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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정운 의원 발언

7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199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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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 1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의회로 제출되어 11월 5일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기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나기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규제를 의욕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분야 중 냉장고, 장롱, 책상 등과 같은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번거로움에 개선이 필요해오던 과정에서 이 내용도 규제개혁추진과제로 확정하였고 또한 서울시로부터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앞으로 주민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리는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주요목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리고자 할 경우 배출자는 관할 동사무소에가서 구두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대상폐기물의 크기 부피 내용 등에 따라 배출처리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배출자는 이를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다시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배출 스티커를 받아 배출대상 폐기물에 부착해야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민은 동사무소에서 은행 다시 동사무소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4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앞으로는 주민이 동사무소에 가서 해당 대형생활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에 대한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서면신고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배출스티커를 교부받아 처리되도록 하여 민원인이 은행과 동사무소를 왕복하는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민은 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처리되도록 수고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고지서 발급에 따른 업무가 줄어들고 고지서 발급으로 인한 체납액 발생방지의 기대효과도 큽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본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향상된 청소행정으로 구민들에게 편익증진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빈위원장

이기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열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11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중 대형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고지서로 징수하던 것을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징수체제를 개선하려는 안으로 주민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시 동사무소에서 신고한 후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을 다시금 동사무소에 제출 스티커를 발부받아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던 것을 동사무소에 신고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나기빈위원장

성열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

박정운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현행하고 있는 방법보다 개정되는 방안이 고지서 발부에서 체납액 발생이라는 이야기는 고지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폐기물에 붙여야만 가져가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가 안되는 것같고 행정간소화같은 예산절감 효과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주민불편사항에서 많이 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이 냉장고라든가 소파, 장롱 등 이렇게 아주 똑 떨어진 사항이 아니고 폐기물면에는 집에 어떤 시설물을 헐어서 건축폐자재라고 볼수 있겠는데 건축 폐자재까지 가지 않는 일반 가구를 부셔서 논다던가 이런 것에 사정하는 방법 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는 똑 떨어진 냉장고 하나부터 장롱 하나부터 할때와 일반 부속적인 나무라든가 일반 다른 사항들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함께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운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박정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폐기물관리조례 제27조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별표1표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이 쭉 나열되어 있고 냉장고는 500ℓ이상은 8,000원 300ℓ이상은 6,000원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 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달아서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한다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개 구청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신구 현행 개정에 보면 대형 폐기물을 간소화 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현행에도 이런 냉장고나 이런 책상 같은 것이 동사무소에가서 신고만 해서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구청까지 연락을 않고 동사무소에다 해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청에다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구청에 신고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건축폐기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뭐에요? 말씀해 보세요.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하고 구분이 되어야지, 이런식으로 되면....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이종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이라 함은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생활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케비닛, 장롱 이런 것들이 주로 생활폐기물, 대형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건축 폐자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큰 것을 하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군요? 이것이 몇kg이상 몇m이상이 생활폐기물이 되는지 나와야 하는데 무조건 대형폐기물, 이렇게 되니까 가령 부피가 가로 얼마에 새로 얼마 이상을 생활폐기물로 본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무게가 몇kg 이상을 생활폐기물로 본다던지 해야 하는데 대형폐기물로 처리,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으면 물품수령 등 별지 서식, 이것을 어떤 크기를 대형 폐기물이라고 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기가 가로 몇cm, 새로 몇cm를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지.
기환

이기환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 2조에 보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2조5를 보면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중 개별 개량과 품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혼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