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환경부장관과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10시부터 관악산 제1광장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대비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6일과 8일, 9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6일과 8일, 9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200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4월 9일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태동 의원님과 양운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이남형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준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9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박준희 의원입니다. 먼저 임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3대 관악구의회가 54만 구민의 뜨거운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지방자치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년간 본의원이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끈끈한 동료애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일들을 뜻한대로 이루시어 앞날에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시설인 문화관·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그 명칭을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시설사용료의 기준은 문화관의 경우 공연장은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오전에는 8만원, 오후에는 11만원, 야간에는 15만원으로, 전시실은 1일 5만원, 문화강좌실, 공연연습실은 1회 3만원으로, 도서관의 경우에는 대강의실, 교양강좌실은 1회 5만원, 취미실은 1회 2만원으로 하고,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한 감면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감면을,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경로우대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등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국가적인 행사 또는 관악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공연 및 영화상영은 15일 전)에 사용 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 사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하도록 하였으며 문화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3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4월 8일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이 시설의 명칭을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정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관악문화관·도서관의 1년 운영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문화관·도서관의 경우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조례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앞으로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라면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박준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를 처리할 경우나 옥외광고업의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연립간판의 경우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등 광고물관련분야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며,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서울시조례 포함) 또는 서울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과 또한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및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며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의 신고수수료의 금액을 정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또는 점포주 외 광고업자등에게는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및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3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4월 6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조례의 적용의 대상 간판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광고업자가 인도나 보도 위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므로 인하여 통행하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은데 광고물 제작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때 작업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겠는지 또한,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3인 이상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또한,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구역의 특별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구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3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청결유지 책무를 규정하고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행위와 이행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치명령 대상행위는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토지,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로 하고, 청결유지 이행절차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4월 8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존에도 청결유지 의무조항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개정 전의 조례에서도 청결유지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임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박요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박요한 의원입니다. 모처럼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11년 전 4월 대망의 꿈을 가지고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11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저는 구의회에 다시 진출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보니 오늘이 굉장히 새로운 것 같고 오늘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저에게 하도록 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가 아닌가 생각하며 이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는 저에게는 졸업장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악구의회가 더 발전하고 우리 의원들이 더 노력해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5월 2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의 제명과 조문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은 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구에서는 서울시에 기금 교부 신청하여 교부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사항인 제2조 기금의 재원 중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구"라한다)의 출연금"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8조 대불금의 상환, 제9조 결손처분, 제9조의2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삭제하며 그 외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과 변경된 상위 개정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002년 3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8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복지사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의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겠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의 정원 1,285명을 1,293명으로 8명을 증원하여 사회복지직을 확대·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안건은 4월 9일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에 관한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 구의 여건으로 보아서 다른 구보다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구의 개정현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정홍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정홍식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7년간 관악구의회에서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들과 관악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제3대 관악구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관악구의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그리고 앞선 의회라는 평가를 받는 의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껴쓰고 절약하며, 꼭 필요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의원님들의 꼼꼼하고 사려깊은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어언 관악구의회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훌륭한 전통은 계속 살려나가고 잘못된 것은 즉각 수정하여 늘 발전하는, 앞서가는 훌륭한 관악구의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 2개월 후면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지난 4년간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셨기에 모두가 바라던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토요일에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던 현행규정을 정부의 공직사회의 주5일근무제 실시 방침에 따라 토요휴무제와 전일근무제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함으로 인하여 휴직기간이 당해연도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연가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불합리한 현행규정을 개선하여 당해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그 외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4월 9일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회의시작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답변 및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갑룡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2년 3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표 중 관악구에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인 관악문화관·도서관 및 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을 각각 추가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된 봉천3동 공부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4월 9일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전통야외소극장의 기능을 보면 전통혼례 및 놀이마당 등 각종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운영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았는지, 전통야외소극장의 기능으로 보아서는 이 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통야외소극장은 전통혼례 및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므로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다수 의원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할 것을 당부한 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본의원이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박요한 전 의장님과 정홍식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관악구의회는 명실공히 선진의회입니다. 말로만 하는 선진의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우리가 관악산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국 의회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 의원들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공동체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구민의날 제정건의를 행정부에 해서 구민의날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타 의회보다 앞서가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또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김효겸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개종의 미관지구가 3개종으로 정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신림로, 봉천복개도로 주변 등에 대하여 미관지구 변경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사항 중에서 신림로 주변 역사문화미관지구 구간 중 일부 구간인 860m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 나머지 구간은 종전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도록 통보되어 이에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4월 6일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과정에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기로 한 서울대입구와 신림사거리간은 이미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여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허다하고 서울대 안에서도 관악산의 수려한 경관을 해치는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더 이상 존속시킬 의미가 없으므로 일반미관지구로 재변경 결정할 것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천1동 1698번지 1호 보라매 삼성아파트에서 신림5동 1428번지 21호간 양쪽 폭 12m, 연장 860m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결정하고, 나머지 서울대 쪽 구간은 종전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채택된 의견입니다. 첫째, 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추진하고, 둘째, 신림로 주변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일반미관지구로 추가 변경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줄 것.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림로 주변 일대 미관지구 정비에 있어 당초 우리 구는 일반미관지구 변경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신림로 3,951m 중 860m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 서울대 방향은 종전대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토록 하라는 결정은 현실을 무시한 무의미한 결정으로 판단되어 나머지 구간도 재검토 할 것을 요청하였사오니 심사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그 후 서울시 관련 조례도 개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본 조례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리하고 그 외 현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3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4월 8일 제9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과정에서는 금번 개정안은 개정조문수가 많아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개정사유를 축조 설명한데 이어, 안 제4조 전대 조항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공시설·구유재산을 위탁관리하는 때는 대상범위와 사용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 중요한 부분을 계약사항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대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 납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전세금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재산을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제24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7조에서는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할 시 영 제106조제6항, 제7항에 의거 매각대금 연체이자 계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변상금 부과에 있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8조에서는 수의계약의 범위를 정하는 부분을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수탁자가 임의로 전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4조제4항의 말미에ꡒ수탁자가 전대할 때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ꡓ라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전문개정에 가깝게 많은 부분을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법령과 시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 자체 개정사항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본 심사보고에서는 개정내용을 하나하나 축조설명드려야 하나 거의가 법령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행자부가 사전 검토하여 규제완화와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사오니 당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송평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다.

송평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송평수 의원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2002년에 설치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3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4월 8일 제9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매입대상 부지의 위치와 주변여건 등 공영주차장으로서 적정성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거친 다음 질의과정에서는 특히, 신림1동 대상부지에 대한 토지형상과 주차여건 등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있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1동 1629-71 외 2필지 토지 686.6㎡는 건물포함 가액은 8억5,328만4,000원이고, 신림3동 610-392 외 1필지 토지 324㎡는 건물포함 3억9,093만7,000원으로 도합 토지 1010.6㎡, 건물 489.2㎡ 총 매입추정가액은 12억4,422만1,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림1동 대상부지는 686.6㎡ 약 208평에 주차면수는 약 22면이고, 신림3동은 324㎡ 약 98평으로 11면의 주차가 예상되는 토지입니다.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송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성대공원 내 한옥전통야외소극장이 건립됨에 따라 놀이마당, 각종 문화행사와 전통혼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정하고자 4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4월 9일 제9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낙성대공원 현지에 출장하여 제반시설과 주변여건 등을 확인한 다음 질의 과정에서는 특히, 향후 전문업체 위탁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통야외소극장의 기능으로는 우리 전통혼례의 올바른 인식 및 각종 문화행사장으로 사용하고, 기존의 낙성대 시설과 연계하여 관악의 새관광명소를 조성코자 하며, 둘째, 시설사용료는 2시간에 6만원으로 정하고, 초과시간은 일정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 감면과 반환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야외소극장 운영은 우리 구의 지역 전통문화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은 시설이나 장소 제공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성취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분야 조직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전통문화의 올바른 인식과 참뜻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는 한국의집이나 남산한옥마을과 같은 유사시설을 참고하면서 위탁운영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은 후, 의결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야외소극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0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장환 의원입니다. 제9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앞서 동료의원님들의 심사보고와 안건처리를 끝으로 주민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힘차게 출발했던 제3대 의회가 마무리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간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가를 생각할 때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음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언론에 비추어진 평가에 의하면 타 의회에 비교해 모범적인 회의진행과 우리 행정으로 볼 때는 행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함은 우리 모두의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성될 제4대 의회에서는 더욱 주민 가까이에서 또 주민의 작은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성숙된 의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관악산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의 관악구와 금천구, 그리고 경기도의 안양시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관악산의 환경보전과 행락질서의 확립, 공원관리에 필요한 정보·기술교환 등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ꡒ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ꡓ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4월 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규약안은 2002년 4월 9일 제99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과정에서는 관악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과천시도 참여해야 되는데 불참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본 규약안 내용 중 보완 정비할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3개 시·구가 사전 협의없이 우리 구만 단독으로 수정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규약안 내용 보완은 3개 시·구 협의하에 신중히 검토한 후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있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협의회 구성은 관악구와 금천구, 안양시로 하고,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임기는 1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협의회 기능은 관악산의 환경보전과 감시활동, 행락질서의 확립 공동추진, 행정정보 및 기술교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회의운영은 윤번으로 하고, 주요안건은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규약안은 우리 구 천혜의 명산인 관악산을 보전하는데 있어 이를 관리하고 있는 3개 시·구가 참여하여 좀더 유기적인 체제와 협조로 관악산을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꾸고자 우리 구가 주도하는 규약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장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산보존행정협의회규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1회계연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는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연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록 참조 그러면 2001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하여 드린 추천자 명단과 같이 대표위원에 박요한 의원, 위원에 김정수 세무사, 김동만 회계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박요한 의원, 위원에 김정수 세무사, 김동만 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의 준비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지난 4월 4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금번 임시회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