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홍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자치위원회, 참고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제정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원칙에서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항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제4조 설치 등 1항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2항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제5조 기능, 1항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2항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1항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항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3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읍면장이 정한다. 2항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는 이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는 강사인데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항 이 되겠고, 제10조는 사용료 등입니다. 자치센터의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고, 제11조 이용입니다.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읍면사무소에 두는 자치센터를 주민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주민참여입니다. 1항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항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14조는 보고사항인데 매회계연도 전에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된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제15조 설치.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입니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구성 등입니다. 1항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항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조 간사입니다. 1명을 둘 수 있고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0조 해촉입니다.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회의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록, 제23조 실비보상 등, 제24조 시행규칙 등, 부칙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시달돼서 우리 군에 적합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