓은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조사해봤습니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했습니다. 그런데 구유지나 시유지로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땅은 없었습니다.

이종복위원

몇평까지 있습니까? 제일 넓은 게.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시유지는 큰게 없습니다. 커야 한 400평, 500평 정도입니다.

이종복위원

구거부지는?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구거부지나 시유지 합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00평이상 되는 곳도 있고 구거부지도 2,000평 가까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위증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재활용센터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장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임야라든지, 도저히 사용불가능하고 설사 있더라도 길게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데가 그렇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진작에 파악하고 있는데, 오래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지금 상당히 넓은 평수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상당히 넓은 평수를 다년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구거부지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한 장소가 그런 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당장 증거를 내가 보여주려고 해요.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재활용센터를 이전하려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한 적지는 발견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임대되어서 현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임대기간이 끝나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는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땅이 있는데도 다시 임차를 해서 쓰는 그런 모순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임대하는 것은 돈을 적게 받고 내는 것은 많이 내는 모순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을 건설관리과나 관내에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재계약을 하지맙시다”하는 것을 해야 되는 데 자기들이 하고싶은 부서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3년 기간이 오면 또 해주고, 계속해줘 버리니까 이게 안맞는 건 아닙니까? 그런 땅을 발견해서 조사하세요. 건설관리과에서도 조사하고, 재무과에서도 조사하세요. 도시계획과, 주택과, 아주 부서가 다양합니다. 본위원도 전에는 재무과 관련인 줄 알았는데 나중보니까 부서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각 부서에 협조요청을 보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종업원 건강진단수첩 소지여부와 건강진단을 필했는지의 단속결과 언론에 보도된 부분, 홍보자료로 보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30일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게 106건 지적에 2,300만원 부과 징수하고 106건 점검해서 60%가 지적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적사항별로 분류해서 파출부도 건강진단을 필하지 않았을 때 지적대상이 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유흥음식점을 제외하고 3,400여곳에 한 업소당 종업원을 평균 3명으로 볼 때 종업원 10,000명중 파출부로 대체하는 것이 상당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출부 근무자는 단시일에 그만둘 수도 있고, 유동성이 많은 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건강진단을 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해야 된다고 하지만 간소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파출부로 인한 지적건수가 60%라면 과다한 지적아니냐,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금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을 지급합니다. 경로연금 지급에서 원래 전수조사를 했고, 그것으로 10월분 연금정산을 해보니까 지급대상이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노인들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노인으로서 본인 및 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가구별소득을 해당가구의 가족수로 나눈 각 가구별 1인당 월평균 35만원이하인자, 부양의무자가 가구당 재산액이 4,000만원 이하인자, 이런 분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느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 일반노인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지않으면 찾아내기 어렵다, 그런데 각 동장님들이 전수조사한 내용결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적정하게 조사됐다라고 판단된다면 사회복지과장이 어느정도의 신빙성이 있는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 자치구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재가노인 또 무의탁노인 이러한 분들들 수용하기 위해서 노인의 집을 전세를 얻어서 보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 불광 노인의 집이 '96년 10월 28일 계약해서 임대기간이‘98년 11월 19일자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 보증금을 지금 건질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매가 1,2차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진전되면 모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 예산이 사회보장 가정복지 자체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 출자금입니다. 민간이전을 할 때 1억 2,000만원을 어떠한 경우로 제공했는지, 지금 계약서는 은평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은평구청한테 넘겨주어서 전달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박애재단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박애재단 통장으로 넣어 준 것인지, 박애재단으로 넣어줬다면 과연 지금 전세권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변상하게 된다라고 할 때 변상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에요,거기에 박애재단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박애재단의 책임한계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건의 전문을 볼 적에 구청하고 계약할 당시 물건의 소재지가 박애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애재단에서 변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확인코자 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질문에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건강진단수첩 미소지로 인한 적발 60%가 파출부에서 미소지가 60%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대해서 저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나가서 일하는데 건강진단수첩을 꼭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소지해야 된다든가 또는 음식하고 직접 관여없는, 예를 들어 심부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마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정기 규제개혁위원에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수첩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1회 이상 감시관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는 파출부에 대한 건강 진단수첩 미소지 그것 보다도 대개 한달이상 계속근무하는 종업원들에 의한 미소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파출부들은 적발해서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사항만 보고받았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 보건소가 그 실적평가를 하면서 나온 부분이에요. 아니라면 그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인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잘못 보도된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신문을 보고 안 부분이에요. 이것을 고려하라는 얘기가 지적건수의 60%에 해당되는 파출부로 인해서 60%가 지적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영업하는 사람들을 막말로 달달 볶아 대는 것이 아니냐 , 이러한 취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으로써 계도하고 지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직원들이 단속할때도 직접 음식을 취급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파출부인 경우는 간단한 일을 한다든가 할 때는 계도하는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문제와 박애재단 노인의 집 문제에 대해서 유남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남호입니다. 경로연금에 대해서 최준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기초조사할 당시에 우리구 수혜대상 노인이 720가구에 80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지원한 명수는 294명입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97년도에 조사할때는 재산이 5,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7월말에 이 법이 시행되면서 재산이 4,000만원 이하가 되다보니까 실제 지원한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온지 한달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그저께 우리가 수혜가구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 동에 작년 조사한 숫자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도록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지시했습니다. 1명이라도 수혜를 받지 않은 가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불광 노인의 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광 노인의 집은 불광동 246-2호입니다.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마는 다가구 단독주택 3가구를 1억 2,000만원에 구입해서 1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오는 7월에 경매를 신청해서 입찰됐습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법률 고문한테 자문을 득한 결과 현재로써는 채권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변상판정은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에서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관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지급관계는 당초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위탁업체에 건물을 알아보라 해서 박애재단복지원에서 건물을 선정해서 구청에 신청해서 했는데 우리가 위탁업체에 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전세금 확보차원에서 구청장님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불광노인의 집이 얻어지게 된 과정,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사업이면 서울시에서 박애재단 사회사업, 이 한 사업만 하는게 아닙니다. 여러개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구두로 어떤 노인의 집을 운영하는데 물건지를 골라봐라 했던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바로 물건지가 이거다 해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박애재단 통장으로 온라인시켜 준 것이냐····.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박애재가 노인복지원에서 건물선정한 후 저희 구청으로 보고하니까 구청에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박애재단의 운영자가 그 물건을 선정했을 때 그것이 채권확보가 가능한지 안한지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순수한 공무원 입장에서 받아들였고 박애재단이라는 곳에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 그냥 계약서에 도장 찍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지급된 경로와 물건지 선정한 방법, 이런 것이 부합되어서 결국 변상하는데 많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무조건 일을 안한 사람들은 추궁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실수로 한 부분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한 사람들의 여지가 충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불광동에서 그래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이고 운영자도 거기에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론으로 저 나름대로 탐색해보니까 참 많은 부분들이 여지가 있더라, 거기에 공무원이 휘말린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채권확보에,채권확보가 안되면 결국 감사원법에 의해 처리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지만 너무 지나친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당시에 제가 가봤는데 대지가 80평, 건평이 80평 되는데 그 당시의 가격은 4억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IMF이다 보니까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박애재가 책임문제, 공무원의 책임문제를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에 의해 처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단독, 다가구 세대가 몇세대인 줄아세요? 그것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은평구가 전망이 앞으로 굉장히 큽니다. 공무원들은 이미 그걸 전망했습니다.그러나 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막지못했던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재산평가를 해야지 덮어놓고 지금당장 가격이 얼마이니까, 하는 재산평가는 우려스러운···.
남호

유남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최준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최락의위원

진관내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진관내동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상태를 보니까 환경분야에서는 아주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업무분장이 빈번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숙지가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진관내동 건설폐기물 신고처리업무를 보면 폐기물처리 7일전에 민원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7일후에 14건으로, 업무미숙으로 과태료부과대상자인데도 배출량이, 건물크기가 각각 다른데도 예상신고가 적절치 못함을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 과태료가 적절치 못함에 대해서 각 동이 똑같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과정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 질의는 이종복위원님 질의내용과 같은 것으로 전 동장님들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최락의위원님께서도 서면답변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락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소위원회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본위원회의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1소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의 감사결과를 종합하신 최준호위원께서 제1소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제1소위원회 소위원장 최준호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제1소위원회의 감사대상 부서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그리고 갈현1동사무소, 진관내동사무소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위원과 박정운위원, 이양기위원, 최락의위원이 감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첫날인 11월 26일과 둘째날인 27일에는 갈현1동사무소와 진관내동사무소에 대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하였고,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우리구의회 7층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장에서 구청의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그리고 우수사항 및 장려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보고한 제1소위원회의 감사결과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 감사결과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이 보고하신대로 제1소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의 감사결과를 종합하신 이종복위원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 이종복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제2소위원회의 감사대상부서인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산업환경과,위생과, 청소행정과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그리고 대조동사무소, 신사1동사무소, 응암3동사무소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위원장과 김성구위원, 최봉구위원, 임동균위원, 노무웅위원이 감사를 하였습니다. 제1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감사첫날인 11월 26일과 둘째날인 27일에는 대조동사무소와 신사1동사무소 그리고 응암3동사무소에 대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하였고,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우리구의회 7층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장에서 구청의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소행정과의 업무와 관련하여 11월 30일에는 주식회사 세한종합환경과 명한종합환경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모든위원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깊이 인식하여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그리고 우수사항 및 장려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보고한 제1소위원회의 감사결과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본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나름대로 수감을 하고 준비하고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온 모든 일들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됐음을 생각해 보시고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다시한번 생각하시어 ‘98년 한해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9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