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73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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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3시까지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소위원회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심사를 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하고 질의.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18일 오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소관분야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의문점이 있거나 예산편성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순서는 소위원회별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님 및 실무처인 담당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먼저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로부터 시작하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 순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담당 과장께서 소상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는 본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쾌하고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심사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을 하여 의회에 제출한 전반적인 내용을 심의를 한 결과에, 우리가 지금 민선자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민선자치 시대의 자치행정의 변화는 뭐냐, 관주도형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만일에 초래된다면 결국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의 범주내에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몫을 반드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가 전혀 안되어 있다, 재정이 전체적으로 열악한 것만 탓했지, 결국 배려가 안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파산선고를 내라는 말이에요. 구청장은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 줄여서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일부를 배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려를 하지 않는다를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은 그 정서를 깔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적절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려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 것을 관계공무원들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한 정서속에, 그러한 내용속에서 질의.답변에 응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준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안의 각 항목에 제대로 배려가 안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시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문화공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및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건립비가 11억이 되어 있고, 구립도서관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2억이 설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건립감리비가 1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을뿐아니라 시설부대비로 해서 구립도서관 건립에 1,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만 건축허가를 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우선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건립한다는 이런 예산이 되어 있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관계가 도로가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에는 도로를 지금 하겠다고 해놓고 동시에 이런 예산편성을 해놓은 까닭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 그 구립도서관 토지매입비를 보면 지하 185만원에서부터 260만원까지 주고 샀는데, 지금도 인근의 땅을 보면 평당 20만원씩 주면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땅을 사서 건립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라면 이 평수가 2,900평인데 도서관부지로 지금 이러한 땅을 최고 5억에서 6억이면 매입해서 살수가 있습니다. 5억에서 6억이면. 그러면 지방자치도 또 하나의 경영인데 싼 땅사서 도서관을 지어야지, 비싼 땅을 사서 도서관 예산편성을 한 까닭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성진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구립도서관 건립비를 14억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구립도서관의 진행사항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부지선정과 여러 가지 설계 등을 거쳐서 지난 12월 15일자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신청된 업체를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확정되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금년내 또는 내년 초에 바로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하고 구비 확보된 것이 약 5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선급금으로 공사비의 약 30%를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25억 정도로 선급금으로 주어야 되고 공사진행에 따라서 도중에 중간 준공을 하면서 또 대금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현재 50억하고 14억정도가 있어야만 내년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안되면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14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시작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입도로 문제는 당초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 진입도로는 준공시까지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가설도로로 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저희 관계관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본 결과, 당초에 도서관 착공을 금년초에 할려고 했기 때문에 가설도로를 고려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쯤은 진입도로에 대한 설계도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수정작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성되어서 도시계획된 도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공사가 가능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이종복위원

그것이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데 일반인은 법상 건축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지금 허가를 낼 수가 있느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진입도로는 부분도 도시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설계도 완성됐기 때문에 바로 진입도로 공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보상과 관련된 것은 그 구역이 공원지역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불광근린공원 조성이 되면 매입해야 할 땅입니다. 도서관 건립과 관계없이 그 땅은 매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액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보상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담당한 건설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리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홍성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홍성진과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하는 데가 바로 문화체육과다, 구립도서관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무 사업을 시작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다, 주위에 싼 땅을 사가지고 이것을 도서관 부지로 만들었다면 5억이나 6억 가지고 땅을 사서 할 수 있는데 왜 계획을 잘못하고 준비를 잘못해서 엄청난 국고를 예산을 손실했느냐 이말이에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싼 땅을 사서 해야되지 않느냐, 돈을 적게 들이면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돈을 딴 방향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길도 없는데 건축허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진입로 내는 돈가지고 땅을 산단말이야! 진입로 내는데 10억 들어가는데 그 돈가지면 부지를 산다, 다른 데 가서 오히려 더 좋은 부지를 산다, 전철역도 가깝고 말하자면 20m 도로가 붙어 있는 이런 땅은 매입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보류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백년대계를 보아가지고 우리 장래를 봐야 될 것 아니냐! 버스 다니는 길에서 500m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다가 도서관을 짓는게 낫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버스정류장에 인접한 땅을 사서, 전철에서 가까운 인접한 땅을 사서 도서관을 짓는 것이, 백년대계로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더 타당성있느냐, 아무리 급해도 제대로 바늘을 꿰어서 써야 된다, 그것을 둘러매서 하면 나중에 욕을 얻어 먹는다,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평구 같은 좋은 땅에 위치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천지에 있지 않습니까? 한 예로 바로 녹번삼거리 소방서옆에 보면 바로 산이 있습니다. 3,000몇평이 되요. 그 땅 지금 서로 사라는 거야, 20만원에 사라는 거요. 그 땅사가지고 하면 얼마나 돈이 절약되고 잘 지을 수 있느냐, 지금이라도 보류하고 그런 좋은 위치에 땅을 사가지고 도서관을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검토할 용의가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요. 소신을! 싼 땅이 있으면 싸게 이것을 사서 추진해 나가면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느냐,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의 엄청난 낭비를 하느냐, 이러한 계획을 추진부터 반대한 사람이요. 거기 도서관 위치가 맹지위에 길도 없는 데다가 선정한 자체가 잘못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의회에서뿐 아니라 길바깥에서까지 따진 사람이요. 당신 그러면 안돼,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요. 내가 구청을 떠나서도 따진 사람이다, 결국은 아무리 의원이 따져봐야 소용없고 금년 정월 6일날 돈이 나갔어.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이 연휴가 딱 있고 연휴가 3일 있는데 얼마나 급해서 바쁘게 했으면 6일날 돈이 다 빠져 나갔느냐....

이희원위원장

이종복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싼땅을 사가지고 앞으로 하라 이말이요. 그러면 예산절감돼요. 그러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절감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지원하면 우리 주민에게도 참으로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장주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이종복위원님! 이종복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희원위원장

김장주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보충질문입니까?

김장주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을 들을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김덕홍위원

재무과에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거기에서 했으니까.

이희원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홍성진과장,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우선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관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우선 이종복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은 우리 구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을 알뜰하게 쓰라고 한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응암동에 좋은 부지가 있다고 하신 것은 그런 좋은 부지가 있다면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 도서관부지는 오래 전에 여러 가지 공개적인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선정되었고,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착공단계에서 부지를 가지고 다시 논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아니냐 생각하고, 그런 값싼 좋은 부지가 있다면 도서관이 아닌 다른 복지시설이나 관련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도서관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서관을 잘 짓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보상과 관련된 것은 다른 관계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이 사안이 아까 홍과장 말씀대로 검토 논의되어야 할 단계는 모두 끝났습니다. 땅값도 내고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업자선정, 그것도 심사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않은 질문임을 이종복위원님도, 저도 잘 압니다. 담당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김장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의된다고 있다는 겁니다. 2대 의회에서도 이것이 논의되었었고, 또 의회에서 동의를 했고, 그런데 줄기차게 이 논의가 지금까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일설에는 이 땅에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공사용 진입로를 높에 설계해서 하려다가 그 안이 철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본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지요? 아까 작업도를 내려고 했던 예산은 여기 없지요?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가설도로요?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다행입니다.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지고 그 땅 괜찮더라, 가보니까 아늑하고 남향받이는 공부하기에는 최적지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선정한 것은 작업이 들어가면 바로 후회하실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이종복위원님께서 지금 억지 주장을 하시는 양 담당국장은 이 답변이 언제쯤 쉽게 넘어갈까 걱정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저한테는 보여지는데, 보건소 신축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일곱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진입로 설계가 끝났다고 하셨지요? 본설계도 끝났지요?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예.

김장주위원

우리 기술력으로 그 실행설계가 하자가 없어서 이것만은 설계변경을 안하고 끝내겠다, 하는 검증은 어려우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지금 도시계획법상 진입로 공사, 또 도서관설계, 이것은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목적한 대로 만점 설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지금 본설계야말로 설계경기를 해서 용역업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 여러번 심의해서 채택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송국장님! 이 진입로 설계, 50만이 활용해야 할 구립도서관입니다. 더 부언설명을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이 자리를 빌어 설계변경없이 준공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법하고 도서관건립에 관한 설계도면은 만점설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장사정, 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다소 설계변경이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오히려 솔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시행 전에 별도 용역업체를 둬서 정말 설계변경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나 조치를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오히려 그게 예산을 훨씬 절감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실제 건설업무에 익숙치않은 공무원들도 설계변경하면 예산낭비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예.

김장주위원

그런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지금 김장주위원님 지적대로 도시계획도로의 설계, 또는 도서관건립 설계를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에 속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용어로 쓰고 계시는데 아주 무책임한 용어입니다. 그러지 말고 어떤 검증절차를 받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그 문제는 기술직이 아니라서 어떤 부분의 검증을 해야만 김장주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지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의 기술직들과 협의해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이 설계검토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설계변경과 채택할 때 심의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이희원위원장

관계공무원 없으십니까?

김장주위원

책임자가 없는데 설계검증을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책임전가만 하고....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부구청장입니다.

김장주위원

현 부구청장이요, 전 부구청장이요? 지금 책임은 현 부구청장이 져야지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위원장님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위원장 책임자이니까 현 부구청장이 책임을 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승계원칙 의해서. 그렇지요? 지금 부지선정을 잘못해서 오는 예산낭비, 이 자리에서 적정성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예산낭비쪽으로 따지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예산입니다. 상식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은 예산낭비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설계변경하면 지질검사, 지반검사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했죠? 담당 건축과장, 지반, 지질검사 다했죠? 어떻게 해서 나오니까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 앞으로 없도록 다했죠?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암반은 지질, 지반검사를 다해서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설계비용 다 들어갔죠? 담당과장한테 물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설계변경 안해도 될 만큼 했죠?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그것은 앞으로....

김장주위원

샘플 안걸린 것 나올 수 있겠네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장주위원

설계경기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이해도 못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경기에요. 요새 아시안게임 하듯이 설계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설계경기 여러 사람이 응모해서 그중에서 가장 완벽한 좋은 설계를 하는 것을 설계경기라고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장주위원

용어도 생소한 설계경기에 의해서 한 설계가 다시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대답해 주세요.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점 설계가 됐다고 자신하지만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발주하기 전에 구청에 있는 기술직들과 같이 설계도면에 대해서 검토해서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본위원도 방지하는 방책을 강구해 볼 작정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도 할 작정입니다. 예산낭비 소지가 대단히 많다, 앞으로. 우선 지금 제가 자세히 검토는 안했지만 진입로 설계만 가지고도 지금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두고 봅시다. 이러니 멋쩍은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얼마나 더 있는가, 주시할 꺼에요.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전에 검증을 거쳐서 그런 장치를 가지시라 이겁니다. 이 본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복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답변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10억 미만으로 사서 구립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8억 2,000만원을 주고 산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10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부지가 있고 또 도로 사정이나 모든 여건이 좋은데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48억 2,000만원을 주고 샀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김덕홍위원 보충질문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김덕홍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부지 선정은 불광동 근린공원 조성 때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근린공원내에 도서관건립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남향이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로 정했습니다. 정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입도로가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당초 건립부지로 선정하면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투명한 부지선정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립부지 매입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금액을 주고 샀다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토지를 매입할 때 감정사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매입예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감정사가 감정을 하기 이전에 위치 선정은 구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 위치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그 당시 그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제정경제원 땅 부지를 한 번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그 문제를 말씀하실 적에는 이미 도서관 부지로 현 위치가 확정되고 또 조달청에 계약 의회를 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를 가봤습니다.

김덕홍위원

가본 결과 그 쪽 위치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그당시 제가 갔을 때 이미 공사까지 발주한 상태이고 도서관 부지로 확정해서 땅까지 산 상태이기 때문에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치로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또 현재 건립부지도 가봤습니다. 다만 위치상으로 볼 때 위치가 남향받이고 공사 하는데 진입로가 문제겠습니다마는 계획할때는 가설도로까지 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들 몇사람이 나가서 가설도로 가능여부도 확인해 보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확정하는 도로를 공사하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 그 도로를 우리가 빨리 개설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조속히 건립부지 공사와 진입로 확정공사를 병행해서 할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합니다.

김덕홍위원

위치 그리고 매입가격 다 좋다고 칩시다. 그것을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인근주민들이 생각할 때 진입도로가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기들하고 있고, 적합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물론 공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6m도로를 유용하자면 공사기간 중에서 시간대별로 인근주민한테 불편할 것 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인근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드리면서 홍보를 하고 도서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릴 계획입니다.

이종복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희원위원장

이종복위원님, 김덕홍위원님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김덕홍위원

됐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구립도서관의 위치선정을 잘못 되어 있고 터무니 없는 가격을 주고 매입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안하는 담당 부서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하고 어떻게 하면 아껴 써서 주민으로부터 정말 신뢰받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주위에 그런 좋은 위치에 대한 말하자면 기타 그 부지 외에 어떠한 부지를 조사한 내역도 없다는 얘깁니다. 최소한도 부지를 선정할 때는 주위에 여러군데를 지가조사를 해서 부지를 보고 거기에서 선정해야 하는데 딱 거기만 집어가지고 거기만 해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은평구 역사가 증명할 것이에요. 두고 두고 앞으로 입안한 담당 공무원은 앞으로 정말 퇴출을 하던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진입로를 6m를 개설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교통량이나 환경을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조사해 본 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종복위원님의 진입로 도로에 대한 것을....

이종복위원

그 쪽에 도로를 내면서 앞으로 준공이 났을 때에 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해서 향후에 몇 시 몇 분에 차가 다니고, 몇 대의 차가 다니는지 그것의 양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도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 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김장주위원장님한테 배워서 기록을 남겨야 하니까.

이희원위원장

이종복위원님 보충질문에 한 송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공사시에 교통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복위원

교통은 차후에 그런 도로가 지금 500m 이상의 이면도로가 있는데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준공을 한 연후에도 그러한 도로 가지고 교통량을 조사하고 양을 조사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당초에 거기에 설계하고 할 때에 이종복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교통량 조사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당초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상황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이종복위원 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유중공위원입니다. 이번에 감리 업체 용역선정이 입찰에서 과업 설명회가 끝났죠? 전면 책임감리 용역사업 선정에 수행능력 평가서와 최저가로 감리 업체를 모집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70여개 업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 전문업체 입찰을 공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부지가격은 터무니 없이 비싸게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비는 총 4억 8,000만원 가운데 내년도 예산액이 지금 2억 2,000입니다. 그런데 제한적인 최저가로 하지 않고 무한 최저가로 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감리업체들이 40% 이내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감리가 부실하게 될 것은 뻔한 사업인데 부지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면서 왜 감리전문 회사선정은 최저가 입찰 방식을 선택해서 앞으로 진짜 써야 될 건물이 부실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의문시 되고요. 만약에 40% 이내로 감리업체가 선정이 되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은 기본적인 인건비도 해당이 안될텐데 그렇게 해도 감리업체한테 공사를 맡겨서 하실 의향이신지 그것좀 묻고 싶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한 송 국장님께서는 유중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감리비가 적음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는 말씀하고 땅값은 비싼데 감리비는 싸다, 하셨고 또 최저가격으로 입찰을 하게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마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40% 이내로 아마 할 것 같고 또 감리비가 적어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또 부서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감리비가 적음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됐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김성구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수질관련 과장님, 산업환경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도 환경분야에 대하여 조사하였듯이 자치구의 환경업무는 국가나 서울시의 업무를 권한 위임받아 환경오염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만 수행할 뿐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나 환경기본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분야를 수행하는 산업환경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보건소 등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으나 중추부서인 산업환경과에서는 환경보전 및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사업이 전혀 없고 앞으로 이러한 환경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도 미약한 실정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이들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나 구조적으로 이를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환경업무가 국가나 서울시의 업무수행이면서도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전혀 없고 구 자체 예산편성 체계에서 조차도 환경분야의 투자 예산편성 순위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IMF경제 불황 여파로 모든 분야에서 긴축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는 하나 99년도 예산 편성에서 환경관리비로 2,582만 3,000원이 반영되고 이중에서 실제 환경관리 분야에 쓸 수 있는 것은 환경오염 단속용 소모품 구입비로 고작 400여만원을 책정하고 있을 뿐이고 또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비용으로 90만원을 책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환경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로 얻은 정책이 아니라는 가치판단의 차이로 너무나 도외시 되고 있고 또한 환경오염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는데 환경관리에 투자된 예산과 인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로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관계자에게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우리 구는 환경오염도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수 있는 실험실이나 측정기하나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오염측정이나 수질검사 및 매연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면 장비가 있다면 어떠한 장비가 있고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었으며 그 장비로서 환경오염의 측정이나 수질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장비가 없다면 최소한 구비되어야 할 장비와 용도 및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민 모두가 우려하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현행제도 아래서는 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없는 상태로, 예산이나 조직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산업환경과장은 앞으로 환경정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여 나아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은평구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업무는 대부분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행정비용을 산정 국가나 시에 지원 요청할 수 없는지와 수질검사 등 지역민원성 검사는 자치구에 위임하고 보건호나경연구원은 정책개발 및 시책연구 사업에 전념하도록 기능조정을 건의하여 환경오염도 검사를 자치구에서도 수행 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건지도과장에게 질의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수질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99년도 수질검사비로 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수질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1년에 자체적으로 얼마나 검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는지 여부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이 의뢰를 하면 그 기간은 최소한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수질검사는 시기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연수는 비가 온 전후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주민이 인지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바, 주민들은 보건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보며, 이의 극복을 위하여 즉시 현장검사하여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 현대장비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장비는 구비하고 있는 것인지, 없다면 그 장비와 가격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성구위원님!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2001년부터는 매립불가능 방향으로 전환하고, 또한 우리 구는 소각장 시설마련이 어려운 만큼 쓰레기 자원화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청소행정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하여 사료화 및 퇴비화를 하기 위하여는 전단계로 시범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시에도 호주 켄터베리시와 우리 은평구의 자매결연으로 상호방문을 하다가 IMF로 인해 켄터베리시의 방문을 취소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호주방문을 위한 예산을 올렸는데 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 이를 감안하여 당연히 취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취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위원님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산업환경과장님, 그리고 보건지도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총무과장님 순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김순태입니다. 김성구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이나 수질검사, 매연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에 측정은 지금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서울시 보건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지도단속과 매연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는 매연측정장비가 모두 5대가 있는데 2대는 내구연한이 9년이 초과되고 1대는 5년이 경과되었으며 2대는 1년이 경과되었고, 수질 오염 측정을 위한 수소이온 농도측정기가 2대 있는데 1대는 내구연한이 9년이 초과되고 1대는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 소음측정기가 2대 중 1대는 내구연한이 9년 경과되었으며 1대는 5년이 경과되었는데, 현재로서는 현재 장비가지고 단속에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다소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 필요한 장비나 대기오염 측정시설이나 또 수질검사실 시설 용도에 따른 가격 등 기타 자세한 예산내역은,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와 환경오염 검사실 설치는 예산이 약 11억이 소요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0년 이후에 실시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약 4억 6,000만원 정도가 연간 유지비 1억 4,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11억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기초적인 예산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10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질의답변이 끝나고 바로 제출하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정책 방향과 조례제정시에 예산지원요구 의향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그부분은 환경오염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정책입안되는 기능이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저희들이 미비한 계획을 정비해서 시에 건의도 하겠으며 환경조례에 대해서는 최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조례제정에 대한 근거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대기오염 측정시설이나 환경오염 검사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필요 할 때 시부담도 150%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에 요청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순태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진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수질검사에 관한 내용은 보건지도과 내용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그러면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용암입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드리고 잘 몰라서 부족한 것은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의 대상항목은 13개항목이 있습니다. 주로 맛도, 색도, 일반세균, 대장균 등 13개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대상은 목욕탕 욕조수나 수영장, 민원인들이 접수하시는 지하수등....

김성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민들이 쓰고 있는 약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공동우물물은 6개항목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질산성질소와 암모니아수, 과망간산칼륨, 일반세균, 대장균 등이 있습니다. 전년도 수질검사 건수는 약 30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나 담당부서에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306건이 약수터 물을 떠서 검사한 겁니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전체 수질검사 건수입니다. 약수터는 저희가 떠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분기별로 보건소에 의뢰하거나 여름에 음료수로 이용할 때 수시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의뢰한 건수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김성구위원님 질의는 예산이 유효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예산은 ‘98년도 대비 ’99년도에 18만원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98년도에는 72만원으로 적정하게 검사를 잘 했습니다. ‘99년도에 90만원을 편성한 것은 검사시약이 수입품이 많기 때무에 환율인상으로 1회당 1,300원 책정하였던 것을 1회당 1,500원으로 인상책정하였는데, 90만원으로 충분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책정은 적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

과장님! 지금 잘 못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수백개의 약수터를 우리 은평구민이 먹고 있는데, 그걸 1년에 한두 번 한다면 효과도 없는 것이고, 지금 6개항 중에 중금속도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이면 구민들이 먹지못하게 계몽을 해야지요.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공동우물 약수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원녹지과 등에서 의뢰를 하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직접 하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의뢰할 경우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의뢰들어오는 게
용암

윤용암보건지도과장

그 건수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먹어라, 그런 얘기네요. 됐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윤용암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우선 우리 구의 향후 음식물쓰레기처리 자원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아시다시피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해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 감량사업장 196개소의 1일 5t정도를 농축산가에 위탁사료,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등에서 수집 운반이 용이한 10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부터 농축산가에 위탁, 자원화사업을 추진하여 점차 일반단독주택까지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00가구이상 공동주택 중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후 퇴비로 자원화하는 방법으로 현재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여부를 파악한 결과 4개단지의 1,036가구는 이미 가계약을 하였고, 3개단지 680가구는 11월중 계약예정으로 합계 7개단지, 1,700여가구를 ‘99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계획으로는 ‘99년내에 100가구이상 공동주택 전 지역을 자원화하고, 2001년까지는 쓰레기 적환장, 재활용 집하장과 더불어 플랜트시설 설치부지를 확보한 후 2002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플랜트시설을 설치하여 2003년부터 관내 전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계획을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향후 대형압축적환장 건립과 관련 이 부지에 플랜트시설 설치하고자 시에 47억원의 보조금을 요구하였으며, 서울시 관련부서로부터 긍정적인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지가 확보되면 음식물쓰레기로 사료, 퇴비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이희원위원장

예산심의를 하는데 김성구위원님 질의에 예산에 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기기의 용량에 따라 따르겠습니다마는 중형플랜트 시설인 1일 10t정도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는 부지확보를 전제로 설치비가 약 7억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1일 100kg정도의 소형쓰레기 처리기기는 설치비용이 대당 1,000만원에서 1,7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월 운영비가 17만원에서 4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최근 몇 년간 소형쓰레기 처리기기의 성능을 시험한 결과 지금 60% 이상이 가동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능이 뛰어난 기기가 제작되어 판매된다고 하니까 시험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송석도 총무과장입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도에 이와 관련한 소요예산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가 호주 켄터베리시와의 자매결연을 ‘88년 6월 6일 켄터베리시청 죤고리 시장과 당시 김영종 청장께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현황은 상호 3회씩 교차방문해서 호주에 계시는 교포의 지위향상과 관내 상공인들의 방문을 추진한 바 있고 ‘95년도에 켄터베리시 시장이 우리구에 오셔서 대조동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김성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8년도는 우리구와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켄터베리시에서 개최하고 우리구를 초청하셨으나 우리구의 예산사정 관계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고 추경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해외교류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자치구에도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자매도시와의 신뢰관계, 해외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신용관계도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성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IMF경제난과 우리구 재정에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의회에서 판단하시고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 입장으로 이 사업을 취소한다고 단언해서 답변을 못드립니다마는 김성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구의 방침으로 정해서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99년도에 경제난이 극복되면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구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248만원, ’99년도에 600만원해서 금년에 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구정평가단을 위해서 지출한 내역서를 보니까 구정평가단의 취지에 맞는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 위원들한테 설날 떡사주고, 추석날 김사주고 우리 위원들이 설날, 추석날 김과 떡을 사주라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에 김승억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과장

김승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정평가단한테 일반 업무추진비로 설날, 추석날 격려품을 사줬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구정평가단이 연 1회 우리 구정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평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따로 해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1년에 두 번 격려 차원에서 사 드린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승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구정평가단이라고 하면 은평구의 모든 발전과 살림에 대해서 12월달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을 쓰고도 정당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회원이 62명입니다. 한달 회비가 5만원입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월에 한 번 열리는 회비가 620만원이 거칩니다. 그렇게 예산이 자체적으로 많은데 왜 금년 신설로 지금까지 있지도 않은, 편성되지도 않았던 예산을 금년에 갑자기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에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송석도 총무과장입니다. 최락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위협의회 운영은 최락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방위협의회 위원들의 회비로써 자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2월경에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써 금년도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구정질의 서두에서 최준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500만원 계상된 것중에서 자체적으로 30% 예산절감을 감안해서 예산심의가 원안대로 통과되어 350만원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 12월 5일, 아까 보고드린 것을 전제해서 보고드립니다. ‘97년 12월 5일자 감사원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서울시에. 방위협의회는 지역단위 공동방위 체제의 확립을 위한 각종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방위협의회, 즉 시.군.구 방위협의회가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경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적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통합 방위협의회 개최에 따른 회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어떠한 훈령이나 지침과 지적사항을 준수해야 되는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이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을때는 관련 공무원의 책임문제가 수반됨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방위협의회 감사지적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예산에서 예산이 없는 구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통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쓰고도 남는데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락의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검토결과에는 예산에 편성되도록 지시가 되어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산을 쉽게 얘기하면 총무과에서 별로 하시는 일도 없던데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던데 거기서 썼으면 지적을 안 당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시가 행자부가 아니라 상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운영하는 단위가 됩니다. 제가 13년을 회장을 해도 한번도 불러서 먹인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 먹이다가 그렇게 예산을 새로 짜서 없던 것을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올립니까? 없던 제도를 IMF 하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성구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송석도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작년 ‘97년 12월 5일 감사원 지적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전국 시책차원에서 개선사항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입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김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낭독해 드린 것 못 받으셨지요?

김장주위원

받았습니다. 그대로 했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라고 그렇게 지시 했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서가 시달이 됐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장주위원 됐습니까?

김장주위원

됐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덕홍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방위협의회는 동방위협회가 있고 또 구는 나름대로 방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동에서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개인 회비를 내서 자체에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구에서 새로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김덕홍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덕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점을 지적하셨는데 ‘99년도에 방위협의회지원비가 반영이 되면 이 예산을 꼭 구방위협의회에 지원 예산으로만 쓸 것인가, 동방위협의회 지원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문화체육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홍보활동업무 추진비가 ‘98년도에 1,200만원, ’99년도에 1,800만원, 600만원이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어떤 명목인지도 모르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최락의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성진입니다. 최락의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과 홍보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중에 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1,200이었는데 1,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다 그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는 당초에 문화공보실과 사회진흥과가 통합이 되어서 과의 업무추진비가 작년에서 금년 10월까지 2개의 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2개의 과가 통합이 되어서 5개 계를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산이 편성된 데에 107쪽의 중간쯤에 보면 예산절감을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체 예산에서 30%를 절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사용가능한 가용예산은 금년 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제1소위원회 노무웅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동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봐 주십시오. 265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카다록 제작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266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운영위원회 수당 100만원, 또 267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비 500만원, 또 268쪽 중소기업 해외진출활동비로 4,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우리 구에는 중소기업이 너무나 영세할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 구에 실업태수는 약 40여개가 있고 모두 가내공장과 영세업체로 해외 활동이 적합한지 우선 의문이 갑니다. 우리 구는 공해 및 중소기업의 환경위치에 적합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도시형 아파트공장도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구, 구로구, 성동구, 등은 중견중소기업 업체들이 산적하여 있으므로 권장사업으로 되고 있으나 성공한 얘기를 들은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영세 가내공장들로 수출업체로 되어 있으므로 공장양성화에 노력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자체가 잘못 짜여졌길래 전액을 삭감할 것을 이 자리에서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노무웅위원 질의에 김순태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산업과장 김순태입니다. 노무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하에서 긴급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안을 잡아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 수출확대를 위해서 해외시장에 기업체가 진출하게 하거나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계상안이니까 꼭 좀 책정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영세한 업체라고 해서 해외에 못나가라는 법도 없고 작아도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어려운 여건이더라도 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기업체 조사와 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과정을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 추진단계에서 잘못되면 그때 중지를 시켜도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저희 실무진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취소를 하지 마시고 꼭 좀 계상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노무웅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금년에 계획성 없는 예산만 반영할 것같은데 금년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2000년도 예산으로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상세하니 계획서를 내년 예산서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너무나 잘못된 것 같고 내년 예산에 다시 올리도록 하십시오.
순태

김순태산업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획이나 복안을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순태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무웅위원님 질문에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7쪽 공익근무요원 활동비에 중식비를 3,000원씩을 지출하면서도 ‘98년에는 물론 4,000원씩을 계산해서 중식비로만 212명에 6,360만원을 더 산출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피복비도 각과에서 제각각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해서 올렸는데, 그 예로는 새로 받아야 할 요원분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현원을 계상하였는데 녹지과에서 8명분만 계상할 것을 34명을 계상해서 무려 425%라는 수치를 나타내고, 29명을 계상해야 할 교통지도과는 127명을 계상하는 등 피복비 단가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다는 이유로 고가로 계상한 과들도 있습니다. 한 30% 이상까지도 이런 기준단가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기준단가대로 산출기초를 내려 보냈는데도 이대로 계상하지 않고 있으니, 이유로 고가로 계상한 것들이 기준단가가 미흡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안을 올렸으면 심의를 하는데 혼란만 줄뿐이니 이런 문제들은 필히 고쳐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정받아 관리하는 과들이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행정과 하나만 재대로 원칙대로 3명분만 올렸습니다. 이런 것은 ‘99년도에 새로 받아야 될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만 산정했어야 함에도 현원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예산산출에 잘못계상되어 감액되어야 할 액수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털어서 최소 3,000여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피복비 하나에서만 이런 주먹구구식 계상이 되고 있으나 각과 공히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어느 과에서는 ‘98년도 우의를 한번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구매하지 않으니까 지금 지급도 안했지요. 그랬는데 ‘98년 예산에 26명분을 산출을 했고 ’99년에 예산에는 30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우의를 한번도 사서 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녹지과 같은데 공익근무요원이 사실 우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한 벌도 계상을 안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계상이 산출되니까 너무 낭비적인 요소인 것 같고 모든 예산이 이런 식이 아니라고 어떻게 답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식비에서만 1억으로 과다 산출됐습니다. 중식비를 전년도에 4,000원을 어느 과 공히 다 산출해 놓았으나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3,0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99년도에도 역시 4,000원을 산출해서 3,000만원씩 지급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이지만 69쪽에 기획예산운영에 일반수용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안 및 계획서 ‘99주요업무 계획책자, ’99주요업무시행계획책자, 구정백서, 민선2기 1주년 구정홍보책자, 구정기본현황책자, 정책개발업무관련책자 등 수많은 책자 인쇄비가 나열되었는데, 서무관리에도 역시 구청 홍보물품제작이라든가 주요업무계획, 충무계획 책자발간, 또 공보관리에 홍보용도서구입, 어린이 구정탐방 홍보물, 생활안내책자제작, 구소식지 구민생활정보, 이렇게 이름도 거명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홍보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유사한 책자들은 복합책자로 발행하고 불필요한 책자들을 없애야 하리라고 봅니다. 해서 기획예산과 일반수용비에서만 2,7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청홍보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보고 감액을 하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88쪽 기타 보상금에 1,050만원이 위생업소에 명예식품위생감시단 운영계획안으로 추진된 것 같은데, 추진배경을 보면 근간 IMF로 인한 불경기와 위생업소의 각종 규제완화 움직임 등으로 퇴폐, 변태 불법 영업소와 단속공무원과의 제반 문제점으로 위생업무의 구조적 성질에 의해 부조리 요인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단속기관의 감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생업소 인근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을 시민감시단으로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감시토록 하겠다고, 위생업소 부조리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차원에서 운영계획을 세우셨으나 1,05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므로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공무원 신분으로 단속을 해도 부작용이 많으리라 보는데 이웃집주민이 단속대열에 참가해서 부작용이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웃을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추진배경에 보면 IMF를 표기했는데, 여기에 표기했듯이 IMF시대에 1,050만원의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생각은 왜 안하십니까? 단속공무원들의 비리, 불신, 부조리문제로 공무원들을 전부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단속하고 구.동직원 35명이 동원되어 월 2회 단속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감액않더라도 명예식품위생감시단의 운영계획을 철회하든지 비예산 사업으로 하든지 해야 하겠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비예산사업도 부작용을 고려하여 철회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생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8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이라 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예산도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견단속 및 유기동물 보호 업무개선을 보면, 길거리를 배회하며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견과 IMF이후 사육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유기동물을 보호 조치하여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 동물보호법(‘91년 5월 3일) 제4379호, 서울특별시유기동물에관한조례(’92년 3월 23일) 제2900호에 근거를 두기로 했는데, 제2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동물을 동물을 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해당구의 세입으로 계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각한다면 위탁업체에 매각수입을 얻을 것이 뻔하고, 여기에 600만원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민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하여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위탁업체에 신고를 하면 길음동에서 출동해서 와야 하는데 방견이 그 자리에 가만있겠습니까? 이런 신빙성이 없는 계획안, 그 방견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니 출동도 빈번할 것이고 실효를 못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협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유기동물 보호 단속을 하고 유기동물의 구조신고시 24시간안에 구조를 실시하겠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획안을 가지고, 이런 협회에 연간 600만원씩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계획서를 내놓고 있으니 이 두가지 문제점만 가지고도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고, 대안으로는 소방서와 협조, 119를 이용한다면 주민홍보도 되어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대형압축쓰레기적환장을 2000년까지 47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20억을 계획하여 불광천변에 위치한 기존 쓰레기적환장을 지하철 6호선 준공과 함께 폐쇄 및 이전조치해서 불광천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오염을 예방할 뿐 아니라 신속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99년 예산 어디에도 그 20억원이 없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6,000만원만 산출기초에 있습니다. ‘99년에는 지하철 6호선이 준공될텐데 이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4곳이 있는데 21명의 관리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배치된 것 아니냐, 본위원 생각으로는 4명정도가 2인1조로 격일근무제로 한다해도 순회 관리를 하면 잘 될 것으로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언

이희우언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억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과장

김승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가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참고자료 5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은 1일 중식비를 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000원만 지급한 이유는 서울지방병무청지침이 시달되어 3,000원으로 지급했는데 이 지침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는 얼마가 될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해 4,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둘째 공익근무용원의 피복비에 있어 현원을 전원 배정한 게 잘못된 것 아니냐 하셨는데, 이부분은 나기빈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신규발령받은 근무자만 피복비를 지급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피복비가 1년에 한 벌이 필요한 부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는 산불진화를 할 경우 피복이 금방 닳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현황을 감안해서 시의적절하고 타당성있게 집행 하겠습니다. 셋째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단가가 상이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피복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를 각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도록 다시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홍보물이 중복 계상되었다,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 행정에 있어서 홍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들에 구민들의 협조를 받거나 구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홍보를 활발히 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나기빈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구청에서도 홍보물이 중복발간되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이번달초에 홍보물발간심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발간되는 홍보물은 우리 과 뿐 아니라 모든 홍보물이 중복발간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승억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기홍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 9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비 600만원의 예산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9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추진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간 IMF로 인한 불경기와 위생업소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퇴폐, 변태 불법업소와 단속공무원과의 제반문제점이 매스컴을 통하여 연일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5대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위생분야 동담당제를 폐지하고 지속적인 교육 등 여러모로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생업무의 구조적 성질의 위해, 부패 근절대책으로 현재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97년도 4월 30일 동별 3명씩 기 위촉된 명예감시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촉된 명예식품간시원을 다시 정비해서 ‘99년도부터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위생업소를 관찰하여 법령위반 사례가 있다든가 또는 그러한 행위가 있을시 계도.홍보를 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 동이나 구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월 1회이상 구,동 공무원과 합동하여 심야영업을 단속하고 공무원끼리의 단속시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서 시민감시단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는 식품위생법 20조 명예 식품감시원을 두게 되어있는 조항입니다. ‘98년 11월 16일 확대간부 회의시 구청장님 지시 사항에도 나와있습니다. ‘98년 11월 20일 자치구 위생담당 회의시 시에서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12월 4일 위생업소 시민감시단 운영계획을 구청장 방침을 받았으며 ’98년 12월 임용된 구위원님의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98년도 12월 15일 은평케이블에도 반영된 바 있으며 ’98년 12월 16일 대한매일신보 은평구시민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홍보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쭉 홍보가 됐는데 나기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들이 하고있는데 시민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예산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비 600만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98년도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처리건수가 65건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신사2동사무소 관할 지역에서 애완견이 큰 성견에 물려 뒷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신고주민의 집앞에 쓰러져 전신을 떨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사2동 산업담당이 현장확인 후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 당과에 협조요청이 있어 신사1동에 소재한 늘푸른 동물병원에 무료로 치료를 부탁해서 안락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증산동, 구파발동, 녹번동에서 신고된 유기동물의 처리사례로는 ‘98년 6월 20일 증산파출소에서 진돗개 두 마리가 주민 및 어린이들을 위해하는 행동을 하여 붙잡아 정문에 잡아 두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동사무소의 안내방송에 주인이 없어서 806전경대에 인계에서 키우도록 협조부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 당한 신고사례는 ‘98년 10월 20일 21시30분경 구청상황실 녹번동 문화예술회관 뒤편 교통사고를 당한 애완견이 관내 주민신고하에 다음날 녹번동 교통사고 주변 통.반장들에게 알려 주인을 찾도록 하고 응암3동 동물병원에서 무보수치료후 인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상 설명을 드리고 이와 같은 경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마칩니다.

이희원위원장

김기홍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윤근입니다. 나기빈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압축 적환장 건립과 관련해서 ‘98중기지방재정 연도별 계획에 의하면 ’99년 시비 2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내년도 우리구 예산 6,000만원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형압축 적환장시설 건립계획은 총 47억 1,000만원 이상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전액 시비지원을 요청한 결과 ‘98년 12월 7일 서울시폐기물관리과로 시 재정여건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규모를 조정하여 지원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한 환경성 검토 및 오염방지 시설계획, 시설규모 결정을 위한 기본설계비를 포함하여 우선 6,000만원을 ‘99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향후 일정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건, 도시계획 결정 및 고시까지 약 10개월에서 12개월동안 장시간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그동안 시비 지원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빠르면 금년도 토지매입 및 시설비 투자가 예상됨으로 우선 먼저 우리가 예산으로 환경검토 및 기본설계비 약 6,000만원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 14개소의 관리인력으로 23명이 많지 않은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판단으로 많은 인력입니다. 다만 향후 서울시 환경미화원 구조조정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환경미화원 조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년단축 등 노사 협의가 끝나는대로 상당한 숫자가 정년퇴직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우선 인원을 대폭 감축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민영화로 방향을 전환해서, 민영화 대상사업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윤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기획예산과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서에 4,000원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병무청 지침이 3,000원이라고 해서 3,000원씩 지출했었으면 ‘98년도 추경에서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지침이 3,000원이라서 3,000원으로 지출했으니까 ’99년도에는 3,000원으로 지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1년에 한 벌 준다, 두벌 준다 각과마다 다르다는 것은 본위원도 조사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내내 한 벌도 구매 보급하지 않는 품목들이 그 과에서 계상해 올렸는데 그 며칠전 신문에 보면 경기도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깎일 것을 감액할 것을 예상을 해서 많이 해라 교육을 받았다는 것과 각 과에서는 예산 산출기초로 해서 올리는 담당자들께서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하는데만 몇억씩 많은 예산을 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것이지요. 또 위생과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구청장 방침이 있었고 동료의원의 질의속에서 하라고 했고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여태 명예식품감시원을 활용하던 것을 비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다면 공무원합동단속으로 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35명이 동원이 되어서 월 2회씩 하겠다고 7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공무원 신분으로만 단속을 해도 충분할텐데 시민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 어려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1,000여만원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방견문제는 지금 우리가 거리에 노숙자가 많고 거리에 사람이 쓰러져도 관리하기가 힘들고한데 개가 길거리에 하나 있다고 장례비로 치루기 위해서 600만원씩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119소방서를 이용해도 충분히 이것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두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나기빈위원 보충질의에 김승억 기회예산과장 먼저 답변해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김기홍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과장

김승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기빈위원의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4,000원, 편성이 되었었는데 3,000원만 지급을 했으면 그것을 추경에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사항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99년도에는 병무청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금년같은 3,000원으로 시달이 될 경우 ’99년도 추경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복비가 1년에 구매하지 않는 부서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보았지만 만일 IMF체제하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확인해서 그 예산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승억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김기홍 위생과장입니다. 나기빈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119구조대 활용방안, 그리고 공무원들의 감시활동들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명예식품감시원의 필요성이 있느냐 돈을 900만원을 들여서, 119소방구조대 활동의 기본목적은 인명구조 활동에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나기빈위원께서 그런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119구조대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비 900만원, 그리고 일반 공무원 활동비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직원이 지금 위생계 직원이 16명입니다. 16명으로 우리가 지금 업소가 4,0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전 업소를 한달에 한번씩을 방문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 변태영업이니 해서 그런 것까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시단 활동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조리 근절대책이라는 이러한 숙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감시단 운영의 필요성이었는데 사실상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생각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동물보호관리위탁비 6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노숙자들도 많은데 그런데다가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데 개가 거의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을 것을 임의대로 바로 처분할 수도 없고 또 개가 상처를 입었으면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대개의 경우 애완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관해다가 주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동에 동사무소에다가 비예산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동사무소에서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찾아 줘라 하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600만원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널리 생각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기홍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상반되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한 내용만 해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단을 비예산으로 할 수 없느냐 꼭 그렇게 필요하다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고 방견 문제로 600만원 예산을 노숙자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숙자들도 이렇게 많이 길에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방견 장례비로 600만원을 지출하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119소방서에는 지나가다가 혐오감을 갖고 무섭고 하면 신고를 하면 와서 처리를 해주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해도 좋고 한데 거기에다가 ‘구조협회’해서 멀리 있는 것에다가 600만원을 줘서 실효성도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견신고를 하면 바로 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동동물인데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24시간내에 출동하겠다는 계획서를 우리가 받아 드리겠느냐 이겁니다. 꼭 필요하다면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만 주십시오.
기홍

김기홍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기홍입니다. 나기빈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숙자들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 돈을 600만원까지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장례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동에 65건, 신고가 들어 왔는데 개가 큰 개는 무서워서 이걸 전문가가 아니면 못잡습니다. 포획하는데 드는 비용,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 동물병원에서 그동안에 거기다가 보관시키는 계류 비용, 그 다음에 집 주인한테 찾아 가라고 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유기동물관리 위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명예위생 식품감시원은 지금까지 계속 무보수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 예산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우리가 위생업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2명이 현장에 나갑니다. 자를 갖고 가서 재고 환경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정화조 용량관계로 해서 각업소를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만 하다보니까 부조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시민도 같이 가서 재는 현장에서 같이 재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어쩔수 없지요. 비예산으로 해야지요.

이희원위원장

김기홍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보충질문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예산편성에 보면 지적과에는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전체 공익근무요원에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5만 4,400원입니다. 그런데 최고 많이 잡혀 있는 과를 보면 26만 6,400원까지 잡혀 있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무려 5배 차이가 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명찰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에는 5,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1만 3,800원 명찰을 만드는데 이처럼 지금 하나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병무청에서 지적과는 5만 4,400만원가지고 하는데 또 다른과는 26만 6,400원 가지고 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가, 예산편성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찰값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장갑도 5,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과별로 지침이 틀리는지, 과별로 예산편성해서 올리는 재량권을 주어서 그런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종복위원 보충질문에 김승억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과장

김승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복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병무청 말씀드린 것은 피복비가 아니고 중식비가 우리 예산지침도 4,000원인데 병무청의 지침에서 금년도 경우부터 3,000원만 지급하라고 해서 3,000원만 지급한 것이고, 이종복위원님은 피복비를 말씀하신 것같은데 피복비를 나기빈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듯이 원칙은 동일하거나 비슷해야 하는데 차이가 지는 것은 각 부서마다 근무하는 장소하고 근무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피복비를 각 부서에서 자율적인 편성하에서 편성을 해라 해가지고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까 답변드린 대로 다시 적극 검토해가지고 단가를 통일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승억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임동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첨부해서 건의가 되겠습니다. IMF가 와서 경제적인 한파로 인해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 많이 삭감되어서 사실은 많이 움츠리고, 그래서 절약차원에서 구내식당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내려가 보니까 많게는 700명에서 750명까지 식사를 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본위원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먼저 식사하는 까닭은 주객이 전도되는 순서이므로 시간을 정해서 12시 30분이면 30분까지, 40분이면 40분까지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아지고, 이제 우리 예산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볼때 식사비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구내식당 정비공사가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창고를 가보니까 쥐들이 많아가지고 쌀이 많이 도난을 당하는 그러한 현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1,000만원가지고 정비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따라서 시간규정을 두어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임동균위원 질문에 한 송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임동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가 구내식당 이용에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시간대를 두었는데 그동안 소홀히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이 외부인사와 같은 시간대에 식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이점에 대해서 시간대 적용한대로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식사비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시설비 1,000만원 내년에 계상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환경부터 깨끗이 하고 개선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당을 좋게 할 욕망도 있습니다마는 IMF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금년에는 최소한 1,000만원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서 음식물을 잘 보관한다든지 식당내부의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직원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경비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동균위원님 말씀대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구내식당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동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다 보니까 그 안의 난방과 냉방문제를 검토할 때 냉방에 대해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이 여름에 식사를 하러 내려가보시면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냉방기 한 대 가지고는 도무지 감당이 되리라고 보지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정비공사를 하면서 냉방기까지 들여놓을 수 있는지, 사후대책을 위해서 그런 계산을 두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1,000만원 가지고 냉방기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임동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임동균 부의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복리증진 차원입니다. 그러면 복리증진에 예산부족이라든지 식대비문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원가산금도 결국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입니다. 정원가산금 전체가 1억 6,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청의 식당문제도 문제지만 각 동의 식당 아주머니들의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동의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이 1억 2,000만원 정도됩니다. 그 1억 2,000만원하고 정원가산금 1억 6,960만원 가지고 각 동 식당운영과 구청식당운영에 배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한 송 행정관릭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릭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한 송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었던 동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지원비를 삭감했는데, 구청 역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1,200원에 식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 지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다 보니까 동같은 경우는 식당에 일해주시는 아주머니들을 쓸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 달에 4만원에서 5만원정도 내고 식사하던 것을 7만원에서 8만원만원정도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인건비도 10% 삭감되고, 체력단련비도 250%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어렵다고 이런 면까지 삭감한다면 직원들의 사기가 더 저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6급 30호봉이 근무를 30년을 했는데 본봉 117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측면에 있는데 그런 것까지 삭감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직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부 임의대로 처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관, 항, 목이 없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김덕홍위원과 최준호위원님 질의가 중복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행정관리국장 한 송입니다. 김덕홍위원님께서 공직자에 대해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에서 식당아주머니들 임금지원해 주는 것이 지적되었고, 예산지침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동의 식당 아주머니들의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삭감시킨 것입니까?
국장

리국장행정관

한 송 감사에서 지적되니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지원을 못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한 송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동균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양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절약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공보관리 사회진흥예산은 거의 중산층의 생활체육과 여가, 취미, 교양,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꼭 지원이 필요한 국가주요시책, 일컬어 탁구, 태권도, 축구 외에 자생력있는 체육종목과 연합회, 여가생활 지도강사료, 이것은 대폭 삭감이 필요하고, 또 현 시기에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활체육시설 정비예산 1억은 본위원이 주변의 등산로시설을 살펴보면 아직 쓸만합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로 연기하는 게 어떤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양기위원 질의에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성진입니다. 이양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활동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체육관련 예산은 135페이지에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해서 10개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체육단체별로 1년에 한 번 경기를 할때 우승팀이나 개인에게 주는 트로피, 상장, 상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종목별로 300만원씩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행은 30% 절감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종목에 24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종목이 아니고 벌써 9회, 8회 심지어 축구는 20몇회 오랜 전통을 가진 경기입니다. 그런데 24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경기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주관업무를 담당하는 주관과장 입장에서는 다른 예산, 꼭 우리구민과 관련되지 않은 쪽의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구민들이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240만원 쓰는 것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 관련된 1억의 예산편성은 금년에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0% 절감해서 1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은평지역의 주변여건이 큰 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동산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주거환경으로는 서울시내에서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동산을 많이 이용합니다. 등산이나 아침체조 등을 위해서 올라가 보시면 여러 가지 철봉이라든가, 벤취라든가, 몸돌리기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별로 선정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시설을 해 나가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고장나면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구나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좋은 체육시설에 가지 못하고 결국은 조그마한 뒷산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런 시설을 늘려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리고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전임 과장이 일본의 생활체육시설들을 방문하고 온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일본은 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돈을 안들이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예산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

사회체육에 보면 여러 각도의 주민들의 지도강사비가 나가고 또 행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수영에 나가는 분들이 또 볼링에 나가고, 몇 년전부터 하던 분이 일률적으로 꾸준히 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이 꼭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일이 없으니까 소일거리로 참여해야겠다,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강사료를 줘서 가요을 가르친다, 수영을 가르친다, 볼링을 가르친다, 테니스를 가르친다, 하여튼 가르치는 것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민이라면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그런데 여유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소일삼아 와서 이런 것을 배우고 싶어서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하는 것은 예산필요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직장 저녁 수영이라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재직증명서를 떼어 왔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이 명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명단이 없는게 태반이에요 돈은 나가는데 누가 강습을 받았는지 확인이 안돼, 그러면서 이것을 위원들한테 좋은 것입니다, 올립니다, 예산만. 마치 항간에 관변단체가 모자만 바꿔쓰고 바르게살기고, 모자만 바꿔쓰면 새마을이고 이렇게 해놔서 되겠느냐, 예산을. 필요한데 써야지. 그리고 동 생활체육이다 해서 20개동에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돈은 지원해서 나가는데 말하자면 받는 사람이 없어, 무조건 몇사람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혜택을 받았다, 생활체육 활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단을 가져오라고 하면 명단이 하나도 없어, 동에. 돈은 나가는데 누가누가 받았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만 편성해 달라는 거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위원이 봤을때는 절대 필요치 않다, 실효에도 맞지 않다, 예산은 10원을 써도 값어치 있게 써야 되고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어려운 경제, 또 나라가 어려워서 지금 끼니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교통비도 없어서 자녀 교통비도 못주는 판국에, 이런 소일거리로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낭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종복위원 보충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이종복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복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동안 체육교실 운영이라든가 동체육 예산을 활용하는데 미흡한 것이 있었던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염려하신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체육교실 운영하는 것은 사실 우리구가 체육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 인근 서대문만 하더라도 구민체육센터가 있어서 많은 구민들이 거기에서 운영되는 각종 체육강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불행히도 아직까지 체육센터가 없어서 같은 서울시 구민이면서도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축소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 또는 폐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은 서울시민이면서 다른 지역 주민보다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못받는 사례는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우리가 여러 사람, 여러계층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려운 분들은 정말 말씀하신대로 교통비나 식비가 없어서 애를 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계층은 시간이 남고 돈이 있다가 보니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여가를 활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분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건전하게 생활하고 여유있는 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쓴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게 쓰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제도 차원에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면서 그 분들의 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저희 임무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명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1999년도예산안 부분 135쪽은 보면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5,000만원의 예산에 잡혀 있는데 우리가 ‘97년도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는데 ’98년에는 안했습니다. IMF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지금 예산도 삭감하고 30% 삭감해서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5,000만원 들여서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137쪽에 보면 직장인 저녁 수영이라고 했습니다. 6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종복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직장 갔다가 저녁 때가 되면 수영하는데 강사료가 600만원씩 듭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600만원과 구민한마음 체육회 5,000만원은 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명제위원님 보충질의에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최명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올해 경제여건으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계속 안할 것이냐 아니면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할 것이냐 참고로 시의 시민의날 행사도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경제여건을 봐서 그 때 결정을 해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만약에 안하게 되면 예산을 추경 편성을 할 때 다른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 저녁 수영 강사료를 말씀하셨는데 이 강사료가 이제 한 번에 2만원씩 2명에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한번 나와서 지도도 주는데 2만원을 주어서 두 사람한테 주는 것이 600만원입니다. 물론 직장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느냐 그것도 우리가 검토대상입니다마는 직장이 사무실인 경우는 운동량이 부족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보수수준이 높아서 여유있는 분들은 골프다 다른 운동이다 해서 괜찮은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셀러리맨들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 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명제위원께서 본질의를 내셨는데 최명제위원님 질의한 걸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최명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직장인 저녁 수영에서 600만원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몇 명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직장 갔다 오시는 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600만원의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가 직장 갔다 와서 하겠느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6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그렇고 이종복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제대로 직장인 수영반이 운영되겠느냐 그 지적에 대해서 정말 그분들이 얼마 몇 명이나 참여하는지 실정을 보아서 정상적으로 수영반 자체가 편성이 안된다면 설사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그 수영반 자체가 구성이 안되면 일정 규모이상의 인원이 차지 않으면 운영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 명단좀 가지고 와 봐요.
성진

홍성진문화체육과장

예,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600만원 해주시면 나중에 운영을 할 때 그 인원이 제대로 구성이 안되면 운영을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홍성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와 최명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순서는 일단 해당 부서의 과장이 답변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아 세입예산 심의에서 세입을 감액 할 수는 있어도 증액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는지 만일 증액할 수 없다면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입편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입증액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획예산화장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과장

김승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항은 지금 구의회의 기본 규정이 세출예산에 대한 가변내지는 심의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세입을 구태여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세출위주로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세입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징수로 결정을 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전문성에 관한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런 분야는 국회법이나 기타 지방자치법이 국회법하고 똑같은 법이지만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것들은 국회법이나 국회운영규칙을 많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나 여타 기준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승억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의회 기능에서 예산심의의 기능이 세입은 증액은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지금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집행부에서 볼적에 예산심의에 기능은 증액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인지 분명하게 한계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기획예산과장

고유 의회의 기본 기능이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세출예산을 주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출예산은 바로 구민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도 우리 집행부 측에서 세입이 많이 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구민들의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액을 우리 집행부 하는 것을 의회를 감액을 하는 것이지 구민들편에서 구민의 대표자로서 증액은 근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도 많고 오늘 편의상 1소위 질문을 오전에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1시 5분입니다. 언제까지....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99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력관리가 정원외의 쓰여지는 예산으로 쓰여지는 인력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는 일용직을 전혀 금년 예산에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상용직으로 금년에 80명을 반영을 했고 내년에는 60명을 반영합니다. 이 60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60명을 왜 선정을 하게 된 것은 좀 부담하다고 보는 이유가 행자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구조조정을 할적에 이 상용 인부를 3년에 거쳐서 100% 감축을 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35% 정도는 감액을 한다라면 해주어야 많이 3년에 거쳐 100%의 감축됩니다. 그랬을 때에 80명에서 35%는 52명이 됩니다. 28명이 감원돼야 됩니다. 그런데 8명을 더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지금 엄청난 기본소요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원외에 쓰는 인력을 더 감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 집행부에 대한 인력소요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면 두 번째 우리가 각종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분포를 보면 지금 4개 과를 중심으로 해서 총액에 73.7%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26개 과 부서가 운영을 하는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4개과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고루 편성이 되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편성인데 86.6%가 6개과로 집중지원 되고 있습니다. 이 편성방향으로 아주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고 다음에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10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러면 국고와 서울시비 구비가 합해서 이루어지는데 사업인데 국비 시비가 합해서 50% 자치구 구비가 50%를 구성해서 사업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가 합해서 4억 1,000만원 그러면 나머지 구비에서 4억 정도를 구성한다라면 2억이 자치구비로 과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2억이 과부담하고 있는데 결국은 1억 정도를 더 타와야 되는데 타오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담에서 어떻게 편성을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준호위원님의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할까요? 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이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끝내고 오늘 1소위 질문이나 답변은 내일 오전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의견조정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관계공무원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소위원회별 개별 심사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개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