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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100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2-06-26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기로 위원회 활동을 마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3대 의회로는 마지막 위원회 활동이므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총무보사위원회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개최 및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업무"를, 당초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에서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오는 2002년 6월 30일 광고물관련 업무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와 업무추진력을 제고하여 현재의 부서에 계속 존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10일 조례 제567호로 개정·공포된 동조례 부칙 제2항의 "행정관리국 및 도시관리국의 사무분장에 관한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의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자치과에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항이었던 옥외광고물허가 및 정비업무를 2002년 6월 30일까지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항으로 2001년 4월 10일 개정하였으나 유효기간의 만료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행정관리국에서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주민자치과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므로 이 조례는 연말경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다시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업무가 당초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였는데 올해 월드컵개최 및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올해 연말까지 일단 주민자치과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6월 30일까지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자체를 연말까지로 연장하려고 한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례에서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는 부칙을 삭제해 버리는 순간 업무분장은 다시 도시관리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한을 연장해야 되는 거지 삭제하면 원래의 소관 부서가 도시관리과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다시 이 업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조례에 광고물 업무가 우리 행정관리국으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연말에, 지금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업무가 아예 조례 상태에서 행정관리국 업무로 와 있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연말에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기구에서 해체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도 행정관리국 소관의 다른 부서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죠.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과 업무하고 더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업무 성격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상급 부서의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 원활한 업무협조 또 연계성등을 감안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대개 다 행정관리국에서 이 업무를...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청도 그렇고요, 다른 자치구도 주민자치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업무추진력 때문에 행정관리국으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애당초 그런 성격이 짙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를 잘 추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주민자치과가 사실 중요시책 사업들이 거의 끝나가서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의 업무량을 비교할 적에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담당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연말에 어차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과가 다시 재검토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업무의 성격상 도시관리국의 업무에 가까운데 사실은 이것이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그것을 다룬다는 측면이 사실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업무가 도시관리국에 있으면 잘 추진이 안 되고 행정관리국에 있으면 추진력을 갖는다는 것이 벌써 힘의 균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이 제가 하나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주민자치과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금년 말이 되면 연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가 정리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과 업무자체를 재고해야 될 그런 과정에 있는데 차라리 이 기회에 어떤 측면에서 이 업무자체의 성격이 도시관리국의 성격이라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보다더 적합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설명드린 대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주업무가 우리 주민자치운영을 담당하고 또 동정계, 새주소사업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옥외광고물 관리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운영 담당이 동기능 전환하면서 새로 팀을 만든 거고, 또 새주소사업 문제는 지금 금년 말로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의 업무량을 볼 적에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설명드린 대로

이승한위원

첫번째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 구와의 업무 연관성이라든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직원 간의 업무협조를 위해서라도 같은 국에서 처리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의 허가 신고업무·관리업무는 도시관리국의 업무입니다 기존적으로. 당초에 월드컵은 다가오는데 이번에 중점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불법광고물 철거입니다. 이 철거를 하는데는 인원, 예산, 조직력을 동원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행정관리국에 이 업무를 주고 각 구에도 주민자치과에 두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때 지침이 6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고자 그렇게 맞추었는데 월드컵은 끝났습니다마는 한국방문의 해가 아직 안 끝났고, 서울시에서 연말까지 불법철거 업무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12월 말까지 더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19개 구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연말까지 한시업무로 더 가자는 뜻입니다. 이 업무는 도시관리국 업무입니다만,

이승한위원

그래서 제가 어정쩡해서 사실은 6개월 더 연장하는 걸로 가버리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끝나고 이 업무자체의 성격이 도시관리국 업무로 되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행정을 진행하면서 실제 소관 부서에서 일을 추진해 가면서 행정 총체적인 조직에 관련된 것은 보조를 해 주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을 다시 환원하기가 참 좋거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이게 이론적이고 실제로는 시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인원이나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는 현실적으로 행정관리국의 추진이 쉽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령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부칙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에 "②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2003년 2월 28일까지 경과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현재 우리 구의 정원의 총수를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1,29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27명으로 총 1,320명이며,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현원 64명이 감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한 내에 초과현원에 대한 합리적인 정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2000년 6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0명은 2003년 2월 28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현행 규정에는 "6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의 신설규정에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중 "초과현원"을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정원이 지금 1,320명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정원 초과 현원이 70명인 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총정원은 맞아들어갈 겁니다. 7월 31일자로 저희들이 맞춰야 되거든요. 맞추는데 여기서 초과현원 70명이란 건 직렬별·직급별 차이난 걸 맞출 수 있는 기간, 정리기간을 주기 위한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조례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현행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6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그 기간을 유예를 줬었는데 7월 31일까지 정리하기가 복잡하니까 기간을 유예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을 정리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금년 7월 말까지 초과현원이 64명입니다, 총정원에. 그 인원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 마무리입니다. 1,320명이 됩니다, 우리 구가 7월 말로. 그런데 행정직은 마이너스가 있고, 토목직도 마이너스가 있고 그런데 기능직이 초과가 되고, 직종별로 결원에 해당하는 범위를 넘는 수 그게 70명입니다. 예를 들면 기능직 같은 것은 초과되는 수, 조례상 기능직이 30명으로 돼 있는데 100명이 돼 있다 그 얘깁니다.

임현주위원

그렇더라도 정원의 총수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디는 결원이고, 어디는 넘치고 초과되고, 그 차이가 70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조정하는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2월 28일까지

임현주위원

2월 28일까지 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유예가 되면 정원이 우리 현 정원에 맞게 다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게 맞춰집니다. 규칙을 개정하여

임현주위원

어디는 초과되어 있는 현원을 빼서 부족한 데 집어넣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인원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정원 자체를 행정직이 예를 들어서 10명이고 기능직이 3명이라면 기능직 정원이 그렇다면 현원이 행정직이 8명이라면 8명으로 맞춰질 거고, 기능직 현원이 5명 있다면 5명으로 현원으로 맞춘다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정부의 구조조정 안은 지금 직종별로 정원대로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능직 초과되면 기능직을 자르라는 것이 정부의 안인데 이게 금년에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은 그러면 현원에다가 정원을 맞춰봐라 이런 기간입니다.

임현주위원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하는 수가 지금 70명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결원의 총수를 어떻게 맞추겠냐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채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결국 직종별로 현재 분포돼 있는 대로 조정이 돼야 되겠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맞춰야 되겠네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감축을 해 나가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니요. 그 정원을 늘리지요, 그 직종을.

임현주위원

그 정원은 그 정원대로 늘리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한다는 겁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현실 있는 그대로 정원의 수를 조정해서 그걸 맞추어 나가겠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이 조항을 개정해서 그렇게 맞춰라 하고 인정을 해 준 겁니다.

임현주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보면 상위법령과 맞추기 위해서 초과현원이라고 단순하게 표기되어 있는 걸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으로 문구를 맞춰주라는 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애당초에 행정자치부 지침은, 준칙안은 그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청 일률적으로 서울시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똑같이 이 문안 문구대로 정리하도록 준칙안이 개정돼서 시달돼서 우리 구도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상위법령하고 맞추는 건 중요한 것 같고, 초과현원이라는 거하고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있는 초과현원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정할 때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를 그대로 적용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준칙안이 그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치구에.

임현주위원

준칙이라고 하는 건 상위법령하고 준칙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은 규칙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직종·직렬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명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초과현원이란 말만 개정조례안에 넣어도 우리가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직류별·직급별 초과현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표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조례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수 범위 안에서 직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로 규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여기는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초과현원만 표기되지,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직류별·직급별 초과현원이라는 표현은 우리 조례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 조례안에 이걸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당초에 행자부에서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준칙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시 수정안으로 내려오면서 굳이 우리가 결원의 총수를 넣어 가지고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만 나왔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 자체규칙 개정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임현주위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현실과 법이 틀리다 보니까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경과조치를 통해서 맞춰주는 건데. 또 그나마 결원의 총수 범위 안이란 말이 이렇게 유야무야되다 보면 총수를 맞춤에 있어서 정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은 감축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결원의 범위 안에서 이걸 맞춘다라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왜냐하면, 총수는 벌써 구조조정을 해서 7월 말까지 정리하도록 우리는 1,320명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규정을 않더라도 총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맞는데요, "결원에"에 이 말을 안 넣어도 위에 있는 1,320명이라는 정원을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상.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무튼 이해는 명확하게 안 되지만 나중에 따로 좀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원이 70명 초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초과인원이. 그러면 직급별·종류별로 원래 돼 있는데 거기서. 쉽게 말해서 직급별로 정부안대로 줄여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줄였으면 그것이 어떤 조직이 굴러가는데 어떻게 보면 무리가 없는데 이 70명은 1,320명의 5%란 말입니다. 5%를 어느 한 직종에서 늘리고 줄여서 현 형태가 1,320명을 7월 31일자로 맞추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직급에서는 필요이상 많이 줄어버리고, 어느 직급에서는 필요이상 초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조정을 안 한만 못해요. 이렇게 되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왜 - 불부합인원이라고 그러는데요. - 불부합인원 70명이 생긴 거냐면 자연감소분 말하자면 정년퇴직을 했다든가 또 의원면직을 했다든가 또 다른 사정에 의해서 직권면직이나 파면을 당했다거나 이런 인원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 총정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불부합인원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생긴 겁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봤을 때 아까 어느 부분을 정리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원래 쉽게 말해서 애초에 이 취지 자체가 어느 한 직급별 또는 종류별로 있는 숫자를 대체적으로 몸통을 줄이면서 정확한 비율로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줄였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 난감하니까 쉽게 말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인제 자연도태나 이런 식으로 놔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평소에 비율대로 줄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많이 줄고, 어떤 데는 줄지 않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은 정말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구조조정 않는 것보다 오히려 말하자면 모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정원에서 구조조정 숫자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승한위원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 점을 꼭 해서, 방향을 잘 설정해서 앞으로 1년, 2년, 3년 이 비율들을 사실은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많이 오지만 그런 걸 제가 하고 싶고. 두번째는, 임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도 말씀했던 것처럼 초과현원에 대한 문제를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이 말이 맞아요. 지금 초과현원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정원을 따로 둔다는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으로 바꿔야 되는 게 타당성있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전체 1,320명인데 이 1,320명이란 숫자는 불변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마는 그 숫자 안에서 직급별·정원별·직렬별 정원 조정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명시를 않더라도 총수 범위 안에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320명이란 숫자는 조례에 확정이 돼 있거든요.

이승한위원

맞아요. 1,320명인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게 총수거든요.

이승한위원

그것이 돼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직급별·종류별을 쉽게 말해서 따지지 않고 총수개념으로 해서 맞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직급별·직렬별로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주자는 뜻입니다. 그 안에 그렇게 해서 규칙개정을 별도로 또 할 겁니다. 현원하고 정원 맞춰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개정이 됩니다.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규칙에 한다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건지 똑같은 걸 질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확인만 할게요. 현재 인원이 64명 초과가 된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64명.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왜 아까 자꾸 70명, 70명 그래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건 전체 우리가 7월 말까지는 1,320명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지금 현재는 64명이 오바된 1,384명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7월 31일자로 1,320명으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인원이 초과된 정원 - 이거 정원입니다 현원이 아니고 - 64명이 있어서 이건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7월 말일자로 맞춰질 거고요. 그 인원의 총수를 맞춰서, 현원하고 총수 맞춰서 마지막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원은 맞춰줄 거예요, 1,320명으로. 그런데 그 중에 불부합인원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이 직급별·직렬별로 안 맞는 인원이 있어요. 그게 70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64명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정희위원

64명이라고 하는 건 전체인원을 얘기하는 거고 통틀어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 직급별, 종류별로 따지면 70명이란 얘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아 차이가 나는 인원, 많거나 적거나 하는 인원이 70명이란 얘기거든요. 총수는 맞는데.

유정희위원

그러면 총수가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할 수 있는 정원 중에서 초과가 되는 인원이 64명이고, 종류별·직급별로 서로 맞지 않은 전체인원이 70명인 거고 그런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런데 개정하고 싶은 조례는 어쨌거나 64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 정부방침이.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1,320명은 7월 31일자로 전체 맞추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 1,320명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원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히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320명 중에서 직급별·직렬별로 맞지 않은 인원 70명이란 뜻이거든요. 그 얘기예요.

유정희위원

1,320명을 맞추고 나면 70명이 틀린다 이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직급별·직렬별 예를 들어서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70명에 대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 표현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조례가 원래 있을 수가 있는 거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직급별·직렬별로 왜냐 하면 5급, 6급, 7급 직급별로 정원이 나와 있거든요, 규칙에.

유정희위원

제 상식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이 얼마이어야 하고 1,320명이어야 하고, 우리가 안 맞는 게 70명이 있다면 1,39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70명에 대해서 직급별·종류별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전체 유예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로 유예기간을 둔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정원이 1,320명인데 그 중에서 서로 안 맞는 게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이 70명인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례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의아스럽다는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1,320명은 고정불변의 숫자거든요. 사실 조례상에 7월 31일부로 정리해서 1,320명으로 맞춰라 해서 이건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되고, 나머지 불부합사항 그러니까 직급별·직렬별로 맞지 않는 숫자 그걸 초과현원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렇죠. 어떤 직인가는 그 인원숫자만큼 1,320명 중에서 오바돼 있는 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1,320명을 가지고 우리 구를 운영하는데 1,320명 안에서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구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 기간을 주는 거예요.

유정희위원

2003년 2월 28일까지 70명에 대한 조정이 예를 들어서 현재 사람이 그대로 있는채로 직급별 정원, 종류별 정원자체가 틀려지게 되는 거지요. 다시 조정이 되는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게 맞춰줘야지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유정희위원

그런데 저는 "정원 외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게 조례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건지,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통상 그런 식으로 해서 정원조례 같은 거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도 그랬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신설되는 거기에 초과현원에 어차피 규칙에도 그렇게 종류별·직급별로 할 것이고 그렇다라면 굳이 못 넣을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임현주 위원이나 이승한 위원이나 전문위원이나 모든 부문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상위법령과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지금 70명에 대해서 직급별·종류별로 맞추기 위한 작업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렇다라면 조례에 못 넣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수 범위 안에서 이걸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초과현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것 못 넣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건 사실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준칙안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이해가 확실히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부칙에 가면 어차피 이 작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조례에서 그 말을 일치시키자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못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준칙에 우선

박준희위원장

준칙안대로 그렇게 한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준칙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 주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굳이 총수 범위 안이라는 말은 안 넣더라도 그 인원 2002년 7월 31일 현재 현원·정원을 1,320명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변의 숫자이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류별·직급별로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굳이 수정안을 줬습니다. 우선은 서울시만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직급별로 그 정원이 맞춰질지 이것이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 놓고 보자 이런 뜻에서 수정해서 준칙을 준 겁니다. 속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임현주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받아들이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틀린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초과되거나 결원된 부분을 그대로 맞추는 쪽으로 정원을 조정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종류별·직급별로 못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일부러 뺀 것 아니냐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사실상 그 전에 했던 과장님 답변부터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지난 2년간 본의원이 총무보사위원장 직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모든 일을 뜻대로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00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