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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14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7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조

박대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24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의 검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하영근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3건,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관·국·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의회사무국과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2015년 세입세출결산서와 검토보고서, 유인물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관, 공원과, 공동주택과, 정수과는 신설부서로 2015년 결산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질의하기 전에 이것 방송 안 되는 거죠?
단오

최단오의정담당주사

네, 방송 안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녹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여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을 김효진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및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및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위원장님.
대조

박대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세입세출하고 관계없는데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물금 대방아파트, 대방 1차에 이장 선출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알고 있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임정섭위원

두 명이 출마를 했는데 표가 5 대 5로 나왔죠?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임정섭위원

한 명은 전입한 지 하루밖에 안 되었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전입한 지 3일인가 4일.

임정섭위원

한 명은 입주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쪽에는 개발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개발위원회는 아직 구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개발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지금 현재 물금읍장님이 개발위원회 구성 안 된 마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구성하도록 지시가.

임정섭위원

대방에는 개발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요, 13명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장은 사고로 해가지고 제명되었으니까 12명이 선출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면 개발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장 선출하는 것은, 안 맞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개발위원회 구성된 데는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장 선출할 당시에도 읍에서 공문을 보냈다 더라고, 이통반 설치 조례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렇게 구성하라고 보냈는데 3일밖에 안 된 사람은, 5 대 5 동표가 나왔어요. 동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이 안 된 사람을 선임한 것은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추천서를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해야 되는데 입대위에서 추천한 것은 잘못되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물금읍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임정섭위원

아니, 되어 있다니까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래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게 개발위원회에서 오는 것이 맞.고요. 안 된 경우에는 개발위원회 대신해서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임정섭위원

지금 물금읍에서 행정상으로 잘못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알아서 정리해가지고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다 다루었지 싶은데, 112페이지에 가로게양용 태극기 관리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혹시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계약해놓고 순찰을 하루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사기간에 보면 큰 과적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이 가다가 국기게양기가 나무에 걸려있고, 땅바닥에 도로에 떨어져 있더라고,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순찰을 하든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가로기 게양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직원들도 거의 매일 돌다시피 합니다. 국기 말고 전에 행사할 때 일부 배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징수과 생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작년도 1월 16일자인가…….
호근

이호근위원

2년 다 되어 가네요, 그렇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1년 반 지났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징수과 생기고 나서 큰 업무성과 나온 것 그러나 것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큰 업무성과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체납세를 징수하던 것을 갖다가 징수과에서 맡아가지고 징수를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했을 경우에는 1년 체납세를 14억 정도 징수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배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하고 연계가 안 돼가지고 프로그램 별도로 놀고 있는 것, 올 4월달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한 5만 건 됩니다. 그것이 한 30억 체납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녁에 차량 번호판 하잖아요. 요즘에 단말기 두드리면 막바로 이 차 세금 냈다, 안 냈다, 막바로 나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체납된 것은 뜹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를 들어가 카드결제 했을 때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것도 카드결제 그러면 수납 자체가 실시간으로 수납 다 되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다 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있을 적에, 극동아파트 저런 데 갔더만 카드결제를 해버린 거야. 카드결제를 해놓으니 이게 우리한테 안 와버린 거야. 그 당시에는 징수과 없이, 세무과에서 했는데. 안 오니까 난리나 버린 거야, 민원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나는 5일 전에 냈다, 카드로 결제했는데 왜 그게 안 뜨느냐.” 또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의무보험, 책임보험. 그게 너무나 체납이 많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무법차량이 다니고 있다 이 말이거든, 사실은, 양산시에. 골 아픈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세금은 징수과에서 세금을 받습니다, 하더라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의무보험료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신경을 써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너무 많아가지고, 몇 대라 했죠? 3,400대인가 뒤에 조사가 잘못 돼가지고 삼백 몇 대 오고 이런데. 그것을 의무보험까지 안 넣었다 하면.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회사 같은 경우는 부도나고 하면 차는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그런 차가 주인이 없다 보니까 보험도 안 넣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징수하는데 의무보험료라도 신경을 써가지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경제기업과에 민간 위탁하는 위탁사무가 몇 개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5개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기준위원

정확하게 건수로 하면 6개입니다. 총괄로 보면 5개 정도 되고요. 위탁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있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다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위탁을 하는데 위탁 공개모집을 하죠?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이기준위원

재위탁 할 때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재위탁은 건별로 다릅니다, 상이하고.

이기준위원

다른데, 총괄적으로.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주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위탁 주고 나서 감사요?

이기준위원

네,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을 해야 감사라는 것은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2조에도 다 그렇게 감사를 해서 다시 플랜(Plan), 두(Do), 시(See), 쉽게 말하자면 거기 다시 평가를 해서 다시 재위탁할 때 그것을 다시 반영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재위탁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하던 곳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 소관이 기획행정이라서 그쪽에서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모였을 때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도 이야기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차예경위원

네.

이기준위원

환경관리과도 있고 자원순환과도 있고, 민간위탁하는 업무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 위탁협약서,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할 때도 공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상적으로 감사도 받고, 잘 하셨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관련 조례가 없는 데는 개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특히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쉽게 말하자면 새로 진입되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는 위탁을 하고 나면 끝까지 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번 위탁되면 위탁 사유화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이것은 내용하고 관계가 없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오늘 아침까지 제가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화제 쪽에서. 지금 악취가 굉장히 심한 것 같던데, 악취감지기 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그것 당분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가 공무원들이 밤 새벽 1시, 2시 돼서 나가가지고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악취측정기를 설치하면 사실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간이적인 포터블이라고 간이측정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누구 책임 하에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우리 직원들이 상시 나가면서 악취를 농가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 농가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서, 또 농가별로 탈취제라든지 이런 부분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지금 보니까 화제 쪽 주민들하고 시 공무원들하고 이 관계 때문에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생기고 있어요. 토요일도 실과담당자하고 언성이 오가고 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그렇게 도입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환경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환경관리과도 보면 4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찌되었든 법령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재위탁 여부를 공개모집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행정사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체 업무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것을 좀 지적해드리고,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 자체가 어찌 보면 의회와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법령에 준해서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탁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증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다 법령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자원순환과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상당히 감사라든지 협약서 공증 받고, 상당히 FM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자원순환과 민간위탁 이 부분, 단지 이런 부분들, 감사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규모가 커서 그런지 나름대로 조치사항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 민간위탁에 관한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보면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하는 것 있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액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200만 원 정도인데. 집행은 56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이것은 물론 농업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수거해주는 그 비용?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자원순환과에 있으니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신청할 줄 몰라요. 농업용 폐비닐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농업용 이 부분에 이쪽 편에 신청하게 되면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렇게 지원한다. 집행률이 거의 없습니다. 2,200만 원인데 560만 원 쓴 것 같으면 집행률이 거의…….

차예경위원

1,700만 원 썼습니다, 421페이지, 1700만 원 썼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 네. 1,700만 원 쓰고, 560만 원이 남았네요.

차예경위원

네, 560만 원 남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24% 정도가 남았네요, 보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농약병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그것을 일원화시켜가지고 내년부터 자원순환과에서 하게 되고.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서로가 이야기 되어 가지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자원순환과보다 오히려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로 넘가가 하는 것이 안 났습니까? 농민들하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는 빈병하고 비닐하고 재활용 측면에서 그래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 이야기는 농민들이라는 것이 농약병하고 비닐 보상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로 가거든요. 농정과나, 사업과나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원순환과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신청하기 좀 그거할 거라. 그래서 아예 자원순환과로 다 가져온다는 말씀이죠?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농한기 되면 이통장 회의 자료를 내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있어가지고 다년간 4년간 돈 7억 얼마를 뭐 했다는데 그것 언론보도가 났어요, 지금, 쟁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사실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저희들이 톤당 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많이 들어간 게 맞.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양산타워가 시민들이 연간 22만 명이 활용하고 있는데 방학 때 민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소견으로 자원회수시설 연간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절약한 것입니다. 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리모델링한 것은 맞습니다. 추후부터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7억 정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7억 1,800.
효진

김효진위원

작년도네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편성을, 집행잔액 남은 것은 신규사업에 편성해가 써야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편성개념보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으로 단가계약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게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탁을 줬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위탁비에서 돈이 좀 남았을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사실 일반회계하고 달라요. 사실 일반회계 같으면 집행잔액을 당연히 다시 유입시켜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위탁개념이라,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게 각 위탁사무에 대해서 법령대로 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100억 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운영 수익을 잘 내가지고 10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돈이 실질적으로 다시 시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자기들 수익으로 가져갑니까?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도로 옵니다, 시로.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본다 하면.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보면 똑같다니까, 일반회계와 똑같이 시로 들어와서 시에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쓰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춘배

박춘배자원순환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번에 가장 팩트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플러스 예산 집행에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산전용 사례가 안 됩니까? 이용 사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 사례가.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및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나눠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당초예산에 2억 8,00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7,700만 원이 남았어요. 27%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유가 있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더 안 쓴 것입니까? 녹지관리 부분이 있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사실 기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사역일수가 줄어들고 조금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2억 8,000중에 7,700만 원이나 남았으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결산추경에 사실 손을 봤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조금 미스된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산림공원과도 해당돼서 같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동네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공원에도 있고, 산에 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뭔가 명확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필요한 통일된 매뉴얼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하천에 있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지 공원에 있다고 해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체육시설하면 그냥 체육과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시민들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6대 때 처음 들어와가지고 체육시설실명제를 하자고 해서, 각 소규모 체육시설에다가 아마 실명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돼요. 지금 바뀌어가지고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 안 하는데, 전화를 하면 그 전화가 결번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저게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1588이런 형식으로 해서 사실 통일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주로 이용할 때는 공무원 출근하기 전 새벽부터 퇴근한 이후에 저녁시간에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 연락했을 때 안 되면 그런 부분은 매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연락되었을 때 당직을 서는 하나로 통일돼서 바로 실과에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매뉴얼 자체가 통일된 매뉴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작은 체육시설은 통일된 어느 과가 되든, 시설관리공단이 되든, 예를 들어서. 그런 주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른 체육시설 관련, 실과별로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우레탄 관련해서 우리 언론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과에서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공원에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깨끗하게 잘 정비를 하신 건 있는데 실제로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위치 자체가 사실 송전탑, 선하지 밑에 있다 보니까 요즘은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사실 이용이 잘 안 돼요. 정비 자체를 깔끔하게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원 필요성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설함 우선순위에서 사실 이용하지 않는 어떤 환경이라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방법,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향후에 공원으로서 관리가 안 된다 하면 다른 쪽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기준 하나는 우리가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를 들어서 철봉이라든지 기타 평행봉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 바닥이나 이런 부분이 돌로 그대로 해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떨어지면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최소한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완충이 될 수 있는 모래 내지는 재료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그런 안전 관련된 부분 신경을 써서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결국 통합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소박한 시민의 대변인 입장에서 제가 지적 아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및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과장님, 이번에 현장행정 하면서 갔던 임경대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임정섭위원

왼쪽 편에 사찰부지, 건축물 있는 것.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임정섭위원

올해 중으로 정리 됩니까?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네, 지붕은 슬레이트하고 철거를 했고요, 밑에 뼈대만 남았는데 곧 정리할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정리하고, 주변에 다 평지로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논밭으로 쓰던 곳인데 정리 싹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 취하십시오.
용기

김용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읍면에 복지문화시설 안 있습니까? 상북에 문화센터, 하북.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문화센터 총괄적으로, 문화의 집 해쌌고, 문화센터?

차예경위원

다 다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 다릅니까? 상북에 것은?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상북 것은 면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관리는 면에서 하는데 총괄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정경효위원

문화의 집은 면에서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냐 하면 동면 인구 2만 4,000인데 원동에도 원동, 상북, 하북 없는 데가 없습니다. 문화의 집을 하든지 뭘 하든, 하나도 없는데, 동면에는 한 개도 없단 말입니다. 그것 신경을 써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동면에 농산물유통센터 옆에 뒤에 보면 하수처리장시설 거기 보면 도시계획으로 문화시설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문화시설. 산림과에서 뭐 하노 하면 일부 시유지에는 산림과에서 산에서 벌목 작업한 것을 파쇄하고, 일부는 중장비를 놔놓은 데가 있어요.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하나 동면에 2018년도 되면 4,000세대가 오는데 동면에 그런 것 한 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 동면에 숙원사업입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위치를 봐가지고 다음에 공모사업을 하든 뭘 해가지고 국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이번에 도체 치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도체 하면서 개회식 할 때 입장권 사전에 다 이야기되었죠?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도체 때는 입장권이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인터넷으로 자리를 배정해줬다 아닙니까? 개회식 때.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각 단체별이나? 지정해 준 것 말씀이시죠?

임정섭위원

네, 거기 보니까 오른쪽에 성화대 있는 쪽에는 거진 다 비었더라고요.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거기는 학생들을 배정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오겠다고 했던 자리라서 비워놨던 자리인데 애들이 와가지고 개회식 때는 잘 안 앉고, 나중에 공연할 때만 들어올 것이라고 밖에서 다니고 해서 사실 그래 됐던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보기 위해가지고 입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입장을 못 했거든, 우리가 입장을 못 하게 다 막았지 않습니까? 밖에서도 사실 안에 자리가 빈 게 다 보이니까 그런 말이 있고 하던데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올해 도체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놔놓고 100% 안 쓴 게 하북~초산도시계획도로 소2-6호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2,270만 원 집행잔액이 거의 2,270만 원 100% 남았는데, 이게 설계비였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보상비였는데 소재 불명인 사람하고, 통도사 쪽하고 해가지고 보상이 지연.
효진

김효진위원

도로 보상비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보상비도 요즘은 시설비로 편성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법원에 공탁이나 이런 것 요즘 힘들죠? 재결, 위원회 받기가 힘들죠? 이렇게 작은 것은?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그래도 저희들 수용할 것은 수용처리절차를 거쳐 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아예 수용절차를 거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이것은 기 도로에 일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미집행으로 돌려놓고 추후에 소재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요구할 때 미집행으로 해가지고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또 100% 남아 있는 게 웅상 평산 한소리유치원 도시계획도로 이게 1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또 100% 남았습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한소리유치원 그 부분은 예산편성을 기 해놓고 다음연도에 추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놓쳐버려가지고.
효진

김효진위원

어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당해 연도 것을 못 쓰고, 그 다음연도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개설은 되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두 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편성했는데 앞에 전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사실 놓쳐버리고, 당해 연도 것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삼성동 주민들, 주민들 하면 안 되고, 해강 쪽에 60도 국지도 때문에 농성하는 것 봤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은 기 사업발주처인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여기에서 본위원이 이렇고 저렇고 가타부타 하기가 참 어려운 이런 사항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바로 솔직히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참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 보니까 주민들은 자기들 아파트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던데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전체적으로 해강아파트 뿐만 아니고 우리 양산시 전체입니다. 민감한 사항이 앞으로 차후 이런 부분을 좀 잘 감지하시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고, 개통되고 난 이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특히 한마디 한마디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다거나 안 좋은 쪽으로 비치는 그런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최대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특히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 부산에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하고 여기는 조건이 다릅니다. 잘할 수 있도록.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최대한 빨리 좋은 안을 내놓도록 해주십시오.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대조

박대조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김정희 위원님 보충해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터널식으로 해주기로 약속되었습니까?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전적으로 약속은 한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하던 중에 저희들이 사실 도에서 반영을 해가 기재부까지 승인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요구사항이 수용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 꺼도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방송 안 나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속기는 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선거 전에 윤영석 국회의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국장님하고 저희들 그때 당시에, 작년에. 그것은 아까 주민들 말하는 것은 보니까 국장님이 바로 100% 해주겠다는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해주겠다 한 것은 아니고.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검토는 하겠다 했지 주민들은 무조건 위원님 작년 9월 20일자인가 주민간담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주민들은 자기 입장에서 무조건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희

김정희위원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보다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필요한 사항이고,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돈이 40억 들어가서 못 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안전보다도 주민들 생활하는데 엄청 불편하거든 생각해 보세요. 새벽이나 밤늦게까지 엥엥 다니면.
흥식

주흥식도로과장

최대한 사업발주처한테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면 하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200만 원, 연간 수립이 되었는데, 집행을 보면 1,0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50%가 집행잔액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싶은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줬는데도 남았다는 것은 내년도에는 1,000만 원만 예산 올려주면 됩니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비는 시설비로 편성하고, 사무관리비는 주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1,000만 원만 줘도 되냐 이 말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안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 하천 유지관리하는 분야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금액은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가지고 한 해, 한 해 쓴 결산을 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천시설비는 다 있어요. 5,000만 원, 5,000만 원 포괄적으로 우리가 주고 있는 경비인데 사무관리 유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매년 지금 보니까 이래 남으니까, 다음부터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올려서. 공무원들이 사무관리비 필요한 것을 사 쓰는 것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잘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또 공공운영비도 2,200만 원 편성했다가 지금 거의 40%가 남았어요, 800만 원이 남았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건설과는 시설비가 이래 남은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 필요에 의해서 쓰는데 이런 예산은 충분히 적정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편성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동료 의원들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엄정행 음악길 관련해서 이 부분 상임위에서 아마 많은 논란이 있고,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15년도 1회 추경 때 엄정행 음악길 조성 1억 원 편성 요구를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문화관광과 업무에서 당초예산에 복합문화타운 건립 공모 및 설계 비용 편성을 해가지고, 이게 다시 건설과 신기교~영대교간 산책로 정비로 4억 원을 편성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12월 7일날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청취 때 본위원이 거기에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기교~영대교간 산책로 정비공사가 앞에 엄정행길하고 같은 형태인데 이름만 바뀌어놓은 것 아니냐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종서 국장 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엄정행길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난 시점에 거짓말을 했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인정을 하십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간단하게 예스, 노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결론은 같아졌습니다. 저희들이 표지석을 설치할 때는 의회에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의회와 공감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표지석을 설치해야 되는데 의회 공감대 없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이 달라진 것은 그렇게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준위원

성격이 달라진 것이 없다 그 말은 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공사계획서, 공사계획서대로 공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방금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엄정행길을 만들 때는 충분하게 의회와서 설명도 하고.

이기준위원

공사계획서에 엄정행길이라고 표지석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계획서 안에는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없죠?
진욱

박진욱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표지석을 설치했는데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의회에서 예산.

이기준위원

과장님,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레퍼토리를 지금 잘 아시잖아요. 사실 엄정행길을 우리가 제가 할 때, 그때 당시에 부결시킨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엄정행길 선포할 때 의원들이 의장님 주재 하에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면, 앞에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표지석 제거할 마음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제거하기 현재 어렵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왜 어렵습니까?
장원

정장원안전도시국장

좋은 테마로 해서 좋은 관광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효진

김효진위원

오늘 웃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사실 의회를 엄청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업은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도면대로. 그런데 설계변경, 이 부분에 설계변경해서 표지석에 500~600만 원 잡혔지 싶어요. 이것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우리가 징계요구를 할 수도 있고, 과태료 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이것 사업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산책로로 만들겠다고 해놓고, 의회 와서 답변 다 해놓고. 표지석 하나 딱 세워버리면, 의회는 뭐라고 있습니까? 물론, 도건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셨겠지만 우리는 기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또다시 재질문 하는데 국장님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다시 의논하자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이 아직까지 채택이 안 되었어요, 본회의장에. 그 부분도 명심하시고 이 부분 다시 시장님한테 바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게 갑자기 엄정행길 선포식을 합니까? 엄정행길 선포식이 아닌데, 행정이 이렇게 한다니까, 이러니까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야, 담당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안 그래요, 저희들은. 다시 시장님한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엄정행길 그것 한 개만 빼버리면 됩니다. 맞잖아요, 시민들이 걷는 산책로는 설계대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괜히 그것 한 개 놔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 될 경우에서도 충분하게, 표지석 설계변경하기 전에 의원협의회 와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설계변경한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여튼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하셔가지고 저희 의회, 내일 열리니까 오늘 중으로 어떤 답을 주십시오. 안 주면 저희들도 어떤 의원들 간에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위원들이 웃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시장님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이것 어떻게 하겠느냐 제거할 생각이 없느냐 이러면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의논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국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바로 여기서 안 된다고 답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똑같습니다. 주차장 질서유지장비 보수해가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도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60%인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 유지가 더 이상 보조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집행잔액이 당초에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단속차량이 노후돼가지고 언제 고장 날지 몰라서, 고장 나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고장이 없었고, 올해 지금 추경에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새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가.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주차장 질서 유지장비 보수입니다.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차량 정비하고, 고장이 나면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이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고장이 나지 않았고, 특별히 운행에 지장이 없으면 곧 갈아야 될 차량이라서 연말에 정비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음으로 교통 기초질서 운영 지원입니다. 그것도 공공운영비예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교통 기초질서 운영 지원 같으면 어떤 항목인데.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여기는 주정차 단속 차량으로 적발하면 등기우편 보내고, 회선사용료, 가상계좌, 인터넷 결제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단속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좀 삭감을 했어야 되었는데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CCTV를 추가 설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에 1억 5,800을 줬어요. 그런데 남은 게 6,600만 원 남았다니까요.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작년에 그렇게 남았는데, 작년에도 설치했고, 올해도 10대 추가 설치했고 하기 때문에, 자꾸 단속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만큼 주신다면 모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단속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시험운전하고, 10대 추가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것만큼 안 올라와가, 뒤에 결산추경 때 바라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바룬 그런 과실이 있고, 금년에는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계속 주정차 위반 건수는 계속 부과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예산을 줬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2015년도 것이고. 그러면 2016년도 당초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것, 지금 자료가 확인 안 되겠죠?
정희

이정희교통과장

네, 그것은…….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및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1억 5,000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1억 5,000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9월, 10월에 1차, 2차 입찰공모를 내가지고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유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달에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려고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예산삭감으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입찰까지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단 말이네요?
태욱

하태욱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및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은 이미 결산검사장에서도 확인이 되었던 바, 석계산단 조성할 때 세입추계를 89억이나 놓쳐가지고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많이 발생했는데, 왜 당초에 예상 못 했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잡종재산으로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2월달에 사업승인을 받고, 실질적인 보상은 5월달에 저희들이 감정 마쳐가지고 보상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회계과는 총괄부서고, 원래 각 실과에서 충분하게 예산이 되었으면, 양산시 땅이니까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파는 거잖아요. 파는 거면 충분히 당초예산에 예상이 되죠. 8월달에 이것을 보니까 갑자기 돈이, 세입재원이 89억 들어와버리니까 그 돈을 어디 쓸 데가 없어서 불용처리돼서 들어왔거든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사실 보상관계는, 사전에.
효진

김효진위원

보상이 아니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보상 맞습니다, 보상금액 세입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회계과에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계산단에서 실질적으로 회계과하고 사전에 보상에 관련돼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산단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잡아주는 것이 회계과에서 잡아주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을 …….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 회계과에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해가지고, 회계과장님 와야 되겠네, 안 되겠네. 결산검사할 때도 이야기 다 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실과에서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우리 땅이니까 보상비를 받을 것을 예상하면 각 실과에서 회계과로 연락을 하면 회계과에서 올해는 어떤 것 매각을 하겠다는 예상이 잡히는데 지금 그 자체가, 연락이 늦게 왔기 때문에, 8월달에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당초예산에 생각을 못 했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추경 때는 세입을 추계해서 감정가 나온 대로 잡아가지고 했는데 당초에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냐…….
효진

김효진위원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그래 그 이야기입니다.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효진

김효진위원

앞으로 산단조성과가 그런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오늘도 하나 들어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아파트.
효진

김효진위원

아파트 그렇죠?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것은 충분하게, 의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저한테도 왔던데, 그렇게라도 의원들한테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매일 의회가 열릴 수는 없잖습니까?
강명

이강명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단조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작년도 결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3,000만 원, 편성해서 하고 있죠? 실적이 어떻습니까?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실적은, 석 달 했는데 저조해서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저소득층, 그래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만 20세 이상 전체 전 시민을 대상으로 7월달부터 변경해가지고 그래.

이기준위원

사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지역에 주민을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고, 이래이래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읍면동에 읍면동장님이나 통장회의라든지 기타 전체적인 기관·사회단체장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 업무가 숙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하루에 2만 원까지 한도액이잖아요.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사실 소일거리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국장님, 관련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본위원장 지역구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에 따로 질의를 안 하고, 바로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나 해드리는 게, 서창동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모집한다고.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현진에버빌.
대조

박대조위원장

이게 현시점에서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이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많은 사람들의 재산상 손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책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담당과장하고 계장도 현장에, 분양홍보관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두 차례 정도 계고를 하고 또 저한테도 찾아왔습니다. 추진주체에서. 이곳은 1종지역인데 안 된다. 분명히 우리 지역 방침을 전달했고, 그리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강하게 저희들이 과태료하고, 출장소하고 협조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선의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언론에도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배포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지금 보면 시내에 나가보면 그 한 업체가 계속 그래 하거든요. 전면전을 펴서라도 경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보면 단란주점 서너 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공기 넣어가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에어라이트, 기둥 이래 쭉 서가 있는 것.

이기준위원

그것도 사실.
상옥

이상옥개발주택국장

가로변이나 내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번에 할 때 한 번 하면 지속성 있게 뿌리를 뽑는다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택과하고 과가 분과가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경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승렬

김승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보건사업과도 민간위탁하는 사무가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에 대한 이 부분들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 재위탁 할 때 결국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이번에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지침이 내려갈 것입니다. 가능하면 개별조례에 수탁기관에 대한 나름대로 투명성 있는 이런 부분들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업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고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400만 원 정도. 그런데 집행비율이 56%밖에 안 돼요. 8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고위험임산부가 신청해가 주는 것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임산부 중에 고위험에 해당되는 부분의 임산부한테 지원을 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줄여가지고 3,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으로 그 예산을 돌리고.
효진

김효진위원

2015년도.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으로 그 예산을 돌리고, 1,5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그조차도.
효진

김효진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난임부부 15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했는데 실제로 5명밖에 없어가지고. 난임부부는 가능하면 발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5명밖에 없으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줄어들어 있나요?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작년 수준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신청에 의해서 줄 수 있는데 연간 15명 정도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현민

김현민보건사업과장

그 정도 예상은 하는데 사실 5명만 발생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보건위생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결핵예방 국가보조가 있어요. 결핵예방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인데 예산은 64,00만 원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2,200만 원 남았습니다.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결핵반응검사를 하는 사업비인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약을 보급 못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 발생률도 없었고,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약이 조달이 안 돼서.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 6,400만 원 세워놔놓고 그 시약이 없어서?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2,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약 자체가 없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없다는 것입니까?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네, 국가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덴마크 이런 데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전 세계적으로 품귀현상이 왔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순

조남순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이 사업비를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결핵환자가 발생한 학교에만 이 사업을 하기로 하고, 안 한 학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농정과 소관.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6,500만 원 잡혀있었는데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거의 다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재료비, 1,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입찰잔액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만큼이나 입찰잔액이 남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실제로 입찰해보니까 남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혹시 어르신들이 더 요구하는 데는 있던가요?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읍면동별로 전부 다 신청을 받았거든요, 다 받아가지고 6,800여명한테 다 줬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 주고 남은 거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상관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잔액이 이래 남았으면 입찰잔액 가지고도 다시 재입찰시키면 되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달라하는데 싹 다 줬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소장님, 얼마 전에 장수밥상 시장님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셨죠? 시장님 반응이 좋으시던가요?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날 한번 갔을 때, 시장님 잡숴보시고 “괜찮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는 개발하는 데다, 그렇죠?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죠. 접목이 워낙 안 되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 거기가 개발하는 곳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해가지고 3,600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사무관리비입니다. 3,6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매몰지 한 군데도 2015년도 안 생겼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안 썼을 것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닭, 조류인플루엔자 와가지고 닭, 돼지 살처분 해가지고 다 묻었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닭 관계는 상북면 신전마을 뒤로 농림부하고 동부지소하고 저희 가축방역담당이 방역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주기적으로 하고.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왜 질의 하냐면.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자기들이 검사하러 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매몰한 위에다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후관리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매몰지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관리하고, 그 이후는 해제하도록,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관리기간이 3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걱정이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상북·하북에 매몰한 땅에다가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전부 다 집을 짓고 있어서 나는 심히 걱정되는 게 한두 마리도 아니고 거의 2~3m 해가지고, 그 위에 복토 1m 정도 되어 있는데 일반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땅 산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건축허가를 받아가 그것을, 잡종지로 되어 있으니까 건축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 공장을 지어놨더라고요, 가니까. 그래서 관리가, 이런 관리가 제대로, 물론 3년 관리만 되고 있다는데 토지관리도 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원스톱에 이야기하셔가지고, 매립지가 있다고요. 토지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가축 살처분한 매립지. 그 지번을 공유를 하셔가지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한번 협의를 해주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원스톱에서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담당공무원들이 밑에 뭐가 묻혀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업무협조가 안 돼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허가가 나가지고 지어놨던데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원스톱하고 협의를 해주십시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까지 관리하고, 국립수의과학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해가 특별한 이상이 없다 하면 해지합니다, 해지.
호근

이호근위원

3년 돼서 해지되었다, 파면? 땅하고 같이?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 돼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박성갑 씨, 좌삼에. 거기는 유출물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관리합니다. 1년에 두 번씩 채취하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확정될 때까지는 관리하도록.
호근

이호근위원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거기 침출수 발생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김효진 위원님 말씀대로.
대조

박대조위원장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세요.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좋은 말씀이라, 원칙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땅 주인이 개인 것입니까? 개인 땅입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다 개인땅입니다, 대부분. 자기 땅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래 방출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마이크를 안 했는데, 그것 산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및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아래께 해결 잘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해결 잘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수압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루가 아닌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석산에 수돗물 지관 안 있습니까? 몇 mm입니까? 가정집에 들어가는 거? 골목에 넣어논 것.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관망이 형성된 부분이 최소 100mm에서 150m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양주동하고 물금신도시하고 관이 다릅니까? 석산에?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관이라면 재질 말입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20mm, 30mm 하는 것 있잖아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적정수압이라든지 여건에 따라가지고, 관경 급수량 고려해가지고 관망을 형성시킬 때 관망 따라가지고, 관경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석산신도시 물을 다 하고 나면, 석산택지 개발 위에 빌라 쪽에는 수압이 약하다 하는데 물이 안 나온다 하던데.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석산 쪽에 대규모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아침, 저녁 때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압이 좀 떨어진 부분인데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유산배수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석산택지에 가압장치 있잖아요. 그것가지고 해결 다 못 하나 보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문제없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다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잠깐만요.
대조

박대조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저도 민원 하나만, 하수과 것.

「좀 있다가」하는 위원 있음

하고 나서.
대조

박대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및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 질의 먼저 하고 하도 되겠죠?

이종희위원

네.
대조

박대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가 5억 9,800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2,900, 거의 20%가 남았는데 이게 입찰 잔액입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입찰 잔액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전액?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20%나 이렇게 다운되었나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원래 안 되잖아요? 87.745%?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 간이공공부분이 세 가지가 합해져가지고 감리를 시행한.
효진

김효진위원

알아들었습니다. 하나하나 했을 때는 금액이 전부 다 87.745% 이상 되었는데, 세 가지 합치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총괄 한 개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는 수도비용을 올려가지고 연간 단기수익이 10억 정도가 났습니다, 수도요금은. 하수도는 걱정입니다, 매년. 하수도 올해도 2015년도도 벌써 100억이 적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올렸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재작년은 30억, 작년에는 10억, 올해에는 제로. 운영부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은 우리 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다 일반회계에서 시설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안행부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하수도요금이 너무 낮아가지고 운영요금 자체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가지고 현실화율 70%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재작년에 60%, 작년에 40%, 올해 20%를 올려야 저희들이 한 45%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야 일반회계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수립해서 쓰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운영비가 올해는 얼마 정도?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운영비 올해는 적자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거의 100% 자체수익에서 할 수 네요? 지금?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라고 하는 것이 개보수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지금 2004년도에는 9만 8,000톤짜리 LH에서 받아서 한 부분이 2004년도에 준공을 해가 왔는데, 현재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 있는 기계, 전기, 설비 부분은 5년에서 8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 다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작년에 40% 올리는 바람에 올해부터 약간 설비를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은 20%를 인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안행부에서 요구하는 70%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외부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수도요금 톤당 얼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가정용이 톤당 390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수도요금은 얼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약 860원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배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수가 문제던데, 그런 대책을 수립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걱정되는 것이, 신도시가 아까 말씀처럼 들어오면서 하수처리장에, 기존에 저것은 몇 백억이 들어가잖아요.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양산시 일반회계에서 당장 뭐가 고장이 나면 한 해에 몇 백억을 넣을 수 있는 재정이 없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이 스타트 되어 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있는 몇 백억 되는, 300~40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것을 부품도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5년짜리가 있을 것이고, 7년짜리가 있을 것이고, 10년짜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놔야 그래서 일반회계에다가 미리 기획실에다가 이야기해놔야 기획담당관하고, 매년 케파를 차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기계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만약 가동이 안 된다면 그 악취 때문에 주민들 거의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효진

김효진위원

네, 대란이 일어납니다. 당장 지금 보니까 신도시 저기는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12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계획을, 결산검사에서 지적은 안 했습니다, 너무 세부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려고. 장비수리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기획실하고 이야기해서 그 예산을 연연이 확보해서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민원 하나만. 아침에 제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상삼 하수관거 작업한 것 있죠?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종희위원

거기에 계획을 보니까 6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기간이.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상삼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희위원

다이아몬드에서 돌아오는 숯가마 있는데.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세부적 계획은 그렇게.

이종희위원

오늘 가보니까 길을 막아가지고 돌아가라고 표시를 해놓고, 한 분이 서계시더라고요. 현장에 갔다 왔는데,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주시고 그리고 넓은 데는 교행 될 수 있도록, 넓은 데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교행될 수 있도록.

이종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계장님 보고, 가져오라 했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제가 오후에 출장 가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일단 계장님한테 가져오라 했으니까 자세히 같이 한번 보면서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하수과장

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다 안 하고요?

임정섭위원

다 하고. (장내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대조

박대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6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6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2016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매각,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노인복지회관 건립, 초화류 육묘장 설치 변경계획 순으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업무 소관부서 국·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대조

박대조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죠? 지목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죠? 지번이 아니고?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지번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효진

김효진위원

도시계획도로 매각을 그냥 할 수 없죠?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지금…….
효진

김효진위원

용도폐지 시켰습니까?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용도폐지 절차를 다 거치고 매각하는 것입니까?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네, 폐지절차 거치고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도면이 먼저 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도면이 원래 첨부가 안 되었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있는데요.

이종희위원

아, 여기 있나. 나머지 1,370헤베(제곱미터)가 남거든요, 매도를 하고 나면. 전체 시유지 중 4,727제곱미터는 확대해서, 대상토지가 3,355제곱미터가 대상토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1,372이 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치는 어떻게 되죠? 자리가? 들어가는 도로 3,355제곱미터 말고, 남은 시유지가 1,372제곱미터가 남거든요.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도로부지에 편입된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편입된 것입니까?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도로는 자기들이 개설해가 주는 그 부지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진원

류진원회계과장

도로하고 나머지 부분 저희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매각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당초예산에 예산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노인복지회관?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10억.

차예경위원

그런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제 받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올해 당초예산에 처음에 편성 안 했다가 11월달 정도 돼서 편성의 필요성을 느껴서 했는데, 미처 저희들이.

차예경위원

하더라도 공유재산이 이렇게 늦어질 수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그때 심의를 못 받은…….

차예경위원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절차 이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차예경위원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 되면 양산시로 모든 재산이 귀속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용도 전부 다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향후 그렇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초화류육묘장 설치 변경계획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이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변경매입 대상지 안 있습니까? 변경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지금 도면이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땅은 지주들이 매각할 의향이 없는가봐?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향후라도 없을라나?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종전에 4월 22일하고 6월 1일 협의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만약 된다면 추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추가로 매입하게 되면 가격은요?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감정입니다. 감정해가 조율해야 됩니다, 감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감정인데 지금 오를 때로 올려가지고 먼저 파는 사람들은 우짜노? 그것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미 등기가 다 넘어갔고요, 이미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

땅 모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오른쪽 부분에 삼각형 땅, 안 있습니까? 저기 진입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땅과 땅 사이 진입로 폭?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바로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붙어 있어도 이것을 봐서는 거의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 땅 이거.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입은 될 수 있도록, 구거가 있거든요. 점용허가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행정재산이라도.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전체가 모양이 좀 안 낫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주들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주변에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만약에 지주하고 의논이 된다면 3년까지니까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하천이 만약에 안에 있으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고, 물도 이용하기 쉽고,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종전에도 위원님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고,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당초부지는 비싸서 안 된다 하고, 지금 현재 변경대상 매입은 구두상이나 가계약했습니까?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등기 다 했습니다, 8,200평.
효진

김효진위원

이 가격에 했네요?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진

김효진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여기는 건물 한 동 짓고, 이런 시설물 하는데 여기에 따른 토목설계, 건축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용관

박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30억은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30억은 이미 해서 했고, 그 부분도 지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일반농지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토목설계가 병행이 되어야 하고, 하우스도 건축설계 되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도 같이 포함해가 넣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초화류육묘장 설치 변경계획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2016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16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