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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102회 제2본회의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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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부록 참조 그러면 2002년 제1차 정례회를 9월 3일 화요일에 집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제1차 정례회는 9월 3일 화요일 집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8일간의 짧은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가운데 제4대 관악구의회 원구성을 큰 대과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구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어려운 점 등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을 생생하게 논의하여 개선함으로써 더 살기좋은 우리 관악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1명) (11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