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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143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6-06-24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으므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5분 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의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되 의사일정 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문화국에 앞서 웅상출장소를 가장 먼저 심사하고,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과장님.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2015년도 웅상출장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하나만. 288페이지에 청사시설 유지보수에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288페이지, 청사시설.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215만 원 말입니까?

이종희위원

아니, 청사시설 유지보수.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총괄이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가면 공공운영비하고.

이종희위원

운영비가 왜 이리 많이 남았죠? 이것은? 남게 된 이유가? 운영비가?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공공재 세금 이게, 각종 공과금 내는 그런 과목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다음에 낼 금액입니까? 그 당시에?
철문

김철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도시과에서 예산집행한 일자를 보니까, 전반적인 것입니다. 전반적인 것인데 지금 11월, 12월 쉽게 말하자면 사업집행을 연도 말에 한 부분들 자료를 확인하니까 44건에 지출금액이 3억 5,500정도 됩니다, 11월달, 12월달. 주로 보면 본예산 그러니까 추경 2회까지만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특히 본예산 같은 경우 가로 보안등 관리, 이런 부분들. 서창중학교 18개소 보안등 설치공사, 관급자재 보안등 자동점멸기, 보안등 기구 외 이런 쪽으로 해서 적은 금액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11월달, 12월달에 다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분들, 그리고 아파트 인근 도로정비공사 대성아파트 본예산 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업이 사실 본예산에 집행했으면,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네. 도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 쓰려고 놔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초기에 다.

이기준위원

이게 어떤 인상을 주냐면 시민들이 볼 때 항상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하면 돈이 남아서 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항상 재정 조기집행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도시건설과도 보니까 출장소에 재정조기집행률이 75.6%더라고요. 결국 뭡니까? 안 높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순위가 42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도 말에 44건 이런 부분들 미리 당초예산이든 1회 추경이든 이런 사업 자체를 좀 더 계획적으로 당겨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가능하면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변명하자면 민원이 좀 있고 해서 늦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빨리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특히 포괄사업비 부분, 본위원은 포괄사업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포괄사업비 부분도 미리 내년 것을 올해 사업계획을 다 잡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계획적으로 한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물론 급하게 생기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포괄사업비 의미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163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보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1억 1,900만 원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단위가 1억 1,900만 원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주거급여가 11억, 교육급여가 91만 원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나름대로 정해져가 있죠? 세대수가?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수도 거의 정해져 있는데 변동이 제법 많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잔류가 되는데 소득이 늘어나거나 하면 제외되었다가 다시 신규로 들어오면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이기준위원

변동은 다달이 체크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때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하는데 매월 변동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매월변동이 있고, 그러면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들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데 3회 추경 때 4억 8,700을 삭감했더라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초중고생이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나름대로 삭감조치를 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다른 주거급여라든지 특히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대수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 부분들 들어오고 나가고 감안하면 교육급여 정도의 잔액, 이 정도는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측을 거의 못합니다. 수시로 발생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11억이 남은 이유는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저희들이 시행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얹었습니다. 했는데 7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월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도에다가 감액조치를 요구했거든요. 그게 반영이 안 돼서 1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보면 추경 때 5억 9,000을 삭감했더라고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있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도비 반영이 안 돼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사업 자체가 대체로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집행잔액하고 결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에 연관성이 많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름대로 이 부분들을, 대상자는 결국 신청주의니까 전입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때 한번 제안해 드린 적이 있는데 사전에 모든 복지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과에 아마 이런 부분들 다 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프로그램 부분들을 빨리 개발하는 게 사실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대상자를 얼마나 잘 선정해서 신청하느냐가 관건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그것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주거급여 부분이 1억 8,800만 원 정도가 전용되었어요, 그 전용사유도 설명해 주시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맞춤형 급여가 되기 전까지는 임차 보조,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임대료 해가 지원해 주는 것, 그게 같이 되어 있었는데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다 보니까 그것이 두 개로 나눠진 것이거든요. 금액은 똑같은데 임차급여하고 주거수선급여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한 개는 과목변경을 했고, 하나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그래가 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돈을 사업에 어떻게 썼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전용했잖아요. 전용했는데 전용의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과목 내에서도 사업부기가 안 맞을 때는.

이상걸위원

단위사업 내에 예산을 변경시키는 것을 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단위사업 내에 예산을 전용시킬 때 기존에 있는 편성목이 존재할 때 그 예산을 전용시키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이라는 편성목이 원래 없었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넣은 것이잖아요. 이것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전용한 게 아니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용은 저희들이 행정과목 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아까 주택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고, 위수탁계약서 하는 게.

이상걸위원

그것을 언제쯤부터 시작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작년 1차 추경 언제 있었습니까? 2차 추경은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8월달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1차 추경은요? 4월달인가 5월인가 안 있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5월에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7월 되면 맞춤형 급여제도로 전환된 것 알고 계셨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상은 되었는데.

이상걸위원

예상되었으면 주거급여에 대한 예산 지출이 다르게 지출될 것이라는 것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이야기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이 시행되고 고시가 되었는데 5월말에 1회 추경하고 난 이후에 고시가 되다 보니까.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는데 시기적으로 5월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추경이 정리되려면 4월 이전에 완료되고 있을 것이니까 그전에 고시가 5월에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예산지출이 나누어서 지출될 것이라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몰랐을 거다, 이 말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는데 고시가 늦게.

이상걸위원

예측 가능했으면 1차 추경에서 발랐어야죠. 지금 현재 전용원칙에 안 맞단 말입니다. 전용원칙에 안 맞는 것은 새로운 통계목을 편성해서 지금 전용시켰단 말입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정책사업 내에 작은 단위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들에 대한 자본을 변경시키는 것들을 전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본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가 그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그 편성목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되어 있는 편성목에 대해서 단위사업에 자본이동을 시키더라도 그것은 전용으로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있었던 전용은 새로운 편성목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전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전용이 아니라 새로운 예산편성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예산편성은, 편성의 승인권은 의회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전용과정은 예산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다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세부사업을 신설해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편성목의 신설은 가능하다 하는 게 전용 질의에 대한 답이 온 것이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용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과장님, 민간자본이전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하고 자치단체등에 대한 자본이전이라는 사업이 없었어요. 이 단위사업을 새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단위사업을 새로 편성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전용은 전용이 아니라 예산질서 문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적으로 예측하기 조금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새로운 예산편성이고, 이렇게 새로운 예산편성 형태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면 이것은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려면 편성목에 대한 금액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목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한단 말입니다, 일단. 사업이 그렇게 돼서 같은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지출되는 돈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그 전에 의회 와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번 설명을 하든가 우리 협의회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아마 그 당시에는 안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과목을 가지고 두 개로 나눈 사유를 명확하게 알아보니까.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굳이 이 자체를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산전용의 질서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새로운 예산편성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면 적어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이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형태의 전용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소통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충분히 설명드려가지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16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저소득층 신입생 교육구입비, 기초생활수급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등등 관련돼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원래 사업을 멘토, 멘티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몇 명을 계획했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16명을 예상했는데 15명만 신청들어오고, 1명이 신청 안 들어왔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기준위원

그에 비해서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큰 금액은 아닌데.

이기준위원

이게 어떻게 사업?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23만 원씩 지급되거든요. 12달 정도 하다 보니까 이백 몇 십만 원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이백 몇 십만 원이 남은 것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734만 7,000원이 남았는데, 잔액이. 예산이 3,669만 9,000원이잖아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에 비하면 700만 원은 많이 남았죠. 이것은 얼마든지 추경 때 멘토, 멘티가 15명.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남은 것은 도 매칭사업이거든요.

이기준위원

도에서 반납 안 해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가 삭감을 임의로 못 합니다. 도에 나중에 반환금으로 저쪽에 반환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애로 사항이 있다, 그렇죠?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 부분에 내가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것인데 검정고시 학습지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죠?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3, 2014는 5명, 2명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자녀들한테, 수급자 학생들한테 교육비가 정규고등학교까지 다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퇴 안 하면 사실 검정고시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게 없으면 못 하는데. 예산처리과정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연말에.

이기준위원

그것은 핑계고, 검정고시를 언제 치는지 압니까? 1년에 몇 번 칩니까?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 번 치는 것으로.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검정고시 1년에 2번 칩니다. 언제 치냐면 4월하고 8월달에 쳐요. 그래서 최소한 2개월 전에 공고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서접수 기간이 1달 반 전에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대상자가 있고 없고는 이미 그전에 판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면 이런 부분 얼마든지 불용처리 이래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과장님.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1,0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결산추경을 늦게 하다 보니까 사실 100만 원 이것도 마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랬습니다, 혹시 사유가 생길까 싶어서.

이기준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담당자들이 그것을 좀 더 세심하게 그 부분을 봐달라는 그런 의미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 이 자리에서 금액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금액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든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합니다만 작지만 기본적인 조그만 어떤 것에 좀 더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봉호

김봉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지적은 충분히 알겠는데 더군다나 멘토링 사업비 이것은 학생이 학원에 수강을 하고, 사후에 정산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삭감 다 해버리고 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100만 원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79페이지에서 205페이지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앞에 웅상출장소에도 이야기했는데 건수는 몇 건 없습니다. 연도 말에 집행한 사업이 있어요. 복지과에서 당초예산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이 사업이 언제 집행이 되었냐면 12월달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을 텐데, 연도말까지 갔나 그것을, 거기에 대한 사유를.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마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빨리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잡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실 내년도 당초계획을 잡을 때는 올해 내년도 할 것을 잡아가지고 사업물량을 잡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잡아놔놓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연도 말에 부랴부랴 할 수 있는 그런 즉흥적인 이런 부분들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에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당초 계획대로, 그전에 계획된 부분이 당초에 반영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한 개 해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사고이월이 3억 1,53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게 왜 이만큼이나 사고이월이 됩니까? 보니까 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네 보니까, 이게 어디에 무엇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여기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민간자본보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 벧엘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원시설 확보를 올해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설계변경도 하고 이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는데 7월 중에 준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설계는 어떤 것, 어떤 것 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설계는 하다가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삽입하고 해서.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어디라 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벧엘클럽하우스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벧엘클럽하우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 세밀하게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쪽인데 예산현액이 7,400에 잔액이 1,000만 원, 비율로 따지면 1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이것 말씀이시죠?
대조

박대조위원

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노케어사업인데, 요구르트 배달사업입니다. 요구르트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과다 경쟁으로 인해서 단가가 650원에서 570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은 금액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단가가 떨어져서 남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수를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수를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것은 안 되는 건가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가능한데.
대조

박대조위원

일단 내용은 그렇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199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것은 금액이 더 많아요, 18억이에요, 예산이 18억에 잔액이 3억 정도 많이 남았는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 지원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대충 예측해서 예산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한 인원수가 2,700명 정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로 2,300명이 신청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400명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가지고 또 3억이 남았는데, 실제 예측 불허거든요, 이런 것은. 예측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저희들이 예측한 인원보다도 좀 적게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2,700명에 2,300명이 대상자가 되었는데 2,300명에 대해가지고 혜택을 좀 더 주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딱 정해져가, 일일단가가 4,000원으로. 토·공휴일하고 방학기간 동안 일일단가 4,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195페이지 방금 박대조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입찰을 언제 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입찰은 1월달에 봅니다.

이종희위원

1월달에 보면 추경 때 넣을 수 없습니까? 삭감하고 남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입찰잔액을 삭감할 수 없느냐고요?

이종희위원

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이종희위원

1월달 보면 충분히 그것은 어떤, 추경 때 다 해당될 수 있는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도에서 그러면 일단 반납을 안 받았단 말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 정확한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도 매칭사업입니다.

이종희위원

도에서 해도 1월달 같으면 그전에 추경이 있으면 그전에 반납할 수 없어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반납했어야 되는데 업무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반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반납해버려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시비만 해도 600만 원이 되는데 다음부터 빨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202페이지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2,000만 원에 1,000만 원인데 이것도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애육원에 있는 아동인데 이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애육원에서 자립해나가는 애가 2명밖에 없어서 1,000만 원을,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대조

박대조위원

예상은 2,000만 원을 예상해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래 했는데 실제로 연말까지 하다가 보니까 2명만 나갔다는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처음 파악할 때 파악이 잘못된 것이네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파악이 잘못되었다는 것보다도 4명이 나갈 것을 저희들 나이 때에 맞춰서.
대조

박대조위원

처음 계산할 때는 4명이 자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2명밖에 자립을 안 했다는 것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4명이 그 나이 대에 찼는데 4명에 대한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 나간다고 보고.
대조

박대조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 계획을 했을 때 4명이 자립한다고 예상했는데 나이가 차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4명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2명만 나가고, 2명은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대학진학이라든지 이래 하면 자기가 그 시설에 남겠다 하면 시설에 계속 남아서 있을 수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4명이 자립을 하려고 예상했는데 2명은 남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명은 자립을 하고, 2명은 남았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대학진학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184페이지 휠체어 택시운영. 지금 우리 시에 휠체어 택시 몇 대 운영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3대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3대가 있고, 지체장애인 거기에 민간위탁 해가 하고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거기는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양산 지체장애인 협회에 3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최근에 민원들은 이야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외 시계에도 나가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나갑니다.

이기준위원

나가면 거기에 대한 추가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휠체어 택시는 지금 보면 거의 다가 면제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에서 뭔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복지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다른 지자체는 시계까지만, 관내만 운영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고속도로를 타면 고속도료 통행료는 누가 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통행료도 부담은 시에서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큰 기준을 마련해줘야 사실 그런 부분 통행료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특히 부산대학병원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외부 타 지자체 장애인들이 와서 우리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혜택을 줍니까? 무료로 이용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콜택시는 거리에 따라가지고, 자기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휠체어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가지고 20km 미만일 때는 3,000원, 20km에서 40km일 때는.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받는다 이것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휠체어택시도, 그래서 휠체어택시 면제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이기준위원

콜택시는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콜택시는 다 받습니다. 콜택시는 면제자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휠체어택시만 무료로 이용한다 이거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무료로.

이기준위원

그러면 휠체어택시도 타 지자체에서 오면 이용할 수 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거리에 따라서 개인이 부담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휠체어택시는 거리에 따라가지고 장애종류에 따라가지고 면제대상에 해당되면 이것은 면제대상입니다.

이기준위원

거리와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특히 양산에는 부산대학병원이 상급병원으로 승급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실질적으로 많이 방문하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필요하다면 큰 틀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휠체어택시는 양산시 휠체어택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교통약자 콜택시는 교통약자 이용 증진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교통과에서 또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기준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이면 같이 어느 한 부서에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적용이 되면 안 되니까, 물론 관련법이 있고 조례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틀을, 우리 시에 맞는 규정에 맞게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교통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애인중심작업장 운영 지원,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되었던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중심 작업장은 권역별로 5개소로 나눠서 운영을 했습니다. 권역이 동면권역, 상하북권역, 삼성동권역, 물금권역, 웅상권역 이래가지고 5개 권역을 운영했는데 장애인중심작업장을 하다 보니까 최소인건비를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맞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쪽에서 최소인건비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인건비를 지급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지체장애인에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취소시켰습니다, 도에. 취소를 시키고, 지금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북에 있습니다. 상북에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래 하는 것이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웅상권역에 하나 만드는 것이 뭐고 하면 장애인재활시설해가지고 그 안에 보면 보호작업장이 들어갑니다. 그 보호작업장을 웅상 지역에 설치하려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신청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겠다, 그렇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장수수당 지급 몇 월달부터 안 줬어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4월달까지 지급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집행을 안 해도 까딱없습니까? 조례도.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일배 위원님 그 부분은.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잠깐만. 6월달까지는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박 위원님, 그것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하고 있는 중이 아니지, 정확하게 물어봐야지.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다 한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또 들어봅시다.
일배

박일배위원

들어봐야지, 다른 위원들 들었어도 본위원도 들어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면 중앙에 사회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연금법에 100분의 10을 감해서 지급하겠다, 기초연금법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법에 의해 기초연금을 주는 게 우리 시에 530억이 되는데 거기에 10분의 1이면 페널티는 53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양산시를 바라보는 게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 양산시가 한 군데, 산청군은 군 단위라고 그렇고, 시 단위에서 한 군데 남았는데 양산시가 6월말까지 이 조례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된다하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저희들한테 제재를 가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요, 법은 사회보장법 그것은 뒤에 만들어졌고, 우리가 만든 장수수당은 기 있는 법이였어요. 기 있는 법이 폐지되지 않으면 폐지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죠, 우리 시에서.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지급해줄 수 있는 우리도 의무가 없어요, 우리 시가. 그런데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 집행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집행부 의견을 묻는 거예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배

박일배위원

폐지가 안 되었으면 그것 집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사업으로 지금 현재 의원님하고 계층으로 해서, 여러 다양한 계층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서 대체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묻는 요지에만 답변하라니까.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해놨잖아요, 4월달까지 집행을 했잖아, 장수수당을 지급했죠, 4월달까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월달, 6월달은 안 되었단 말이야, 그렇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지급이 불가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노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에다가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의회에서,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들인데.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규정에 위반된 것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이 불가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장수수당 조례 빼오세요. 장수수당 조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좀 있다가 가져 오는 것 보고, 가서 빼오세요.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국장님, 예산 범위 그것은 소송감입니다. 정말 예산범위가 기준이 어떤 것이 맞는가, 관례적인 예산인가 아닌가 이것은 정말 소송을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누군가 따라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서 이기준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거의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 3대는 사용 못 합니다. 실제 교통약자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은 부산대학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할 때 이 부분이 하나 첨가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사업이거든요, 교통약자콜택시 사업이. 그런데 도에서는 기초지자체에 예산 지급을 거의 안 해요. 거의 대부분 기초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차량 수가,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원인 중의 하나가 부산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족현상이 생길 수 있다 보거든요.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면 서울사람도 이용 가능한 것이니까, 어쨌든 부르면 와서 신체적 요건만 되면 자격요건만 되면 누구나 태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하고 협의 한번 해서 차량대수를 늘릴 수 있는 이 예산도 한번 조금 정책적으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이상걸위원

우리 시 관내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보충해도 아깝지 않은데, 진짜 경남도민들이 이용하는 횟수도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필하셔가지고 도에서 예산문제를, 차량 증가시키는데 같이 상호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작업장 문제요. 실제로 여성작업장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촉발돼가지고 우리 양산시가 지원을 끊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3개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5개 중에 2개가 문을 닫고, 3개 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이 이전에 지원해줄 때보다 더 형편없이 힘겹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 되고 다른 사업 형태로 전환한다가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법률적인 체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여성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상북하고 삼성동하고 웅상, 3개 작업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권역별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 웅상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을 변화, 발전시키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상북하고, 어찌 보면 다들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비가 새는 데도 시설보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 돼서 삼성동하고 상북하고는, 사실상 누수가 됩니다. 누수가 돼서 그런 것을 예산에.

이상걸위원

양산시 자산이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양산시 재산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시설보수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한 부분에서 작업장이 어쨌든 힘겹게 운영되어 가는데 그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고민 좀 해봅시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추가 질문, 2012년 2월 1일날 의회에서 다시 조례 정해준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찾아보세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5조1항인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5조1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수당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 장수노인에게 1인당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뭡니까? 예산의 범위 내가? 그 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무슨 말 했어요? 예산의 범위.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것 99년도에 제정했다가 2012년도에 다시 개정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예산 발생은 2004년 7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아, 2014년 7월.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무조건 80세 이상에 3만 원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전에는 연령별로 줬어요. 85세까지는 얼마, 85세에서 90세까지는 얼마, 90세에서 95세까지 얼마 이런 쪽으로 연령별로 차등지급했어요. 한 것을 2012년도 2월 1일날 다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가 일괄 3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했으면 이때까지 지급을 했던 것을 지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노인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소송 들어오든지 어떤 부분을 하면, 지급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저는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의원직을 걸고 소송을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박일배 위원님도 됐고, 사무감사 때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그 부분 1분만 이야기 할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딱 1분만 하이소.

이상걸위원

예산범위, 해석에 따라서 두 가지 딜레마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편성 안 하고, 예산 범위로 억지 주장한다는 어떤 딜레마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 조례 조문 자체를 잘 해석해보면 예산이 일정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바우처사업이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자를 한정시켜 버립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사업자는 당해연도까지는 그것을 집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예산을 편성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산범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예산을 한정시키고, 그 이상 어떤 신규자가 나왔을 때 그것을 예산의 범위로 컷 시키는 것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법리적으로 법원에서 따지게 될 때 그것을 누구 손을 들어줄지는 진짜 의아스럽거든요. 이까지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준위원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188페이지. 장애인생산물품 단가지원,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생산물품 단가지원은 장애인시설에 있는 무궁애학원하고 그 다음에 희망나라하고 두 군데인데, 그 2개소에서 임가공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주 단순한, 끼운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업합니다. 그쪽에 장애인들이 나와서, 그러면 단가가 100원이라고 하면, 하나에 100원 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하나에, 장애인들 보면 정상인보다도 작업속도가 상당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전해 주기 때문에 40%.

이기준위원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런데 2015년도 결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5,600만 원에 5,340만 원이 집행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6,000만 원 당초예산이 잡혀 있었죠? 이 사업이? 당초예산이 6,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추경 때 와서 보니까 4,320만 원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비해서도 이게 4,320만 원을 삭감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1,567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비해서 단가 지원한 사업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들이 임가공 같은 사업을 계속 자기들이 조립을 하고, 이렇게 단순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지원해준 금액을 비교해가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가더라도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그 부분만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때는 많이 지원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14년도, 15년도.

이기준위원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이 발언대에서 설명, 관등성명 밝히시고.
효일

정효일장애인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과 정효일입니다.

이기준위원

14, 15년도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효일

정효일장애인복지담당주사

14년도에는 장애인 등급에 따라 지급하다가 15년도에는 단가 40% 일괄적으로. 2014년도에는 100원 미만은 40%인가 60%, 정확한 그것은.

이기준위원

40%라고 14, 15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물량차이는 아니고요.
효일

정효일장애인복지담당주사

그때는 여성중심작업장이 2014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단체에도 지원을 했고, 2015년도에는 미래직업재활원과 희망나라.

이기준위원

내가 보니까 단순하게 단가 개념이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것은 물량이라든지 다른 단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었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효일

정효일장애인복지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있죠? 190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잔액이 6,700만 원, 어느 정도 종사자 수당이라면 종사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거기 종사자들은 근무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직을 하고 난 뒤에 장애인 무궁애학원하고, 늘푸른집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공고를 해도 실제로 근무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채용이 잘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항상 보면 정원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종사자 수당이나 종사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지금 이만큼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준위원

다소 이해는 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사실 설·추석 명절 때 지급이 되는 거죠? 설·추석 명절 격려수당으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런 수당도 있고요,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수당도 있고 이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설·추석 뿐만 아니라 매달 지원하는 20만 원 그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당초예산 사업서를 보니까 설·추석 격려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어서, 따로 월 20만 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격무업무를 하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이직률을 높다, 높아서 이런 부분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고요. 결국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든데 도비 반납하는 타이밍하고 업무적인 그게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종사자들의 복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간에 잔액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하셔가지고 추경 때 바룰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경로잔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9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경로잔치 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저도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실제로 9개 동에 있어가지고 마을별로 하는 데도 있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모아가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마을별로 하는 것은 400만 원, 평균 잡아서 400만 원 한 개 읍면동에. 이것가지고 마을 열 몇 개 되고 이래 하면, 한 20개 되는데도 있고, 물금읍 같은 경우에 40개 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마을별로 하는 것보다도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읍면동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유도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은 다시 다른 읍면동장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찾아서 경로잔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경로잔치를 읍면동별로 다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양주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고, 다른 면단위에는 마을별로 하니까 그 돈을 사실 N분의 1로 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이래 하는 부분들,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400만 원, 500만 원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100% 다 줄 수는 없지만 보통 동단위에 경로잔치를 하면 최소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에 양주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를 가지고 지원하고, 일부 스폰서를 받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400~500만 원 현실적으로 동 단위 전체로 할 때는 현실적인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당초예산을 할 때 현실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100%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노인인구를 배려한다든지, 매년 행사 참석규모를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얼마만큼 참석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쭉 봐왔으니까, 그것을 정량평가와 나름대로 정성평가를 감안해가지고 현실적인 차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읍면동 전체 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죠? 읍면동 전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보면 마을별로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주관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읍면동장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서 마을별로 하는 것보다도 읍면동 전체적으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을 한번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마을별로 하는 것은 19개 마을 같으면 부녀회, 청년회에서 그 예산을 안 받고 자체로 하고 있거든요.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향인사가 와서 자기마을에 와가지고 해주는 경우 이런 일도 있고, 그것은 시 예산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종희 위원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기준위원

그것은 마을별로 하시면 되고.

이종희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마을별 하는 것 중복이 된다, 그 뜻이죠?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아니고 지원을 해줍니다. 마을별로 하는 것은 하북 같은 경우에 전체 같이 합동으로 경로잔치 합니까?

이종희위원

하죠.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종희위원

단체로 하니까 마을별 같은 경우에 청년회, 부녀회에서 따로 식사 대접하는 그 정도니까 해봐야 하북에 삼감하고, 지내마을 4개 마을 정도는 자체에서 어르신들 하고 합니다, 나머지는 크게 어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1년 내내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206페이지에서 229페이지입니다.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페이지 217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인데 여기에 314만 원을 전용해서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셨어요, 어떤 행사하셨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님, 잘 모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담당계장은 교육 갔습니다, 제가 자세히 확인해가지고 답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상걸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나중까지 갈 필요 없고요. 통계목 내에서 전용하셨는데 단위사업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조금 논란은 있긴 하지만 굳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도 사용가능한 사업인데 행사운영비로 만들어서 이 사업을 했다 목적은 같은 사업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쨌든 없는 편성목을 하나 만들어서 전용시켰거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이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사 대행을 시켜서 대행하는 업체에 보상금을 주려고 하다가 직접 행사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일반운영비 쪽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럴 것 같네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을 바꾼 것 아닙니까? 위탁시켜가지고 운영하려다가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가 직접 운영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직접 운영하신 케이스 아닙니까? 직접 운영할 계획은 원래 없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보고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럴 겁니다. 아마 5월정도 했으면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은 안 돼서 피치 못할 전용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어 지고요. 청소년 행사니까 5월이나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전용을 함부로 하기보다는 뭔가 목을 새로 설정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심사하면서 예산 한 부분은 삭감시키고, 한 부분은 새로운 것을 편성시켜도 되잖아요.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용하는 게 서로 소통되고 공유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예산질서를 좀 잡아나가 봅시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아무리 그렇지만 전용을 했는데 결산장에서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을 못 챙겨봤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예산 현액대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업들이 타 과에 비해서 많거든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좀?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보육료 같은 게 국도비라서, 국도비에 혹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넉넉하게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26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보육료라든지 그래서 인건비고, 그 다음에 아동양육비 국도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넉넉하게 확보했는데?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집행은 실제로 해보니까 보육료가, 예를 들어 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적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대부분 그런 사업들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것은 사업을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 거죠? 많이 확보했는데 많이 받아서?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모자라면, 국도비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넉넉하게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해야 될 사업들만 남아 있거든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도,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하고 남았던 비율이 10%, 15% 너무 많이 남아서 답변을 이래 들어보니까 예산 많이 확보한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요청해도 감액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감액은 잘못하고.
대조

박대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예산 확보한다고 수고하셨는데 이 예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런 경우에는 전체 국도비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예산잔액이 많이 남는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다른 쪽으로 간다면 그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다 국도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국도비는 저희들이 보조금 감액요청 해도 여가부에서 감액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잔액이 사실 많이 남은 그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시간차등형 어린이집 지원, 이런 것도 국도비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대부분 다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86.7% 남은 것도?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청소년 회관 26.7%? 이것도 거의 여성가족과 남기는 많이 남았는데 이번에. 한부모 가족 이것도 36.6%,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이것도 30%.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취사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월 20~30만 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취사부 채용하게 되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호응도가 많지 않아서 많이 남았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것은 61.9%나 남았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포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환경개선 부분은.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어찌되었든 이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많이 남았다는 것은 지적대상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는 돈이 많아가지고 남겼다 하는 것은.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예산 많이 받은 것은 칭찬할만한 하지만, 능력 있습니다만 이것을 소진시킬 수 있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207페이지 전국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인데 계획은 잡아놨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그때 여성대회가 취소돼서 대회가 안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여성대회가 있는데 그 해에 안 열려가지고 참석 못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일단 2015년도에는 안 했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2014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2014년도에는 해마다 하기는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취소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무단히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연례적으로 2014년도, 2013년도 연례적으로 해서 여성대회가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럴 때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메르스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메르스 때문에?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답변되었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기준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청소년 한마음 축제입니다. 예산 4,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청소년축제를 가보니까 상당히 규모나 이런 부분이 상당한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예산에 맞춰가 행사하기는 했는데 좀 많다면 1년에 1번 청소년을 위해서 좀 더 큰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원래 그 앞에 연도보다 예산이 좀 삭감되었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요구한데에 대해서는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사실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축제적인 분위기를 하는데, 사실 청소년사업비가 잔잔하게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마음 축제 그런 행사가 호응도 좋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인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해 오십시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입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제가 하나. 문화관광과도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연도 말 집행건수를 제가 좀 확인해 봤습니다. 총 20건에 지출금액이 10억 5,600정도 되네요. 주로 내용을 보면 11월, 12월달에 집행된 것을 제가 자료를 뽑았거든요. 주로 보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관련된 시설비, 부대비 이런 등등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음악협회라든지 하늘소앙상블, 보조금 교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문화의 집 지원 이래가지고 11월달에, 문화재 개보수 이래가지고 12월달, 그리고 전통사찰 안내표지판 제작해가지고 12월달, 그리고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그리고 양산관광홍보 팸투어 행사, 양산 문화운영 및 활동지원, 제야의종 타종행사, 통도사 봉축탑, 시기적으로 꼭 12월달에 해야 될 행사가 있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본예산에 했을 때는 그 전년도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다 세웠을 것 아니에요? 다 세웠는데 이것을 12월달에 집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이 전년도에 확정이 되었지만 사업자가 민간이다 보니까 설계자를 선정해서 설계하는데 3~4달이 기본적으로 걸리고, 그 다음에 경남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 받는데 한 3~4달 걸립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머리 벗어질 정도인데, 최대한 땡긴다고 땡겨도 그 정도도 빨리 케이스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합니다만.

이기준위원

과장님, 그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동의를 할 수 없냐면 2015년도 재정조기집행 현황을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자료를 잘못 봤네. 53등이니까 꼴찌네요, 꼴찌.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런 부분이 된다는 이야기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바뀌지 않는 프로세스 아닙니까? 거꾸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미리 전 단계에, 전년도에 그 사업을 수립하면 그 프로세스가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어찌되었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기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프로세스가,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더 땡길 수 있는 프로세스로 해주시고요, 문화재가 아닌 부분에도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 부분이라든지 다른 등등등 사업을 보면 11월, 12월에 집행된 부분들은 특히 안내표지판 설치, 민원이 들어와서 한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전에 계획이 1회, 2회 추경 때란 말입니다. 1회, 2회 추경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회, 2회 추경인데 이런 평탄한 작업도 사실 그런 프로세스를 밟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작은 것이지만 실천의 문제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253페이지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요. 이 사업 2억 100만 원을 전용시켜서 사업을 했어요. 전용시킨 사유가 뭡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처음에는 학교에다가 두려고 했는데 중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하니까 협의가 사실 안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기말고사도 있고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방학 기간에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겨울방학 시기가 12월달에는 시기상 안 되고 해서 1월달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시켜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것 처음에 의회에 예산 배정받을 때 학교에 보조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해야지 왜 편성목도 없는 편성목을 새로 설치해가지고 직접 사업형태로 변화시킨 것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게 저희들 추경에 받아서 학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걸위원

이것 2회 추경에 받은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2회 추경에 받았으면 3회 추경 때 예산을 새로 배정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편성목도 없는데다가 전용을 마구 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편성목은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를, 의회 와서 설명하셔야죠, 그리고 승인 받으셔야죠.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승인되고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학교에 배정시켜서 이렇게 사업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예산을 승인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형태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전용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 그런 정책사업 내에 그런 편성목이 존재했으면 그렇게 전용해도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편성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용시켜버렸다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질서 문란이란 것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3회 추경에 할 수 없었던 게 12월달부터 업무협상하고, 1월달에 행사를 하려고 하려 하니까.

이상걸위원

잘 안 되었으면 사업을 안 했어야죠. 잘 안 되었으면 사업을 안 해야죠. 새로운 사업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형태로 가져가시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사업형태는 그대로, 사업은 그 사업 그대로 했는데.

이상걸위원

정책사업 내에 넣은 것은 맞아요, 정책사업 내에 넣은 것은 맞는데, 있는 편성목에 전용시키는 것은 전용원칙에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단위사업 형태를 만들어서 편성시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의 배정이거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사업은 그대로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내용이 똑같은 것은 알아요, 저도. 사업내용이 똑같은 것도 알고, 그리고 사업 주체가 바뀐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사업주체를 의회에서 승인 받으실 때는 학교 쪽에 위탁을 줘가지고, 이 사업을 할 거다라고 승인을 받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업하시고, 그렇게 사업이 잘 안 되면 이 사업 안 하셔야죠. 엉뚱하게 없는 단위사업을 만들어서 편성목을 만들어서 편성시켜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질서 문란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정책사업 내에서 옮겨서 전용이 맞는 것 같은데, 전용은 기존에 있는 편성목에 옮겨 다니면 전용이 맞단 말입니다. 새로운 편성목을 만들어서 전용시키는 것은 전용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사업을 바꾸어서 다른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같은 사업을 했는데.

이상걸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 현재 예산 편성목이 다르잖아요. 있는 편성목에 정책사업 내에 있는 편성목을 옮겨서, 이쪽 편성목에 있는 예산을 다른 편성목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옮겨가는 것은 전용의 원칙에 맞아요. 그런데 예산을 새롭게 편성목을 만들어서 전용시키는 것은 아무리 정책사업 내에 있어도 그것은 전용원칙에 맞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새로운 단위사업 편성목을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새롭게 배정받아서 사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전용원칙에 맞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결산서에 전용원칙이 맞으려면 이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야 해요.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는 새로 이것 편성목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에. 전용원칙에 맞게 전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용원칙에 맞지 않은 전용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에 전용원칙은 전과 동일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싶고, 그런데 이것 바우처 사업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바우처인데.

이상걸위원

행사운영비는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셨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스키교실, 그것도 체육인데 바우처 사업은 도비하고 국가에서 나온 국비를 가지고 했는데 이 돈 내려온 것을 다 쓰라고 해서 바우처 한 인원가지고 다 신청을 안 하니까 거기에 남은 부분을 단위 체육교실을 운영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이 이런 사업 아닙니까? 저소득 자녀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강사비 월 7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80명 정도 대상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홍보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내용 알아도 시간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취미에 따라가지고.

이상걸위원

이것은 됐고요, 그러면 진짜 아까 스키교실을 열었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 애들 대상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초등학생이라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안 되면 계장님 발언대에 세우세요.

이상걸위원

막연히 초등학생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김진일 계장님, 발언대에는 서세요, 관등성명 밝히시고.
진일

김진일체육지원담당주사

체육지원담당 김진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가 70%, 도비가 9%, 우리 시비가 21% 붙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대상자들한테 연락도 계속하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안내를 계속했지만 결국 63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도에서도 이 예산을 반납 하지 말고, 최대한 다 쓰라는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묘안을 짠 게 스키교실을 운영했던 그런 사항인데 그 대상자는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저희들 하나하나 다시 또 연락해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아닙니다. 대상은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대상은 저소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란 말씀이죠?
진일

김진일체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저소득 자녀들에게 나름대로 이 예산만큼을 집행하고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한 사업이란 말이죠?
진일

김진일체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새로운 사업이라 편성목에 전혀 없는 새로운 편성목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진일

김진일체육지원담당주사

그 시기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추경하고는.

이상걸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성과 있고,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칭찬받을 일을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다반사로 하게 되면 진짜 양산시 예산질서가 문란해져버리거든요. 어쨌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드신 것이잖아요. 이런 신규사업은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야죠.
진일

김진일체육지원담당주사

일단 그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 맞습니다. 예산집행권도 집행부에 있는 것 맞.고요, 하지만 승인권은 의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바우처 사업이 이 내에서 편성목을 변경시켜서 가는 것은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상자는 같기는 한데 전혀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7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은 아이들 모아서, 캠프 하나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체육지원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전혀 다른 사업이죠. 이것은 전용의 원칙에 안 맞다 아닙니까? 일단 아까 이야기하셨고, 안 맞거든요. 사업의 긍정성은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예산의 질서 문제에 있어서 전용의 원칙으로 안 맞아요. 앞으로 이렇게 전용의 원칙에 안 맞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삭감시키고 새로운 편성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승인 받아야 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페이지 25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학습배달강좌 운영. 852만 5,000원이 전액 편성돼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배달강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경로당이나 이런데 강사를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강사 몇 분이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배달이 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미술도 하고 그 다음에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꽃꽂이라든지 이래 있는데 강사 인원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담당계장님, 강사가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꽃꽂이도 있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기체조, 미술, 밸리댄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21개 강좌에, 202명 정도 됩니다.

이기준위원

21개 강좌에 202명이나?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참여자가.

이기준위원

21개 강좌에 202명이면 한 강좌에 10명이 채 안 되네요? 그렇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7명 이상 모이면 할 수 있도록.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달강좌가 특히 읍면동 쪽에 또 오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실 문화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것은 원래 이 부분들도 당초예산 때는 1,000만 원인데 이것도 깎여가지고 852만 5,000원인가 추경 때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 얘기를 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동아리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66개 정도.

이기준위원

동아리 관련해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동아리에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보통 한 동아리당 5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이기준위원

동아리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기준은 성인 10인 이상 양산시민으로서.

이기준위원

10인 이상?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월 2회 이상 활동한 실적.

이기준위원

어느 기간 동안 해야 됩니까? 어느 기간 동안 해야 그게 인정되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전년도 활동실적만 있으면 저희들이.

이기준위원

전년도에 활동실적만, 그러면 성인 10명 이상 중에서 월 2회 이상 그렇게 실적만 있으면. 그 실적 확인 어떻게 합니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활동사진이나 보면 나타납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그러면 66개 동아리를 상대로 역량강화교육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동아리와 관련해서 따로 50만 원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총 동아리…….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이것 동아리 관련해서 자료 제가 요청 하나 받겠습니다. 동아리 저거하고, 아까 배달강좌도 마찬가지로. 현황하고, 연도별 추이 3년 정도 해서 동아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도 확인하면서,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동아리하고 배달강좌 자료 요청.

이기준위원

그리고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연도 말 집행내역을 확인하니까 교체과에도 27개에 5억 9,800, 한 6억 정도가 연도 말 집행되었습니다. 연도 말이라는 것은 본예산과 1회 정도, 추경 2회까지 반영을 했는데 11월, 12월에 집행된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교체과는 2015년도에 재정조기집행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전체 보니까 우리 시에서 6등을 했던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1월, 12월 연도 말 집행이 많았거든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일종의 포괄사업비 같은데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짓는 이것도 일종의 포괄사업비, 민원성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산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어쨌든 본예산에 잡혔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예산을 잡아놨던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본예산 잡힌 것을 11월, 12월에 집행한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것 진짜 거꾸로 이야기하면 돈이 남아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 하면 특히 본예산에 계획된 것은 가급적 빨리 조기집행할 수 있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특매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 지특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방금 유지보수, 그러니까 지특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기준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 교육에 보면 동아리가 66개라고 했는데 66개 중에 이것도 심의를 같이 받죠? 평생교육협의회 심의?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심의 받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심의를 받으면, 66개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16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15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6개, 16개 정도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을 예산에 맞춥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주로 예산에 맞췄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액에 맞춰가지고 몇 명을 뽑을 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015년도하고 15개, 16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주로 16개하고, 15개 그 정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는 지도 어떻게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교육하는 것을, 개수가 많으니까, 이외에도 학교에도 많고 한데, 동아리라고 그냥 지원을?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동아리 할 때 저희들 한 번씩 불시에 확인을 하고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일반인들이 하기 때문에 몇 명 이상이 하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니까 동아리에도 한 번씩 나가셔가지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나가고 합니다. 또, 발표회도 갖고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25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 올해 2016년도 보면 8,010만 원이 되어 있고, 2015년도에 8,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가는 데가 경로당에서 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방법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경로당과 면사무소도 있고,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다.

이종희위원

지정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주민자치센터하고 문화회관하고, 장소를 지정한 데가 정확하게는 보면.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뒤에 계장님들 빨리빨리 좀 갖다주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보면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이종희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올해 16년도에도 8,01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문맹률이 실제 경로당에서 하게 되면 몇 명 안 되는데서 한글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보기에도. 또 개인적으로도 10명 안에서 글 모르고, 알고 있는 차이점에서 사람이 자괴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을 모색하셔가지고 정말 특정하게 따로 문화회관이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하든지 회관에서 하는 것은 너무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하시고, 그리고 예산도 계속 8,000만 원씩 지원할 정도까지 아직까지 배우는 분이 계시는가 그것도 해보시고 결과들이 나와야 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결과는.

이종희위원

결과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하북면사무소에 한다, 그러면 지원할 것 아닙니까? 거리가 있다면 못 올 수 있지만, 조금 방법을 모색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오시면 방법을 모색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데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마을회관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있어도 도서관하고.

이종희위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은 필히 지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가 이것도 당초 내년예산에도 필요한가 한 번쯤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은 검토하기 위해서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정확한 결과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한 번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251페이지에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하고,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같은 것입니다. 같은데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받을 때 성인문예교육으로 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국비사업이 2,000만 원인데 매칭사업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국비 받을 때 찾아가는 한글교실 이렇게가 아니고, 성인문예교실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애

이정애위원

국비사업이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한글교실은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물론, 예산상은 하나는 시비고, 하나는 국비인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사업은 같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시비를 별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 이름만 다르지 사업이 같다면 국비지원에 매칭을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로 뭉쳐야지, 국비 준다고 해서 여기 2,000만 원 따로고, 국비사업에 시비를 좀 더 해가지고 늘리든지, 찾아가는 한글교실 여기는 예산이 지금 240만 원 남았네요. 국비는,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을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희들도 국비 뒤에 받으니까 이것을.
정애

이정애위원

내려온다고 감안했을 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고, 신청을 뒤에 이렇게 인지해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잘 검토해서 같은 내용이면 뭉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 사업을 경로당에서 합니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내나 복지회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든지 그렇게.
정애

이정애위원

내용은 참 좋습니다. 어쨌든 문예나 한글교실이나 한글을 아셔야 하는데, 같은 내용을 이름만 바꿔서 됐으니까 이것은 한 번쯤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옥랑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장직무대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서류에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이 결정하였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3층 회의실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본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