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제10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된 2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전익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전익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2년 6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항이었던 옥외광고물허가 및 정비업무를 2002년 6월 30일까지 행정관리국장의 분장 사항으로 2001년 4월 10일 개정하였으나 유효기간의 만료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행정관리국에서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6월 26일 제10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업무의 담당부서가 한시기구인 점을 감안하면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것보다 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지, 이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도시관리국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업무의 추진력 때문에 계속 행정관리국에서 관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전익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6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6월 26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6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한 내에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부칙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현행 조례상 64명이었던 초과현원이 70명으로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종류별·직급별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정원으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지, 향후 종류별·직급별 초과정원의 합리적인 해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직의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겠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악구의회 제3대 의원 임기가 온 국민을 감격과 흥분으로 하나가 되게 한 월드컵대회와 함께 6월 30일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협조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오로지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정열적으로 헌신·봉사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치하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앞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주민들이 관악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누구나 관악에서 살고 싶어하는 정말로 살기좋은 지역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