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이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6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것 발의자가 이정애 의원 혼자이신가요?

이기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원래 위원회 조례로 하기로 결의한 내용 아닌가요? 확인을 해보니 우리 속기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기준위원장
아마 전반기에.

차예경위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위원회 조례로 하기로 결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장
2월달에 접수되었고, 사실 그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전체적인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 의원협의회 때도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은 우리 위원회 조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로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방금 차예경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개인 의원이 아닌 위원회 전체 조례로. 발의자를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차예경위원
네.

이기준위원장
발의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은 아니고?

차예경위원
내용은 아닙니다. 발의자에 대해서.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내용은 괜찮은데 발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예경위원
네.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입니까?

차예경위원
반대가 아니죠, 이것은 위원회 전체로 하자는 것으로 결의된 내용이 있어서.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2월달에 이정애 의원님이 먼저 연장자 하시면서 바꿔야 된다고 의견을 내셨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위원회 조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랬는데 그런데 이정애 의원님이 먼저 이것을 접수하셨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네,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도 기억이 특별위원회 때 이정애 의원님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자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위원회 전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이기준위원장
발의자를 이정애 위원이 아닌 의회운영위원회 전체로 발의하자는데 그것이 수정 가능합니까?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발의자 수정은 불가하고요.

차예경위원
부결시키고 다시 올려야 합니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다시 올려야 합니다.

이상정위원
별 것도 아닌데, 이런 것 가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사업성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정위원
본인이 계속 연장자가 앉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맞기는 맞다.

이기준위원장
일단 차예경 위원님과 박대조 위원님께서 발의자에 대한 개인의견보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전체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물어봅시다. 발의를 먼저 했는데 이것 무시하고 전체 의견이 가능합니까?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반대로 해서 부결로 처리하고.

이상정위원
부결이면 부결이지, 발의자를 바꾸는 것은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절차나 고지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장
이것 반대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하고 표결을 물어야 되거든요.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것으로 그냥 갑시다.

이기준위원장
간다는 의미는?

차예경위원
이정애 의원님으로 갑시다.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상복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지금 저희 예산안에 의회청사 전기설비 교체공사비가 3억 1,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당초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큰 금액에 대해서 공사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해도 무관한 것입니까?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전체 전기설비 검토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이게 1993년도 11월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용량은 250킬로(kW)로 현재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전기 설비 중에 종별로 다릅니다만 이게 23년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못 올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설비를 교체하지 아니하면 올해 어떤, 의회를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 설비가 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면 의회운영이 다소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게 너무 다급해서 6개월이나 8개월을 못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시죠? 꼭 하셔야 되겠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네.

차예경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3억 1,000이나 올라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을 잘 편성해서 원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의정활동 운영지원 시책추진비는 현재까지 6개월간 사용하고 다소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회운영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 이 건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차예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말이야,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해줘야 돼. 우리가 3억이나 4억 갑작시리 올라와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할 말이 없단 말이야. 실무자들이 단디 생각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여러분 잘 알잖아. 추경은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런 것을 올려야지, 당초예산하다 부족분을 올리는 것이지 3억 1,000이나 올린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실무자들이 단디 판단해가지고 그래 다음부터는 그래 하도록,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국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의회에서 200만 원인데 전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7,000만 원이 실과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금액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이기준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오늘 계수조정 굳이 안 해도 되죠? 의회청사 전기설비 교체공사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삭감해가 될 사항인지 안 그러면 해줘야 될 사항인지 심도 있게 판단을 합시다.

이기준위원장
계수조정을 오늘 꼭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의사일정상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 심의가 오늘 하루 이 시간에 딱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바로 특위로 갑니다. 안 그러면 특위에서 조정하려면 상임위안이 조정되어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위원
오늘 저녁에 다시 한 번.

차예경위원
다시 한 번 모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상정위원
이게 안 되는 사유가 몰드형 수전반 250킬로 비상발전기인데 이게 세부적인 내역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가져오라 해서 가져온 것인데, 위원님들 받아봤습니까?

이기준위원장
들어가 있어요.

이상정위원
그래서 어바웃 공사비인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하우에서 정확하게 뽑아봤는가?
근영
이근영의정담당주무관
개략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이상정위원
개략적이죠?
근영
이근영의정담당주무관
네.

이상정위원
개략적이라도 기본적인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내역이 없잖아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이상정위원
하는데, 그래도 개략적으로 공사비가 나오려면 몰드형을 어떻게 쓴다든지 250킬로 메인을 어느 메이커를 쓴다든지 그런 게 대충 나와야 공사비가 나오는데, 금액만 딱 던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차예경위원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내가 모 업체를 견주어서 이야기 안 하지만, 우리가 용역이나 설계나 감리를 그 업체에 많이 주고 있는데, 내가 주는 사유를 2년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건 사실 하우는 포괄적인 엔지니어링이지. 전문적인 전기 쪽에 설계, 감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관내에. 그런 전문업체에 해야 되지, 포괄적인 그런 업체에 줘가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래서 이것을 어째야 되겠노?
대조
박대조위원
저녁에 한 번 더 모입시다.

차예경위원
위원님, 그러면 대략적인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아니면 주고 나중에 이것 내에 쓰도록 하고, 쓰고 남은 것 반환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결산할 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상정위원
이 금액을 다 준다면, 일단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는데,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결산추경에서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아요.

차예경위원
결산추경에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겠네요.
상복
이상복사무국장
이것은 예산을 이대로 해주시면 제가 별도로 이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상세히 전부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려가지고 남으면 그것은 결산추경에 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돈이 공사비가 2억 7,200 같으면 물론 발전기 뺀다 해도 발전기 3,100만 원 아닙니까? 3,100만 원 빼고 나면 2억 4,000인데 이것 킬로와트당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짜리 몰드형 없어요, 킬로와트가. 안 맞다 이 말이지.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하고 오후에 18시 그전에 하든지 상임위 끝나는 것을 보고 대충 시간을 5시 반이나 5시쯤에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정회를 해가지고 계수조정을 그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의회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더 토론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계수조정 결과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